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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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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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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3月 1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일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150만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전국 제1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올바른 정책제시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5일「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등록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변경을 하고 자동차세 세율 적용기준인 배기량을 조정하며 그밖에 세제개편에 따른 변동사항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시가 표준액 인상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지 이외의 부동산의 유상 승계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변경하였으며,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이 적용되던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을 하고, 농업소득 감소로 인한 농촌경제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서 비용절감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차원에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또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고 소방공동시설세 과세표준이 면적기준에서 역시 시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납세자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의 종합토지세 규정이 삭제되고 재산세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심음)


○委員長 鄭震恒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보고도 했었지만 시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있는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법이 너무 자주 연말만 되면 변경되고 해서 사실상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당위성은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중앙언론을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고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또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는 통장들에게 연결되는 통장 웹메일을 이용한다든지 또 개별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의 언론 홍보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개별주택에 대한 시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4월중에 열람을 하고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세제개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상회보라든가 교차로 그리고 또 무료가판대 그리고 It's Daejeon 이런 데에다 홍보를 미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0월에서 9월달로 된 것 아닙니까?

한 달 정도 당겨지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시기가 조정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이것이 등록세율의 인하라고 해서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시가하고 고시가하고는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인하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가 적용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인하,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부담이 크다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인하시켜서 너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을 감소시켜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전에 고시가 같은 것은 폐지가 된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고시가가 그동안에 이제 과세기준을 그동안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의 일정비율을 적용 했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렇게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데 그것을 시가로다 바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세부담은 상당히 커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세율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고시가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통 고시가로 하면 세 배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서로 실거래 매매를 할 것 같으면 고시가라고 할 것 같으면 고시가라면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가 사실 내려오는 저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세제가 실거래가격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의 특성도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 우려되는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늘어날 소지가 있지요?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세수가 많이 걷혀야 되겠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대전권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실지 소유자하고 또 투기성으로 하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도 땅값이고 뭐고 상당히 지금 오른 형태거든요.

아직도 공주, 연기 같은 데는 나오는 매물도 없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투기억제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투기 억제 부분은 저희 도시건설주택국이 업무를 관장합니다만 저희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특별법 통과 이후에 조금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그럴까 거래가 없었습니다만 요즈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물론 부동산 전체 안정화에는 역행할지 모르지만 저희 시 세수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또 세수를 조금이라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보충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국에 공통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봐야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대전시만 따로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동안 물론 조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 의회에서 제정, 개정 권한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제도라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지방세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범주를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를 받고 보니까 사실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국회에서 다루어진 것 저희들이 뒤따라가고 있다고 그럴까 저희 실정, 저희가 조례를 개정 안하고 시민들한테 부과를 하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토지와 건물 통합과세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건물과 토지를 봄과 가을에 두 번 따로 과세를 해서 저희가 걷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과 토지를 같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산정을 각 주택별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에 따른 가격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 그것은 별도로 따로, 건물만 따로하고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없는 토지는 그것대로 또 따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번에 부동산보유세를 하면서 국세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사람 단위로 합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통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국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국세로 거둬드린 돈은 국가에서 쓰지 않고 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보전용으로 주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따로 따로 부과했던 것을 같이 한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심사는 우리 대전시하면 대전시 세정과 이런 데에서 심사를 합니까?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지금까지 한 것이 개별 주택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을 했고 또 전문가들이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달 말까지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개별공시를 한다든지 하면 그 소유주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싸다든지 비싸게 책정되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또 다시 검증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시를 6월 말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 세무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별주택별로 특성을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토지는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있느냐, 또 건물은 2층이냐 1층이냐 슬라브냐, 이런 건축과 토지의 특성을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 산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뭐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고 하면 그것도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은 지 1년이 되었느냐, 10년이 되었느냐, 20년이 되었느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적용 기준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건교부에서 표준 주택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고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成在洙 委員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서 목조건물, 슬레이트 건물, 슬라브 건물 이런 것이 기준이 다 나와 있겠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데 그것이 건교부에서 표준조사를 해서 고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고시된 내용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건교부에서 내린 기본 기준에 의해서 그런 적용을 하겠다 그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리고 요즈음 통합평가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부과를 하고,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 숫자로 되어 있습니까, 액수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뭐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제가 잘…….

죄송하지만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세정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委員長 鄭震恒 세정과장님은 발언대와 나오셔서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李相晉 세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성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따로따로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은 하지 않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언론이나 이런 데 들어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과가 더 추가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稅政課長 李相晉 토지의 경우는 종합 합산을 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안합니다.

成在洙 委員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액수가 얼마 이상은 이렇게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稅政課長 李相晉 그것도 여러 번 거론 대상이 되다가 아직까지는 적용을 않고 앞으로 발전 과제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시지가 제도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 답변에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까, 그런 제도가?

○稅政課長 李相晉 공시지가 제도는 지금 지적과에서 토지에 대해서 공시를 하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저희 세무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그러니까 현 거래실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 거래시가에 기준해서 세금부과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稅政課長 李相晉 예.

成在洙 委員 지금까지는 거래를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했어도 공시지가로 따져서 2,000만원 하면 2,000만원에 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李相晉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것이 무시되고 현시가로 세금부과를 하겠다?

○稅政課長 李相晉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저희가 세무부서에서 가격산정을 하고 복합건물 같은 것은 별도로 건물과표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다가구 주택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아까 국장님 답변에 현 거래가격으로 세금부과를 한다고 하셨지요?

○稅政課長 李相晉 예.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그런 대안은 있으신지, 대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현 거래가 2,000만원에 거래를 했다 그럴 경우 2,000만원이 현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稅政課長 李相晉 그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주택 특성조사를 다 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 가구별로 저희가 23만 가구에 대한 특성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교부에서 나온 가격산정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쪽에다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산정이 되고 이미 1월달에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을 활용을 해서 표준주택에 대한 모델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도 하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지금 건교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 그것이 다시 공시지가라고 할까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부과를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현시가를 무시하고?

○稅政課長 李相晉 기존에 있던 시가를 무시를 하고 건교부에서 나온 가격비준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유자한테 공람을 시키고 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는 그 기준에 실질적으로 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산정해서 세금부과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稅政課長 李相晉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결국에 또 공시지가라는 것이 다시 또 하나 생기는 것이지요,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생긴다고 봐야지요?

○稅政課長 李相晉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공시지가 이하로 거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공시지가 기준에 맞춰서 세금부과를 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稅政課長 李相晉 예.

成在洙 委員 여기 보시면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 함으로 인해서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는데 그것을 홍보로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한다, 이것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매한 얘기예요.

사실 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세금을 내려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홍보한다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稅政課長 李相晉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을 산정하면서 너무 이제 과다하게 세액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경우 50% 상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재산세를 50만원 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100만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 100%가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만 오르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세액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세정과장께서 이것을 검토해보신 결과 종전보다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부담이 지금 현재 입장과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시민들한테 부담이 미치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나 상향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稅政課長 李相晉 지금 아파트의 경우 큰 평수는 50% 상한에 걸린다고 보고요.

30평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것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고 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상당하게 많이 세액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稅政課長 李相晉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것이 시민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수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부과시키는 것이야 서민경제라든지 일반시민들한테는 크게 뭐 평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李相晉 예, 그렇지만 어제도 언론에 보도가 된 것처럼 국세청에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산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알아보면 상당한 금액이 내려가는 것으로 기준시가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인하가 될 겁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실질적으로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 잘 모르는 시민들은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평수가 큰 것, 큰 아파트 같은 경우 50% 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평수가 크다고 하면 몇 평 이상을 얘기하며 또 평수 큰 것도 무슨 아파트, 지은 연도 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안되는 것은 아닌지?

○稅政課長 李相晋 그것도 기준시가 적용할 때는 아파트의 신축연도 같은 것도 다 감안하고 지금 현재 노은지구나 둔산지구 같은 데 아파트는 전년도보다 한 50% 정도는 재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요.

成在洙 委員 큰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나?

○稅政課長 李相晋 둔산지역의 아파트는 보통 24평 이상의 아파트는 한 50%의 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정말 대단히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稅政課長 李相晋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측면에서 세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공시지가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세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공시지가 세율을, 과표를 많이 올린다고 하지요?

그러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시지가 과표가 올라가지요 또 24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용된다면 엄청나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갑자기 여러 가지 세율을 많이 올림으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클 테고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는지요?

○稅政課長 李相晋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건물에 대해서 0.3% 내지 7%의 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법에서 0.15% 내지 0.5%로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시세조례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재산세 세율인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앞으로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렇게 세금이 많이 상승되면 아무래도 거래도 부진할 테고 거래가 부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등록세라든지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테고 또 시민들 관계나 대전경기가 어느 정도가 거래가 되어야 경기도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稅政課長 李相晋 예.

成在洙 委員 그래서 대전시만이라도 담당 부서에서 슬기롭게 해서 상승폭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원만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민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李相晋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세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성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세정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등록세나 자동차세 배기 조정을 하면서 예상되는 금년도 세수차질이라고 할까 감소액을 약 354억원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래에 따른 시민의 세부담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국가 방침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조사를 하고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세수에 지장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세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그동안 평방미터당 17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46만원으로 인상한다든지 또「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돼서 7월 1일부터는 실거래 가격이 적용되도록 부동산거래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2개의 계약서를 가질 수 없게 강화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 쪽에서 조금 부족해지는 재원을 실질적으로 보유세가 증액되고 또 시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만, 둔산의 크로바아파트 57평형을 예를 들면 그동안 종토세, 재산세가 69만원 내던 것이 올해는 104만원을 내야되는 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 정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57평형인데 작년에 28만원에서 올해 24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국세청이 조사합니다만 입지에 따라서 세부담이 보유세가 증폭이 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신 이에 따른 홍보방안은 아까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홍보하고 저희 나름대로 만약 재정이 크게 감소된다면 나름대로 세출억제를 한다든지 하는 전체 재정운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세수를 증대시키는 주 업무를 하는 부서 입장으로서 금년도 세수가 전반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답변 중에 서울 강남 같은 경우 A급지도 그동안 정부에서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부활을 많이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결론은 억제시킨 것이 아니라 결국 아파트값만 더 올렸다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말 대전지역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나 이런 것 올리면 결국에 사고 팔면서 그것을 다 가산해 버리니까 값만 올리는 결과가 자칫하면 초래되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부동산정책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내용 중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근본취지나 목적이 가시적으로는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겠지요.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서 연유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국가적인 큰 정책의 방향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욕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겠고 또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보유세 부분을 강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을 보전해 준다는 균형발전차원에서의 두 가지 목표가 설정돼서 이런 제도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세원정책보다는 다른 세원발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국가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도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언론을 통해 홍보를 해서 과연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해결방안이라든가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 중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력도 소요되고.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평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설득해야 되고 그런 것을 수반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도 시민들이 조세저항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세부담에 대한 저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민들의 적법한 이의절차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수용이 안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징수해야 될 입장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별도로 받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부분적인 경비가 부담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법으로 설정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한 것을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토지정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연계추진될 것으로 생각해서 다소간에 인력 확보에 따른 한시적인 부담문제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고 별도의 국비가 금년 같은 경우 조사에 따른 경비가 한 4억 1,9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됐습니다만 지원되는 것도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비는 경비니까 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소요되는 부담 아니냐,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하나의 국가시책이 추진되려면 불가피한 부분 아니냐, 그렇게 이해합니다.

沈俊洪 委員 여러 의미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방법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자체는 비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좋은 의미에서 있는 자들로부터 세를 징수해서 없는 자 아니면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만 과연 그런 정책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면 큰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제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일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분들을 위한 또 다른 강구책을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다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국가정책을 가지고 시비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조세가 일방적인 국가정책에 의해서 비민주적으로 부과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조세라는 것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달갑지 않은 부분인 것이 틀림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제 징수절차 같은 것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서 재정이 확충되어야 자치단체건 국가건 살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는.

沈俊洪 委員 예,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 일을 착수하기 전에 대전시에서는 정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沈俊洪 委員 실사기준을 만든다든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데 행자부에서 21명을 추가 보충정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충원은 안됐습니다만.

沈俊洪 委員 21명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시 전체, 구청까지 포함해서.

沈俊洪 委員 별도 정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지금 예산액은 4억 얼마밖에 지원 못 받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4억 1,900만원을 지원받았고 이것은 조사에 따른 경비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이 조사를 하기 위한 정원 외에 용역을 갖추어야 되는 사항아닙니까, 용역은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없습니다.

조사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검증만 해주면 됩니다.

沈俊洪 委員 21명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제가 급여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만 대체로.

沈俊洪 委員 그런 예산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될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예산을 따도록 좀더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국가의 정책이지만 지방세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沈俊洪 委員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국가정책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라 이런.

沈俊洪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중앙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도 강력히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변동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책을 내놓고 거기에 따른 안이 나왔을 때 해야지 무조건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수용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진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배경, 기본 골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이 금년 1월 5일 개정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발빠르게 일부개정안을 내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고맙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방세법」개정내용을 보기 위해서 법제처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하려고 가봤더니 개정된 내용을 아직 수정해서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타시·도도 아직 그런 개정된 사례가 있지도 않고 대전시가 처음으로 개정되고 나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종합적으로 검토를 죽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추진배경은 세부담에 대한 불형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과세자주권을 확보시켜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고 자치단체간의 부익부빈익빈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켜서 지역 균형발전, 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종합토지세를 정부에서 걷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보유세는 강화시키고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 골격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앞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입니다.

표준액 인상에 따라서 세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등록세율을 인하해서 등록세는 감소되지만 대다수 서민의 세부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시가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왜냐하면 한 개의 주택이, 물론 아까 비교검토 하셨지만 그런 주택에 대한 비교도 있습니다만 대개 어떤 분들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1가구 1주택 서민들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에 대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시가 기준, 그동안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냈었다가 다시 시가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 내던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분은 증가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주택 보유 서민에 대한 재산세는, 여러 가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관 없어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내야지요.

그러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본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감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종전에는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 실제로 공시지가를 다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의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30%나 40%를 적용해서 재산세나 보유세를 부담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보유세 강화라는 큰 국가적인 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보다 김위원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국가의 세수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실거래가격이랄까 실제가격보다 과세표준액을 너무 적게 적용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갑자기 세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사실은 세율은 내리더라도 과세표준은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세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경감조치라든지 감세를 해줄 수 있는 제도는 이번 조례에서는 제도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금을 증가시키고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뜻이 많이 담겨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세율인상에 따른 것이 단지 세율인하만으로 끝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만 여기에서 세부담에 대한 부분을 공시지가에서 기준시가로 바뀐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세율을 인하하는 부분하고는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말이지요.

세율은 인하했는데 그 과세기준을 기준 공시지가에서 현실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이지요.

결국은 세금만 올라가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원인은 그동안의 과세표준액이 너무 적게 적용됐었다고 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세율에 대한 부분과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서로 잘 조화시켜가면서 올리고 내리는 부분을 조정했어야지 이런 방향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金榮寬 委員 특히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층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전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이 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등록세율을 인하하면서 자동차배기량에 대한 세도 조정하고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도 중단시키면서 발생되는 우리 시의 세수감소액이 354억 7,7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원보전대책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주택투기지역이 동구, 중구가 해제되고 복합행정도시 건설 관련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전대책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표가 인상되고 거래세 증가분이 발생해서 세수감소분이 보전될 수 있다는 전망하고 등록세액의 71%가 자치구의 교부재원으로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한 감소분을 종합토지세가 중앙정부로 가서 국세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과표 인상분과 거래세 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돼서 이것을 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의 단기적인 정책이지 장기적인 정책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의 문제란 말이지요.

지금 현재 행정도시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부동산 거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감소가 온다면 그 다음의 대책은 어떤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부동산 거래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 때에는.

金榮寬 委員 행정도시 문제가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나고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대책이 문제이지, 지금은 일시적으로 세수에 대한 보전대책은 이것이 맞다고 보지만 향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시가표준이 평방미터당 그동안 17만 5,000원 하던 것이 46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기존표준액의 인상이 있고 아까 역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동안은 2개의 계약서를 쓰던 것이 제도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하나의 장기적인 방편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자동차세는 사실상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7,5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등록세율이 가장 큰 354억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표준액의 인상이라든지 하는 제도 속에서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시에서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종합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세수 전반에 대한 체크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결함이 채워지도록.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세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도시기능, 다기능 시대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6쪽에 보면 제26조(부동산등기의 세율)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이 법「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등기의 세율을 정하는 근거가 제131조제5항이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제131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제131조제5항은「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50에 대한 가감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전체적인 제131조제1항「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제3항 이것이 뭡니까?

3 이것을 뭐라고 읽습니까?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표준가액의 1,000분의 30이 1,000분의 20으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131조에 제5항이 아니라 제131조에 제1항으로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조례를 죽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위원님께서는 제131조제1항제3호에 있는 1,000분의 10 그 밑에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26조의 근거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글쎄요.

金榮寬 委員 이 법이 등록세의 세율을 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등록세의 세율을 「다음 각호와 같다.」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지요, 제5항.

金榮寬 委員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131조제5항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감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5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지사가 조례로「100분의 50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임을 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내린다 그 말씀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도지사들이 등록세율 인하에 대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개정안을.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조항 설치된 것이 '97년 8월 30일날 신설되었거든요, 이 제5항이.

金榮寬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97년 8월 30일날 법에 시·도 자치단체장에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권한에 의해서 지금 1,000분의 30를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행자부의 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金榮寬 委員 그리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표준세율로 간다 그런 말씀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기존 표준세율에 대한 부분이 제131조제1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1항에 대한 조항을 바꾸는 것은 제131조제5항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례 9쪽에 보시면 제53조가 있어요.

이번에 도시계획세율이「1,000분의 2」에서 개정안이「1,000분의 1.5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1.5라고 하는 부분, 1,000분의 2나 1.5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1,000분의 1.5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것에 대한 기준에서 1.5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재산세 과표에 1,000분의 1.5인데 재산세 과표에 관한 내용이 앞 조문에 어디 있는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는 주체가 여기 없다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과세표준에 대한 조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도시계획세율이라고 그냥 해놓았기 때문에 그 과표의 1,000분의 1.5라는 문구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혹시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해서 봤더니 결국 이런 것이 없고요.

광주시의 조례는 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문구 같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1.5로 한다 이러한 부분이 어떤 과세표준에 대한 기준이 없단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옳으신 지적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해 주시면…….

金榮寬 委員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광주의 예를 들어보면 이 조항이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재가액 해서 제 몇 호 몇 항에 토지가액을 말한다 하고 건축물의 가액도 법 규정에 의해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가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명시를 상세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조항은 첨부해서 상세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부동산 보유 세제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그리고 새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국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재정 수입등에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된 배경과 또 우리 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강홍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를 국가가 국세로 신설을 했습니다만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세부담을 강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지역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 또 이런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모든 세금을 국가가 직접 국가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국의 240여 개의 자치단체에다가 돈을 도로 줘 가지고 그것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가 크게 세제에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가 그러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보유세를 높이다 보니까 거래세는 조금 낮춰주자, 그러다 보니까 등록세 같은 것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한 350여 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방미터당 17만 5,000원을 적용하던 것을 46만원으로 기준을 올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당히 커버가 될 것이고 또 단기적인 말씀입니다만 아까 김영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복합신행정도시건설에 따라서 부동산거래가 조금 활발해지면 그로 인한 어떤 거래세가 늘어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그 재산세를 시가표준액의 50%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많이 늘어날 경우에 어떤 조세저항이랄까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 이상은 안 올라가도록 그래서 50%까지만 아까 저희 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작년에 100만원 내던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에 200만원을 내야 된다, 100%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50만원만 맥시멈으로 받아라 그래서 150만원 이상은 못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아까 1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세금 한 가지 더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1가구 3주택 이상이 되면 상당히 세금이 무거워진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1가구 1주택, 2주택에 대한 것은 이제 아직 시행이 안 되었다고 그러고요.

또 그것은 국세쪽에서 양도세를 굉장히 강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팔 경우에 세율을 높이 적용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종전하고 많은 차이가 나나 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姜弘子 委員 아직 구체적으로는 시행이 안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평과세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결과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성재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53조에서 규정한「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를「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며,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성재수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재수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재수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재수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자치행정국장전의수
자치행정과장                    서명길
세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정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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