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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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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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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4月 2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관한 전체적인 대응·수습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대비체제의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한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관계기관의 해당업무 관련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처계획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의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관한 대응 및 수습·복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완벽한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제7조에 관련하여 한말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는데 이 회의 참석자 중에 긴급구조통제단장에 대한 지위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통제단장은 본부장이라든지 차장·총괄조정관을 보좌하면서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사안입니다.

安重起 委員 현장지휘업무를 갖고 있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제11조제4항에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나오는데요.

제7조에 명시된 긴급구조통제단장과는 같은 것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요, 일반 통제단장은 도시건설주택국장이 되면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총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주택국장이 통제관이 되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11조제4항은, 그 제11조에 나오는 긴급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고 제7조에 명시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내내 소방본부장이 되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동일명칭을 사용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명칭은 같이 사용합니다.

安重起 委員 혼동스럽지 않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같은 소방본부장이 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제11조가 주어진 기능하고 제7조가 주어진 기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제7조제1항의 긴급구조통제단장하고 그 다음에 제11조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安重起 委員 같으면 이것 누가 맡고 있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소방본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도시건설주택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는 총괄조정관으로 하시는 건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통제관이지요.

安重起 委員 통제관으로 도시국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조례에서 보면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는 약칭의 사용시에 그 명칭이 최초로 나오는 제7조에 먼저 사용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긴급구조통제단장이요?

安重起 委員 예, 그렇습니다.

약칭이 먼저 되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24조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바로 전의 제7조와 제11조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으로 보면 되겠네요 제7조하고 제11조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조례안 제24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에 대하여 좀 여쭤볼게요.

제1항「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 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고' 하면 서면으로 보고하나요 아니면 구두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구두·서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구두·서면으로 볼 수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安重起 委員 그 제1항 내용 중에 복구계획이라고 한 부분이 서면으로 보고한다면 복구계획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게 가령 복구계획서로 '서'자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 정정하셔야 되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것 저희들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복구계획서가 맞습니다, 서면보고로.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일단 국장께 한말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령 재난시 특히 최근에 지진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가상시나리오예요, 가령 둔산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 가상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성원칙에 의한 가상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행동 매뉴얼이 다 돼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사고명이 결정되면 그 행동 매뉴얼에 의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그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별도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각 기관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또 일반 시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긴급상황에는 그냥 일반 시나리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요?

그 시기·상황에 따라서 변경되지 않고 어떤 지침 매뉴얼대로만 이행이 되는 건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매뉴얼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습대책이라든지 복구계획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구두보고 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에 대한 점검은 어떻습니까?

점검실태는 어떻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예방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은 어떤 준비태세라든지 이런 것을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우리 대전시의 지진에 대한 예방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진은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어떤 지진 관련 법이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진에 대한 어떤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시 어떤 지진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매뉴얼은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대전지역은 예를 들어서 지진이 6도 이상이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만 '87년도인가 홍성지방에서는 지진 7 이상 강도가 발생돼서 지진피해가 많이 났었는데 그후에 행동매뉴얼로 보면 건축이라든지 지진설계를 내진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같이 지금 교량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돼 있고 또 건축도 일부는 지금 현재 내진설계를 하고, 4층 이상인가는 내진설계를 의무화되도록 법제화시키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용부담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가새철근을 더 보강시킨다든지 해서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철근 두께라든지 굵기라든지 또 콘크리트 두께 이런 부분이 더 보강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공사비가 한 20%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에 대한 법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재 우리 대전시내에 공공건물이나 교량 이런 지하철에 지진에 대한 설계반영 여부가 어느 정도나 현재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지하철은 내진설계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도 내내 내진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安重起 委員 현재는 이루어진 건물이 없고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얘기시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지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내진설계를 해라' 하는 어떤 규정은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제정하면서 4층 이상인가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安重起 委員 공동주택도 반영을 할 예정이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할 예정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몫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대전시의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내진설계를 반영한 사례는 전혀 없는 거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고가교 같은 것은 반영을 일부 했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최근에 와서 세계적으로 보면 지진이라든가 이상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공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법제정을 통해서라도 그 시설들이 내진설계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시공이 되도록, 특히 그것에 대한 많은 사료들이 준비가 많이 돼야 될 것이라고 비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더 강화시켜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내진설계가 안돼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에 예를 들어 추후에 지금 현 시점에서 내진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신문에서 봤거든, 가능한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현재로서는 기왕에 건축이 됐다든지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신문에 났어요 그게, 서울시라든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가 그건 다시.

郭秀泉 委員 서울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도입이 안됐었고, 10년 후부터는 부분적으로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건축되어 있는 구조물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기술적인 것 모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게 우선 구조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대략 보면 내진설계라는 것은 건축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철근 보강이라든지 가새철근을 더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郭秀泉 委員 크게 났어요 그거 신문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그건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상으로 콘크리트랑 같이 조합이 돼야 되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글쎄 저도 한번 그것은.

郭秀泉 委員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그것 본 적 없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건축과장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마침 또 그 내진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축, 시청 같은 경우에는 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 6∼7 정도에 대응할 수 있는 내진설계가 이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탄소섬유보강법이라고 해서 일반 탄소섬유로 만든 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건물의 피막에 밀착을 시켜서 그러한 반복수평력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들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흔들림에 대한 보강하는 거예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반복수평력에 대해서 주로 보강합니다.

郭秀泉 委員 반복수평력?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그런데 고베지진처럼 반복수직하중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아직도 대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옆으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한데 위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안된다?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부분적으로는 되는데 굉장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아래위로 움직이는 것은 일본에서는 이미 다 방재시설이 다 돼 있나?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아닙니다.

지난번에 고베지진 때도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내진설계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 장담을 했었는데 고베지진 같은 경우에는 반복수직력으로 지진이 작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번도 인도네시아 쪽에 쓰나미가 아래위로 움직인 거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해당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현재 기존에 준공된 이후의 건물을 어떤 법규정으로 내진보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법규가 있나요?

만들 수 있나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安重起 委員 해당 건물주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건설교통부에서 아직까지는 강제적으로 보강을 해라 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앞으로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郭秀泉 委員 들어가십시오, 내가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재난발생 시에 매뉴얼이 자동적으로 발동된다고 그러는데 매뉴얼에 의해서, 한국전력의 역할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있습니다.

기반재난으로 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상황판단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회의에 원래는 한국전력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에 우리 전에는 매뉴얼에는 없더라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재난관리위원회라고 한국전력.

郭秀泉 委員 한전이 들어와 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지사장이, 한전 지사장이 참석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지적하신 사항은 겹치는 점이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일반적인, 통념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주 고층빌딩, 고층으로 된 그러한 건물을 지금 지진을 떠나서 그 내구성이 몇 년이다, 교량은 몇 년이다, 공동주택은 몇 년이다, 몇 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몇 년이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우선 통념상의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20년 이상을 노후건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예, 20년.

교량은 어떻게 하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교량은 관리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저희들이 철근구조, 요즘에 시설하는 것하고 그전에 하고 또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보통 한 210∼240㎏/㎠로 정했었거든요.

宋寅淑 委員 이것의 길이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연한이 다르겠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규격에 따라 다른데 옛날에 한 것은 한 20∼30년, 30∼40년 전에 한 교량은 보통 한 40년을 봤어요.

요즘은 최하 60년 봅니다.

宋寅淑 委員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언젠가도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고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주의 금강교가 몇 년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일본에서 대덕구청에 통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느 국장님이 거기 근무하실 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자기들이 교량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그 손을 떠났는데도 그 교량이 위험하다고 무거운 차량이라든가 대형차는 거기 통과를 못하게 해서 요즘에는 거기를 얕게 해서 소형차만 거기를 통과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은 질타할 점은 질타하더라도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우리가 삼풍사건 뭐 성수대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절대로 우리가 없게 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전에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대전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교량이라든가 고층건물 내구연한을 쫀쫀하게 체크하셔서 몇 년 후에는 이것을 체크하라는, 내가 이 직을 떠났더라도 다른 분들이 맡아서 할 때도 내구연한을 다 체크를 해서 그때는 분명히 관리를 하라는 그러한 자료를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리가 각종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진단을 한다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A등급부터 F등급까지 나눠서 그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D등급까지는 철거를 한다든지, C등급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떠나서 A라는 주택이라든가 고층건물이라든가 교량이 있으면 이 교량, 이 주택은 내구연한이 얼마다, 그때 가서 이것을 체크를 하시오 하는 그런 무슨 문서상으로 경고한다고 그럴까 미연에 재난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자료를 남겨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가야 되는 그런 자료를 남기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고요 서류상으로?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개인건물이라고 하더라도요.

宋寅淑 委員 개인건물 뭐 고층건물로 그렇게 짓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이지요 주로 아니면 교량이라든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개인건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宋寅淑 委員 그렇지요, 그것도 하시면 좋지요.

개인건물까지 하려면 너무 광범위하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하고 계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寅淑 委員 개인건물도 내구연한이 몇 년이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개인건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대피명령을 한다든지 철거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뭐 강도에 따라서 그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다 있지요, 있는데 건물 짓는 나중에 조사하면 다시 교량 할 적에 아니면 큰 백화점, 고층아파트를 지을 때 불량으로 섞어서 혼합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뭐하겠느냐고요?

그것도 물론 거기서 그것을 잘 검사하고 검증하라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지 않고, 미리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연한을 다 체크해서 문서상으로 해서 경고를 해서 그런 일은 다 막을 수 있게끔 현재 문서상으로 다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점검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앞으로는 고층건물을 우리 대전시도 어쩔 수 없이 고층건물이 올라가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寅淑 委員 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宋寅淑 委員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난 쓰나미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그 후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상적으로 대전에, 먼저 '81년도인가 '80년도에 아마 홍성 쪽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87년.

宋在容 委員 아닙니다, '80년도인가 그때도 한 번 있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홍성 지진난 것 제가 그때 그것을 담당했었는데 '87년도가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두 번 있었나요, '80년도인가 '81년도도 있었는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그것은 모르겠는데…….

宋在容 委員 그때가 지진 몇 도였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때 당시 아마 6.5인가 7도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때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하여튼 그때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 같은 것이 한 5㎝, 10㎝씩 갈라지고 그 다음에 성곽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해서 그때 당시 금액으로, 글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당시에는 고층 건물은 별로 없었지요, 그쪽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만약에 우리 대전 중심지에 그것과 비슷한 지진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것을 예상해서 가상 시나리오랄까 대처 방안을, 아까 행동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우선 순서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선은 기상청에서 지진에 대한 예보를 합니다.

예보를 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지진이 감지된다라고 하면 첫째는 인명이기 때문에 우선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대피장소를 마련해 놓고, 지정된 대피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을 대피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宋在容 委員 기상청의 예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진이 발생했던 시점하고의 대략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미리 예측은 아마 다른 것 이것까지, 구름대라든지는 비하고 달라서 갑자기 지진 진원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현재 우리 대전지방까지 오는 것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는 그 진원지에 따라서 다르지요.

진원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宋在容 委員 진원지가 근접지역에 있으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바로 올 수도 있고 멀리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런 가상 시나리오를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사전에 그런 준비 이런 작업 또 실질적으로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런 연습을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특히 일본에서 지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일본에서 그 지진이 발생됐을 때에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해 놓은 것이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대처요령 같은 것은 지금 다 나와있고, 다만 어떤 현재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것은 물론 설계 측면에서 본다면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재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지진에 대한 법제를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면서 지층대에 따라서 일본 같은 데는 지질층 자체가 상당히 연약지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에 대한 방재계획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되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만들어진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예방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재난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는지 그런 것을 아마 사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지금 되어 있을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되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런 재난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7조제1항과 제11조제4항 중 긴급구조통제단장 약칭 사용은 용어표기방법의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24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와 관련하여는 제2조제15호 중 "복구계획"을 서면에 의하여 명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송재용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관리과장박월훈
건설방재과장민천규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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