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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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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2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

3. 베트남 빈증성과의 자매결연 동의안

4. 대전광역시와 알제시간 교류협력의정서 교환 보고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

3. 베트남 빈증성과의 자매결연 동의안

4. 대전광역시와 알제시 간 교류협력의정서 교환 보고의 건


(10시 16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그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의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

(10시 17분)

○委員長 朴龍甲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법령에 맞게 세분화하여 유통분쟁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의 명칭을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법령에 맞게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구성 인원을 "7인 이상 9인 이하"에서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위촉 대상자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사항과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추진중인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의 건축물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원활을 도모하고 관련 기업의 시설 장비 사용에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는 유성구 탑립동 I2-2-3 블록 대덕테크노밸리 부지에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건축비 45억원을 들여 건립한 연건평 1,116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로 주요 시설은 전기·기계실, 무반향실, 측정실, 장비실, 기업 임대실 등이며 향후 125억원의 장비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이오벤처타운은 유성구 전민동 461-8 및 58번지에 2003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건축비 159억원을 들여 3,500평 부지에 건축 연면적 2,936평의 2개 동 건축물로 주요 시설은 전기·기계실, 주요 공용장비실, NMR실, 기업 임대실 등이며 230억원의 장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관리 운영 계획은 임대 공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겠으며 입주 업체에 대하여는 관리비를 부과 운영하고 고주파부품 및 바이오 관련 장비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진흥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상대부에 따른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 시설 장비 사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물과 특수장비의 관리 운영을 첨단재단의 전문화된 관리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기이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제·개정을 할 때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관련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준칙이라든지 또 아니면 타시·도의 사례 등 자료를 수집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안을 만들고 그 안을 법무담당관실하고 우선 접촉을 해서 그쪽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실·국장급으로 된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부의되어 거기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성된 것을 의회의 전문위원실에 넘겨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 제·개정을 할 때 일단 해당 부서에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안을 작성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작성을 할 때 일단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또 검토를 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입법예고해서 그 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또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3단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가 의회로 상정이 되는데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기능을 한번 봐주세요.

제2조 기능 제1호를 보면 "대규모점포"라고 했는데 대규모점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하면 대지 면적이 3,000㎡ 이상 하는 지금 대형 할인마트라고 했던 그 마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인"자를 빼 가지고 저희가 대형마트라고 일컫고 있는데 그 마트점을 대규모점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나, 예를 들어서 대규모점포라는 정의가 정해져 있고 어디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어떤 것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 대규모점포라는 정의가 내려진, 즉 우리가 현행 조례를 보면 제2조제1호에 보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가 개정안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대규모점포라고 했단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재용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거치면서 심의가 됩니다만,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협의할 적에는 그냥 앞에 "1."해 가지고 대규모점포라고 지명해도 무관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에 법, 저희가 보면 다시 개정하는 기능에 관계된 것은 법 제25조를 나열해 놓은 것인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이 말이 지금 들어가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제2조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담을 때는 법 제2조 몇호 이렇게 들어가야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이렇게.

宋在容 委員 제36조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제36조입니다.

현행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 전체가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모법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제2조 이것은 지금 제36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이렇게 들어가야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앞에 법 제 몇 조 몇 호 이게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해야 맞는 말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전에도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아직 이제까지 시정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로 상정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이대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문 부서하고도 저희도 거치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라 하면 우리 시민한테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자로 전문 개정 되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부칙에 보면 시행을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2004년 1월 31일 하고 지금 현재 2005년도 2월인데, 지금까지 이 조례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유는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법은 그렇게 개정이 됐고 그 이후에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저희가 법에 개정된 사항을 바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시행령이나 규칙의 내용이 조금 세분화되거나 이럴 경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의 마지막, 아주 세부적인 법이 전부 개정이 된 이후에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벌어졌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부산하고, 부산이 작년도 12월 30일날 개정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공포만 남았고, 충남하고 같이 이렇게 세 군데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됐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시행령 시행 세칙이 마지막 시행 세칙이 변경된 것이 2004년도 8월 25일날 개정됐습니다.

작년도 8월 25일입니다.

宋在容 委員 2004년도 8월 25일 같아도 지금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그때 세칙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준비해서 결재받고 다른 시·도 것 또 동향보고 죽 하면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 개정할 때의 절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데 그것은 시일이 며칠이라고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다음에 법무담당관실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가 의견이 일치가 되면 바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서로가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의견을 맞추는데 며칠이라고 명확하게 정할 수 없지만 한 10일 내지 한 20일 정도 소요되고 그게 또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바로 됩니다.

법무담당관실의 의견만 일치가 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주라도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의회에 넘기고 하면 적어도 한 2개월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그래서 시일은 걸리지만 통상적으로 한 2∼3개월이면 충분한 기간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하여간 상위법이 개정이 되든지 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하여튼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보궐위원 임기를 "잔임기간"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委員長 朴龍甲 그런데 개정을 "잔여임기"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142회 정례회 때도 이 "잔여기간"을 "잔임기간"으로 수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잔임기간"으로 통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도 "잔임기간"으로 이렇게 계속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임기간"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각종 법을 보면 잔임기간으로 죽 돼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전문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잔여기간으로 고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잔임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이하 "법"이라 한다"고 하셨는데 이하에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비쳐지고요.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중 대규모점포와의 분쟁과 관련된 법조항이 없어 제1호 및 제2호에 법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중 "잔여임기"를 "잔임기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은 두 개의 안건으로 먼저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완공일정이 언제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금년 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는 그러면 공실로 비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지금 내부 잔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장비는 언제 도입됩니까?

장비도입 시점이 언제쯤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일부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도입 중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들어와 있는 장비는 현재 보관 상태로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설치하는 상태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에 따른 나머지 설비시설이 많이 추가돼야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제가 이 연구시설에 대한 문제들을 그전에도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연구시설들이 연구시설 목적으로 돼 있는 건물들이 설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그러면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보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총 7명인데요, 정원은 7명인데 현재 5명, 전문가 그룹 5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지하1층 규모에 지상3층 규모인데요.

이 인력이 7명 가지고 운영인력이 충분합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하여튼 저희가 첨단산업진흥재단에 각 사업장별로 최소한의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정원이 55명입니다.

그러면 연간 들어가는 인건비가 상당히 막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인원으로 각 단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 경제적인 수익을 따지기 위해서 55명이라는 인건비 문제를 얘기하시면, 장비를 현재 임대방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장비 운용할 때 그 장비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게 돼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내게 돼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우선 일단 2007년도까지는 산자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안정화 시기 때는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분석에 의하면 한 2010년부터는 한 1,300∼1,400만원 정도씩 해서 그때부터는 자립기반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렇습니다, 국장님 이게 전임 국장님들이 계실 때마다 누누이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고급 장비들을 최소인력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 하는 것도 상당히 낭비입니다.

사실 여기 건축 총면적으로 볼 때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1,116평 규모의 시설에 7명의 운영인력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비쳐지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좀 어렵습니다.

安重起 委員 하나는 이런 장비를 충분히 검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임명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건물이 지어지는 시점부터 이 건물의 규모나 장비에 따르는 설비가 충분히 장착될 수 있도록 감리도 필요하거든요.

실제는 이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을 시공하고 감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은 목적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목적시설에 의한 감리도 상당히 필요한 거지요.

비근한 예로 지난번 시설에서 제가 한번 중간에 이의제기를 해서 중단됐던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연구용 가스설비를 매립했다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중지하고 오픈시켰던 예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장비운영에 대해서는 건축 쪽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 장비운영 인력들이 조금은 손실이 있더라도 사전에 사람들이 임명이 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건물의 용도에 맞는 설비가 되도록 사전에 조정해 주고 감리해 주고 조언해야 되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대전시가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지역에 많은 벤처기업이나 유관기관들에 대한 지원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재정환경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보강돼서 이 시설들이 옳게 활용되고 좋은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안중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인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을 적에 인원 늘려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특히 어떤 인사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장비에 대한 운영은 정말 능력이 있는 분들로 충분히 영입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 말고도 지금 기술거래센터나 이런 곳에 보면 실제 이미 설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찾지 못해서 그냥 겉만 포장만 돼 있는 듯한, 기술거래센터가 장기적으로 한 7인 인상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 1인이 선정돼 있고 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개 보면 임금규정에도 그게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가령 자기가 받아야 될 임금이 너무 뒤떨어지는 직업으로 옮기려고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실감 있는 봉급체계 같은 것도 사실은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서 다시 설명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328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비가 45억원, 그러면 건축비는 1월에 준공이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준공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건축비는 다 집행이 됐을 테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장비비가 125억원이 있는데 아직 이것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일부가 집행됐고요.

李殷奎 委員 일부만 되고 또 운영비는 어떤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까, 28억원이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 성격이고요.

인건비하고 거기 시설 전체적인 운영 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 건물을 1월달에 준공하고 그후에 입주해서 그때부터 운영비 따지는 건지 또 어떤 앞으로 고주파지원센터 영원히 운영하는데 그때 그 운영비를 전부 얘기하는 건지?

28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은규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의 운영비가 아니고요, 제일처음에 저희가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그 5년 동안에 총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하고 전기, 가스시설이라든지 제세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총체적으로 나오는 그 운영비가 전체가…….

李殷奎 委員 아니 2002년부터 2007년, 5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건물 지어진 후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실질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산자부하고 협약된 금액이 28억원이거든요.

이 사업이 첫 번 시작해서 마무리지어질 때까지 총 28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협약이 돼 있는 건데, 거기 저희가 보면 건축이 2003년 그때부터 지어지면서 실질적으로.

李殷奎 委員 그런데 건축은 2005년 1월부로 준공이 된다면서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는 총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전에도, 이 건물 짓기 이전에도 다른 장소에서 대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2003년도에 한…….

李殷奎 委員 2002년부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2003년도, 2002년도까지는 크게 돈이 안들어갔고요.

2003년도부터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 인원은 전부 몇 명 정도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합니다.

李殷奎 委員 5명이 하는데 5년 동안에 28억원이 들어간다면 말이 안되지, 뭔가 지금 국장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거기 순수한…….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5명이 5년 동안 해보면 25인이 되는데, 한 앞에 25인에 대한 한 앞에 1억원 이상씩 줘서, 그렇게 되나?

연봉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억원 이상씩 다 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게 아니고요, 그 인건비도 있고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드려볼까요?

일반 사무관리직원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있고 전기, 가스, 소방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요원이 있고 또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전기, 가스, 통신수수료, 전화수수료 또 전기 이 전체적인 겁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아까 5인이라는 게 어떤 범위의 5인이고 또 5인을 보조해주는 부속 인원이 있고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 5인이라고 그러니까 5인만 생각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열거를 못해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어요, 운영비는 그렇고, 그 옆에 보면 융자금은 130억원이 있는데, 이 융자금은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융자해주는 그 금액이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렇게 봐도 돼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산자부에서 지금 각종 사업을 하면서 융자금을 내려보냈습니다.

130억원인데, 이 130억원을 융자하려고 보니까 3년 거치 5년 상황인데 금리가 4.9%로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로부터 사실은 처음에 융자를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산자부에서는 바이오벤처타운도 마찬가지고 융자를 저희가 반납하게 되면 그네들은 또 기획예산처로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음부터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생긴다, 무조건 받으라고 해서 지금 반강제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4.9%기 때문에 이 4.9%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융자금을 기업체에서 쓴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자부하고 이 문제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좀 낮추는 쪽으로.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130억원을 융자, 사업비 내에 130억원이 들어간다는 게, 그것을 또 우리가 융자해서 이자를 줘가면서 사업비에다 계상해놓는 것 저는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은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산자부에서는 총 사업비 속에 융자를 집어넣어서 합해서 사업비로 따져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고 있으니까요.

李殷奎 委員 산자부에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이것은 거의 다 시·도가 다 거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李殷奎 委員 꼭 이렇게 보내게 돼 있는 근거가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근거는 없지요.

그것은 각 시·도마다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안 받으면 산자부에서 취합해서, 원래 산자부 의도는 그때 당시에 만들적에 각종 바이오벤처타운이라든지 고주파부품센터를 지어놓고 거기 입주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이 융자금을 만들었거든요, 대부하는 형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융자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거의 기업체들이 가져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시·도에서 반납을 하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그러면 다 반납하면 이것 통합해서 기획예산처에다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게 되면 기획예산처에서 이 예산을 따지지도 않고 과잉예산을 가져갔다고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을 안 세워준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328억원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얼마나 있어요 이 안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중에서 국비가 한 230억원 되고요.

李殷奎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시비가 한 88억원 됩니다.

李殷奎 委員 시비가 88억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다음에 민자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李殷奎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민자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민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민자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李殷奎 委員 10억원 정도 되네요 10억원 정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지금 현재 뭐냐하면 이 융자 속에 80억원이 국비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30억원 속에 80억원은 국비예요.

李殷奎 委員 130억원 중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80억원은 국비고 50억원은 지방비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50억원 지방비 갖다가 산자부에서는 금리로 따져갖고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80억원에 한해서 받아가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왜 여기 130억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저희하고 협약할 때 지방비 몇 퍼센트, 국비 몇 퍼센트 이렇게 하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 130억원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방비 쪽은 말고 순수한 국비 80억원에 대해서만 받아가게 돼 있지요.

아직은 받아가는 형식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80억원이 없어도 이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80억원을 강제로 줘놓고 거기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지방비를 얼마 더 보태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융자금으로 운용하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돈을 줘도 저희가 개인이 빌려가야 이자 주는 거지 빌려가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이자 못 주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이 답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국고에서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제로 의무규정화시켜서 해놓고 우리 국고 80억원 줄테니까 너희들 시비 50억원을 거기다 보태서 해라, 그리고 우리 80억원 준 것은 금리 연 얼마 쳐서 받아간다고 그러면 이게 좀 뭐가 이해가 잘 안돼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게 융자가 됐을 때 받아가는 거지요, 저희가 시에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융자, 저희가 이자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시에서.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외부 우리 기업한테 주고서 그때 그 기업한테 이자를 받아간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조금 이해가 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는 이자를 못 줍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바이오벤처타운에 관련돼서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전시 바이오벤처타운 부지를 보면 큰 도로에서 상당히 사도처럼 들어가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 도로폭이 어떻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도로폭이 6m입니다.

宋在容 委員 6m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래서 그 도로가 워낙 길어서, 땅이 좀 이상하게 생기고 그래서 길어서 도로로 들어간 부분이 한 500평 정도입니다.

宋在容 委員 도로폭이 6m면, 더군다나 지금 그 도로의 길이가 한 500m 됩니까?

몇 미터입니까 그 도로의 길이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200m입니다.

宋在容 委員 전체 토지 중에서 진입하는 도로로 이게 지금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면적으로 환산하면 도로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한 500평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인바이오넷에서 3,500평을 기부채납 받고서 3,500평 중에 500평이 도로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당시에 기부채납 받은 토지의 시가는 공시지가로 지금 따지면 한 8억원 정도밖에 안 나오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거기 건축비하고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588억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다가 우리가 588억원을 투자할 때는 토지의 이용가치에 따라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바이오넷인가요 그쪽에다 특혜를 주는 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당초에 저희가 이 바이오벤처타운을 추진할 당시에는 사실상 산자부하고 그때는 엉거주춤한 상태로 추진이 불투명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인바이오넷이라는 회사에서 3,500평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인바이오넷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그 4만여 평 중에 자기네는 건물은 있고 나머지 운동장, 축구장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별로 그다지 큰 용도가 없다고 그래서 대전시에서 지금 바이오벤처타운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자기네가 땅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게 사실은 대전시한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인바이오넷에서 그것을 줬다고 해서 크게 특혜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에 보면 거기 한 16개 이상의 소규모 바이오사업을 하는 벤처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벤처들이 장비를 사용하는데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보통 한번 예약을 하면 3개월 내지 몇 개월씩 기다리는 그런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집적화를 그쪽 인바이오넷 있던 그쪽을 집적화시키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바이오 관련 벤처기업들이 그 장비를 사용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회사에서 3,500평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왜 무상으로 줬느냐, 조건이 뭐냐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기부채납 받는 것은 조건이 있으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서도 대전시에서 등기를 대전시로 했다고 했을 적에도 공유재산 관련법에 보면 다른 기부채납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도 그 기부채납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전혀 못 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바라고 한 건 아니고 단지 인프라 쪽으로 바이오 관련산업이 앞으로 좀 커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이 지금 바이오에 완전히 지금 상당히 심취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인바이오넷이 그 부지 안에 있으면서 저희가 옆에 바이오벤처타운을 지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인바이오넷이.

宋在容 委員 하여간 그 주식회사 인바이오넷에서 어떤 애국심이랄까 우리 시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그 부지를 기부채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기부채납하게 된 사유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제가 그때 담당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문제 때문에 고심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전시에서는 테크노밸리 이 자체가 사실은 그때는 거기서 우리가 바이오벤처타운을 짓는 것을 바로 합해서 바이오벤처타운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이 자금이 바이오벤처타운 관련해서 자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뜻 인바이오넷에서 3,500평을 내줘서 그게 스타팅이 됐거든요, 돼서 하다 보니까 그때도 거기에 주주가 한 열 몇 명 있습니다.

열 몇 명인데 다른 주주들은 반대를 했어요 저희한테 안 주려고, 그것을 대전시한테 왜 주느냐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인바이오넷 구본탁 회장이라는 사람 혼자, 그 주주들 중에서도 가장 선임주주인데 그 사람이 일단 선뜻 주고 또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전부 도장을 찍어주고 그래서 내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것을 다 감수해가면서 대전시한테 땅을 줘서 저희가 스타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바이오넷 그 사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그 땅을 줌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지방신문에 연일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그 사장은 지금까지 신문에 많이 난 것만 해도 자기네 8억원 이상 가치의 홍보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도 듣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받아서 추진이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간에 부지가격이 우리 시로 볼 때는 이것보다 몇 배, 뭐 열 배 이상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시의 예산 규모로 볼 때 얼마든지 매입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옛말에 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생리나 또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인바이오넷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의구심이 많이 간다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때 당시에 인바이오넷에서 저희한테 3,500평 기부해놓고 나서 바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인바이오넷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바이오넷에서 실제 와서 근무는 안 하지만 나중에 3,500평을 그 속에 건물을 지으면서 한 100평 정도를 한 50년간 빌려주는 것을 문서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이 왔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주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자기네 회사 재원에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주식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때도 저희가 그러면 땅 안 받겠다고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바이오벤처타운에 몇 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총 다 들어가면 한 15개 정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개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공모를 해서 우선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2개 정도, 한 16.6% 정도의 공실률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같이 연계시켜서 더 활성화시켜볼까 하고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바이오에 관련된 벤처기업이 몇 개소나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전국에 900개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한 130개가 대전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다른 바이오에 관련된 벤처기업이 이 장비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지금 바이오 벤처기업이 이 장비를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이 바이오벤처타운 쪽에는 총 인원이 또 고주파 아까 7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은 9명입니다.

9명 중에 지금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바이오산업단장부터 그 이하는, 원래 바이오산업단장 뽑을 때는 춘천의 바이오산업, 우리 바이오벤처타운같이 춘천 바이오벤처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이오벤처타운을 운영하던 유경험자를 저희가 이리로 해서 단장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 바이오벤처기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가 과연 우리 바이오벤처타운의 위치가 적절한지를 한번 묻는 것입니다.

다른, 지금 우리 대전시에 있는 바이오벤처기업이 현재 있는 곳하고 그분들이 장비를 이용할 때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한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연구단지, 저희가 바이오벤처타운 진 데도 지금 한남대에서 인수해 가지고 그대로 한 16개 기업이 그냥 있는데 그런 기업들하고 그 대덕밸리 내에 쭉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장비를 쓰기 위해서 생명공학연구원 장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로 전부 스케줄 잡아 가지고 차례를 기다린 다음에 거기 장비를 썼었는데 지금 저희 쪽에, 생명공학연구원 쪽은 외떨어졌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중앙 쪽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 이용하는 데는 접근성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어쨌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아무리 우리 시에서 이 장소가 적절하다, 또 이런 부지 기부채납 받을 때 순수하게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것을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방정부에서는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앞으로는 검토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지금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하고는 이게 제가 질의하는 것이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이런 것을 떠나서 노인들이 거기에 동참한다든가 노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가 부지를 매각해서 신설한다든가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기 조례하고 관계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것은 지금 신설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하여튼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가 테크노밸리 쪽에.

宋寅淑 委員 테크노밸리 쪽에 글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기에 저희가 노인회관 또…….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宋寅淑 委員 아니, 잠깐만 할게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노인들이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쪽은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테크노밸리 쪽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급인력을 전혀 배려를 안 하고 사용을 해서 나머지 고급인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하여튼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이미 다 무슨 시설이라든가 정해지면 이게 그때 가서 힘들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공무원들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선생님 같은 분들이 다 굉장히 정년 연령이 빠르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급인력을 이런 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나?

이것은 혁신적인 발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마땅하지도, 적당하지 않은 질의도 될 수 있겠고.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고민을 해서 그냥 질의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송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연구를 해보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상황도 그때그때 알려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베트남 빈증성과의 자매결연 동의안

(11시 58분)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베트남 빈증성과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제140회 임시회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상대 도시의 여건과 교류를 통한 실익 분석 및 현지 진출 기업의 의견 수렴 등이 불충분하여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베트남 빈증성과의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3항 베트남 빈증성과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의견은 경제교류에 우선 기인한다 하는 것을 조례에 있듯이 그것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가서 많은 보고자료를 받고 그 지역을 돌아봤습니다만, 기업도 저희들이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국진출이 이제 저임금만을 바라보는 중국진출이 늦었다, 그것이 대체할 도시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베트남, 캄보디아나 이런 분들의 인성이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성실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들어보면서 이런 교류에 관한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가 이 국제교류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이득이나 지역의 어떤 기업인들에 대한 목소리를 담는 데 좀 미흡하다.

실제 당시에도 여기 보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베트남 대사님의 의견을 그냥 들어서 부랴부랴 추진한 듯한 인상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것은 결국 시민에 대한 보고인데 사실은 보고자료로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지난번에 공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화적인 문제는 사실 상당히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 체육 이런 학계 이런 데는 저희들이 빈증성에 보면 빈증대학교 정도 하나 있는 도시이고 우리처럼, 대전에 대학이 우리는 10여 개가 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궁극적인 교류의 문제는 경제 부분인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교류가, 가령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대전과 한자가 똑같아서 교류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어디 가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제교류라는 것은 도시가 서로, 지금 도시 대 도시에 대한 교류이지 나라와 나라의 교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경제과학국이 외국과 국제교류도시나 이런 자매도시를 맺을 때 좀더 더 신중한 접근과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에, 여기 얘기들어 보시면 지하자원이 충분히 있는 나라이고 이런 자원에 대한 개발이 우리 시에 존재하는 기업이 우선권을 점유하도록 시도 그 가교역할을 해주고 또 그것이 해외진출력을 높여나가는 데 상당 부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제 대사님의 의견 한 번과 우리 국제통상과장님이 한 이틀 정도 갔다 오신 것만 가지고 이것이 다 그 도시에 대한 어떤 판단이 끝난 것처럼 하는 그런 보고를 통해서 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현재 이 베트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은 한국 기업을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중국 진출도 했던 기업이고 또 베트남도 자기네들이 진출해 있는 기업인데 거기의 그분의 설명은 그렇더라고요, 가령 중국이 인건비의 상승이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베트남이 임금이 안정적인 면이 되어 있고 또 베트남 사람들의 성품이 중국 사람들보다는 통제하기가 상당히 온순하고 성실하고 이런 측면을 가장 높이 사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염려스러웠던 것은 베트남전 참전 시에 현 집권과 우리가 다른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반감도 전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어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보고자료가 그렇게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제교류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지역의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활로도 열어 주고 또 앞으로 투자사업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한 이후에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빈증성과의 국제교류 자매결연 문제를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과 저희 위원님들이 1월에 가서 현지 관계자들 만나고 현장을 방문해서 느낀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빈증성이라는 데는 지금 우리 한 70년대 초반, 한참 농업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전환하는, 탈바꿈하는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학기술도시인 대전과 기술이전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委員長 朴龍甲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제 그때 가면 우리에게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는 자매결연 외국 도시하고 할 적에는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안위원님 또 위원장님 상세한 질의도 되고 설명도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느낀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거진 학력이 고졸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휴대폰, 어느 부품 하나를 계속해서 그것 만드는 단순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또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달랐었습니다.

단순직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 동안까지 그 직을 지루하지 않게 생각하며 할 것이며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다 그 사람들한테 첨단과학의, 나름대로 우리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발돋움을 했다고 하는 그런 모든 지식을 다 전수를 한다고 하면 먼 장래에 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을 단계적으로 그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몽땅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 주지 말고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단순직을 하고 있을 적에 저 사람들이 저것을 언제까지 만족할 것인가?

그래서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직을 고등학교 학생 이상이라고 하던데, 제가 거기 대표인 분이 거기에서 부사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분 우리나라 분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그것을 볼 적에 그 이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전수하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뺏기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존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각 국이 거의가 기술 전쟁 또 정보화전이 서로가, 정보의 유통은 가능한데 기술 유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고 파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부 측에서도 지금 각별히 신경써서 제재를 해나가고 또 감시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단지가 있는 도시로서 해외하고 그런 교류가 있을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宋寅淑 委員 교류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상당히 아마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중국, 우리가 심지어 어린이 장난감 하나도 중국 것은 다 싸고 잘 만들고, 그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이 머지 않아서 우리나라를 넘나들지 않으려나 이런 불안한 감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우리가 절대 그런 것 신경 안 쓸 수가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런 문제를 한 단계 높이 생각하셔서 장래를 깊이 관찰하면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베트남 빈증성과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베트남 빈증성과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와 알제시 간 교류협력의정서 교환 보고의 건

(12시 05분)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와 알제시간 교류협력의정서 교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 김창환입니다.

우리 시와 알제리 알제 시와의 교류협정 의정서 교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3년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대덕연구단지의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그동안 전 세계의 9개 국 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과 세계과학도시연합 WTA의 운영 등을 통하여 과학 첨단도시 대전으로의 우리 시를 모델로 하고자 하는 알제 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속의 과학도시로 면모를 확고히 나가고자 합니다.

금번 보고는 우리 시와 알제 시 양도시 정부가 교류협력의정서 교환을 통해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며 IT 분야등 첨단과학기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생의 발전적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교류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아프리카 지역의 대표도시와의 협력관계 설정을 통하여 국제교류 대상 지역을 멀리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알제리 알제 시의 현황 및 교류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와 알제 시는 '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길지 않은 수교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제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 문화, 체육교류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주된 원유 및 가스 생산국으로서 1994년 모든 원유 생산국 중 최대의 원유 매장량이 발견되는 등 풍부한 석유자원 외에도 특히 건설부문에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며 알제 시는 알제리의 수도로서 육군, 공군, 해상 교통의 요지로 2만 톤급 상선이 정박할 선창과 방파제, 하역설비 등 잘 정비된 부두가 있어 기업진출이 유리한 곳으로 경제구조가 아직은 완전한 시장경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시장경제체제가 강화될 때 외국과의 교류가 부족한 알제 시에 대한 경제적인 선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한경쟁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류대상 지역의 다변화과 다양한 교류를 시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과 경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교류협력 의정서 교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알제리 과학기술신도시개발청장등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대덕연구단지를 견학하였고 2003년 12월 알제리 대통령의 대전 방문 시 자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제의가 있었으며 2003년 12월 주한 알제리 대사가 우리 시를 방문, 알제리의 수도 알제 시와 자매결연 및 WTA의 가입에 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2월에는 주한 알제리 대사관의 대사관저로 시장을 만찬에 초대하여 알제 시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과학연구단지의 모델을 대덕연구단지로 삼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 주한 알제리 대사로부터 대전·알제 시 간 자매결연 상호협의 진행 내용과 WTA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서한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알제 시와의 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과정을 거쳐 금년 4월경 우리 시 대표단이 알제 시를 방문하여 교류협력의정서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후 경제분야 중심의 상호협력을 비롯하여 공무원 및 청소년, 과학기술인력 등 다양한 계층의 인적교류 및 문화예술 교류 등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양도시의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알제리 알제 시와 교류협력의정서 교환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양 도시간의 교류협력의정서 교환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로서는 경제·과학기술 및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와 알제시간 교류협력의정서 교환 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와 알제시간 교류협력의정서 교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은 많이 봤는데 알제 시가 현재 외국 5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교류의 방향은 여기는 문화교류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자료에 보시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우리 대전시도 문화교류 위주로 현재 추진 계획이신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안중기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제리 대통령이 우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을 때는 원래 국제교류재단에서 알제리 대통령을 초청했었는데 서울에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쪽에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천이 된 데가 대전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전을 왔고, 와서 연구단지 이런 데를 보고 하여튼 그 양반이 알제리 나라의 알제 시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수도 도시인데 거기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그쪽에서 딱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대사도 오고 시장도 초청하고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제 시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발이 안 된 도시면서 지하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94년도 그때 발표한 것에 보면 누가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알제 시에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의 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지하에서 나오는 가스가 상당히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으면서도 외국하고의 교류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매장량은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하고, 왜 한국을 좋아하냐면 지금 알제리 내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거의 다 한국산이랍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 거의 LG 이런 데가 들어가 있어서 한국산 텔레비전부터 한국산 냉장고부터 거의 다 제품 사용하는 것이 한국산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을 상당히 그중에서 한국에서도 대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와서 보니까 대전이 굉장히 자기네가 볼 때는 좋은 거지요.

그래서 우선 일단 자매결연을 맺자고 해서 지금 그쪽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자매결연을 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알제 시가 현재 보니까 교류의 방향이 전부 문화교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와 알제 시 간의 교류도 문화교류 위주로 현재 방향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알제리의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하셔서 대전에 오셔서 한 것은 도시의 미래 모델을 우리 과학기술도시에 대한 미래 모델을 갖고 계신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래서 뒤의 보고자료를 보니까 문화교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우리 대전시는 어떻게 서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제 시가 지금 상당히 후진국이기 때문에 우선 일단 문화, 체육, 경제 이런 부분부터 하면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과학기술을 그쪽에 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그쪽에 넘어가서 기반을 닦아가면서 그 나라를 다시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알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실무진들이 충분히 가서 알제 시의 현황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또 거기에 따른 일부 교민들도 만나 보시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실 거예요, 미리 가서 계신 분들이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교류로 접목을 해 줄 것이냐 경제교류 중에서도 어떤 쪽이 우리 대전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가면 좋겠다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시고 이런 교류들을 열어나갔으면 좋겠고 문화적인 충돌은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문화적인 교류를 하려면 어떤 쪽이 좋겠다.

가령 전통적인 것이냐, 현대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가 무용보다는 음악 쪽에 가면 우리 또 시향 쪽에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정도의 판단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우리가 남녀가 선을 봐도 생김새부터 다 내용을 알고 가서 만나고 또 만나면서 자꾸 취향도 알아지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하고 교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가지고 교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너무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 대통령께서 한국의 대전을 저는 충분히 알아보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도 한 나라의, 아무리 우리보다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는 도시에 대한 자료가 그 대통령께는 얼마나 많은 보고자료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우리는 그 양반이 그래도 알제리의 대통령께서 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이 기회에 하자.'라는 쪽으로만 방향이 잡힌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더 그 도시간에 문화적인 성숙도는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우리가 교류할 것이 음악적인 교류나 미술적인 교류나 이런 것이 세분화도 돼 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그냥 문화교류 그러면 둥그렇게 문화라는 개념을 어디로 볼 것이냐?

가령 문화 쪽도 우리 청소년 교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경제교류를 하면 이런 교류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 알제리가 가령 우리가 구기종목으로 얘기하면 핸드볼을 완전히 국기처럼 하면 우리 대전의 어떤 핸드볼 팀을 데리고 가서 한번 해볼 것이냐 이런 개념을 총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너무 준비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왜냐 하면 상대는 우리를 다 알고 꿰뚫어보고 있는데 대전의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갖다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어요?

또 우리나라에 알제리 대통령이 부탁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에 대한 많은 자료를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 정도 되시는 분이 국빈 대우로 와서 과학에 대한 도시를 여쭤보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를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을 왔는데 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일정을 갖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국빈자격으로 와서 있으면 시장님하고의 시간은 얼마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고서 딱 가시고서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알제리의 알제 시라는 개념을 너무도 모르고 이쪽에서 원하는데 우리 빨리 하자는 개념만 가는 인상이 너무 짙다, 지난번에 베트남 빈증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제통상과의 많은 실무진들이 가서 좀 보고 또 충분히 보고 오셔서 의회도 충분히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한다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이런 시와 교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정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도 국제통상과의 어떤 직원이 가서라도 TV토론회에 나가서 두세 시간 정도는 알제리에 대한 것은 충분히 브리핑될 정도는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현재 수교현황도 보면 북한은 현재 '63년도 또 우리나라는 '90년도거든요.

그렇다면 북과 더 가까웠다는 얘기는 노선에 대한 문제가 현재는 어떻게 전환이 됐느냐?

뭐 공산화돼 있던 도시가 이제 사회주의로 전환되면서 어떤 현상에 이 사람들이 굶주려 있다든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좀 더 판단이 되도록 또 해외에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충분히 보고 느끼고, 뭐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서 보고 우리 시하고 맞는 것, 우리 시의 현황과 맞춰질 수 있는 것들 또 거기가 후진국이지만 자원적인 것은 풍부하고 뭐 어떤 이런 것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충분히 좀 검토돼서 이런 일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들도 각종 채널을 통해서 또 경남기업하고 대아건설하고 합병됐는데 경남건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들어가서 상당히 그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또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전부 저희가 듣고 있어요.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이번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체결이 자매결연 체결이 아닙니다.

가서 MOU 체결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분석 좀 하고, 남한테 들은 것보다 가서 보고서, 이번에도 의회하고 협력해서 같이 그쪽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심도있게 보고 그러면서 자매결연 체결할 때까지는 시간을 많이 두고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시 우리 공직자들 배낭여행 같은 것 보내실 때도 이런 지역에 더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래서 배낭여행도 가셔서 우리 시하고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을 다양한 분들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있던 분이 그 사업이 지금 시행시점이 되는데는 기존에 그것으로 외국 갔다오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인사이동이 잦아서 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진지 답사를 무척 다녀왔는데 사업 시행점이 딱 왔는데 보니까 그것으로 외국 갔다오신 분이 하나도 없는 거야, 현재 그 부서에 근무를 하나도 안 해요.

세상에 그러고 있다고요.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국제교류를 하는,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배낭여행을 갈 때도 좀 이런 데 권고를 하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많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언제 내가 그 업무를 볼지도 모르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알제 시와 교류협력의정서 교환 경위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에 이 보고가 끝나면 다음에는 자매결연 동의안이 올라오게 돼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보고 끝나고 저희가 알제 시 방문하고요, 거기서 MOU 체결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저도 심도있게 보고, 그러면서 저희가 부가가치가 뭐가 있는지 또 그쪽에 전수할 게 뭐가 있는 건지 면밀히 판단한 후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교류여건 검토를 보니까 한국기업 진출현황에서 대우건설이 힐튼호텔을 건축하고 경영을 하다가 1993년도 8월 개관을 해서 2001년도 11월 매각 후 철수했다는 내용이고 또 주식회사 대우의 자동차워크숍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것도 2003년도 1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2005년도인데 말이지요.

2003년도 1월 현재 매각추진 철수준비중, 그러니까 지금 2005년 지금 2월달이 아니라 2003년도 1월달로 지금 착각이 되는데 말이지요, 이런 부분 또 유전개발사업 투자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1997년도 7월달에 철수를 했다 그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석유탐사업 참여 뭐 삼성물산과 경인에너지가 석유탐사에 참여를 했는데, 대우건설같은 경우에 2001년도 11월에 매각하고 철수했다는데 왜 그것을 매각하고 철수했습니까 계속 운영 안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리고 그 기업에서 진출해서 과연 수지타산은 어떻게 된 건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재용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이나 대우자동차 뭐 이렇게 죽 대기업들이 나가서 했었는데, 이것들은 그 나라에 그 건물을 지어주고, 실질적으로는 전체 그것을 지어주고 그쪽에 건축 그러니까 건설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받지 못하면 일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으면서도, 사실 지을 때는 어느 회사 소유처럼 짓겠지요 건물 자체는 회사 것이니까.

그런 다음에 건설 다 끝나고 넘겨주고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호텔이면 호텔만 지어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93년도에 들어가서 호텔 지어서 이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대우건설에서 힐튼호텔을 건축을 하는데 그 비용은 대우건설에서 부담을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2001년도 11월달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 매각했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과연 수지타산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익을 창출시키고 완전히 다 그쪽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하고 다시 나온 것으로 받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수익성이 좋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매각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알제 시하고 계약조건에 이것은 언제까지 운영을 하고 매각한다든가 그런 계약조건 가지고 기업에서 진출할 뭐도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좀더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해보시고, 안중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교류방향이 문화교류 위주라고 하는 얘기는 알제 시에서의 교류방향을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전광역시의 교류방향을 제시한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쪽에서도 문화나, 그쪽에서는 과학기술 쪽으로 많이, 저희 대덕에 온 것은 목적은 과학기술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60년대에 했던 새마을운동 그것을 굉장히 그쪽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도대체 뭐냐, 새마들운동을 전수해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갈적에는 그래서 저희가 저쪽 새마을운동본부 그쪽에도 한번 컨택을 해서 그쪽에서 새마을운동 전문가를 좀 같이 왔으면 하고 원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갈 수 있냐고 컨택하다가 연기되는 바람에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관심갖는 것은 과학기술하고 새마을운동입니다.

자기네 경제건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 쪽이고 이제 문화하고 체육도 저희가 사실은 그쪽한테 이런 분야에서 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쪽에 굉장히 지금 떨어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가르쳐서 같이 저희가 부가가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 따지면 문화교류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방향으로 보면 되겠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지금 알제 시하고 프랑스 파리하고 스페인 마드리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의 두 개 도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알제 시와, 그런데 그런 쪽하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알제 시가 우리나라 같이 성장궤도가 못 왔으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서로의 전통문화 교류거든요.

그러니까 알제 시 쪽에서는 아마 다른 데하고 할 때도 그렇고 저희하고 할 때도 문화 쪽에 좀 교류를 우선 텄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알제 시에서는 그 속셈은 우리 과학기술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방금전에도 우리가 빈증성 관련과 같은 맥락이지만 외국에서는 우리의 과학기술에 상당한 눈독을 들이고, 우리 대전광역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과연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여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득실이 서로가 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득보다 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과학기술을 어렵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것을 너무 쉽게 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또 오늘도 언론에 보도된 게 있고 요즘 각계에서 보도가 나옵니다만 그 산업스파이, 우리의 어떤 기술정보를 유출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말하자면 국민성 자체가 정의로운 이 정직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특히 그런 연구하는 분들이 임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자기의 이해관계 어떤 금전이라든가 하여간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서 물질만능 이쪽으로 자꾸 이게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매결연을 빈증성과 관련해서 동의를 해줬지만 그런 정보유출에 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우리 알제 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빈증성에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만 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거기를 현지방문을 왜 하느냐?

그 사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거기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노심이 어디로 가 있냐에 따라서 공무원 다 좇아가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대전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은 그쪽으로 다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현지를 가서 보고 듣고 이런 부분의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된다 이거지요.

그것을 보고 듣고 순수하게 그대로 이것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한 견해를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대변자인 의원들이 가봐야 겠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이것이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확실하게 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는 건데요.

하여간 전에 앞으로 여기를, 알제 시를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 4월경에 알제 시를 방문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국장님 가시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때 2월 23일경에 가려고 의회에 공문도 띄웠었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시장님이 신행정수도 저 문제가 더 민감해서 미뤄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4월달로 미뤘습니다.

미뤄서 상대방 쪽에 그것을 연기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말경이나 언제 중순경이나, 아직 날짜는 안 잡혔는데 4월달에는 갑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도 그렇고 맺기 전에도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 좀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염려도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민이 체류자가 44명이라고 그랬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이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아니면 무슨 정부로부터 사명을 띠고 간 사람들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사람들이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유로 갔는지.

宋寅淑 委員 나름대로 국장님이 판단할 때 그러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본인들이 가고 싶어 간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냥 교민으로 간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송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대우건설이 힐튼호텔을 현재 거기다 건축이 돼서 경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각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왜 매각 철수한 것 같아요 이게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볼 때는 대우건설이 거기 가서 호텔 짓고 그 호텔을 경영하려고 간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대우건설이 지었다는 힐튼호텔 예를 보면 힐튼호텔은 세계적인 체인 호텔이거든요.

그것은 대우건설이 혼자 지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우에서 아마 힐튼호텔을 알제 시에 짓는 것을 가서 지어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금회수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부분인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宋寅淑 委員 매각은 그러면 거기 알제리한테 판 거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게 해주고 나온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적에 물론 국장님께서도 현지답사를 떠나시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적정하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또 그것을 동의해준다든가 이런 과정이 수순이잖아요 그게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수순인데, 이게 참 생각하면 한번 맺어놓고 이게 국제적인 문제인데, 쉽게 맺어놓고 파기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파기는 서로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유전개발투자 같은 것은 상당히 이게 1번, 2번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전개발사업 투자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철수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탐사계획에 들어갔다가 탐사가,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알기가 힘들고요.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우리가 대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아까 송재용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했던 내용인데…….

宋寅淑 委員 아니, 철수한 내용은 안 들었잖아요?

철수했다는 것만 짚었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도중에 아까도 뭐 제발 좀 내비둬요 끝까지, 내가 맺을게요 끄트머리를요.

가시기 전까지는 이것을 아마 탐색을 하고 다 파악이 돼서 완전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자매결연 맺으려고 할 적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아무런 뜻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상당하게 가시기 전에 아주 탐색도 좀 하시고, 실제로 국가적인 문제지 우리 대전만 관계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수, 철수' 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겹치는 것 같지만 이게 다시 한 번 짚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그것 다른 나라하고도 했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까지 교류를 해서 그 나라는 어느 면하고 컨택을 했고 우리나라는 어느 면하고 할 것이고, 대전은 어느 면을 할 것이고, 어떤 나라는 왜 성공을 했고 왜 실패를 했고 그것을 아마 먼저 심층으로 다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야 우리가 목적에 걸맞지 않나, 그리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일으켰던 새마을운동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생각할 때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분들이 새마을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도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단기간에 국가경제를 일으켰다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새마을운동을 받아들이려고, 답습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으켰던 새마을운동하고 좀 다른 면을 아마 받아들이려고 할 거예요.

이것도 잘 분석을 하셔서, 내가 새마을운동에 종사했던 사람이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정신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정신은 좋은데 우리가 거기서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고, 나중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깊은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여기 '철수, 매각' 이것 우리는 대전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뭐 심층으로 분석도 하고 연구를 하셔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방패막이도 하시고 뭐 하셨으면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와 알제시간 교류협력의정서 교환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와 알제시간 교류협력의정서 교환 보고의 건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송재용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김창환
기업지원과장나인순
국제통상과장김우성
과학기술과장 양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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