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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4.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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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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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2月 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2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4.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4.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


(14시 13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15분)

○委員長 李相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정진항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집행상황,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실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의 열린의정 활동상황, 의회 위상제고를 위한 의정홍보 방안 및 대책,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앙양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촉구한 만큼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정진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진항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편의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4시 18분)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찬 총무담당관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京燦 총무담당관 이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0억 2,710만 7,000원의 0.06%인 250만원이 증액되어 40억 2,96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3,241만 7,000원에서 750만원이 증액된 31억 3,991만 7,000원입니다.

이는 기본급 부족액 1,500만원과 봉급 조정수당 부족액 2,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부족액 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일반운영비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의 집행잔액과 시설비 1,6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예산은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8,370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 7,205만 4,000원으로 4.8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30억 7,736만 4,000원으로 2004년 대비 1.6%가 증가된 4,6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1억 1,285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 6,59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기본급 4,453만 9,000원, 수당 1,001만 9,000원, 일용인부임 1,291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 등의 경상예산이 증액된 반면 사업 예산은 자산취득비 2,010만원등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 예산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대비 15.3%가 증액된 8억 9,469만원이며 이는 의정활동비의 인상으로 1억 3,6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등 필수적 경비만은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4년도제3회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82쪽입니다.

82쪽 시설비에서 청사옥상 의회마크 제작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시민들의 의회청사 구분의 용이함을 위해서, 친절한 안내를 위해서 의회마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1,6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마크를 설치할 경우에 의회 건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 내용을 다시금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이것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李明勳 委員 시민들이 의회를 잘 모르기는 해요.

택시 타고 '시의회 가자.'면 '어디가 시의회냐?'고 하는, 모르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의회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것은 앞으로 점차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북측에다가 원래 의회마크를 하지 않더라도 의회의 깃발이 있고 또 의회 앞에 지나가는 쪽에 석조물로 된 의회마크도 별도로 되어 있고 지금 세 가지 의회에 관한 상징시설물이 있습니다.

점차 의정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되리라 또 알려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李明勳 委員 의정활동이 왕성치가 않아서 잘 모르나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재수 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81쪽 보시면 의정 관련 테이프 구입해서 1,200만원이 감액됐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당초에는 CMB 충청방송에서 의정활동 시에 중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계를 해주는 대신에 중계료를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계료를 줘가면서까지 녹화를 하고 중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거론이 돼서 실은 의장단 회의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전에는 중계료나 이런 것을 지불을 안 했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당초예산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전에도 중계료를 요청해왔었습니다.

통상 중계료 대신에 의정활동 관련 테이프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쪽에서 녹화한 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으로 대신 했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일반수용비에 관련 테이프를 구입비로 계상를 했었는데 이것이 절충이 안 된 거지요.

그쪽에서는 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매달리면서 중계를 요청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바처럼 정리가 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성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그냥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에서 500만원 남은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 출장비가 남은 거거든요, 82쪽.

우리 2004년도에는 출장이 그렇게 없었나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원님들의 출장비는 주어진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출장 회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말에 감액하게 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81쪽, 이게 인건비에서 지금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늘어났고 수당이 2,1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늘어났는데 지금 연말에 와서,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현재 의사담당관실에서 정원이 한 명이 증원됐지 않습니까, 연도 중간에?

鄭震恒 委員 건축직?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한 명이 증원됨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증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정진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33쪽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1,000만원을 새로 계상했거든요.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원님들께서 해외출장 때나 연수 시에 지금까지 통상 예를 보면 언론기관에서 동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세운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민간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원래 민간인 해외여비라는 것은 예산상의 표기방식입니다.

李明勳 委員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의 대민활동비는 주로 어떤 활동비를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물론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직접적으로 대민활동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상에 세워진 대민활동비는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보수가 많지 않음에 따른 보상 성격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우리 사무처 직원에 대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봉급이 충분치 않음에 따른 보상 성격의 경비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수당 명목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60만원, 조금 계상을 하셨는데 5만원씩 해서, 물론…….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전체 인원에서 간부를 뺀, 52인에서 간부 7인을 뺀 45명 직원에 대한 보상 성격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어느 관공서든지 다 있는 거지요, 이것은?

이런 예산이 다 있는 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34쪽에 보시면 민간인 표창 부상 시상품 해서 200만원인데 한 사람당 2만 5,000원입니까, 이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2만 5,000원이 뭐 어떻게 해주는 게 2만 5,000원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표창을 할 당시에 부상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인데 지금까지 통상 예를 보면 손목시계가 부상으로 같이 수여가 됩니다.

成在洙 委員 전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80인분 정도면 적당합니까, 숫자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이 예산이 꼭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예산도 아닙니다,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라도 통해서 우리 의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유념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의 포상금도 의회운영 유공공무원 표창했는데 사실 1년 동안 6인을 유공공무원으로 표창한다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의회 공무원 중에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회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을 포함합니다, 교육청이라든가 집행기관도 포함한 공무원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숫자가 적지 않은가,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약하게 책정하는 것 같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위원님, 좋은 뜻이고요, 앞으로 저희 계획을 짤 때 그런 측면도 같이 감안해서 계획 수립과 예산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32쪽의 중간쯤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및 대민활동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32쪽 중간, 의정활동 홍보 및 대민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폭넓게 쓰입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의정활동 홍보 및 대민활동.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정활동홍보 및 대민활동하면 의회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의회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관련되는 비용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위한 그런 활동에 쓰인다든가 또는 대외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등등의 활동비에 부대되는 비용으로.

成在洙 委員 그런 데 쓰여지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이게 홍보 및 대민활동 했거든요, 의정활동 홍보.

본 위원이 이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의회 홍보 차원으로 해서 의회 방청도 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몇 분들 초청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했다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 의회 홍보 쪽에 예산도 확대를 시키고 해서 그런 데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위원님 뜻을 잘 알겠고요, 그 당시에 말씀하신 그 계획은 선거법과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중단됐습니다만,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원래 순수했던 뜻이 고양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을 고약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같은데 순수하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언론 같은 데서 건듯하면 조그맣게 한 10이라고 하는 숫자 잘못하면 한 50 막 70, 80으로 잘못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우리 의회에서 잘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시민들한테 굉장히 홍보가 안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런 분들을 우리 의회에 방청도 시키고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거기에 약간의 이런 것은 그게 좋은 차원으로 생각하면 전혀 그게, 그런데 고약하게 어떻게 나쁜 쪽으로 먼저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을 각종 우리가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추경이라도 계상해서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유념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성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전문위원실에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자료 인쇄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특위 위원회 지원하면서 그 활동에 관한 자료 인쇄하는 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정확히 읽으신…….

鄭震恒 委員 우리 위원회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났지만 앞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동의합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100만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짚었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100%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가서는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라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우리 특위위원회 활동하는 자료 인쇄하는 것으로만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혹시 나중이라도, 물론 지금 100만원이라는 것을 세워놨으니까 위원회 하다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항이라면 활발하게 움직이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정진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쟁점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결특위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

(14시 48분)

○委員長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진항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시민에게 의회 포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의원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의회포상규정을 제정하고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을 선발하여 표창장을 비롯한 감사장, 상장을 수여하여 왔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직무상의 행위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을 실시할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이 제정되어 있는 대전광역시의회포상규정을 폐지하고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를 제정하여 포상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포상 대상은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감사장 또는 표창장의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의장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주관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상신토록 규정하고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이 의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섯째, 포상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포상은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을 총무담당관이 통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동일한 공적에 의하여 이중포상을 할 수 없도록 이중포상금지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는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에게 의회 포상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정진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14조에 포상통제 항목에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총무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는 규정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사무처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의 통제라 함은 관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고 또 어느 정도 감사장이면 감사장, 표창장이면 표창 또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총무담당관이 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앞에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집행을 총무담당관이 시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 뜻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李明勳 委員 공적심사위원회도 있고, 심사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겠지만 포상이나 표창이라는 게 남발하면 권위가 떨어지거든요, 아무나 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가 보기에도 아무나 표창, 포상 받더라 하는 인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꼭 받을 사람이 표창, 포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것은 엄격하게 관리가 되겠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이번에 제정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관리법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제목만 규정안을, 조례로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앞으로 이명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과정에서 유념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지난번에 대상자 포상이나 표창 받은 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받을 사람이 받았겠지만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곧바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 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의회가 건전한 재정운용의 수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 없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태성재수정진항이명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이경찬
의사담당관손성도
행정자치전문위원한봉전
교육사회전문위원   권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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