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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4.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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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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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4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병가중에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락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행정지원과장 최청락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4년 3월 5일과 9월 1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금년 2월 1일부터 시 본청과 자치구에서 진상조사와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에서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한 후 신고서와 함께 중앙위원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제강점하에서 강제동원 되어 입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시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실무위원회와 관련하여 제2조(기능)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첫째,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과 둘째,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셋째,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제3조(구성)에는 위원장인 대전광역시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회의)에는 실무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 제4조(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위원장의직무, 제7조에는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최청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검토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정확하게 지적이 있었지만 조례안 제4조에서 당연직위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없는데 당연직 위원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委員長 鄭震恒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문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자치행정과장 서명길입니다.

박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당연직을 두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상위법에 특별법 제11조3항을 보시면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이런 관계 공무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이 업무에 위원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부위원장 행정부시장하고 자치행정국장하고 이 피해가 보훈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거기다가 포함시켰습니다.

朴文昌 委員 상위법에 없는 데도 당연직 위원을 두게 되셨군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명직이나 위촉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이제 총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은 3명만 되고 기타 시의원님을 비롯한 변호사라든가 피해자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9명 중에서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야 4명밖에 안되고 공무원이 아니신 분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표준 조례안이 언제 시달이 되었는지?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시달된 날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참고자료를 보면 16개 시·도중 유독 우리 대전만 4월 14일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실무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가 3월말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조례가 제정되고 실무위원회구성이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대전시정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4명, 시의원 4명, 유족 2명, 교수가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저희는 당초에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지금 현재 구성을 시장님까지 결심만 받아놓은 그런 상태고요.

조례가 가결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구성할 것이고요.

朴文昌 委員 아니, 그런데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교수까지 포함하면 지금 20명이나 되는데, 교수가 전부 구성된 것 아녀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그런 명단이 아니고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15명인데 20명으로 교수까지 포함하면, 교수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1명일텐데 어떻게 12명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는 유인물에 보면 구성 9명하고 당연직 4명, 시의원 1명, 유족 2명, 교수 12명, 변호사 1명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맞아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그 자료는 교수 1명인데 타자를 칠 때 잘못 쳐 가지고 12명으로 오차입니다, 죄송합니다.

朴文昌 委員 오타지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본 위원이 알기가 어렵지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朴文昌 委員 잘못 된 것이지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죄송합니다.

朴文昌 委員 예, 과장님께서는 구성이라고 표기된 곳에 구성예정인데 자료가 오타라고, 이것도 구성 예정이라고 해야 되지요, 구성 현황이 아니라.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구성 예정이라고?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朴文昌 委員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 못내 안타깝고 시장님께서는 늘 의회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접촉을 하라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의 베테랑이신 과장님께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교육이라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업무연찬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각 시·도 조례 제정현황과 실무위원회 팀 구성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 대부분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나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조례제정안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잖아요,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 조례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예.

朴文昌 委員 이렇게 늦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례 제명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띄우고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제2조에 보면 "일제강점하 띄우고 강제동원 띄우고 피해 띄우고 진상규명위원회"로 표기하고 있는데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문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의 실무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委員長 鄭震恒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문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擔當官 柳根萬 법무담당관 유근만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쪽 2조(기능)에 나와있는 "대전광역시 띄우고 일제강점하 띄우고 강제동원 띄우고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이것이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이 맞지요?

○法務擔當官 柳根萬 예.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간사는 대전광역시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런 표현보다는 어차피 업무취급과가 있을 테니까 '간사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정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委員長 鄭震恒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문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자치행정과장 서명길입니다.

박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하면 범위는 아주 축소가 되어서 지정이 되는 것이고 4급 공무원하면 저희 국에 어차피 일은 자치행정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가 되기는 되는데, 범위를 조금 넓게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 조례안도 그렇고 표준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업무담당과장이 된다.'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월 13일 현재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우리 대전이 2,550건으로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朴文昌 委員 일단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를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어제 현재 저희가 2,836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朴文昌 委員 어제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전국적으로는 11만 8,99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자주는 안 나오지만 중앙 매스컴에서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몰라서 신고를 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중앙 진상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기간 연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금년 6월 말까지 신청을 마감하는데요, 그것 끝나고 나서 신고를 더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6개월, 6개월씩 연장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우리 시청에서 알아서 잘 할테지만 빠져서 혜택을 못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관련단체나 또 시민단체, 매스컴의 홍보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독도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 요즈음인만큼 철저한 신고와 조사가 병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홍보대책과 시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업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이번 저희 과에 과거사진상팀이라는 한 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청에는 5급 계장을 비롯해서 6급 직원 하나, 7급 직원 둘 해서 네 명의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고요.

각 구에는 담당자가 한 명씩 정원이 승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회에서 저희한테 정원을 승인해 주시면 그 팀을 바로 신설해서 지금 현재 저희 자치행정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면 지금 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열심히 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일본 지방정부 나카사키인가에서 한국 거주 원폭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을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우리는 일제강점하에 피해는 말로다 표현 못합니다.

늦었지만 실무위원회 구성등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피해자들이 신고하시는데 불편을 전혀 안 느끼고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전국 시·도 중에서도 대전시가 늦게 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늦게 한 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제 조례를 정하고 한 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지,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세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저희가 이 표준조례안을 시작부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하는 절차상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어도 2월 1일부터 피해상황접수는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일반시민들이 피해신고를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요.

저희가 조례를 지금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 회기 때 상정할 수가 있었는데 입법예고기간이 조금 그것하고 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이왕이면 충분한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뭐 …….

成在洙 委員 대전시에서 좀 타시·도 보다 늦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해주셨고 우리 정부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벌써 몇 십년입니까?

뭐 50년도 더 지났지요?

한 70∼80년 해서 대개 그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그것은 제가 지금 시청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새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법이 17대 국회가 되어서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저희 지역 출신이신 김원웅 의원님이 법을 발의를 하셔 가지고 법 자체가 이번에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오늘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기회에 정말 이것이 벌써 몇 십년 전부터 이런 것이 시작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늦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 위원회라든지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현재는 중앙에 진상규명위원회도 법 발효 후에 2년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때까지 다 안될 경우에는 두 번에 거쳐서 최장 6개월씩 두 번 연장을 하면 3년 정도 이 법이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일제강점하 피해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피해?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성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하고 여러 가지 취지를 보면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는 저희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들이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피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강제로 동원돼서 돌아가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노역을 했다든지 재산상의 피해 같은.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저희가 2,800건 정도 받은 피해내용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피해사실을 보면 강제노역이 많고 군인으로 간 사람들보다는 그 전에 얘기한 노무대에 가서 국내에 있는 데 가서 일한 사람도 있고 만주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일본에 있는 탄광에 가서 채탄부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많고 국가기록원에 48만명 정도는 명부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군인으로 간 사람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기록이 있는데 일반 노무대로 끌려가신 분들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내용을 아는 주민들한테 인우보증을 받아서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노무자로 가신 분들, 다른 식으로 가신 분들도 어딘가에는 명단이 남아있을 텐데, 명단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고를 받아서 본인들은 돌아가신 분이 거의 많고 후손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신고에서 누락되면 그냥 빠지는 것이겠지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그렇지요.

成在洙 委員 기본적인 명단이나 이런 것을 입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단은 국가기록원에서 가지고 있는 48만명 그 명단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안 나왔는데 타시·도 것을 보면 혹시 자기 것을 신고하러 와서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을 더러 제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되는데요, 신고하러 본인이 오신 분은 극히 드물고 오신 분들이 80 넘으신 분들이 가끔 오시는 분이 계시고 대개는 그 집안의 형제 중에서 제일 나이 어렸던 형제 아니면 주로 자식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그런 수준으로 현재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마 지금은 유형별로 신고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보상차원으로 단계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정말 진상이 그대로 규명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있는, 현재 조례나 이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저희는 피해 본인진술을 저희가 사실조사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인이 진술하는 대로 피해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본인이 진술을 할 때 세세한 내용까지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인 사실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자세히 피해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기술토록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들이나, 본인은 돌아가셨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을 그대로 신고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成在洙 委員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 얘기만 듣고 인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그렇지요.

成在洙 委員 인우보증을 서준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현재 국가기록원에 등재된 사본을 안낸 분들한테는 인우증명서를 꼭 받고 있지요, 그 다음 편지라든지 사진 같은 증거물이라도 있으면 전부 첨부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조례가 국가차원으로 봤을 때 늦게나마 되었다고 하는 데서 저기를 느끼고 그러나 이제라도 이런 것들이 철저히 규명돼서 우리가 독도문제 가지고 일본하고 대치관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때 철저히 해결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 원을 풀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성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깊이 이해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서서 두 분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이 일을 추진하면서 목적사항에서 피해 진상규명이 확인되는 과정이 나왔다고 했을 때 순수 국가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본국과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제가 듣기로는 중앙부처에서 일단 피해신고를 다 받아보고 당초에는 강제동원피해 예상인원이 전국적으로 약 79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90만명이라는 것은 두 번 동원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연인원으로 79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돼서 거기에는 병력이 한 60만명이고 노무동원이 한 730만명 되는 것으로 해서 피해신고를 받기 시작했는데 너무 오래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피해신고가 얼마나 된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지난번에 총리께서 국회에 가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피해신고를 받은 후에 보상에 관해서는 따로 법을 제정해서 해준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순수 우리 한국?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씀이냐면 대일청구권자금을 다 받아서 지금 일본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다 보상된 것으로 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 그 자금을 받아 그동안 경제개발 분야에 썼기 때문에 나라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서 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대일청구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보다 기록내용을 더 확실하게 갖고 있는 일본국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48만명 국가기록원에 있는 장부가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 요구해서 가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런 자료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 것인지 또 다른 진상조사를 또?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그런데 48만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정하는 것으로 병력만도 60만명 잡고 노무동원이 730만명이면 790만명 정도 예측하는데 명부 가지고 있는 사람은 48만명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기록원 등재 안된 사람도 동네분들이라든지 아는 분들이 보증을 서주면 피해신고를 전부 접수한다는 말씀입니다.

沈俊洪 委員 주변의 해당자들은 보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 보면 기대심리가 굉장히 큰데 조사만 해놓고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성재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임시처방적인, 형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상응하는 보상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기구가 설치되는 중에서도 건의하면 중앙에서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심준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업무취급하는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처음에는 신고하면 바로 보상이 되는 줄 알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일단 정부에서도 피해신고만 받는다는 것으로 업무추진하지 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런 것은 다시 법을 만든다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조례를 제정하고 늦었지만 특별법이 통과를 받잖아요.

일본국의 반응은 감지된 내용이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그 분야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沈俊洪 委員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특별법을 만들고 제정했을 경우에는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까 상대국의 반응도 파악해서 또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 대일청구권이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2, 제3의 문제제기를 해서 일본국과의 협상채널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필요한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면 물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나 그런 것도 체크를 해서 대응전략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례가 제정된다고 할 때는 그런 내용도 담아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심준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마디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실무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하의 설치된 중앙위원회 의결사항과 위임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된다고 보면 실무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중앙위원회 활동기간까지로 명시하는 것으로 좋을 듯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課長 崔淸洛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홍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자치행정과장 서명길입니다.

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표준조례안 제10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사항이라고 해서 실무부서에서 제외시켰는데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넣어놓으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 내용은 좋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일제강점 하에서 피해를 입은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목적과 취지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조금 전에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것이 언제냐고 물었는데 그 내용이 아직 확인 안 됐어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2004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2004년 말로 되어 있어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행령이 2004년 9월 11일 제정되었거든요.

제정이 돼서 시로 시달된 것이 2004년도 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확인된 것입니까?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공문을 확인해서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공문이 시달된 시점하고 이 부분을 왜 자꾸 중요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미 준칙안이 시달되고 난 후에 16개 시·도에서 조금 전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15개 시·도가 이미 제정이 끝났거든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끝났는데 대전광역시만 유독 조례제정이 시행령이 2004년 9월 11일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 7개월이나 늦었거든요.

늦은 사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여러 가지 더 세부적으로 첨가해서 정확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별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저희가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3월 임시회에 하려니까 기일이 상당히 촉박해서 4월에 의회로 넘어온 것이고 시행령하고 법만 가지고도 피해신고를 2월 1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신고 하시는 시민들한테는 전혀 불편이나 피해가 없는 사항입니다.

金榮寬 委員 불편이나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왜 16개 시·도중에서 15개 시·도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해서 발효가 됐는데 늦은 이유가 해당 담당부서에 있느냐 아니면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법무담당관실로 넘겼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적으로 늦은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그 과정은 저희가 추후에 법무담당관실에 의제 낸 것부터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안 계시다고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과장한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과장은 확인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하시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것도 업무적인 연찬을 하고 나오지 않아서 조례를, 법을 다루고 있는 데서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정도도 업무숙지를 못하고 언제 이 시행령이 내려와서 준칙안이 시달된 시점도 정확하지 않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실에 언제 보냈느냐도 정확하지 않고, 늦은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늦었는지.

다른 시·도는 이미 조례를 공포해서 조례안 가지고 이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신청 및 피해내용과 접수사례가 대전시에서만 해도 2,550건이 접수됐다고 했지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金榮寬 委員 이렇게 많은 분량의 접수를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을 다루고 있는 데서 진행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피해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접수하는 것이야 시에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든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하든 아무 데에서나 접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빨리 가동해야지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접수하는데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불편함을 안 주었다고 해서?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저희가 지금 시행령에 의해서 피해신고 받는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전혀 피해 없이 시행령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신고 접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접수가 끝난 후에 조례에 의한 실무위원회 구성해서 그때부터 실무위원회의 역할은 시행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기본이 시행령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조례준칙안은 내년에 하지 무엇하러 합니까?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6월 말까지 1차적으로 접수가 끝나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시한으로 따지면 6월 30일까지 조례가 제정되면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만약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6월 말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야지요.

金榮寬 委員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부결되거나 유보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 조례가 늦었으며 늦은 시점이 여러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지적하는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빨리 가서 파악해 보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3조(구성)에서「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대전광역시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해서 실무위원회 마지막에 제2항에 보면「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준칙안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하고 15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당연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치행정 업무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권유사항이란 말이지요.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지명하지는 않았어요, 준칙에는.

당연직 위원도 바람직하다고만 되어 있지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지라는 부분도 지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 임기에서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흐름으로 봤을 때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연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인가요?

당연직이라고 하는 근거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구성에.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제 소견으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자치행정국장하고 이 업무가 보훈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칭해서 당연직으로.

金榮寬 委員 그것은 통상적인, 관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은 합니다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회 제3조(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에 대한 당연직이 누구누구냐, 하는 부분을 근거를 두어야 제4조(위원의 임기)에서 당연직이라는 부분을 명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시·도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구광역시나 이런 데에「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구성)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그리고 제2항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된다.」이렇게 아주 명시했어요.

그리고 다음 내용은 같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그 유족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다음에 그밖에「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는 자」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어야 당연직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당연히 명시돼서 행정관리국장이라든지, 이것은 대구니까 이렇게 썼네요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에「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런 부분을 명시해야 구성과 위원의 임기가 맞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각 시·도별로 그 조항이 조금씩 상이하게 되어 있네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임기는"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할 때 당연직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거든요.

金榮寬 委員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아니, 저희가 낸 안이 그런 것이 아니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이라는…….

金榮寬 委員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네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준칙에 명시된 조례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결국은 준칙의 조례하고 똑같이 해놓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해놓아야만 실무위원회 구성이 좀더 현실적이고 나중에라도 추후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 제3조의 내용은 제4조의 내용하고 같이 겸해서 보자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을 하고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된다.' 이렇게 해야만 제4조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수정을 하면 지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도 수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을 좀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실하고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했으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교환이 안 되고 이런 정보교환도 안 되면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냐면 25일날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이런 사항이 앞뒤의 문맥이라든지 또 각 조례 간에 용어자체도 통일이 안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한 내용을 삽입시키는 과정에서도 체육시설을 가지고 "사용료"로 할 것이냐, "대관료"로 할 것이냐, "이용료"로 할 것이냐라는 것도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어른"과 "성인"이라고 하는 말도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같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것은 각 국에서 예에 따라서 조례를 법무담당관실로 넘기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전문적으로 그 협의를 해서 담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통일해 줘야 시민들이 혼동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조례 자체를.

어떤 것은 사용료 조례, 어떤 것은 이용료 조례, 어떤 것은 대관료 조례.

내내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좀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법무담당관 여기 나와 계시지요?

(○法務擔當官 柳根萬 집행부석에서 - 예.)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통합이 안 됩니까?

앞에 잠깐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委員長 鄭震恒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擔當官 柳根萬 예, 법무담당관 유근만입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적으로 그런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法務擔當官 柳根萬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왜 못합니까?

○法務擔當官 柳根萬 김영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사할 때 주로 보는 것이 훈령의 절차적 요인, 그리고 권한 심사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 저희도 우려가 되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자치입법 수요가 자꾸 증가 일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대전광역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자치입법을 할 때 자문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심사할 때 저희들이 의아심이 간다든지 잘 모르는 사항은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 직원들도 보다 연찬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사항은 그런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자치행정에 대한 수요 또 자치법률에 자치조례안이 만들어지는 수요가 대단히 많이 증가추세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그런 부분 만든다고 그러면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니고 뒤에 처지는 행정 아니겠어요?

법률수요가 많아지면 벌써 일찍 대처를 했었어야지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빨리 받아서 전문적인 지식을 거기다가 첨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연찬을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늘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法務擔當官 柳根萬 예.

金榮寬 委員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鄭震恒 법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강홍자 위원님 말씀대로 존속기간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도 사무국의 존속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존속기간을 둬야 됩니다.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金榮寬 委員 둬야 되고요, 이것을 실무위원회가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존속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위원회에 활동기간으로 존속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전에 진상조사 신청과 같이 또 피해내용 이런 것에 대한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金榮寬 委員 2,55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접수된 사례 건에 대한 처리계획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 내지는 또 당사자들하고 여러 가지 또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하고 하겠지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이런 부칙에 이런 지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현재 이 조례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일은 사실적으로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은 시행령까지만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피해 신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조례가 되고 저희가 과거진상팀이 신설이 되면 6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피해신고접수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사실조사를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조사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실무위원회 의견을 붙여 가지고 중앙위원회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 경과조치 같은 내용이 있는 타시·도 조례를 본 위원이 15개 시·도 조례를 전부 참고로 한번 받아봤거든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金榮寬 委員 받아봤는데 서울이나 부산, 인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런 부칙에 이런 경과조치가 있어요.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는 이 조례에 의한 실무위원회에서 접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를 했어요, 조례에.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저희도 당초에는 경과조치를 넣었었는데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시행령까지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 다음 일은 해도 지장이 없는 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경과조치가 삭제 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내용이 서로 토론이 있었나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당초 안에는 들어있었는데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 그랬나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고요, 지금이 직원에 대한 문제인데 제7조에 보면 간사 등에 의해서「실무위원회의 사무처리 하기 위해서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이랬거든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직원을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저희 지금 이제 이번 회기에 과거사진상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 사무관 하나하고 6급 하나, 7급 둘 해서 직원이 4명이 증원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과거사진상팀에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요, 각 구에는 7급 직원 한 명씩이 추가정원으로 됩니다.

金榮寬 委員 한 명 씩?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金榮寬 委員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이 시뿐이 아니라 각 구하고도 업무적으로 서로 상당히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제2항에 보면「간사는 대전광역시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피해진상규명담당 직원이 맡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해놓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우리 시에도 물론 있지만 구에도 있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구에도 한 명씩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시·구·군에 파견한 공무원과 뭐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규정까지도 세밀하게 직원에 대한 범위를 조례에 명시를 했단 말이지요.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저희로서는 여기 저희 전담직원이 저희 과에 4명이 생기면 각 구에 한 명씩 합하면 총 여기서 들어가는 간사까지 포함하면 1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피해신고 받은 것을 시·도 별로 보면 도 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단위는 적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가 어제까지 2,836건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11만 8,000건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된 데가 전북같은 데는 1만 4,000건, 전남이 1만 7,000건으로 그런 도 단위가 많거든요.

저희는 이 추가인력 주시는 저를 포함해 가지고 10명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10명이 어떻게 10명이 구성이 돼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간사 1명하고 새로 신설되는 계가 직원이 4명이거든요.

각 구에 한 명씩이니까 5명하고 하면 10명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각 구에서 또 파견 공무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담당들.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저희 시로요?

金榮寬 委員 예, 같이 실무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견 받아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준칙안에 보면“이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을 시·군 및 자치구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이것은 실수요가 많이 발생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런 준칙안도 시달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냥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로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지금 저희 과도 그렇고 시청에 무슨 일을 보면 그때그때 일에 의해서 과에서 조금 그 과장 책임하에 일이 많으면 다른 계에서 지원받고 그렇게 써야지 업무가 생길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융통성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 가지고 하면 저희가 중앙에다 신청 낸 인원에 의해서 이것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10명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金榮寬 委員 아니,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말씀인데 우리가 구에 어차피 담당 7급 공무원이 담당으로 있다면서요, 신설 되어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업무가 실무위원회가, 구에도 실무위원회가 구성에 되나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안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에만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각 구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피해 진상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시에서 그 업무를 총괄할 것 아닙니까?

총괄할 때에 구에 있는 공무원 혼자서 할 일이 없으면 구에서 파견을 받아서 이 실무위원회를 조사나 이런 피해 진상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아마 이런 문구를 준칙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저희는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구하고 시하고 합동작업 같은 것을 하면 굳이 파견을 안 시켜도 그 업무하는 직원이니까, 예를 들면 동구 같은 경우 500건이다 그러면 그 업무 심의하는 날 그 직원이 가서 같이 일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파견시켜서 이런 절차까지는 안 해도 지금 타업무 처리할 적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요, 이것은 하여튼 지금 자신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조항 자체가 필요없다고 그러니까 이것 나중에 일을 하다보면 또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일을 못해서 이런 유족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감사합니다.

김영관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저희 과에 있는 인원을 더 지원해서라도 이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후에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의회에서 질타가 이어지면 그때 가서 "사람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소리는 안 나와야 됩니다.

○自治行政課長 徐命吉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존속기간에 대한 문제하고 경과조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3조(구성)과 당연직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내용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이 없어서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조례가 올라오면 본 위원장이 보니까 시행규칙하고 운영규칙하고 운영세칙하고 이것이 전부다 따로따로 틀리게 올라오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은 이것이 운영세칙으로 올라왔어요, 끝에.

○法務擔當官 柳根萬 예.

○委員長 鄭震恒 운영세칙하고 시행세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法務擔當官 柳根萬 운영세칙이나 시행세칙은 크게 구분이 안 되고요.

다면 규칙은 조례에서 법정대상 외에 위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法務擔當官 柳根萬 시행세칙과…….

○委員長 鄭震恒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뭐예요, 시행령이지요?

○法務擔當官 柳根萬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법에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뭡니까?

○法務擔當官 柳根萬 조례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아니지요,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시행규칙이에요.

조례로 바꾸는 것이 시행규칙이라는 얘기지요.

○法務擔當官 柳根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조례에 위임을 했어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뭐지요?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法務擔當官 柳根萬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뭐라고 표기를 해요?

○法務擔當官 柳根萬 그것은 규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무슨 규칙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法務擔當官 柳根萬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委員長 鄭震恒 운영규칙이라고 써야지요.

왜 그러느냐면 전부다 시행, 운영, 이렇게 어떤 때는 운영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시행으로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왜 그러느냐면 우리 이번에 조례를 6건을 하면서 보니까 일제강점하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데 여기 보면 운영세칙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끝에 제9조「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세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法務擔當官 柳根萬 이것은 세칙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규칙을 정하지 않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운영세칙으로 표현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글쎄 본 위원장이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은 운영규칙으로 올라오고 또 시행세칙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세칙으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시행세칙과 운영세칙이 어떻게 틀리느냐 이거지요.

○法務擔當官 柳根萬 그것은 지금까지는 혼용해서 사용하는 용어로…….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제가 혼용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일관성을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시행세칙은 운영세칙과 시행세칙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내용은, 한번 찾아보세요.

운영세칙과 시행세칙이 달라요.

운영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에서 시행규칙하고 운영규칙이 나왔으면 시행세칙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찾아보세요.

왜 그러느냐면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법무팀에서 한번 그것을 죽 한번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法務擔當官 柳根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새 자치입법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고문운영조례 이것을 빨리해서 미흡한 점 저희가 잘 몰랐던 이런 것은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우리 법무담당관님도 바뀌셨으니까 조례가 지금보니까 다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다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되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法務擔當官 柳根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례안의 제명에 있어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조례안 제3조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면서 실무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                    서명길
법무담당관유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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