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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5.04.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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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4月 29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

1.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부의장 보궐선거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태 의원 외 6인 발의)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2.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3.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부의장 보궐선거

ㆍ 부의장(성재수) 인사


(10시 03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제1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2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의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28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27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26일 150만 시민의 생명수인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의 현장을 전체 의원이 방문하여 관리실태와 대청호 수질을 점검하고 철저한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한밭운동장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현장을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점검하고 4월 28일에는 한밭수목원의 개원식에 참석하여 수목 식재 실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장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공사 진척사항을 살펴보는 등 본격적인 새봄을 맞이하여 현장위주의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 후 궐위된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기간중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6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진항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鄭震恒 운영위원회 정진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45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4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여유기구제를 도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자연재해 예방·복구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신설 그리고 변경되는 도시건설주택국의 명칭을 조정하는 등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안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신설되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분장사무가 대부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며, 계속 추진 검토해 오던 사업임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하고, 명칭변경은 “도시건설주택국”을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변경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 상임위원회의 그 직무와 그 소관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도시건설주택국”을 “도시건설방재국”으로 하고, 도시건설방재국 다음에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당 위원회의 검토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조직개편안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45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정진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1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 鄭震恒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45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사업시행 범위에 국제화 관련사업을 추가하는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안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을 통해 1단 3과 11담당을 증설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의 제명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 제명 띄어쓰기는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법령 띄어쓰기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조직개편안은 우리 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조직 개편 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례안 제20조제1항제2호에서「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33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2,804명에서 2,837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의 정원 증원으로 보정정원 33명이 초과하게 되므로, 인력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정원이 없는 소방준감에 대하여 ‘0’으로 표기한 것은 올바른 표기 방식이 아니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를 신설하고, 회원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을 부여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을 환불한다는 규정은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에 애로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 제1의 제1호가목 주) 제5항에서 ‘기본대관료’를 ‘기본사용료’로 수정하고, 개별법령에서 이용료에 대한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대전삼성화재블루팡스배구단’의 배구관련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등에 대하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 역시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등에 대하여 평송청소년수련원의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체육시설과 관련한 상호간의 조례에 있어서 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마을에 대강당을 신축함에 따라 강당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 실무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명에 있어서 띄어쓰기를 잘못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 조례안 제3조에서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부칙에 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와 존속기간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조례를 축조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정진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

(趙信衡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趙信衡 議員 의석에서 -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예, 조신형 의원님.

(趙信衡 議員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해도 됩니까?)

아니, 이의가 있으신 것입니까?

(趙信衡 議員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趙信衡 議員 의석에서 - 3항입니까?)

2항.

(趙信衡 議員 의석에서 - 3항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신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방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이의가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 토의를 위하여 잠시 시간을 갖기 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즈음해서 지금 우리 나라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IMF 이후부터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 때 많은 공무원을 줄였기 때문에 또 일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증원도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하는 내용 중에 문제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표준정원을 128명이나 초과를 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인건비를 산정할 때 표준정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역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조신형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실무의견을 들어보고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2.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8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관한의위임에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金載京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4년 11월 금고동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의 변경고시로 주변 영향지역이 확대되어 지원대상 주민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상향지원 감소분을 보전하여 적정지원하고 조례 운용과정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조문을 수정하고 중복문구와 잘못된 용어등을 바로 잡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수정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시보공무원의 정규직 임용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승인 업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자율권 확대와 책무성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체제를 정비하고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교육위원회의 의결 중 일부사항에 대하여 시·도의회의 의결로 본다라는 규정을 적용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나 2004년 11월 1일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을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현행 조례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14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安重起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1조 긴급구조통제단장 약칭 사용은 용어표기 방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7조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24조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을 서면에 의하여 명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서 로 수정하였으며,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로 이전 및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대상에 고용창출효과가 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금액 한정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고 법명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면서 일부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보궐선거를 제외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부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대열에 동참하면서 서민생활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장 설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난 3월 30일 부의장으로 재임하던 임헌성 의원님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제6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76조에 의거 지난 3월 31일 사직을 허가함에 따라 부의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15. 부의장 보궐선거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부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제4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궐위된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당선자의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1차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의원 중에서 약간에 감표위원을 지명하게 되어 있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두 분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정진항 의원님과 안중기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그러면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도 의사담당관은 투표방법을 설명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부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종전의 예대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이때 둘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였거나 누구에게 기표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을 하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관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처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면 의장석에서 직접 투표를 하셔서 다시 사무처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주시면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에 앞서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보시는 바와 같이 명패함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투표함 확인)

역시 투표함에도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 12분 투표개시)

먼저, 성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정진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안중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은 김영관 부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투표종료)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원이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7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7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해서 총 투표수 17매 중 성재수 의원 9표, 송재용 의원 5표, 심준홍 의원 2, 심현영 의원 1표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성재수 의원님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성재수 의원님의 수락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재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부의장(성재수) 인사

(12시 24분)

成在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비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양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 저런 일로 구겨진 우리 의회의 위상을 원상회복하겠으며, 의원간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성재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4대 의회 임기도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지금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원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가운데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화합된 모습의 의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같이 솔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出席議員數 17인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이은규김재경안중기
조신형송재용이상태심현영
정진항심준홍이명훈강홍자
송인숙
○不參議員
황진산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박성효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경제과학국장김창환
문화체육국장조명식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환경국장이상희
교통국장이진옥
공보관정하윤
감사관이경찬
기획관김춘겸
소방본부장조성완
공무원교육원장이재욱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오광록
부교육감김홍진
교육국장송희옥
기획관리국장신현동
○副議長補闕選擧
부 의 장   성재수(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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