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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3.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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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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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3月 21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완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소방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기존 「소방법」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워 국민들이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등 4개 법으로 분리제정 됨에 따라 기존의 「화재예방조례」에서 위험물 분야만 분리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방화상 안전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위험물은 사용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고 시민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주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이라도 안전한 취급이 필요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둘째 소량위험물의 각 시설별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험물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공사장이나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 등과 같은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그 필요에 따라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저장·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할 소방서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험물을 관리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보세구역 안에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품목을 정하였습니다.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품목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제2류, 제4류 및 제6류 위험물에 한하여 저장·취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본 조례에서 정한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이하, 2차 위반시 100만원 이하, 3차 위반시 200만원 이하로 차등부과토록 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안전기준으로 소방방재청의 준칙안을 바탕으로 관련부서간 심도있게 검토된 사안으로 무분별한 위험물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의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조성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지난 2004년 5월 29일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기본법」등 4개 법률로 세분화되면서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제정 됨에 따라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맞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지난 2004년 9월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조례안 제정이 늦은 사유는?

○消防本部長 趙成琓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9월에 준칙안을 받아서 바로 2주 후에 법무담당관실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문적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하는데 두 달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순연됐습니다.

朴文昌 委員 타시·도, 광역시에서는 상당히 빨리 제정됐거든요.

부산의 경우에는 2004년 11월 4일 제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짧은 기간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타·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부산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공포되었고 부산을 제외하고는 저희들보다 빠른 곳은 없고.

朴文昌 委員 대구가 공포됐잖아요.

대구가 3월 10일.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3월 10일경 공포됐고요, 인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같은 진도인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항시 지적하지만 정확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만 타시·도보다 앞서가는 소방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분발을 촉구하면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있어서 제정이 2004년 4월 24일 대통령령 제18374호로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국고보조대상 및 기준 제2조에, 그리고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했는데 지금 대전광역시에 소방헬기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없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국고에서 기본법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광역시 중에서는 어느어느 곳에 헬기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 시·도를 제외하고는 아마, 광역시 중에는 저희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부장님께서 더욱더 중앙에 건의해서, 대전광역시만 홀대받을 일이 없잖아요?

헬기도 제가 3대의원 때부터 주문했던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 설치개소 수는 몇 개가 있는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4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어느어느 곳에 있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동구 원동, 유성구 봉산동 구즉석유, 봉산동에 평화석유, 도마1동에 도마주유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위험물로 대표되는 것이 석유류인 바 지난번에도 대청댐 도로에서 유사휘발유 제조차가 화재가 발생하여 충청권도민의 식수원이 오염될 뻔한 사실도 있었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새로 제정되고 본 조례안에서도 검토보고에 있듯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민 특히 관련자들에게 조합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지도단속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박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기존에 「화재예방조례」에도 있던 내용을 보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박위원님 말씀대로 언론매체라든지 본부 홈페이지, 소방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점검 시에도 홍보를 하는 등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제5조에는 시·도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현재 「화재예방조례」에 있는 화재예방조치,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이동난로의 사용제한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방기본법」 등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필요시에는 하겠습니다만 기존의 「화재예방조례」에 있던 내용들이 「소방기본법」으로 상당부분 흡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제외하고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인데 거기에서 불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문의 제5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그렇게 나왔거든요.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의 검토를 요구하면서 끝으로 조례안 10조 과태료 규정에서 제3항에 보면 「법제39조제3항 내지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같은 법, 같은 조인데 굳이 다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적한 문구를 같은 법, 같은 조를 삭제하여 「법제3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당초에 안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을 제출했습니다만 법무담당관실에서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명확한 것이 아닌가 의견을 주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법무담당관실에서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물에 관한 조례제정인 만큼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별표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소량위험물에 대해서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기준을 중복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옥외에서 저장 취급하는 경우 주위에 폭 2미터 이상의 빈 공지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되면 폭이 4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유공지는 화재예방상 화재가 났을 때 인근건물로 화재가 연소되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 점검활동이라든지 그럴 시에 점검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험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같이 보관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같이 보관하면 화학반응에 의해서 폭발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그런데 같이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보관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허가량 이상일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것이고 허가량 이하인 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조례의 규정을 받는 것인데 두 위험물을 합해서 지정수량 이하라고 하면 2미터 공지만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같이 보관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되겠지요.

姜弘子 委員 그러면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런 것은 아닙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조례 아까 박문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승인신청을 하려면 무척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나 홍보대책이 잘 되어 있다니까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은 위험물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저장 취급등의 안전수칙을 정하는 것으로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제도가 잘 운영돼서 시민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강홍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위험물 저장 취급으로 인한 화재등 안전사고는 빈번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동안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취급소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화재등 안전사고.

○消防本部長 趙成琓 자주 일어난다, 많지 않다 그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소량위험물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가 7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정수량 이하만 화재통계를 잡은 것이고 위험물로 인한 화재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세녹스라든지 LP파워 같은 유사휘발유, 이런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하다가 발생한 화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저장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든지 안전사고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많지 않지는 않습니다,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많다, 많지 않다는 기준은 모호합니다만.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1차는 50만원 이하, 2차는 100만원 이하, 3차는 200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취급소 화재나 안전사고에 비례해서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기존에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2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하로 규정됐으면 상당히 많이 상향조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기준 미비, 취급부주의 이런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랬을 때 과태료를 상향조정함으로 인해서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을까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취급 저장하는 업소에 비해서 타당하다, 적정하다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경각심을 주기에는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 화재등 안전사고가 취급업소에서 어떤 유형, 어떤 경우에 많이 화재발생이나 안전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취급업소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적정한 허가와 허가절차를 준수해서 취급을 하면 화재발생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사휘발유를 몰래 숨어서 허가도 받지 않고 제조해서 판매하다 이런 장소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화재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가끔 느끼는 것입니다만 주택가라든지 상가지역인데도 벽 하나 사이에 취급업소가 일반상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법에 저촉되거나, 합법적인 인가를 하신 것인지?

○消防本部長 趙成琓 기준이 있습니다.

담이라든지 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어야 되고 담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한 4미터, 6미터의 보유공지를 띄워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석유판매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양쪽에 칸막이, 벽 하나 사이에 양쪽에는 다른 상가가 입주하고 있는데 석유판매소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항시 봐도 굉장히 위험할 텐데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일정기준만 충족하는 설치기준만 있다면 대상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허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의 높이라든지 담의 재료 같은 것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가 조례개정 내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조례를 개정·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취급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한 위험은 항시 따르기 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원칙안에 이런 것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한 위험물 저장이나 취급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다 보면 엄격한 규제나 방안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라든지 해당 업소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그런 것은 고려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내집 갖기 주차장 시설을 투자할 때는 정부지원이 부여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도 사업장 내지 업소에서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정부지원도 해주어가면서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지시나 지침만 내려서 투자를 해라 이런 것은, 물론 그런 내용도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라면 정부지원도 같이 병행해서 시설투자를 하게끔 해야지 완벽하고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특히 위험물 관련업무는 사실은 규제업무입니다.

상당한 규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법을 제정할 당시에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엄격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일차적으로 거르는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입장으로서는 어쩌면 과중한 부담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서 제정하려는 내용은 기존에 「화재예방조례」, 거의 있던 내용에 약간의 보완을 했을 뿐이지 여기에 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별로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얼마만큼 띄우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거리를 띄우다 보면 기존의 거리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 그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야되고 아니면 시설을 사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비용이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비율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하라는 권유사항하고 강제의무만 부여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개념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내 집에 내 주차장을 만드는데 정부지원이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인식을 같이 하면 다소의 부담이 사업자들은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

○消防本部長 趙成琓 심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유공지 같은 경우는 이동탱크에만 해당되는데 지금 4곳 있는 곳은 다 기존에 공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것하고 크게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동식물유류의 소량위험물에 대한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정함」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동식물유류의 소량위험물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消防本部長 趙成琓 동식물유류라는 것은 위험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식물유류는 동물의 기름이라든지 식물의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식용유라든지 피마자유 그 다음에 정어리 기름 같은 그런 기름을 얘기합니다.

沈俊洪 委員 발화성이 강한 것 그런 것은 아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발화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수량이 1만ℓ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은 인화점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200ℓ로 그렇게 지정수량을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별로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허가 수량이 달라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담이, 시설투자에 부담이 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발생된다 할 때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다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 조례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제8조의 기준의 특례에서 말이에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밖에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 제1호나 제2호에도 똑같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중복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중복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제외를 시켜 가지고 조항을 만들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조항마다 넣어주는 것이 뜻을 명확하게 하겠다 해서…….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제8조에 있는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제4조, 제6조 및 제7조는 중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법에서 해석하고 있는 뜻은 다 전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4조 및 제6조, 제7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한 것이고 또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5쪽입니다.

5쪽에 과태료 부분인데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보면 각종 취급 및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명 등 변경신고 또 지위승계 뭐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명 등의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제조서등의 폐지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신고 등 이런 각종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없어요, 우리 조례에는.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정수량 이상되는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대한 해당 사항이고요.

이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안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절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

金榮寬 委員 해당이 없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준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준칙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 준칙에는「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조례에는 이것이 빠졌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선임 같은 경우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허가량 이상 대상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金榮寬 委員 해당이 안 된다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준칙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그 해당이 없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金榮寬 委員 어디에서 삭제한다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국무조정실에서 권고를 했답니다.

金榮寬 委員 중앙에서?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소방방재청에 권고를 해 가지고 그 준칙안이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수정된 준칙안이 다시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를 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달된 이 준칙안이 그 이전 준칙안이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래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준칙안에다 과태료를 넣지 않았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이해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4조, 제6조, 제7조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삭제해도 뜻의 전달에는…….

金榮寬 委員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합시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경찰에서 유사휘발유 단속에 대해서 아까 조금 언급이 있으셨는데 단속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안전관리조례나 이런 법에 어떤 제약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동안 김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동안은 사각지대라서 사실은 행정자치부하고 산자부하고 서로 떠밀어 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회의도 몇 번씩이나 했는데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석유사업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석유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판매하는 자도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사휘발유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사실 단속을 하고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단속하고 있는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점조직으로 주택가 같은 데서 이렇게…….

金榮寬 委員 그것이 화재에 상당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폭발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또 우리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의 떠미는 식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유사휘발유를 만들려면 시너라든지 솔벤트, 벤젠 이런 화학물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화학물을 취급을 하려면 저희 소방관서에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허가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지 그것을 유사위험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규를 달리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金榮寬 委員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지역의 동네에서 문을 열어놓고 판매하는 업소가 그런 관리적인 기준시설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문제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다 퇴근한 밤에만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밤이라든지 외곽지 같은 데.

金榮寬 委員 외곽지에서 새벽에 영업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야간에 활동하고 외곽지라든지 이런 점조직 형태로 이렇게 전화로 주문받아 가지고 배달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년도에 36건을 입건을 했고요, 과태료 부과도 23건 해서 나름대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밤에 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밤에 화재가 나면 결국은 그 책임이 어디로 오느냐면 소방본부로 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간에도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하고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재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밤에 이루어지는, 아니면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적발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고 또 이런 부분이 경찰하고 어떤 협조를 해야 될 사항,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경찰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그런 체계를 세우도록 하세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어떤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구청하고도 사실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깊숙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해 가지고…….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구청직원들의 말은 잘 안들어요, 그 사람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가야 말을 듣는다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저희들이 단속했을 경우에는 경찰하고 협조체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경찰 또 소방 또 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연합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소방본부장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제정을 하면서 보니까 소량위험물 저장 취급 시 우리가 현재 규정에는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건설 현장에 특히, 아파트 현장에 지하나 현장 사무실 1층 같은 데 가면 마지막 공정이 들어가면서 페인트 부분을 칠할 때 페인트와 시너가 수량 외만큼 저장하는 것이 많아요, 현재.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인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것은 공사장에서 사실은 몇 년이나 몇 개월 이렇게 장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할 경우는 허가절차를 간소화해서 신고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보면 이런 것이 화재위험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상당한 수량 그것도 조그만 수량이 아니고 이제 공정을 들어가기 위한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시너도 통으로 갖다놓고 페인트도 같이 이렇게 해놓은, 그래서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근에 아파트 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결과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소방본부장조성완
소방행정과장한승길
방호구조과장 백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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