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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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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2月 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2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조례안 3건은 모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정진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기능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산하 기구를 통합 조정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분장 사무에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립연정국악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통합하고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66번지로 하며,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소 통합 및 시설관리공단의 이관에 따라서 시민회관과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립연정국악원과 시민회관을 통합하여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을 신설 소관사무를 분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부칙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기구를 통폐합 및 신설하는 등 본청 및 사업소의 인력을 조정하고 의회에 정책기능 보강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하며, 복식부기인력의 한시기간을 연장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08명에서 4명 감축하여 2,80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61명에서 7명을 감축하여 1,954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52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5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147호 부칙 제2항에 규정된 복식부기인력의 한시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된 위탁사무명을 별표에 따로 명기하여 민간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위탁사무명을 별표에 명기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신설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10인 이내에서 6인 이상 9인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민간위탁사무명을 표기한 별표를 신설하여 개별조례가 없는 단순하고 경미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신설되어 우리 시 141개 문화재 중 59개 문화재를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2개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담당팀을 달리할 경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성재수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는 사적지를 순찰하고 관리하는 사항이고, 문화재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계에서 문화재에 대한, 일반 문화재의 지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는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는 우리가 가령 우암사적공원이라든지 둔산선사유적지라든지 이런 데 지금 시가 직접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위해서 사적지관리사무소를 두는 것이고, 나머지 82개가 무형문화재 개인, 단체, 기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동산 문화재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도, 현장관리를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지와 문화재가 좀 다르다는, 구분이 된다는 얘깁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통틀어서 문화재이긴 한데요.

문화재 중에서 동산물이 있고 부동산물이 있고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부동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동산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9개가 동산물로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시에서 복원정비를 해놓은 우암사적공원, 단재 신채호 생가, 숭현서원, 둔산선사유적지 이런 것은 시의 재산이고 시에서 조성해놓고 있으면서 관리 운영 활용을 지금 직접 시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고 또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산성, 가마터, 유적지, 사적지 이런 것들도 관리하는 임자가 없습니다, 산꼭대기 산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순찰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재 원형훼손시에 복구가 어려운 문화재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수 정비 관리를 하는 일을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전체적인 문화재 유지 관리 또 관련 유지 관리 대책, 시책의 수립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2개는 무형문화재가 14개, 무형문화재는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유천동 산신제라든지 이런 것들 14개가 되고요.

개인이나 단체,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68개, 이렇게 해서 82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에 가서 현지관리를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암사적공원은 기능직 한 명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인 관리나 이런 것을 전혀 못했고요.

단재 신채호 생가는 그 옆에 사시는 분 보고 그냥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조금씩 이렇게…….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구나 이런 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 둔산선사유적지만 시가 비용을 일용인부임을 줘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거기 전문인력이 없고 전문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가서 현장 지키는 역할밖에는 못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부동, 움직일 수 없는 부동문화재는 전체를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신설된 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신설팀이 철저히 문화재를 관리도 하고 또 발굴까지 그쪽에서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자료수집이라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 대전시에 있는 이런 사적 문화재가 철저히 관리되도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초창기에 정착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교육과 연구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찬을 통해서 철저하게 체계를 세워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우암사적공원은 제가 많이 신경을 쓰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또 한 달이면 아침마다 등산을 한 열댓 번씩 다니는 데예요.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모든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거기 미흡했던 건 보수를 다 해줬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구를 많이 해서 3대 때도.

지금 미흡한 점을 볼 것 같으면 그 연못이 상당히 혼탁해서 그것을 많이들 지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송시열사당에 보면 또 연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못이 두 군데지 거기가, 그런데 송시열사당의 연못도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만 조금 더 보완해주시면 거기 하루에 수천명씩 왕래하고 하는 송시열 사적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문체국장님께서 좀더 많이 가보셔서 또 거기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면 그런 점만 잘 보완시켜주면 더욱더 좋은 사적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게 썩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서.

朴文昌 委員 다른 데처럼 물고기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해주면 더욱더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됐지만 내년 1월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위임이 1년 정도 걸리지요?

자원봉사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팀의 신설과 폐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처리될 사항이지만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인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또 폐지 배경과 앞으로 자원봉사업무는 어느 팀에서 운영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강홍자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걱정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었습니다.

세 명이 운영을 했는데, 정원은 세 명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인력이 거기에 추가로 되는데, 자원봉사업무를 축소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원봉사업무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관리인원이 축소된 게 아니고 그것을 시민협력업무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자원봉사팀이라고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협력팀에서 하는 일들의 성격이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민협력이라는 업무의 큰 틀에서 보면 자원봉사업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자원봉사팀을 시민협력팀과 통합을 하되 이름만 시민협력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위축되거나 축소되지는 않고 저희로서도 자원봉사업무가 훨씬 더 활성화돼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축된다, 이름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업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통합해서 하고 또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새로 발족하기 때문에 연계된 선상에서 자원봉사업무는 더 보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姜弘子 委員 우리가 선진국을 보더라도 상당히 자원봉사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이름을 설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기능적으로는 축소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시민협력이라는 게 각종 시민 사회단체와 관련된 많은 역할들을, 중재역할, 조정역할, 연결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그것을 자원봉사팀에다 넣기에는 이름이 좀 적절치 않고 또 한 과가 이게 일곱 개, 여덟 개 그렇게까지 계를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통합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기능적인 측면은 보강이 되되 이름만 시민협력팀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했지 기능적으로 또 인력적으로 줄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姜弘子 委員 5만명의 자원봉사자를 육성할 계획이라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더 키워나갈 의도를 가지고 있지요.

姜弘子 委員 어쨌든 우리도 선진국의 사례를 좀 많이 전수받아서 앞으로는 좀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국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비교적 큰 규모의 조직개편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원조례안과 연관이 절대적으로 됨으로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연말이면 으레 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통상 신규수요가 발생을 하거나 또 어떤 기능들이 조금씩 추가가 되거나 통합 필요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 하게 되는데 우연찮게도 연말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함으로써 인사와 연계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 연말쯤에 다루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우선 먼저 시립연정국악연구원과 시민회관을 합쳐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이라고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시 산하의 국악인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논의를 하셨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장소적으로 시립연정국악원이 기존의 시민회관 자리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실 개조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시민회관과 연정국악원이 한 건물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의 사업소 형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사업소로 명칭을 정리하고 기능적으로는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연정선생님의 뜻을 기려서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일부 의견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구상안을 내놓고 난 다음에 일부 의견이 사업소 명칭에서는 대전국악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단 그렇지만 예술단인 시립연정국악원은 그대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들으셨으리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있으니까 대전국악예술의전당이라고 하는 것도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시민회관장은 별정5급이고 연정국악연구원장은 별정4급이고, 그밑에 별정5급 사무장이 있는데 기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원과 관련된 사안들인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되도록 소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소화를 해서 문화예술과에 신설되는 분야가 있어요 예술지원팀이라고, 그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소화가 되도록 이렇게 되는 것으로 꾸몄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정4급하고 또 그밑에 별정5급하고 또 시민회관장은 별정5급인데, 그렇지요?

연정국악연구원장은 별정4급,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실장님께서 잘 소화를 시켜주면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복수로는 해놨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들께서 하고 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6팀 1사업소가 신설이 되고 5팀 3사업소가 폐지가 됐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적인 수요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불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구를 통합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강홍자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자원봉사팀에 대한 폐지 또 예술단 운영에 대한 팀이 신설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자원봉사팀에 대한 부분은 방금 설명하셨고, 예술단 운영에 대한 팀이 신설됐는데 예술단 운영에 대한 팀의 신설에 대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예술계가 하나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 시립예술단을 다 지원하기가 힘에 부쳤어요.

그래서 예술단을 대중화하고 일류화시킨다는 목표 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찾아가는 공연까지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이 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저보다는 담당국장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할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면.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김영관위원님에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해대서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단을 관리하는 인원이 저희는 7급이 1명 있고 그 외에는 예술단 기획요원들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金榮寬 委員 무슨 위원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기획요원.

金榮寬 委員 기획요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기획요원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술단의 기획요원을, 담당자는 7급 1명입니다, 공무원이.

다른 데를 보면 부산이 예술단을 운영하는 인원이 7명이고 인천은 5명이고 광주도 5명이고 이렇게 비교되듯이 예술단 운영을 위한 업무가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이 250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는데 200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회 이상의 공연을 하는데 기획조정, 행사관리, 평가, 홍보, 의전 이런 양들도 상당히 많은 양이 되고요, 250명 단원에 대한 신상관리, 인사관리, 보수관리, 회계, 예산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상당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것을 관리해 가면서 예술단을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서 일류화, 국내에서 정상 또 국제적으로도 활동하는 예술단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술단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관리팀을 구성하고자 해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예술단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업무를 7급 1명이 다 수행했나요?

기획요원이라고 하는 직원들은 예술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보조요원으로 공연기획요원 3명을 업무보조로 부득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추진할 수 있고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은 1명이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예술단이 250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순수한 공연을 하는 단원하고 보조하는 요원하고의 구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 업무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4개 단 안에 사무단원 스탭이 19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전부 포함하면 250명에서 260명 사이에서, 왜냐하면 단원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보충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현재 250명에서 260명 사이.

金榮寬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단원이 움직이는데 있어서는 순수한 예술단에 배우, 출연진이 있고 그 업무를 보조하는 스탭들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9명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19명의 스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개 단을 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4개 단입니다.

金榮寬 委員 무엇무엇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청소년합창단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청소년합창단의 단원이 정확하게 250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250명.

金榮寬 委員 250명.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정원은 310명인데 250명이 현재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교향악단과 합창단과 무용단, 청소년합창단의 업무를 보좌하는 스탭들이 교향악단 따로 합창단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19명이 4개 단체를 업무보조를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각 단별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무국장이 있고 거기에 물품관리라든지 스탭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19명이 각 단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한 5명 정도씩 되겠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업무를 봐주는 분들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지금 순수한 예술단 외에 행정적인 업무를 보좌하는 진들이 한 단에 5명씩 있어서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술에 대해서, 과연 예술과 행정에 대한 접목이 필요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예술단들은 예술단 자체 내에 예술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술단을 떠나서 행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전예술의 중장기기본계획은 다릅니다만 이런 부분을 별도의 예술단 운영이라는 팀을 두어서 운영하는 부분은 또 다른 옥상옥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님?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한 단에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개 지원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있고요, 거기에 그 안에서 총무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악보담당, 의상담당, 홍보담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스탭진도 일반적으로 예술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준에 비하면 스탭진 자체도 인원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0명이 4개 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것을 일일이 다 물품관리, 봉급관리, 회계업무도 상당한 양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기획이나 홍보나 섭외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 행정적인 관리를 위한 일들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달라서 시에서 예산회계법이나 관련되는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종합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술단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팀을 다시 만든다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고 또 한 가지 직급을 보면 행정·별정 5급 1명이 팀장이고 행정6급 1명은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급 전임계약직도 정원에 들어가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행정7급 1명 이렇게 3명으로 구성해 놨는데 별정5급에 대한 직무변동에 따른 것은 행자부 협의를 해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협의를 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단 운영팀이 예술단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술단의 자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런데 지원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휘자가 연간 계획을 하고 연간 일정을 잡고 협연자를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다 하고 단원을 어떻게 보충하고 어떻게 평가해서 제재를 하고 평가 결과에.

金榮寬 委員 문체국장님, 예술단이라는 부분에 대해 성질별로 보면 행정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다른 분야하고는 달라서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어야만 예술단은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예술단을 너무 행정의 틀에 맞게끔 묶어놓으면 예술단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보수지급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메스를 가할 수도 있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혀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예술단이 나아갈 방향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마찰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예술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업무에 대한 보조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예술단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순수한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예술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창의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을 실현시키는 일의 수단, 방법, 보조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술단의 운영은 시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예술단의 운영에 관해서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일을 최대한 지원해줘라, 간섭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사항은 간섭하지 말아라.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업무적인 요소로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다분히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일을, 영화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 돈 내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주장하면 그 영화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그런데.

金榮寬 委員 시민들이 바라는 예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예술단 운영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만약에 아니고 다른 방법에서 이 업무를 사업소를 폐지하고 시민회관과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을 폐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은 잉여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판단에서 예술단 운영팀에 대한 생각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우려의 목소리입니다만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술단에 대한 운영팀이 신설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예술단 운영이라는 조직이 간섭하기보다는 예술단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해야지, 자칫 권한을 통해서 통합시키려고 하거나 간섭해서 안 된다는 지적으로 인식하고 일단 그런 취지로 문화예술과의 요구에 의해서 설정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구성도 일반행정직이라기보다 전문계약직은 아마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가 유도되도록 촉구하겠고 앞으로 신설한 다음에도 사후 평가를 통해서 예술단을 통해서 예술단 운영팀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간섭이 돼서 지장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소상히 살펴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팀장에 대한 별정5급이라는 부분도 예술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를 팀을 만들 때는 행정에 대한, 5급에 대한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술단에 대한 설치운영, 관리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중장기공연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전문가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사문제에도 고려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강홍자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자원봉사팀이 폐지되는 행정기구에 대한 개정조례안인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게 될 때 위탁 1년 후에 담당공무원 4명 중 1명을 감원해서 시민봉사실 민원업무 담당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자치행정국장이 보고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자원봉사담당을 지금 폐지시키는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맡아도 그 업무에 대한 연속성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자원봉사담당이라고 하는 팀을 운영하는 자부심하고 시민협력팀에 들어가서 자원봉사업무를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수행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건설관리본부에 자원봉사팀을 갖다놓아도 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기본계획이 있어서 죽 자원봉사에 대한 대전시의 일련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한 4만 2,6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수를 2004년도에 5만명, 2006년도에 7만명 해서 인구의 5% 수준으로 하는 자원봉사자수를 계속 증가시켜나가겠다는 기본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었고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분장도 기본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에 대한 업무분장하고 자원봉사담당에 대한 업무분장을 분명히 다르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의 담당이 물론 시민협력팀으로 이관되지만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까 강홍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산, 대구, 인천, 광주도 시민협력팀에서 자원봉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원봉사업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팀을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센터도 별도로 승인받아서 성립되고 업무의 연관성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원봉사팀에서 관리하던 업무 상당량이 센터로 위탁되게 됩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고 시민협력팀이 하는 일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관리해 주는 일이 상당 부분 있었고 따라서 두 개를 통합할 필요가 지극히 요구됐는데 명칭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자원봉사팀으로 이름을 그대로 두고 설정하는 것이 정서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논리상으로는 시민협력이라는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기능을 시민협력 속에 포함시키면서 시민협력팀으로 이름을 존치시켰던 그런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팀으로 놔두면서 시민과 협력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등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이름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에 하던 일을.

그래서 아마 다른 시·도도 협력상 자원봉사업무를 하되 시민협력팀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조했다가 그것을 다시 시민협력팀으로 돌리면서, 그 이유는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기능은 유지된다고 보고 업무는 계속적으로 하되 이름은 시민협력이라는 큰 틀로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물론 업무가 소홀해진다는 본 위원의 뜻은 아닙니다.

몇 개의 도시를 시민협력담당이 담당 내에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과로 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주 많은 인력이 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북에는 여론담당이라는 데서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민협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용어가 자원봉사라는 용어보다는 좀더 경직되어 있는 용어 같다, 시민협력, 아까 보니까 신설되는 것이 국가기반보호…….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려운 용어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친근감 있는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감합니다.

저희도 국가기반보호담당이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안으로 내려왔어요.

사실 이 배경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도사건과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지요.

금융, 통신, 교통 등에 대한 대란이 날 경우에 여러 가지로 관리해서 체계를 유지해서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기반보호담당이라고 이름이 내려왔는데 사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낯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행정조직이.

金榮寬 委員 지금 자원봉사 얘기하다 다른 데로 갔는데 업무의 내용을 보면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재난예방조치를 예·경보 발령하고 지역안전대책본부를 했는데 이것 예전에 민방위업무에서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그것을 구분했어요.

사회적 재난, 인위적 재난, 자연적 재난 이렇게 재난을 3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구분돼서 자연재난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고 인위적 재난이라는 것은 구분해서 다른 쪽에 맡기고 이런 것은 금융, 노동 문제라든지 내용은 아시겠지요.

金榮寬 委員 아니, 물론 업무는 필요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름을 조금 이상하게 붙이기는 붙였어요.

金榮寬 委員 이것을 명칭을 중앙에서부터 통일시킨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통일시킨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기반보호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국가기반보호담당이라고 전국으로 통일시키면서 정원과 인원을 승인해줬어요.

위도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여론관리망이나 통신망이 없다 보니까 혼란이 더 가중됐다는 판단이 생겨서 시급하게 앞으로 시민들 욕구가 굉장히 분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어떤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할 때 그와 유사한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국가기반이라고 봐서 보호하는 담당이라고 이름을 행자부에서 정해서 각 시·도에 내려준 형편이 됩니다.

저희도 이것을 받으면서 이름이 참 특이하고 선뜻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기능들을 설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이름은 전국적으로 통합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국가기반보호담당의 업무 중에 국·시정에 대한 주요시책 여론파악 및 유관기관과 협의 및 공조시스템 유지관리, 그것이 근본적인 업무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도 사실은 여론계라는 데서 하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예전에 이런 업무가 사실 다 없어졌던 것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론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참여정부에서 이런 이상한 팀 같은 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국가기반보호담당이라고 해서 내용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난상황실 관리하는 측면인데 아까 얘기한 쉽게 위도사태 같은 시·도적으로 상당히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이 생길 때 대규모 물류대란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金榮寬 委員 민방위업무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그 사람들 동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에 민방위업무에 정부가 원하는 몇 가지 업무만 갖다가 내려주면 될 것인데 무엇하러 국가기반보호담당이라는 인력을 증원해서까지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회적 재난이라는 이름을 설정해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대규모 소요, 군중시위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보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직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중복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조직을 내려줬는데 저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시책방향을 존중해서 조직에 담은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소 중복성이 있어요.

金榮寬 委員 당연히 필요하니까 업무를 만들었겠지만 이런 업무가 발생됐을 때 일반 시민들이 "거기 국가기반보호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납득이 잘 안 될 겁니다, 홍보를 조금 하든지 또 업무의 개념정리부터 하고.

金榮寬 委員 업무가 전혀 숨겨진 업무 같은 그런 입장이 들고요, 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통신, 금융, 교통 이런 것들을 대란이 났을 때 대응하는 사전에는 관찰하고 대란이 났을 때 대응하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위기가 터지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기능들을 행자부에서 설정해서 각 시·도에 체계를 갖춘 것인데 추후 진행하다 보면 다른 변화가 예상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해봅니다만 현재로써는 그것이 정부시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본 위원이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폐지 신설은 규칙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자원봉사기능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진 부분은 시민협력이라는 부분보다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더 강하게 어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무엇인가 명칭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업무 자체가 없어진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행정업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팀을 폐지시키면서 업무를 이관시키는 데 있어서 기존의 자원봉사 했던 약 5만여 명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 문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앞으로 자원봉사, 우리가 선진국형 행정형태는 민간위탁과 자원봉사제도의 활용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작은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원봉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이 시민협력팀으로 흡수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흡수시키려고 한다면 자원봉사의 개념이 있는 명칭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침 자치행정과장이 배석하고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과장의 의견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양해하시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의 발언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영관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宋又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명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자원봉사 명칭을 일부 삽입해서라도 자원봉사자들의 정서를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명칭 변경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원봉사팀의 업무가 왜 중요하냐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런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전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만두레도 결국은 자원봉사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총괄되는 업무가 앞으로 더 증대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강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명칭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저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본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긴 하더라도 그 내용은 시민과 협력해서 행정을 같이 해나가는, 시민과 관계설정을 해서 시민협력의 큰 틀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협력담당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시민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협력과 자원봉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더 생각을 해보면 좀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팀의 명칭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고민을 해보지요.

시민협력및자원봉사담당 이렇게 길게…….

金榮寬 委員 아니 뭐 그렇게 명칭 길지 않아도, 하여튼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이 정해서 갖고 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鄭震恒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론 팀의 명칭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해서 이런 팀의 명칭이 어떤 시민에게 다가가는 좋은 명칭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더 부각되는 그러한 어떤 대전시의 정책과 맞는 그러한 팀의 명칭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예술단 운영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의 부분 중에서 예술단의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에서 행정이 장악하지 않는, 옥상옥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대전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통합이 되고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66번지로 하며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한다고 그러셨는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매시장은 얼마 안됐지요, 노은이 생긴 지가 2001년인가요, 2001년에 생겼습니다.

朴文昌 委員 2001년에 됐는데 그러면 저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상당히 훨씬 더 오래 됐지요.

朴文昌 委員 오래 됐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이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제가 한달이면 두세 번씩은 나갑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도 가끔 한 번씩 가보는데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사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손님들이 더 많고 물건이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시 신축한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손님들이 갔다고 하지만 차차 보니까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손님이 더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볼 것 같으면 오정동은 13명의 직원이 있고 노은동은 21명이 있네요.

그렇게 볼 때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오정동 상인들이 하는 얘기는 거기 냉동고가 없다 이거야 오정시장은, 냉동고가 없어서, 그때 시에 제가 한번 건의를 했어요 거기를 자주 나가기 때문에, 상인들이 야채가 하루저녁만 가더라도 사그러든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많다.

그러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늦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 해줬다 이거야 시설을 전부 완벽하게.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시에서도 그때 한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게 잘 안돼서 지금은 국회의원직을 그만뒀지만 이양희 전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냉동고를 해줬습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런데 지금 오정동의 상인들과 노은동의 상인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셨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들이 해당 과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시장이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원래 오정동에서 하다가 물량이 넘치고 하니까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새로운 도매시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게 노은도매시장이 됐고요 또 후에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 하던 것보다는 규모가 크고 시설이 더 잘 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은도매시장이 운영이 됐는데 같은 도매시장 기능을 하면서 소장이 다르니까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차별이 납니다.

그래서 양쪽에 또 서운한 문제가 생기고 해서 도매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옳고 단 오정도매시장은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노은도매시장도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그렇지만 총괄하는 대전도매시장관리소장은 한 사람으로 정하고 그밑에 오정시장 담당관, 노은시장 담당관을 두고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통상 인력을 조정하면 최소한 책임자 하나는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원 두 명을, 관리직 두 명을 감축을 했지만 이것을 실무적으로 다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장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런 문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소장은 어디에 위치한다고 두는 것이 아니라 양쪽 도매시장에 모두 소장실을 둬서 소장이 순환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도매시장도 소외되지 않도록 했고 또 어디는 주차장관리를 다르게 하고 어느 도매시장은 요금을 받고 이런 체계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양 도매시장간의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뜻이 있고요.

또 시장께서도 이것과는 상관없이 통합을 지시하시면서도 가장 유능한 직원을 선정해서 도매시장 관리를 맡겨야 된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생업의 현장이고 대단히 중요한 유통시설인만큼 그 도매시장에 보내는 책임자를 아주 우수한 사람으로 선정해서 보내도록 지시하신 바도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도매시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고 문제가 나와서 시기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런 것들도 소장이 한 사람이면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균형있게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정도매시장은 '87년도에 생겼다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낡았지요.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상당히 모든 게 낡았지만 그래도 물건이 싸고 또 다양하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주로 슈퍼마켓이라든가 가정집분들까지 전부 와서 물건들을 많이 해가다 보니까 아마 노은시장이 매출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소장을 한 명을 둔다고 그러면, 지금 양쪽에 소장이 두 명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저, 담당관.

朴文昌 委員 예, 담당관들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오정시장 담당관, 노은시장 담당관 두고 그 위에 대전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을 한 명을 두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 관리사무소 소장이 지금 한 명이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두 명이었지요.

朴文昌 委員 두 명이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번에 통합해서 하나로.

朴文昌 委員 거기 형평성에 어긋나게 선택할 것 같으면, 오정시장에 있는 사람이 안될 것 같으면 거기서도 불평을 할 테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요, 그것은 지금 기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지 않고요, 인사와 더불어서 새롭게 인사를 할 겁니다.

시장께서 관심쓰시기는 도매시장의 기능이나 역할을 볼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황을 볼 때 도매시장관리소장을 인사할 때는 우수한 자원으로 별도로 뽑아서 보내라 하는 특별한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시기 때문에 한번 시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믿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신관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소관사무를 노은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정시장의 상인들은 그것도 불평이 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업소에 소장 사무실을 양쪽에 다 두는 겁니다.

오정동시장에도 관리소장 사무실이 있고 노은시장에도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관리를, 소관 사무관리를 전부 조정하는 것은 어쨌든 노은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朴文昌 委員 여기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거기가 시설이나 사무실 형편으로 볼 때 크잖아요.

그래서 주소지에 주 사무실을 한 군데 두는 것이지만 소장은 양쪽에 대한 관리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소장한테는 두 개의 도매시장을 잘 육성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한 사람의 소장한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朴文昌 委員 두 개의 도매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칙을 보면 연관되는 조례등은 효율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제1항과 제6항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또 "교통관리과"가 "주차관리과"로 또 "건설관리과"가 "건설방재과"로 그리고 "건설교통국"이 "교통국"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난번 기구개편 때 바뀌었습니다만 바로 조정이 안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바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가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적기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관계 간부들이 사실 못 챙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러한 조직개편시 실·국과 담당의 명칭이 바뀌는데 해당 직원들로부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는 조직개편안을 지나치게 오픈하는 경우에도 다소 조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국도 우리 직원이 남으니까 좀 축소해 주시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늘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일은 각 실·국의 의견들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서 결정할 때도 각 실·국장들의 협조를 다 받아서 추진했는데, 어떤 인사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듯이 조직관리문제도 사실은 모든 조직의 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타당한 이유는 당연히 들어줍니다.

이름을 좀 바꿔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실·과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비밀을 유지해야 할 점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만큼 더군다나 민본행정을 으뜸으로 내세우는 것이 민선 염시장님의 제일 시정철학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 무슨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숨겨서 하시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기구나 과, 담당 등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우리 시민들도 혼란이 옵니다 그게, 너무 자주 바뀌어요 정말.

그래서 행정편의적 행정인 위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단은 이 조직개편업무를 하면서 이번에 실·과의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재서류에도 해당되는 실·과장, 적어도 국장의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떤 국장들도 자기 조직에 인원이 남는다고 지적할지라도 그 조직원을 빼낼 때는 협조를 안 합니다.

그건 국장으로서의 체면과 이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좀 구태의연한 생각입니다만 협조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빼면 안 되는 것이고 늘 새로운 업무만 오면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조직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설득을 해서 전원 협조를 받고 추진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구와 이 이름이 다소 바뀌거나 또 기구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 바뀌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정해진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기능도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나치게 안정성만을 고려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번 정해진 조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규수요에 대해서 대처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능이 다소 위축이 되거나 하는 중요하고 새로운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예견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이 미리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줘서 업무를 끌고가게 하는 이런 기능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통상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의 조직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조직개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의 명칭을 잘못 정한 경우에는 빨리 수정하는 것도 이해가 되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고려하되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의 활력과 시민들을 위한 복지증진 또 거기에 필요한 뭐가 있다면 언제든지 순응해서 조직을 정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진정으로 시민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통폐합을 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통합해서요.

○委員長 鄭震恒 통합을 해서 하나의 대전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을 두고서 기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은 몇 급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4급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거기 노은동에 지금 소장이, 현재 소장이 몇 급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4급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현재 소장?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4급입니다.

오정동은 5급이고요.

○委員長 鄭震恒 오정동은 5급.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노은시장은 시설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4급으로 설정했습니다.

통합사무소의 소장은 4급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추후에 대전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할 경우에 소장이 4급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鄭震恒 그 다음에 관리소장들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담당관.

○委員長 鄭震恒 양 두 명이 나눠서 있겠지요.

담당관으로 5급이나 누가 가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본 위원이 그냥, 이것은 하나 지적을 하는 건데요.

어차피 기구통합의 기대효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데 있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양 도매시장 간에.

○委員長 鄭震恒 양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좀 통일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구성이 그렇게 된다면 담당관제보다 팀장이 더 낫지 않을까 아니 과장으로 명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얘기하면요, 그 부분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저희도 오정시장과장, 노은시장과장 아니면 담당관 물어봤더니 남이 듣기에 오정시장담당관 이렇게 담당관 쓰는 것이 더 품격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직원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오정시장담당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사실 저희 본청에서 보면 담당관 계층에 약간 이름을 더 높이 보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들어봤더니 담당관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것은 어디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직원들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委員長 鄭震恒 우리 시청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쪽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농정과 의견도 들어봤고요, 담당관의 의견이 더 많다고 그래서.

○委員長 鄭震恒 담당관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이 명칭인데, 과장이라는 용어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팀장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성화 차원에서 소장이라고, 엄연히 4급이 있는데 어떻게 소장에서 담당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청에 있는 담당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업소는 이름을 격상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6급을 우리처럼 계장이라고 부르고 5급은 과장이라고 부릅니다.

○委員長 鄭震恒 물론 그것은 산하 조직에 있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과장이라고 부르면 좋지 않냐 이거지요, 산하조직인데 거기도.

다시 하나 말씀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연정국악원에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번 사무감사에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감사에 지적이 나왔던 건데 국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에 시립연정국악원이 통합이 될 경우 더욱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선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무소를 통합하면서 국악 쪽에 관심이 더 커진 거지요.

전용 국악공연장까지 거기 마련이 되기 때문에 국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委員長 鄭震恒 인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정 선생님이 금년 6월에 별세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혹시 연정 선생님이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을 설립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셨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굳이 '연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명칭은 설문조사 해봤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그 이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살려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조합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 건물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는 게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대신 그 국악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정'이라는 이름을 써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렇지요 그것은 계속 나온 거니까.

金榮寬 委員 연정 선생님이 대전 분인가요?

○委員長 鄭震恒 경북이실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원 출생은 경상도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 결과 자원봉사팀의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예술단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소방직 문제, 소방직 경우인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내용인가 알고 있는 내용이면 답변드리고 아니면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정원 관계니까.

소방직의 경우 표준정원과 현 정원이 일치되어 현재 7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령에 정하는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우리 시의 소요인원은 1,029명으로 234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비슷한 광주보다는 소방공무원 정원이 많으나 시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소방직을 표준정원제로 묶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행정직과 마찬가지로 행자부에 건의하여 보정정원제도를 도입, 인력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들 누차 설명을 들으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정원이 표준정원제에 관련이 돼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누차 행자부에 건의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직 문제도 광주와 비슷한 우리가 소방직 직원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방력 측정해서 별도로 소방인력을 상정하는 관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소방직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경우에 건의를 하겠고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총 인건비 제도로 묶을 동향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자체수입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을 일정한 포션으로 실링을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원통제력을 자치단체에 주고 의회에 주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준정원제에 대한 그런 점을 건의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이 총 인건비 총액제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표준정원제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의 수정에 대한 건의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관께서 와서 지난번에 누차 강조했지만 인건비로 인원을 통제하는 제도로 간다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成在洙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인원 문제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고 다른 행정직 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주5일근무제 실시될 계획인데 소방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일 교환근무,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항시 소방업무라는 것은 유사시에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래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항시 근무상태지 쉬거나 다른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成在洙 委員 그런 관계 때문에 행정직하고의 똑같은 저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는 본 위원도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국가에서 인원을 정할 때는 그만큼 필요로 하니까 정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이 문제를 결국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인원이 적절치 못해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크게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적정선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감합니다.

앞으로 남부소방서와 노은파출소가 생기기 때문에 인원증설계획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소방공무원도 총정원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는 소방력측정지수라고 해서 별도로 따지는 지수가 있고 그래서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총정원 개념 속에 소방직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업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재난과 민방위 업무가 소방 쪽으로 넘어간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면 어떻게 변할지 추이도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인건비 제도로 돌아서면 어떤 제도로 바뀔지 지금 인원과 정원에 대한 관리가 변화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추이를 잘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이라는 것은 비상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업무로 인식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적정수준에서 큰 불만이 있지 않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에 필요한 인력이 소요되고 또한 대전경륜장등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경우 인력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보정정원은 이미 충원된 상태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크게 넘어서게 됩니다.

정원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강홍자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R&D특구에 관련된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R&D특구와 관련된 민간차원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준비를 하기 위해서 R&D특구와 관련된 조직을 과학기술과에 미리 지난번에 증원해 주었어요.

그 후에 관련된 업무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대응할 계획이고 경륜장은 너무 중앙부처가 결정 자체를 미루어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일부 준비단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공단 형태로 돌리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다시 기존 인력들이나 업무를 재점검해서 우리가 업무를 조정해서 빼낼 수 있는 인력은 빼내고 부족한 인력은 승인을 새로 받아서 하되 알뜰하게 운영하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서도 직원이 남아도 남는다는 부서는 하나도 없고 자기 부서에서 남는다는 직원을 빼간다고 할 때도 동의하는 관계 국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실태인데 저희가 더욱 면밀하게 봐서 기능이 축소되거나 통합해도 괜찮은 업무 같은 것은 정리해서 최대한 기존인력을 가지고 새로운 업무에 대응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한시인력들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공무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강홍자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전시가 지금 갖고 있는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원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제도라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표준정원은 이미 넘어섰어요.

보정정원에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딱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보정정원에는 맞추었는데 보정정원이 2,804명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표준정원에는 95명이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지요?

여러 가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는 5급 이상에 대한 부분만 해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당시에 1인당 단가를 1,800만원씩 서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오버되면 역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95명에 대한 표준정원이 지금 오버됐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17억1,000만원 정도의 역인센티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상당한 금액이에요.

정원이 많아서 역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산에 그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러한 역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항상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나 인원을 비교할 때는 광주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광주는 표준정원이 1,957명인데 보정정원이 2,054명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1,969명만 현재 정원에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 현재인데.

그래서 여기는 보정정원의 85명이 아직도 미달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만 봐도 광주지역의 인력관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매번 비교하면 광주는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못 받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정치인들의 활동이라든지 행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면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기관에서 정원에 대한 관리도 광주 같은 데 비해서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역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이 광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 개인적으로는 표준정원이라든지 산정하기 어려운 기준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산정해서 합리성 있는 것처럼 쓰면서 새로운 부작용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인건비 총액제로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살림살이 규모에 따라서 사람을 쓰는 것이지 사람을 많이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재원은 100원밖에 없는 사람들이 인건비에만 다 써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알뜰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옳다면 앞으로 빨리 인건비 총액제가 정리돼서 재정규모에 맞게 사람을 쓰는 식으로 통제되는 것이 시민들에게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표준정원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는 부분이 지연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정원, 보정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행자부에서 주어서 해놓으면 역인센티브가 얼마가 발생되든 보정정원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이 합니다.

그러면 총액제도로 하든지 근본적인 부분이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인력을 천명을 쓰든 만명을 쓰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놔두니까 부도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더 주어야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제도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 이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재정에 맞는 방향으로 정원을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는 역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에 대한 보전적인 차원에 대한 방법도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 이 듭니다.

앞으로 빈틈없는 인력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별표로 규정하면 사무를 민간위탁 시킬 때마다 본조례와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대상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 보고요, 어떤 것은 조례로 정하고 어떤 것은 별표에 넣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따진 것을 보니까 시설과 같은 어떤 것들이 병행되는 것은 조례를 하고 단순사무만 주는 것은 별표에 삽입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업무효율이 있다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설립을 하고 그것까지 같이 줄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별도로 설립해서요.

그런데 단순한 업무기능만을 넘겨주는 사안들은 그냥 별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 조례를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점도 있고요.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리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관련되는 데 물어봤더니 시설이 병행되면 다른 데서도 조례로 해준다, 그렇지만 단순사무기능을 넘겨주는 것은 별표에 삽입해도 무방하다고 듣고서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현재까지 민간위탁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지만 근거가 명확치 않아 개별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 등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본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면 근거가 명확해지니까 관련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현재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문화체육국 소관 10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2건, 여성회관이 1건인데 시청어린이집은 포함되어 있는데 대전여성문화회관의 어린이집이나 구 시장관사의 어린이집은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사항은 보육시설에 관련된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朴文昌 委員 위탁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개별조례를 설정해서.

朴文昌 委員 개별조례로 할 것 없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조례를 한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도 별표에 포함해 주었으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시설이 있는 것은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청에 있는 것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가.

서울 것을 보면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에서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하고 이런 것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건설기획국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등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 관리운영 이렇게 다 별표를 넣어놨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청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시청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내에 설치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朴文昌 委員 그래서 빠진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려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관련조례를 개정합니다.

그 업무를 받을 시에.

그런데 이미 체육시설은 거기에 되어 있어요.

월드컵경기장 넘기는 것도 이미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절차를 다 이행을 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다음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아닌 일반인자원봉사지원센터 즉 시장님께서 11월 22일 본회의장에서 행하신 시정연설문에서도 18쪽에 시정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시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면서 자원봉사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朴文昌 委員 가능할 거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것도 시설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다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朴文昌 委員 우리가 그것을 다루었던가 지난번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에 관련된 건을 다루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朴文昌 委員 지난번 임시회에서인가 자원봉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에 자원봉사계 직원을 민간위탁시키면 줄인다고 한 것이 1개월도 안 됐는데,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자원봉사담당을 폐지시킨다면 시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번에 조례할 때 이미 의견을 다 주셨는데 시민협력계와 업무를 통합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명칭의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대로 자원봉사라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더 궁리해서 명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절대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설과 사무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대상사무를 별표로 해서 조례에 삽입시키는 문제인데 현재 시가 민간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것이 21건 정도 되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시설 28개이고 사무는 21개입니다.

金榮寬 委員 시설은 28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어린이집이니 복지관이니 하는 시설물에 대한 위탁, 그리고 시설물들에 대한 위탁은 개별적인 조례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사무에 대한 것만 묶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 중에 대전1·2산업단지 관리업무, 그러니까 공단에 대한 관리업무 있지요?

그런 부분하고 상하수도 검침업무라는 부분이 지금 이 조례 내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 사무인지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위탁사무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별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 민간위탁 사무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했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설도 있습니다, 3·4공단 관리본부에.

그리고 어떤 업무는 대행해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그래서 3·4공단, 1·2공단은 이미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로 별도로 되어 있고.

金榮寬 委員 그러면 상하수도 검침업무 같은 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상하수도 검침업무 같은 것은 상수도급수조례로 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상수도급수조례.

金榮寬 委員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부분에 여기 별표에 정해진 업무에 한해서만 대상사무로 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고요 또 추가가 있으면 여기에 별표를 수정해서 넣어야 되겠지요.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기존에 있는 이 업무는 기본조례가 민간위탁사무로 되어 있으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새로운 것이 생기면 어떤 것은 개별 조례로 하든지 아니면 사무만 주는 것 같으면 별표에 넣어서 개정해서.

金榮寬 委員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업무는 별도의 조례 없이 별표에 대한 부분만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경미한 사무를 위탁할 때는.

金榮寬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요하거나 시설이 따르거나 업무가 중요하다고 할 때는 개별조례로 해서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발생할 경우에 실국별로 구성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여건에 맞는 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장점도 있으나 인위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업성격에 따라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운영하는데 임명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것이 민간위탁 대상이 되면 또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생기면 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번 더 거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위촉해서 거기에서 심사하게 되지요.

그것을 할 때는 관계 전문가를 대부분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심사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일반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여기에 걸맞지 않은 위원들도 들어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문성과 연관돼서 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에 촉구를 하겠고 또 의원님들은 소관 상임위 활동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의원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공개로 하는데 옛날에 공기업법에는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어요, 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의원이나 공무원은 직접 참여를 못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바뀐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과거에 보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직접 참여하셨는데.

姜弘子 委員 공무원이라든지 여성의원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다소 축소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한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공단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가 그 예입니다.

옛날에는 의원님들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현직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못하고 의회에서 추천만 하도록 되어있어요.

시에서도 시장이 추천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상 문제가 있기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자치행정과장송우영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정하윤
관광과장이명한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김진호
시민회관장손인술
농정과장고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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