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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5.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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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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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4月 2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에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5분)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교육국장께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2005년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경이호 장학관입니다.

(교육정책담당관 경이호 인사)

다음은 정보과학기술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만환 장학관입니다.

지족고 교장으로 근무하다 금번 장학관으로 전직했습니다.

(정보과학기술과장 이만환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 받은 서요원 장학관입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 서요원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동규 장학관입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김동규 인사)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발령 받은 윤춘영 장학관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춘영 인사)

다음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으로 발령 받은 최학현 장학관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최학현 인사)

다음은 대전교육정보원장으로 발령 받은 박정기 장학관입니다.

대양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번 장학관으로 전직했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박정기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정책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관의 행정권한을 직속기관장 및 단위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과 "각급 학교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직속기관장 또는 학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5조제5항의「교육감이 관장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의 규정의 취지는 "교육감 관장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승인 또는 동의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나 현 조례 체계상으로는 수탁기관 선정의 사전 승인(동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통하여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동조 동항의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의 규정"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동의로 시의회에서 의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 제5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4항에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한 위임의 내용이 교육감이 공개채용을 통해서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시보 기간이 1년 지난 다음에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권한을 단위기관장이나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요즘은 권한을 위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하향조정해서 자율권을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한 바람직한 권한의 이양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오늘 간부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임용도 받으셨는데 일반기업에서도 위임 전결 규정을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결재권이라고 하나요, 결재하는 도장 찍는 것을 상당히 하향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추세이고 또 팀 제도를 만드는 것도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다만 위임하는 자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에게 위임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방금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무상 효율성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하향 이양한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자칫 잘못하면, 꽃단지 가지고도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 사항이 조금 민감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찰나에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문제라는 것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꽃단지라도 좀 마무리지은 다음에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 별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당초에 저희가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가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또 지방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담지 못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수정발의해서 그것이 제5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수탁기관의 선정이라는 제5조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맞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런 사무의 선정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고 중앙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5조로 되어 있는, 그 수탁기관 선정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을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그 위 제4조로 옮기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야 체계상 우리가 어떤 개인에게 민간사무를 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도 되겠습니까?" 이런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정안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올려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방교육자치에한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볼 때 이 업무는 교육위원회 의결로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해야 될 그럴 부분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논리적이고 또 법에 맞아서 올렸고 그것이 오해의 소지는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동안 꽃단지 문제를 가지고…….

○委員長 金載京 심위원님 꽃단지가 아니고 들꽃마을입니다.

沈鉉榮 委員 수정하겠습니다.

들꽃마을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본 위원이, 그렇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그것이 마무리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가 들꽃마을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저는 짚고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지만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있어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보면 엄연히 제1항제5호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은 시·도의회 의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제1항제5호와 제11호의 내용은 명확히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은 지난 2004년 11월 1일자로 공포된 조례인데 불과 5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고 조례를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좀 전에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마련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친다든가 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수정발의해 주시다가 그 조항을 수정발의해서 넣어주셨는데 제4조에 갈 부분이 제5조로 와있어서 우리가 제4조로 옮기려고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이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를 보면 거기에서 전부 나열시켜 놓은 후에 제5호 이후에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간주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내준 부분은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채안이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직접적인 안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고 그 이외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민간에 관한 위탁에 관한 사항도 그러한, 일단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그런 예산은 시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는 사항으로 봐서 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해 주십사 하고 지금 발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제8조제1항의 사안을 유추해석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답변주시는 것 같은데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의 의결로 본다.」에 있어서 이 제5호에서 11호까지 규정된 사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자의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받아 가지고 예상질의 답변한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제4호까지만 중점적으로 다루어주시고 그 이외에 학예에 대한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제처의 예상 질의 답변 받은 바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자꾸 제가 답변이 중복됩니다만 이것이 위원님들 동의를 받기 싫거나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복적이고 그러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예산 협의하실 때 그것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전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11월 1일자로 이 조례가 공포되어 있는데 불과 5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이 조례를 운영해 보지도 않고 다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먼저 제140회 임시회 속기록을 보니까 임헌성 위원께서 지적해서 수정동의한 사안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조례가 너무 난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그때 바꾸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수정동의 하려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 한다든가 아니면 그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중복되지만 우리가 그 조항에 대해서 간과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해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조에 들어갔어야 될 내용을 제5조에 넣어 가지고, 제5조의 내용은 수탁기관의 선정입니다.

어느 사람한테 줄 것이냐까지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줘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제4조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옮기면서 아주 업무의 성격상 교육위원회 의결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오늘 위원님들께 상정했습니다.

다른 뭐, 위원님들 의견을 간과한다거나 무시한다든가 그런 의견은 전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걱정을 저희 내부에서도 했습니다.

시행도 해보기 전에, 또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다시 올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상의도 해보고 해서 일단 위원님께 상의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고 좀 심의해 주십사 하고 올린 거지 전혀, 위원님들 무시하거나 또는 시행도 하기 전에 졸속으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한테 줬지만 저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나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기왕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들꽃마을 조성 문제로 인해서 민간위탁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들꽃마을이 기증자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런 기증자가 나타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들꽃마을은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바와 같이 학교가 없어진 후에 일부 건물은 미술선생님들의 작품활동 또 미술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런 폐허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해 보자 그런 교육청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도시에 있는 대전학생들한테 그런 들에 피는 우리들의 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을 거기에 심어놓고 교육과정에 맞게 여기 와서 현장실습을 통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 하에 시작하던 차에, 좋은 분이 이런 온실에서 기르는 것도 기증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미리 그분을 선정해 놓고 그 업무를 시작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했는데 그런 분이 나타나서 더 좋은 것을 꾸밀 수 있었던 그런 계획인 것 같군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침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그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개정하는 것은 조례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과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대전시의회의 위상을 찾는다기보다는 의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 활동 자체가 무시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건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상당한 독점적 지위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오다 보니까 지방의 권한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 그 중에 민주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통제위주의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시민참여도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방이나,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과 중앙은 지방이 마치 하부적인 성격, 그런 것을 가지고 통제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점차 권한을 이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게 됐고 지금도 이제는 단지 권한을 지방에 하향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 분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민주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의 건을 보더라도 현재 국회에서 교육위원과 지방의원을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원화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또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전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을 하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자율적인 책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대에도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아까 이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올렸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조신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모든 문제를 차질 없도록 잘 연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본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신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질의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지방분권 차원의 권한 위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례를 제정한지 5개월 정도 되었는바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또 별도의 문제점이 크게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시행상 문제점이 도출될 때 개정하기로 하면서 안 제4조제4항 중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조신형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는 관련이 없지만 한 가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표출된 남선공원 빙상장 체험학습에 관한 교사의 어떤 비리라든지 그리고 중학교 영어듣기평가에 관한 시험지 유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시는 교육청에서 적극 잘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조신형이상태심현영
이명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교육국장송희옥
기획관리국장신현동
교육정책담당관경이호
초등교육과장문태범
중등교육과장윤인숙
정보과학기술과장이만환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송영태
동부교육청교육장박정자
학무국장장선규
관리국장김원주
서부교육청교육장서요원
학무국장김동규
관리국장임용재
대전교육연수원장(겸임)최학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춘영
대전평생학습관장천영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최학현
대전교육정보원장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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