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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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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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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3月 1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차갑게만 느껴지던 바람도 어느덧 봄기운과 함께 상큼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을 새봄과 함께 활기차게 추진할 시기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 시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와 함께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해빙기를 맞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로 조례안등 일반안건 5건을 심사하고 시정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2분)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 명칭과 불합리한 문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조례에서 표기하고, '시'를 '대전광역시'로, '구'를 '자치구'로,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으로 각각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동법 제75조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토록 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며, 위원의 임기, 회의규정, 자문방법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거나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전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2005년 3월 5일 제출돼서 3월 7일 위원회에 회부가 됐지요, 「주택법」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그냥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개정이 되고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요?

바로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몇 군데, 일부개정을 한다고 치면 2003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바로 2004년이 지금 1년이 훨씬 넘게 시간이 경과됐는데 지금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시는 것, 상정하시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타시·도는 지금 어떤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을 해서 그것이 시달되면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타시·도도 확인해보니까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입니다.

宋寅淑 委員 2004년도에 바로 시행한 데도 있고 그렇던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한 데도 있고 그런데.

宋寅淑 委員 우리 대전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도 개정이 안 돼서 우리도 할 수 없이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건설교통부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도 하고 저희들도 하는 겁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순서는 안 그렇지요?

순서는 먼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게 먼저 돼야 되는데.

宋寅淑 委員 먼저 되고 순서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기하다 보니까, 실제 자금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시·도에서 가지고 있지 건설교통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급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 개정하기 전에 우리도 하는 겁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 말고도 이러한 경우가 또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법에 어긋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건 아닙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게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지요.

대부분이 금방내 시행에 들어가는데 한 1년 반이나 지난 다음에 일부를 개정한다고 상정을 하시니까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국장님들이 촉구하셔서 이런 의혹이 안 생기게 상정을 하시고, 여기다 우리 시의회에 회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명칭이 개정이 된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조 좀 봐주세요.

제9조제3항제2호가목 그 이율에 보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가목이요, 2호가목?

宋在容 委員 예, 가목, 그 이율, 그 「주택건설촉진법」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돼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그건 현행이고, 개정안에 보면 「주택법」"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 개정안에 대한 「주택법」 제62조제1항이라는 것은 「주택법」을 일부 발췌해서 자료가 이렇게 있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행에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의 규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10조의 3요?

宋在容 委員 예,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규정」을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한다, 이것이 여기에 보면 글씨가 하나 빠져서, "의"자가, 국민주택기금"의"자가 있는데 "의"를 빼고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제10조의 3 그 자체가 「주택법」으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제62조, 그러니까 현행의 제10조의 3 이것은 삭제된 것입니까?

삭제가 되고 개정안에 「주택법」 제62조제1항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 자료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바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를 봐주시지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표준안에서는 제4조 임기, 3호에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등" 이것이 표준안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안에는 그게 빠졌거든요.

그것이 빠진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표준안 말씀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 안에는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는 삽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宋在容 委員 표준안 제4조하고 우리 시안의 제5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그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조례안 제8조를 보시면 표준안, 본 조례안 제8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과 관련하여 우리 시 안에는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에는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것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제대로 못 챙긴 사항입니다.

그것도 다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삽입을 해야 되겠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본 조례안 제11조(간사 등)과 관련하여 우리 시 안을 보면 제11조(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에는 그 외에, 그러니까 제11조에 보면 회의록, 조례에 근거하여 회의등을 개최할 경우 회의록 작성등 기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게 빠졌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연히 회의록은 작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작성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이 조례가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략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수정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제5조제1호에 「품위손상 또는 국외출장·파견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국외출장·파견 등" 이런 내용이 이제까지의 조례를 보면 거의 없거든요.

왜 이런 내용을 넣었는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것은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뿐더러 장기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또 파견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잠시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을 대처하면 되지, 굳이 그것이 해촉 사유가 된다는 것은 조례에 담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이런 것을 봤어도 한번도 이게 없기 때문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이 한 20여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유가 좀 명확하지가 못 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11조 한번 봐주세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했는데 "담당"이라는 직함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계장급이 지금 담당으로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장, 해당 사무관" 이것은 어떻습니까?

"담당"이라는 직제상에 직함이 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이것이 좀 어색하고, 이것은 그냥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릴게요.

제8조에 보면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도 말이 엄청나게 어색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아주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셨으면 해서요.

○委員長 朴龍甲 그렇습니까?

郭秀泉 委員 정회하고요.

○委員長 朴龍甲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5조 안전관리자문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제1호를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2호를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하며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제3호에 신설함.

안 제8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중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2항에 신설하며 안 제11조 중 회의록 작성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간사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여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송재용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곽수천이은규송재용
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관리과장박월훈
건설방재과장민천규
건축과장김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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