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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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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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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3月 18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7분 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가 지연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시마네현 의회의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한 우리 의회차원의 대책회의 문제로 인해서 잠시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8분)

○委員長代理 沈俊洪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예술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4년 3월 12일자로「공직 선거 및 부정방지법」이 개정이 되어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의 공연활동이「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등을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방법으로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며 동조례 13조 별표 1을 신설하여 대상과 방법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악연주단의 공연형태중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료공연의 개최근거를 마련하고자 동조례 제4조 별표 1을 신설해서 대상과 방법 및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중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제명 및 일부 불합리한 용어인 30%를 100분의 30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 및 국악연주단의 공연활동중 찾아가는 공연등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일부 공연을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추진하던 공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및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심음)


○委員長代理 沈俊洪 조명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유사한 내용으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두 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있는데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朴文昌 委員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있는데 개정하는 사유요, 제명.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글씨 전체를 한 줄로 이렇게 반듯하게 써 있는데 요, 그것을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이제 띄어쓰기를 실시한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띄어쓰기입니다.

朴文昌 委員 금년 1월 2일부터 제·개정분부터 관행적으로 붙여쓰던 법령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법에 맞도록 띄어쓰고 용어도 쉬운 용어를 쓰도록 개선하는 사항이다, 잘 시행하는 시책을 잘 평가를 드리면서요.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부칙 전에 본문이 맨 마지막에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부칙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표기하고 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를“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로 한다.」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띄어쓰기에서 갑자기 그 글씨에 가서 줄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朴文昌 委員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의 경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문순서대로 개정안을 성안하고 있으므로 「제명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를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로 한다.」를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바로 다음에 표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바로 표기해야 되는 것인데.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판단이 조금 어려워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에 전문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심의를 받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사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朴文昌 委員 바로 그 밑에 명시되어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다음은 현행조례를 보면 제3조제2항에서 국악강습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제4조제1항에서는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습료와 입장료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朴文昌 委員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와 강습료의 구분은 말씀대로 입장료는 어떤 공연, 전시 이런 문화성으로 할 때 초청규모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적정가격을 조례에 정한 가격대로 입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이고 강습료는 전문 국악이면 국악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 수강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일정금액의 강습료를 받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이 운영규칙에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운영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5에 수강료가 일반은 3만원, 학생은 2만원이고 입장료는 제23조에 의거, 별표6에 일반은 2,000원, 학생은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따져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인 만큼 「지방자치법」제35조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사용료라든가 입장료처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에 입장료를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굳이 규칙상에 나와있는 사항을 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타시·도의 입장료 수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전시민이 가급적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입장료를 선정해서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판단을 해주시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신 담당공무원께서는 보다 신속하게 명확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운영규칙에 수강료나 입장료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운영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운영조례에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검증, 협의를 거쳐 시민들의 큰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방자치법령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4년 3월 16일, '99년 8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이것은 의회에서 거쳐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유료공연시 입장권 발행매수의 10% 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어 무료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대상, 방법, 범위를 정하면서 상호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라든지 연정국악문화회관, 시립미술관 이런 시설에서 공연을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전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朴文昌 委員 무료 입장객들이 대상이잖아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것은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한 10% 범위 내에서 초대권을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심의를 해주십사 하고 낸 자료는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간에 저희들이 대전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하는 공연, 일반 학교라든지 병원에서 공연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선거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강화, 개정되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중앙선관위, 지방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무료공연을 할 수 있는 종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선관위와 협의해서 조례상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오늘심의를 상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된 내용입니다.

현재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만 조례상으로는 10% 범위 내에서 초대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현재는 초대권을 전체가 발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별표1에 보면 무료로 개최할 수 공연이라고 했고 제4조제1항에 관련되어 있지요, 그런데「해당분야관련법상 유공자, 기관·단체대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의료급여 특례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보육료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질의의 핵심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저희들이 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 맞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이 사실 '85년 6월 11일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실시됐고 2000년 9월에 지원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죄송합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조사 파악한 바로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은 '85년 실시됐고 명칭은 소년소녀가장으로 쓰다 2000년 9월에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직원들이나 구청 담당자들, 시청 담당자들 전부 알고 있어요.

개정한 대로라면 모·부자가정등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자 가운데에서 모·부자가정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저희들이 선관위와 협의할 때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부자가정도 사실 어려운 가정, 어려운 계층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는 종류에 기준을 정부, 시나 구에 보조를 받는 어려운 계층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부자가정이 거기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제외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朴文昌 委員 모·부자가정도 무료공연 같은 데에 참여시켜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 문제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도 입장을 하려고 올 텐데 이런 것은 어떤 것으로 제지를 할 수 있습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려면.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일반인들이요?

朴文昌 委員 예, 아주 안 온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여기에 나오는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 대상에 보면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 행사 또 문화제, 지역발전을 축하하는 행사, 자치구 문화제, 과학축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것은…….

朴文昌 委員 제가 그전에 그런 데를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도 오거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선거법이 상당히 애매해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준수가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박문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별표1에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의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연의 범위등을 규정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유료공연이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장료가 얼마나 되는지, 일반적인 공연료와 비교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강홍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대상자의 지정문제는 시 차원에서 일단 안을 잡아서 선관위 측 실무자하고 두 번 정도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1, 2, 3, 4, 5, 6번, 청소년 아동행사, 대전시청행사, 신년 및 송년행사 이런 6가지 대상에 대해서 범위를 어떻게, 누구까지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안을 잡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의 법령에 저촉여부, 유권해석을 내리는 시선관위 측과 충분히 한 3번 정도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협의해서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두 번째 말씀하신 입장료 기준은.

姜弘子 委員 일반적인 공연료하고.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일반적으로 우리 시의 시립예술단에서 공연하는 입장료 기준은 어떠한 공연규모라든지 초청출연자라든지 공연작품에 따라서 입장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술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R이라고 해서 로열석, 로열석은 보통 3만원선, S석이라고 스페셜석은 2만원 정도, A석은 1만원, B석은 5,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하는 국악공연은 일반은 2,000원 정도, 학생은 1,000원 정도 입장료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많이 차이가 나네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대신 일반 민간단체에서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입장료는 보통 5,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입장료 수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립예술단이 시민의 정서함양과 대전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예년처럼 대전문화예술공연이 위축되지 않고 그대로 저변층으로 대중화를 위해서 그대로 공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강홍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고「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료공연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대중문화의 전파,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 앞의 분수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병원에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보문산에서 개최하는 야외공연 이런 것을 무료로 계속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무료공연 플러스 평상시에 받는 요금보다 저가로 받는 행위 이것은 선관위 측에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그대로 법을 저촉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전시민들에게 공연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공연이라든지 행사는 전이나 앞으로나 똑같이 진행을 한다고 봐야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나 다만 선거법에 무료로 공연을 한다든지 요금을 저렴하게 받는다든지 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종류와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구체적으로 명시를 준비하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다만 그 중에 우리 조례를 어떠어떠한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삽입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사전에 선관위 측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협의가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이나 앞으로나 크게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변동되는 것은 없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연정국악문화회관이라든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입장료 수입을 받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종전처럼 똑같이 되고요, 시립예술단에서 그동안 대중문화를 위해서 무료로 공연을 죽 해왔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는 법에 저촉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사실 선관위에서 하는 일, 중앙정부 차원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개정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선관위가 더 위에 있는,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저렴하게 입장료를 받아줄 수도 있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위축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법이 상위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0만 대전시민의 문화향유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당연히 정상적인 직무수행으로 봐야 되는데 내년에 선거에 다다르다 보니까 중앙선관위 측하고 지방 대전시선관위측하고 법 내용을 가지고 금년 초부터 갑자기 죽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나 자 치단체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용 문제를, 그쪽에서 보면 깨끗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도 법이니 만큼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문화활동을 위축되지 않게 하면서 법도 저촉이 되지 않게 하면서 우리가 문화예술공연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이 두 가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절대로 위축되거나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성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는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무료공연을 못하게 하고 유료공연을 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대상범위에서 별표에 보면 대상범위가 나와 있는데 대상범위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선관위 측하고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서로 상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상 중에 1항, 2항을 보면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기념일 행사, 각종문화제 및 지역발전을 축하하는 행사, 자치구문화제, 과학축제」등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보면 「해당분야의 관련법상 유공자, 기관·단체대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 여러 가지 해서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해서 무료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대상에 1번이나 2번 같은 행사를 보면 대개 학생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金榮寬 委員 국경일행사나 기념일 행사 또 자치구 문화축제라든지 과학축제 등에 보면 학생들이 많이 동원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빠진 것은 어떤 이유예요?

학생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

金榮寬 委員 유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5번에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유권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외에 별도의 행사를 했을 경우, 별도로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대상범위에 학생들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상범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별도의 이 행사만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1번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국경일 및 행사 때에 별도의 축하공연이 있고 별도의 행사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도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아지는데요.

과학축제 같은 것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축제 같은 것은 학생을 상대로 하는 행사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학축제 같은 것을 하면서도 돈을 받고 행사를 한다 그런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자치구 문화제도 그렇습니다.

자치구 문화제를 해보면 일부 성인들이 동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문화제 자체가 학생들을 동원하는 문화제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밭도서관은 안 나오셨나요?

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문화제 같은 것도 사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축제가 많이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을 선관위 측하고 협의를 할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안 왔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제가 알기로는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오고 갔는데 그 학생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된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영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대상 행사에 맞게 범위를 이렇게 분야별로 정한 것 같은데 학생들은 그 특수한 무료 특정한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여타한 그런 광역시에서 대전시민을 상대로한 그런 각종 행사 또 문화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부분도 넣어야 되고, 해당 되는 것은 군인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와 가지고 군인같은 경우도 이런 행사에 참여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무료로 하고 그분들은 돈을 내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것은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기입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 잠깐 정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의견을 다시 한 번 나누도록 하고요.

여섯 번째 문화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합병원, 군부대, 교도소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 이렇게 여기에다 범위를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서 무료 공연을 우리가 찾아가서 무료공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데 여기에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보면?

좀 어려우시고 사실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그러면 없는 분들 중에서도 뭐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좋습니다만 우리 산재되어 있는 임대아파트의 영세민들을 위한 그러한 문화 소외계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넣을 필요가 있었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김영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저도 합니다.

이 아파트도 문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민 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문제는 거론이 안 되었었는데 아파트…….

金榮寬 委員 아니, 아파트도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파트 나름대로 우리가 찾아서 가는 문화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국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아파트나 이런 영세민 아파트를 우리가 찾아서 사실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찾아가지 않으면 문화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다가 명시해 가지고 범위에 넣어서 이런분들한테 무료공연을 해줬을 때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협의될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임대아파트, 영세민 아파트는 얘기가 안되고 아파트 문제만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아파트 문제는 그것은 물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료를 유료로 바꾸는 것이라면 아파트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은 다 돈내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임대아파트 즉, 영세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무료공연 아니면 그 문화예술을 접할 수가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동감합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에다 우리가 임대아파트 내지는 영세민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동감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金榮寬 委員 또 한 가지 조례를 검토해 보면 시립예술단하고 연정국악문화회관에 대한 운영조례가 지금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례를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 점이 있느냐면 유료공연시에 무료초대권에 대한 발행 한도가 서로 다릅니다, 같이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하나는 시립예술단은 제13조(입장료 징수)에 보면「예술단의 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유료입장권에 대한 발행매수가 30%까지 범위 내에서 무료초대를 발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장국악문화회관에 대한 운영조례를 보면 제4조에「국악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두 번째 보면「유료공연 시 입장권 발행매수의 10% 범위 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는 시립예술단이고 하나는 연정국악문화회관 여기도 예술단인데 한 군데는 유료입장권에 대한 발행매수에 30% 범위 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고 또 한 군데는 10% 범위내에서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틀린 사유가 따로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김영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액 차이 때문에 퍼센티지 차이가 좀 이렇게, 구성비율이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최하 5,000원에서부터 2만원까지 입장료가 평균 되고요.

또 연정국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보통 한 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은 30% 정도의 비율을 두고 연정국악문화회관은 10%로 이렇게 무료초대권을 한 것으로, 금액 차이 때문에 이것이…….

金榮寬 委員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입장료에 대한 무료초대권 발행 한도가 퍼센트 범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전시가 지향하는 그런 예술에 대한 목표가 결국은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연정국악문화회관에 대한 국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국악같은 경우도 2,000원이다, 3,000원이라를 떠나서 퍼센트 비율을 높여서 많은 분들이 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무료공연에 대한 부분, 무료초대권에 대한 발행한도도 서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김영관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금액에 대한 차이는 결국은 연출하는 과정에서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하면 무료초대권에 대한 비중은 같아야 된다고 논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재검토를 하겠고요, 현재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초대권을 발행을 양측에서 하지 않고…….

金榮寬 委員 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인데 이 조례를 만들 때 형평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줬어야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잘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하나가 또 틀린 것이 있어요.

시립예술단하고 연정국악문화회관에 보면 그 유료공연 시에 단체 입장객에 대한 할인율 적용입니다.

시립예술단을 보면 유료공연 시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할 때는 입장료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큰 뭐는 없습니다만 위에 것이 해결이 되면 큰 의미를 없습니다만 연정국악문화회관에는 할인규정이 없어요.

이것도 현평상에 서로 안 맞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이 부분이 같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들이 서로 공연을 하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김영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당초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입니다.

3월 16일 일본에 시마네현에서 다께시마의날 조례 제정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높아있습니다.

대전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의 한반도에 대한 침탈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강력히 대처를 하고 성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대전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마네현에 우리 오다시하고의 관계도 조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단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金榮寬 委員 올해 업무보고서 72쪽에 문화예술의전당 공연계획에서 한일수교 40주년 기념 NHK 교향악단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일본 샷포르 필하모니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고 지금 공연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은 우리가 한일 우정의 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한일수교 4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상당히 서로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연이 과연 지금부터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과연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측하고의 이런 부분에 대한 교감을 하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침에 간단하게 만나 가지고 그런 대화를 나눈적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일본 공연이 5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NHK 공연이 있고 일본 샷포르 내한해 가지고 공연하는 것이 있는데 제일서 공연이 빠른 시기가 5월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케시마 일본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조례제정 문제로 어떠한 한일 관계에 어떤 경직된 외교적인 이런 사태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시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10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본 시마네현의 오다시 하고의 자매결연 문제를, 조례를 폐기하지 않으면 오다시하고의 자매결연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하고 결부되어서 문화체육국장인 저의 입장은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분노를 같이 하면서 울분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문화예술활동의 계획자체를 당장 파기한다든가 어떻게 하는 사항은 아직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시일이 남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떠한 대응시책을 봐 가면서 또 타시·도의 사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우리도 어떠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 뭔가 적정한 조치를 취할 타이밍이 있음을 신중하게 자문도 받고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직은 그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하여튼 지금 온 국민 특히 대전시민들도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금치 못하고 또 한국의 안전보장회의에서도 대일 독트린을 오늘 아침 신문에 발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행사로 되어 있는 공연을 잠재적인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다면 그러한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하는 공연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대전시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취소할 수 있는 준비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김영관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그쪽에 공연을 하는 단체에다가도, 공연을 한국에 와서 하고자 하는 단체에다 그런 부분을 미리 우리의 대전 150만 시민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이래서 당신네들의 공연이 무산될 그러한 위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그쪽에다 통보를 해 드려서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영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우리 김영관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시든가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결과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산회)


○出席委員
심준홍성재수박문창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문화체육국장조명식
문화예술과장한상섭
관광과장박성규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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