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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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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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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2月 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2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5次委員會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국소관

2.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 계수조정및의결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종료 후 당 추경예산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국소관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의 규모, 부서별 주요예산안, 보성장학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자치행정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22억 5,0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안 1조 2,397억 4,900만원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 757억 1,300만원 대비 8.6%인 65억 3,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71.1%인 584억 6,600만원, 청사시설관리위탁금 등 사업예산이 5.7%인 46억 7,300만원,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채무상환금이 3.5%인 29억 2,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이 161억 8,900만원으로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총 171억 2,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50억 5,900만원 대비 13.7%인 20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금년도 대비 보수인상률 증가로 연금부담금비율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7억 700만원,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업무 이관으로 예산세항 조정 및 연수소요 증가에 따른 국외여비 예산 7억 1,100만원, 금년 본예산 대비 보수총액 및 보험요율 증가로 자치단체 부담 보험금액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4억 5,500만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부담금과 명예퇴직수당부담금 98억 7,900만원,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금 24억 200만원, 성과상여금 등 각종 포상금 15억 4,700만원, 공무원교육 및 각종 고시업무 관련 경상예산 14억 7,700만원, 학비지원을 위한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10억 2,600만원, 공무원부조금 급여지급금 등 연금부담금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총 22억 1,3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6억 2,800만원 대비 15.8%인 4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대전사랑운동수범사업과 시범학교 및 대전지검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상보조비 1억 5,800만원, 경보사이렌시설 교체공사비 8,00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30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인쇄 및 충무화랑훈련 제반 경비 6,500만원, 금년도에 실시되었던 대한민국 자치단체 박람회 대전관 운영경비 4,4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8,20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1억 7,400만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500만원, 자원봉사지원센터 및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에 따른 민간위탁금 9,200만원, 민방위경보단말시스템 장비유지 및 경보통제장비 통합 백업시스템 구입비 7,4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금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총 166억 8,6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49억 8,700만원 대비 11.3%인 1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지방세 규모 증가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이 161억 8,9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45억 4,500만원 대비 16억 4,4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정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시세징수포상금 1억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462억 3,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30억 3,700만원 대비 7.4%인 31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공무원의 인건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2004년도 당초예산 331억 1,300만원 대비 9.5%가 증가한 362억 6,700만원으로 31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상환금 29억 2,000만원, 청사승강기 시설관리 및 민간위탁금 20억 5,700만원,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비 1억원, 차량대체구입비 4,300만원, 청사칸막이 설치비 등 중앙제어실 자동제어 PC교체 및 업그레이드비 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성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 6,4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억 6,300만원 대비 0.4%인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보성장학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보성장학생 선발인원을 축소하여 재적립금으로 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 적립금 이월액 2억 6,3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익 1,200만원의 기금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배양과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자녀들의 면학을 장려하고자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총 11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집행잔액 2억 6,400만원은 재적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보성장학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각종 법정부담금, 시세징수교부금,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해 내실있고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운영위원회소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5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2권 별도보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822억 5,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6%인 65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소관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보고 청취를 잘했고요,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요.

148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발간실 옵셋(offset)인쇄공 및 교정사 5인' 했는데 이것은 연년이 연례행사로 고정으로 쓰고 있는 인원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간실에서는 외부발간을 최대한 억제하고 간단한 것은 우리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그 간단한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될 경우 좀 이중성, 이원화되지 않을까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발간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쇄물을 외주발간을 전혀 않고도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두 명이 결원이었고 장비는 충분히 돼 있는데 너무 또 우리 발간실을 이용을 하면 관내에 있는 인쇄업자들의 업체보호를 위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양이 얼마 안되는 것, 쉬운 것은 우리 자체 발간실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외주발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년에 평균 봤을 때 예산절감액을 외주에 발간하는 것보다 한 7∼8억원 내지 10억원 가까이 절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일용인부 다섯 명을 가지고 이 발간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온다, 많은 예산절감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연간 한 7억원 이상 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원화, 이중성으로 돼서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149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여기 취사보조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취사보조인부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게 어디 취사, 우리 시에서 취사보조, 구내식당을 얘기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구내식당의 취사인부는 여섯 명이 있습니다.

취사보조인부라고 하는 것은 식판관리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보조하는 인부가 네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 명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구내식당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리가 지금 시의 마을금고.

成在洙 委員 직영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직영입니다.

직장마을금고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직장마을금고에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지원을 예산을 직장마을금고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으로 취사인부 여섯 명, 보조인부 네 명 이렇게 열 명을 예산의 지원받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금 보조는 취사인부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외에 것은, 그 외에 다른 예산은 지금 나가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이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식대를 받아서 부식이나 쌀이나 이런 것은 다 거기서 하고.

成在洙 委員 거기서 자급자족.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인건비만 지원을 받습니다.

成在洙 委員 결국에는 우리 시하고 이해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대신 우리 시청 직원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봉사한다고 봐야 되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인건비 지원을 안 받다보면 밥값이 현재 점심 한 끼에 2,000원인데 저희들이 이 인건비를 안 받는다면 3,000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마을금고의 육성차원 또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에서 인건비만 지원을 받아서 2,000원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시청의 구내식당은 잘 운영이 된다, 한마디로 해서 가격에 비해서 음식이 먹을만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이용하고 했는데, 사실 그렇기는 한데 시청 주위의 다른 업체들이 또 지장을 받을 이런, 항상 우리 관에서 저런 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이런 것을, 이것은 지적도 아니고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적절히 조화해서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157쪽 상단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은 어느 성격이고 의전업무추진은 어떻게 다른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한도액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하나의 대단위사업 또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인데 예를 든다면 신행정수도가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할 때 또는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전부 쓰는 경비를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합니다.

成在洙 委員 의전업무추진비는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의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서를 운영하는, 예를 든다면 과면 과 단위, 국이면 국 단위, 비서실 이렇게 하는 의전업무추진비입니다.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 의전운영비라고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을 의전업무추진이라고 합니까?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접대, 한 마디로 해서 행사에 의전, 그 뜻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연두순방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러 온다든지 장관이 온다든지 이런 때 들어가는 것도 의전이고 시에서 주요인사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거나 이런 것도 다 의전업무로 속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159쪽에 상단에 보시면 노부모 봉양 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어디에 보면 40명으로 되어있고 어디에 보면 60명으로 되어있어요.

40명이 맞습니까, 60명이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40쌍으로.

成在洙 委員 예, 40쌍.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40쌍에 80명으로.

成在洙 委員 80명이지요?

그런데 어디에 보니까 60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금년에 갔다온 것이 61명이 갔다왔거든요.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40쌍 계획을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대상자가 적지는 않지요?

더 많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금년에 처음 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350여 명이 노부모를 직접 모시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이 안 좋으시다든지 산업시찰기간을 정해서 일 때문에 못 가신다는 사람들 제외해 놓고 보니까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에 많이 기여한 공무원 또는 연세가 많은 분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선발해서 30쌍이 갔다온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금년에 갔다온 사람은 내년에 제외시키고.

353명인가 그래요, 수요조사 해보니까.

成在洙 委員 1년에 한 번씩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제주도를 갔더니, 부모님들이 아들 공무원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들 본인이 도저히 업무상 못 갈 때는 부인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게끔 했거든요.

成在洙 委員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공무원은 다른 측면으로 예를 들어 우대를 해주는 이런 제도를 현 사회에서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도 같은 조건이면 노부모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표창 같은 것도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노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또 요즘 사회가 어떤 분들은 나이드셔서 어렵게 지내는 노인들이 많은데 공직생활하면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많이 칭찬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효자효부 선정을 해서 표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동안 조그마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효자효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집에서 노부모만 모시고 산다고 하면 칭찬을 해서 표창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부모들한테 잘한다 소리는 못 들었어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잘하게 되더라, 잘 모시게 되더라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보시면 중간에 도서분실방지시스템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3층에 보면 자료관이 있습니다.

대전시 자료관에 약 220평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소장자료가 4만권 이상이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이용인원이 120명 정도 돼요.

현재까지 3만명 가까이 왔다갔고요.

하루에 책을 빌려가는 사람도 평균 81권이 됩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시스템이 없어서 분실이 많이 생깁니다.

도서분실, 소장자료가 분실돼서 도서분실시스템을 만들어서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도서를 빌려도 주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리가 대출도 해주고 하는데 그것 없이 무단으로 와서 보다가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이 그냥 운영했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장서가 있었고.

成在洙 委員 분실률이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장도서 관리해서 하다 보면 분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成在洙 委員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기는 한데 2,8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이 소모돼서 소비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장비가 스스로 몇 미터 전방에서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면 부저가 울리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장비를 조금 비싼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거·재생기, 감응제거재생기 이렇게 해서 한 3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164쪽 보시면 공무원해외시찰연수, 공무원해외배낭연수, 중앙교육중해외연수 해서 5억원, 1억 6,100만원, 3,5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당초예산으로 비교한다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3억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 2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결론적으로 2회 추경까지 한다면 작년에는 6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적게 되어 있고 또 공무원해외배낭연수는 작년에는 1억 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때 비해서 한 3,5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중앙교육원해외연수라는 것은 1년짜리 국장, 과장급들이 해외연수 기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증액됐다고 볼 수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당초예산 대비하면 금년에는 3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2억원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증액된 사유는 인원이 더 해외연수를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때 7월에 경제과학국 국제통상과에서 하던 업무를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인수받아와서 보니까 매 1년 평균적으로는 6억원 이상을 해외여비로 씁니다.

그래서 2회 추경, 1회 추경 더 확보해서 금년에 6억 4,000만원이 해외여비가 됐고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각 과에 금년도에 해외에 가야할 횟수와 인원수를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304명에 한 10억 8,000만원 정도의 소요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당초예산에 5억원 정도는 해주셔야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소요를 충족하겠다 해서 5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열악한 예산형편상 이런 문제에서 많이 증액된 것은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제통상과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됐다고 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7월에 이관됐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국제통상과에서 공무원들의 국외여행 허가라든지 신분관리는 인사부서에서 해야 맞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국의 여행허가와 연관돼서 허가 관계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추어서 해야 된다 해서 이관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다른 뜻도 글쎄요, 그런 뜻은 아니고 첫째로 공무원들의 신분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하니까 그것도 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요건이었고 국제통상과에서는 통상업무에 주력하다 보니까 통상분야만 해주고 일반직원들이 해외가는 것은 나중에 부족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구개편 때 업무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당해 상임위원회 의견을 더 존중해주는 것이, 또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행정편의상 이관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죽 존속해오던 사안들을 순간에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의아심도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당초부터는 예산담당관실에도 그 여비가 있다 총무과 시절에도 있었다가 국제통상과가 신설되면서 거기로 갔다 몇 번씩 업무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일들이 자칫 잘못 비춰지면 의원들간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러지 못한 점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173쪽을 봐주시지요.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지원 해서 동당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렇게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2000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를 1,500만원씩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3∼4년 이상 운영을 해본 결과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일몰제도 해보고 위원들 공모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려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동당 1,500만원씩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成在洙 委員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동 나름대로 다른 예산도 더해서 잘 추진을 하고 운영하는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균을 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동이 더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몇 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평균치를 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전부 하니까 소모시키기 위해서 정말 돈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차제에 말씀드리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실에 맞게 그 지역 정서에 맞게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지원을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었다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계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동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1,500만원이 국비가 40%고 시비가 30%, 구비가 30%거든요.

우리가 이 돈을 국비를 40% 받아서 시비 30% 보태서 70%를 줍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할 때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지 말고 잘하는 데는 1,500만원 이상도 주고 못하는 데는 800만원 주고 500만원 주어라, 차등지급하게끔, 아마 구청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에서 평가를 해서 잘되고 잘 프로그램 육성해야 될 데는 2,000만원도 주고 3,000만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동당 평균숫자 금액 내에서 구청이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경상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예산의 부기를 보면 이북5도민 기념 및 화합행사가 2004년도 보다 100만원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행사 예산은 부기와 예산까지 똑같습니다.

예산편성은 영 기준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민간경상보조예산은 특히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기존행사에 대한 예산지원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이런 선례답습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지 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강홍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매년 똑같을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북5도민은 국가기관이고 나머지 알뜰도서 무료교환이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생활예절이라든지 바르게살기, 통일준비 이런 것은 국민운동지원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회가 있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법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한 단체에 1개 사업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매년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고 또 성과가 좋은 데는 더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평가는 합니다.

사업별로 단위별로 평가해서 이번에는 이 단체가 상당히 잘했으니까 늘려주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할 때 보면 매년 똑같은 수준 아니면 한 10%나 20% 상향된 금액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돼서 사실상 매년 똑같은 금액을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8회다 제6회다 제10회다 이렇게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을 할 수 없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 방식이라면 한 번 예산지원을 받는 행사나 단체는 별 문제가 없는 한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189쪽 시세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세징수포상금이 1억원으로 계상되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금징수 시 공무원들에게 징수세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시세징수포상금이 7,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 예산안에는 3,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징수포상금의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세징수포상금을 7월에 개정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때는 50만원 이하의 돈만 세무공무원들이 받았을 때만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7월 16일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50만원 이상도 돈을 받을 때는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체납이 1년차 받을 때는 1%밖에 안 줍니다, 체납금액의. 그리고 2년 이상 경과된 것은 5%를 주거든요.

과년도 세금을 받을 때에는 많이 주게 되어 있고 그동안에 50만원 이하만 주던 것을 50만원 이상도 줄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姜弘子 委員 징수하는 세무담당 직원들에게 동기유발을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무공무원으로서 일정액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고 있는 외에 별도의 징수포상금을 받는 것은 타 직렬의 공무원들과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세금이 각 자치단체에 있어서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과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직접적인 포상금은 자칫 본연의 업무수행에 대한 순수성을 희석시킬 수 있고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도 지난번 조례개정할 때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러나 세무공무원으로서 인원은 대전시 전체 합해야 23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은 날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본연의 업무가 되지만 과년도 세금이 밀려있는 것은 상당히 받기 어렵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받았을 때에는 받은 금액의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적을 인정하는 포상금지급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받았다고 해도 안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관계나 정당하게 노력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게끔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거기에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조금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로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공적을 정확히 판단해서 스스로 자기가 내겠다고, 전화 한 번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은 없고 진짜 추적해서 노력해서 한 결과가 인정되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지방세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세징수포상금과도 연계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2004년 당초예산보다 과년도수입이 2,500만원 증액된 98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과년도수입 증가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징수포상금 증가액보다 오히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쪽과 23쪽을 보면 2004년도 지방세 과년도수입이 당초예산 98억원에서 무려 45.2%가 감액되어 53억 6,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기침체 장기화등의 이유로 체납세금 징수의 어려움에 근거하여 2004년도 지방세 과년도수입이 최종적으로 53억여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셨던 것인데 2005년도에는 다시 세입 전망을 98억 2,500만원으로 산정하시는 특별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징수포상금 주는 돈보다 과년도수입을 조금 잡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과년도수입이 까르푸에서 대법원의 소송 패소에 따라서 약 33억원이라는 돈을 환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수입이 된 것이고 최근 과년도수입도 최근 3개년간 평균징수액을 평균해서 목표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징수기동팀을 신설하다 보니까 과년도 세금을 전년도보다 조금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균 3년 징수예상액 플러스 과년도 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징수기동팀이 지난번에 조례개정해 주셨듯이 7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징수기동팀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과년도 세입을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달성을 초과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세수전망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이 당초 세입전망에서 45%나 감액된다면 세출부분에서 계획되었던 예산집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저희 까르푸 사건의 특이사항이 있어서 그런, 죄송합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열심히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사항별설명서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일 등 행사초청 악대실비보상으로 20만원씩 3개 단체에 4회 24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국경일에 경축행사를 하는 것이 3·1절이라든지 8·15라든지 개천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군악대를 초청하게 되면 또 풍물, 행사의 사전 식전행사 이런 때 풍물단이나 또 이런 데 보면 초청을 하면 한 단체에 20만원씩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朴文昌 委員 금년도 정리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137쪽에 나와 있는데 240만원 중 무려 40%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 포상금에서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집행잔액도 지급이 안됐고요.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시상금도 1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예측과 통계자료 등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과 동일하게 요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금년도와 동일하게 요구는 했지만 금년도에는 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무원 체육대회를 10월 27인가 하여튼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나다보니까 시민정서가 그게 아닌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느냐 해서 그 체육대회 자체를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면 거기 에어로빅팀도 초청하고 풍물단도 초청하고 또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도 초청해서 흥미로운 체육대회 행사를 하려고 했던 금액입니다.

그것이 전부 취소되니까 안하기 때문에 이번 3회 정리추경에서는 다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포상금에 대해서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집행잔액도 800만원이 지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당초에 저희들이 한 40쌍 정도 가려고 했었는데 30쌍 61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남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삭감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될 수 있는 한 모범공무원들을 더 선발해서 인원을 맞춰가시지 그래…….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그게 퇴직자하고 모범공무원하고 같이 보냅니다.

퇴직자들이 그동안에 1년 전에 공로연수라고 해서 집에서 쉬면서 그 퇴직자들 시찰가자고 그러니까 거의 들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간 그런 사연입니다.

朴文昌 委員 기피를 하게 되면 그것을 퇴직공무원들은 제외하더라도 현직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가서도 단합이 안되는 거고 모든 것이 잘못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해주신다고 하면 나눠서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시상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상금도 역시 우리가 종목을 네 종목인가 다섯 종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종합1등 시상, 종목별 시상 하다보면 시상금도 한 600여 만원 들어갑니다.

축구 1등하고 배구 1등하고 줄다리기 1등하고 족구 1등하고 또 1, 2, 3등, 종합우승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목별 우승에 1등 100만원씩 이렇게 주다보니까 그 자체, 행사 자체를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朴文昌 委員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삭감이 되고 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행사는 기본적으로 1년에 봄에는 등산이나 이렇게 실·국별 행사를 하고 가을에는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자체 계획을 금년에는 계획을 했다가 행정수도 위헌판결 때문에 취소해서 남은 거고, 내년에는 그와 같은 행사를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 요구할 때 부기도 정확하게 표기하고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정리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은 물론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결산업무의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1쪽 그리고 제3회 추경 설명서 138쪽이요.

금년도 본예산서 156쪽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1쪽에 보면 교육고시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년 대비 327만원이 증액된 1,340만 7,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회 추경에 보면 추경을 통해 증액시켰다가 추경 포함해도 무려 40%가 넘는 800만원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가 공무원 신규모집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당초계획에 일반 행정직 분야하고 소방직 분야하고 두 번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도 모집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려고 하다가 실업률이 높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4월달에 한 번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 모집에 한 번 줄었고요, 소방직 모집을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로 미뤘습니다 소방직 공무원 모집을,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이 줄다 보니까 이런 임차료라른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남게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다음은 167쪽 하단에 보면 자랑스런 대전인상 상패제작이 돼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10만원씩 10인, 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예산편성 했다가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자랑스런 대전인이라고 하는 게 1년 동안 대전이라고 하는 데를 빛낸 사람들을 선발해서 상패를 주고 이렇게 90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대전인상, 그런데 작년 말에 상패를 만들어 제작을 해다 주니까 보관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 사람들한테는 대전시에서 기장을 줍니다.

대전시 기장을 주는 데, 기장은 표창장 식으로 돼 있는 기장증이고 이렇게 상패를 주다 보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그 기장증과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상장으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깎게 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방침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다시 상패로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을 시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표창장 식으로 한다면 추경 때 깎고 이렇게 당초예산대로 요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는 표창장으로 줬기 때문에 상패제작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고 내년도는 아직 결정이 안된 미지수기 때문에 우선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통일성이 없어서 죄송스럽지만 그것 결정 여부에 따라서, 또 확보를 안해놨는데 갑자기 상패를 주라고 한다면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朴文昌 委員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에 자치행정토론회 참석자보상 780만원과 금요민원실 민원 전문토론자 보상 240만원의 경우 정리추경 예산안에는 금요민원실 전문토론자 보상은 240만원 중 40%가 넘는 100만원을 그리고 자치행정토론회 참석자보상은 무려 65%나 삭감시킨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추경 때는 60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죽 해오던 행사지만 이게 시정대토론회라고 하는 것을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런 때는 토론회를 했는데 민선3기 들어와서는 시정토론회라는 것을 개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자 보상금을 깎게 되고 또 새마을중앙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朴文昌 委員 그것은 자치행정토론회로 변경을 했잖아요, 시정대토론회를?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금년에는 시정대토론회라고 했고 또 자치센터 워크숍이라든지 새마을교육원에 입교하는 사람들 여비 주는 거라든지 보상금, 이런 것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추경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금년 정리추경에서, 그렇게 하고 이 시정토론회를 않고 내년도에는 자치행정토론회로 바꿔보자, 그래서 정례적으로 무슨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줘보자 해서 시정토론회라는 것은 않기 때문에 추경에 깎게됐고 내년도부터는 자치행정토론회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朴文昌 委員 시정대토론회하고 자치행정토론회하고 그것이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그래도 시정대토론회가 낫지 않을까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대단위 사업 어떤 크게 토론회를 붙여야 할 사업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붙이면 적은 인원씩 토론을 여러 번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시정대토론회를 자치행정토론회로 바꿨습니다.

朴文昌 委員 자치행정토론회의 경우 무려 65% 가까이 금년도에 삭감시키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내년도에 요구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정에 대한 아주 큰 현안사업, 대토론회를 붙여야 된다면 인원도 100여 명 가까이 붙여서 하는 것이 있고 그게 아닌 것은 조금 적은 문제를 토론해야 할 때는 규모도 20명이나 30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여러 번 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꿔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조그만 단위로 여러 번 하기 위해서.

朴文昌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은 178쪽과 1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생방분대원교육 강사수당과 180쪽의 민방위연구과제 발표회, 181쪽은 민방위 행정발전연구과제 우수기관 시상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시키고 있는데, 다시 내년도에 부기 내용과 산출근거도 변함없이 계상한 목적은 무엇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금년에 소방방재청이 발족을 했습니다.

중앙의 행정자치부에 민방위본부가 소방방재청으로 발족을 하면서 금년에 민방위 행정발전연구과제 토론회라든지 또 민방위 연구과제 발표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소방방재청이 발족하면서 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못하게 돼서 않는데 내년에도 소방방재청에서 지방단위 기구까지 확정이 되면 매년 해오던 연례행사인데 또 내년에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요구를 했고, 금년에는 소방방재청이 발족과 동시에 여러 가지 바빠서 이 업무를 않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는 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례에 따라 행정을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 시나 사무감사보고 시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여러 번 지적을 하였습니다.

행정도 계획, 집행, 평가, 환류의 시스템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계획서와 집행내역 등을 회기 종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주문하는데 전년도 답습행정을 지양하시고 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확한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면밀한 분석으로 미래예측능력을 함양하는 대전시정이 되도록 강력히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8쪽 보시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민간인포상 시상품하고 퇴직공무원 내조자시상품 이게 뭡니까, 설명한번 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포상금이라고 하는 게 민간인들을 표창할 때, 시장님이 표창할 때 그 부상품으로 손목시계 하나 주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864인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각 실과로부터 내년도의 포상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 980명 정도 표창을 했고요. 또 금년도 현재까지 한 900명 가까이 표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이렇게 조금씩 남다 보니까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받는 시상을 해야할 숫자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잔고하고 맞춰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퇴직공무원 내조자시상품이 30인인데 이것은 159쪽에 있는 하단에 퇴직공무원시상 100만원씩 30인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시상 159쪽 하단에 있는 100만원은 본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위에.

金榮寬 委員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현금으로 100만원씩 줍니다.

金榮寬 委員 퇴직공무원 내조자시상품은 기념품을 만들어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부인한테 패하고 저희들이 3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해줍니다, 한 닷 돈 정도.

金榮寬 委員 160쪽에 보면 상단에 비전임계약직 부담금이라고 1억 3,40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건 어떤 비전임계약직 부담금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게 지금 기왕에 비전임계약직으로 정보화담당관실 또 여성정책과에 쓰는 사람들이 여섯 명이 있고요.

이번에 주차관리단속요원으로서 오늘 제가 사령을 줬는데 120명 계획을 해서 그 126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金榮寬 委員 기존에 있는 비전임계약직에 주차관리요원 120명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주차관리요원 120명도 비전임계약으로 하는데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근무는 격일제, 주 3일간.

金榮寬 委員 주 3일 근무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주 24시간 근무제로 이렇게.

金榮寬 委員 주 24시간, 그러면 여덟시간씩 3일.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여섯 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그래서 그 운영 관계는 주차관리과에서 계획 세워서 배치 운영 감독을 다 합니다.

金榮寬 委員 결국은 주차관리는 주간에만 하는 거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특별단속기간에 야간까지도 할 수도 있겠지요.

金榮寬 委員 야간까지 하면 별도로 또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대신 오후 한 시에 출근을 하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金榮寬 委員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전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주차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하고 왔지만 주차관리과에서 오늘 하루종일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임무 고지해야 되고 배치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120명이 업무를 잘해서 불법주정차가 하나도 없다면 더 많이 뽑아서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있으나마나 한 것 같으면 폐지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십시오"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행하는 첫 번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도 그 사람들을 강도높게 교육시키고 감독하고 할 겁니다.

金榮寬 委員 목표설정을 어디로 했습니까?

주차단속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계도가 위주입니다.

金榮寬 委員 계도가 위주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지금 주간에도 그렇습니다만 야간에도 주차관리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해보시고, 주차관리요원 120명은 각 구로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120명을 여기서 지역을 나눠서 구분을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정확히 그것은 제가 판단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역을 분담해서 여기서 직접 관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 구청으로 배정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 비전임계약직도 연금부담하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되나요?

그 원칙이 돼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국민연금부담금에 보면 보험요율을 9% 해서 근로자 본인이 4.5%를 내고 채용을 하는 기관에서 4.5%를 내고 이렇게 딱딱 법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1주일에 3일 근무만 해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비전임계약직으로 보수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경우는 다 보수총액으로 따져서 그 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한 계약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씩 탑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고 모집할 때 월 93만원인가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93만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93∼94만원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 외에는 지급하는 게 별도로 없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별도의 수당이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현재상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법적경비 같네요?

161쪽에 출연금 대여장학금부담금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학자금입니다.

학자금을 대부해주고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내지 4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재직 공무원들의 대학생 자녀한테 학자금을 대여해주는 부담금입니다.

평균 한 10억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하고 한 6백여 공무원들한테 한 10억원 이상씩 이렇게 학자금을 대부해주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게 별도로, 출연금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10억원 정도의 금액을 별도로 기금처럼 관리를 한다는 뜻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상환은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내지 4년 상환으로 해서 상환은 전부 연금공단으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돈을 미리.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미리 빌려주고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빌려주고, 그리고 연금공단으로 들어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상환액이 연금공단으로 들어갑니다.

金榮寬 委員 상환액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이게 '81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럼 월급에서 떼어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매월 대부받은 총액의…….

金榮寬 委員 2년이 지나면 3년 동안 상환하는데 그때부터는 매월 떼어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일괄 떼어서 연금공단에 불입을 해주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연금으로 들어간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일반회계 잡아서 이 돈을 지출해주고 왜 연금으로 상환되지요?

○委員長 鄭震恒 수입처하고 지출처가 다르다는 얘기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연금공단에서 재직 공무원들한테 확인을 해서 은행에서 해주고, 우리는 연금공단에다 돈을 불입하면 거기서 은행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 출연금이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이 자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으면 이 돈이 다시 우리한테 대전시의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왜 연금공단으로 상환을 하지요?

우리가 연금공단에서 빌려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은행에서 빌려오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은행에서 빌려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국민은행에서 돈을 개인한테 주니까, 연금공단에 상환하면 연금공단에서 국민은행에 주는 겁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주는 것만 있지 받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 계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우리가 출연금을 국민연금에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은행에 출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출연금이라면 빌려주고 나중에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익이 발생하면 이자로 쳐주든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이 아마 연금법에 의해서 이자를 연금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계속 순환되면 상환이 늘어나면, 지금까지는 아직 계속 출연하는 금액이지만 상환금액이 적거든요, 우리가 현재 대부해준 금액보다.

나중에는 상환금액이 맞게 되면 돌아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법률하고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데도 저도 지금 확실하게 이해가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출연금이란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출연금이면 연금공단에 출연한다든지 보통 기금에 출연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할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돈이 다시 돌아서 일반회계로 2년이 지난 후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2년이 지나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년 거치, 3∼4년 상환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한테 돌아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연금공단에서 이것 때문에 어제도 저희들이 한동안 논의가 됐는데 연금공단에 관리자하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저도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으니까 그 조항하고 관계되는 것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게끔.

○委員長 鄭震恒 이것이 몇 년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어제 서류를 보니까 '81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다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대한 경비가 총체적으로 자원봉사자 운영부터 시작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수당, 실비보상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죽 뽑아보니까 2억 9,3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자원봉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고 조례도 통과되었습니다.

민간위탁비도 9,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이 업무가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로 이관이 돼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여기에서 경상적경비라든지 일반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매년 계상해서 심의를 받아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의문스럽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하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하고 모집하는 비용은 위탁에서 주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비로 1억 2,000만원 요구했는데 1월 1일부터 위탁하는 것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1월 1일부터 모집공고하고 하면 한 2개월 걸리면 7,5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나머지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1억 2,000만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센터에서 해야 할 일과 기존의 시하고 구하고 연계돼서 어제 오후로 5만 자원봉사자 등록이 유천동 사람이 마지막 5만명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5년도에는 6만명까지 등록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10만 자원봉사자를 육성할 때까지는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시비에 위탁말고 별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자원봉사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2006년도에 가서 민간위탁단체에 이러한 세세한 업무는 거의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센터를 위탁을 받을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이런 사항, 이런 금액은 추경 때 센터운영비로 돌려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런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여기의 업무는 여기 업무대로 남아있고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센터대로 예산을 늘려가면서 운영이 된다면 결국은 이중적인 운영이 된다는 문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교재발간비 이런 것 전부다 인수해서.

金榮寬 委員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센터에서 할 일은 센터로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이 바로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 내지는 효율성.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따라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각 구당 새마을지도자 수의 7% 범위 내에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산을 가지고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장학금 지급에 대한 홍보가 너무 과대하게 포장돼서 보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전액 장학금 수혜를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극히 적은 부분인데 보니까 장학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수혜받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항간에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유는 한번도 받아보지 않은 분들한테도 지급되는 양 비추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육성조직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새마을지도자에대한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현재 새마을지도자 숫자가 5,176명이 있습니다.

매년 7% 범위 내에서 자녀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 1인당 36만 5,000원을 주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수의 전체를 한다고 할 적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3.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7%의 대상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의 반만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새마을지도자를 서로 하려고 해요.

내용이 잘못 전달돼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큰 돈도 못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상에 대한 비하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자꾸 노출돼서 상대적으로 불협화음이 야기되는 그런 지역 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인가 정리돼서 홍보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용하던 동네가 그런 내용에 따라서 자꾸만 이해 갈등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 홍보를 통해서 발표를 해줌으로써 상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심위원님 말씀대로 장학금지급 종류가 유공학생이다, 우등학생이다, 특기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새마을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희망하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악용하는 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차단하는 방법,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162쪽 봐주세요.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한 1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항목을 죽 찾아봐도 특별한 사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고시계 업무가 되겠는데 장기적으로 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을 1년짜리 이상 교육가는 사람의 여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년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위탁을 하면 그동안에는 교육기관에서 부담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21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 대·폐차 구입, 2대가 예산에 반영됐네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내구연한 다 지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몇 년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고 한 대는 6년이 지났습니다.

두 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다목적승용차는 버스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갤로퍼 같은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런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오전 시간에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심사 또한 동시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9,79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620억 1,700만원의 0.9%인 174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51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328억 6,000만원의 1.5%인 183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282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91억 5,700만원의 0.1%인 9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하수도사업 22억 7,300만원, 주택사업 1억 7,800만원, 의료급여 32억 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2,700만원, 도시철도사업 68억 3,9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5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상수도사업 16억 5,200만원, 지역개발기금 55억 1,400만원, 도시교통사업 9억 800만원, 광역교통시설 50억 3,60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9억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2,512억 5,400만원으로 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 155억원, 세외수입 27억 9,390만원, 지방교부세 25억원, 국고보조금 103억 290만원이 각각 늘었으나 지방양여금 87억 280만원과 지방채 40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512억 5,400만원으로 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 등 일반행정비 1억 1,880만원, 교육 및 문화, 주택 등 사회개발분야에 96억 2,550만원, 지역경제,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분야에 30억 8,140만원, 지방채 상환, 교부금 등 지원 및 기타 경비로 57억 3,31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및 소방관리 등 민방위분야에 1억 6,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6,144억 5,8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89억 4,940만원의 0.9%인 55억 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133억 1,1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71억 4,030만원의 1.5%인 61억 7,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대학참여지역공익사업추진 7,000만원,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6,000만원, 설계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평가수당 1,16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4,800만원, 서울사무소 봉급 집행잔액 3,000만원 등 2억 4,87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정보화운영 일반수용비 4,8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 6,120만원, 예비비 38억 1,080만원 등 64억 1,9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3억 3,9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4,420만원의 7.2%인 1억 4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면 대전시정소식지 우송료 6,000만원, 방송시설장비 임차료 1,600만원, 지역언론키우기사업 2,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9,9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40만원의 2.6%인 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200만원, 명예감사관 감사참여 보상금 33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825억 6,1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3억 1,340만원의 1.5%인 12억 4,8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3억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급금 집행잔액 3,000만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집행잔액 2,000만원, 공무원위탁 교육훈련 등 집행잔액 5,000만원, 제1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전관운영 5,50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3,000만원 등 총 6억 6,950만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 3,23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5억 2,58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8억 8,300만원 등 총 19억 1,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80억 1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5억 7,720만원의 2.3%인 15억 7,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타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5,220만원, 교향악단 봉급 집행잔액 등 기타직 보수 3억 9,000만원, 송촌동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시립수영장 제습공조기 설치비 4억원, 월드컵경기장 일반운영비 2억 5,260만원,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억 1,900만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시설비 집행잔액 7,520만원 등 총 29억 4,820만원을 감액하고 시민회관 증개축 및 개보수비 9억 1,32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6,400만원, 체육회 보조금 3,7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비 9,000만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차입금 상환이자 1억 1,800만원 등 총 13억 7,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463억 5,3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4억 6,260만원의 0.2%인 1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6,1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7,000만원 등 1억 5,900만원을 감액하고 4개 소방서 산불진화용 고압동력 소방펌프 및 내열 고압호스 취득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2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730만원의 4.1%인 1억 1,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2,800만원, 운영수당 집행잔액 등 1억 3,8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 및 기타직보수 부족분 1,200만원,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 700만원, 식당의자 구입비 280만원 등 2,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행정정보망시스템리스료 등 10건에 52억 7,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68억 5,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23억 7,000만원의 7.6%인 55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공채 발행 5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융자금 40억원을 건설사업비 축소로 인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예산 잔액은 삭감하면서 국고보조금 내시변동에 따른 증감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립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련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삭감예산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시정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 중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115쪽에 도심하천 생태공원화사업 참석수당은 1,120만원 중 800만원, 144쪽에 화생방분대원 교육 강사수당은 600만원 중 300만원, 147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은 4,000만원 중 2,000만원, 151쪽에 체납세금징수전산처리 및 체납처분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은 1,500만원 중 1,200만원 등 50% 이상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다 삭감된 것이 127쪽에 국민홍보위원등 중앙연수 및 상호교류 연찬실비보상 140만원, 131쪽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200만원, 명예감사관 감사참여 보상금 330만원, 137쪽에 공무원체육대회시상금 620만원, 141쪽에 자랑스런대전인상 상패제작 100만원, 142쪽 제1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전관운영 5,500만원, 145쪽 민방위연구과제 발표회 100만원, 민방위 행정발전연구과제 우수기관 시상금 80만원, 151쪽에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186쪽 시민회관의 음향설비 교체공사 1,000만원, 조명설비 이설 700만원, 조명기구 구입비 2,870만원 등 전액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박문창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삭감되거나 전액 집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국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소관 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실과 관련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위원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남게 돼서 집행잔액이 된 사안이고요.

또 도심하천생태공원화 참석수당도 당초 분기 1회로 위원회를 열어서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생태공원기본설계용역이 9월에 발주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하기 위해서 구상한 관계로 일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통상 뒤에 관련된 사안들도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 등이 불용액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리추경은 이런 불용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전액을 삭감한 사안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을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이렇게 개략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특별하게 전액을 삭감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건재 순으로 관련 국장들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선 박문창위원님께서 144쪽의 화생방분대원교육 강사수당 300만원을 깎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민방위교육 일정이 단축이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입니다.

왜 단축이 됐냐하면 2004년도부터 민방위교육지침에 의해서 3년차하고 4년차는 1시간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에 4시간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1시간을 단축을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남게 된 겁니다.

그게 2003년도에는 5시간을 시켰거든요, 그게 1시간을 단축시키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되겠고, 오전에 2005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민방위연구과제 발표에 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우리가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데 민방위연구과제 발표회가 소방방재청에 하반기 발족함에 따라서 이 연구과제 발표회를 완전히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회 예산에 소요되는 것과 시상금 80만원도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세정과의 151쪽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그동안에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업무보조로 재료비 기타로 썼었는데 이 사람이 5월 20일자로 정원외 상근인력 상용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 재료비는 깎고 정원에 상용직인부임은 국 예산에서 전환해서 주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2,000만원은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 중대에 핸드토키를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상 130 몇 대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57대 구입분 2,000만원을 이번에 향토예비군 지역안보 강화를 위해서 핸드토키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시립수영장 제습공조기 설치비 4억원 및 송촌동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5억원 등과 같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수영장 제습공조기 설치공사는 시립수영장이 결로가 너무 심하게 생겨서 그것을 기계식으로 흡입을 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해서 제습공조기 한 대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기술진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결로가 생기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영장 물의 온도를 30도 상태를 유지해서 썼었는데 그것을 28도 정도로 낮게 하고 그 대신에 바닥에, 바닥은 수영장의 물이 아닌 옆에 걸어다니는 그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닥난방을 해서 습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제습공조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절감하고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송촌동 체육시설 설치는 그것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되고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가 먼저 책정이 됐었는데 그 국비를 그린벨트지역 해제가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기로 하고 국비사용을 대덕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국비가 반납됐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고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계획하고 집행, 평가, 환류의 행정처리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왜 연도말에 와서 삭감을 시키나, 당초에 계획을 하였다가 중간에 사정변경이나 계획변경 등의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전액삭감 내지 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말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인데 첨단과학도시, 삶의 질 최고도시를 지향하는 대전광역시 행정추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박성효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김은구 기획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해를 합니다만 도시기반시설사업비가 삭감됐다는 내용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중에서 상수도사업비라든가 지역개발기금,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이런 사업들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전액 사업비를 집행해도 부족한 그런 사안일텐데 왜 삭감하게 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간략히 정리해놓은 것인데 세부사안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개는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정리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을 사업을 안하기 위해서 깎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물량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등의 이유로 조정된 것이고 감액되고 증액된 내용이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각 특별회계 전반에 걸려있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는데, 총 사업신청이 45개 사업이 들어왔고 선정된 게 21개 사업이 선정됐어요.

이런 내용들은 사업신청기간이 연도별로 한정돼 있는 겁니까, 어느 특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저희가 두 차례 나누어서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에 홍보가 약간은 부족했던 듯 싶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이 설정한 것이 8개 대학에 11개 사업이었고, 2차로 받은 것이 6개 대학에서 10개 사업 해서 총 21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부, 당초에는 3억원을 가지고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학교에서 신청하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1회성, 행사성인지 아니면 저희 사업목적과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또 신청한 사업비내역도 최소한의 실비적 성격만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해서 판단한 결과 7,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거쳐봤습니다만 수혜자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수혜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차 평가까지 다시 심도있게 포함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견돼서 당초예산에도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사업신청을 받아서 취급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금년 예산에 우선 반만 세워보고 운영하면서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서 더 확보할 요량으로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공익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예산 먼저 방만하게 세우지 마시고 신축성 있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대학에서 어떤 것을 참여할지 몰라서 오픈해서 신청을 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되고 사업이 배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더 홍보를 하거나 해서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고 또 어떠한 사업은 저희가 1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고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 사업으로 해보다 보니까 조금 비용을 축소해서 주고 나중에 성과를 봐서 확대할 경우에는 추후에 더 확대하는 이런 구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근태관리시스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전체 부서가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부서가 있고요.

단계별로 해서 전 부서로 실시는 하는 것을 대비하는 일인데, 공무원의 근무행태를 융통성 있게 해주면서 근무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취지로 도입되는 시스템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자율선택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근태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물론 업무적인 내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만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개발업무이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개발해서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도록 하는 틀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도 새로운 문화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민원부서라든지 민원업무가 많은 또 원스톱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18쪽에 보시면 지방자치경영 대전관 운영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됐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참가신청이 적어서 행사가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일방적인 취소결정을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委員長 鄭震恒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沈俊洪 委員 참고자료 18쪽에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전관운영에서 나오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같은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항별설명서 142쪽 민간행사보조금·위탁 말씀이신가요?

○委員長 鄭震恒 예, 맞아요.

142쪽 상단.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제1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전관운영이요?

沈俊洪 委員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일보하고 일간스포츠하고 주최를 해서 제1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을 개최하겠다 이런 공문을 금년 4월에 접수해서 우리가 각 시·도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판단해보니까 광역에서는 한 5∼6개 시·도가 참여하게끔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1회 추경 때 5,500만원을 세워서 6일간을 하게 되는데 대전관을 설치해서 우리가 대전의 우수기업도 소개하고 대전상품의 브랜드를 전시하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복지만두레 브랜드 분야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시책사업으로 대전관을 운영하겠다 해서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5,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 기간 동안에 당초에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다고 하다 참여단체가 적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금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한테 참여를 권유하고 하다보니까 더 이상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 1일자로 지방자치 경영대전을 개최를 안 하겠다는 취소공문이 1일자로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이런 정보를 늦게 파악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하고 기관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언론기관이 주최이고 해서 우리 복지만두레를 한국일보에 전면 홍보해준 바가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참여기관의 저조로 취소하겠다는 공문이 11월에야 접수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불용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된 동기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 행사내용을 내년도에도 구상하고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시에서 자체로 구상한 행사가 아니고.

沈俊洪 委員 글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앙단위에서 하는데 하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중앙 자체에서 무산시켜버린 예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참여할 의욕이 안 나는 거지요.

沈俊洪 委員 아까 박문창위원님께서도 재원의 활용성 문제,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보다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한 점을 전부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 예산집행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의 경우 계절적 시기성 및 시급성을 제외한 예산외의 새로운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자복사기를 구입해야 하는 시급성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강홍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쓰는 복사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쓰는 복사기가 상당히 많은 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수리해서 쓸 수 없는 상태에 와있어서 옆 체육청소년과의 복사기를 다니면서 쓰는 불편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구입을 했으면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즉시 구입을 하려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 타당성이 없는 물품구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연말에 이런 것을 요청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43만 매를 썼어요.

그래서 당장 급하고 해서 물품 사는 것은 시일은 많이 안 걸리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문화체육국 소관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급여성분 같은데 급여가 집행하고 3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2005년도 예산 보면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무용단이나 무엇이 줄은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보수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시립예술단 보수를 203명분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10명이 해촉되는 일이 중간에 있고 해서 잔류인원이 187명으로 16명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을 하든지 할 때는 중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만두고 즉시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백기간이 있고 해서 그런 데 따른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도 해촉된 인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 예산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은 금년도에 운영된 인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은 명년도에 새로 신규채용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서 금년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계수조정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예산담당관송광섭
정보화담당관유명준
법무담당관심기성
공보관김의수
감사관육근직
자치행정국장김석기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세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정경자
공무원교육원장노재근
교학과장송인두
소방본부장조성완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정하윤
체육청소년과장한상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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