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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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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5月 1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5월 18일에서 19일까지 이틀 동안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2일간의 짧은 일정에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하는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委員長 沈鉉榮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구기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1조 9,69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9,117억 1,600만원보다 3.0%인 580억 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및 중앙지원 예산 등 162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417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기 진작을 위해서 중앙재원 추가확보분등을 투자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시민약속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써 도시철도 1호선 및 동서관통도로 건설 등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재정지원등 시민약속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鉉榮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상덕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재원판단, 중점편성 내용, 세출예산 주요사업,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 추가 확보분과 통합관리기금 등 여유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8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가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162억원, 특별회계는 418억원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1조 9,697억원으로 2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방대한 시 살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경제개발 분야에 341억원, 일반행정 분야에 18억원을 배정하였고, 사회개발 분야는 분권교부세 자치구시행분 감액 등으로 57억 2,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199억원, 상수도사업 74억원, 도시교통사업에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의 일반회계 재원판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162억 4,3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통합관리기금융자 200억원, 폐기물처리시설비 부담금 161억 7,000만원,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 30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2004년도 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순세계잉여금 156억 6,900만원을 감액 조정한 30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도로정비사업비 18억 6,5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분권교부세 자치구시행분 등 291억 4,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당초대비 272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3억 7,400만원 등 131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경비는 공무원연금부담금, 신설부서 기본운영비 등 필수사업비 18억 9,100만원과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0억 4,000만원,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4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길 확장사업 12억원등 지방교부세 사업에 18억 6,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3억 7,400만원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에 21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동서관통도로등 도로사업에 150억원, 영상특수효과타운 건립에 50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사업에 15억원 등 40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중점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중점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174억 4,9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에 123억 3,5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131억 1,700만, 편안한 시민생활 안정화 대책에 126억 2,700만원, SOC사업 및 시민숙원사업에 386억 1,800만원, 수준 높은 자치행정 수행 분야에 26억 4,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21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2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동서관통도로 개설공사를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공구별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시철도사업 계속비는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및 2단계 건설사업비를 2005년도와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04년 말 기금 이월액은 융자잔액·이자수입 증가 등의 사유로 당초 1,702억 5,700만원에서 50억 8,900만원이 증가한 1,753억 4,6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일괄 조정하였으며, 기금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국가기금 증액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목적사업비 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 400만원 감액, 식품진흥기금 200만원 증액, 원도심활성화기금 2억 9,200만원 증액, 농촌지도자육성기금 6,100만원 감액과 문화예술기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기금여유자금의 융자입니다.

통합기금여유자금 중 200억원을 일반회계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본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 이자율 4.0%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관리기금등 세외수입과 중앙재원의 추가확보분 등으로 시민약속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 운영의 필수경비, 분권교부세 제도변경에 따른 사회개발비의 감액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沈鉉榮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80억원에 불과합니다만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낭비요인이 제거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委員長 沈鉉榮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5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금회 추경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15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2004년도 특별교부세 이월분 49억 5,000만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은 206억원이 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당초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6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60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까지 매년 추계를 참고해서 600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가 미쳐서, 그밖에 부동산 거래규제 등의 원인 때문에 2004년도 지방세입 추가분과 세계잉여금 발생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적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당초예산이 300억원이고 추경이 342억원 최종 642억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 474억원이고 추경에 427억원 최종예산액이 901억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이 600억원이고 추경예산에는 157억원이 감액되어 최종 44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매년 변동폭이 크고 또한 추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황판단을 정확히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정확한 세입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이명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할지 비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산 편성하는데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 추후로 이러한 점까지 감안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특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또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안 중의 하나는 당초예산에 세계잉여금을 잡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기다린 다음에 매해 연도 중간에 추경 시에 잡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좀더 안정적인,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앞으로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순세계잉여금 계상 또는 추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노력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노은선사유적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노은선사유적전시관 건립비 중 10억 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 조명식입니다.

이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분권교부세 시 본청분이 상당히 많이 42%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18억 5,900만원에서 5억 600만원으로 약 73%가 분권교부세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은선사유적전시관 분권교부세를 전체 줄어든 규모에 맞추어서 이번에 감액 조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교부세 12억 7,2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액 국비지원 문제가 균특회계, 분권교부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노은선사유적전시관 건립은 균특이 아니고 분권교부세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 요구해서 의결해 주셔서 세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예술 분야가 분권교부세가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73% 정도가 줄어들고 한 27%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노은선사유적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당초계획이 교부세 50%, 시비 50%로 되어 있었지요?

교부세가 감액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인지, 애초에 39억원이었지요 총예산이?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향후 소요액이 15억 6,000만원인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전체 소요액은 15억 6,000만원이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16억 5,000만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15억 6,000만원입니다.

李明勳 委員 15억 6,000만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감리비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李明勳 委員 노은선사유적지는 사실 중부지방에 선사시대 문화유적 전시관을 건립하여 역사적 뿌리를 재조명하고 문화관광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 확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비로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노은선사유적전시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동감합니다.

대전문화 정체성과 문화인프라 구축, 중부지방 선사시대 문화유적전시관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대전문화의 역사적 뿌리를 재조명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아주 미미합니다.

1층 기초 콘크리트 정도 공사를 해서 지금 한 7∼8% 정도밖에 공사진도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분권교부세도 상당히 예산이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같은 것은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도 드리고 협의해서 부족재원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기필코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다음은 177쪽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안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트홀 공연비 4,000만원을 삭감하여 공연안내요원 인건비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중 아트홀 공연비에서 재원을 대체해서 부족분의 일부를 보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현재 공연안내요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연안내요원이 필요한 인원은 16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8명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재원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우선 조정을 해서 우선 공연 때마다 꼭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홀 공연비에 대해서는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렇다면 당초에 계상한 행사실비보상금 20억 1,000만원이 과다계상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이 사실 필요한데 이것은 우선 당장 연말까지 계속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만, 계획대로 월별로 쓰는 것이지만 공연안내요원은 금년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실제 꼭 필요한 일을 할 때마다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우선 재원에서 당겨쓰고 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남은 행사실비보상금 중 19억 6,900만원으로 금년 행사준비는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남는 것이 또 있는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남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쉽게 말씀드려서 아트홀 공연비에서 4,000만원을 꿔서 꼭 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공연안내요원 인건비로 현재 8명을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진단해서 더 8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이쪽에서 당겨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산이 없어서 행사공연비를 삭감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이 자리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도 나와 계시지만 몇 번 대화를 해봤는데 현장 공연때 가보고 했는데 안내요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람객에게 공연장 안내라든지 공연입장이라든지 좌석권 교환보조를 해주고 질서유지 차원, 주차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 재원을 재정관리부서와 얘기해서 확보했어야 되는데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자체적으로 당겨서 쓰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 노은선사유적전시관에 대한 것, 아트홀 공연비에 대한 것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봐주시겠습니까?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공직자에 대한 포상 관련 문제 예산이지요?

이 예산이 공직자에 대한 포상 관련 문제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공직자에 관한 포상개념에 포함될 수 있겠지요, 다만 이것은 중점을 공직자 포상이라는 넓은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혁신에 무게를 더 두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일반인도 그러면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공직자에 한정된 예산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혁신은 일단 내부혁신이 먼저 되어야 다음 파급효과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초점을 내부공무원에, 조직에 두고 이런 제도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공직자에 대한, 예산설명에 보니까 제안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시장표창 및 익년도 해외배낭연수 우선권 부여 이런 내용이 붙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최근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열악한 재정여건에 발맞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너무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혁신을 하여야만 지금 공무원조직이 특히, 지방정부 입장에서 혁신이 중앙정부보다는 뒤진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安重起 委員 혁신의 대가에 훈·포상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혁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상이 뒤따름으로써 그것이 크든 작든 인정감을 부여하고 또 보상이 뒤따름으로써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겠지요 즉,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인사와 연봉에 연계시키겠다는 것이 중앙에서의 혁신의 커다란 줄거리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에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관련된 건은 큰 틀을 물론 바꾸어가면서 조그만 우리 나름대로의 실천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고요, 문화상품권 지급 같은 것도 그때그때 혁신에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든지 혁신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위나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때그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그마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혹시 타시·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자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요, 혁신마일리지제는 일부 채택을 하고 있고 예산서 78쪽 말씀하신 부문은 보시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지요, 예산 자체에도 중앙에서 작년 말에.

安重起 委員 중앙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혁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실천의 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사항별설명서 91쪽 봐주시겠습니까?

공사·공단 직렬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공기업에 대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발단은 즉, 동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주어서 그 전문적인 판단의 결과는 우리 시 산하의 모든 공사·공단에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구조조정도 포함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점까지 이것을 참고해서 판단할 때 하나의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직렬체계 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은 말 그대로 공사·공단에 있는 일반직과 업무직의 직급체계를 동일화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직무분석도 하고 과연 그렇게 직렬체계를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지 타당성을 면밀한 분석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 운영을 주관하는 임원진에서 이 구조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정도도 용역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상임위 때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었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이런 정도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공사·공단 임원진들의 전문적인 견해까지 하면 감당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즉 말하자면 일반직이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고 또 업무직 우리 시로 말하면 기능직이지요.

기능직이 1급에서 5급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1급에서 7급까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은 간단하지만 업무직에 1급이면 과연 어느 직급에 해당될 것인지 그것을 또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이 일원화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을 갖는 것인지, 이것을 외국 사례라든가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주요한 공사·공단의 예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요.

직무분석을 개개인별로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되어야만 타당성의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심의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안중기 위원님께서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다년간 공직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재 가서 공사 사장이나 이사진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외부용역까지 줘 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발단은 공단에서 시작되었지만 적용은 모든 공사·공단에 다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공단·공사들에 맡기기는 힘들어요.

일단 어떤 원칙이 정해지면 그것을 함께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공사·공단별로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고유한 이의도 있을 터이고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이 결정이 되면 또 다른 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같이 감안을 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한 발단이 공단에서 시작도 했지만 좀더 깊이 말씀드려서 공단 측의 노조입장에서 이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임원이라든가 시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제3자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맡겨서 그 결과에 근거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 측면도 있습니다.

함께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집행기관과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타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대전컨벤션뷰로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의 준공시기는 언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목표는 내년 말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긴급 사안에 대한 용역보고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컨벤션뷰로는 빨리 설립이 될수록 이익이 됩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일거리, 즉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해야만 내년 말에 공사준공에 맞춰서 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빠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요, 가급적 서둘러서 이번에 이 용역은 법적인 용역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친 다음에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컨벤션뷰로를 물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설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미 재단법인을 구성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그 용역이라는 것이 방침이 정해지면 꿰어 맞추기식 용역이 될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가령 컨벤션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이미 시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방침은 정해놓고 용역을 한다면 그러면 결국 꿰어 맞추기식 용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기업」제77조제3항에 근거해서 꼭…….

安重起 委員 아니, 법적인 근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신 것이라고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미 이것은 가령 무역협회에 주겠다 아니면 코트라에다 주겠다하고 이미 시의 방침은 재단법인의 형태로 구성하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이제…….

安重起 委員 포괄적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시는 재단법인 구성해 가지고 뭐 몇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용역이 아닙니까, 결국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안 위원님 재단법인이 구성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서 말하자면 재단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주식회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같이 포함을 해서…….

安重起 委員 대체적으로 시의 의지가 담겨 있는 용역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너무도 요원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한 점은…….

安重起 委員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위탁의 개념이냐, 법인을 조성해서 시가 운영할 것이냐는 것은 시가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은 용역이 아니고서야 이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상 이 용역이 객관성이 있는 용역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에서 의지만을 관철하려고 고집한다면 이것을 예를 들자면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데에 의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법적으로도 그러한 기관에 의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최대한 살려서 안 위원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드릴게요.

117쪽 선관위 위탁경비에 대한 예산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관위가 요청하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된 사항인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일단 내년도 5월달에 실시 예정인 전국지방동시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계도홍보비가 1,900만원 또 위법행위 단속이 5억 5,200여 만원, 예비비가 570여 만원 해서 5억 7,746만 6,000원이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선관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요구액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 얘기는 선관위의 법적요건이 지방비에서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선관위 업무라 하더라도 해당국에서 충분한 검토와 어떤 감사 감시 이런 기능이 충분하냐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경비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무적인 검토를 끝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과부족이 생기면 정산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安重起 委員 공공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주관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증과 검토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면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또 170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현재 이 쓰여진 사례들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작년에도 3,000만원 인정해 주셔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전액 집행되었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전액 집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담겨진 내용이라고 하시면 뭐를 말씀하시나요?

安重起 委員 가령 이런 지원 사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지원하는…….

安重起 委員 그러면 3,000만원 딱 주면 끝나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저희가 지방검찰청 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기구에서는 정식 재판에 가기 전에 우리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사전 조정해준다든지 이런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연간 3,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연간 내용과 관계없이 3,000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3,000만원 주고 이것도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정산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본 위원 의견은 뭐냐 하면 이런 범죄피해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어떤 때는 한 5,000만원 될 수도 있을 테고 안 들면 한 2,000만원 될 수 있을 테고 한데 그냥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지원하시고 마느냐 이 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쪽 아까 말씀드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3,000만원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더 소요되면 다음 추경에 더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산을 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런 지원의 예산이 물론 공공기관 대 기관의 예산지원이기는 합니다만 소요예산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통계 그런 근거, 법적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3,000만원씩 딱 주는 개념으로 밖에 제가 들리지 않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安重起 委員 가령 이것이 한 해 연도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때는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대상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3,000만원에 대한 지원예산이라고 그런다면 결국 감시 감독의 기능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기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예를 들면 그 김천지청 같은 데, 김천시는 3,000만원, 구미시는 6,000만원, 울산시는 8,000만원, 양산시 같은 데 이렇게 자치단체 별로 다릅니다만 충남도와 저희 대전시가 똑같이 3,000만원씩 저쪽에서 지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문화체육국 소관 문예진흥기금 6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각종 예술단체들을 만나보면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듯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문예진흥기금은 한해 어느 정도나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문예진흥기금이 국비 50%, 시비 50% 확보해서 2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安重起 委員 대전이 국장님 문화예술의 도시가 제2의 지상목표인 것은 아시는가요?

대전광역시가 과학기술도시가 1순위의 도시이고 그 다음이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대전문화예술의 어떤 대중성, 대전문화예술의 일류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시비의 부분은 결국 국비의 50 대 50만이 편성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작년까지 문예진흥 예술활동 지원이 국비에서 50%를 지원되고 시비에서 50% 지원되고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에서 전액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 대신 국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50%만 기금으로…….

安重起 委員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쪽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이 기금으로 7,000만원이.

安重起 委員 추가로 시가 어떤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기 위한 재원대책 이런 것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작품 수, 작품 어떤 질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심사위원들이 관계하여 엄선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정 가지고 선정하다보니까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이렇게…….

安重起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학기술도시, 과학기술도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표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도시라는 대전에서조차도 과학기술에 대해서 도입한 사례가 전무했었어요.

또 문화예술도시가 대전광역시의 지상목표입니다.

그것을 대시민홍보는 그렇게 늘 하시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시민을 현혹시키는 그 언론보도 그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대전의 그 벤처기술들이나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도입해 주지 대전광역시에서 표방만 과학기술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의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원육성 하려는 의지의 예산반영은 전혀 없으면서 언론 지상보도에는 계속 문화예술도시를 제2의 도시로 만들겠다 결국 시민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자 하는 대전시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예산과 지원근거가 타시·도보다 더 모범되거나 예산이 수반되어야만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요구하는 지원단체는 많고 시에서 그것을 배분하려고 하는 시의 고통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전시가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의지와 그런 언론보도를 하셨으면 그에 맞는 상응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예산지원과 그 규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3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사업입니다.

현재 국제화와 관련되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예산들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에 예산까지 지원해 줘 가면서 이런 예산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도 문화예술시범사업,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 또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 총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별로 해서 이것을 응모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5개 작품이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된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시비를 5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타시·도하고 경쟁을 해서, 응모를 해서 이것이 선정이 된 것인데요.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아시겠지만 한국문화의 어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국제결혼가정 또 여성들에게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또 하고 어떠한 한국인의 육아, 자녀교육방법 이런 것을 교육을 해서 어떤 문화의 이질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직접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비가 오면 시비는 의무적으로 담기는 조항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응모할 때…….

安重起 委員 선행 조건인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선행 조건이 매칭펀드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사항별설명서 145쪽 시설관리공단 탁구팀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 산하에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팀이 도시개발공사에 펜싱, 엑스포에 수영, 신용보증재단에 역도 그리고 각 구청에서 지원하는 팀들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는 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安重起 委員 기관에서 현재 운영하는 체육팀을 시가 전액 지원하나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

安重起 委員 지금 많은 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규 창단팀입니까, 탁구팀이?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금년 2월 15일날 창단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기존에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이자수입금을 자체활용을 해서 탁구팀 운영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2004년 11월 감사원 감사 시에 공단의 이자수입금 자체적립 부당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익금을 자치단체에 반환하지 않고 공단으로 귀속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약 1억 5,000만원의 탁구팀 운영비로 사용할 경우에 법인세가 한 3,000만원 가까이 부과가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자수입금을 탁구팀 운영비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자수입금을 시에 전액 반납을 하고 대신 시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앞으로 각종 우리 공단·공사에 대한 팀은 전부다 시가 지원해야 되나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도시개발공사의 팀은 도시개발공사 자체 예산으로 펜싱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의 어떤 위탁운영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득이 탁구팀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신용보증재단도 앞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신용…….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가령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체육회로다 각종 물론 그런 비인기 종목의 팀을 시나 공공기관이 의지를 갖고 육성하지 않으면 그런 팀이 존립하기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팀들을 체육회로 일원화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포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한다면 선수육성이라든가 지도자 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떻게 행정상 편리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거나 공부한 것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안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왕에도 우리 시청이라든가 체육회에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개 공사라든가 공단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기왕에 맡아서 하려면, 하는 것이 어떠한 전국체전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어떤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시가 대행기관에다 예산보조를 해주면서, 보조비까지 줘 가면서까지 이 체육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좀더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 갖고 있고요.

현재 이런 젊은 체육선수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공사별로 좀 인건비나 이런 것이 차등 지급됩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고요, 약간씩 그 회사 공단·공사의 재정규모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 소속팀이라든가 체육회 소속팀의 일반 선수들은 처음에 한 우리 공무원으로 비하면 7급 정도의 봉급 또 지도자는 6급 정도의 봉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예우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인기 종목을 육성 지도하려고 하는 체육인들에 대한 의지가 많이 표출이 되기 때문에 좀 일률적으로 그들이 충분한 보수와 대우를 받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배려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산하에 각급 학교에 지도자들의 봉급 수준 같은 것을 보시면 상당부분은 결혼한 가장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수행할 수가 없는 정도의 급료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학부모들끼리 돈을 걷어다가 주다가 보면 그것이 자꾸 범법 행위로 전락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분명히 되셨다고 그런다면 좀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그런 타시·도에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틀이 충분히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문화체육국 소관에 146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2년도부터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도 시설관리공단 옥상에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원칙은 금년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한 80% 정도 되는데 이번에 지금 예산에 위원님들께 승인 의결 올린 사항이 확보가 되면 7월말 정도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예산이 12억이에요.

그런데 금번에 추가된 예산이 5억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5억원이 추가된 이유를 본 위원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요인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에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국비나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받아놓고도 시가 사업의 타임을 놓쳐서 2년 정도 늦어지면서 생기는 공사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5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본 위원이 집행기관에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안중기 위원님 말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사항은 물론 공기가 제때에 착수하지를 못하고 어떠한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측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베란다에다 게이트볼장을 설립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앵카시공을 당초에 했었는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거의 한 3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제일 주된 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거기에 기초 기둥을 당초에는 앵카시공은 저도 엊그저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흙이 한 1m 내지 1m 50cm를 걷어내고 기존 바닥 슬래브를 뚫어서 거기다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그것이 앵카시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바닥을 뚫고 베란다를 옥상을 뚫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측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봐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어떠한 앵카시공에서 다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쳐서 기초기둥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이라든가 당초 기본계획을 잡을 겁니다.

그런 계획이 소위 얘기해서 국비 확보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검토되다 보니까 너무 즉흥적인 행정이 결국 이런 사례를 낳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입지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벌써 몇 번의 변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국비확보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도시의 어떤 기본적인 운영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비 준다고 그러면 무조건 받아놓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이런 추가비용이 발생된 것은 당초 이 게이트볼장에 대한 기대수치도 분명히 많은 주민들이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이것은 물론 입지가 바뀌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지가 바뀌다 보니까 공사방식이 바뀌어서 된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것은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요인들은 사실 낭비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우리 특히 문화체육국에 국비가 오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의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튼실하게 위치선정 또 공사계획 같은 것이 좀 제대로 수반된 이후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안중기 위원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2005년도 지방채 상환액은 얼마고 상환을 위한 확보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송재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 규모는 7,17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환을 예정대로 마치면 올해 말에는 지방채 추계를 7,000억원 대에서 6,000억원 대로 내려간 6,257억원으로 예상되고요.

감채기금이 적립된 것까지 같이 감안한다면 5,800억원 대가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지방채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올해 상환 총 계획 액수가 1,159억원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159억원, 그러면 상환을 위한 확보액은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지방채 상환을 위한 확보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1,159억원 그 상환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계획 액수는 다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이번 1회 추경 예산편성을 우리가 시민한테 공개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좀 부끄럽지 않아요?

시 살림살이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씀은 제 입장은 동의할 수는 없고요.

현재 재정운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또 전반적인 국가경제 그런 여파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작업 중에서 이번처럼 예산작업이 힘들었던 경우도 없고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절약을 하고 또 법적 경비, 필수경비 또 의무경비 위주로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작업 결과에 대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나 부끄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금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사실상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기금 조성하는 데 늘 하는데 이번에는 그 기금을 갖다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켜서 융자를 받아서 쓰는 그런 사례가 일어났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시민들로부터 과연 얼마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집행기관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답변을 하겠지요.

금번 추경예산이 직원 여비 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약 한 10% 절감했는데 그 총 감액금액이 얼마이며 감액을 해도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상비 위주로 10% 그런 절감의지를 표하려고 이번에 일률적으로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총 절감액은 합계를 내보면 1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절감해도 운영에 업무에 또 사업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걱정해 주신 뜻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편성은 비상한 가운데 편성한 것이고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의지를 실천 차원에서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고요.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더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절감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감액을 해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이게 과다 편성된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게도, 물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하지 않느냐 그렇게 또 지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도 있고요.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대부분이 경상비라는 것은 주어진 지침,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다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경상비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어떤 가급적이면 충분하게 뒷받침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절감 편성하게 된 것은 그러한 절약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 차원이라고, 같이 병행해서 조화롭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일률적으로 그것을 감액하고 또 부족된 사업비에 편성한다는 것은 세입추계에도 맞지 않으면서 부족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그러한 예산을 갖다가 감액해서 그쪽으로 쓴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송 위원님 말씀 제가 전적으로 이해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러나 경상비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투자재원으로 또 주민과의 약속사업으로 또 현안사업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살린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한 상황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에서도 200억원을 활용하게 됐고요.

또 기금에서 200억원 당기는 것으로는 우리의 절약의지를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래서 부득이 경상비에서 10% 절감하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짜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해야 될 현안사업의 중요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편성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1회 추경을 할 때 궁여지책으로 그런 경상적 경비까지 감액하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런 예산을 감액하면서까지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또한 복지부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궁여지책입니다.

예, 맞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번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나마 짜낸 예산이기 때문에 그 법적 경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경비, 필수경비로 한정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원칙으로.

宋在容 委員 타시·도에도 추경을 이렇게 하는 데 몰라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타시·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모두 공통돼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지방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시·도에서는 조상충용까지도 지금 고려한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꼭,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또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시기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한번 추경을 거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는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비상한 궁리도 하고 궁여지책의 그런 예산을 짜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경상적 경비로 19억 6,700만원 정도를 감액했다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宋在容 委員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서 삭감을 시켜서 지금 경상적 경비를 우리가 승인하지 않고 한다면 받아주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만약에 이번에 절감, 절약했다는 것을 절약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난감하지요.

다만 19억원을 이것을 절감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세출예산에서 지출예산 편성한 그중에서 19억 6,700만원을 또 걸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예산 편성한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꼭 해야 되는 경비거든요.

상당히 집행기관에서 입장이 곤혹스러워지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줄게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감내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2005년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관련돼서 지금 미확보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19건에 16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철도공사의 향후 출자금이 얼마가 마련돼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향후 출자금이요?

宋在容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출자금액은.

宋在容 委員 금년에 출자해야 할 금액.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번에 추경 때 46억원을 했고요, 원래 50억원을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금년 1년내 출자해야 될 금액이, 이번 추경의 문제가 아니라 금년 말까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도시철도공사 측에서는 되도록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70억원 정도 당초에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 및 수정작업을 거쳐서 당초예산에…….

제가 일부 말씀을 좀 수정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생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 제가 이 직책에 없었다는 궁색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철도공사가 240억원을 올해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192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100억원이 섰고 이번에 46억 4,0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소요액이 217억 7,1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예산에서 100억원이 확보돼 있고요.

이번 1회 추경에서 46억 4,800만원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족액이 한 70억원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宋在容 委員 이번에 이게 1회 추경에 46억 4,800만원이 인건비가 몇 개월까지 나가는 거지요?

인건비가 금년 1년 것이 계상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돼서 다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재원판단에 의해서 지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인건비를 12월 말까지 계상된 게 아니고 몇 월까지 계상된 거예요 46억 4,800만원이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인건비를 어떻게 또 책정하느냐 그런 문제는 일단 시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금액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집행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용을 하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아닌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물론 전체 규모를 판단할 때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감안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 운용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필수경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필수경비라기보다는 기본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경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번에 46억 4,800만원이 인건비나 법적경비 이런 것으로 해서 41억 8,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4억 6,700만원 정도가 시설비라든가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1회 추경 46억 4,800만원을 계상할 때는 이 금액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계상이 되고 인건비는 언제까지 계상이 됐고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9월 말까지 인건비하고 법적경비입니다 41억 8,200만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을 9월 지나서 하면 그분들은 봉급 어떻게 받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철도공사에서의 책임이지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확보해야 되겠으나 만약에 그 우선순위 판단에 의해서 9월 이후에 또 추경 확보가 가능하다고 봐서 9월달까지 확보하고 그후에 제2회 추경 시 확보하는 것은 일종의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9월 이내에 2회 추경을 하면 관계없겠지만 추경이 만약에 9월 지나서 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봉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가급적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부연이라면 예산편성을 현재 가용자원 중에서 인건비 충당을 하는 방법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중에 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지요, 우리 대전시의 책임이지요.

도시철도공사는 우리 시에서 출자한 우리 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책임은 대전시에서 있는 것이지 도시철도공사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송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 입장에서 수용을 하고요.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뜻은 뭐냐 하면 공사라는 것은 자율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민간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관하고 같이 장점을 살려서 설립한 조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이번에 도시건설방재국 기구개편에 따른 이번에 33명인가 증원되지요?

도시건설방재국 기구개편에 따라서 33명인가 증원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33명 증원은 도시건설방재국 기구개편도 포함되고 시 전체 이번에 기구개편과 관련해서의 총 증원인원을 말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총 증원이 33명인데 그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지금 계상됐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같이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계상 다 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기금에서 200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통합기금관리운용 해서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사실상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기금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宋在容 委員 아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그 기금의 융자를 받아서 일반회계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가급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근거에도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있다면 융통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여러 가지 평상시와는 다른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사항별설명서 158쪽 좀 봐주세요.

158쪽에 보면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주단원 간담회 해서 이게 11만 5,000원입니까, 감액된 금액이?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11만 5,000원을 감액할 사유가 있나요 이게?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시립연정국악원의 예산은 전부 기관통합 및 정원조정으로 인한 예산조정입니다.

당초에는 24명이었는데 연정국악원에 7명, 시민회관에 17명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4명이 줄어든 20명으로 시립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인원조정액수입니다.

宋在容 委員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된 거군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160쪽에 보면 거기도 행사추진 간담회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8만 5,000원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월드컵경기장관리소에 관련된 172쪽에 보면 거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委員長 沈鉉榮 송재용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면서…….

宋在容 委員 잠깐만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지금 172쪽 송 위원님 말씀하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것도 2004년 12월 31일자로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됐기 때문에 그 대신 2005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당초에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에 세웠던 예산이 전부 다 조정이 되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269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이 있지요?

그렇지요? 보셨습니까?

269쪽, 여성회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여성회관 것은 다음 교사위 때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강사료 계상된 것은 행자위에서 해야 되나요?

○委員長 沈鉉榮 교사위입니다 교사위.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269쪽인가요?

宋在容 委員 77쪽.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77쪽요?

宋在容 委員 혁신워크숍 강사수당, 그것은 10만원씩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宋在容 委員 강사수당이 보니까 10만원 되는 것도 있고 20만원 되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그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수당의 경우는 주어진 예산의 지침, 요즘에는 매뉴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워크숍의 강사수당은 그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기본을 10만원으로 책정했고 20만원의 경우는 글쎄요,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공무원교육원 쪽에 보면 204쪽을 봐주세요.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 집합교육 특별강사 그것은 기본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특별강사인 경우에는…….

宋在容 委員 205쪽에 보면 사이버 집합교육에서 특별강사 20만원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특별강사인 경우는 그렇게 책정합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편성방침의 35쪽을 보시면 공무원 교육 훈련해 가지고 교육 특별강사해서 기본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宋在容 委員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방침에 특별강사료 나온 것하고 우리 1회 추경에 여기에서 나오는 특별강사료하고는 뭐 다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저도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지체가 돼서.

저희 큰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전에는 예산지침이라고 해서 꼭 준수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자율권을 자꾸 지방에 주는 차원에서 지금 자주재정권이 확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지침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매뉴얼이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이것도 예산지침이면서 이것을 가급적 준수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준수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강사 분이 1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과연 여기까지 필요한 강사가 또 저명한 인사들이 10만원으로 한 시간 해서 내려오느냐는 또 별다른 문제지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기준은 갖추고 따라주되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율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방침을 세워놓고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또 원칙을 너무 강조해도 예산 운용의 경직성이 초래가 되고 그래서 어떤 안정성이랄지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화롭게 양계의 가치를 병행시키고 또 조화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방침 자체를 잘못 세웠든지, 그렇지요?

만약 이것을 제대로 세웠다고 한다면 특별강사 수당이 10만원인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10만원, 20만원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말씀드린 예가 될 것 같고요, 하나의 기준입니다.

내년 되면 예산지침도 아까 없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어떤 원칙이랄지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꼭 얽매여서 편성을 하지 않는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얽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위로 볼 때 10만원, 20만원으로 그것을 자율로 볼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정부 방침이나 어떤 시의 방침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뒤따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송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원칙이 맞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총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편성방침을 정해 놓은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기준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되게끔 해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명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는 것을 자율화한다면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6쪽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드릴게요.

월드컵 경기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시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시켰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관 이후에 직제 정원을 증원했나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직제 정원은 제가 알기로는 늘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시에서 할 때 당초에 17명 정도가 정원 관리했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安重起 委員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14명이 하고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 이 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일반 용역 방안을 대안으로 잡아보진 않으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현재 월드컵 경기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를 말고 용역…….

安重起 委員 예, 용역안으로 검토해 보신 사례는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安重起 委員 시설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원을 늘려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요?

한번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147쪽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쉼터가 2개소 운영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이 시설들이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가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청소년쉼터가 한 군데가 구 중동파출소 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면적도 적고 실지 수용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가 적다고 생각은 합니다.

安重起 委員 교육지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정확한 가출 청소년 실태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대안을 분명히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163쪽 봐주시겠습니까?

디지털 컨텐츠 구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다 이 예산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한밭도서관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대상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목적이 아닌 음악 CD라든가 비디오, DVD 이런 정도까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지금 현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컨텐츠 구입은 앞으로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에 따라서 도서 문화 기반시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어떤 '다양한 정보 요구에 대비해서 자료를 추가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자료의 확충 관계를 예산에 올린 것인데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 자료는 DVD, 비디오, 음악 CD, e-북 이런 종류의 자료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e-북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 DVD나 비디오나 음악 CD의 영역까지도 시가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한번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민간의 영역까지도 시가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e-북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더 늘려 주더라도 음악 CD라든가 비디오, DVD까지도 시가 재원을 수반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도서관장하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167쪽에 미술관 영문 홈페이지 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 각종 서버지원에 대해서 미술관은 독립된 서버 구축이 안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安重起 委員 호환으로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安重起 委員 자체적으로 서버 운영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저희 미술관 내에 있는 많은 작품에 대한 소장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공개될 필요도 있고 또 저희 시 산하에 문화예술의전당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들은 좀더 독자적인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미술관이나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기능들은 별도로 많은 문화적인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서 그것들이 시민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 한 부속 기관의 서버 형태로서는 용량이나 여러 가지 운영의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좀더 예산 부서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고맙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행기관보다도 먼저 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을 한번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좀더 많은 내용과 알려고 하는 권리들이 많이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4쪽, 195쪽이거든요.

소방순찰차 문제, 교체 시점이 지나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사용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저희 시 산하 소방본부에 현재 저희는 커다란 화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소방에 대한 강원도 지역에 산불피해나 이런 것이 났을 때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산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재진압 시에 소방진압헬기 같은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익산에 있는 산림청 헬기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익산에서 여기에 오는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헬기 출동 같은 경우는?

○消防本部長 趙成琓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즉각적인 조처가 어려우신 거지요, 조기 진화의 문제는 30분이나 40분 정도면, 발화 이후에 3, 40분 정도면 진행인데, 조기 진화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 관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소요되고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볼 때는 시 산하의 소방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저희는 각 산봉우리마다 CCTV로 화재감식은 충분히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금 네 군데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주관은 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 경우는 환경국보다도 기능성 있는 소방본부에서 이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 업무가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데 중앙 같은 경우는 지금 산불업무가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환경국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하면 충분히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한번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불의 피해가 재산의 손실이 상당히 크고 환경적인 문제를, 보전의 문제보다도 예방의 문제가 더 크거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安重起 委員 그런 쪽에 좀더 집중적으로 집약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혹시 본부장께서 우리 지하철 관련한 소방적인 측면은 자체적으로 지금 감사활동을 하시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도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직은 시설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몇 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식적인 점검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소방본부가 충분히 도시철도공사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적인 문제를 분명히 체크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불연재를 도입했거나 하는 많은 기능들은 보강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전문적인 견해의 의견을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충분히 소방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 차원의 장비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의 화재가 대개 나면 대형사고거든요.

예방적인 측면에서 소방본부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공보관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예산에 담겨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대전광역시의 시각장애인 수를 혹시 공보관님 알고 계신가요?

○公報官 鄭夏允 한 6,000여 명이 아닌가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담겨있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점자신문은 현재 발행부수가 500부지요?

○公報官 鄭夏允 점자 책자로 해서 시정소식이 500부하고 카세트 테이프 하는 것이 500여 개.

安重起 委員 테이프로 하는 게 500이지요?

○公報官 鄭夏允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비대상자가 한 5,000명 정도 되는 거지요?

○公報官 鄭夏允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점자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소지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듣는 능력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公報官 鄭夏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각장애인들은 집에 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시각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각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6,000여 명이 되는데 500개, 500부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본인들의 신청이, 희망이 있는 부분으로는 아직 다 현재까지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확인을 하고, 5월 중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 시정소식지와 카세트 테이프에 대한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또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려고 합니다.

安重起 委員 대개 우리 복지정책 중에서 동등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 시정의 홍보하시는 입장에서 수혜자가 5분의 1밖에는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한 6,000여 대상자 중에서 한 1,000분 정도만 혜택을 본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복성이 있어도 한 5,000분 정도 계산을 해서 4,000명에 대해서는 일단 수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시정소식지나 e-뉴스레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욕구의식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그런 예산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公報官 鄭夏允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전체적인 수요조사와 또 그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 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올 추경에서부터라도 좀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 중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7쪽, 퇴직예정자 해외 연수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해당 대상자가 42명이고 3개 국에 5일 정도를 다니시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5일 정도 외국을 다니셔 가지고 사회 변화의 대응능력 제고 및 외국어 능력 배양, 국제적 감각 향상 이런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공무원교육원장이 안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 예정자 해외연수는 작년도에 시책구상 때에 저희가 좋은 시책으로 평가돼서 금년에 신설된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퇴직 예정자가 금년도에 우리 시 관내에 67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0명 정도를 금년 추경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교육을 시킬 예정이 있습니다만, 4∼5일간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해서 크게 국제적인 감각이 향상되고 이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퇴직 예정자들이 사회적응에 필요한 노후설계라든지 또 소양 이런 과목을 한 1주일 정도 교육을 시키고 한 5일 정도는 동남아라든지 호주라든지 한 2개 반 정도 편성을 해서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경험을 치하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뜻도 아울러 사회적응 교육과 함께 동시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공직을 마감하시고 사회진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비쳐집니다.

하지만 많은 공직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 기업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가서 기업체 운영, 관심 있는 분야의 기업체에 가서 연수를 받게끔 지원을 해준다거나 도와주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업 개요, 제가 사업 내용을 들어보니까 외국을 한 5일 정도 보내 가지고 외국어 능력배양이 되고 국제적 감각이 향상되고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공직을 마감하시면서 그냥 해외에…….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면은 있지만 그동안 일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격려, 감사하다는 마음도 해서 격려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한 5일 정도 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서 교육과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글쎄요, 저는 상당히 그 내용적으로 봐서 공직을 마감하신 이후에 어떤 공로연수라는 개념으로 선심성, 이런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이 답보되지 않고 예산이 선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연수에 대한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물론 공무원교육원 자체적인 예산의 한계점 같은 것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실제 공직자들이 나가서 자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전과할 수 있거나 하는 이런 모범 프로그램들이 좀더 향상, 개발되고 아니면 일반 기업체 같은 데 예산지원을 해줘서 그들이 일반 기업체에 가서 한번 공직에서 오랫동안 갖고 계신 그런 노하우가 전수도 되고 또 그런 데 가서 새로운 신기술도 습득이 되고 이런 쪽의 지원 예산들이 돼야지 실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선심성이라고 밖에 더 볼 수 있습니까, 이게?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그것을 병행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금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일주일 정도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5일 정도는 해외연수를 시켜서 격려도 하는 동시에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저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깊이 있게, 저희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비가 각 구청에도 이런 해외연수비가 계상이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저희 시청에도 금년도 퇴직예정자가 스물 여섯 분이 계시고요 자치구에 4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명 정도 금년도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못 가시는 분도 많이 있겠네요?

우리 시에서 몇 명이에요?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시에 예정자가 26명.

宋在容 委員 26명.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자치구에는 41명해서 금년도 퇴직예정자가 67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는 4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27명의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본인이 또 교육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자라고 해서 무조건 전체 차출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 40명 정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희망신청을 받아서 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희망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조정을 해서 40명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아지면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상위계급자를 조정해서 하위 우선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방침을 결정 받아야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쉽게 말씀드려서 퇴직자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하면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67명인데 40명만 예산을 세우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그런데 2003년도에도 정책보좌관 교양과정이라고 해서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만 2003년도에 한 21명 정도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0% 교육에 참여한다고는 볼 수 없고 해서 100% 계획을 안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1회 추경에서 앞으로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이것이 부족하면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희망하시는 신청자가…….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모두가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203쪽에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중견간부 양성과정 이 부분하고 206쪽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민간기업 위탁교육비가 있고요, 이것하고 장기교육 해외연수여비 207쪽에 있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203쪽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중견간부 양성과정.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국외연수보고서 인쇄비요?

宋在容 委員 그것하고 국외여비에서 장기교육 해외연수여비 내내 중견간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표기를 이렇게 하면.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중견간부 해외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203쪽에 있는 것은 결과보고서 인쇄비, 수용비를 계상한 사항이고 207쪽에 있는 것은 국외여비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장기교육 해외연수여비에 관련된 것이 중견간부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 이것이죠?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교육과정 중에 1년간 교육시키는 장기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해외연수비와 결과보고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교육대상자가 6급을 대상으로 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6급만 4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6급은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직렬별로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다음에 표기할 때 장기교육 해외연수여비 할 때 중견간부에 해당되는 것을 표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중견간부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기업에다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06쪽이요.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민간기업에서 경영기법이라든가 이것을 연수시키기 위해서 한 4, 5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예산이 확보되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엘지 이런 대기업 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기간은 4일에서 5일 정도로 해서 1년에 2회를 하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아니,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일 정도 해서 한 번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宋在容 委員 1회요?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저희 교육기간 중에 한 5일 정도를 대기업 연수원에 위탁해서 민간기업에서 경영기법이라든지 워크아웃식으로 해서 참여식 교육을 한 번 시키는 것이 교육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바로 아래 피복비 보면 하·동절기 체육복 구입해 가지고 7만원씩 40인 해서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저희 교육원에 충청권 공무원교육원해서 충남, 충북, 대전시 교육원에 발전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생들을 같이 연합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로 체육복 한 번은 입고 그리고 심신단련훈련을 산악훈련 해서 심신단련교육에 필요한 체육복을 구입해서 지급을 해주려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체육복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192쪽입니다.

195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소방순찰차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차종이 뭡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승용차입니다.

宋在容 委員 승용차 몇 ㏄를 한 거예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2,000㏄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광역시에 각 소방서마다 소방순찰차가 확보가 되어 있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서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순찰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194쪽 일반운영비보니까 소방순찰차량 임차비가 근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감되고 새로 구입하니까 감시킨 것이죠?

○消防本部長 趙成琓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임차, 리스를 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길래 저희들도 한번 임차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니까 월 90만원 정도 임차료가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에 1,000만원 정도가 넘게 소요가 되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구입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더 절약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하고 있죠?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산불이 발생했을 때 본부장께서는 임도시설을 확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도시설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산불 예방이나 방지, 진압 측면에서만 본다면 임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 환경보전이라든지 그 측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산불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우선 환경이나 자연을 훼손시킬 우려는 있지요, 임도시설을 확충하면.

그렇지만 임도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큰 재앙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임도시설이 확대가 되어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동의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혹시 여름에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거기에 에어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냉방시설은 지금 되어 있는데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강을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宋在容 委員 모든 예산에는 완급경중이 있듯이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충분한 휴식을 갖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해야 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宋在容 委員 그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해 가지고 큰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준비단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열악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유념하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1995년부터 금년까지 각 국별로 연구용역 한 것이 있지요?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자료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다 있습니까?

그러면 각 국별로 해 가지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용역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송재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한 후 교육사회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委員長 沈鉉榮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한 내용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산을 감했다 하는 이런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예측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 막연한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는 아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항상 이런 사업예산을, 추경예산을 심의하다보면 답변내용이 일괄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원인이 어디에 있나 또 대전경기가 언제부터 활성화될 수 있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회피하면서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든 예산내용이 비록 예측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내용 중에서도 아까 우리 송재용 위원님이 여러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알뜰한 살림을 그 내용 중에서도 꾸려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괄적인 질의입니다만 과연 지방재정으로만 충당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은 중앙에다 중앙사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235쪽 부랑인시설 운영 내용하고 자활근로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이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배회한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 현실적으로는 추경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모든 것이 완만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내용인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감액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무엇보다도 우선 지원할 사업인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심준홍 위원님에 대해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에 있어서 당초사업비보다 약 3,074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그 시설의 정원이 231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219명밖에 없기 때문에 219명을 계산해서 삭감된 것이지 다른 이유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아까도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아니고 원래는 사실상 정원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세웠다가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임금을 주고 운영비를 주고 인건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기준으로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으로 봐 가지고는 21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삭감된 예산으로 운영을 해봐라, 나중에 증원이 되어서 필요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다시 차후에 내려주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사항별설명서 263쪽하고 265쪽, 264쪽 일괄적으로 포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먼저 아동 및 청소년정신 보건사업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263쪽이요?

沈俊洪 委員 263쪽이요, 또 263쪽에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 265쪽에 암 치료지원사업비 이 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俊洪 委員 또 263쪽에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지원비 그 다음에 264쪽에 암 조기검진사업비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사업비는 사실상 지금 현재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비춰볼 때는 지방사업비로 충당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내용들은 국민건강증진사업 측에서 본다고 할 때는 중앙지원사업비로 예산추진을 확정하고 중앙지원사업비 예산을 보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은 국고 중에서도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에서 50% 하고 저희 시비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국민적인 측면에서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자치단체에 이관되는 추세로 볼 때 주민보건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약간의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기금에서 충당하려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금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완전히 충당을 하지 못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중앙사업으로 다시 환수를 하게끔 해서 중앙재정 지원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여기 재원도 없는 데에서 자꾸만 이것저것해서 더군다나 많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실이고요…….

沈俊洪 委員 어떤 지자체의 현실이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대전시만 재정이 열악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재정이 열악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맞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우선은 심준홍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를 지원하더라도 분권교부세 측면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 너희 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들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면서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줄 테니 앞으로는 그렇게 부담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분권교부세도 금번에 20.2%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족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우선 담배소비세로 해 가지고 새로이 걷히는 담배소비세로 충당을 해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시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전담기구가 설치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맞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에서 공동으로 해서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때 공동으로 그런 건의안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안건들이 저희시에서 먼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기구를 언제쯤 실시할 계획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지금 아직 시·도지사 협의회가 언제 개최될지 개최될 시기가 미확정 중이라 개최되는 대로 저희한테 기획관리실에서 언제쯤 개최될 것인가 안건이 있으면 내라고 할 때 저희들이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예,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262쪽 거기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2쪽 끝 부분과 263쪽 바로 앞부분을 보면 권역센터는 1억원이 감소되었고 지역센터는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3일자 언론에도 이것이 나왔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92개, 여기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충남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최하위 D등급을 받았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기금지원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 4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3억 4,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우리 시 응급기관 평가결과에서 3개 기관 3억 4,000만원으로 지원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충남대학병원이 1억원이 섰고 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건양대학하고 을지대가 1억 2,0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3억 4,000만원이 된 것이 다른, 충남대학교가 점수를 D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姜弘子 委員 그건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姜弘子 委員 어쨌든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고 그로 인해서 운영비 지원이 감소하고 또 운영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셈인데 관련부서에서는 단순히 예산지원만 하고 별도의 감독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은 지원발전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인데 병원에서 자기들이 해서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지원액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등급별로 하다 보니까 지원액수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병원에 촉구나 하고 지도 감독을 하면서 권역별 지역의료센터에서 최우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노력하고 그러는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재원이 전액 국비라 하더라도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는지 여기에 또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다음 평가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7쪽, 여기 보면 화장로 교체공사, 여기에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4억 5,000만원인데 금번 추경에 국비 3억 4,500만원이 삭감됐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당초예산 편성시 이에 대한 국비 내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화장로 교체공사는 당초예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9,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 후에 1월 14일날 교체하면서 국비가 19%, 시비가 81% 부담조건으로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유를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화장로 교체공사 추이를 봐가면서 시·도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이번에 3억원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서 3억원을 받아와서 그러면 4억 500만원이 되지요, 1억 500만원에서 삭감되고 3억원을 받았으니까 4억 500만원에다가 4억 5,000만원을 보태면 전부 8억 5,500만원이 됩니다.

이것 가지면 충분히 이 3기를 교체하고 예산절감도 되고 공기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 가지고 가져오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어떻게 4억 5,000만원씩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을 국비 내시 없이 계상할 수 있었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당초에 계상할 적에는…….

姜弘子 委員 이것이 예산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화장로 교체비 지원기준도 사실은 국가에서 운영할 적에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율, 전액 내시일 것으로 당초에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9억원으로요.

9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다,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유보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나중에 풀어줄 생각인데,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2005년도 1월 14일날 내시 되면서 국비는 19% 줄 테니 너희들 시비에서 81% 부담조건으로 해서 최종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1억 500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삭감이 된 거지요.

그랬었는데 그 낌새를 알고 저희가 가서 노력해서 3억원을 다시 금년도 예산에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릴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금년도에 이 공사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5,500만원 가지고 3기를 교체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판단이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공기 단축도 되고 해서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姜弘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로 삭감되었다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텐데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는 경우는 있나요,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3억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한 것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후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3억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같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3억원은 편성할 계획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그 아래 화장로 보수 예산 중 4,500만원 삭감한 것도 바로, 그 내용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당초에는 저희가 2회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2회 화장로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기이 확보한 예산 가지고, 우리 시비 가지고 그냥 한번 보수하는 것에 그치고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장문제는 자치단체의 기본업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화장을 장려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장려를 하다보니까 국비를 50%씩 내려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도 자치단체 사업으로 다 바뀔 것 같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국비 내시도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자치단체예산으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50%씩 해서 9,000만원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기정예산에 9,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국비에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은 19%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세웠던 4,500만원 가지고 이것은 1회만 우선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큰 운영상의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2회 보수를 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냥 1회만 보수를 하고요.

姜弘子 委員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일정부분 시비부담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예산을 계상한다면 여러 가지 추경 예산에서 수정이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소관 국장께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당해예산 편성의 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41쪽 봐주시겠습니까?

여성정치대학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시의 현재 조직의 명칭이 양성평등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안 할 수 없습니다만 여성정치대학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안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의회 여성예비지도자를 양성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가능한 한 여성들을 지방의원들로 많이 배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교육양성과정이거든요.

이것을 국비로 여비를 내려줘 가지고 의무적으로 시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저희 관이 주도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주도하는 건데 저희 자치단체는 주관이 아니고 여성부에서 할 적에 자기들이 교육여비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해서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 보내주면 자기들이 교육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예산이 저희 시로 왔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위탁을 주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교육은 위탁일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민간단체에게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교육하는 교육여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경비하고 포함해서 약 4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241쪽 사항별설명서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전에 시설이 두 곳에 있네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운영예산에 대한 지원 아니겠어요, 인건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시설종사자 인건비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이 복지, 지체장애 이런 시설이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20명, 13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원수가 8명, 5명, 이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일단 장애복지시설보다 인원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 제가 알기로 장애시설이나 이런 곳보다 종사자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현정원, 물론 20명, 13명이 종사한다는 것은 33명에게, 장애인 시설이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13명이 종사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방침입니까, 종사자수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종사자수하고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종사자수가 몇 인 이상할 때는 몇 명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정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저희가…….

安重起 委員 지금 종사자수는 총정원에 대한 종사자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재 현원에 대한 차이가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현원은 들쭉날쭉해요.

몇 개월은 거의 정원에 도달했다가 빠지면 빠지고 그러는데 지원기준수보다는 약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숫자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정원에 딱 기준 맞춰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일반 장애시설에 비해서 종사원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사람의 손길이 더 많이 가야되는 장애인 시설에는 인력이 이 정도 많지 않고, 지금 이것은 거동장애는 아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성매매피해자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요, 소위 얘기해서 거동장애나 이런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과다 책정된 인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성매매피해자라도 직업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거기에서 내부에서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종사원들이 필요는 해요, 사실상.

분야별로 머리를 한다든가 또는 이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安重起 委員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반 거동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논리를 갖는 것은 아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사항별설명서 242쪽도 동등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나요, 지원시설과 구조지원사업과?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시설 내에서 사업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럼 동등한 예산 아니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安重起 委員 241쪽에 성매매피해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과는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동일한 건데요, 국비하고 기금사업하고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기금과?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국비하고 기금사업하고…….

安重起 委員 좀더 시설에 대한 실태를 엄중히 보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동장애 쪽이나 이런 장애인 쪽의 종사원수를 늘리되 시가 계도할 수 있는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근거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노력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24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安重起 委員 지금 이것이 전부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들이 총 24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시가 직접 주관할 수는 없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상 공부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방을 자율적으로 맡겨둬야지 저희 시가 운영 자체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줘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저희 아동센터들이나 공부방들이 민간의 영역이라는 걸 알고있습니다만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때에 지원되고 예산이 반영되려면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짊어지는 공적시설을 관이 주도해서 시설을 좀더 광대화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어린이 시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를 각 구별로 설치하겠다, 그래서 주민지원센터가 현재 있는데 그 안에다가 가능한 데에 대해서 주민지원센터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고 또 너무 대규모면 아동센터 그곳에 가서 공부하기가 애들이 어렵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늘릴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책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주도를 해야 시설운영비라든가 지원이 잘 되고 그러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이 자체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해야만 더 합리적이다, 운영 자체는 합리적이다, 파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위탁하면서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 차원에서는 구에서 전적으로 나가 가지고 지급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저도 제 지역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들여다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교육과 투자는 결국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좀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민간영역을 시가 주도한다, 관이 주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더 공적기능이 많이 부여되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244쪽에 보육사업 운영 종사자의 인건비에 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현황표 갖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육종사자현황표요?

安重起 委員 보육시설현황 갖고 계신가요?

해당 자료 국장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우선…….

安重起 委員 여기 보시면 공립이 시설수가 27개, 사회복지법인이 40개, 기타법인단체가 7개, 민간이 12개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수는 사회복지법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설은 있는데 종사원은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지금 그 표를 가지고 계신 것, 정부지원시설 해 가지고 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영아전담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예, 저희들은 의회에서 만들어 주는 임시 자료가 있는데 이 통계자료에 보면 시설은 공립이 27개, 사회복지법인이 40개, 기타법인단체가 7개, 민간이 12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사자수는 공립도 전혀 없고 법인도 없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자료가 종사자수는 전부 빠진 것 같습니다.

공립의 시설이 27개고, 종사자수가 165명이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이 40개이면서 종사자가 376.

安重起 委員 저희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기 질의드릴게요.

현재 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민간, 이 종사원에 대한 급료 문제가 동등하게 지급됩니까 아니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원래 기본급료는 동등하게 지급되고요, 그리고 수당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시는 동등하게 지원해 주고 운영주체 측에서의 수당이 별도로 부가된다는 얘기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육시설이라도 영아전담반, 시간연장형,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특별수당이라 해 가지고 수당들이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차등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기본급료가요?

安重起 委員 실무부서에서 파악이 되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사항별설명서 245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시에 보니까 보육 교재·교구 전시회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관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교구·교재비가 일률적으로 가지요?

특성화되지 않고 공동구매방식으로 교재·교구가 선택이 되지요?

가령 A라는 교구가 선택이 되면 A를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지요, 보육시설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장·단점을 놓고 볼 때 보육의 기능상 특성화할 필요들이 서로 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교구·교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다양한 교재의 선택을 운영자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보육 교재·교구 전시회 같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다양한 교재·교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공동구매방식으로 해서 나누어주기 식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운영자의 입장에 맞추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육기구나 도구도 좀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도 한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교재·교구비는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수가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일괄 구매해 가지고 배분하는 형식은 아니고 교재·교구비를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자체에서 자기들 지역특성에 맞도록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61인 이상이면 120만원씩 지급하고 한 달에, 그 다음에 40인에서 60인이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육아동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면.

安重起 委員 예산은 차등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교재·교구에 대한 선정이 일률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보육시설의 특성에 맞게 자기 자체 내에서 하지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주는 건 전혀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각 구청에서 지침을 통해서 일괄구매해서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자율적으로 교구·교재가 선택이 돼서 그 프로그램들이 선생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의 자질향상적인 측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겨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 충분히 해보셔 가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실태파악 좀 제가 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합리적인지 판단해서 별도 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특히 이런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충분히 주체적인 토론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교재 선택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이 교구비를 전횡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율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일률적인 교구·교재가 보면 전시적인 게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 보육시설 운영하는 데 시가 구나 이런 데로 통해서 사주는 것들을 보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구·교재의 선택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예,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안중기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41쪽에 여성정치대학, 여성정치아카데미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俊洪 委員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참여가 직·간접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자연적인 참여 욕구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하고 인위적인 참여욕구에 의해서 참여하는 거 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상당히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새로운 정치형태를 부추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도 여성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을 행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심준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여성들의 정치참여율이 사실상 능력 계발이 아직 덜 돼 가지고 많은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여성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성부에서 개인 자질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자율적으로 정치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참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여성 사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참여의 뜻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모든 예산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沈俊洪 委員 이것은 무엇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도 자연발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만해도 여성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순수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다 있습니다.

또 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얘기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이제 지금.

沈俊洪 委員 순수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분들을 왜 인위적으로 유도해서 정치에 참여하게끔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남성과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우월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성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 보다 나은 여성인력들을 많이 양성시켜서 참여를 시켜야만 어느 정도 양성평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성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沈俊洪 委員 어떤 단면의 기회는, 견해는 있을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적당치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남성만이 정치하고 여성이 정치 안 한다, 안 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가 여성을 폄하시키는 정책개발이라고 어떻게 보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 자치단체.

沈俊洪 委員 모르겠습니다, 어떤 구상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여성에 대한 폭을 좁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돼요.

놔두면 누구라도 참여하고자 뜻이 있으면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정치아카테미를 나와야만 그런 데 참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여성끼리의 편협함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치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국가에서 판단할 때, 저희는 자치단체에 근무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판단할 때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상당히 낮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식견이라든지 자질이 부족하다 그러니 키워서 양성시켜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자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답변은 이 자리에서는 적당치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정치하는 남자들을 생산했던 것 아닙니까, 분만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우월감을 주어야 될 상황 아닌가 생각되고 사실은 이것은 좀 더 다른 위원들과 생각해보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沈俊洪 委員 저희 예산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부적합하다 하면 개선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하란다고 꼭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전체에 걸쳐서 있는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위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인데 교사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특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됐는데 교사위에서 심사한 결과 딱 한 건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환경국 소관입니까?

290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290쪽에 보시면 대덕스포츠센터 건립해서 3억원이 교사위에서 삭감됐지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덕구 신탄진 지역의 목상동 소재 신탄진공원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3·4산업단지 내 신일동 주위 생활폐기물 소각로 2호기 설치 착공시점인 2002년도에 목상동 지역주민들이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이 굴뚝에서 배출된다고 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3·4산업단지의 대기오염, 악취라든지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처지여서 더불어 신일동 쓰레기 2호기 소각로 시설이 설치되니까, 입지되니까 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와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소각로 2호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입장이고 해서 지역주민과 협상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대덕스포츠센터를 지역에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가 받아들여서 목상동 지역주민과 우리 시장간에 협약이 된 내용이 지금까지 예산사정으로 미루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역주민들과 대덕구청, 3각 관계에서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1,988평의 시설규모로 약 8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어달라고 요구해서 84억원 중에는 국비가 40억원, 지방비 시·구비가 44억원 해서 예산 재정배분이 됐고, 그런데 도저히 우리 시가 2호기 소각로가 어제 즉, 5월 17일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상가동이 되는 입장입니다.

일일 쓰레기 소각로 1, 2호기에서 400톤 규모의 쓰레기가 소각되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도 지역주민들은 국장이나 담당 과장을 만나서 소각로 2호기를 정상 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고 저희들은 어차피 가동도 중요하지만 시장과, 공인과 지역주민 간의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이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동안 문광부라든지 건설교통부에 국비 40억원을 따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오르내리고 했습니다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국비를 10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마침 저희들이 노력 끝에 저희 시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가 30억원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988평에 84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저희 시에 지난 3월달에 투·융자 신청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 4월 28일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너무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84억원에서 60억원으로 축소조정해서 또 이 과정은 대덕구청에서 지난해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이 사업에 대한 기본용역을 주었습니다, 타당성 용역.

타당성 용역을 준 결과 약 1,300평 규모로 짓는다면 적합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1,300평 규모에 6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소각로 2호기가 원만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년도에 설계를 해야만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없는 재정에도 불구하고 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3억원이라는 것이 설계비입니까, 설계 용역비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말씀드린 대로 신탄진공원에 이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원이 아니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만큼 시의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침 목상초등학교 앞에 시유지, 공원부지가 1만 3,000여 평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협의 끝에 시의 재산인 공원부지에, 바로 지근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삭감시켰고 거기에 하려면 신탄진공원 기본계획을, 이 사업을 입지하려면 이 계획을 유지하려면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경용역이 우선 선임되어야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덕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이 곁들여져야만 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세 가지 용역비로 봐야 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0억원의 국비성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확보되고 나머지 30억원은 대덕구청 50% 15억원, 우리 시 15억원 해서 30억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의 용역비가 아니라 이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60억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3억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해가 됩니다만 이 문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8,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국장께서는 이 시간을 빌어서 자세히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 당시라도 특위 위원들이 이해가 되면 살아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한 용역비라고 봐야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지금 8,000만원.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용역비라고 해도 8,000만원을 삭감했을 경우 2억 2,000만원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안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오전중에 분석해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60억원의 맥시멈 범위 내에서 할 때 스포츠센터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시 재산인 신탄진공원에 이 건물을 입지하게 되면 신탄진공원 120만평에 대한 기본계획을, 어차피 옛날 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최근 시설로 전체적인 것을,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용역이 빠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환경국 소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부지를 제척시켜서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거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안중기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원시설로.

安重起 委員 결국은 지상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은 일단 줄어드는 거잖아요.

○環境局長 李相熙 아닙니다, 공원에 스포츠센터가 공원법에 허용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바꾸어서,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장님, 이 정도 규모의 부지매입비를 목상동 일원에 검토해보신 부지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얼마나 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871번지에, 바로 지근 거리입니다만 공원하고 불과 100m 이내 거리입니다.

주거지역을 선정했을 때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들어가 있는 주차장과 광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기본시설이, 그러려니까 1,000평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주민 대표들과 계속 협상하고 현장을 저희들이 몇 차례 나가서 여기에 1,000평을 하느니 저쪽에 1,000평을 지어서 다만 그분들이 지역에서 운동장을 축구장으로 쓰는 것이 있더라고요, 간이운동장을.

그것까지 계제에 정비를 해달라, 좋다, 그것은 광장이나 어차피 운동시설에 들어가니까 그 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정비를 해주겠다고 서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어느 정도나 돼요?

부지매입비 산정해 보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저희들이 1,000평을 20억원 잡았습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서 공원 관련은 저보다 전문가이시겠습니다만 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공원을 자꾸 제척해서 거기에 지상물을 놓는 행위 자체는 결국 공원의 축소를 보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가 다소 든다하더라도 공원은 공원으로서, 공원이라는 기능에 사실 이런 시설을 질 수는 있습니다.

결국 둔산동 같은 데 수목원 같은 것 보시면 파먹을 수 있는 데까지 다 파먹고 이제는 더 이상 쓸 땅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이 물론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기이 공원은 공원대로 두고 공원 외 시설로 이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가령 현재 60억원이면 2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예산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공원이라고 있는 것을 자꾸 잠식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재정운용의 효율성,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했었고 그래서 2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절감시켰다 또 지금은 스포츠센터 예정지가 공원 예정지가 3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당시에 조성단가, 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산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지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지역이 불결하면서 따라서 신탄진공원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아무 것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배드민턴장인가 그것만되어 있고요.

보시면 상당히 지역이 불결하고 그렇다고 하면 계제에 60억원 범위라면 부대시설까지 연결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할 겸 지역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곁들여서 이러한 시설들이 유성구의 진잠근린공원에도 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서구 복수동 복수공원에도 스포츠센터 이런 시설규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원에는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 「공원법」에 허용되는 범위, 공원을 주거지역이나 무엇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존속시키면서 그것이 「공원법」에 합당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공원은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협약시설에 대해서까지 공원까지 잠식해 들어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 20억원을 더 확보하더라도 땅을 사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짓고 기존 공원은 공원대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자꾸 공원용도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다 들어가서 행위를 하지말고 미래의 공원으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많은 숲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최소한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전이나 한국의 여건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시간에 대화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283쪽에 보시면 동물원진입도로 2단계 확장공사 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2단계라고 했는데 기존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추경에 반영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물원진입도로는 산성동 초등학교 위에 상당마을 입구에서 동물원까지 지금 1.4㎞는 기이 개설됐고 2, 3단계 2㎞구간은 당초에는 2007년까지 이것을 마무리지으려고 계획해왔습니다만 많은 예산에 도저히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해서 2010년까지로 기간연장을 조정했고 토털 322억원 중에서 지금 2단계 600m 구간이 11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 문화동 한밭도서관 외곽도로에서 백골저수지 쪽으로 바로 600m 구간만 뚫리면 산성동 네거리의 교통량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만은 2단계 구간까지는 뚫고 3단계는 조금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기이 지난해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20억원이었고 시비가 1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정부로부터 양여금이 전체적인 재정난으로 인해서 각 시·도별로 양여금 삭감이 불가피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시에 집행하지 않았던 양여금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깎인 것이 동물원진입도로 20억원이 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20억원이 지난해 깎이고 그리고 10억원만 시비를 확보해서, 양여금 10억원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전체 39필지 중에서 10억원 가지고 15필지를 보상 추진중에 있고 24필지를 보상하면서 약 2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에 보상만이라도 하고, 놔두면 놔둘수록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것이 보상비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600m에 해당하는 보상비로 봐야되겠군요.

○環境局長 李相熙 지난해 양여금 깎인 것을 이번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보문산 하면 시민들로부터 매일 파고 훼손시킨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것 꼭 길을 내야 한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국장께서는 훗날 욕먹지 않게끔 길 내고 파헤치고 개발하는 것도 정말, 제가 교사위원회에서 있을 때부터 강조한 내용이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것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명심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보문산 다니는 분들이 제가 시의원이라고 매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보문산 그 좋은 산을 매일 파헤치고 길 내고 콘크리트 깔고 하느냐고,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밑에 보시면 뿌리공원생태통로복원사업 했는데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기존의 뿌리공원을 많은 시민들이 오다 보니까 좁아서 구역면적을 확장시키고 남부순환도로 복개부위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8억 5,900만원이, 이 액수가 생태통로를 내면서 복원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이 사업은 전체가 14억 6,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기금에서 8억 5,920만원을 할애 받았습니다.

60%지요 전체사업비의, 시비가 20% 3억 100만원, 구비가 3억 100만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시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지방비는 확보 계상치 못하고 국비를 확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대전플라워랜드 조성해서, 과목조정해서 감액조치되고 그 밑에 보면 20억원이 계상됐는데 설명해 주실까요?

○環境局長 李相熙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 3월 말에 실시설계 기술심사까지 다 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본예산에서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건설관리본부에 당초에 사업을 하도록 협의한 결과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워낙 휴양시설 또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사실 임업직이 두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 능력으로 어렵다 해서 기왕이면 동물원과 연계된, 앞으로 향후 관리대책까지 판단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과 관리가 같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한 끝에 금년도 2월 14일 도시개발공사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초에 본청에 시설비로 쓴 예산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사업추진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산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우선 과목 조정하는 것만큼은 허용을 해주시면…….

成在洙 委員 대전플라워랜드는, 역시 이 관계 본 위원이 많이 걱정했던 사업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때 과장으로 계실 때고 지금 국장으로 계십니다만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와 걱정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원을 최소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농경지 중심으로 계획을 했고요, 또 기왕에 동물원이 중부권에 아무튼 유일무이한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객이 한 6, 70% 정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대전테마공원, 꽃을 소재로 한 테마공원을 곁들였을 때에는 우선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 특별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요,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그 지역에 플라워랜드 입지를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플라워랜드와 동물원이 같이 갖추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볼 때는 중부, 강남 이남에서는 가장 명소로 자리매김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걱정을 했었던 내용은 기 보문산이라고 하는 공원에 또 역시 숲이 거의 우거져 있고 공원으로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데다가 굳이 플라워랜드 꽃단지를 이것은 옥상옥, 아스팔트 해놓은 데가 덧씌우기 하는 격이 아니냐.

대전시내 다른 지역이라도 소위 얘기해서 예산은 더 들어가고 그런 문제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소위 얘기해서 맹지라고 하는 데를 개발해서 오히려 이런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가 균형발전이 될 수가 있고 또 보문산이라고 하는 산을 자꾸 훼손하지 않는 것이 백년대계로 봐서는 우리 대전시로 봐서는 잘 하는 것이 아닌가,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결과야 나중에 완전히 완공하고 이용이 되어야만 확실한 결과는 나오겠죠.

어쨌든 보문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고맙습니다.

成在洙 委員 다음에 289쪽에 보시면 시청사 내 알뜰매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시청사에다?

○環境局長 李相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가 생활쓰레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의 극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에 많은 경비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자원의 절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선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재활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알뜰매장이라고 하는 것을 착안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정부도「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에 의해 국무총리훈령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청사에서도 이러한 알뜰매장을 지금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1층 민원휴게실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공무원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만 약 19.6평의 공간을 이용해서 알뜰매장을 설치해서 각종 의류라든가 버려지는 도서 또는 생활용품, 잡화 등을 진열을 해 가지고 서로 아나바다식으로 바꾸어 쓰고 교환해서 쓰고 또는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중간 매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각 지역에 보시면 여성단체라든지 봉사단체 이런 데에서 지역별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청에다 이런 것을 했을 때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環境局長 李相熙 공무원들도 하고요.

成在洙 委員 공무원들이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하고 시민들도 하고요, 우선 저희 시청부터 시민들한테 먼저 권장하기에 앞서서 솔선해서 참여를 하자.

이런 것들이 보니까…….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이 예산은 칸막이 해주고, 진열대 해주고 하는 예산이죠?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운영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해야 되겠죠?

○環境局長 李相熙 시 자원봉사협의회라든가 또는 환경단체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려고.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이 외에 다른 운영하는 데 예산은 필요 없을까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이것이 우리 시청사 내에서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다 필요로 한 것 보따리 싸서 짊어지고 와서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상설로 운영할 것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상설운영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설운영입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이것 또 운영을 한 번 해봐야 결과는 잘 했는지 못했는지 나오겠습니다만 굳이 우리 시청사에까지 이런 시설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많은 예산이 아니고 취지 자체를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290쪽입니다, 대덕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제2호기 소각로 증설과 관련해서 목상동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2002년도 5월 13일날 협약을 맺은 것이죠?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이행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협약의 줄거리는 지역난방공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 중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고 주민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익시설 설치로 소각로 설치비용의 100분의 2인 사업비를 지역주민에게 지급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주민을 위한 목욕탕 운영이라든가 학교 학생들의 공기청정기, 거기가 워낙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공급 지원을 해주도록,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동양환경 이전 문제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을 기왕에 과거에 허가를 받은 내용을 지금 우리 관에서, 시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이번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동양환경 이전 문제만 남고 나머지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스포츠센터 건립 착공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준공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산 사정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달라고 하는데 공사규모나 지금 준비사항으로 봐서 내년 말은 조금 벗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공사의 진척을…….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7년도 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한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宋在容 委員 주민과의 협약사항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이 지켜질 때 약속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이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이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할까 대덕스포츠센터가 남은 거네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만전을 기해서 신속하게 착공과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교사위에서 8,000만원이 현재 삭감되어서 올라왔다고 했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2억 2,000만원의 용역비 가지고는 스포츠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가능한데 신탄진공원 기본계획변경용역비가 모자란다는 말씀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스포츠센터 건립하는데 공원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안 해도 가능한가요?

○環境局長 李相熙 불가능합니다.

宋在容 委員 불가능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60억원 중에 국비는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었고요, 시비가 15억원 구비가 15억원인데 시비 15억원 중에서 3억원이 나가고 앞으로 남은 것이 12억원 남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을 용역비로 인정하시지 말고요.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갑니다, 용역비가.

宋在容 委員 하여간 국비 30억원은 확보가 되었다고 했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문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에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대덕스포츠센터 건립을 하려면 하여간 3억원은 예산에 세워줘야지 그것을 8,000만원 삭감을 하면 전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해 가지고 일반강사, 특별강사 이렇게 있는데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강사료가 얼마인데 얼마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사수당을 본예산에 5개월분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미계상분 7개월분은 이번 예산편성에 의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일반강사의 기본료는 얼마이고 시간당.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기본은 5만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일반강사 기본요금은 5만원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기본은 5만원이고 초과했을 경우에 2만원씩해서.

宋在容 委員 2만원씩.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리고 일반강사는 3만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특별강사이고요, 일반강사는 기본이 3만원이고 초과가 1만 7,000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일반강사 기본료가 얼마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일반강사가 3만원이요.

宋在容 委員 추가료가 시간당?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만 7,000원이요.

宋在容 委員 특별강사가 시간당 5만원이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초과가 2만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특별강사는 예능 분야에 전문 소양을 갖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 작가는 작품을 냈다든지 국전에서 몇 위를 했다든지 또는 대학교수, 사회 저명인사 이런 사람들을 특별강사로 위촉을 하고 있고요.

일반강사는 그 외 일반소양 분야에 관련된 강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강사는 12명이 있고 일반강사는 93명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인가요 여기에서는 그래도 2005년도 예산편성방침을 제대로 지키셨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고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산출기초를 여기에다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255쪽을 봐주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77억 2,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분권교부세인데 이것이 자치단체로 직접 가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것이 당초에는 기본예산에 국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저희 국비가 자치단체 이양사업이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책정이 되어서 구 자치단체로 내려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로 내려보낼 것을 국가에서 직접 구청에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다 삭감한 부분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조정된 것이지 삭감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254쪽 상단에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 해 가지고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인가요, 내용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宋在容 委員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비하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 해 가지고 국비가 705만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아, 이것은 이번 예산이 계상된 것이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위에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국비에서 한 50% 정도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지원된 사업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236쪽을 봐주세요, 시설비에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 공사비 해 가지고 국비가 5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는 국비로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서, 지원을 해주기로 또 약속이 되었고 해서 당초에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가 되어서 분권교부세로 직접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국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5억원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5억원을 다른 데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국비를 삭감하고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써버리고 저희가 다시 편성하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예산에 어떤 변동이 없다는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변동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민간자본보조금에서 3·8 민주화운동기념탑 건립비 3억원, 3·8 민주화운동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가 당초에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8 운동이 저희 대전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4·19혁명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19혁명을 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먼저 2·4혁명이 있었어요, 2월 28일날 의거해서 혁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2·4, 2·28 민주화운동기념탑을 건립했는데 우리도 대전에서 3·8운동을 해 가지고 4·19 도화선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우리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3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공사는 약 10억원 정도였는데, 3억원을 받아서 7억원을 지방비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3억원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3억원만 매칭펀드해 가지고 3억원만 해주고 다음에 해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억원은 기존에 보훈청으로 내려왔고 이번에 3억원을 저희 시비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다시 지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시비를 확보해 줘야 하는, 2차 추경에 확보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대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4·19 혁명이라는 그런 도화선이 된 고등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념탑을 건립해 줘야 하는 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총 사업비가 1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념탑을 건립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기념탑을 건립하는데 이것은 3·8 민주의거기념사업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관으로 해 가지고 보훈처에서 3억원을 내주고 저희가 3억원을 내줘서 6억원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4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던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산을 3·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거기에다 주는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비가 7억원을 부담하는 거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원래는 국비 3억원 주고 저희가 7억원을 부담하도록 1차적으로 국가에서 정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대구에서 이런 기념탑이 건립이, 거기는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국에서 대구하고 다른 데 또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대구하고 마산이요.

마산에 김주열 해 가지고.

宋在容 委員 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구는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가 명칭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宋在容 委員 대구하고 마산 명칭 모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명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송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3·8 민주화운동 하면 우리 대전시민이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죠.

宋在容 委員 3·8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거의 다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료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宋在容 委員 그런 것은 시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번 열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시비가 7억원이 부담이 되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들도 우선 3억원만 부담을 해주고 4억원은 보훈처에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가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받아오는 데까지 최대한 받아다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민이나 시민들이 보면 4·19 의거는 알지만 3·8 민주화운동 하면 상당히 생소한 것 같은데 말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해야 되요, 사실.

이것을 건립하면서 4·19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3·8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자료 그것을 주시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1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침단가가 현황표에 보면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安重起 委員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안중기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침위탁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위탁을 해왔고 서부, 유성, 대덕은 2001년도부터 해왔고 동부, 중부는 금년 4월달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용역 주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산정이라든지, 검침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전국 검침업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구간별로는 521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그러니까 유성 오지 같은 데를 검침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에 서부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쉽고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용역결과를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내야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이것이 3년마다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검침위탁을 할 때 계약을 맺습니다.

3년을 하느냐 5년을 하느냐 하는 사항들은 내년도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3년 계약이냐, 5년 계약이냐 계약할 때마다 용역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신력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서 적정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19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 부분에서 입자계수기 설치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이 시설을 도입한 시·도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지금 서울과 인천, 부산이, 서울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대구, 광주, 울산이 금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것이 검증 검수가 된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지금 서울하고 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균 미생물인데 이것이 저기 하게 되면 탈수증세라든지 복부팽창이라든지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지금 현재 대청호에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들한테 더 고품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安重起 委員 발생된 사례가 없는데 이 예산을 투입한다 이 말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면 사실상 늦지요,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安重起 委員 이것이 충분히 기술력이 검증이 되어서 하시는 것이냐는 얘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도입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타시·도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여과자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절차를 거쳐서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충분히 검토한 단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타시·도 설치 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전시내에, 사항별설명서 309쪽, 310쪽입니다.

에이즈 조기확산검진체계 도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대전의 보유자가 얼마나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에이즈 환자로 규명이 되어서 관리가 되는 인원이 대략 10명 내지 20명 이 범위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10명에서 20명 정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安重起 委員 그것이 가상치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니,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지금 정확한 제가 숫자를,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한 12명∼13명 이 정도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장비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자들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매매 행위가 결국은 생존의 원칙이라고 그렇다면 사실은 관리지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온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있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에이즈 환자는 2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환자 관리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요.

규명이나 확진, 검진 이 체계만 저희 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견이 되면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 통보를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중앙에서 전체 환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시·도에서도 별도로…….

安重起 委員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검진결과에 대한 역학조사도 해주시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역학조사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샘플에 대해서 확진검사만 해주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결국은 발견에 대한 것만 하신다는 업무 아니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거기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채혈이라든가 이런 검사체제는 일선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채혈을 또는 검진관계를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판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환자의 관리는 중앙정부차원과 시·도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채혈도 검사대상으로 들어오나요,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적십자사에서는 지금 에이즈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체제가 있을 것입니다, 수혈관계로요.

그러나 지금 수혈로 인해서 저희 연구원에 오는 것은 없고요.

일반 유흥업체 종사자,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요인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취 채취가 일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일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더라도요, 지금 지상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채혈로 인해 가지고 수혈을 통해 가지고 이 병이 전이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安重起 委員 그런 것이 일원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인 업무의 기능상, 제가 업무의 기능은 부서별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견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이루어져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안전행위라든가 아니면 확산 방지하는 업무도 일원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장비만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 아까 앞부서에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예방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행위에 대한 발견시 어떤 통보를 통해 가지고 역학조사도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적으로 상호 보완하셔 가지고 그런 관리, 복지지원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이런 환자들에 대한 보호가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수용을 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과 관리라는 측면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현재 일반 이런 에이즈뿐이 아니라 식중독, 전염병 이런 사건이 날 때에 합동으로 해서 역학조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또 요구가 있으면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구분은 지금 현재 1차 검진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차례를 말씀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예, 안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에이즈 최종 확진검사 시범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俊洪 委員 시범기관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는 국고에서 많은 재정지원이 우선 주어지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 말씀은 현재 에이즈 검사를 하는 체계가요.

일선 보건소에서 샘플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 연구원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2차 검사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다시 양성으로 판정을 했을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국가관리차원에서 최종 확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이즈 환자로 분류가 되어서 국가관리 또 시·도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체계가 3단계로 되어 있는 에이즈 검사체계를 지금 2단계로 줄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적인 확진 검사를 완료해서요.

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환자관리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의 사업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도 이것을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국가에서 인건비와 시약값 또 이런 기타 장비구입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이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일부 보조만 받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俊洪 委員 그런 중요한 기관, 시범기관으로 지정될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부에서 전액보조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일부 지원만 받아 가지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이 기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에서, 국비로 반, 그 다음에 지방비 반해서 1차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검진체제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하나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비 50%를 충당해주니까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지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국비에서 같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沈俊洪 委員 왜냐하면 본 위원은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지방비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뭐 시범기관으로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이 국비 가지고 또 지방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 별 애로가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더 보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장비가 고액장비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에이즈 장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것을 더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고급이라든가 첨단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면 이것을 마련해 놓아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첨단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몰라서 그러는데 대개 얼마나 가격이 갑니까, 구입장비 가격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에이즈 장비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보통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약값 이런 것들이 특수 시약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입하는 이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비구입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 지방비로써 충당되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고가의 장비라고 한다면 분명히 정부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필요시에는 다시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심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出席委員
심현영심준홍이명훈강홍자
안중기성재수송재용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총무담당관이충일
의사담당관손성도
행정자치전문위원한봉전
교육사회전문위원             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장예순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기획관김춘겸
혁신분권담당관김권식
예산담당관송광섭
정보화담당관유명준
경영행정담당관최광호
법무담당관유근만
감사관이경찬
자치행정국장전의수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서명길
세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정경자
지적과장조광연
문화체육국장조명식
문화예술과장한상섭
체육청소년과장강홍철
관광과장박성규
연정국악문화회관장김진호
한밭도서관장안규상
시립미술관장이지호
사적지관리사무소장황초주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조석준
소방본부장조성완
소방행정과장한승길
방호구조과장백구현
중부소방서장전병순
서부소방서장박호운
동부소방서장박희덕
북부소방서장김갑순
공무원교육원장이재욱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노인복지과장김병구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이상희
환경정책과장김연풍
수질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김상대
청소행정과장윤태희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업무부장서민식
기술부장이운영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장일권
송촌정수사업소장박장형
월평정수사업소장변용섭
수도기술연구소장오준세
경제과학국장김창환
경제정책과장심기성
기업지원과장나인순
국제통상과장김우성
과학기술과장양승찬
농정과장고성근
교통국장이진옥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유세종
주차관리과장권병련
도로과장서문범
도시건설방재국장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관리과장박월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민천규
건설재해복구과장김지영
건축과장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건설1부장김동택
건설2부장이석영
시설관리부장조효연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관리부장이병호
시설부장강태걸
기전부장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WTA사무국장이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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