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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5.04.22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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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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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4月 22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봄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로 군무를 연출하는,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4월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회기내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시정과 교육행정 현장 3곳을 방문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에 실시한 금고동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결과 영향지역이 확대되어 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적립률 상향조정이 현행 6%에서 10%로 불가피한 실정이고 기존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감면하고, 감면된 반입수수료를 주민지원기금이 아닌 별도의 주민지원 숙원사업비로 책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시설설치 및 지원법」을 「폐촉법」으로 하는 것을 비롯해서 일부 불합리한 용어와 문구를 조정하였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방법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와 시의 출연금과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4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것을 시 출연금과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구 외의 구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촉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반입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을 가산 징수하여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국장으로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위해서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확대의 필요성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폐기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폐기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개정조례안에서 정비가 되지 않아 잘못 표현된 용어와 문구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생활 폐기물을 대상으로 수립·운반업을하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활 폐기물"을 갖다가 띄어썼는데 이것을 붙이고 "생활 폐기물을 대상으로 수립"을 "수집"으로 바꿔야될 것 같습니다, "수립"이 아니라 "수집"으로.

그것이 틀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제16조제3항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사업장 폐기물"을 사업장하고 띄어쓴 것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붙여쓰고 "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구가 중복됐습니다.

여기서는 띄어쓰기와 중복문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셋째는 조례 제16조제4항에서 "폐금속편류, 기타 품목으로 분리하여" 이 내용을 "폐금속편류, 그밖에 품목으로 분류하여" 이렇게 "기타"를 갖다가 "그밖에"라는 용어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 한글화로 알기 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조례 제1조와 조례안 제13조의2 중에서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동일조례 내에서는 표현을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수정이 바람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環境局長 李相熙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주신 제16조제2항에 "생활 폐기물을 대상으로 수립·운반을 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활폐기물을 합쳐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띄어쓰기 안 하고 합쳐야 되고 "수립"이 "수집·운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16조제3항 중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 내용이 두 번 들어가 있어요, 중복이 돼서 그것도 삭제.

세 번째는 지금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만…….

李明勳 委員 조례 제16조제4항에서 "폐금속편류, 기타 품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기타"라는 용어를 "그밖에"라는 우리말로 알기 쉽게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동법시행령, 마지막?

○環境局長 李相熙 "동법시행령"은 "같은법시행령"으로 문구가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시행령"을 "같은법시행령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이렇게 문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것 법무담당관이 한번 검토 안 했나요?

○環境局長 李相熙 저희들은 이것의 개정조례안만 이번에 상정을 했고요, 종전의 조례는 검토를 덜 한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례를 이런 식으로 틀려갖고 나온 자체가 참…….

○環境局長 李相熙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권고한 시기가 어느 때였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2000년 6월 9일입니다.

沈鉉榮 委員 2000년?

○環境局長 李相熙 6월 9일.

沈鉉榮 委員 그런데 권고사항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시에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環境局長 李相熙 글쎄 과거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조례안을 협의를 해왔더라고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2000년 6월에 권고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늑장을 부린 게 아니냐?

○環境局長 李相熙 인정합니다.

沈鉉榮 委員 인정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沈鉉榮 委員 그리고 대덕구나 유성구가 부담이 많이 증가되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의견도 나누어 봤나요?

○環境局長 李相熙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이 저희들이 금고동매립장과 폐기물처리장이 대덕구 신일동 소각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고동매립장은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목상동 주민에게는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를 정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번 조례개정안이 환경부의 「폐촉법」에 근거를 두고서 그동안 대덕구와 유성구에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50% 감면제가 조례로 명문화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로부터 적법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반입수수료를 받았으면 그것을 주민지원기금으로 「폐촉법」에서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관할 구청장이 타목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합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그것은 입법취지에서 대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조정하다보니까 대덕구청의 경우는 그동안 50% 감면혜택을 받았던 것이 약 5,600만원 정도가 더 부담이 되고요.

유성구의 경우는 반입수수료의 50%의 감면혜택이 1억 8,000만원 정도가 구청에서 부담이 됩니다.

다만 유성구에서 징수되는 반입수수료는 유성구 금고동 지역, 간접영향지역의 주민에게 다시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이 되고요.

대덕의 경우는 그것이 현재 조례가 아까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금고동에 지원대상이 확대됐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동안에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늦게 확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감내를 하고 그냥 참아왔고 민원의 불만의 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확대했다고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되었나요?

○環境局長 李相熙 금고동매립장이 1996년 8월부터 매립이 개시됐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매립량이 적고 매립면적이 좁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영향지역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폐촉법」에 근거를 두고 1999년도부터 금고동 지역에 반입수수료의 3%를 출연금이나 수수료 금액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매립량이 늘다보니까 또 매립면적이 많다보니까 자꾸 그 지역의 악취라든가 해충 같은 것이 번지다보니까 이것이 저희 시에서 2003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해서 결국에 연구조사 결과 이것이 영향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종전에 2004년 이전까지는 금고1통을 비롯해서 3개 마을에 201세대가 영향지역으로 들어갔던 것이 2003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4년도에는 7개 부락에 458세대로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지역주민들은 또 다시 2003년부터 영향권을 확대시키면서 지금 현재 종전에 반입수수료 6%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있는 것을 10%로 법이…….

沈鉉榮 委員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돼서 해결책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시에서 예방차원에서 미리 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環境局長 李相熙 주민들이 종전부터, 2003년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또 저희들도 필요시에는 영향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해야 되는데 예방차원에서 해야지 발생한 다음에 해결책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대덕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서 입법예고시에도 의견제출도 있듯이 이에 대한 불식의 하나의 대책으로써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環境局長 李相熙 대덕구의 경우는 지금 현재 조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촉법」에서 소각장의 경우는 간접영향지역을 300m 범위를 정했고요.

沈鉉榮 委員 300m요?

○環境局長 李相熙 300m요.

그리고 매립장은 2㎞를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요.

다만 제2소각로를 건설하면서 지원조례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대덕구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하면서 의견을 들은 결과 반입수수료의 50%를 그대로 현행대로 존치시켜 달라는 의견이고요.

지역주민들은 마을버스를 운영하게끔 조례에다 명문화시켜 달라는 의견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입수수료 50%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상치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마을버스 운행하는 데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은 현재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 자체가 좀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는 말씀을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마을버스가 중단될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것은 원래 대덕구 자체에서 50% 감면된 금액, 약 5,600만원 정도를 합쳐서, 한 3,000여 만원을 합쳐서 대덕구청에서 목상동 지역주민에 대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했더라고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를 감면을 받았어도 그 감면금액을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즉 마을농로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이런 공동목욕탕, 복지 이런 차원에서 쓰도록 되어 있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런데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해오던 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럼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어떤 다른 묘미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시에서?

○環境局長 李相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보다도 우선 대덕구에서 이 조례와 별개로 저희하고 협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검토할 사항입니까?

이건 앞으로 꼭, 하던 것이 중단이 되면 괜히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시하고 자꾸 불편한 관계가 생기고 그러니까 검토사항이 아니고 준비사항이 안 되어 있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것까지는 아직 문제점으로만 저희들이 적출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검토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가장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것 민원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것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시에서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것 중단이 되겠네요?

○環境局長 李相熙 다른 사업으로 지원은 가능할지 몰라도.

沈鉉榮 委員 그러면 셔틀버스가 중단이 되겠네요?

○環境局長 李相熙 그것은 대덕구청에서 돈을 그동안 주었기 때문에 우선 대덕구가 책임을 지고서 하게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동안 감면한 것으로 전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감면 플러스 일부 한 3,500만원을 합쳐서 쓴 것입니다.

그것은 대덕구청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목상동에 제가 보기에는 300m라고 하면 소각장에서 목상동 주민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목상동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난리인데 유성구는 확대를 했는데 여기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용역을 줘서?

○環境局長 李相熙 글쎄요, 저희들이 확대할 때의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목상동 지역의 거리를 간접 영향권으로 확대했을 때 그만한 영향이 미치느냐, 소각장으로 인해서.

아니면 3·4산업단지의 악취라든가 대기오염으로써 미치느냐 이것이 분류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리상에 목상동이 포함이 된다라고 볼 때는 유성구 송강동에 목상동보다 많은 주민이 사는 지역까지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沈鉉榮 委員 여하튼 감면회계로 대덕구에서 차량을 그동안 운행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하여튼 추후 시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또 피해를 입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기금을 1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소 늦었지만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질의를 하면, 우선 세대별 평균 지원액이 68만 9,000원 정도에서 약 100여 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는데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인접지역이라 하더라도 거리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리병산제가 지금 되고 있나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예.

○環境局長 李相熙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부터 2004년 9월달까지 한밭대학교 도시환경연구소에서 영향조사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458세대에도 지원비율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비율은 지금 얼마만큼 근접거리에, 거리와 또 세대수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금고동은 122세대인데 그 지역은 지원비율이 100이라고 할 때 28.56%, 봉산3통, 대동2통, 신동2통의 경우는 201세대에 45.6% 이렇게 해서 지원비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역별 거리별 차이가 있으면 차등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했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영향지역 고시가 작년도 12월 5일날 되었는데, 2004년도 말로 저희 시에서 지원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458세대에서 적립이 되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작년 12월말부터 거리병산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

○環境局長 李相熙 예.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개 구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0% 가산해서 징수한다는 제도가 생기는데요, 50% 감면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신설이 되는데 보통 반입수수료라고 하면 구에서 반입하는 폐기물 중에 어떤 폐기물입니까?

생활 폐기물입니까 아니면 사업장 폐기물입니까 아니면 다 합쳐진 것인가요?

○環境局長 李相熙 생활 폐기물 중심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조례 내용에는 구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이라고 총체적으로 표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구에서 반입된 모든 사업장 폐기물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래서 조례안에도 모순이 있다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할 때도 얘기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그래서 생활 폐기물이라는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하고 또「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두 가지가 있는데 통합 운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총체적으로「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묶고 또 지원에 관한 것은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이런 정도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또 생길 것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 건설될 때마다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묶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環境局長 李相熙 아까, 심현영 위원님도 그 부분을 걱정해 주셨고 아무튼 소각장이 되었든 매립장이 되었든 소위 주변지역의 소외감 또는 박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지 간에 저희 시에서는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의 통합은 신중을 기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영향권의 「폐촉법」이 정하는 영향거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중앙과 협의를 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별개로 가되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 폐기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하고 지원에 관련된 것은 개정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리를 하는 것도 좋은 내용이라는 지적이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마지막으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환경국장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었습니다만 위원장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시 국장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호선한다'로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난번 조례도 그렇게 수정했듯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아시다시피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환경국장으로 격하를 시켰고 그 원인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에서 총괄 기금관리관이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하향조정이 부득이한 사항이고요, 지금 기금위원들이 행정부시장, 현재 볼 때 우리 시의원님이신 이상태 위원님, 또 민간인인 조방옥 씨, 윤서길 씨, 기획관리실장, 환경국장, 유성 부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趙信衡 委員 위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환경국장으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위원님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상태 위원님께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상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굳이 환경국장으로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이고 민주성이 보장되는 위원회의 운영이기 때문에 호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李相泰 委員 질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유해시설 또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여타 다른 지역에서 택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구청에서 50%의 예산을 어찌 보면 환경영향지역 내에 안 쓰고 타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 반론에 나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제가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이고 또 한 달에 한 번 그 모임 형성체에 가서 그 위원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이런 좋은 안들도 있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고맙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겠지요?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 제1조 개정조례안 제12조 그리고 제13조의2 중 "동법시행령"은 "같은법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은 "같은법시행규칙"으로 조례 제16조제4항에서 "기타품목으로 분리하여"는 "그밖의 품목으로 분리하여"로 수정하고 개정 조례안 제6조제3항 중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구 외의 구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에서 구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은 본 조례의 내용상 생활폐기물을 말하므로 "폐기물에"를 "생활폐기물 에"로 개정 조례안 제13조의4제2항 중에서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시대적 흐름과 민주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그리고 띄어쓰기 및 중복문구와 잘못된 용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생활 폐기물을 대상으로 수립·운반업을 하는 자는"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으로 조례 제16조제3항 중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에서 "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삭제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 위원께서 동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조신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이명훈조신형이상태
심현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환경국장이상희
환경정책과장김연풍
공원녹지과장김상대
청소행정과장  윤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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