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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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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4月 2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의 조례안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은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기획자에게는 대관정보를, 시민들에게는 공연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자 정기대관 신청시기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전년도 5월과 9월에 신청토록 하고, 전당의 사용 가능일수를 사전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30일전에 대관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제13조의2(관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관람료 징수와「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 따른 무료공연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관람권 단체구입시 할인 구매조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람권 위탁판매수수료 지급조항과 조기예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강좌에 관한 사항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연고팀인 대전삼성화재블루팡스배구단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용료를 면제를 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체육시설이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에 대강당이 2004년 11월 신축 준공됨에 따라 강당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대전삼성화재블루팡스배구단과 우리 시가 연고협약을 맺음에 따라 대전시티즌 등과 동일하게 앞으로 2년간 체육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와「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자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는 청소년수련마을의 대강당 신축에 따라 대강당 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를 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도시의 수련시설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중 미비한 규정을 보완을 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 따른 무료공연의 범위,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연고구단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등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조명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을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공연전용시설이 야외광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관람료 및 공연홍보물의 가격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없이 관장이 정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문화체육국장 조명식입니다.

강홍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이 아닌 야외광장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그런 내용하고 관람료하고 공연 홍보물 가격을 정할 경우 전문가,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야외광장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그런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야외광장도 시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만약에 이곳에서 공연이나 CF 촬영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또 제한을 해야 되면서 단순하게 땅 위에서 그분들이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문화예술의전당 기본 전기를 써야 되고 또 야외 공연을 함으로 해서 청소 또 환경 정비 이런 후속조치 인원을 부수적인 인력을 투입할 그런 요인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를 징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및 공연홍보물 가격에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공연 관람료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연에 장르 또 극장 좌석수, 출연진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수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좌석 등급을 결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고요, 또 공연 홍보물은 그 공연단체 또 공연작품의 내용을 담고 있는 팸플릿으로 홍보물의 매수 또 공연의 장르에 따라서 1부에 1,000원 내지 한 3,000원 정도로 결정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간 한 60여 회에 달하는 기획공연에 대한 관람료 공연 홍보물 가격 결정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횟수가 여러 가지로 빈번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력의 낭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향후에 가격결정 방법등은 아주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도록 검토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전문가들의 무슨 의견 같은 것이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무래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예술의전당관장도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거기에 공연기획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팀장으로 몇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들도 다 공무원인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시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는 쪽으로 할 것이고 저도 업무적으로 또 그런 쪽으로 같이 이렇게 어떤 지도차원에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고액을 받는다든가 남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별다른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관장님 혼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姜弘子 委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체육시설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등 이용료 경감을 신설하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제외하고 국가유공자증등 소지자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은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 대해서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감면대상시설을 정하고 있지만 감면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를 너무 세부적으로 정하여 우리 시의 현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감면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를 너무 세부적으로 정해서 우리 시의 현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법령의 감면규정과 중복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다만 장애인등록증 소지자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이외에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서 감면토록 되어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법」, 거기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런 사항에 100분의 50을 감면해줄 수 있는 상위법령 조항에, 자원봉사는 빼고요, 100분의 50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놓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감면규정을 정하는 문제를 판단을 여러 가지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도 하고 중앙부처의 법제처에 한번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제처 법제심사국의 심의관으로부터 답변이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근거규정일 뿐 어떠한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안 해도 되지만 자기는 하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이런 전화통화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양반 얘기에 어느 정도 상위법령보다는 150만 대전시민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내용이 아무래도 더 가까이 근접할 수 있고 한번 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도 손쉽고 편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께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姜弘子 委員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감면규정을 신설하려고 연구하고 계십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로 환산해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150점 이상 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려고 이번에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강홍자 위원님 죄송한데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되 먼저,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마치고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보시면 사용계약 전일까지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용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이외에 사용료를 받습니까 계약당시에?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계약금만 받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계약금만 받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계약금만 놓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이런 것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환불한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계약금만 받는데 계약금 외의 것은 반환한다 이것은 계약금만 받고 공연이 이루어져야 나머지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성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양해를 해주시면.

○委員長 鄭震恒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입니다.

成在洙 委員 질의내용을 아시겠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成在洙 委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계약금만 내고 그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잔금을 내고 공연티켓 검인을 해가고 얼마 있으면 공연을 시작하는데 대부분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간지점에 잔금도 낸 상태에서 아직까지 계약을 해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금만 내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해지를 하느냐 하면 일단 대관을 신청해서 일정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날짜를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공연이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전 되면 공연을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12건의 대관신청이 있었는데 21건이 취소됐습니다, 약 19%가 취소했는데 대부분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티켓을, 입장권을 받기 전까지는 일부 중도금 같은 것을 내고 잔금을 내고 찍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유지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 전날 계약해지를 하면 그 다음날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취소를 할 경우 그 날짜를 다른 데에 대관해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은 쉬게 되지요.

成在洙 委員 계약금만 돌려주어도 공연날 쉬는데,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계약금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공연단체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대전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계약한 금액만 돌려주고 공연하기 직전에 취소하는 것이니까 그쪽도 그만큼 손해를 보고 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들도 공연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공연 전에 취소할 때는 그만큼 할 수 없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출연자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불상사가 났을 경우 그 사람들도 하고 싶은데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단체들의 영업적인 이해를 생각해서 계약금만 떼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계약을 해놓았다가 취소를 하는 쪽도 정말로 불가피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관리 운영하는 데 대해서 아까 120건인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아니, 21건입니다, 112건 중에.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계약을 하고 공연도 하지 않고 해지를 한다면, 많은 숫자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완을 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계약금만 환불해주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대관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에 더한 통제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계약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는 반환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귀중한 시설을 달리 이용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대관 퍼센티지하고 우리가 직접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지금 현재는 약 6 대 4 정도로 대관공연이 많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무래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에 있어서 대관료라든지 사용료가 운영비에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저희 예산이요?

成在洙 委員 예.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보탬이 됩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 퍼센티지로 약 몇 퍼센트 정도 예산에 보탬이 된다고 봅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산의 한 10% 정도 됩니다.

成在洙 委員 10% 정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대관수입이요.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안 제13조의3에 회원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유료회원비 정책기준과 타시·도의 운영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원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유료회원비 책정기준과 타시·도의 운영상황.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공연장은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으로 회원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은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일반회원일 경우에는 10만원에서 한 4만원, 청소년회원은 2만원에서 1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은 회원료가 조금 비싸고요, 저희같이 시 사업소에 되어 있는 공연장들은 회원비가 조금 쌉니다.

그런데 모든 공연장은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비싼 데가 1년에 10만원에서 제일 싼 것이 5,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그것의 50% 수준인 10만원에서 4만원까지 일반회원으로 받고 청소년회원을 2만원 정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일단 회원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공연장에 매표와 관련해서 입장수입의 이득을 올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공연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고를 얻고 이분들의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회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할인혜택을 주어서, 우리가 회비를 받으니까 그것에 따른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자주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成在洙 委員 유료회원제와 무료회원제, 그러니까 일반이용자지요, 그러니까 유료회원제를 정하는데 숫자를 늘리게 해서 많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회원제를 둔다고 했습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료회원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예술정보 정도를 회원들한테 발송해 주고 있고요, 유료회원들은 가입하면 똑같은 혜택을 주되 그 외의 것은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교육사업을 할 때 아카데미사업을 할 때 강좌에 들어오면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많은 할인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成在洙 委員 많은 이용을 위해서 회원제를 둔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용료, 관람료를 하향조정하면 이용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람료 책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람료 산출방법은 제작비용을 객석수로 나누어서 거기에 약 70% 의 입장객이 들어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곧 이분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1,500석을 매진시켰을 때 한 장당 1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저희가 1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 재단법인이나 상업적으로 하는 기획사일 때는 협찬을 받거나 해서 금액을 높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띤 공연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하한 조정해서 입장료를 산출하고 있고요, 지난번 뉴욕필 같은 경우도 2억 5,000만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었지만 저희 입장료 총수입이 20만원씩 받았습니다만 1억 5,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맞추려면 그때 받았던 금액의 2배 정도가 되어야 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가격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成在洙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대전시민에 적정하게 정해야만 제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연 자체가 유명한 공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장료도 많이 올려받아야 될 테고 무조건 유명한 공연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또 값을 싸게 입장료를 한다고 해도 관람을 많이 안 하겠지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우리 대전시민의 수준에 맞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안 13조의4 문화예술의 강좌를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수강료 책정기준과 타시·도의 운영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문화예술교양강좌 교육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예능인재를 양성하는 부분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일반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함인데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시행이 되는 것을 저희가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으로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공공성과 순수예술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영재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다른 공연장의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교육생이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됩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안산문화예술회관이 작년에 개관했는데 여기가 2,000명 가깝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런 기회로 해서 대전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많이 주기 위함에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여기에도 보면 수강료 책정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다른 공연장하고 비교해서 다른 공연장의 80% 내지 50%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성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문화예술 내용에 대해서는 인재양성이라든지 후계양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대전시의 교육기관하고 같이 공동노력하고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것은 일반 학생들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는 없고요, 교사를 위한 사업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협력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사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아니고 공연장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취미활동과 수준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영재교육은 이것이 이론적인 것보다 실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라 교육청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저는 견해를 달리 해서 내용에 보면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상이라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대로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라는 것이 단순논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기관에 제시해서 항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변확대가 필요한 것이지 일시적인 프로그램 하나 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참가하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대전시의 문화예술인구가 통계적으로 얼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 시민을 다 볼 수 있을까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시민들이 1년에 한 편 이상 돈을 내고 관람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자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들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저변인구하고, 그것이 더 바람직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沈俊洪 委員 어려우시겠지만 교육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전개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현재 대전시에 공연할 수 있는 시설 적정성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沈俊洪 委員 시설의 적정성 여부.

그러니까 모든 창작활동이나 공연을 할 때 공연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은 어떻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대형공연장은 150만 대전시로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다만 소극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서울에 있을 때도 소극장 운동이 활성화되면서부터 문화공연들이 발전을 급속도로 해왔는데 현재 대전에는 소극장이 제가 알기로는 2∼3개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극장 쪽의 공연장은 많이 부족하고 대극장 쪽은 현재 인구수로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무료로 개최한다, 아니면 혜택을 준다, 감면을 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라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분야에도 제가 아까 질의했던 초·중·고·대, 아니면 아카데미코스를 이용하는 인구의 저변확대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의 신청시기를 정한다고 했는데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저희가 처음에 개관하고서는 개관 즉시 대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관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공연기획을 하는데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획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갖추어야 됩니다.

저희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보니까 이전 6개월 전에 승인을 내주어야만 공연단체들이 공연준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에는 9월에 승인을 내주어야지 공연단체가 1월과 7월에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공연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상반기에 신청하는 단체나 하반기에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기사용이라고 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정해줘서 그 안에 신청을 받는 것은 정기신청이고요, 신청을 해놓고 있다가도 빈 날짜가 많을 경우에는, 또 공연단체들이 갑작스럽게 공연을 하게 될 경우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수시대관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정기공연이라 하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절별로, 아니면 연별로 해서 정기공연을 매회 해나갈 수 있는 단체를 정기공연자라고.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정기공연이 아니라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는 기간하고 수시대관 두 가지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단체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주자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네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관신청을 5월, 9월에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 외에 신청을 받는 것은 용어를 수시대관 신청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그러면 정기사용은 5월과 9월만 할 수 있는 거네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시로, 그런데 그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5월과 9월달에 받으면…….

金榮寬 委員 우선권을 줍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지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날짜에, 좋은 날짜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金榮寬 委員 그러면 수시신청은 그 날짜를 제외한 날짜에 받는 것이다,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러니까 수시로 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정기대관 신청 때 그 단체들이 일정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수시로 오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날짜 외에 빈 날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정기신청과 수시신청 시에 대한 어떤 사용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따로 있나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직 없어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다만 계약금을 받을 때 정기대관 신청할 때는 계약금 10%만 받고 그 다음에 공연전에 잔금을 받는데 이 수시대관은 계약금을 30% 받는 것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이 서울 같은 예술의전당에 공연장에도 보니까 사용료 혜택은 없고 대관료에 대한 계약금을 정기는 기본시설 대관료의 30%를 받고 수시는 계약금의 50%를 받네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또 한 달 전에는 전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에 대한 사용료는 같은 것이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받는 퍼센트만 조금씩 다르게 차등을 줄 뿐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조례 개정이 되면 정기 및 수시신청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과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연단체는 협회 측, 예총을 통해서 저희가 다 고지를 할 것이고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정기와 수시신청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단체라든지 시민들한테 혼동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고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전당시설 사용 가능일수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고 했는데 그 공고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지금 여기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정기대관 신청 및 승인이 끝나고 나서 단체한테 통보가 되고 나서 계약이 끝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날짜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수시 대관 신청할 때 일률적으로 다 띄워줍니다.

그래서 빈 날짜가 몇 월달에 며칠이 있고 몇 월달에 며칠 며칠이 있다는 것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홍보를 하는 전당에 시설사용 가능일수가 어느 정도냐?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것을 날짜별로 정확히 찍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는 4일, 8일, 9일, 10일, 12일, 6월달에는 7일, 8일, 9일, 12일 이렇게 다 정해줍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을 언제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주느냐 이거요, 기간이.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대관 신청이 끝나고 나서 수시대관 신청할 때 그때 합니다.

"수시 신청을 받습니다."라는 그 시점에서 띄웁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이 향후 정확한 시민들에 대한 인식을, 대관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규칙 같은 데에다 명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상·하반기에 신청기간이 종료한 후에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이후에, 뭐 이내에 공고를 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기신청이 끝났으니까 1주일 이내면 이내, 10일 이내면 이내에 빈 날짜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서로 감지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체적으로 이 조례를 전체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대한관리·운영조례를 보면 어느 조항이든 간에 이 관장이 총 업무를 하는 주체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金榮寬 委員 사용허가도 관장이 하게 되어 있고 허가의 제한, 허가의 취소 또 사용료의 환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이 이 업무를 총체적으로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사무위임을 받았나요, 시장한테서?

국장님! 사무위임을 받았나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관 아니고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金榮寬 委員 사무위임이 되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조례에 나와있지 않지만,「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서는 관장한테 위임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이후에 다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오늘 심사는 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라든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체육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원장이나 관장을 시장으로 하는데 이 조례만 관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행정에 정확한 위임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위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있는 조례가 똑같이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어느 곳은 원장이 하고 어느 곳은 시장이 하고 또 위탁 준 데도 시장이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는 문화예술의전당 또 시립미술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시에 사업소 직제로 사업소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평송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수련마을 이런 데는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적인, 내용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인 거기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문제, 책임, 권한 같은 것은 당연히 대전광역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은 사무위임에 따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관장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다른 부분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장한테 권한이 있고?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소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용어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으로 명시를 해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金榮寬 委員 이 조례 별표인가요, 이 뒤에 제시한 조례에 보면 23쪽에, 이 조례안 가지고 계신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대전문화예술의전당?

金榮寬 委員 예, 이것 제출했던 조례안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현행으로 되어 있는 대소공연장의 음향과 녹음시설에 대한 기본 설치비가, 사용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6만원으로 사용료가 낮아졌어요, 왜 낮아졌어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다른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모든 공연장의 비용에 70% 내지 50% 수준으로 전부다 책정을 했었습니다, 타공연장 것을 비교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이 부분은 타공연장하고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맞추려고 6만원으로 낮춘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를 들면 문화예술의전당도 녹음의 설치비용료가 10만원이고 다른 데 LG아트센터도 10만원이고 다 1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든다면 모든 책정을 하면서 가격을 금액의 70% 내지 50% 에 맞췄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때 잘못해서 그것을 그대로 서울에서 받는 금액하고 똑같이 이것을 10만원을 책정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 70% 내지 60% 선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다른 것은 그 기준에 맞춰 있었고, 내려서 맞췄고?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金榮寬 委員 이것 기본 설치에 대한 사용료만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낮춰서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보면 이번에 무대설치 및 디자인료 같은 것도 문화예술의 강좌 수강료 단가결정을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한 것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타공연장과 비교를 해서 그 타공연장에서 받고 있는 인건비의 70 내지 50% 정도까지 내려서 저희가 맞췄습니다.

지금 대전에서는 이 음향이나 조명에 관련된 디자이너가 불과 한두 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 인력을 외부단체한테 인력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료에 관련해서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디자이너를 갖다가 일부 단체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인력제공을 하면서 그 비용을 인건비로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타공연장의 70%에서 50% 수준으로 낮춰서 잡았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직원이 디자이너로 대관 공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공연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공연할 때는 자기네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그쪽에서 해서 부담해서 했나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디자이너를 그쪽에서 모셔다가 그분들이 직접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설치 및 디자인료 같은 것은 사람을 둬서 받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저희 전문인력에 공연장에서만 공연 때 진행을 해주고 설치해주고 하는 이런 인력이 있고 조명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대관하는 단체에서 우리 디자이너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디자이너가 그 사람들 연습실까지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계속 중간중간 연습할 때마다 봐 줘야 됩니다.

봐 주고 나서 그 설계도까지 다 그려주고 나서 우리가 공연 전에 셋업 해주고 그 공연진행까지 봐주는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파견해서 이렇게 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주고, 연습하는 것까지 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연습하는 것까지 다 봐주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운영에 관한 수입입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디자이너는 한 명만 나갑니다.

무대감독도 한 명 나가고 음향도 마찬가지로 한 명씩만 나가는데 나중에 설치할 때는 우리 인력이 그만큼 더 충원이 되어서 붙게 되고 저희 규정된 인원 제공 외에 더 필요한 인원은 대관 단체에서 추가로 데리고 와서 인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금액을 정할 때는 말이지요.

이런 공연을 하는 관련 단체들이 입법예고를 할 때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실시가 되었나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일단 저희가 이것을 정하기 전에 이미 공연단체들, 많은 단체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지금 뮤지컬 조명디자인료로 200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50% 100만원 정도만 받으면 적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얘기가 없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다른 서울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금액적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논해 봅시다.

사용료 감면이 기존의 조례에 보면 말이에요.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체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이런 감면 조항이 있는데 지금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 이 조례안을 보면「장애인복지법」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또「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가 개정해서 제정을 한다고 제출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감면 조례를 하면서 시에서 갖고 있는 공연장이고 그런 시설인데 왜 여기「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는 그러한 감면 내용을 개정 내지는 신설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장애인복지법시행령」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감면 시설의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되게 어떠한 고궁이라든가 국·공립공원 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공연장 심지어는 국·공립자연휴양림, 공공체육시설, 공연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말고, 나머지 관련조례 말고 나머지 조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내용을 조례를 개별법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한해서만 개정을 포함을 시키려고 조례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며칠 앞두고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공연장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일괄 체육청소년과뿐이 아닌 우리 대전시 전체에 해당되는 관련조례를 포괄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연찬이 부족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알고 계시는데 못 했네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공부 숙지는 좀 늦었습니다, 수정하지 못하고 해 가지고.

金榮寬 委員 아무튼 전체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면서 그러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업무추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김영관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은 비단 그 국에서 뿐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담당관실 같은 데에서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별도로 업무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사항을 넣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또 한 가지는 이 "사용료"와 "대관료"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대전문화예술의전당사용료 제7조제2항과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을 보면 맨 마지막에「리허설은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회 리허설 비용은 기본대관료에 포함됨.」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위에서 전반적으로 다 "사용료"라고 하면서 유독 여기에서만 "대관료"라는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것이 "대관료"가 맞습니까?

"사용료"로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사용료"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전부 "사용료"로 표현해 놓고 여기와서「기본대관료에 포함됨.」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저희가 그냥 평상시 사용하던 용어가 "대관료"라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본 사용료"를 "기본대관료"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사용료"로.

용어가 통일되어야 되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金榮寬 委員 대전문화예술의전당조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대전문화예술전당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개정사유는 삼성화 재블루팡스배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장애인과 각종 유공자에 대해서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준다고 하는 취지는 국장님의 의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인 권리, 국가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우차원에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榮寬 委員 국장님 답변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을 결과적으로 늘려주자, 혜택을 더 주자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큰 목적은?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보면 조례안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한 것을 보면 9쪽인데 이용료 경감에 대해서 어디는 "이용료"라고 하고 어디는 "사용료"라고 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통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세요.

"이용료"인지 "사용료"인지 "대관료"인지.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대관료, 관람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시장은 별표 3의 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시설은 주경기장, 수영장, 야구장, 정구장, 인라인하키장, 사정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金榮寬 委員 그렇게 한정이 되었어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정되어 있는데 개별 법에 보면「장애인복지법 시행령」만「국가등이 설치 관리 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에 한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시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똑같이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에 보면「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개별조례가 정하는 개인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개별법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별표 3에 보면 이용료에서 경기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밭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도 해당되고 충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정구장, 인라인하키장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데 지금 대전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보면 월평사이클장도 있고 월평궁도장도 있고 양궁장, 승마장, 월드컵경기장 내에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어린이체육관, 실내골프장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왜 감면혜택을 안 주는 것입니까?

내내 공공시설인데,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감면대상은 한밭종합운동장의 경우에 주경기장, 수영장, 야구장, 정구장, 인라인하키장, 사정로울러스케이트장 이렇게 되어 있고 제외대상은 충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월평사이클장, 월평궁도장, 복용승마장, 이렇게 돼있고 월드컵경기장도 물론 제외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용료 감면대상은 개인이 생활체육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선수들의 훈련과 국내외 경기개최에 사용되는 전문체육시설은 이번에 제외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생활체육시설에 한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을 하는 선수들이나 프로선수들이 사용하는 구장 시설물의 이용료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게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주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어느 규정에 생활체육시설에 한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어느 법규정이나 조항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등이 거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생활체육 쪽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번에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문제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번 조례가.

그런데 감면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광역시자원봉사의 운영규칙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법에 감면내용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조례에 삽입해서 또 그 문제를 시민들한테 와닿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지 원래는 개별법에,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잘 안 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김영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 시간에 강홍자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질의해 주셔서 그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법령에 감면대상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크게 잘못은 없고 괜찮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의결해주십사 하고 제출한 이유는 이 문제를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의 법제처에 심의관하고도 통화를 우리 실무선에서 했습니다.

중앙에 개별법에 나와 있는 감면근거는 포괄적으로 근거규정만 나열이 됐고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청에서, 그러니까 시청이면 시청, 시청에서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체육시설 이런 것을 명기를 해주면 오히려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감면대상이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상위법령보다는 시민들하고 가깝게 있는, 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는 조례 사항이 더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런 분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세부적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런 측면에서 제출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제12호에 "어른"을 "성인"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용어 같습니다만「민법」상에 성년은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20세 이상, 예를 들자면 25살 먹은 사람하고 40세 이상 50세 먹은 사람이 둘이 있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으로 보통 지칭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민법상의 성년은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어른이라는 용어는 나이, 직위, 지위 등이 자기보다 위인 사람을 뜻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뚜렷한 「민법」규정을 적용해서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른하면 나이 많은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성인하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된 막 바뀌는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어른과 성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살 차이로 많은 숫자상의 편차가 있겠지요?

어른과 성인.

성인이라 하면 18세부터라고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민법」상에는 20세고요, 그것이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개별법마다 청소년에 대한 나이 정의가 다 다른데 민법에는 성년이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은「민법」을 적용해서 2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자원봉사마일리지 150시간인 자, 이런 분들이 조례를 정하기 전에는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혜택이 없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약간 근거규정 조례마다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혜택을 해준 사업소, 기관도 있고 혜택을 못 본 기관도, 사업소도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여기에 거론되는 분들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문화체육국 소관말고 다른 부서에도 사실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서마다 따로 정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다른 부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까 전시간에도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분들에 대한 감면조항을 보면 국·공립공원, 수목원, 휴양림, 미술관, 공연장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런 조항을 체육청소년과 소관 관장하는 조례만 개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문화체육국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전체를 하는 생각이 부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나라 전체에 통일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테고 같은 대전시에서도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그 문제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3개 개정조례안 공통문제입니다만 연간 1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자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100분의 50을 경감해줄 계획인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자원봉사 활동자수, 연간 1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자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자원봉사자는 등록인원이 전체 5만 2,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15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에 대한 마일리지증 발급대상자는 2004년도 기준해서 158명이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158명?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이것이 2004년도 말 기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는 인원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요.

150시간 넘으면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요.

成在洙 委員 지금 이런 관계가 타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가 타시·도도 우리 대전시같이 관리되나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타시·도도 조례상에, 시행규칙상에.

成在洙 委員 시달이 되었겠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경감혜택을 주려는 우리시의 대상시설은 어디인지?

전 시간에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시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그것도 전시간에 얘기한 대로?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맞습니다.

成在洙 委員 끝으로 청소년수련마을 대강당 신축 얘기가 있었는데.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다음시간에 하시고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위원님이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우리 시하고 연고를 맺고 있는 대전삼성화재블루팡스배구단에 대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배구단에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고 하다 보면 더 많이 배구단을 찾는 관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주된 이유이고요, 아무래도 광역시 단위에서 프로구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민들 정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구를 좋아하는 많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문화생활, 스포츠, 여가, 레저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예우를 해주는 것하고 복지혜택을 준다, 물론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한테는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한 측면으로 볼 때.

수혜를 주다 보니까 더 많이 참석해서 지출을 늘리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운영시스템이라든지 활성화 차원에서는 다른 이벤트를 만들어서 더 많은 여가를 즐기고 참여하는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되지 50% 감면해주고 이런 정도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겠느냐는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간다고 할 때 만일 배구게임이 있다고 할 때 만석이 되면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더 많이 인원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혜택을 주었을 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지측면에서 보면 심 위원님 말씀도 다른 각도로 한번 판단해볼 수 있지 않느냐,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2월 3일 삼성화재 블루팡스배구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라든지 감면해 주는 것이 앞으로 6년이고 8년이고 10년이고 영원히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에 보면 2년을 우선,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대전시민이 엄청난 배구를 좋아하는 시민이 많다 시민들의 정서를 이러한 문제를 내세워서 그쪽하고 협의할 때 2년 동안, 2년 동안이라는 기간은 물론 프로 구단 시티즌구단 운영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문 삼성화재배구단을 유치해서 우선 2년 동안은 전용경기장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 배구경기가 있을 때마다 삼성화재배구단블루팡스 측하고 시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홍보 등의 약속, 협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과정을 말씀드리고 지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벤트, 다른 이벤트 같은 것을 활성화하고 개발해서 배구를 좋아하는 인구를 더 유입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삼성화재블루팡스배구단하고 협의를 해서 실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감면혜택만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장애인들이 참여했을 때 이용시설물 미비점도 완전히 보완하셔야 될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150시간 이상된 자원봉사자가 158명이라고 했는데 바로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 업무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원봉사자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체계적인 업무지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에 대강당 신축이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종전에는 침산동에 있는 청소년수련마을이 아주 볼품이 없고 형편없었는데 작년 11월에 신축해서 20 몇 평 짜리 조그만 강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평 정도 건물의 대강당이 신축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완공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成在洙 委員 청소년수련마을의 강당과 부속시설 사용에 있어서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도 사용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1회당 강당사용료가 3만원 꼴이거든요.

한 시간부터 세 시간 사이 청소년수련마을 대강당사용료가 3만원인데 광주가 6만원입니다, 광주청소년수련관.

또 대구시청소년수련원도 1회당 사용료가 5만원이 돼서 저희 청소년수련마을 강당사용료가 그렇게 타시·도보다 높은 사용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기준, 그런 것을 정할 때는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동안 사용하는데 음향 사용하고 전기 사용하고 이런 것도 실질적인 소요경비를 봐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시 수익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똑같은 시설에 대해서 타시·도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저희들이 적정요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다른 것도 그럴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와 비교 검토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구체적으로 기업회계 이런 것처럼 산출되는 기준은 없고요, 여건 형편에 따라서 타시·도와 비교해가면서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대전은 타시·도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정한 것은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5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별표 1의 제1호가목 주) 제5항의“기본대관료”를“기본사용료”로 수정하고,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을 환불하는 규정은 시설활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밖에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원안의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문화체육국장조명식
문화예술과장한상섭
체육청소년과장강홍철
관광과장박성규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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