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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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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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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2月 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2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조례는 그동안 1998년 5월 27일 전문개정한 후에 금년도 4월 14일까지 최종 아홉 차례에 걸쳐서 부분개정함에 따라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고 지방세법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중복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대폭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무공무원 및 납세고지서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종전에는 과년도 시세체납액중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7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시장이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건당 3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하향조정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규정 중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행세의 안분내역이 통보되면 주행세의 안분 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분이 잘못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광물가액을 매년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시 내에 광구설정이 없을 때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중 조례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그동안에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과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내용에 따라서 사전에 실무 담당 공무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과 사전 시세조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는 미비한 점이 아직도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안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제6조는 제7조를 잘못 규정한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먼저 저희 실무 검토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제7조를 제6조로 잘못 계정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조문 조항의 오타면서도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전조와 전부 면밀히 검토해서 확실히 했어야 될 것을 업무미숙에 의해서 잘못된 조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와 제18조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과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를 인용한 것이며, 조례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각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미포함시켰어요.

법규를 인용하면서 특정조항 즉 다시 말해서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과 시행령제58조제5항 이런 내용들을 미포함시켜 조례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 미포함사유는 어떻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행 조례에서 돼 있는 것을 이런 개정조례 제17조에서는 위원회에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인사 4인을 포함한다 이게 누락이 됐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제17조 개정안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제36조에 명시가 돼있어서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이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이것을 삭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3조 또 제25조, 제31조의 경우는 조문의 제목이 조례의 제목과 중복이 돼 있어요.

조문의 제목을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沈俊洪 委員 다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5조의 경우 등록세의 신고 납부를 관할 구청장에게 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서울시의 조례안을 참고한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차량등록세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신고 납부하므로 시장도 신고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 납부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간단한 용어수정, 문구수정 같지만 시세조례안이기 때문에 문구가 '아' 다르고 '어' 다른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안 제71조 부분에서 '각호'와 했습니다 '각호'와, 다음에 '같다'라는 용어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다' '각호와 같다' 이렇게 '같다'를 추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현재 151개 조문으로 돼 있는 시세조례를 각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사항에 중복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76개 조문을 삭제하고 개정에는 151개 조문을 75개 조문으로 아주 대폭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데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는 이미 이렇게 중복된 규정을 빼고서 완전히 정비가 다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하고 부산을 솔직한 얘기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 조례를 갖다놓고 보는 과정에서 아직도 다른, 우리가 네 번째 정도에 상정이 된 건데,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그러니까 한 9월부터 전문을 다른 시·도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도 개정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필요성이 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시일적으로 너무 급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타자에서도 누락되는 오타가 잘못되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상정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주도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누락된다든지 자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심히 더 주도면밀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75조 본문에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각호의"라고 정하고 있으나 법률용어상 각각의 호를 지정할 때는 "각호의 1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수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맞습니다.

당연히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법무담당관실하고 실무적으로 문구라든지 각 조문의 연결 어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시기적으로 좀 급하게 상정을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고 또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실무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각호의 1의"라는 용어를 넣어야 맞다고 봅니다.

成在洙 委員 또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상정이 되려다가 여러 가지 수정을 할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하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구절 하나 법률상의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고 또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바로잡아놓지 않으면 우리 담당직원들도 오히려 실시하는데 큰 혼란도 오고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차제에 어려우시지만 완전히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갖추어진 조례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지금 지적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나서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 11군데 정도에 미흡한 점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계기를 기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해야 되겠다는 자각과 반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면 100%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成在洙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전시민이 지켜야 될 그런 정의를 정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면서 업무연찬이 부족하다, 챙기지를 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업무적으로 그만큼 전문성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그런 업무적인 기강이 해이해서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세무업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노하우도 요구되고 오랜 경험과 경륜이 축적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세정과에서 이 조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온 지가 얼마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151조라고 하는 누더기같은 조례를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겠다는 욕심만 앞서서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하나하나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의욕만 앞서서 검토하는 기간이 조금 짧았다고 저희들이 스스로.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사전에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그런 시간을 갖고 해서 이런 조례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이번 회기에 꼭 상정시켜서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가 바뀌면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연도 중간에 하는 것보다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서둘러서 지난 11월 임시회 때 상정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고 수정돼야 할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정을 못하고 보류를 시켜놨다가 어차피 이번 정례회 때 상정을 해서 수정의결을 한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욕심에 이번 정례회 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기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을 테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동안에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 준 것과 같이 또 법무담당관실하고 다시 협의해서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수정한 내용이 좋겠다 그런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수정한 내용들을 전체를 동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는 내용을 처음에 죽 검토를 하면서 이런 수정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철회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장님한테 전화도 받았고 그래서 철회를 하는 게, 이런 지시를 해당 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회를 하게 된다면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때 상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를 못하게 된 사연입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본 위원도 판단해볼 때 내용적으로는 자구수정 내지는 조금, 큰 틀을 잡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업무적인 미숙이 나와서는 제대로 된 법률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추후 이런 사안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켜준다고 해서 검토도 안하고 다시 의회에 올려서 수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조례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과년도분에 대한 미수금을 7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체납징수를 하는 것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 하향징수를 하게 되면 그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어느 정도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1월 19일날 체납징수기동팀을 출범을 해서 700만원 이상 91억 8,000만원을 구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 24억 5,000만원을 정리를 해서 약 26.7%를 정리한 효과를 했고, 700만원 이상만 따졌을 때는 약 9.5% 정도 체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이유가 우선 징수기동팀에 우리가 기존 시의 세정과에 있는 인력 3명과 5개 구에서 한 명씩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한 명씩 사람을 파견을 시에 주다보니까 인력은 뺏기고 업무량은 별로 건수별로 줄은 게 없고 그래서 자치구에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자치구에서도 인력이나 업무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차례 저희들한테 건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시·도를 파악해본 결과 인천시는 300만원 이상만 시에서 징수기동팀을 하고 있고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500만원 그 다음에 울산시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같이 700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건수를 제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3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까지가 건수로는 약 2,80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약 37억원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기존에 2,400건에 약 120억원을 인수받아서 정리를 한 결과인데 여기다 37억원 해서 2,800건 정도 플러스해도 약 5,300건에 한 159억원 정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충분히 이 징수기동팀 여덟 명이 활동을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치구는 그만큼 건수상 저희 시한테 인계하니까 업무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300만원 이상으로 하향을 하게 된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체납징수팀에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양보다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1인당의 건수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1인당 건수가, 건수로 보면 한 1인당 봤을 때 354건 정도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건수로 봐서 1인당 할당받아야 될 것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금액으로 따지면 한 4억 7,000만원 정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봐지는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인천이나, 인천시가 우리보다 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자치구의 의견, 건의사항을 수렴해주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지난번의 정리실적을 보면 징수는 19억 1,800만원 정도 했네요 700만원 이상 했을 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감액은 1억 8,900만원, 결손은 3억 4,400만원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20.9% 됐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300만원으로 했을 때 현재의 인원 가지고 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구에 있는 구 연계분까지 다 포함했을 때도 가능하다 그런 뜻이신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체납에 대한 부분은, 어려워서 못 내겠지만 조세형평상 우리가 받는 데까지는 최대한 체납징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징수기동팀을 가동하셔서 최대한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징수기동팀 운영하는 내용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자치구에서 파견근무 구 당 한 명씩.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자치구에서는 불만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운영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표준정원과 보정정원까지 다 소진된 상태에서 추가정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구로 체납기동팀을 신설하겠다고 하고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왕에 세정과에서 다른 팀에 있는 3명을 확보하고 자치구에서 1명씩을 7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받고 구청에서 업무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줄지 않느냐 하나씩만 파견해 달라고 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1명씩 파견을 받아서 8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700만원 이상 보니까 건수로 봐서야 전체적으로 2,400건을 5개 구로 나눈다면 1개 구당 한 500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건수는 크게 줄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좀더 많은 업무량을 시에서 직접 가져가라 사람까지 하나씩 파견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동기가 300만원 이상 체납된 것은 가져오게 된다면 건수로 봤을 때 한 2,800건이 더 오게 되니까 한 5,300건에 대한 자치구의 업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좋다, 300만원 이상 가져간다고 하면 파견을 더해 주겠다는 합의 하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자료에 보면 대구광역시나 울산 같은 데는 본청 정원으로만 기동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원조례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정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沈俊洪 委員 승인을 받았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받아서 하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에 인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서울 같은 데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원을 주었는데 이번 대전시 같은 경우는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안 해주어서 할 수 없이 그런 방안을 강구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정원을.

沈俊洪 委員 일할 부서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관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정원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하지만 거기하고도 앞으로 자치구에서 파견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전체 정원을 조정해서 별도로 인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와 조정하는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중요한 부서이고 중요한 업무인데 표준정원 가지고 자꾸만 인력을 보강 못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방시세조례, 그러니까 개정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조례의 중복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현행제도에서 미비점이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항, 조문 그리고 운영에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것이 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살펴보니까 조례안 제30조 자동차세 관련 규정에서 제-2항과 제30조2항은 지방세법 제146조의3과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와 중복된 사항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것을 한번 보시고, 조례안 제43조에 보면 가산세액 외에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조례의 주문제목에 '등'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률조항이라는 것이 또 조례의 조항이라는 것이 점 하나도 잘못 찍으면 조례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조례안 제58조와 제70조 또 제74조1항에 '관할구역'이라고 표시했는데 그 용어도 전지역과 관할구역은 똑같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그것을 삭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중요내용의 취지가 여기에 보면 김영관위원님이 짚으셨는데 개정이유에도 나타나 있는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규정 중 '관계법령의 개정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제19조에는 나와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 견해가 어떻게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선 자동차의 기종별 가액은 회사의 고시가격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소세법이라든지 개정으로 자동차 가격이 회사에 고시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맞게 당연히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감이 없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량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바쁜 위원들을 소집해서 해야 되겠는가 해서 이런 당연히 변경함에 있어서 가감할 수 없고 재량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두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여는 때는 어느 때에 엽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여러 가지 과세표준심의세율을 정한다든지 규정을 정하는데 소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면 참석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심의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가감없이 재량권이 일절도 없는 것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당이라는 예산도 절감되지 않는가 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건건이 위원회를 소집하나요, 아니면 일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일단 모아서 할 때도 있고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있으면 한 건이라도 소집을 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경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떨 때 누가 경미하다고 추측합니까?

이것은 경미한 사안이다, 할 때는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시가격으로 딱 정해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委員長 鄭震恒 정해진 것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런 것에 한해서 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정을 잘못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검토 결과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심준홍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일부 잘못규정된 조문의 내용을 바로잡고 조례의 체계적인 축조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방금 심준홍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 여러분!

심준홍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심준홍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심준홍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의 축구발전과 대전 프로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해 규정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대전시티즌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규정 중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용어의 정의 중 규정에 맞지 않는 "청소년"과 "어른"의 정의를 개정하고 병역법 등에 따라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전투경찰·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조항 및 별표, 별지 중 기구명칭이 불합리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소장과 대전광역시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전광역시로 하며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을 규정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부칙 중 대전시티즌의 훈련 및 프로축구 경기를 위한 사용료 감면 적용시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2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전시티즌 사용료 감면, 금년 말까지 완료되니까 2년간 연장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2년 후에 대안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년 후의 대안은 지금 저희가 시티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마 부시장님들이 다른 업체를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대안이 없으면 그냥 시티즌이 존속하는 한 감면해주는 것이 더 편한 것 아니에요?

2년 연장하고 또 2년 연장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속되는 데까지는 그냥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대안도 없는 것, 자꾸 조례만 바뀔 때마다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가 불투명하고, 감면해 주는 조항을 2년 정도로 보통 다시 검토할 기회를 갖는 관행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시티즌이 한참 잘 나갈 때만 해도 5년씩 감면해 줬는데 어렵다고 해서 2년 감면해 주고 또 절차상의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완전히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함께 걱정해주시고 계십니다만 큰 기업이 인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것이 되려고 하다가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실업팀으로 가게 되면 입장이 달라지는데 그런 노력이 언제 성사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내용을 보니까 대전사랑 시민의식이 상승되고 지역화합을 도모한다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라면 본 위원은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티즌이 존속하는 한 사용료는 감면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평상시에 해오던 관행대로 기간을 연장한다는 그런 조례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티즌에 대해서 일각에서 비추어지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부분이 다르게 나옵니다.

인터넷뉴스 같은 데에 들어가 보면 리플 달아서 죽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토론을 하는데 물론 시티즌을 살려야 된다, 시티즌이 있기 때문에 대전의 홍보효과를 많이 갖는 것 아니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대전의 시티즌이 과연 제 역할을 하는 것이냐 또 시티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마움을 갖고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대로 경기에 임하고 사장 이하 스탭진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거기 이사가 구속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에이전트사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전국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무엇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에이전트사들이 선수 스카웃이나 이런 때 어떤 부당한 수수행위가 일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용병 내지는 선수들을 사고 팔 때 커미션을 받고 검은 돈이 오고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구속된 것으로 알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글쎄요,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천에 지금 구속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사장도 가서 조사를 받았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순천서에서 아마 발단이 돼서 조사를 거기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 구단한테 감면조치라든지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물론.

金榮寬 委員 집행부가 썩어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티즌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건전하게 키워가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선수들을 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시티즌 대전홍보활동에 치중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좋은 선수 확보를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집행부가 썩어 있다는 부분은 전체적인 시티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그러한 집행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한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티즌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티즌을 지원하고 있는 시 또 담당부서인 박헌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 일이 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운영,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서있지 못한 구조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느 한 기업이나 운영자가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지 않는 데 따라서 또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어려움, 이런 것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시티즌의 집행부가 이렇게 되었는데 대전시민이 이것을 없애라고 하겠느냐, 결국 대전시만 압박하면 계속적인 지원을 해줄 것 아니냐, 그냥 우리가 앉아있어도 놔두어도 돈도 지원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할 것 아니겠느냐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라는 부분에서 동호인들이라든지 대전시민들이 대전시티즌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이나 집행부가 당연히 도와줄 것 아니겠느냐 또 의회 의원들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 아니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서 구속당하고 집행부가 조사를 받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시민들의 혈세를 모아서 주면 어떻게든지 간에 구단을 건실하고 좋은 구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뒷거래에 의해서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프로구단 안의 세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결단을 저희가 나름대로 내릴 수 있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시민이 사랑하는 시티즌을 건전하게 육성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대전시장의 인사권이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는 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야 프로구단이니까 해체가 되든 살아나가든 그것은 그쪽에서 할 일입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썩어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면 감면조례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선에서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티즌의 문제가 아니고 지극히 부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 봉합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어떤 새로운 방법의 전환을 통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면서 시티즌을 육성시키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건전한 시민구단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지원해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야지요.

축구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또 대전시민이 좋아합니다.

시티즌 구단 망하는 것 원하는 시민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티즌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감면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대전시민한테 무엇인가 투명성 있는 집행부가 구성돼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전시민한테 알려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을 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시티즌도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어떤 허점이라든지 부족한 면이라든지 또 근본적인 어떤 대책 같은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려서 대책을 마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조례 4쪽에 보면 제2조 정의에서 현행의 제2조제12항에 보면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했던 것을 제12, 13조를 합해서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노인이라 한다.」라고 하는 문구에서 이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를 때 '어르신, 어르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자를 호칭을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호칭은 전체적인 이 조례의 문맥상 맞지 않는 용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언어상으로 어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말로 된 어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썼습니다만.

金榮寬 委員 여기에 제2조제12항에요, 여기에 노인하고의 관계를 같이 제13항을 삭제하면서 제12항에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같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같이 죽 읽어보면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노인이라 한다 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어른과 노인에 대한 구분이거든요.

물론 여기 65세 이상도 어른이라고 하는 데 포함이 되지만 노인이라고 하는 규정에서는 또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분류했단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그게 감면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들어갈 때 그 표를 매입할 때 보면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인 또 노인 이렇게 구분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다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이 조례에서.

金榮寬 委員 어른 얼마 이렇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뜻은 같습니다만 쓰는 게 여러 가지 어른이라고 쓰는, 혼용이 되고 있는 상태지요.

어른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 성인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 성인이라고 우리가 한자문화에 의한 언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쓰는 경우가 극장도 그렇고 또 많기는 많았지요.

金榮寬 委員 대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른이라고 쓴다고 그러면 대개 나이가 한 60세 정도 넘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부를 때 저 어른 어떻다 뭐 저 어른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지 한 20세 이상 40세 미만까지는 어른소리를 잘 안 쓰거든요.

성인이다 또 뭐 이런 용어를 쓰고 하는 데, 여기에 또 보면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노인이라 한다 이래서 이게 같이 병행이 됐지만 좀 구분하기가 어렵고 혼동스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어른이라는 말이 나이가 위인 사람, 청소년들이 쓸 때 어른이라고 하면 성인들보고 어른이라고 그러고 나이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른하면 자기보다 위의 사람들 보고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왔고, 아주 존경하는 경우에는 "어르신" 이렇게 존칭을 사용해왔습니다만, 어른을 그런 의미에서 쓴 건데 뭐 더 적절한 말이 있으면 저희가 바꾸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 언뜻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 용어인가 다시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체적으로 성인의 개념을 투표권을 몇 세로 하느냐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19세 이하로 낮추자, 19세로 낮추자, 현행 20세로 돼 있는 것을 낮추자 이런 부분까지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19세를 성인으로 표시했다가 이번에 20세로 바꾼 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법령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9세부터 24세까지.

金榮寬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홉 살부터 스물네 살까지.

金榮寬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19세 미만, 민법에는 성년이라고 하는 것을 20세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통념상 민법에 정한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통설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20세로 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법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민법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술집에서 술을 팔았는데 열아홉 살 먹었는데 대학교 1학년인데, 한 살만 더 먹으면 성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두 명이 열아홉 살 먹은 사람이 있어서 미성년한테 술팔았다고 걸려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었어요.

이것 종합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나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법에 정해진 게 우선이면 20세 이상으로 하는 게 맞고, 청소년을 부른다고 그러면 19세 미만 이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티즌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시티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료 감액을 해주고 하는 이런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프로축구 구단을 지원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는 시민구단 해서 직접적으로 시가 앞장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간에 구단주를 형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시가 부담을 덜 가지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시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시티즌의 유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그런 처지에 처해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대구 같이 시민구단으로 처음부터 구성이 되고 하면 시에서 협조해주는 것 누가 봐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지요.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티즌은 어디까지나 프로팀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프로팀인데, 지금 프로팀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도와준다 이것은 별로 명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게 대전사랑이라고 하는 대전홍보 차원에서 협조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우선 축구매니아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지금 축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퍼플크루라든지 아주 열성적으로 시티즌을 응원하고 관람을 즐기고 또 그외에 화면을 통해서 즐기는 층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대전팀인 시티즌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관심들도 시민들도 많이 같이 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 미치는 어떤 응집력이라든지 또 축구에 대한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을 정의를 달리할 경우 다른 체육팀이 프로팀이 탄생을 한다면 또 거기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를 바로 정해야 될 거며 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협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대전을 홍보하고 대전을 타 지역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대전을 홍보하는 시티즌이 전체적인 결과가 저조하다든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보람이 없게 되지요?

그리고 또 시민들도 실망을 많이 할테고 또 그런데다가 집행부에서 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아직 대전시민들이 많이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대전시민이 많이 알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 또 원망 뭐 여러 가지 항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또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는 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전을 홍보하고 대전을 좀더 낫게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프로팀에 지원까지 하면서 대전사랑이라고 하는 마크를 달아서 그런 입장인데 사실 그 임원들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팀이, 첫째 팀이 결국에 그런 임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팀이 약해지기 마련이고, 제대로 된 선수를 영입해서 육성을 하고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다른 대책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잘못하고 있으니까 벌을 주는 쪽으로 해야될 테고, 잘하면 조금 더 상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뭐가 잘 진전이 있는 것이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데도 또 이런 조례도,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없는 조례는 우리가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또 예산심의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차제에 그런 것을 잘 심도있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 시티즌을 대전시에서 도와주자 할 때도 사실 이번만이냐, 이번 도와주면 또 계속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저것을 제대로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중에 불합리한 용어정비를…….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어떤 결과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결과는 아직 나와있지 않고 아직 결과는 모르는 상태이고, 다만 시티즌의 탄생 때 위원님도 아시지만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을 어디다 유치하느냐, 이렇게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그 지역의 어떤 축구에 대한 열의라든지 참여라든지 프로구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기 때문에 우리 시도 구단을 탄생을 시키는데 다 같이, 시민구단이나 마찬가지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저희도 독려를 하고 응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독려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독려, 직간접적인 어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좀 성적도 올릴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고 더 건전하게 믿을 수 있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더 정신차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다른 방법은 저는 뾰족한 방법이 없고, 어차피 잘하면 조금 더 도와주고 잘못하면 벌칙을 가해야 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불합리한 용어정비 관계에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소장과 대전광역시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이런 것은 무슨 그렇게 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를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시 산하의 사업소인 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장으로 하고 위탁업체, 시설관리공단이 됐든지 도시개발공사가 됐든지 위탁업체에다 협약을 할 때 그 협약에 의해서 수탁기관장 명의로 그런 감면을 해주도록 이렇게 절차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이 시티즌 감면문제하고 직결돼 있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시티즌.

成在洙 委員 대표자를 정하기 위해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 입장료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관계가 있습니까?

경기장 입장료 같은 것, 우리 시하고 관계가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체육시설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설별로 입장료 중에 시세입이 되는 다 일절, 이번에 이것이 변경돼서 세입이 전부 시로 되고, 세입이 전부 시세입으로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 입장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입장료가 전부 시세입이 되고 그대신 관리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수입은 전체 시수입으로 들어오고 관리운영비는 지원해주고 그런 체제로 바뀝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그것이 시에서 입장료하고 관계가 없으면 청소년, 어른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가 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입장료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 결과 대전시티즌 집행부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근본적인 활성화대책을 촉구하면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김석기
세정과장이상진
문화체육국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섭
관광과장이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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