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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5.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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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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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3月 23日 (水) 午後 3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 22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오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 23분)

○委員長 李相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다섯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진항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정례회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서 1차와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예방하고 회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의원등 5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과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관공서 모두가 토요일은 쉬게 됩니다.

현행 정례회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일이 7월 10일과 11월 21일 즉, 날짜로 되어 있어 휴무토요일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일요일까지 연휴 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례회의 집회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개정하여 집회일이 휴무 토요일에 해당되는 등의 혼선을 예방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행 동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라는 규정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둘째주 화요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대로 개정될 경우 1차와 2차 정례회의 집회일 즉, 개회일이 명확해짐으로써 의원님들은 물론 사무처, 집행기관에서도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된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 의결한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도 더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태성재수박용갑김재경
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한의현
총무담당관이충일
의사담당관손성도
행정자치전문위원한봉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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