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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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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2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의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1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36회 임시회 때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이 의결되어 2004년 9월 13일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엑스포과학공원의 사업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전문자격 명칭 가운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계리사 용어를 삭제하고 공사의 사업시행범위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국제화 관련사업 개발운영을 추가하며 기타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등은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조항을 두어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및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내용에도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공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 바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명칭이 지난 2002년 10월에 제정되었는데 2년 늦추어 추진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가 개정될 때에 관련되는 조례를 함께 정비하는 것이 입법 효율상 맞는 말씀이지요.

실제 그 당시에 사장추천위원회조례의 부칙에 타조례의 개정이라는 항목을 두어서 사장추천위원회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관련 조례를 한꺼번에 고치는 것이 법제의 효율상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일제히 미흡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成在洙 委員 가끔 이런 사례가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업무에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사사장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공사가 신규로 설립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시철도공사의 예처럼 새로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시장추천 4인, 의회추천 3인으로 구성된 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있던 공사사장을 새로 임명할 때,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의 예처럼 기존에 있던 공사사장을 추천할 경우에는 그 구성이 약간 달라집니다.

시장추천 2인, 의회추천 2인, 기왕에 있던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되는 7인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운영은 구성원에서 그때그때 사장 추천을 할 사안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구성요령으로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해서 사장추천 임무가 종료되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함께 종료가 되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운영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자체를 지금?

成在洙 委員 예,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지 않습니다.

成在洙 委員 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안건이라든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사장추천 업무만 하고 해체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아, 사장추천만 하고 해체가 된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단일목적으로 구성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진짜 한시적이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됩니다.

成在洙 委員 추천위원회위원님들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가능합니다.

成在洙 委員 각종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엑스포과학공원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충남대학교의 경우 1,534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 277명 중 기숙사를 사용하는 유학생은 158명에 불과한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향후 기숙사 건립 후 많은 공실률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 기숙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기숙사 확보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학생들한테는요.

근본적으로 기숙사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숙비보다 기숙사비가 1/3 내지 1/4 정도의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기숙사에 서로 입주하려고 하지요.

그러한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277명 중에서 158명이 입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반절 정도밖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기숙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수용을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충대의 경우에 신입생 위주로만 제한을 두어서 받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많은 유학생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밖에 수용을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는 잘못된 자료로 봐야 됩니까?

27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158명밖에 안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충대 외국인 유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300명 이하 정도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70명 되겠지요.

그 중에서 현재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유학생이 한 반절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300명은…….

○委員長 鄭震恒 집행기관에서 준 안건심사참고자료에 보면 대전지역의 대학기숙사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成在洙 委員 집행기관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충남대학교의 경우에 외국인 유학생이 277명이고요, 그 중에서 기숙사에 입주한 인원이 158명입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 유학생이 기숙사 입주를 꺼려해서 158명밖에 수용된 것은 아니고요, 기숙사 자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한 인원을 다 수용 못하지요.

그래서 기준을 외국인 유학생이 희망한 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신입생 위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절 가까운 유학생들이.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77명은 전체 학생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충대에 입학한.

成在洙 委員 그리고 158명은 기숙사 이용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입주한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유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수가 277개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기숙사가 모자라서 문제이지 남아돌지는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기숙사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공실률이 생긴다든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공실률이 많이 발생한다는 염려는 현재 여러 가지 추이로 봐서 또 각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는 증가추세로 봐서 공실률이 발생하기보다는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예측하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의 판단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기숙사가 모자라지 공실률이 생길 염려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여러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염려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성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 그런 걱정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설립할 구상 당시 때부터 걱정을 했었고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위치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그래도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구역이 가장 위치로써는 적합하다고 판명이 됐고요, 다만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이것이 대전 전체 지역의 대학교 분포로 볼 때 일부 편중되지 않았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실제 위치상 같으면 중구 쪽으로 가면 괜찮지요.

그러나 땅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쪽에 약 30억원 내지 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히 저쪽에 우송대라든가 대전대의 경우가 좀 멀지요.

여기 있으면 충대, 카이스트라든가 무슨 목원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 중에는 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불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어떤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대학마다 100% 만족을 취하게 해줄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일정장소에 편중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또 그런 이유로 공실률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대전시내에 있는 똑같은 대학인데 불이익을 받는 대학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시 100% 만족을 느끼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 50% 이상 51%라든지 이런 정도의 공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아직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건립을 하는데 공실률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각 대학에서 불공평하다고 하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은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매번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후에 참 원만하게 잘 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놓고 원망이라든지 불공평한 문제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그 공실률이 없게 해주시고 지난번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들이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다른 측면으로도 우리 내국인 학생들하고 유대관계 이런 것을 많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서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각 대학에 있는 현황하고 기숙사 이용하는 비율하고 다르지요?

예를 들면 100명이 A라는 학교에 왔으면 A라는 학교에서 기숙사에 다 수용을 못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현재 통계를 보시면 형편이 다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수용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물론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수용을 합니까, 학교에서?

혹시 그 파악를 해보셨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숙사 자체가 지금 외지 학생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국인 학생도 일부밖에 수용 못하고요.

또 똑같은 그런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서 외국인 유학생도 100% 받아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충대의 예처럼 신입생 기준이라든가 일정한 성적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시에서 제·개정 운용하는 조례라면, 대전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례라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을 예산결산에 관한 공동지침으로 개정하는데 2004년 8월 13일에 제정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15조 제2항과 제4항에는 예산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산은 지방공기업 제66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결산에 관한 공동지침이라는 부분은 빠져 있는데 엑스포과학공원, 도시개발공사처럼 같은 공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갖고 있는 조례가 예산결산에 관한 공동지침으로 바꾼 이유에 대한 질의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확실히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요.

朴文昌 委員 아니 맥락이 공사가 다같이 조례에 의해서 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조례는 감사를 「시장은 보고된 예산의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방 공기업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동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계리의 원칙에서는「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세 개 공사단의 감사는 모두 시 감사부터 장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만 비상임이라는 규정은 같은데 시장이 위촉하는 감사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 엑스포과학공원의 경우에는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 공사와는 달리 회계사등 관계 전문가가 감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초 그 당시에 타공사와 같이 엑스포과학공원의 경우에도 비상임감사로 개정을 하려고 시도는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감사전문가 그러는 비상임감사로 시의 감사관이 아니고 회계에 밝은 감사전문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 의원발의로 수정이 되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여기 제12조에 볼 것 같으면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감사 전문가 즉, 공인회계사나 계리사 등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어째서 엑스포과학공원만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타시·도하고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좀 다릅니다.

朴文昌 委員 아니, 타시·도가 아니라.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타공사하고 다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전시내 공사가 세 개가 있는데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지 않고 엑스포과학공원만은 시장이 감사를 위촉하느냐, 그런데 여기 12조에 볼 것 같으면 감사는「비상임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감사 전문가, 공인회계사나 계리사로 한다.」고 했는데 엑스포과학공원은 직접 시장이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일관성에 문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합의를 도출해서 타공사와 형평을 맞춘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엑스포과학공원의 경우에도 타공사와 마찬가지로 감사관으로 하여금 비상임 감사로 해줄 것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요청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좀 견해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朴文昌 委員 그때도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으로 있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수정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만약에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타공사와 형평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비상임으로 하되 감사관으로 해주신다면 그때 수용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먼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국제전시구역 내에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을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역시 200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그런데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은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언어권별로 많은 통역인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국문화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주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姜弘子 委員 그런 유학생을 활용하면 좋을 듯한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에 건립되는 국제화시설을 상호연계할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좋은 아이디어고요, 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창조의전당과 연계를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설립이 내년 말에 완공이 되면 추후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국제시설과의 연계문제도 마찬가지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함께 내용을 담아서 연구를 해서 강홍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姜弘子 委員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어쨌든 대전이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명심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행정지원과장께…….

여기 끝나고 할까요, 같이 질의를 드릴까요?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다음 것 자치행정국, 그것은 기획관리실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은 여타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건립에 대한 것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이 하고 있는 사업내용 중에 19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람회기념관련사업, 관광사업 및 자원의 개발운영, 청소년관련사업,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국제화 관련사업 개발운영을 또 추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꼭 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김영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조항에 지금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이라는 사업을 갖다가 붙일 그러니까 소속되게 할 그런 범위가 딱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컨벤션센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등 여러 가지 추후에 국제화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제에 사업범위를 좀더 명확히 하고 또 국제화라는 그런 흐름에도 맞추고 할 겸해서 이번에 사업범위를 조금 넓히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내용을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넣는 것은 좋지만 당초에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운영조례안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넣으면 그 업무를 수용하기 위해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경우에는…….

金榮寬 委員 그것은 나중에 얘기지만 당초에 엑스포과학공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설립을 해서 그 지역에 설립을 한다고 해서 이 업무를 꼭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 엑스포과학공원의 당초에 설립과 취지에 대한 목적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엑스포과학공원에 그 외국인 기숙사를 넣는다고 그래 가지고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전문적으로 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김영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은 그런 의문이 찬반 양론으로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범위를 더 넓히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당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짜깁기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런데요, 물론 그렇게…….

金榮寬 委員 이것이 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받는 것이지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운영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것이 당초 명칭이 대전국제박람회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학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국제교류의 장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당초 설립의 이념, 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엑스포과학공원도 과학이라는 컨셉 이외에 어떤 국제교류, 국제화라는 컨셉도 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화 부분을 좀더 부각을 시킨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짜맞추기를 하려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학하고 국제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또 엑스포하고 국제화하고 지금 여러 나라 모여서 하니까 국제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행사 끝난 이후에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운영은 국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대전시민을 위한 엑스포과학공원이다 이 말이지요.

또 과학체험의 장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또 과학을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체험의 장으로 과학공원이 거듭 태어났어요, 엑스포하고는 관련없이.

그런데 여기에 기숙사 운영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땅이 넓고 그 지역이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그런 설치를 하면서 그런 목적에 상반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초의 목적은 엑스포과학공원 기념, 그러니까 엑스포를 치렀다는 기념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엑스포라고 하는 그 과학공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이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거기다가 유학생 기숙사도 집어넣겠다 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도 넣겠다, 또 컨벤션센터 뭐 해서 하겠다,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운영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지금 현재에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임직원들이 이런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다 이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킨다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의 임직원의 기숙사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현재 3자 협약된 내용을 보면 시 측과 8개 참여대학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이 3자 참여해서 맺은 협약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운영은 엑스포과학공원이 대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는 물론 감당할 수 있고요,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또 그만큼 직원의 인건비가 해소가 되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외국인 유학생을 8개 대학이 참여해서 하는 예가 전 세계적으로 하는 예가 없습니다.

전문성을 앞으로 길러 나가야 되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지도를 해나가 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유학생 기숙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데에 대해서 당연히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엑스포과학공원 설립에 대한 목적과 취지는 과연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에 대한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목적과 취지에 위반되는 사업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당초에 엑스포과학공원하고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하고 같은 흐름의 전개인데요.

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엑스포과학공원이 당초에 국제교류의 장이었다는 그런 측면을 좀 이해 받으려는 뜻도 저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고 또 과거에 그런 설립목적 취지도 있지만 그런 개념에 국제화라는 그런 컨셉의 기능도 있지만 앞으로의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좀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현장혁신체험 특별과정에 오늘부터 3일간 입교하였으므로 행정지원과장께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청락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課長 崔凊洛 행정지원과장 최청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중 경제과학대상 수상 부문에서 농업관련 생산·가공·유통발전이나 기술개발, 소득증대로 농업발전에 기여한 단체 ? 대학 또는 개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농업관련인 등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경제과학대상 수상부문에 농업부문을 신설하여 시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포상의 종류에 장애극복상을 신설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굳은 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재활의욕을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경제과학대상 수상부문에 농업부문을 신설하고 둘째, 현행 16종의 포상종류에 장애극복상을 신설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한 모범 장애인에게 포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법정요율로 징수하던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징수하던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 요율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 내용을 개정하여 그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 요율을 "매립지 가액의 1,000분의 30"에서 "인접토지가격의 1,000분의 15"로 개정하고(안 별표1) 제증명수수료에 석유판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안 별표2)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중 녹음테이프 전산자료출력물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안 별표3)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5·18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5·18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 이하의 주택은 취득가액이 대부금을 초과하더라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여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고(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에 맞춰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3조) 국가유공자 등 감면조항 문구 중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국가유공자 등”으로 조문을 간결화하였으며(안 제2조) 평생교육시설용(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등록된 시설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취득 후 인가 등록을 받아야 하므로 신규사업자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전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감면폭을 확대하고(안 제7조)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을 감면하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승합자동차로 과세토록 하였으며(안 제11조의2)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재래시장의 개·보수, 아케이드 설치 등을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0조)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과학대상 수상부문에 농업분야 신설과 대전광역시 포상의 종류에 장애극복상을 신설하고자 하며,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최청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세 건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2조제2항을 보면 분야별 또는 부문별로 1명을 선정 시상하는 바 일례로 자랑스런 대전인상은 10명, 문화상은 6명, 광고대상은 6명을 시상하는 데 비하여 장애극복상을 추가로 신설하면서 장애극복상을 3명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行政支援課長 崔凊洛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장애극복상에도 부문별로 시상하는 것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만 장애인 업무부서라든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15종이 있습니다만 그 15종을 전부 구분해서 시상하기에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3명 정도를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3명으로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랑스런 대전인상이 10명이에요 그리고 경제과학대상이 5명, 문화상이 6명, 체육대상이 2명이고 청소년대상이 3명, 대전여성상도 3명이고, 환경상도 3명, 광고대상은 6명이고요, 이렇게 죽 심사위원의 운영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다른 부문보다는 그분들이 장애를 극복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용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례로 현행조례 제24조 분야별 심사기준에 보면 경제과학대상은 시상예정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문화상은 10년 이상, 체육대상은 2년, 청소년대상은 3년 등으로 기준연도에 차이가 있고요, 이 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조례의 심사기준에 없고 시행규칙에 있는데 부적절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이 달의 과학기술인 상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상예정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각 상을 시상하려면 공고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공고일 현재 2년이면 2년등으로 즉, 시상예정일보다는 공고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支援課長 崔凊洛 공고일로 추진을 할 것인가, 시상일로 기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16종의 시상이 있습니다, 포상이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자랑스런 대전인상은 1인당 100만원인데 시상금이요, 그런데 전부 다 분야별로 다릅니다.

경제과학대상은 500만원이고 1인에 한해서요, 문화상은 6명인데 1인당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대상도 1인당 300만원씩 이렇게 전부 다른데 그러면 장애극복상은 얼마로 아직 결정 안 했지요?

○行政支援課長 崔凊洛 300만원으로 조례안에 결정됐습니다.

朴文昌 委員 300만원으로요?

○行政支援課長 崔凊洛 예.

朴文昌 委員 300만원으로 했으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말로 그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사실 극복을 못하고 그 분들이 그러면 국가에서도 먹여살려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行政支援課長 崔凊洛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서 그동안에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해서 장애인이었든 비장애인이었든 간에 10명 정도를 시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에게 3명 정도 하자고 하는 취지로 해서 우선 운영하면서 확대를 심층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보충질의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상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각도에서 할 수도 있겠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전시가 제정하고 있는 상의 종류가 장애극복상을 포함한다면 17개로 늘어갑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어떤 측면에서 굳이 이런 구분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대전시에서 최고영예라든지 권위를 갖고 있는 상이 어떤 것입니까?

17개 부문에서 어떤 것입니까?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

○行政支援課長 崔凊洛 글쎄요, 분야별로 전문성도 있고 업무 분야에 대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대상이 가장 권위있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표창문제뿐이 아니라 뒤에 수반되는 부상문제도 차등을 두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최고의 권위의 상을 선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상 안에 분야별, 직능별 이런 내용을 수록해서 상을 주었을 때 받는 사람도 더 영예로운 수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모범적인 시민상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대상을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16개 상을 내릴 때는 시민대상으로 두고 그 안에 장애극복, 이런 이런 사유에서 시민대상을 준다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차등을 두어서 자랑스런 대전인상, 시민대상 굳이 나열해서 상의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큰 테마 안에서 상을 하나 주는 것, 세부적인 것은 내용면에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行政支援課長 崔凊洛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을 가지고 그 내에 분야별이라고 할까 부문별로 한꺼번에 시상을 하는 데에는.

沈俊洪 委員 아니, 한꺼번에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그 행사 때마다 같은 내용을 하면서도 타이틀만큼은 최고의 명예를 갖고 있는 상을 주고 그 안에 청렴공무원포상 이런 내용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벨상도 그렇잖아요, 노벨상 하면 부문별로 나가지요.

자체적으로 받을 때는 노벨문학상 하면 세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서도 파고 들어가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최고 영예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최고의 권위상을 대전시민대상으로 했을 때 시민대상으로 주자는 거예요, 상은.

내용만 바꾸어서 내용은 자기 분야에 따라서 최고 권위자를 추려서 주는 것이 더 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行政支援課長 崔凊洛 그런데 공감은 합니다만 제가 기존의 포상조례에 있는 16조.

沈俊洪 委員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분야가 늘어날 때마다 항상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불합리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課長 崔凊洛 예, 참고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아까 세 분에 대해서 장애극복상 300만원이라고 했지요?

○行政支援課長 崔凊洛 예.

沈俊洪 委員 박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더 많은 지원과 포상을 해야 되는 데도 다른 분야보다 공헌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원을 충분히 못하는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꼭 300만원으로 한 것은 이를테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400만원으로 안하고 꼭 300만원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제약도 있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당초에 장애극복상을 계획 수립하고 구상할 때 300만원 정도면 여러 가지 시상금이 100만원에서부터 200만원, 많은 것은 이제 600만원까지 있는 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사례라든지 우리 시에서 각 부문별로 16종의 시상을 하는 부문별로 평균이랄까 형평성을 생각해서 3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내용은 있겠지요, 분명히 있겠지만 이 차등을 둔다는 자체가 같은 상을 받는 수혜자로서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는 대전시민이 주는 상이라면 같은 부상으로써 이렇게 일관성 있게 지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과학대상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1998년 당시 한밭경제대상조례에서 삭제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삭제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까?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달에 한밭경제대상시상부문 개정 시에 농축산 부문이 있었는데 이 농축산 부문을 삭제를 했습니다.

농축산 부문은 한밭경제대상을 처음 제정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간 시상했었는데 '97년도에 공적심사를 한 결과 농축산으로 한정을 해서 공적심사를 하다보니까 적격자가 없어서 시상하지 않았고 '98년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 부문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과학대상이 다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농업부문도 경제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과학대상에는 수출분야, 과학기술분야, 벤처기업, 산업협동, 유통, 소비자 보호 등 농업분야에서도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농업분야에서는 상공업분야하고 이렇게 단순비교 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분야에서 수상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농업분야를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어느 분야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특히 작금의 어떤 시책으로 봤을 때는 농업정책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또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늦게나마 다행히도 이렇게 다시 제정을 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전 분야에 세심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분야에서는 다소 그런 많은 상을 주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만약에 상을 준다면 몇 개 분야, 농업부문에서도 몇 개 분야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까?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그러니까 경제대상 분야에 농업분야를 하나 더 넣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한 군데에서만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沈俊洪 委員 여러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만은 하나로 해야 됩니까?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그 장애극복상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기타 농업과 관련될 때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해서 또 별도로 시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하고 그래서 경제대상분야에 농업분야를 한 축으로 해서 지금 넣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장애극복상도 기준점은 있겠지요, 뭐 몇 급부터 몇 급까지 이런 것 있게끔 하지만 농업부문에도 기준점을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그 기준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고할 때 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이런 상이라는 것은 열심히 잘하는 분한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도움을 줘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선택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참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姜弘子 委員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강홍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이 지금 17가지로 되어 있지요, 16가지에서?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姜弘子 委員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민대상하고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강홍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과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은 시민대상은 창의장, 화합장, 개척장 부문에서 시상하고 상금과 부상은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대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자에게 시상하며 1인당 100만원씩 상금이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포상을 하면 매년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또 중복해서 시상하는 경우는 없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시민대상은 지금까지 8명이 수상을 했고요.

姜弘子 委員 8명?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자랑스런 대전인상은 10명 이내로 시상토록 제한이 있습니다.

시민대상은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姜弘子 委員 없습니까?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석유판매업등록에 관한 요율이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우선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저희들이 업무 소홀로 해서 조례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것과 관련되어서 관련공무원 4명에게 징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안발생과 동시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있었습니다만 관리 감독하는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이런, 매사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실무자가 됐든 관리자, 감독 책임자가 됐든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질책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해야 될 그럴 사항이 있습니다.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다시는 이런 일이 재론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沈俊洪 委員 따라서 부생연료판매 7개 업소에서 발생한 내용이지요, 21만 7,000 원 정도가 징수하지 못했지요, 그에 따라서?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沈俊洪 委員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예,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경제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준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 沈基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심준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수수료 부분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것입니까, 징수 못 했을 경우에는?

○經濟政策課長 沈基成 관계 공무원 문책으로 일단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沈俊洪 委員 상당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沈基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 됐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경제정책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릴까요?

○委員長 鄭震恒 예.

沈俊洪 委員 우리 수수료가 상당히 타시·도보다는 많이 비싼 편인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책정을 했는지요?

○經濟政策課長 沈基成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타시·도는 2만원씩 한 것은 서울시가 그전에 조례 제정 시에 한 것을 다른 시·도에서 비교해서 적용한 것인데 저희 3만 1,000원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큰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생연료판매소는 현재 6개 있습니다.

그동안 7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폐업을 하고 현재는 6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서울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도 공히 2만원씩을 책정을 했는데 특히 대전시만 3만 1,000원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經濟政策課長 沈基成 다른 시·도에서는 그동안 개정을 안 했을 뿐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적에 제대로 맞게 한다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상황입니다.

沈俊洪 委員 매사를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타시·도하고 비교 검토해서 무슨 안이 올라오는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도 향후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經濟政策課長 沈基成 예, 개정 시에는 저희가 이것 참고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개정 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기준 지침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근거에 형평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經濟政策課長 沈基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우리 경제정책과장에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지난해에 10건이 비공개로 처리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沈俊洪 委員 행정정보공개 사항 중에서 지난해 10건이 비공개로 처리되었어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10건이 비공개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沈俊洪 委員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위원은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시의회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이렇게 지적해서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이 간다든가 아니면 영업상 임의 침해가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등등을 갖다 위촉인들이 과연 어떤 논리로서 과연 심의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10건의 내용을 보면 법령상 비밀로 비공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 건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등 공익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 한 건…….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그런 문제점을 심의하실만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분상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직을 맡아서 심의를 해야 되지만 이런 사항은 별도의 어떤 사법적인 그런 채널에서 그렇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거기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분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과관계가 다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변호사라든지 법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충분히…….

沈俊洪 委員 공인자격을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자료는 저희들이…….

沈俊洪 委員 자격을 겸비한 분들이냐 이거지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법학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있고.

沈俊洪 委員 물론 엄격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상대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이 심의에도 참석한다면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그때그때 바뀝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고정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은 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라면?

왜냐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할 때는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딱 떨어지게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심의위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적에는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여럿이 어떤 특정사안에 여러 위원이 관련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 한 분이나 두 분이 관련된다고 그런 단체라든지 사안이나 그런 어떤 학교에 관련이 된다고 보면 심의하는데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조항이 있어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그것은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같은 것 할 적에도 상피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가 됩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생활 침해나 법인에 대한 어떤 침해나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심의위원 구성할 때마다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례개정사항 중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지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委員長 鄭震恒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홍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姜弘子 委員 거기 보면 우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데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맞습니다.

姜弘子 委員 우리 시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경우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강홍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바닷가나 하천, 호수, 구거 같은 경우를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또한 소유가 국유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하천이나 이런 것이 용도폐기되어서 매립이 될 때에는 공유수면이 되어서 역시 면허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소에서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에서 본다면 하천이 폐천된다든지 또 이제 소류지라든지 이런 것이 매립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해서 매립면허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쨌든 수수료 징수는 법정업무지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姜弘子 委員 행정에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우리 강홍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시나 각 구청에 소류지로 파악된 저수지라든지 민간이나 아니면 각 구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류지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추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얼마 전에 민원성이 와서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데 그 소류지라 하면 자연적인 발생에 대한 소류지가 있을 것이고 인위적인 소류지가 있을 거예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민간인 사유재산인데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위적인 소류지가 되었을 경우하고 자연적으로 소류지가 되어 있을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인위적인 소류지가 구에 편입되어서 소류가 되었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개인한테 징수를 합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면허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 공유수면이라고 한다면 국유의 공유수면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인이 만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아, 그래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委員長 鄭震恒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장에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시세감면조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당시 1건의 접수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며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세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홍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李相晉 세정과장 이상진입니다.

강홍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액이 많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5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달라는 사항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 조례안 2조하고 3조를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소유의 자동차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형평에 맞게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稅政課長 李相晉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래서 이로 인해서 추징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李相晉 그 추징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는 일부 자치단체가 있어요, 대구하고 울산하고 경상북도가 있는데 이 사항을 1년으로 개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현행 3년에서 타시·도와 같이 1년으로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추징은 앞으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징을 하는 것이지 이번에 3년이었다가 1년으로 단축된다고 해서 추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姜弘子 委員 거기에 별다른 의견 같은 것은 없었는지요?

○稅政課長 李相晉 예, 없었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방세는 자치단체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李相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세정과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우선 먼저, 5·18 민주화유공자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우리 대전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稅政課長 李相晉 5·18 민주화유공자는 현재 6명이 시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요.

5·18 민주화유공자는 39명이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라고 그래서 그 사항은 1,002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1,002명요?

○稅政課長 李相晉 예.

沈俊洪 委員 이분들에게 정부나 우리 시에서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 지급하는 내용 있습니까?

○稅政課長 李相晉 예, 5·18 민주화유공자한테는 일정한 생활비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이 없고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한테는 고도의 경우 월 48만 6,000원, 중증환자에게는 월 36 만 5,000원 그리고 경증환자에게는 월 24만 4,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5·18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장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稅政課長 李相晉 이 사항은 보훈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고엽제환자라든가 5·18 민주화유공자가 국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그 대부금을 초과할 때에도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공자들한테 대전시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그러한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지요?

○稅政課長 李相晋 그러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쪽으로도 제도가 개선되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稅政課長 李相晋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앞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다른 분야도 아까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세심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분야에도 좀더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稅政課長 李相晋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조례안 제11조의2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금년 1월 1일로 소급적용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소급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李相晋 예, 이것은 지방세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세조례에서도 그대로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직원에게 감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당사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稅政課長 李相晋 예, 오히려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요?

감면대상이 되는 차가 7인승,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稅政課長 李相晋 7인승,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작년까지는 정액과세를 했던 것을 이번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감면대상은 6만 4,563대가 전방위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은 58억 3,300만원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 보면 시장정비사업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나와있고 감면되는 재래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稅政課長 李相晋 재래시장 관계는 지금 현재 이것이 개정된 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재래시장의 개·보수라든가 아케이드 설치등을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인데 시장정비사업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시장은 재래시장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동구에 인동 중앙시장을 포함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 11개 외에도 많은 재래시장들이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李相晋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조례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기획관김춘겸
경영행정담당관최광호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세정과장이상진
경제정책과장심기성
건설방재과장민천규
농정과장고성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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