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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3차 본회의(2005.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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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3月 24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4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6.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7.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태의원외4인발의)

2.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제1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2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23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2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22일 신학기를 맞이하여 대전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을 전체 의원이 방문하여 급식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학부모와의 대화 등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대전역의 노숙인 실태 등을 점검하고 3월 21일에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오정동위생처리장 및 정림동 정수원에 대한 이전문제 등의 대책을 청취하였으며, 3월 23일에는 대전교육정보원 시설과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지하철건설공사 현장 6공구외 3개 공구를 방문하여 지하구조물과 안전시공실태 등을 점검하고 공사진척 상황을 살펴보는 등 해빙기를 맞이하여 현장위주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칩니다.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기간중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규탄 결의안 채택,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태의원외4인발의)

(10시 06분)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4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3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함과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현행 조례에 날짜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휴무일에 해당될 경우 일요일과 겹쳐 연휴가 되는 폐단을 피하기 위해 집회일을 요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행 동 조례 제2조에서 규정돼 있는「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는 규정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둘째주 화요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당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과 같이 개정된 경우 1차와 2차 정례회의 집회일 즉 개회일이 명확해짐으로써 의원님들은 물론 사무처나 집행기관에서도 정례회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이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9분)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된 내용 등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53조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세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를「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무료공연 활동이 지난 2004년 3월 개정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연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 역시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국악연주단의 무료공연 활동이 지난 2004년 3월 개정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연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소방법」에 근거를 둔「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심준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6분)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 및 증식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수목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무절제한 약칭사용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편익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람 및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8분)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칭과 내용을 개정된 법률명칭과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고, 약어로 표기된 공공기관 명칭을 정식명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업종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의 안전관리자문 위원 해촉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안 제8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중 서면이외에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1조 간사는 자문단 회의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및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지원대상사업 결정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대상사업의 추천권자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동일인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교류 협력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설치된 국제교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제교류 관련 민간부분의 경영기법 및 전문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 대상을 관련 민간단체에 확대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도시계획수립 체계가 변화되고, 상위계획인 2020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6 대전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와 대전의 도시 미래상 및 장기발전의 전략목표를 설정하면서, 도시지표와 공간구조의 개편 및 생활권을 설정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포함한 토지이용방안 등을 수립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덕 R&D 특구 특별법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관련하여 대덕연구단지의 활용방안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이와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기존도심 활성화 및 수변공간 조성,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포괄적인 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나라와 관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참, 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 등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정치?사회 불안 등 국내정세도 안정적이지 못한 이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늘 150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사회 안정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활기 넘치는 계절입니다.

산불예방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등 당면 현안사항들을 추스르면서 금년도 계획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 전국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데 가일층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는 4월 1일부터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出席議員 18인
성재수박용갑임헌성심현영
강홍자곽수천이은규조신형
정진항송인숙박문창김재경
송재용심준홍김영관안중기
이상태이명훈
○不參議員
황진산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박성효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경제과학국장김창환
자치행정국장전의수
문화체육국장조명식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교통국장이진옥
공보관정하윤
감사관이경찬
기획관김춘겸
소방본부장조성완
공무원교육원장이재욱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오광록
부교육감김홍진
교육국장송희옥
기획관리국장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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