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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3.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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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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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3月 21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8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선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폭주하는 의정활동에도 대전 농업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운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농업 관련 기금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금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을 통합하되 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안 제7조에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서 대상사업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책임행정구현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현재 조성액이 얼마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작년말 현재 32억 4,0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계획 목표는 50억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명품특화 육성기금은 목표액이 달성되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되어 있습니다.

13억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얼마인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14억원 조성됐습니다.

목표는 30억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번에 기금 통합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하고 명품특화 육성기금 이 두 가지만 통합한다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기금도 통합할 계획이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 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세 가지를 통합하는 안을 당초에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농업인들의 실정이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합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만 합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같이 합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타광역시 비교를 해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근 울주군이랄까 하고 같이 광역시가 될 때 거기가 흡수해서 광역시로 승격됐기 때문에 울산은 농촌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지금 대구와 인천, 광주 이렇게 비교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그래도 기금 조성이 가장 많이 되어 있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인천이나 광주, 당초 이쪽에서는 기금조성 목표액이 우리 대전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적게 잡혀 있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우리 대전보다는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농촌지도자 육성기금하고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은 통합해서 운용한다 하더라도 그 단체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지요?

기금만 통합되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러니까 계정을 별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품특화사업 육성기금하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하나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통합이 되지만 계정은 별도 관리를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기금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되 또 계정은 따로 관리해 가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통합이 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내내 같은 맥락이네요, 계정을 따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다만, 이것은 통합하는 것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은 이것은 융자사업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이자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은 기금 운용을 할 때 융자로 해왔는데 이것을 융자하는 것을 안 하고 이제 이자수입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융자사업은 전혀 앞으로 안 하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앞으로 융자사업은 지양을 하게 되고 이자사업만 하게 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융자사업을 활성화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자도 보니까 굉장히 싸던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융자사업을 수년 동안 추진했는데 그 융자사업을 신청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융자사업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3조를 보니까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제1항에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연 2%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저렴한데 이용들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내용을 보면 융자사업을 하게 되면 융자사업이라는 것은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융자를 하게 되면 이율이 지금 싸다 하더라도 일반 영농자금의 이율이 거의 이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다른 융자금을 많이 활용을 하지 이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이것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하고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식금으로 그것을 보조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홍보가 미흡했던지 아니면 융자의 제도가 상당히 까다롭든지 그래서 기피하지 않나요?

사실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우리 대전광역시의 농촌은 상당히 풍요롭고 여유있는 농촌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기금을 안 쓴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통합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융자에 대한 것은 없어지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없어지고 그 기금의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기금의 이자수입 외에 다른 용도로는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금 목적이 배 농가를 위해서 사용토록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해 왔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외에 그 기금을 다른 쪽으로 운용하는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대전시의 기금이 22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기금 운용을 관리 안 하고 통합기금 관리하는 데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저희가 집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 해서 제6조제3항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이 되며, 위원은 농촌지도자 단체 대표, 명품 특화사업육성 단체 대표, 관계 전문가 및 기금 관련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위원들의 추천은 누가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위원들의 추천은 그 내용에 보면 「농촌지도자 단체 대표와 명품 특화사업육성 단체 대표 또 관계 전문가, 기금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이런 기금 운용에 대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서 맡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의 모든 기금 운용에 대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거의 맡고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명품특화 육성기금도 위원장이 행정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명품특화 육성기금하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이것을 통합을 하면서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기금을 통합 운용할 때 당초에 보니까 조성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통합 운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에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조성목표액을 조성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하면 일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과 2004년도에 다른 해보다도 많은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세로 볼 때 앞으로 그 목표 연도까지 가면 목표달성이 거의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 기금을 통합 운용을 해도 당초 목표 조성액에는 별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이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에 대한 것은 100% 목표달성이 됐기 때문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만 목표액을 달성하면 앞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하고 그 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 다음에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하고 세 가지를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유사 기금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하고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을 통합하게 되는데 별도 계정을 설정해서 관리를 해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委員長 朴龍甲 그렇다면 어차피 융자사업이 아니고 이게 이자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별도 계정이 아닌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통합해서 관리했을 때?

어차피 이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 여섯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해놓고 별도 계정을 두지 않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래도.

○委員長 朴龍甲 기존 단체들간에 어떤 상당한 이견이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이것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그것이 잘 합의가 안 되어서 이번에 두 가지 기금만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자사업인데 지금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유성배 한 가지 종류인데 거의 융자가 없고 또 융자에 대한 이자율이 상당히 타 농촌기금에 비해서 그렇게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적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렇다면 13억원에 대한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거의 이용도는 없겠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약 3,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유성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그동안 지원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충족이 됐고 배를 저장한다든지 또 판매하는 유통시설을 확보한다든지 또 포장재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소규모로 돈이 들어가는데 융자사업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을 배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앞으로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을 이자사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융자사업 말씀이십니까?

○委員長 朴龍甲 아니요,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을 이자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委員長 朴龍甲 13억원에 대한 한 3,000만원 정도의 이자인데 수요가 어느 정도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까, 이자사업에 대해서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이사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그것은 융자가 아니고 이자기 때문에 어떤 수요자들에 어떤 부담이 덜 간다 이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업할 수 있는 양도 많고 희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오히려 그렇다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측에서 사실은 별도 계정을 관리하는 것을 반대하겠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쪽에서는.

○委員長 朴龍甲 거기서 반대하겠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별도 계정을 관리하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통합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 쪽에서 반대를 하는 건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쪽에서 반대합니다.

유성배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별도 계정을 해주기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13억원에 대한 이자 3,000만원이 사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그 이자사업으로 빠져나갈까봐 그런 건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거기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일단 두 개 기금을 한 기금으로 통합했다면 계정도 한 계정으로 해서, 어차피 이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조정을 조금 더, 앞으로라도 조정을 해서 별도 계정이 아닌 통합 계정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하고 또 추천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하니까 이런 것이 어떤 투명성 문제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委員長 朴龍甲 소장께서도 인정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시장님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농업 관련 기금 현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세 가지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세 가지.

李殷奎 委員 다른 데는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술진흥기금 뭐 농어촌육성진흥기금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대전시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세 가지.

李殷奎 委員 어째 유사한 도시인데도 그렇게, 다른 데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명칭이 시·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기금 가짓수로 볼 때는 다른 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세 가지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아마 우리 대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금이 세 가지 기금으로 돼 있지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했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殷奎 委員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30억원밖에 지금 유치를 못했는데, 왜 그건 이렇게 늦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동안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시 재정이 IMF 이후에 상당히 열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다른 기금도 조성하는데 다 지원이 되고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관련된 기금도 목표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 출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은 출연하는 것이 일부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경우에는 농촌지도자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출연금에서 대부분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시출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다 출연해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답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무슨 예산에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국장님 그것 잘 아실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그런 기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세워주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때그때 현실에 맞춰서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 5억원을 준다든가 또 돈이 너무 부족하면 전혀 안줄 수도 있고 이렇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어디 보면 잉여예산의 몇 퍼센트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뭔가 규정이 있어야 이게 모아지지, 그냥 대전시 예산형편에 의해서 이것을 준다고 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그동안에 기금 축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을 이렇게 축적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해야 우리 시에서도 빨리빨리 이것을 목표달성을 해서 정리를 하지, 이것 질질 끌어서 50억원을 하기로 '91년도에 해서 지금 15년이 다돼가는데 아직도 몇 퍼센트 한 거야, 60%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15년을 했는데도 60%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목표를 세워놨으면 이 목표한도를 그래도 10년 이내에는 끝냈어야지, 15년이 지나면서도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은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시에 보면 기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쪽으로만 해줄 수도 없고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기금별로 예산반영이 아주 적은 숫자만큼밖에 지원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농업이 우리 대전시에 1점 몇 퍼센트에 불과하니까 너무 미미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쪽으로, 다른 부서 같으면 벌써 아마, 15년까지 이렇게 목표액을 달성 못해줬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국장께서 더 좀 여기 신경써서, 이것 15년이 됐는데도 60%에 불과하다면 20년이 되면 얼마, 20년이 가도 저는 이것 해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른 이러한 시간 내에 우리가 목표했으면 달성을 시켜줘야지, 15년이 됐어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조기에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두 가지만,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 둘만을 합하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설명을 많이들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내가 알기로는 22개의 기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숫자에서는 줄어들지만 내부 장부에서는 다르게 이것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큰 목에서는 하나가 줄고 세부 항에서는 똑같다?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정리할 때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하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으로 하나 정리가 돼야 되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계정을 별도로 하고 사용방법에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융자사업으로 하던 것을 지원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30억원하고 13억원이 그냥 다 돼서 43억원에 대한 정리를 해들어간다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도 된다고 치지만 30억원은 30억원대로 정리를 해야 되고 13억원은 13억원대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러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어느 시점에 가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계 때문에 다섯 차례 이상의 협의회도 갖고 그 내용을 좀 조정해보려고 저희가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선 그렇게 해서는 유성배를 육성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유성배를 살릴 수 있는 어느 한계까지는, 어느 시점까지는 이런 식으로 별도 계정관리를 해달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요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한번 다시 묻는 거고, 그러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언제쯤 또 합쳐집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농업인 후계자들이 목표액이 달성될 때를 시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도 30억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11억원밖에 안돼 있다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14억원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14억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14억원 돼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殷奎 委員 14억원이 돼 있으면 아직도 16억원이 모자라는데, 이것도 '9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96년이면 지금 10년 다돼가는데, 9년이 됐는데.

그래서 좀 우리 소장님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좀더 이쪽으로 배려를 할 수 있게끔, 너무 미약한 힘없는 부서라고 그래서 이런 걸 15년씩 끌고가서도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이 좀 어느 정도 형성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 이렇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없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일반회계에서.

○委員長 朴龍甲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해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적립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같은 건 그런 게 없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나 이런 농업 관련 기금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委員長 朴龍甲 일반회계에서 하는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그 가용재원이 있으면 더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지금 다른 기금, 우리가 23개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통합이 되면 22개 기금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기금에 보면 기금조성방법이 예를 들어서 그해의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 적립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나 이런 기금도 사실 좀 그런 쪽에서 매년 얼마씩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씩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기금이 있고요.

○委員長 朴龍甲 네 가지가 있지요 법정기금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런 법에 정해지지 않고 저희 조례로 해서 하는 이런 기금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임의기금이 있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

○委員長 朴龍甲 예, 그런 것은 법정기금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런 것들은 그 예산액의 몇 퍼센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법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법정기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꼭 법정기금만 몇 퍼센트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 5%인가 1%인가 적립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그건 법정기금이 아니고 비법정기금일 거예요, 임의기금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8조 지원 대상사업 결정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사업의 추천권은 물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동일인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제3항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농촌지도자연합회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송재용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송재용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송재용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한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키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국제교류사업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여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대전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현행 조례에 위탁대상 범위가 시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련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어 위탁대상에 민간단체를 추가로 포함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시출자·출연기관 또는 대학" 이외에 "민간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과 전문적인 상담체제를 갖추어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시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키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현재 국제교류센터는 시 국제통상과 직원이 교대로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어능력 미숙 및 국제교류업무 경험부족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운영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국제교류사업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여야 하는 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어떠한 법에 근거는 두고 예산이 편성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그 운영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편법으로 말하자면 법을 위배하면서 운영이 돼 왔지요 지금까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법에 근거를 두고서 법에 의해서 행정이 펼쳐지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 사례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국제교류센터를 추진하면서 일을 먼저 앞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절차가 하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약속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탁업체가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수탁업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잘 하시고 특히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근로자들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런 문제를 주무국에서는 잘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선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선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곽수천이은규송재용
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김창환
국제통상과장김우성
농정과장고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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