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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5.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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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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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3月 1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내 당위원회는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시정과 교육행정 현장 세 곳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냉철하고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오늘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환경정책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번지 둔산대공원 안에 2001년부터 3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한밭수목원이 지난해 11월 15일 남문광장을 포함한 1,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되어 있어 식재 수목의 활착과 개화시기를 감안 오는 5월 3일을 기하여 범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 속에 성대한 개원행사를 치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용시민들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고 수목원 및 광장 등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목원관리사업소장은 5년마다 수목원 진흥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후 실행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낮 시간으로 하여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되 광장은 시간 제한없이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수목원 및 광장에서 시민의 이용에 지장 또는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의 사용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비영리성 문화, 체육행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등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매점 등 수목원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수목원 관람시간을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말씀 드린대로 여름철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서 관람시간을 제한을 했고요, 당초에는 수목원 조성 후에 당분간 폐쇄하고서 2, 3년 후에 개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몇 차례의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적절하게 개방하면서 보호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것이 절대적인 수목원의 가치보다는 공원과 수목원 같은 두 가지 기능을 갖기 때문에 공원을 수목의 활착상 2, 3년을 폐쇄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적절한 제한시간을 가지면서, 관람시간을 가지면서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沈鉉榮 委員 타도시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지금 국립수목원이 전국에 두 군데 있습니다.

홍능과 광릉,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인데 거기에 준해서 개방시간을 갖고 심지어 국립수목원 같은 데는 아주 정예화되어 있는, 아주 전문화되어 있는 수목원이기 때문에 수목원장이 필요 시에는 휴일날도 휴원을 합니다.

폐쇄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과다한 인력을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예약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들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해보면서 개방시간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월에서 10월까지 일몰시간이 몇 시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여름철 같은 때는 한 7시 반에서 8시, 7시 반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요즘 3월의 경우는 6시가 좀 넘어지면 일몰이 되는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8시가 일몰시간이라고 그러면 시내 사람들이 8시까지는 개방을 해야 되는데 5시라고 그러면 해지는 시간이 3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개방의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여름철 일몰시간에 준하면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의 활착과 보호라는, 당분간 잠정적으로나마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관람시간을 해놓았고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겨울은 일몰시간이 언제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5시 좀 넘으면 일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겨울에는 오히려 일몰시간까지 거의 개방이 되었는데 여름에는 날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후에도 일기가 관람하는 데 여러 가지 좋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일몰시간까지 개방을 하고 여름에는 3시간이 일몰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대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여름은 해 떨어진 후에도 일기 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은데 3시간대를 해놓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다.

이것 조정할 의지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여름철의 기준으로 따지면 갭이 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루종일 또 그 안에서 일몰시간까지 이용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수목에 무리를 준다는 뜻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시간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시설물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설물이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는 일몰시간이 3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한다, 겨울에는 일몰시간까지 거의 개방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를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산책도 나오고 하는데.

○環境局長 李相熙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원에 한번 입장을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방송에서 나가라고 해도, 퇴장을 하라고 해도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동시에 그렇다고 내쫓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유시간을 두도록 지금 현행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여름에 제가 보기에는 5시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점심 먹고나면 벌써 2시쯤 되는데 여기를 조금 6시나 이렇게 늘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거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수목원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위탁을 했다면 국장님 생각에는 아마 시간이 더 연장되겠죠?

○環境局長 李相熙 위탁말씀이죠?

○委員長 金載京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민간이 경영하는 수목원이었다면 아마 여름 같은 경우는 한 7시, 8시까지도 운영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 퇴근시간 맞춰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퇴근시간 맞추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수목의 보호관리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거기에서 우리 관람객들이 나무를 꺾는다든지 그 정도의 상식 없는 행동은 안 할 것 같고 심현영위원님에 동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간이 여름 하반기에 5시라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수당을 더 드리더라도 공무원들 늦게까지, 늦어도 6시 반까지는 시간대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수목원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윈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수목원을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텐데 한 가지 한 가지 챙겨나가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목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하시지만 어쨌든 대전에 훌륭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시민들도 아주 대단히 환영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원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라고 할까요, 지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원 규모가 1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0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혹시 시에서 준 자료입니까?

아무튼 이 자료의 규모를 보면 3단계라고 되어 있긴 해요, 이 전 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생 및 외래수목원, 유실수원, 야생초화류원, 생태숲, 천이관찰원, 연못, 산책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수목원의 규모에 대해서,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수목원에 들어가 있는 규모별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총체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둔산대공원 전체 면적이 평수로 17만 2,000평이 되고요, 수목원이 11만 9,000평의 규모가 됩니다.

나머지는 평송청소년수련원, 문화예술의전당, 미술관 이렇게 되어있고, 대규모 광장까지 수목원에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KBS 측, 미술관 북측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16만㎡ 약 4만 8,000평 정도가 되고요, 이것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11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요시설은 감각정원, 명상의 숲, 습지원, 관목원, 생태숲, 야생초화원, 잔디광장, 연못, 계류, 공중화장실, 공원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몇 종류죠, 테마로 따진다면 몇 종류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유실수원, 초화류원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따지면 1단계가 몇 종류냐 이것이죠.

○環境局長 李相熙 10여 종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10여 종류가 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趙信衡 委員 그러나 화장실이나 매점 이런 것을 빼면 한 다섯 종류 정도 되는 것이죠?

○環境局長 李相熙 감각정원, 명상의 숲, 습지원, 관목원, 생태숲, 야생초화원, 잔디광장 해서 8개 종류가 됩니다.

趙信衡 委員 8개 종류 정도 되고요, 그 내용을 알겠고요.

3단계도 6종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시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수목원이 연구기능도 있고 또 공원기능도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여기를 왔을 때 정말 한 분야별로 한 테마를 충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라는 데, 아마 가보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趙信衡 委員 거기도 테마가 22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는 인터넷에서도 잘 나와있지만 가보신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주 거기에서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물론 드라마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유명세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수목원은 아직 조성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다녀오신 분이나 또 계획을 보신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규모는 있는 것 같은데 좀 오밀조밀한 맛들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가평 고요수목원은 사설수목원으로서 위원님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자연환경 속에 거기에 인공적으로, 일부 인공을 가해서 가꾼 수목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입장료도 받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6,000원인가 8,000원을 받거든요.

저희 둔산대공원 내 수목원은 말씀드린 대로 도심 속에 아스팔트를 해체하고 인공산을 만들어서 하나의 자연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무가 성장하고 그 뒤에 다시 새로운 천이식물이 발생되면서 거기에 부응하는 인공을 일부 가해 가지고 가꾸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도 한계가 있고 시기성도 있고 또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꾸준히 계속 가꾸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당장은 거기에 버금가는 것을 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인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0년, 20년 뒤에는 분명히 그러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광릉수목원도 그렇고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별로 봄에는 봄에 피는 꽃전시회를 한다든지 여름에는 꽃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 내용은 자료를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이벤트성의 행사를 하셔야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사설이기는 하지만 사설수목원의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아침8시부터 밤 9시까지예요, 동절기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趙信衡 委員 그래서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 인력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기는 어렵지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간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시간 때문에 시민의 만족을 포기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 시간을 줄여서 수목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고 수목원에 올 정도의 시민이라면 상식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조금 늦는다고 해서 함부로 나무를 꺾는다든지 들어가지 않을 곳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데의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용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둘러보는 데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말 그대로 산책을 하면요.

하지만 작정하고 빨리 돌면 30분도 채 안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대신 계곡물에 발도 담그지 말아야 하고 시가 있는 산책로에서 단 한 편의 시도 읽지 말아야 하고, 잣나무 숲속에서 숨 한 번 크게 들이시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넓은 잔디밭에는 절대 앉지 말아야 한답니다.

더욱이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운치 있는 곳은 절대 들러서는 안 되겠지요.」뭐 이렇게 하면 짧게 다녀온다는 그런 내용을 재미있게 표현해 놓았는데 우리 수목원도 한 번 들어갔다 하면 하루종일 있을 정도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운영시간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홍보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 수목원에 대한 대시민들의 홍보요.

○環境局長 李相熙 홍보계획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수목원이 게재가 되었고요, 언론에 개원 계획을 5월 3일날로 잡았어요, 비서실 일정하고 맞춰서 5월 3일로 잡았는데 그전에 한번 특집보도로 해서 수목원 게재를 하고 싶고요, 시내버스 ITS를 통해서 시내버스 같은 데도 광고를 교통국하고 협조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수목원에 내방하는 분들이나 남문광장에 오는 분들에 대한 홍보브로셔를 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대전시의 관광안내를 겸한 수목원안내도 같은 경우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광장 입구의 종합안내판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안내판도 좋지만 시민들이 가지고 가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테마파크 같은 데 가보면 안내지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테마파크 내용도 있지만 주변의 숙박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안내라든지 관광안내까지 겸해 놓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홍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環境局長 李相熙 아무튼 수목원사업소가 개원이 되면 전문적으로 운영계획을 짜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는 시민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개원되기 전에 계획을 짜서 개원하자마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개관 준비 잘 하시고 개관에 앞서서 홍보계획 또 시민들에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등 강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타 관람시간 때문에 말씀들이 있었는데 글쎄 하절기에 오후 5시가 좀 그런 것 같고 또 요즘 보면 직장인들이나, 야간 등산로가 인기가 더 좋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야간에 개장하는 방법은 또 어떻겠어요?

○環境局長 李相熙 글쎄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개방시간, 개장시기 이런 것 때문에 작년부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한쪽에서는 절대 2, 3년 동안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 한쪽에서는 일부 부분적으로 개방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우선 최소범위 내에서 개방하려고 계획을 짰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야간개방까지는 아직 못 해보았고요, 물론 아까 조신형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계획에 가서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을 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야간에도 운영계획과 맞물려서 연계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야간개장을 언제부터 언제 한다는 일정한 시기를…….

李相泰 委員 일단 조명시설도 거기 갖추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저도 처음에 수목원이 조속하게 빨리 개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나 시에서 조기에 개방한다는 계획을 가졌으면 기왕 그럴바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대를 활용해서 주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야간에 개방해 가지고 산책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질의 다하신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이 대체적으로 잘 된 것으로 보는데요, 제2조 정의 내용 중에 '대전시서구 만년동 396번지에 소재한…….' 이렇게 했거든요.

만년동 번지를 꼭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그냥 '만년동 둔산 대공원에 소재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12조에 수목원 시설의 위탁관리에서 '위탁대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관이 빠진 것 같은데 기관 하나를 더 삽입하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3조에서 순서가 틀린 감이 있지만, 제3조에서 수목원진흥실시계획수립에서 '수목원관리사업소장은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목원관리사업소장은「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이런 내용으로 조금 삽입 또는 수정하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제2조제1항에 소재지를 '서구 만년동 396번지'에서 번지를 빼자는 말씀 같은데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구 만년동 지역과 지번을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3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는 이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수목원시설의 위탁관리에서는 지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하고 기관을 뺐습니다만 이것이「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여건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때에 따라서는 시청건물 같은 것도 필요에 의해서는 유관기관에도 임대위탁 관리가 가능한데 수목원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시설대상이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 내 소규모매점입니다.

그래서 아예 기관은 엄두도 안 내기 때문에 기관을 뺐던 내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수목원의 약칭은 2∼3회 정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법제처 법령안 심사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본 조례안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대전광역시장'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제2조제1호 중'「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를 괄호 부분을 삭제하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또 제3조 중 '법률 제6조제2항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로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괄호 부분을 역시 삭제하여 '대전광역시장의' 로 '다음연도에 시장에게'는 '다음연도에 대전광역시장에게'로 제4조 관람 및 개방시간을 시민들을 위해 개방을 하는 만큼 시민들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1호,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2호,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조신형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기능과 시민휴양공간으로써의 수목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조신형이상태심현영
이명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환경국장이상희
공원녹지과장이상대
청소행정과장윤태희
수목원관리사업소장  최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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