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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2.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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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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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2月 2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6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

3.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

3.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한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용갑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議員 박용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의 안정과 우리 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제도적 근거와 기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인 등급 중 1급 및 2급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장애인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각종 복지행정서비스 혜택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를 시 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복지행정 서비스 혜택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한차원 높여 나가기 위한 제도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박용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장예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용갑의원님이나 교통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박용갑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은 박용갑위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인 만큼 집행기관에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입니다.

평소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에 따른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향후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 관리 및 처분이 요구되어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및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특별처분지매각규칙」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체비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로 하며 체비지의 매각은 일정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와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점유 체비지등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체비지 매각 가격의 결정, 체비지 대금의 납부방법, 연체이자 납부, 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체비지 사용승인, 매각 후 확정 처분 시 면적증감에 따른 체비지의 교환, 계약의 해제, 소유권 이전 및 지적의 증감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체비지 매각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완료 공고 시까지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대상을 규정하였고 체비지 대부료의 부과 징수, 대부 기간, 대부료의 징수 시기, 징수 방법, 연체이자의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별도 제출한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안 제11조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처분지의 매각규칙 제8조에 의하면 매수자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삭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연체기간을 60개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토지 매수자가 어느 정도 되면 명의이전해 주지요, 10% 납부하면 명의이전해 주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그 10% 내면 사용승낙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사용승낙해 줍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해제 사항에 60일이 경과하면 해제가 되도록 그것이 명료화되지 않고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나중에 미납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자로만 계속 보전이 가능한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미납됐을 때는 이자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요율 자체를 상한가로 적용을 해 가지고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자의 개념보다는 매입비를 전체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더 우선 선결문제가 아닌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 조항이 현재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해제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별도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해제의 규정이 강력하게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부분도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安重起 委員 이 조례안에 삭제된 부분이 서울시 사례가 이 부분이 조항삭제가 되어 있던데요.

서울시 담당자하고 저희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가 전화통화를 해본 바는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 했다."라는 것입니다.

타시·도의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실 때는 그 시·도의 문제점이 파생되지 않는가도 사실은 상당 부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게 조금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후에 안건을 상정하고 났더니 그런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수정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제18조 대부료등의 징수시기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료의 변상금이 당초에는 다음 연도 3월 말에서 다음 연도 2월 말로 1개월 앞당겼거든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회계연도 폐쇄가 2월 말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맞췄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회계연도 때문에 그러신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제1항에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제5호를 '매수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사업입니다.

대전·충청권 충청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2년 11월 30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컨벤션센터 건립계획과 대덕연구단지에서 추진중인 창조의전당 건립사업을 2003년 12월 29일 통합건립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와 지방계획을 연계하여 예산의 생산적 투자 및 시설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 4월 16일 이름을 과학기술창조의전당으로 명명하는 등의 기본계획 변경과 동시 당초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2004년 11월 23일 주식회사 스마트시티 대표 박관민으로부터 기부채납원이 제출되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유성구 도룡동 4-19번지 부지면적 7,345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224평의 규모로 200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352억 5,500만원으로 국비 153억원, 시비 199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대회의장, 전문전시장, 중회의장, 컨퍼런스룸, 중·소회의실로 명실상부한 국제회의 기반시설을 구축코자 합니다.

기대되는 것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통합 건립하여 예산절감과 운영효과의 극대화 및 R&D국제비즈니스 중심시설로 발전시켜 컨벤션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회의, 전시, 유통, 관광 등 연계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덕 R&D특구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중부권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직접 체험을 통한 가치관 정립과 교통안전의 생활화, 체질화 등 선진교통문화를 창조하면서 교통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써 건립후보지 7개소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엑스포과학공원을 제외한 6개 후보지는 대체로 접근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비 및 토목공사비 등 80억원 내지 140억원을 시비로 추가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부권 각 지역에서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존의 교육,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이 가장 적당한 후보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엑스포과학공원과 연계하여 과학적이며 실질적인 교육기능과 흥미유발적 기능이 복합된 체험위주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위치는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당초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부지 3만 8,000평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2만 1,000평으로 변경 조정되면서 제외면적 1만 7,000평 중 1만 평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유성구 도룡동 3-1번지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내 부지면적 1만 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425평의 규모로 200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총 사업비 328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여 영상교육관, 주제전시관, 교통박물관, 실내체험관과 실외교통체험시설, 유희시설 등의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것으로는 명실상부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중부권 거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과학, 교육, 관광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 주무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은 두 건에 대한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 중 먼저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먼저 질의하게 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변경동의안은 먼젓번에 한번 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변경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이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그 뒤에 오늘도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만 의혹이 상당히 짙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004년 11월 23일 주식회사 스마트 대표 박관민으로부터 기부채납원이 제출됐다고 그랬는데 주식회사 스마트시티하고는 이 창조의전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 조명식입니다.

이은규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설립 경위는 토지개발공사가 추진을 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 4일날 대전엑스포 컨벤션센터 P/F사업 민간공모자를 공모공고를 했고, 2004년 3월 17일 민간사업자 선정이 됐고 그해에 6월 8일날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본금은 주식회사 스마트시티가 50억원 이렇게 되는데, 출자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공사등 10개 사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19.98%, 대우건설이 17%, 삼부토건이 15%, 운암건설이 15%, 대전방송,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대우증권, 인슈빌 이런 식으로 스마트시티에 재산관리가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어떤 재산관리, 회사의 개요 이런 것은 바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스마트회사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과거부터 상당한 어떠한 관계가 있었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토지공사가 아닌 주식회사 스마트시티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된 동기는 '93년부터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엑스포장 일원 26만 평을 토지매입 기반시설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투자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94년 국제전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을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국제전시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P/F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04년 3월 컨벤션센터 P/F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공모 선정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F사업 공모지침에 의해서 토지공사와 민간사업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출자법인으로 2004년 6월 8일자로 주식회사 스마트시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제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경관조례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

李殷奎 委員 있으면 있다고 그러세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좀…….

○委員長 朴龍甲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례는 없고요, 경관계획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경관계획은 있고 경관조례는 없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보문산이나 이 고도.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최고 고도지구 이런 제한을 만들어놓은 거고.

李殷奎 委員 경관조례가 아니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최고 고도제한.

李殷奎 委員 고도제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한 겁니다.

李殷奎 委員 고도제한이 지금 어디어디 돼 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월평공원하고 보문산공원하고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는 우성이산은 경관에 큰 가치가 없다고 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를 들어서 우성이산 같은 경우는 보문산하고 월평공원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또 다르고.

李殷奎 委員 이 산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성이산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성이산이 한 120m, 최고 높은 데가 120m, 낮은 데는 한 90m 정도 됩니다.

李殷奎 委員 120m?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대우에서 우리 대전시티즌에 10억원을 기부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전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나도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10억원하고 이 지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고요, 다만 대전시티즌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준 거지, 그렇게 하고 대우에서 내게 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대전시티즌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어떤 순수한 뜻이지, 그러면서 엑스포 전시구역에 예를 들어서 이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된 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결정은 2002년도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후에 낸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다른 지역은 20층이나 뭐 25층 정도로 되는데 이 지역은 45층으로 해준다는 것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특혜라고 하면 우리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 지역에 1,200세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1,200세대.

그러나 2002년도에 800세대로 줄였거든요.

특혜라고 그러면 800세대를 예를 들어서 900세대를 해준다든지, 1,000세대를 해준다든지 더 환원시켜준다든지 했을 때 특혜지 지금 1,200세대 있던 것을 800세대로 줄였는데 이게 과연 특혜로 볼 수 있느냐?

저희들은 그게 아파트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를 원래 이은규위원님께서는 건축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판상형으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었어요 판상형으로.

그래서 어떤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공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탑상형으로, 고층으로 높이기 위한 그런 것 우리가 권장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 보문산을 위주로 해서 고도제한이 이미 돼 있고, 거기도 고도제한도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언덕 위에도 5층, 쑥 내려간 구릉지도 5층,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이, 보통 언덕 높이가 한 10m 이상 된다고 치면, 그래서 우리 이쪽 중구지역 보문산 또 서구지역 월평 그쪽하고 서로 말이 많아서 전에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건의는 그 주민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물론 민원제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고도지역을 보문산하고 월평공원은 지정했으면서 우성이산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성이산은 어떻게 보면 기암괴석으로 된 어떤 빼어난 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잡목으로 되어있는 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자체도 다 짓지를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고도 그 평면차보다 예를 들어서 판상형으로 용적률을 250%를 지정을 해줬는데 판상형 15층으로 해서 죽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경축을 확보하고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동수를 줄여서 위로 올리자, 그런 것이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李殷奎 委員 문화동에 있는 군부지 보급창, 거기도 내가 보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해놨어요.

층수를 똑같이 잣대로 잰 것 같이 잘라서 몽당연필같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둔산 이쪽도 지금 거의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층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별차이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건 저희들이 보문산도 보고 여러 가지 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높낮이를 조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원도심 개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나는 지금 원도심의 다가주주택 몇 세대 넣고 뭐 몇 층짜리 몇 개 넣어서 그게 과연 원도심 활성화가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좀 층수에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탑상형으로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그후에 저희들이 제가 부임하면서부터는 지상주차장을 불허하는, 거의 불허하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다 넣어라, 지금 그래서 어떤 데는 100%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많이 넣어야 지상에는 전체 법정대수의 80% 정도는 지하에다 넣고 한 20% 정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소방차라든지 긴급 구급차 같은 것 외에는 나머지는 지하로 넣어라 해서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층고를 높여주자,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판상형보다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탑상형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를 많이 평면 면적을 녹지공간으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런 식으로 주택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시에서 아파트부지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다른 지역과 같이 하는 겁니까 여기만 또 특혜를 주는 겁니까?

과학기술창조의전당 뒤에 그 우성이산 뒤를 다른 지역보다 더 높여줬냐 용적률을?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용적률은 비슷합니다.

李殷奎 委員 비슷한 겁니까?

그것 얼마 이하면 똑같은 거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원도심 지역에 저희들도 재개발 기본계획상 용적률이 보통 250% 이하로 돼 있거든요.

적게는 200%도 있고 일부구간은 240%도 있습니다만 우선 목동지역 같은 데도 250%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적률을 250%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것을 탑상형으로 하느냐 판상이냐 그리고 세대수를 1,200세대에서 800세대로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적률을 250%를 쳐보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이 45층까지 올라간답니다.

李殷奎 委員 저도 외국을 다녀보면 도시에 연필로 볼 때 정상적인 연필이 있는가 하면 몽당연필도 있거든, 그래서 이 높낮이가 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지는 그러한, 우리 산에 가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이렇듯이 도시도 그런 변화를 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 둔산에 너무 획일적인 잣대로 재서 20 몇 층으로 딱 잘라놓은 것은 바로 가로수를 수벽쳐 놓은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 우리 이 둔산에 굉장히 제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용적률은 똑같고 세대수도 같고 거기에서 바닥면적을 줄이면서 높이자는 그 뜻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섯 개 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물론 그것이 수십 개, 둔산지역처럼 여러 개 동 같으면 어느 정도 높낮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거기는 전체 면적이 8만 2,000평이거든요 그 부지가, 8만 2,000평에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영상타운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인 것을 놓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여섯 개 동 가지고 그것을 높낮이를 조정해봤자 큰 의미는 없고,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층고를 조정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저도 그것을 늘 얘기했고 우리 너무나 획일적으로 딱 이렇게 잣대 가지고 잘라놓은 것 같은, 몽당연필 이러한 도시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 주관이고, 앞으로 저는 원도심 활성화에서도 뭐 건축심의위원회 가서도 층고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 것으로 나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한정돼 있고 부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넣을래야 넣을 수도 없고 또 지금 45층, 대전에는 지금 보통 20층부터 30층 미만인데,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를 하려면 이것 이상으로 올라가야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정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층고제한은 안 하고 용적률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원도심에 있는 층고제한으로 최고 높이 층수를 제한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상 예를 들어서 1종이냐 2종이냐 주거지역이, 주거지역이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맞춰서 도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획일적인 그런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그랬는데요.

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면서 물론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가면서 용적률만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꼭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조망권이라든지 통경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주택은 이제 앞으로는 지을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기존에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과규정에 의해서 재건축할 때 그때 검토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지어놓은 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 보문산이나 이쪽 서구 월평공원 부근의 고도제한도 좀 다시 한 번 숙의하시고 원도심권의 층수도 나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자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건축을 하나 해도 사업자가 우선 마음이 어떠냐, 그 다음에 설계를 그 분이 뜻하는 대로 해주고 또 공사를 제대로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너무 제한만 줘서 딱딱 잘라놓으면 건축주의 생각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자가 공히 이루어지는 이러한 도시를 우리 국장께서 만들어주려면 좀더 그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국장께서 1,200세대를 800세대로 강화하셨다고 했는 데 제가 이 지구단위계획 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당초에 없던 학교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척된 거지요, 세대수가 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강화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때 당시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안 하고 도시설계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도 내내 그 지역에, 전체 지역에는 학교가 들어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단지는 별도로 결정이 됐었던 거지요, 1만 6,000평 정도로.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들어갑니다.

安重起 委員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문건지가 하나 저한테 있는데, 심의 결과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부채납 사항은 P/F 사업의 허가조건에 의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P/F 사업자로부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부지를 기부채납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셔 놓고 중간에 말이 가는 과정에서 "P/F 사업 허가조건에 의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이 자료 나중에 필요하시면 카피도 해 드릴게요, 여기 토지공사 사장이 보낸 문구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토지는 권장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시설을 개발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이렇게 단서가 달린 서류가 들어와 있어요.

맞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는 그 서류를 못 봤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특혜시비라는 얘기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스마트시티가 설립된 이후에 실제 창조의전당 건립 부지가 기부채납이 들어와 있어요, 9,600평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구천 삼백 몇 평인가.

安重起 委員 9,600평이지요, 9,300평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9,300.

安重起 委員 9,300평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기부채납 용도로 줘 있고요, 또 하나는 모 기업에서 10억을 시티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기부채납에 관련된 법규에 보면 기부채납을 한 그 해당자나 그 업체에는 어떤 특혜도 줄 수가 없지요?

없지요, 그렇지요?

기부채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법규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안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P/F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安重起 委員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어제 언론 보도된 대로 '95년도에 해서 이 사업이 시행 선정되기 이전에 2002년도에 이미 법규적으로는 하자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安重起 委員 지금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께서 이것 보셨나요?

이게 스마트시티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안 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저는 못 봤습니다.

安重起 委員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을게요.

여기에 보면 현행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부지에 포함되면서 현상황 계획 당시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높이 기준 완화, 이 높이 기준 완화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선제한이 완화된 것이 1 대 1.8 규정의 적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선제한이 1 대 1.5로 되어 있지요?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것은 저도…….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보면, 왜 이것이 특혜 논란에 들어가냐면 본격적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특혜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세대수를 늘린다든지 했을 때.

安重起 委員 제가 그러면 이 상황으로 온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당초에 사선제한이 지금 건폐율이 이 용역 보고서에 보면 건폐율이 현재 15%로 되어 있는 것을 18%로 상향 조정을 해왔어요.

또 하나, 고도지구를 45층 이하로 지금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계획안에 그렇게 와 있습니다.

이 45층 이하로 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1 대 1.8의 사선 적용을 하면 800세대 미만이니까 788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대 1.5로 바뀌면서 711세대밖에 못 집니다.

이것을 고도지구로 45층 이하로 딱 규정을 해버리면 사선제한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그러면 안위원님!

지금 상업지역 면에 용적률 자체도 1,1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250%로 우리가 제한을 했어요.

그랬다는 것은, 250%로 해 가지고 판상형으로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委員 아니, 판상형이 아니고 주상복합…….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250%로, 어떻게 됐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판상형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여러 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개 동을 12개 동도 될 수 있고 14개 동도 될 수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국장님!

본질이 자꾸 어긋나는데요, 여기 해당 공직자들이 계시니까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45층 이하로 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안,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면 무려 몇 세대가 더 늘어나냐면 사선제한, 건교부 법에 규정하는 법에 사선제한을 두면 711세대밖에 못 짓는 것을 고도제한지구로 해서 45층 이하로 규정을 해주면 784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73세대의 차이가 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 서류가 들어오면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저희들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이것이 이 안의 문구에 사실은 딱 부러지게 뭐라고 규명은 안 했지만 P/F 사업자의 사업승인에 의해 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그때 당시 설정된 것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하고 세대수를 제한…….

安重起 委員 그러면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묶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묶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45층 이하라는 규정을 안 달으실 예정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일단 45층 이하로 해서 이번에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이 스마트시티라는 회사의 출자지분을 보시면 한국토지공사가 19.9%입니다, 대우건설이 17%입니다.

그러면 당초 한국토지공사는 이 공고안을 만든 회사이고 여기에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는 대우건설, 삼부토건, 운암, 한국도시개발, 대전방송, 산업은행 이런 형태로 이것이 컨소시엄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조의전당 건립 어디서 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저희 문화체육국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그 시공회사가 어디지요?

대우건설이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기부채납법에 의해서 그 해당업체에게 제한을 두니까 이 스마트시티라는 회사가 설립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우가 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상으로 볼 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산자락 아래에 현재는 고도제한이라는 것을 둬서 현재 녹지가 있는 보문산과 월평공원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성이산도 이 용역 보고를 가지고 대덕연구단지의 관리본부나 이런 데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어떤 의견요?

安重起 委員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의견 받으신 것 있어요, 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직 거기까지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접수가 안 됐어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님, 오늘 아침 방송의 자막에 어떤 광고가 나오고 있냐면 현재, 스마트시티가 5월 중 분양 그러면서 788세대를 이미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 아직 도시계획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현재 그런 광고를 하고 있어요.

충분한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와 사전조정을 위해서는 이미 788세대로 가는 것으로 사전에 이런 P/F방식이라는 조정위원회에다 올린 자료에 의하면 사업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창조의전당 땅을, 이것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 창조의전당 땅이 공공시설로 볼 것이냐, 목적시설로 볼 것이냐에 보면 컨벤션 부지는 사실 목적시설로 봐야 됩니다.

우리 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컨벤션의 부지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목적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장을 하려고 하는 목적시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령 주민들 편의를 위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컨벤션 부지는 목적입니다.

또 스마트시티가 설립된 이후에 이 부지가 기부채납 부지로 왔어요.

그것을 또 시티즌에 기부채납해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재 이 대우건설이라는 재정 상태가 현재 법정 관리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밑 접촉이 없는 바에야 과연 그 산자락 아래에다 정말, 건축과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45층이 통경축이라든가 어떤 경관축을 생각을 해 줘서 45층까지 짓게 해 주는 것이냐?

또 연구단지 내에 지금 연구시설들에서 용적률 완화해 달라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억제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억제를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물론 용지가 산업용지이고 법적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이 용역 보고서 내에, 법적으로 보면 고도에 대한 것은 더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선제한이나 이런 건교부 법을 위배하고 오늘 아침자 광고에도 788세대를 짓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또 하나는, 이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설계용역 속에 '95년도 보고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층짜리 국제교류센터를 짓고 그 건물을 랜드마크화했어요.

나머지는 20층 미만으로 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이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2005년도에 이 토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완전히 오픈해준 거예요.

물론 2004년도 이후에 이 회사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이 스마트시티에 우리가 창조의전당이라든가 시티즌에 기부채납 받은 그것들이 이런 특혜의 의혹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장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면 대전시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런 "P/F사업의 허가조건에 의해"라는 의혹의 문구를 달았어요.

창조의전당 건립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조의전당을 공공시설로 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목적시설을 가지고.

그런데 당장 오늘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라고 하신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엄격히 건교부법에 의한 사선제한을 두실 거라고 지금 답변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711세대밖에 못 지어요, 법규적으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그것은 일단 건축조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합니다, 700세대가 됐든 800세대가 됐든 검토를, 법적으로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다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특혜"라는 말씀은 저 동의 절대 못 합니다.

애시당초 1,200세대에 의해서 800세대로 줄였고, 특혜라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어떤 풀어주는 제도를 했을 때 특혜를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규제를 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도 1,100%로 해 줄 수 있는 것 250%로 제한을 했고요, 당초에 1,200세대를 800세대로 줄인 것도 제한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게 판상형에서 주상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동수를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전시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국을 다 조사해 봤어요, 몇 군데를.

대구, 부산, 서울 같은 데 다 60층, 50층 잔뜩합니다, 주상복합건물이.

그런데 여기는 특히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서류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安重起 委員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이 일로 인해서 현재 보문산 일원이나 월평공원 일원이 현재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고도제한도 우리가 전문가라든지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시민 공청회라든지 거쳐서 보문산하고 월평공원에 대해서는 고도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이고, 지금 우성이산 같은 데는 고도지구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는.

安重起 委員 국장님, 유성의 유일한 녹지가 지금 연구단지 내에 있는 우성이산입니다.

우성이산이고 이 둔산에서 바라다 봤을 때 우성이산은 사실 경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어떻게 비쳐지든간에 스마트시티로부터 9,300평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9,300평도 공모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 그것도 한 3∼4 대 1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공모 조건을 제한하실 때 그 땅의 기부채납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됐던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거론되어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9,300평이라는 돈을.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를 들어 9,300평에 7,300평은 우리 컨벤션센터 부지로, 2,000평은 연구단지 산업용지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공모 조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공모 조건에 넣어서 입찰에 부친 것이지 그것을 나중에 주상복합 짓게 할테니까 그것을 기부채납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모 조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토지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대우하고 삼부토건하고 10개 회사가 컨소시엄해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무슨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에요.

安重起 委員 아니, 국장님!

그것이 공모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현재 그러면 지금 이 지구단위 활용 계획안 언제 시행합니까, 이것 언제 들어옵니까?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까, 시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접수 안 됐고, 다만 교통영향평가 신청했다 그게 지금 취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지금 이 회사들은 5월 중 분양이라고 예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780세대로 하겠다, 788세대 하겠다.

물론 오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규제 제한이 더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서류가 들어오면 500세대 지을 수도 있고 1,000세대 지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합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저도 고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는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 개괄지, 특히 둔산 같은 경우에는 15층짜리 아파트를 10동 짓게 하지 말고 차라리 2∼3층을 더 짓게, 33층을 짓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높이로 더 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전광역시에 산재해 있는 도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녹지, 산, 산과 이격거리는 일정하게 둬야 된다는 의견을 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도를 제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도심권 안에, 특히 원도심 같은 곳에 재개발을 할 때 조금 고도를 높여주더라도 주변 녹지나 주차공간을 더 활용하도록 하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우성이산에 아무도 행위를 못하게 하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데 아까도…….

安重起 委員 아니, 이게 유성구에서도 이런 연구단지관리본부나 유성구의 의견이 이 지역에 랜드마크 형태도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를 6동을 45층까지 올려도 무방하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게 집행기관에서 갖다준 용역안이에요, 제가 다른 데서 구한 게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갖다준 이 안에 보니까 얼토당토 않게 사선제한에 묶여있는 현 상태를 풀어주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두려고 하는, 45층 미만으로 묶어주려고 하는 사선제한을 완전히 법규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용역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제가 어디서 몰래 입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몰래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구단지가 현재 이런 정도로 컨벤션부지, 대개 컨벤션부지를 건립하면서 아파트 부지를 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종사원들의 숙소 개념의 아파트 형태로 구성하려고 하는 안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기면 45층이라는, 우성이산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아파트가 생기면 현재 이런 연구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노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단지의 의견 하나도 안 들으신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직 그 시기가 안 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미 상업용지로 했을 때는, 2002년도에는 충분히 이 의견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고도를 풀어줬을 때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상업용지로 했을 때는 그것은 처음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그 지역이 26만 평입니다.

그것을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그래서 토지개발공사로 개발권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국제전시구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를 그대로 보전하고 거기에다 부지 조성을 하고 그 대가로 상업용지로 해주면서 개발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고 또 업무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관람시설, 근린시설 같은 것이 그때 당시 부여된 것인데 이것이 용도지역 변경한 것도 그때 당시 건설부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저희 대전시가 한 것도 아니고, 상업용지로 지정한 것도.

그때 건설부에서 직접 했는데 그동안에 그것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오면서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부지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아파트 부지들도 있을 수 있고 근생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것을 지정을 해 준 것인데 그래서 다만 이것을 몇 차례 얘기했지만 판상형보다는 탑상형으로 해야 할 것이다, 높이로 올리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높이를 올리기 이전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리고 우성이산이라는 것이 실제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도 안 됐지만 빼어난 절경도 아니고 무슨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유명한 산도 아니고, 물론 산을 제가 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또 타도시 같은 데도 산을 내려다보게끔 주상복합건물을 50층, 60층 지은 데도 잔뜩합니다.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서울, 인천 같은 데 그런 데 많이 있거든요.

해서 지금 높다라고 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보다는 통경축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에는 전수 공원으로 만들고 몽땅 다 지하주차장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安重起 委員 국장님, 그것에 대한 그 하나의 현상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안이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25층 아파트를 12동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저도 압니다.

6동으로 해서 45층을 지어야 된다는 것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전해야 될 녹지에 접근해서 여태까지는, 물론 지정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구단지 내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그 연구단지 안에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가 들어왔을 때 유성구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25층 이상 설계해 놓은 것을 유보시킨 사례가 있어요, 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도시건설주택국 질의할 때 의원님들을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도록 자리를 열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의견도 많이 듣고 기초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분명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을 많이 참여시켜 달라, 그것이 공부가 충분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보면 그 당시도, 이것을 얘기하면 전년도 건축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도 구 대전일보 부지에 35층인가 설계가 들어왔던 것을 30층인가로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관을 보전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지만 당초에 틀을 짤 때는 42층이라는 것은 국제교류센터로 해서 랜드마크 형태의 건물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것을 2002년도에, 물론 현 국장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때지만 2002년도에 변경을 하면서 이 기본틀을 완전히 바꿔 버렸어요, 용도도 변경해 가지고, 그 당시는 업무시설밖에 못 짓게 되어 있던 땅입니다.

그때는 이 산에 대한 개념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한 거란 얘기지요.

그런데 현재 와서 진행형이 와 가지고 보니까 전부 지금 뭐든지 회사는 벌써 분양하겠다라고 예고 광고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행정절차는 안 끝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억제할 수 있다고만 하신다면 오늘 이 문제가 제기 안 됐더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일단은 서류를 한번 보면 건축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테고, 다만.

安重起 委員 건축법으로 본 위원이 판단한 것으로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다만, 현재 의혹을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45층까지, 40층까지 해 준다는 그런 의혹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이 공모에 의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던 것이지.

安重起 委員 제가 법규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의혹제기를, 현재와 같은 이런 지구단위계획법을 보면 의혹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축법에 지을 수 있도록 한 711세대를 45층 미만으로 지구지정을 딱 해 주면 784세대를 지으면 이때는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무려 이땅이 지금 분양가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용지기 때문에 평당 400만원 이상씩 분양을 한 땅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여하튼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711세대가 나올는지 800세대가 나올는지 우리가 제시한 것은 용적률 250%, 800세대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安重起 委員 제가 전문적으로 지구단위를 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일 것입니다.

제가 틀려봐야 서너 세대 정도 틀릴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하여튼 우리도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세대수를 더 늘려줬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安重起 委員 국장님 그 이전에 선행해 주셔야 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허가해 주기 전에 연구단지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볼 절차가 필요하고요, 유성구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구단지 내에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상업용지가 없다고 해서 보니까 연구단지 내에 상업용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지관리본부나 과학기술부로부터 억제를 받아서 10층밖에 못 짓고 있어요, 상업용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연구단지의 진입지에다가 지금 이런 45층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랜드마크 형태의 어떤 국제교류센터 단일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연구단지 지역 거기에 있는 것은 대덕연구단지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安重起 委員 그 지역에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들어가지 않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안 들어가지요.

安重起 委員 관리구역 안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에 의하면 45층 올라갈 수 없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거기는 안 들어가고요.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덕연구단지관리사무소한테 협의를 거쳐야 되지만 그 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연구단지는 어떻게 얘기하셔도 대전의 상징입니다.

대전을 얘기할 때 "과학"을 먼저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이 연구단지인데 연구단지 진입 초입에다가 이런 엄청난 콘크리트를 세우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현재 충분히 감지되고 예지되어 있는 듯한 광고가 현재 흐르고 있고요.

이런 절차상에 보면 대전시가 이 기부채납 받은 이런 모든 두 가지의 행위들로 인해서 좀 자유롭지 않은 듯한 인상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주도를 하시지 않았더라도, 물론 더 윗분이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떻게 했겠지만, 부도난 회사가 거액의 10억원에 상당하는 돈을 시티즌 활성화에 기부를 하고 또 법정관리인 회사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10억원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다 기부한 게 아니고요.

安重起 委員 시티즌에다가 한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시티즌에다가 하되 광고비용입니다.

광고비용,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광고비용이라고 합니다.

安重起 委員 사실 눈 가리고 아옹 아니겠습니까?

가령 대전시티즌을 살리고자 하는 시의 의지 그것이 그안에 담긴 것입니다.

우리도 '대전사랑'해 가지고 5억씩 우리 시에서도 줬는데 광고비라고 준 것입니다.

사실 오너의 광고주 입장에서 거기다가 10억씩 광고를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를 안 할 거고요.

그것은 어디선가는 충분히 도움요청이, SOS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비쳐지고요.

이런 기부채납도 나름대로 이런 목적이 있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맞는데 과연 컨벤션센터에 대한 건물은 사실 공공시설은 아니다, 목적시설로 받은 것을 마치 공공시설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오인돼서 현재 이런 상승효과를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녹지의 보전 차원에서 녹지에서 분명히 떨어져나온 이격거리의 고도제한을 여태까지 둬왔던 대전광역시가 이 지역만큼 또 우리의 대전의 상징인 연구단지의 초입에다가 이런 콘크리트 벽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켜보시면 고도지구제한 45층 이하로 규정을 해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안은 그게 당초 안이에요.

물론 용역에 참여할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할 당시의 법으로는 지금보다 더 지을 수 있습니다, 788세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선제한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세대가 대폭 줄으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직 사선제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도 안 해봤고 다만 용적률하고 세대수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적률 250%, 세대수는 800세대.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런 자료를 의원한테 자료라고 주시면서 검토를 안 해보고 주셨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안 보셨더라도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 예측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저한테 줬겠지.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위원한테 주시면서 이것을, 물론 바쁘신 업무속에서 이것을 안 보셨지만 실무자는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서로간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고 광고도 하는 것이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여하튼 제가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군요.

첫째는 예를 들어서 컨벤션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거기에는 상승효과로 주상복합건물을 높게 지어주는 것이 아니냐?

安重起 委員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공개 공모를 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에 공모지침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후일에 예를 들어서 업자가 결정된 후에 그땅을 기부채납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녹지의 이격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우성이산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는 안위원님하고 반대인데 저는 녹지 쪽으로 붙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거기가 북향입니다.

북향이고 우성이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기암괴석으로 된 절경이 아니고 다만 앞의 전망을 조망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뒤쪽으로 붙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安重起 委員 그것이 지금 우성이산 하나를 놓고 볼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전의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지구로 이미 보문산 일원과 월평공원 일원에 대전시는 규정으로 딱 묶어놓고 있고, 제가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받아서 해당 과장님들하고 상의도 많이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서남부권의 도안동 있는 데도 거기 아파트 못 짓고 비래동 계족산 주변에도 아파트 하나도 못 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산 자체가 사실상 그런 뒷동산 역할을 하면서도 크게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을 안 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용적률하고 세대수는 다 아시다시피…….

安重起 委員 건폐율도 상향 조정 안 하실 거지요, 그러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건폐율 이게.

安重起 委員 이들이 요청한 게 지금 15%인데 18%로 올려왔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건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그것을 밑에다 넣는 것보다는 이격을 시켜라, 분리를 시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은 상향을 좀 해주실 의사가 있으신 거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공동주택 밑에다 상가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설 자체가 환경이 좀 열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가시설은 별도 분리를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한 3% 정도는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고도지구도 45층으로 지정해 주실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것도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서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창조의전당 땅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안 받고 매입을 하게 돼도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이것 공모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들어와서 낙찰된 것이기 때문에.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시는 상당히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악법을 적용해준 거지요.

땅을 뺏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조건을 걸어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이제…….

安重起 委員 조건을 그렇게 해주려다 보니까 나머지 이것도 완화가 된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어떤 게 완화가 돼요?

安重起 委員 가령 여기에 지금 이 부지 이것을 녹지주변에 붙여서 45층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둔 게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처음에 제시를 한 게 아니고.

安重起 委員 2002년도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준 것이 이것을 예견한 사례 아니냐 이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45층을 지정해준 게 아니고 판상형으로 250%를 지정해주고 800세대를 짓게 해준 겁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섯 개 동을 열두 개 동으로 하면 해줄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여섯 개 동으로 해서 오히려 위로 올린 겁니다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安重起 委員 통경축만을 위해서 고도를 높여주셨다는 얘기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건 판상형으로 하면 다 가려요 오히려, 거기에 솔직한 얘기지 10층짜리 건물만 지어도 우성이산은 가려집니다 거기가.

그것을 그래도 통경축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판상형으로 돼 있던 것을 탑상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것을, 세대수는 똑같이 맞춰주고 그 이하로 하면서.

安重起 委員 당초에 이 지역에 사실은 엄청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많은 회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안 건드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과학기술의창조전당 건립계획 변경안 이런 것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하면서, '사업허가조건에 의해' 이런 문구적으로도 다 어떤 뉘앙스들이 들어 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사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이것 기부채납을 안 받아도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한다는 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기부채납을 그 조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安重起 委員 문체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취소시켜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은 이런 분명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에 대한 상향조정 및 고도지구에 대한 지정이 되면 이것은 특혜의 논란에 분명히 빠집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것을 판상형으로 해주신다…….

安重起 委員 아니, 판상형이 아니고 고도지구를 45층으로만 이것을 묶어줘버리면 분명히 특혜시비에 휘말립니다.

현재 건교부법에 의한 판상형으로 지어서 711세대를 짓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고도지구를 45층으로 하면 73세대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혜의혹이 분명히 생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부분은 서류가 들어오면 건축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저한테 이 자료를 선뜻 내준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시하고 조율이 됐기 때문에 내줬다고 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가 아직은 그것을 실제 못 봤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문체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부채납이 언제 받으신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작년 11월 23일날 저희.

安重起 委員 12월 정례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토지소유주 스마트시티에서 지난해 2차 정례회, 개회날짜가 2차 정례회가 11월 22일날 개회가 됐습니다만 11월 23일날 토지 기부채납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의회에서 목적의 변경이 없이 이게 지금 2003년 12월에 이미 입찰을 한 것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입찰은 아니고요, 사전 착공은 그때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착공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용도에 대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현재는 잘못된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사전착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지적을 받을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전에 사전착공한 것은.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컨소시엄을 할 때는 대우가 지주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법에 의하면 기부채납을 한 업체는 어떤 특혜나 엄격한 제한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참여를 못하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스마트시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대우가 이 건축물의 입찰에 응한 것은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주주의 자격이면 명칭이 다르니까 특혜가 아닙니까?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고 있는 상위법에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라는 회사가, 대주주는 토지공사로 돼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컨소시엄을 용역을 처음에 컨소시엄안을 제안한, 공고한 데는 토지공사예요.

그 당시에 응모한 회사의 지주회사는 대우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적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이 스마트시티를 설립하면서는 지분율이 토지공사가 더 높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은 현물,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대덕테크노밸리와 같은 현물출자방식으로 한 거지요?

땅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기부채납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하면 기부채납을 한 땅에 기부채납자는 어떤 용도로든 그 사업권에 접근을 못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스마트시티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수주를 대우가 했어요.

입찰자격요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특혜의 소지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특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규에 전혀 안 맞는데 스마트시티라는 유령회사를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최대 주주자가 들어와서 그 사업권을 갖고 있다, 사업에 응찰해서 나갔다.

사실 조달청으로 돌아서 나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조달이라는 것은 사실 면죄부용 조달청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

安重起 委員 답변도 안 하시니까 저도 그만 할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도시건설주택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다시 드릴게요.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서 아까 우성이산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우성이산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빼서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드릴 테니까 역사적인 전통과 이런 이 경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 인터넷 자료에 보면 우성이산에 대한 아주 좋은 환경입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安重起 委員 교통국장님 이것, 이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하셨지요?

4○交通局長 李鎭玉 아직 안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교평도 아직 안돼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원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대상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심사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것이 당초에 지난 2월 21일날 개최된 교통영향평가심의에 일단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전검토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철회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검토를 안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교통영향평가자료가 나오면 해당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사전심의 전에 제가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언제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전검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 제출해서.

安重起 委員 지난번 도시건설주택국 회의 때 제가 노은지구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교평이 추후에 면죄부 주는 역할을 하거나 그러면, 그 위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위원회는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히 이 지역에 이런 세대가 들어왔을 때 생기는 교통의 영향이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가 삼거리 교통체제로 현재 돼 있다가 사거리 체제로 변환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특히 그 지역이 약간 고속성이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당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전까지 사전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예를 들면 건물을 천연기념물보호센터 지금 건물을 여기 지었지요?

그러면 그 사전 준비, 땅이 해결되기 그 이전에 기간이 얼마나 걸려야 돼요, 기술적으로?

땅이 부지가 확보되고 나서 원래는 절차를 밟는 건데 그 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준비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그런 준비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 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각종 영향평가를 거치고 뭐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건축사항이 필요하다면 건축…….

郭秀泉 委員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게 친다고 하면 최소한도 한 1년 이상은 걸리지요.

郭秀泉 委員 공고하고 하는 데까지 1년은 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공고요?

공고를 하기까지?

郭秀泉 委員 아니 첫 삽 뜰 때까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한 1년 좀 더 걸릴 것…….

郭秀泉 委員 1년 더 걸리잖아요, 예산성립하고 하려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약 1년 반 안 걸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 정도 걸립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건설관리본부장은 2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郭秀泉 委員 1년 반이 걸린다고 하거나 1년이 걸린다 해도 지금까지 시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제가 마땅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법한 사례가 천연기념물보호센터 부지를 우리가 준다 못 준다, 준다 못 준다 계속 했잖아요?

결정이 되고 바로 다음날 계약을 했어,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의회가 못 준다 하면 그 준비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도 없이 지금 저것을 첫 삽을 12월 20일날 떴어요.

그건 뭐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 거야?

한번 그것 내용을 우리 문체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삽을 뜨려면 벌써 그것 상당 기간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무슨 얘기가 많이 오고 갔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소유주인 주식회사 스마트시티에서 2004년 11월 23일날, 저희들 작년도 2차 정례회가 2004년 11월 22일날 개회가 됐습니다.

하루 지난 11월 23일날 토지기부채납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 변명입니다만…….

郭秀泉 委員 2004년 11월 23일날 기부채납 결정이 됐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기부채납 신청이 저희 시에 접수가.

郭秀泉 委員 신청이 됐다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전착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2004년 11월 23일날 신청이 됐는데 이것 수용하는 기간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신청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기부채납이 들어와도 그것을 받겠다는 결정기간이 있잖아, 심의기간 같은 게 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지금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그래서 결국은 첫 삽을 뜬 것은 2004년 12월 20일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모든 절차가 끝나야 무슨 기공식을 하는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 안 가서 앞으로라도 저는 의회가 엄연히 있으니까 그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지, 법을 뛰어넘는 그런 도저히 상식 바깥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얘기되는 겁니다.

그 답변자료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변명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작년 연내에 계약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 쉽게 말씀드려서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50억원이 있습니다, 그 50억원을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본의 아니게 부득이 공사, 의회의 동의 전에 사전 착공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는 어떻게 보면 양 수레바퀴라고 그러는데, 의회에 와서 사전에 그런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 이런 질의도 지금 안 합니다.

전연 의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이 일어나서 만약의 경우에 법대로 이것을 따지고 들어갈 적에 엄연히 위반한 사실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나는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 너무 제가 추궁할 수도 없지만 여하튼 알고 정말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식으로 집행기관이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분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따지려면 크게 따져야 되는데.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드리고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중앙정부 돈 좀 받기 위해서 이런다는데 우리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불법을 저질러도 같이 입을 맞춰서 하는 일이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텐데, 그리고 담당자가 전부 다 처벌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일을 그렇게 우습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곽수천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절차상의 여러 문제가, 지금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동의를 못해주면 지금 진행된 과정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나는 굉장히 이게 걱정이 되네요.

아까부터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동안에 사실 무척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첫 삽도 뜨고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가 이것을 동의를 안 해주고 부동의한다, 그러면 그 진척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몹시 고민이 되네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절차 미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위원님들께 잘못됐다, 잘못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宋寅淑 委員 그것을 잘못됐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만약에 부결했을 경우는 그 지금 지적사항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그것도 한번쯤은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도요?

꼭 우리가 동의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는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저희 이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어떤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의 큰 틀 또…….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출자자를 이렇게 많이 힘을 합쳐서 열 개 회사나 출자자가 현황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저는 또 저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이렇게 출자자를 많이 동원시키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겠나 또 대전시를 위해서는 상당히 얼마나 우리가 바람직하고 훈훈하고 우리가 원래부터 숙원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딱 부동의하면 이건 우리 일은 이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셨냐고요?

그 답변만 하나 듣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고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대전시민 다 똑같이, 우리 위원들이나 이것이 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다 원하고 있다고 치고, 그래도 부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마땅치 않으면 부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거기 대비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나 몹시 궁금합니다 그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이 사전적 절차이행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문제가 대전시 입장에서는 절실하고 필요하고 이런 사항인 만큼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고.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절실하고 숙원사업이고 다 공히, 필히 다 원하시는 우리가 큰 사업이지요 이게.

이게 성공리에 마쳤을 때는 다 우리가 그게 우리가 보람으로 생각할 만한 건데 이 과정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지금 와서 우리를 난감하게 막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순서가 아니라고, 수순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수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이것은 의회가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몰라서 내가 질의하겠는데, 모른다기보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월평공원, 보문산공원 고도제한이 거기는 돼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성이산 문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우성이산은 저는 많이 제가 이용을 합니다, 여기는 별로 높지도 않고 야트막해서 잘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약간 자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도제한 하는 것이 융통성이 좀 있습니까?

그때그때 그 장소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보문산하고 우성이산하고 이렇게 어디는 조금 고도제한을 할 수 있고 어디는 못 하고 그 높이라든가 그것이 약간 융통성이 좀 있고 자율적으로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만약에 한다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때그때 변동할 수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면서 그 산의 어떤 역사성 또 전통성 또는 수려함 이런 것 복합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도시 전체를 놓고 관리적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겁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우성이산도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셨어요?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주민이라든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만약 하셨다는 근거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대전시 전체를 놓고 어떤 도시의 확산방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당시 그것이 보문산하고 월평공원하고 이 두 군데를 지정하게 된 거지요.

그때 지정할 때는 전체를 다 놓고 검토를 하고, 식장산부터.

宋寅淑 委員 예를 들어서 우성이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성이산 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을 한 자료라든가 서류라든가 이것이 여기 첨부돼서 누가 봐도 이해가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대화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의견이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몹시 아쉽다는 것을 느낍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10억원을 시티즌에 후원한 게 언제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2004년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우건설이 지난 '99년도에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후에 2003년도 12월 30일 워크아웃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8월 31일날 시티즌에다 10억원을 기탁을 했는데 그 기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기업이고, 대우건설이 많은 10억원이라는 금액을 기탁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지난해 8월 31일날 주식회사 대우건설 박세흠 사장이 시청을 방문해서 시티즌 후원금으로 10억원을 기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서 기부금품을 직접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당일날 대우건설 박세흠 사장하고 그 당시에 문화체육국장이 대전시티즌을 방문해서 시티즌 사장에게 10억원을 전달하고 월드컵경기장 내에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광고를 하기로 하였고, 시티즌 측에서는 2004년 10월 1일 대우건설과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광고기간은 지금도 광고기간입니다만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금년 말까지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광고계약을 맺고, 광고내용은 송위원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전광판 밑에 '주식회사 대우건설 푸르지오' 이러한 명칭을 선전하는 것으로 해서 광고비, 광고 계약을 맺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3년도보다 2004년도 들어서면서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관중 수가 줄고 또 입장수익이 저하되면서 운영자금 마련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염홍철 시장과 김광희 정무부시장은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고 다녔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것보다도 하여튼 시측에서는 시티즌을 어떻게든지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름있고 재력있는 기업으로부터 어떤 광고알선 그런 것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간에 시장과 부시장이 동분서주하면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에서 10억원을 후원금으로 기탁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겠지요?

그 조건 제시한 것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안중기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주상복합아파트라든가 창조의전당 이런 등등 하여간 어쨌든간에 대우건설에서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라든가 지금 창조의전당 건축을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대전시티즌에다 후원금을 10억원을 기탁한 것하고 같이 연계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후원금이 아니고요 대우건설 측에서 시티즌에 광고비로 10억원을 전달하고 광고계약을 맺어서 자기네들 대우건설 홍보차원에서 광고비로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그게 또 사실이고요.

宋在容 委員 글쎄 뭐 광고비로 지급했다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시민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느낄 때 그것을 순수하게 광고비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10억원, 광고비가 됐든, 하여튼 기탁금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한 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지방정부에서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의혹을 사게 하는 그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저하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것은 지나간 일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겨나가는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고 대전시에 운영을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로부터 이런 의혹받는 짓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우건설 측하고 시티즌 측하고 직접 거기에서 광고비로 지급이 된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시티즌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금 전에 송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어떤 원칙과 기준과 상식 선에서 앞으로는 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의혹받는 일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랬다고 자기가 외를 따든 안 따든간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신발끈을 고쳐매게 되면 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히 행정기관에서 그런 의혹받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리고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보면 우성이산에 대해서 전설이 나온 게 있어요.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자주 국방, 국가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전국을 방방곡곡 탐문하고 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기를 타고 밤에 도룡동 우성이산 그쪽으로 지나는 순간에 우성이산 그쪽을 뭔가 마음에 와닿는 그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장소를 마음속에 점을 찍어두고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 하고 또 풍수쟁이를 대동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곳인가 그런 설명을 들었답니다.

그 당시에 풍수쟁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 명당 중에서 가장 낮은 산하는 계룡산의 명당 줄기가 이곳까지 뻗어있다, 그래서 바로 그 대표적인 산이 우성이산이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까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그냥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만큼 우성이산이 명산이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성이산을 주축으로 해서 사방으로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번성할 것이다, 또 수십년 뒤에는 저절로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책임질 것이다, 아마 이곳을 발견하게 된 것은 하늘이 내리신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계룡산 정기가 우성이산까지 뻗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계룡산의 정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서도 자료를 한번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아까 답변했던 것하고 지금 상황하고 견해가 달라졌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60년대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산을 절개를 했다든지 단절을 시켰다라고 하면 정기, 맥을, 흔한 얘기로 통상적으로 맥을 끊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가리는 거거든요.

가리는 것인데 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상형에에서 탑상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할 때 용적률 제시되고 세대수가 제시됐을 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개동으로 45개 층을 하는 것을 10개 동 정도로 해서 한 30층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더 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성이산을 다른 산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 것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조언 감사합니다.

宋在容 委員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대전에 대한 어떤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자연을 해치지 않는, 전경 이런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감사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교통국장님한테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스마트시티 관련이라 교평문제를 안 했는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교평 하셨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이 건축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이 사업시행 시점이?

몇 월달에 입찰했습니까?

12월 며칟날 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12월 31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 교평 내용에, 이것을 한번 제가 질의드려 볼게요.

교통량 유발이라고 해서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따지는 것입니다.

완공되는 시점에 1일 교통의 유입량이 1,277대로 용역을 해놨습니다.

2011년에는 1,433대 해놨어요.

이것 보고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대우건설안에는 주차대수가 225대 그리고 시에서 권고 조정안은 326대예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나머지 700대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 창조의전당에 1일 유입하는 차량 대수가 이 용역 안에 1,100여 대라고 해놓고 실제 주차면적을 하라고 지금 시가 권고한 것은 326대만 해놨다 이 말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답변 올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나머지 차량은 다 어디 가서 서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교통 1일 유발량을 산출한 것하고 그것이 바로 주차면적하고는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 법규에 의해서 법정 대수가 있고 저희들이 그 영향평가를 하면서 이 지역은 그러한 교통유발이 됐을 때 법정대수보다도 더 필요하다, 안 하다를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기준은 대부분 법정기준 대수의 120% 내지 130%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당초에 255대의 계획을 왔을 때 이것이 법정대수로는 맞지만 우리가 대전시내에서 그동안 죽 120%나 130%를 지켜온 것에 비하면 적고 또 그것에 대한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1대 분을 더 추가로 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그것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이행되도록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래서 특히 이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같은 경우는 회의나 전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교통 주차 유발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희 101대 분 조건이행을 걸은 이외에 지금 120대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조건이 101대하고 120대하고 해서 한 221대가 더 추가로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교평 쪽에 보고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제주에서 컨벤션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보다 가장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합니다.

즉, 저희는 면적 비교해서 663㎡당 한 대 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작은 데가 광주가 87㎡당 한 대입니다.

많게는 대구 같은 경우는 111㎡당 한 대기 때문에 저희가 짓고 있는 과학기술창조의전당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은 지금 저희가 조건으로 건 101대 이외에 120대를 더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가장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건이나 또 회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추정해서 한 법정 대수의 한 180∼190% 될 것으로 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행하는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할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창조의전당이라는 이 시설이 일반 유통시설 같은 데 한 120% 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자유롭게 움직여지니까 그런 데는 주차유발이 좀 덜 하겠지만 이것은 가령 7시에 회의면 7시에 일시적인 집객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랬을 때도 이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비좁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리 얘기하셔도 1,200석 규모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1,200석에서 한 800여 대가 들어온다고 쳐도 지금 현재 보고하시는 자료에 의하면 한 400대 정도면 절반 정도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400대 정도는 또 그냥 그 지역에 온갖 엉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건축, 이것은 면적당 비율을 건축시설 용도에 맞게 더 강화되거나 완화되거나 이런 것이 좀더 명료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령 일반 유통시설 같으면 들어오는 손님도 있고 나가는 손님도 있으니까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문화예술의전당이나 이러한 공연 시에 전당에 가보면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텅텅 빈 주차장이지요.

하지만 어떤 좋은 공연이나 이런 것이 열릴 때는 만년동 일대에 아주 주차 혼잡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교통영향평가 시에 이런 어떤 시간적인 집객시설에 대해서는 면적당 주차비율을 강화하도록, 최소한 지금 얘기하시는 국장님 말씀대로, 보고자료도 보면 50% 미만이거든요.

미만으로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주차대수가 최소한 60% 이상은 상회해야만이 이 시설들이 대충 돌아갈 것 같다는 인상이 듭니다.

가령 저녁시간 같으면 이 지역의 주거지의 퇴근시간과 맞물리면 그 혼잡도를 어떻게 다 커버를 하실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주차 문제가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전역이 그렇고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다만 이 교평을 하는 데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각 건축용도별로, 그 시설의 용도별로 면적당 주차대수율을 정해 놓고 그것을 원단위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법으로 100대를 하려면 120대 내지 130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1,200명의 회의를 소집하는데 한 800대만 가지고 온대도 400대밖에 세울 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대규모 인원이 집객할 때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원래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비율하고 저희가 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비율하고 있는데 종전에 제가 건설교통국장할 때도 그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타시·도보다 우리 조례를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지금 한 180∼190%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곳에는 지금 조금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확보를 않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지금 안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규모 회의가 있을 때는 인근 무역전시관이나 엑스포과학공원이나 국립중앙과학관이나를 따지면 한 3,000여 대의 수요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장소, 근거리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다만 법에서 정한 것의 거의 배 가까이 확보를 해놓고 더 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일단은 저희 교평에서는 최대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다른 것도 교평에서 그런 것을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유사 지역의 주차시설이 좀 늘어나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42회 정례회의 심사과정에서 부동의되었던 안건인데,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회의에서 후보지, 입지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것으로 해서 부동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변경이 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엑스포과학공원 내의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내에 있는 부지를 이 체험센터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가 3만 8,000평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을 해오던 중에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국에서 2만 1,000평으로 활용을 하고 1만 7,000평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계획이 조정이 돼서 제외된 1만 7,000평 내에서 1만평 정도를 본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경계를 구획해 가지고 조정을 받아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 안에서는 건축물을 두 개 시설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층 검토한 바에 의하면 건물을 한 동으로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 실내체험센터 공간을 당초 300평에서 700평으로 한 400평 정도를 늘리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 안에서 제시됐던 5개 부지 이외에 추가로 건립할 부지를 더 검토하라는 주문이 계셔서 저희가 두 군데를 더 추가로 검토해서 그 검토한 내용을 올려드렸고 그렇게 추가로 두 군데를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80억원 내지 140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부지 적정성으로 봐서도 당초 계획했던 엑스포과학공원 내의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제외된 1만 7,000평 중에서 1만평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회기에 다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당초 계획은 수정한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4월, 9월달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도 용역을 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현재 존치해 있는 여러 개 관 중에서 헐어야 할 관, 존치해야 할 관 또 새로 시설이 되어야 할 관을 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부지 내의 관을 헐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넣는 것으로 이미 그 계획에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당초에는 되지 않았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당초 첨단문화산업단지 클러스터를 3만 8,000평으로 했을 때는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용역이 끝나기 불과 한 일주일 전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로 1만 7,000평 떼낸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1만 평 정도고요, 그것은 그 용역이 진행되면서 저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경찰청하고의 저희가 유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시설이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나 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교육수요 창출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그 단지 내 3만 8,000평이 용도별로 구획을 하다 보니까 한 2만 1,000평 가지면 되겠다 해서 1만 7,000평이 제외됐던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건립 이후에 관리는 대전광역시로 넘어오게 되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관리는 경찰청과 우리 시가 공동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安重起 委員 관리비는 대전시로 넘어온 것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관리비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경찰청에서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관리비가 한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연간 관리비가 7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인건비를 포함해서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전부 포함해서 7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연간 입장객의 1,000원씩 받는 것으로 해서 입장객 수입으로 한 3억원 정도가 확보되고, 나머지는 지금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서면 예를 들어서 면허 응시하기 전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기이 면허취득자가 어떤 범칙 사실이 있었을 때 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범칙금을, 그런 교육 수요에 들어오는 교육비의 한 30% 정도를 이 운영비로 쓰도록 지금 경찰청과 협의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3억 1,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9,000만원 정도를 지금 계획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은 전적으로 정부사업입니다, 또 그렇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건축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자동차 범칙금 특별회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재원은 지속적으로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저희가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들어가려면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장료를 내게 되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아니, 별개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라는 얘기하고 전혀 안 맞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결국은 '93년도 엑스포를 치르고 거기에 그때 시설된, 물론 중간에 좀 바꿨습니다만, 그런 기존 시설들을 가지고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람 수요를 창출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거기에 넣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저희가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그 자리에 건립이 되면 저희들이 이 중부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 인원을 한 6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한 3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봐서 결국은 30만 명의 인원이 엑스포과학공원의 옆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게 되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이 엑스포과학공원 관람 요인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의 관람 인원이 연간 50∼60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 아니면 3분의 1 이상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오는 인원을 연계해서 엑스포과학공원과 국립중앙과학관을 연결시키면 충분히 수요가 창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적인 측면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완성이 되려면 엑스포과학공원 진입지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장을 한 고객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요금을 내고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기시설을 활용하면서 집객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랑 1만 7,000평을 떼내서 그것에 따른 거기 주차시설 또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새로운 담이 하나 쳐지는 것입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담이.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주차시설은 같이 활용하고요.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의 입장료를 안 내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다만 입장료를 중복해서 안 내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업무도 봐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일정한 요금을 내고 과학공원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기가 어떤 선호되는 관만을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일단 엑스포과학공원 전체적인 입장으로 지금 입장료를 받습니다, 주차장 주차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 봤던 데를 안 본다는 면도 있고 예를 들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특정한 관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관람 수요가 적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묶어서 들어가 가지고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장료를 내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양 센터가 더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찾은 사람들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특정관을 볼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면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거기에 넣어야 된다고 느껴지면 엑스포과학공원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엑스포과학공원 입장 이후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왔던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작은집에서 지금 큰집 먹여살리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큰집 속에 작은집이 들어와서 활기를 주는 것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다른데.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안위원님이 주신 의견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을 별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의 말하자면 관람객 유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설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라든지 이제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물론 모색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방향도 저희들의 검토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장소에 대한 부적절성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3의 장소를 파악해 보신 결과 부지매입비만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말고 여섯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평가요인이 위치라든가 아니면 진입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만의 운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시설하고 연계가 돼서 결국은 대전이라는 지역경제에 어떤 보탬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섰을 경우에 그 교육만을 받는다면 거기에 와서 예를 들면 단체로 버스로 와서 교육을 받고 떠나버리면 지역에 어떤 연계성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또 저희가 부지 제공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저희들이 안 본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발에 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면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난번 보고자료에 보니까 이것 발주시점을 올 연말 12월로 보시고 있던데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 장소문제가 현재 충분히 검토를 해도 엑스포과학공원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무슨 도시계획 입장이나 이런 것을 봐서 당초에 엑스포과학공원 말고 네 군데로 했었고 이번에 두 개로 정했는데 이곳 지역에서는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인 여건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집행기관에서 보고하는 자료처럼 인구 유입이 그 정도 인원이 되면 이 시설 어디 갔다놔도 장사되는 시설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시설, 기존 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지요.

연계가 필요해서 그만한 인원이 창출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운영적인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시설에 350억원 중에서 전시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168억원 정도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설이 준공 이후에 대전시로 이관이 되면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경제과학국장 오래 하셨으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볼거리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시설도 막상 지어놓고 처음에 이런 많은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도입해놓고 2, 3년 주기로 그 시설들을 변경하지 않으면 또 그 자체도 엑스포과학공원처럼 흉물화가 될 수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때 와서 이 전시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50억원씩 투자되는 그 재원을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회피해버리면 그 자체도 낙후된 또 하나의 엑스포과학공원의 하나의 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 시설을 국비를 따오신 것도 좋고 앞으로 운영해야 될 과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 하나의 지난번에 시민회관처럼 리모델링비용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건물과는 좀 다릅니다.

공연장과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재원들을 정말 이 시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관리해낼 수 있는지?

지금 엑스포과학공원도 각 관이 현대적인 흐름에 맞게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해 주면 손님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자체가 소위 얘기해서, 저희들 인근에 천안 인근의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가보시면 그 기록 상영 영화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국비확보가 안돼서 당초 설립시의 영화의 개념을 돌리고 있어요.

제가 공연장을 한 군데 들어가 보니까 기록영화가 갈라진 한국에 대한 상을 비춰주는 영화인데 90년대에 와서 그 영화를 보는데 포니가 다니는 영화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적인 측면도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건물인데 단지 국비사업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국비를 따왔다는 것에만 너무 큰 비중을 두시니까 항간에 의회가 발목잡는다 뭐한다 이런 얘기로만 난무하는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 부분 답변 올리면요, 그렇다면 저희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이 시설물이 일부는 반영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내구연한이 기본 시설은 한 10년 정도로 저희들이 봅니다.

보고, 그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최소한 3, 4년 주기로 바꿔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 자체를 경찰청에서 국가중요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1년에 한 1만명 이상이 사망자가 나는, OECD에서 3위입니다,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는.

그런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분석해보니까 이게 가장 또 어린이 쪽에서 많이 나고 있다.

이래서 이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3, 4개 정도 세우려고 그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질의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설물하고 프로그램하고 바꾸는 것은 일반 경상적인 유지관리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청 당초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세운 것도 보면 이 기본적인 시설물은 내구연한 10년 정도로 봐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고, 프로그램은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3년 정도로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 장비나 프로그램을 바꾸는 돈은 저희 자치단체 부담이 아니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경찰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법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원이 일부 교통을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재원이 지속적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없도록 저희 집행기관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위원장님, 집행기관에서 제3의 장소로 검토된 건립대상지역을 현장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대상지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후보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변 여건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전에 창조의전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아까도 방문중에 해당 국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와 같은 국비사업을 유치할 시에 사후에 이런 불씨가 없도록 의회와 사전 협의절차를 많이 이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대전시에 넘어오는, 그 주최자가 대전시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 운영에 대한 운영비,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최대한 국비사업이 유치가 되도록 이런 어떤 전제를 좀 달아서 대전시가 앞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떠안는 형국이 안 되도록 이런 보완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행기관에서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보고나 협의를 드리지 못하고 의원님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실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대한 시설 장비나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이 국가사업인 목적이기 때문에 경상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자체수입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동안의 과정이나 또는 앞으로 추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과학기술창조의전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고도제한이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거기는 안돼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덕연구단지 내에는 현재 고도제한이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역별로 또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무슨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주어진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주거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층고만 제한되지 별도로 고도제한 하는 것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인가요, 그 내에서 그런 규제같은 것 하는 것은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 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규제하는 게 아니고 연구단지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보통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연구단지특별법에 그런 제한을 두기 때문에 고층건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지요,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다만 협의는 합니다, 건축협의, 구청하고.

宋在容 委員 지금 우성이산 앞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에 대덕연구단지에 어떤 보안문제는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보안이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요즘은 장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45층 밖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를 들어서 전파방해를 받는다든지 통신장애 받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연구단지 내에 뭐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외부에서도 그것을 보안을, 외부로부터 보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지에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부분은 산업 어떤 기밀이 누설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지 그것을 별도로 그것을 어떤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무슨 특수망원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쪽에 보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게 혹시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연구단지에 관련된 특별법, 그 건축에 관련돼서 그런 자료는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대덕연구단지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도 그쪽이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연구단지에 관련된 특별법, 건축에 관련된 특별법 그 자료 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한번 요청해서, 그런데 주로 내용이 어떤 것으로?

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한테도 관보나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료에 앞서 주무국장께 촉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 심사절차가 이행도 되지 않았는데 해당 기업에서는 아파트 분양광고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은 향후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비로 확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 행위로 인해 의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시의 시정방향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송재용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이진옥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유세종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관리과장박월훈
건설방재과장민천규
문화체육국장조명식
관광과장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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