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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2차 본회의(2005.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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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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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3月 18日 (金) 午後 1時 30分


議事日程

第14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이상태의원 외 8인발의)


(13시 37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당초 제2차 본회의를 3월 24일에 개의하기로 하였으나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지정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긴급하게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일 안건은 이상태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 발의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칩니다.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지정조례안을 지난 3월 16일 통과시킴으로써 일본의 재침략 음모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온겨례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행위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도 150만 시민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오늘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이상태의원 외 8인발의)

(13시 40분)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규탄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상태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차마 묵과할 수 없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의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규탄 결의문.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이른바 독도의 날로 제정키로 하고 3월 16일날 독도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또한 일본정부 역시 시마네현 의회의 만행에 대해 지방 차원의 일인만큼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방관하고 있는 처사는 시마네현 의회의 만행과 다를 바 없으며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인 것이다.

시마네현 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독도의 날, 일명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당시 일제가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여 일방적으로 현 부속도서로 편입시킨 바, 이를 두고 100년 전 자신들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그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이미 삼국시대인 신라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1500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너무나 자명하다.

또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앞세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일본정부의 작태는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과 하나도 다를 바 없으며,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침해이며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150만 대전시민은 물론 나아가 전 국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정부 및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과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온 우리 정부도 그동안 망언에 머물렀던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이 독도의 날 제정을 계기로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주권수호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 3월 16일 통과시킨 독도의 날 제정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이후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가 이번 사태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하나,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독도의 날 제정조례를 즉각 폐지케 하는 동시에 사과를 받아내고 또한 명백한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납득할만한 조치와 사과가 있을 때까지 자매결연 도시인 오다 시 의회와의 교류를 일체 중단한다.

하나,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강토요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고 온 국민과 함께 그 뜻을 펼쳐나갈 것을 대내외에 굳은 의지로 천명한다.

2005년 3월 18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규탄 결의문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이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出席議員數 13인
성재수곽수천김영관박용갑
이은규임헌성송재용이상태
심현영심준홍이명훈강홍자
송인숙
○不參議員
박문창김재경안중기조신형
황진산정진항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박성효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경제과학국장김창환
자치행정국장전의수
문화체육국장조명식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환경국장이상희
교통국장이진옥
도시건설주택국장신만섭
공보관정하윤
감사관이경찬
기획관김춘겸
소방본부장조성완
공무원교육원장이재욱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오광록
부교육감김홍진
교육국장송희옥
기획관리국장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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