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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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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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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4月 21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11일 대구 컨벤션센터 방문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월은 금년도의 현안사업이 가시화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년도의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봄철 산불예방과 함께 150만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관리실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안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님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6호인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유기구제를 도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을 신설하고 자연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구를 보강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단체지원담당, 혁신지원담당, 과거사진상규명담당 및 과표심사담당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건설주택국의 명칭을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획관리실 분장업무에 자치구 혁신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가 균형발전 관련업무를 경제과학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분장업무에 공무원단체지원에 관한 사항과 일제 강점기 및 동학농민혁명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민방위 및 비상대책 관련업무를 도시건설방재국으로 조정하고 도시건설방재국 분장업무에 재해복구 및 후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토지관리, 지적 및 국·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유기구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을 신설하여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사무중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며, 자치법규안의 법령표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부칙으로 다른 조례중 명칭과 법령표기 변경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인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에 맞춰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을 신설하고 자연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구를 보강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공무원단체지원담당, 혁신지원담당, 과거사진상규명담당 및 과표심사담당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본청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2,83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87명으로 하며,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표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여유기구인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정원 8명과 과거사진상규명담당의 정원 4명 등 12명의 정원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98년 이후 조직개편이 '98년 9월 5일과 '99년 8월 10일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98년도의 조직개편의 내용에서 대해서 질문하신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98년도의 조직개편이라…….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단순히 추측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제가.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98년도와 '99년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 또 다시 조직을 증설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민방위비상대책업무의 경우 비상시가 아니라 애매한 업무이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부터 사고가 나면 확대하고 조용하면 축소하는 고무줄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도 민방위대책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보안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방위대책 관련 조직이 도시건설방재국, 만약에 위원님께서 개정에 동의해 주신다면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가는 뜻은 중요성을 저희들 입장에서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업무 자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건설방재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모아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시정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지위인 만큼 조직개편시 신중을 기하여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앞으로 여유기구제 체제로 운영하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즉,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장점이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보고라든지 제안설명할 때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말로만 지방자치단체를 한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고유한, 지역별로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할까요, 조직상의 자율권의 폭이 조금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여유기구제를 갖고 한시적인 그리고 중요한 신규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처할까 하고요, 굳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박문창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과거 '98, '99년도에 구조조정을 하고 다시 또 늘어난 것이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들겠지요.

1인당 굳이 계산하자면 2,300만원 정도 평균 계산을 봅니다만 단위비용을, 그만큼 늘어난 만큼 조직의 비용이 들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될 책임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못된 점도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우리들 입장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검토할 때 실은 명칭을 갖고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하부조직을 보시면 교통분야의 내용이 주로 많고 환경분야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전추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이 무엇일까 고심한 끝에 도시환경개선사업단으로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명칭안이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뜻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현대가 갈수록 복합행정이라고 하지만 행정업무 자체가 혼재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업무분장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폐기물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좀더 자세하게, 조례상에 나타난 것은 윤곽적인 내용이고 좀더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시행규칙에 담게 될 예정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1매립장 이외에 제2매립장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한시적인 업무이지요, 제2매립장이 조성되면, 목표달성이 되면 관련조직은 해체될 예정입니다만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라는 것이 신규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인 만큼 제2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임무부여를 갖고 있는 관련조직의 존재근거랄까요, 그것은 개선사업단의 취지와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는 사실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서도 환경국에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국의 명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설주택국을 이번에 다시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변경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시의원인 본인도 어느 업무가 어느 부서 소관이고 실국, 실과 명칭이 혼란스러운데 실장님은 괜찮으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명칭 자체가 해당 국의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만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명칭 하나를 택할 때도 판단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고요.

기왕의 도시건설주택국의 업무중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방재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개 과나 도시건설주택국, 현재의 명칭으로 하자면, 보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방재업무를 해당 국의 명칭에 부각시켰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시민의 입장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방재업무, 예방복구와 관련된 방재업무는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朴文昌 委員 직원들도 3년마다 순환 보직시키고 업무와 실·국 명칭도 자주,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변경됐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내부 공직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정부에서는 독도문제 때문만 아니라 혁신차원에서 인사를 순환 보직 아닌 전문직에 중점을 두는 인사방향입니다.

일례로 일본의 독도문제 담당자는 30여 년 하고 퇴직했을 때 후임자로는 퇴직자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실장님도 들은 바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죄송합니다.

박문창 위원님의 설명에 의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시민들을 위한 대전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와 업무분장에 대하여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보충질의, 명칭 변경을 자주하기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정말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쉽게, 기억하기 좋게 이런 명칭을 써야 되는데 자주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 보니까 업무가 비슷한데도 명칭은 바꾸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실·국·단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장과 국장과 단장, 그러면 급수가 다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실·국·단할 때 실은 기획관리실만 얘기하고 현재 2급으로 되어 있고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국하고 단, 국장, 단장.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국장이나 단장이나 다 3급으로 보임할 수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같은 급으로 봐야지요?

이런 문제도 국장하면 국장으로 다 통일시키면 좋겠는데 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시민이 봤을 때 이럴 필요가 굳이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단장이라고 하는 이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있습니다.

실·국 이럴 때는 법령상의 용어가 되기 때문에 실·국과 관련돼서 조직을 바꾸면 다시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단일 경우에는 법령까지는 근거하나 그것을 고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요.

다만 단 자체는 이번에 행자부에서 여유기구제라는 취지로 해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이라는 명칭을 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이라는 명칭을 붙이려면 해당 대통령령까지 일단은 같이 검토되어야 될 문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면 결국에 정식 국이 될 수 없으니까 단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成在洙 委員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모든 것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별로 어떤 실·국의 범위가 있거든요.

단이라고 하면 정식기구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국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행정목표가 달성되면 해산되는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成在洙 委員 편의상 그러면 임시기구로 봐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임시기구의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단장이라든가 과장급인 경우에는 한시적인, 아까 정원조례에서도 11명의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의 경우에는 지속성의 성격도 있지만 여하튼 이 조직 자체는 근본적으로 행정목표가 달성되면 해체되는 조직입니다, 지속적인 조직은 아니지요.

成在洙 委員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대전시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일단 지침상의 조직이고요,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준 조직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용어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궁금하고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명칭,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다음에 금번 조례개정으로 33명의 정원이 증원되게 되면 표준정원이 128명이나 초과되게 되어 약 20억원 정도의 역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이 표준정원을 초과할 때마다 역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 한 명당 단위비용이 연간 2,300만원 정도의 계산이 됩니다, 현재 산정기준을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준정원을 초과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해야 될 행정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직이 있어야 되겠지요.

다만 역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 역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계산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역인센티브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기준재정수요액에 의해서 판단할 때 거기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는 자구노력을 많이 했다고 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지요, 많이 인원을 감축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표준정원보다 오버하게 되면 역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인당 2,300만원만큼 단위비용이 들어가지만 산입계산방법을 살펴보면 기준재정수요액이 더, 비용이 더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은, 중앙에서 계산할 때.

그래서 일 인당 2,300만원만큼 역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준재정수요액이, 지방에서 돈이 필요한 액수가 일 인당 2,300만원만큼 더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지요.

그래서 실은 역인센티브란 내용이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시민의 세금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정원에 맞게끔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머물 수 있도록 조직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쉽게 얘기하면 득실면에서 별거 아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들으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도 역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쪽으로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시·도의 현 정원과 표준정원의 운영현황은 어떠하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부산 등 7개 시·도는 표준정원이 다 오버됐고요, 보정정원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서울, 부산 등 7개 시·도는 보정정원이 여유가 있어요, 아직 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외, 물론 우리 시를 포함합니다, 9개 시·도는 보정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있습니다.

대부분 일단 과반수 이상 현재 보정정원까지 초과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앞으로 우리 시는 실장께서 우리 시에 알맞은 정원을 조절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한 2단계 구조조정 상황은 어떠하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내용은 별도로 아까 박문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까 박문창 위원님께도 자료를 입수하는 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햇수로는 3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1단계에서는 333명이 감축됐고요, 2단계는 188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총 521명이 감축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여유기구제도 도입이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운영 방침에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여유기구제 도입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당연히 제가 아까 단점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난 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성재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고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효율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이 있고 말하자면 우리가 지향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조직 운영이 되려면 이러한 것은 지양해 나갈 바가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취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든다는 취지로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싶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33명 증원한 만큼 행정서비스가 기왕에 한시적인 목표인 행정수요가 적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도시건설주택국에 있는 지적부서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도시건설주택 업무와의 연계성 문제, 기술직과 행정직의 혼용되는 조직구성원간에 이질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적부서의 업무와 기능을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도시건설방재국이 이번에 과가 보강되고 있는데 국간에도 어느 정도는 업무의 양 자체가 형평이 되게끔 조절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이번에 지적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옮겨가면 도시건설방재국에 5개 과가 되고요, 자치행정국도 5개 과가 됩니다.

이러한 업무의 형평성도 고려를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적과가 세정과나 회계과하고 업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실은 지적과가 회계과의 한 계에 있었어요.

업무가 자꾸 방대해지다 보니까 과 단위가 됐습니다만.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지적과가 자치행정국하고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더 오히려 도시건설방재국 못지 않게 연계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주요 측면을 고려해서 자치행정국으로 배치하게 됐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초에 양양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서 낙산사가 전소되는 피해가 있었지요.

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시설장비와 함께 적정한 소방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시의 적정 소방인력은 1,0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정원은 795명으로 234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기구를 발족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 소방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소방인력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는 뜻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조직개편작업 때 포함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조만간에, 3월달에 시달된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28명의 소방공무원이 증원계획으로 지금 작업중에 있고요, 이달 중으로 행자부에 정원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확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그러니까 전반기에 28명 정원 승인신청 예정인 것 이외에도 하반기에 남부소방서가 지금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관련 소방서 개청에 대비해서 한 70여 명 정도의 소방직공무원들이 확충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몇 명이 느는 것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면 올해는 98명, 전반기 28명 또 하반기에 70명이면98명이 확충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연도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적인 확충계획에 따라서 매년 133명 정도의 인원을 2008년도까지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아직도 현재 정원이 느는 인원이 미치지 못하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만약에 그렇게 죽 나간다면 398명이 현재 연도별 소방인력 확충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398명이 확충된다면 현재 부족한 234명의 인력을 어떻게 보면 오버하게 되는 것이지요.

姜弘子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법제처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내용들이 단일성을 갖고서 지금까지 활용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한 쪽으로 추진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법령을 자꾸만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을 지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얘기한 대로 일관성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매번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견해 차이일 수도 있고 가치 판단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일괄해서 고치는 방법이 좋으냐,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좋으냐는 그런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괄적으로 고치면 일이 깔끔하지요.

그러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은.

인쇄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또 자치법규 전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려면 시간이 만만치 않거든요.

또 일괄적으로 제명만 가지고 다 의회를 거쳐서 하려면 상당히 업무가 부하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괄되게 시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제·개정 사유가 생길 때마다 고쳐나가는 점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한꺼번에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 또 과도한 시간의 소요를 또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이것처럼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중앙에서도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 측면이고 타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는, 부산 같은 경우만 일괄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부분시행 그때 그때 필요, 고쳐지는 사유가 있을 때마다 손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됐습니다.

언론 보도의 내용에서 보면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 표준안을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그동안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켜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이 내용하고 연계해도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띄어쓰기라든가 기준의 내용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작업을 해서 각 부서별로 이미 지침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까지 다 명시를 해서.

아마 그 내용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대외적인 발표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용적으로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것을 볼 때는 합리성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집행기관의 절차상으로 볼 때는 이미 관련부서별로 법령들을 다 예시하면서 다 현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의 기준에 맞게끔 다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러한 작업이 완성이 되려면 의결기관에 건너와야지요, 건너와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아마 집행기관에서의 그런 작업이 보도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심준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괴리 관계는 그런 아마 해석차이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답변 다시 요구드린다면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을 갖고서, 효율성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하는 내용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조례 개정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개정을 할 것이냐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는 그 방침에 대해서, 병행해서 할 것입니까?

아까 예산문제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沈俊洪 委員 그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여러 가지 전면 개편을 한다면 이제 자치법규 자체를 다 고쳐야 되거든요.

다시 또 연차별로 정기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자치법규집도 다시금 재인쇄를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고요, 띄어쓰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법규 전산시스템도 전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산정을 안해 봤습니다만 만만치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침은 다 갖고 있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조례의 재개정시 필요시마다 해당되는 그런 제명을 어떻게 현 기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표준조례안을 시행하겠다 했으면 그런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여유기구를 설치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여유기구제를 둬서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요.

沈俊洪 委員 예산상의 예산문제가 된다면 그런 뜻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유기구제를 하면서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 현 법무담당관실의 인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보도가 나간 것처럼 다 지침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입법기관 거치는 것은, 우리 의결기관을 거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제·개정 사유가 발생 시마다 절차를 밟겠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원이 33명이 늘다보니까 한 20억원 정도의 인건비 같은 것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재원확보는 우리 지방재원만으로만 확보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재정이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방비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산정할 때에 어느 정도 액수가 부족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기준중의 하나가 공무원 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지원금이 늘어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사실상 중앙에서의 지원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확보할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인건비 자체는 일단 예산상 또 회계상으로는 지방비로 충분합니다.

沈俊洪 委員 가능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커버가 됩니다.

지금 일부 기초자치단체 외에는 다 지금 자체 경비로 가능합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의약외품"이라는 용어하고요, "의약부외품"이라는 용어 정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것은 죄송합니다.

"의약외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잘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검토된 것처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직 "소방준감"을 "0"으로 표기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소방준감을 삭제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실은 필요없는 것을 그렇게 해도 물론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소방준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조직표에는 들어갈 이유는 없지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일단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번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특성이 여유기구를 이용한 조직개편으로 봐지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전 답변에서 여유기구의 장점은 자치단체의 특성, 특색 고유의 성격 뭐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어떤 조직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유기구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장점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방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어떤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고 지금 말씀대로 시대와 현실 또 대전시의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을 과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라고 하는데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선 기본적인 부분에서 보면 1단 3과 11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2004년도 12월 18일날 개정된 규정 내용을 보면 인구 200만명 미만의 광역시에는 9개 이내의 실·국·본부를 두게 되었고 39개의 이내의 과와 담당관에 대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1단 3과 11담당을 신설하게 된 경위는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신설하게 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과연 그런 여유기구를 이용해서 이러한 1단 3과에 11개 담당을 신설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급변하는 그런 대전의 어떤 행정환경이라든지 대덕연구단지개발특구 지정 등에 대해서 필요한 첨단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인가 또 지금 우리 시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월 16일날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 "대전시 첨단전략산업 집중육성" 해서 "올 지역기술혁신센터등 7개 사업에 304억을 투입해서 2005년도 첨단전략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장 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지난번 4월 1일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대덕에 방문을 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전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R&D 특구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 7월에 특구법이 발효되면 대덕은 연구개발특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유기구제의 장점은 충분히 살리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하시면서 R&D 특구의 지정을 최대한 살리는 그리고 첨단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점에서 좀더 역점을 두는 그런 큰 방향에서의 조직개편이 아쉽다는 그런 지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이번 여유기구제에 의해서 발족이 되는 사업단의 사무분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들이 모두 다 한시적인 업무이면서 대전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덩어리가 큰 풀기 어려운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의 업무만을 일단 과제를 부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런 R&D 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랄지 또 첨단과학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의 조직적 뒷받침 이런 것을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이번에 발족할 때 여유기구제를 활용해서 최대한 또 조직적인 그러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그 문제는 경제과학국 조직과 지금 기획관리실 조직도 같이 지금 포함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경제과학국이 상당히 조직이 커졌거든요.

또 관련되는 산하조직도 많고요.

중소기업지원단, 첨단산업진흥재단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요.

R&D 허브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큰 목표를 짊어지고 또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경제과학국 조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그런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때…….

金榮寬 委員 아니, 조직의 개편이라는 것은 시기의 적절성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유기구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번에 재난관리라든지 또 현행 우리 도시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즉시 실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단 성격의 여유기구, 그러니까 임시기구 성격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개편을 하면서 향후, 아까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발빠르게 같은 방향에서 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인해서 연구기관과 관련업체들이 많이 입주하게 되어 있고 벤처기업이 상당히 증가한다라고 하는 예상되고 또 특구를 지원할 관련조직이 우리가 상당히 빈약하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는 R&D 특구를 10년 내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 뭐 이렇게 해서 대단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2015년까지는 1,500개 기술벤처 육성을 목표로 한다, 벤처 금융의 활성화라든지 입주용지라든지 전문인력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주변 대학을 위시로 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문제, 창업보육이나 활성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시급성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행정기구들을 개편할 때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반영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가 지난번에 염홍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4+4 그런 시 정책이 전략사업과 신장려사업을 4개, 4개 구분해 가지고 발표하신 적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별도로 어떤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빈약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고 지금 신설되는 담당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약간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중앙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다고 해서 덜컹덜컹 받아 가지고 조직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필요나 시급성 또 전문성에 대해서 또 업무에 대한 중복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구와 관련된 그런 걱정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과학국 조직개편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또 현재도 실은 R&D 특구와 관련된 조직이 담당 계 규모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번에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4+4 관련해서 전담하는 조직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실은 경제과학국 전체가 4+4 정책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이 실은 이 업무를 맡고 또 추진하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산하조직에.

그리고 아까 또 걱정하신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여유기구제에 관한 조직을 검토할 때 중복성이 걱정이 된다 또 현 조직과의 그런 업무분장의 모순이 걱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은 분장사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조례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또 시행규칙에 내용이 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뜻을 반영해서 좀더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행 규칙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을 죽 보시면 기왕에 기존 조직에 맡고 있는 업무자체와 구분이 되면서 중복될 만한 부분은 그 중에서 또 하나 인수인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최대한 저희들이 후에 집행단계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여기 자료에 대전광역시기구표에 보면 지금 신설되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경우도 결국은 자리하나 만들기 위해서 기존 국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분리해서 별 의미없이 조직만 확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광역교통정비과라고 하는 데에 대한 2개 담당도 그렇고 그 다음 폐기물시설 설치담당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하던 것을 업무이관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또 민방위 재난업무도 기존에 하던 거예요.

결국은 여기 환경사업단장 자리 하나 만들려고 또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그래요.

신설된 담당중에 혁신지원이라든지 공무원단체지원이라든지 과거사진상규명담당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업무의 양과 질을 볼 때 기존 담당에다가 인력만 보강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뭐 담당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라, 그 조직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 업무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김영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이 이번에 환경개선사업단의 설치가 위인설관의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걱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무분장 자체가 현 조직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물론 일부는 가져온 업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업무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인 성격의 업무이면서 현 조직의 인력가지고는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지금 홍명상가라든가 동방마트 쪽 건물은 철거되어야 될 그런 건물이거든요.

환경단체에서도 물론 그것이 자연상태로 복귀시키려면 그런 하상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까지 지금 걷어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3대하천 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 홍명상가를 이전한다든가 철거한다든가 이것은 기존조직의 일 가지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집중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뭔가 어떤 이러한 태스크포스팀의 성격인 이러한 사업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해야 아마 해결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성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또 설치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 안에 좀더 자세한 업무분장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뜻이 반영이 되도록 명확한 사무분장이 되고 임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이왕 그러한 여유기구 증설이 필요하다면 다른 시·도별 여유기구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부산 같은 경우는 여유기구를 아펙추진단, 대구는 버스개혁추진기획단, 광주는 문화수도추진지원단, 경기도는 투자진흥단, 신도시개발지원단, 평택항 개발지원사업단 그래서 무엇인가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한시기구를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라는 것은 내용을 보면 결국은 도시건설주택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업무만 분장해 놓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여기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면 향후 R&D특구에 대한 추진기획단이 사실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행정기구 아니었느냐 말이지요.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서 무엇인가 R&D특구 향후비전에 대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유기구를 만들어서 중앙에서 내려주니까 결국은 다른 국에서 일부 하던 업무에 현재 조금 필요한 사업을 다시 넣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라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고속철도 도변에 대한 정비라든지 신교통수단기획이라든지 이주대책, 특화산업단지건설 같은 것은 도시건설주택국에서 하던 일, 아니면 교통국에서 하던 일 그대로 옮겨온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실은 아까 타시·도.

金榮寬 委員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것은 당연히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원만 조금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데에 R&D특구에 대한 향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이 만들어져야 맞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타시·도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버스업무, 문화업무 이런 것도 실은 기존의 조직 가지고 할 수 있겠지요.

다만 내용을 한꺼풀 더 깊게 들어간다면 그러한 분야의 업무중에서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추려서 중요한 임무를 맡겼을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제목만 봐도 우리는 구태의연한 제목이에요.

다른 충북 같은 데 바이오산업추진단, 충남이면 당연히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이런 것으로 만들었어요.

전북 같으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이런 것으로 여유기구를 이용했단 말이지요.

보세요, 그렇게 다 했어요.

제주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그때그때 현실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에 집어넣고 담당 신설하고 인원 33명 늘려서, 역인센티브 받는 문제가 얼마입니까?

한 24억원 정도 받지요?

그 다음에 인건비 한 18억원 나가면 따져보면 한 41억원 정도의 재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을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유 있는 인원들을 이런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서 지금 있는 대덕R&D특구 담당 같은 경우를 더 크게 확대해서 하나의 지원단이면 지원단, 기획단이면 기획단, 추진단이면 추진단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첨단과학도시에 맞는 내지는 국방산업이라든지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조직에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큰 방향에서 김영관 위원님께서 틀을 잡아주셨는데 접근하는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은.

경제과학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되고 있고요.

기왕에 그런 조직도 있고 또 앞으로 가질 여유기구제 내용도 실은 타시·도 못지 않게 어렵고 그쪽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더 신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옆의 집 정원이 더 푸르러 보인다고, 옆의 타시·도가 더 좋아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 내용들이 기존의 조직들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용을 담을 때 좀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구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특구관련 기존의 조직도 있고 앞으로 보강을 하겠지만 현재 특구관련 추진본부라든지 중앙에서 관련위원회라든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특구와 관련해서 기왕의 조직도 보강할 계획이지만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산업진흥재단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산하기관이 과거보다 많이 보강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기획단 같은 것도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별도 4+4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단도 별도 기존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기대가 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경제부분에서 좀더 강화시켜서 개편을 하게 될 때 경제과학국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과학기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공격적이고 추진력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여기 경제과학국에서 요구한 안을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경제과학국의 조직을 경제정책과나 연구개발특구과, 전략산업과, 기업지원과, 농정유통과 이런 정도의 연구개발특구와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제목을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번에 시기의 적절성과 업무적으로 봤을 때 혁신지원이라든지 공무원단체지원이라든지 과거사진상규명담당 같은 경우는 업무의 양과 질,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다시 점검해 봐서 담당만 만들어서 조직만 확대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에서 인력만 보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잉여인력은 첨단산업분야라든지 복지증진분야의 조직 신설에 투입했어야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변하는 대전주변에 대한 행정환경의 또 대전시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조직개편인 것 같고 향후 다른 조직개편이 이루질 때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하고 문제점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공무원정원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이번에 33명이 여유기구 때문에 신규로 증원됐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정원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있는데 보정정원에서는 128명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현 정원과 표준정원에 대한 대비는 128명이 더 많고요, 보정정원에 대한 대비는 33명이 더 많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공무원 정원관리를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에 대해서 어느 것으로 맞추어야 맞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표준정원은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어떤 인사관련 시책을 펼칠 때 기준이 되는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인사행정이 경직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좀더 신축성을 두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보정정원입니다, 고치고 보충한다는 의미이지요.

보정정원에서 더 발전된 개념이 새로운 신규행정수요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자율권, 조직권을 준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유기구제입니다.

오늘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여유기구제에 의해서 오늘 그런 것이 검토되고 있고요, 표준정원에서 좀더 발전된 것이 보정정원, 좀더 신축성을 준 것이 여유기구제, 앞으로 2007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 바운더리 내에서 금만 그어놓고, 선만 그어놓고 내부에서는 총 인건비 이 정도 안에서는 국, 과, 조직 등등을 다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조직면에서의 자주권을 대폭 이양하게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대전시의 정원관리는 보정정원에 맞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표준정원 쪽으로 지향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운용하다 보니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다 보니까 표준정원보다는 128명이 초과되고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동안에 보정정원하고 일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3명이 증원되면 보정정원보다 이번에 증원되는 만큼 증가되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타시·도 자치단체 정원현황을 굳이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만 광주 같은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광주는 현정원에 대비한 표준정원이 35명이 아직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차이가 상당히 광주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리는 보정정원이 이번에 여유기구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동안에 보정정원하고 일치가 되어 있었지요.

보정정원과 딱 맞추어서 2,804명으로 보정정원과 인원이 일치했는데 이번에 좀더 조직을 보강하면서 늘어나는 인원만큼 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33명의 정원이 증원돼서 표준정원이 128명이나 초과되어 있어서 교부세 인건비 지원 상정 시에 표준정원을 초과한 인원만큼 연간 23억 400만원 정도의 역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리고 33명에 대한 정원의 증원에 따라서 연간 약 18억 8,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보다는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더 많이 가중됩니다.

아까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충분히 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결국 인건비가 늘어나고 인건비에 대한 경상비 지출이 많아지면서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가야 될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에는 그만큼 투자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있거든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고, 개정조례안 6쪽에 보면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정원 8명하고 과거사진상규명담당 정원 4명의 존속기한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2006년도 12월 31일이 되면 정원 12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원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정원이 줄어지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만약에 그때까지 업무가 종료되지 않으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되겠지요.

金榮寬 委員 연장을 하지요, 그런데 종료되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제까지의 예를 봐서 이런 한시기구나 조직이 없어진 예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이나 정원이 줄어드는 예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로 편성돼서 하든지 아니면 산하기관으로 넘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결국은 인건비나 경상비에 대한 부담만 계속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물론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과감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업무를 대처할 때는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뜻은 2006년도 말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2006년도 말까지 업무가 종료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연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업무 자체를 가지고 좀더 오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일단 의회에서,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이지요.

조직을 만들어놓기 위한 조직, 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놓고 나서 사용이 어려우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로 넘겨서 업무만 이관시켜서 인원은 그대로 가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업무가 딱 종료되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조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래서 의회라는 견제기구가 있고 또 언론기관에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다 의식하고 좀더 효율적인, 최소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계속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의 기구가 실·국·관·담당관, 이런 체계인데 여기에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실·국·단·본부장·담당관만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획관이나 공보관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조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실은 집행기관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때도 거론이 한번 됐었습니다.

3관 즉,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은 어디에 속하느냐 해서 법적인 자문도 구해봤었고 내부적인 검토도 했습니다만 실·국·단·담당관 죽 나갈 때 '담당관' 할 때 '관'에 포함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렇게 타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이렇게 두는 예는 없고 '담당관'할 때 '관'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직급도 사실상 같아요.

직급 자체는 담당관과 3관이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조직기구개편 때 혁신분권담당관, 예산담당관 있지요, 그러면 기획관, 공보관 같은 것으로 봐진다, 그리고 담당관이라고 하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담당관'할 때 '관'에 3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조기관과 담당관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관과 담당관 지금 유권해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998년 설치조례 개정을 할 때는 관을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1관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1998년도에 일부개정조례 할 때는, 1관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98년도에도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이 다 있었는데 1관만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委員長 鄭震恒 여기 보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98년도에 구조조정할 때 감사관이 '98년도에 신설됐네요.

그래서 1개 관이 추가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1개 관을 신설한 거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관이 추가됐지만 공식명칭에는 아마 '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委員長 鄭震恒 당담관하고 같이 본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98년도 9월 5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1관이 신설됐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1관이 신설됐네, 1관 1담당관, 2과 12담당이 신설됐는데 1관이 감사관이 신설된 것인데, 담당관, 투자재정담당관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신설된 과하고 거기 밑에 담당관 했는데 이때는 관, 담당관을 썼는데 지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고계신 자료는 내부의 행정자료고요, 규정상의 용어는 실·국·단·담당관 이렇게 나갑니다.

○委員長 鄭震恒 담당관 내에 다 포함된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김영관 위원이나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국가나 지방조직기구체계가 어떻게 보면 기업경영 조직체계로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분기점이 아닌 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도입방법이나 전환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연구를 해서, 기업기법을 확실히 도입해서 국가기능이나 기업의 기능이 같이 하나로 해결점을 찾는데 더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전환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전담기구는 아니겠지만 어떤 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화두가 혁신입니다.

중앙에서는 이미 행자부에서는 시범케이스로 실제 도입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봐서 각 중앙부처로 확산될 예정이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앙에서의 계획은 행자부의 팀·본부제 혁신이 성공하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하반기부터 지방단위에서도 혁신의 개념으로 조직을 가다듬고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는 다른 경영기법의 성격을 많이 도입하게끔 그리고 중앙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과위주의, 고객위주의 행정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조직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언젠가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재무재표도 기업 재무재표를 본받아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혁신과 관련, 지역경영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 내내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말미에 주신 재무재표 도입은 현재 회계과에서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복식부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쉽게 예산집행상황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례안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잘못 표기된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의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정원이 없는 "소방준감"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12시 20분)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겸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각별하신 관심으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 주시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정관 개정사항은 지난 3월 18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제화 관련사업 개발 운용을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심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기획관리실장                    박상덕
기획관김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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