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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5.05.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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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5月 1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녹음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봐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고 간사국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보건복지여성국과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존경하는 교육사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복지행정에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5년 3월 11일 제정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회관의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장이 인정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여성회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기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경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운영 조례의 경우를 보면 사용료해서 대회의실이라든지 시청각실, 전시실,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 교양교육에 대한 수강료 또 일반아동과 교육생 자녀에 대한 보육료, 이렇게 세항목이 있는데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는 개인이용료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용료에 대한 용어라든지, 사용료·이용료 여기에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용어라든지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 조례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 가지고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개인이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국 소관도 다 마찬가지지만 체육시설이라든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평송청소년수련원 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용료와 시설사용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는 수강료적인 측면 또는 보육시설 있는 데는 보육료적인 측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기타 체육시설 같은 데는 주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여성회관 사용료를 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면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수강료, 보육료까지 면제를 해줘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사용료만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또 그쪽에 별도의 의견이 있고 그런데 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용료는 그 나름대로 면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설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되는데 수강료나 보육료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지불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수료적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은 또 이용료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사용료만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는 사용료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부설주차장은 주차료만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동물원이라든가 엑스포과학공원 거기는 전부 입장료가 되어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개인적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사용료만 이번에 경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이용료하고 사용료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맞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것을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이 조례 해놓고 감면 대상이 모호해질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여성회관 측에서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보육료라든가 또는 수강료 문제는 극히 미미해요.

여성회관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측해 본 바에 의하면 극히 미미한 이런 실정입니다.

보육료를 이용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지금 현재 수강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파악해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숫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앞으로 자원봉사자나 마일리지 가진 사람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현재 각 실·국별로 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판단이 달라서 어떤 데는 시설사용료, 어떤 데는 이용료, 어떤 데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결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은 사용료만 하나 면제했다가 자원봉사자가 계속 늘어나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혹시 마일리지 면제대상자가 이것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할까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별문제가 없고 사용료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를 하고 나머지 문제되는 것은 추후 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하여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공동체를 건설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간 추이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러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공공시설인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우수자원봉사자, 그 사람들에게 감면혜택을 줘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건데 시 자원봉사자 등록에는 5만 3,000명입니다.

5만 3,396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158명밖에 안 돼요, 사실상.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지요, 마일리지 해당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상이요?

沈鉉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는 아직 예측은 하지 못합니다만 저희 복지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측면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자원봉사자와 관련하여 시·도별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서울이나, 시행하고 있는 울산, 강원, 전북 이런 데가 준비중에 있고 시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기하급수로 늘어나 가지고 시 재정에 부담되는 건, 그런 예측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난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라 가지고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자립도도 약한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재정적인 압박 같은 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저희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8명이 마일리지증 소지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번 마일리지증 소지를 하려고 하면 연간 150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50시간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 숫자는 사실상 서울도 그렇고 타시·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위의 중앙부서 지침에 의해서 시·도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타시·도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沈鉉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시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沈鉉榮 委員 저희 시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것은.

沈鉉榮 委員 마일리지제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이것이 어떤 선심성 쪽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비쳐지지 않을까요, 시민들에게?

그렇지는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 것은 아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자칫 잘못하면 지자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행을 하면 선심성으로 비쳐지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마일리지제를 실시하는 것은 저희 시가.

沈鉉榮 委員 이것이 뭐예요, 자원봉사자 관련 시·도별 현황, 마일리지제 시행여부 동그라미 친 것 이게 뭐예요?

서울하고 울산, 강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뭐예요?

26쪽 참고자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서울은 하고 있고 울산은 준비중에 있고 강원은 인증칭호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하나만 제대로, 서울하고 강원만 지금 현재 마일리지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지금 국장님은 대전이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저희 담당부서가 아니고요, 마일리지제를 시행하는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착각을 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착각할 수 있지 뭐, 국장이라고 해서 만물박사는 아니잖아요.

착각을 했습니까?

딴 데는 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서울은 인증칭호만 줄 계획으로 있고 강원도도 인증칭호만 줄 계획으로 있고 울산은 그냥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대전뿐이라고 합니다.

沈鉉榮 委員 선행점수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점수제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정식으로 시행…….

沈鉉榮 委員 아무튼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많이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는 것에 우리 대전시가 선도적인 입장으로 나간다는 것은 저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비쳐질 그런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 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대전시민이 150만 시민인데 150만 시민 중에서 마일리지 소지자가 158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150시간의 자원봉사를 해서 활동을 해 가지고 어렵게 마일리지증을 발급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수강료나 보육료 같은 부분들도 극히 미미하고 저조하다고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相泰 委員 그럴 것 같으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158명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수강료나 보육료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하면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서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보육료나 시 수강료 같은 문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용은 하나의 수수료적 성격이다, 수수료적 성격까지 과연 면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李相泰 委員 아니,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무부서의 주무국장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게 시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다른 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같은 시설 사용료인데 불구하고, 이용료나 사용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는 사용료만 면제해 주고 어느 곳에는 이용료만 면제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은 또 경감해 주는 것은 시 차원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의 사용료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하자, 또는 경감해 주는 것으로 하자' 이런 시 단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요.

李相泰 委員 다른 부서에서는 마일리지 발급 받은 분하고 성격이 틀릴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또 158명밖에,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범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158명이라는 것은 우리 소관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 전체의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8명밖에 안 된다.

이 사람들이 혜택을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데 혜택을 다 받는 사람들이에요.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 법을 입법한 취지가 있을 거예요, 여성회관조례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관련된 조례가.

그런데 이 법의 취지를 보면 우선은 선진국이 되려면 자원봉사자가 일단 많아야만 선진국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오게 하려고 이런 법 취지를 가지고 제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기본조례,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사용료,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하는 기본조례의 경우에는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지원조례의 문구상에도 문제가 있고 입법을 할 때 여기에서 개인이용료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해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용료인지 또 수강료인지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을 지적할 수는 없으니까, 이 조례를 보면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 입장료 이것도 차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술관 입장료도 차등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어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때 10만원짜리면 마일리지 소지자에게는 5만원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비 성격이라면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 취지에 맞게 감면하고 하는 것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성격에서는 좀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조의3에다 우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사용료 자체의 뜻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용료로 규정이 되어야 되느냐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를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사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우선 이렇게 못 박아 놓고 사용료를 경감해준 다음에 시행을 해가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떤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조신형 위원님 의견에 공감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이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지 시설이용료에 국한할 것이냐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보면 국장님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럴 때 이런 기본조례를 만들 때 다른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무담당관실이나 그런 곳에서 다른 곳에 미치는 영향을 좀 고려해서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 조차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갈 때 이러한 사항까지는 제가 간파를 못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 소관 조례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문구가 잘못된 것이 '전에 자원봉사조례를 개정할 때 조금 잘못됐었구나, 이런 것은 수정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개인이용료라고 하면 사실상은 사용료, 수강료, 보육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러나 법 취지나 개별조례를 운영하는 실·국에서 그것은 사용료에 국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실·국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조례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필요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金載京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여성회관운영조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우리 대전광역시가 최초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본 조례안은 통과시키는데 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 사용료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정당하기에 위원들의 합의 하에 본 안건을 원안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국 소관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고 짧게 주요 맥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31억 8,924만원보다 262억 3,552만원 증액된 1,694억 2,476만원으로 세외수입은 한밭수목원 내 매점사용료, 위생처리장 토지매각 수입, 금강수계기금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202억 2,975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일반 시설수급자 급여 35억 6,998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원 등 증액 편성하고 자활근로사업 1억원과 화장로 교체공사 3억 4,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억 6,414만원 등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1억 4,52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7억 7,975만원, 청소년흡연예방사업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5,625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6,787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074억 9,754만원으로 일반회계 2,513억 2,65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6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610억 4,240만원의 3.72%인 97억 1,585만원이 기이 감소된 2,513억 2,654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1,875억 4,920만원보다 8.17% 감액된 1,722억 2,391만원이고, 환경국은 기정예산 681억 3,206만원보다 8.15% 증액된 736억 8,338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53억 6,113만원보다1.08% 증액된 54억 1,92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153억 2,5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요인은 유인물에 나온 대로 생략을 드리고, 주요감액요인은 분권교부세 및 국고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는 248억 5,2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1억 1,2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0억 4,621만원,보육시설 기능보강 3억 3,495만원, 화장로 교체공사 및 화장로 보수사업 3억 9,0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1억 4,445만원 등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55억 5,1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증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감액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산림사업 1억 4,63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5,8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에이즈 조기확진 검진체계 도입 사업비 등 9,975만원을 증액하고, 가축방역사업비 등 4,16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31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5,751만원, 시비 반환금 9,818만원,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27억 8,961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31억 3,0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0억 5,600만원보다 47억 4,900만원이 증액된 758억 500만원으로 수입은 기타영업 외 수익 10억 6,49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8,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인건비,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등 3억 1,41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예산의 예비비 44억 3,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16억원보다 74억원이 증액된 1,090억원으로 수입은 영업 외 수익 1억 9,8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441만원, 순세계잉여금 71억 9,7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의 주요내역은 신탄진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 15억원, 공도 및 지하누수 수선 5억원, 월평정수장 1단계 입자계수기 설치 2억원, 배수관 이·부설 및 세관 10억 4,540만원, 구별 경계 유량계 설치 12억 2,26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14억 4,800만원, 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 인입배수관 공사 반환금 1억 4,333만원, 송촌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설치에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기금 중 수입액은 기정 39억 6,931만원에서 2억 3,199만원을 증액한 42억 13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적립금 이월액 2억 3,19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민간이전사업비 400만원 감액과 집행잔액 재적립금 2억 3,599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중 수입액은 기정 56억 5,931만원에서 12억 810만원을 증액한 68억 6,741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적립금 이월액 12억 81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 200만원 감액과 집행잔액 재적립금 12억 6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최소 사업만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긴급한 출장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방법을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과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李明勳 委員 246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부족분으로 2,426만 3,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246쪽에?

李明勳 委員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부족분 2,426만 3,000원에 대해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005년도 9,705만원 중에서 4,852만 5,000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었는데 거기에 하반기에 소요되는 4,850만 5,000원 중 2,426만 3,000원이 우선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50%인 2,426만 3,000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하반기 사업비의 50%인 2,426만원만 우선 확보를 하고 나머지 50%는 하반기 2차 추경에 가서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하루에 1인 500원씩이지요, 간식비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500원씩이면 아동 간식비로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요, 국가의 방침으로 1인 5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지난번도 도시락 사건이 있었지만 500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그러면 500원 가지고 어떤 종류의 간식을 제공하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한번 시설에 나가서 봤는데 500원 가지고 보통 과자 종류 이런 걸로 간식을 시키고 별도의 급식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간식비이기 때문에 1인당 한 500원 정도라고 그러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글쎄, 이것도 너무 적어서 한창 자라는 아이들한테 신체적 성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앞으로 아동들에 대한 이런 비용들은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증액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건의를 하면서, 워낙 대상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정부에 건의해서 해마다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241쪽 양성평등과 소관인데요,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인데 국비에서 지원 받는 항목인데 여성정치대학 404만원을 계상하였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여성정치대학을 운영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404만원이 금년 2월 달에 편성하도록 여성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앞으로 여성지도자로서의 발전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여성부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교육연수비 성격입니다.

의석수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대전은 의원수가 94명이기 때문에 94명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비율로 해 가지고 지방의회 의석 인원의 1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최소 20명 이상을 교육에 참가시키도록 해라, 그래서 여성부로부터 자금이 하달돼서 그 돈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우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갈 인원계획은 세워놨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번 금회 추경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현재 보훈공원 조성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국비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돼 가지고 분권교부세로 자금 5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분권교부세로 계상해야 되는데 이미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타지방비 소요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5억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8 민주화운동 기념탑 건립비에 대해서, 3·8 민주화운동 기념탑 건립 주체가 누구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주체가 3·8 민주화운동…….

잠깐만요.

3·8 민주화운동은 저희 시에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당시 고등학생이지요, 그 사람들이 구성해서 3·8, 그러니까 4·19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 시에서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결사해서 그 항쟁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의 주체는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투쟁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3억원을 예산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저희가 7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우선 1회 추경에 3억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4억은 하반기 2회 추경에서 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3억원만 우선, 매칭펀드로 해서 3억원, 3억원해서 6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영렬탑 이전 조성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이 3·8 민주화운동 기념탑 건립은 민간단체에 이양을 시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보훈처 사업이지요, 보훈처.

李相泰 委員 보훈처 사업이라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相泰 委員 보훈처 사업이지만 예산이 10억원 가까이 된다고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10억원입니다. 건설비가.

李相泰 委員 그런데 관리 감독을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은 관리 감독은 보훈처에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하고 합해서 10억원을 주면 관리 감독만 저희들이 하고 사업 자체는 3·8민주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0억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그러니까 민간단체 즉 3·8민주화의거기념사업회에 이관시켜서 우리 시청에서는 관리 감독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사업계획에서부터 전부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조성하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업자선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이런 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한 감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있잖아요?

500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한 달에 1만 5,000원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일 500원씩입니다, 1인당 1일 500원씩.

그러니까 보육료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육료 안에는 간식비가 있어 가지고 그 시설에서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지원해 주는 보충적 성격의 간식비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1일에 500원이라고 그러니까 걸인들이, 집에 구걸하는 분들도 1,000원 줘도 잘 안 받아가요.

그런데 한 달에 차라리 1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게 낫지 1일 500원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용어가 국제적인 창피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지원단가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1일로 하지 말고 차라리 한 달에 1만 5,000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일에 500원이라고 그러면, 500원짜리 전혀 안 받습니다.

구걸하는 분들도 500원이 실제 안 받아요.

이것이 문제가 있고 또 249쪽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정예산액과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조금 설명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로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이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이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직접 구청으로 내려간 돈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구청에 직접 내려갔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시 계상을 할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고령화사회가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문제해결이 노인복지 문제인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예산을 늘려 가지고 노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시고요.

257쪽 화장로 교체공사가 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2개인가 교체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용현황이 있습니까, 호기별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전체를 다 같이 이용하는데요.

沈鉉榮 委員 아니, 1호기, 2호기의 이용현황이 있을 거예요.

먼저 교체한 것이 몇 호기지요, 두 개인가 했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난 2004년도에는 5기를 교체하거나 했는데…….

沈鉉榮 委員 아니, 잘 모르는, 그게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교체는 2개를 했어요, 4호기, 5호기요.

沈鉉榮 委員 4호기, 5호기를 교체를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1, 2, 3, 4, 5호기의 지난번 이용현황이 어떻게 나와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 2, 3, 4, 5호기는 지난해에 보수를 했는데요.

沈鉉榮 委員 아니, 이용현황 나와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이용현황이라는 것은 말씀을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沈鉉榮 委員 아니, 지난번에 제가 짚고 넘어갔는데 새로 신설된 것이 이용현황이 아주 저조했어요.

새로 한 것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현황이 새로 바꾼 것이 저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하기를 "새로 한 것을 더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왜 적게 했느냐!"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沈鉉榮 委員 직원들 없습니까?

새로 증설을 했으면…….

(「준비 못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준비를 못 했어요?

지난번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새로 증설된 것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한 의도가 뭐냐, 더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먼저 국장이 답변하기를 시험가동하고 해서 한다, 이런 변명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자꾸 교체만 해서 되는 건가, 새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교체를 하는데 교체한 것이 이용률이 낮아진다면 왜 또 굳이 하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장로 교체하는 것은 연도별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쓰고 나면 거기에 화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기종, 이런 것들이 다시 보급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화장률을 위해서…….

沈鉉榮 委員 국장님이 상세히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안 왔지요, 왔어요?

(「접니다」하는 직원 있음)

○委員長代理 趙信衡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병구입니다.

沈鉉榮 委員 증설한 것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증설해서 가동을 한 연후에 그 이용현황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위원님, 증설한 내용은 아는데 가동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 증설한 것은 저희가 '96년 12월달에 1, 2호기를 교체를 해서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97년에 3, 4, 5호기를 다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2002년도 12월달에 6, 7호기를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2월달에 4, 5호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언제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2004년도 11월달에 4호기하고 5호기 2기를.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새로 증설은 언제하고 그 이용현황을 죽 빼 가지고, 새로 증설한 것은 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설했는데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새로 한 것은 이용도가 낮더라고요.

그러면 새로 증설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보완해서 하기 위한 건데 자꾸 돈만 들이면 뭐하느냐 하는 거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종합타운을 저쪽 어디 괴곡동인가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老人障碍福祉課長 金炳九 계획은 확실히 아니고 그것이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화장장 옆의 주민이라든가, 날로 화장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작년에 의원님들 모시고 아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전시 6, 7개 지역에서 그 중 거기가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뜬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화장로 같은 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런 데서 세수가 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냥 때만 되면 바꾸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새로 증설된 것이 정말 꼭 필요한가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니까 자료를 한번 죽 해 가지고, 준비를 안 하셨다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바뀌셨나, 바뀌셨어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예, 제가 3개월 됐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는 다 자료가 있던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炳九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계는 없겠지만 자료 취합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는데 우선 화장로 같은 경우는 운영상 고루 운영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느 기수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된 것만 통계를 내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해서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준비를 한 것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2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어요, 이 국고보조금 사용을 작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거 계속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총괄적인 거 말씀하십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예, 211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죽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억 9,000만원 정도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작년에 연결되어진 것들의 잔액입니까, 아니면 올해 분 것만 있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시 사용잔액만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작년도 사용분에 대한 잔액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또 활용하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세입을 잡아 가지고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반납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반납액이 크지는 않지만 애초에 계획을 할 당시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반납할 것인데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기왕에 우리 시로 들어온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반납하는 이런 비용들은 대개가 다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또는 공과금이라든가 운영비 등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타용도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에서 나온 것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자투리를 모으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많이 큰 액수가 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계획 당시에 남지 않도록 계획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委員長代理 趙信衡 딱 맞추기가 어렵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알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구호대상자 공적부조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주신 내용에는 추진계획에 2005년도에는 설날 위문현황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 또 모부자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9,405세대를 혜택을 줬는데 추석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2004년도에도 이런 추석 위문을 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양 명절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항상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 하반기에 예산편성하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올 설 것만 세우고 하반기에 세우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예산 형편상 그렇게 했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한다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없는 것을 추가로 하면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산,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추가예산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시기적으로 언제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편성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동안에 보니까 이번 사례뿐만 아닙니다.

지난번 미술관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중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반기 분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하반기 때 추경으로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삭감을 했어요, 아예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전반기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연중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반기만 하고 못 하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회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242쪽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겠고요.

실제 가정폭력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편이 자녀나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던지 아니면 반대로 했던지 그런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또 안내 팸플릿 제작을 한다는데 실제 교정치료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실제 교정치료 한 사례…….

○委員長代理 趙信衡 프로그램 운영한 것으로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그런 사례는 제가 들어보지 못 해서, 자료가 있으신가 해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프로그램에 의한 교정치료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아직 여기 나와있는 게 없거든요.

저희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1 가정 폭력, 1개 구에 하나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별상담을 한다든가 또는 집단상담을 한다든가 부부캠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 폭력 상담한 것이 총 3,000여 명을 상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심리 상담이 11회에 1시간씩, 집단상담이 12회에 24시간, 부부개별상담 8회에 16시간, 부부집단상담 8회에 24시간, 부부캠프가 2회에 1박 2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런데 그 폭력 상담 이런 것이 제가 들은 얘기나 자료를 보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상담이 많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예산은 가정폭력의 행위자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담소에다 예산지원만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일로 격려도 합니다만 실제 예산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실·국에서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은데 실제 예산 목적에 맞는 사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분명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242쪽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을 보면 의료지원을 1개소, 법률지원 1개소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없던 것이 올해 이것이 새로 계획한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전부 기금사업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전부 100%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2005년 1월달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로부터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성부에서 2005년 2월 복권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의 확정내시가 금년도 2월달에 됨에 따라서 계상하는 건데요.

저희 시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쉼자리하고 구세군 정다운집.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 말씀이 아니고 의료지원하고 법률지원 1개소씩 100만원, 30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2004년도에는 그 실적이 없어요,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이?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이 지원기관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여성부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아니, 의료지원을 하고 법률지원하는 데를 만들어 놓는데 여기 대상이 어디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할 기관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담당하는 곳은 성폭력 상담소가 되겠는데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성폭력 상담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직업훈련 2개소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은 성폭력 상담소에 예산만 일부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런데 작년에는 실적이 없는데 올해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반납을 하도록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代理 趙信衡 작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잘 보시고, 반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代理 趙信衡 244쪽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충분히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원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어린이 행복도시 선언을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것이 후속조치 중의 하나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지의 망을 구축을 하는데 우리가 구별로 1개소씩 있고 또 센터가 정해지는데 대전을 세분화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인구비례별로 골고루 더 많은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둔산의 경우에는 사실 행정기관도 많고 여성의 사회참여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많지 않아요, 현재 시청에 일부 시설은 있지만.

그래서 둔산1동 동사무소 뒤에 소방서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파출소 사용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500평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를 어린이복지시설이라든지 또 가족양육센터라든지 또 문화원 기능을 같이 하는 복합 문화복지센터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할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지 않아도 그 부지가 현재 한 500평 정도가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아동센터를 앞으로 각 구별로 설치도 하고 꼭 필요한 곳이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지역에 사실상 아동센터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둔산 여기에 있는 부지 같은 데는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센터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 검토를 하면서 수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서구청에서도 저한테 그런 의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마지막으로 264쪽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인데 예산 문제보다도 대상을 초등학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2005년도에 7개교에서 기존에 초등학교 6개소가 있어 가지고 동구를 추가하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1개 구만 지원 확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동구가 추가로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는 동구, 서구, 대덕구 해 가지고 3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선정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학교장이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른 구에서는 신청을 못 하고 동구 한 곳에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나머지는 취소를 시키고 그리고 한 곳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예,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다 하는 것은 접근성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의 사정을 보면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한다든지 또 야간에 등을 켜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또 운동공간으로 제공을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관리가 어렵고 또 학교장의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잘하지 않으려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새로운 사업을 하나 주면 학교에서는 사실상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든지 또 공공시설에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별도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구강보건실이 학교 구강보건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건소 말씀도 하셨는데 보건소장이 교육청 또는 학교장과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학교장이 원할 경우에 그 학교에다 설치를 해주도록,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한데 전혀 저희 지역에서는 학교장이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그냥 학교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임의로 하기가 뭐해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사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런 것 하기가 귀찮거든요, 또 치아우식증이라는 것이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그러나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는 계획 또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고 하면 보건소를 선정해서 주민건강증진센터에 설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면서 건의도 하겠는데 보건복지부 심의상 학교에다 설치되도록 하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책을 입안할 때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또 우리 시청의 여유공간에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육시설 (민간, 가정)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 부족분으로 6,48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대부분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예산을 계획한 것이 많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도 본예산과 1회, 2회 추경으로 나누어서 세우신 것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재정이 없어서 그런가요, 시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가 한꺼번에 1회 추경에 전부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 여건상 부족분의 50%만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50%는 하반기 2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李明勳 委員 이 사업에서 민간 영아보육시설에서 영아들 수혜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수혜건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민간이 2,592명이고 가정이 3,107명으로 해 가지고 5,699명입니다.

李明勳 委員 많은 수혜자가 있었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을 국비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국비예산을 한번 신청을 해보셨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인데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가 먼저 선두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이 시책을 전국에 걸쳐 펼치려고 하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지방 이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분권교부세로 내려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 아니냐 해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종전과 달라 가지고.

李明勳 委員 맞벌이부부, 맞벌이를 권장하고 여성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지원 신청을 계속해 보시고 또 여기에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너무 많아서 하시기 어렵죠?

각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각 구에서 관리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보육수범도시라고 해놓으면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시민인 여성들한테, 필요한 여성들한테 많은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는 여성들이 많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환경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285쪽이요, 산림청 산림방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예산편성이 좀 바뀌었죠?

○環境政策課長 金然豊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설명을 좀 해주세요.

284쪽 하단 285쪽 여기, 설명을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잠시만요.

환경국장께서 출장중에 계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지금 녹지과가 아니죠?

○環境政策課長 金然豊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해충 방제하는 비용을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국고 해당 중에서 지효성 방제하고 항공 방제 기타 해충 방제로 하고 있는데 산림해충 방제 중에서 지효성 즉 말하자면 약재가 서서히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750㏊에서 450㏊로 줄고 그런 반면에 사업비가 394만 5,000원에서 206만 7,000원으로 감소되어서 187만 8,000원이 줄고 항공 방제가 170㏊가 되었는데 이것이 주로 오리나무잎벌레가 발생을 했는데 오리나무잎벌레는 작년에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전체를 감액하는 것이고 또 기타 해충도 400㏊에서 514㏊로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액으로 1,151만 5,000원을 증액해서 감한 것이고요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서 우리 산림사업 병해충 방제 사업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산림해충 방제는 대전시에서 하는 데가 있고 구에서 하는 데가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산림병해충은 구청 방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되지요?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공원이 5개가 있습니다.

보문산공원하고 세천, 가양공원 그리고 둔산대공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세천하고 가양공원하고 둔산하고.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계족산하고 둔산대공원하고 5개입니다.

沈鉉榮 委員 장태산은?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장태산은 휴양림으로 되어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그런지 계족산에 올라다니는 분들이 벌레가 많아서 못 다닌다고 자꾸 그러는데 방제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돌발해충인 참나무잎벌레라든지 흰벌나방이라든지 이런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족산은 어제 그저께부터 방제를 했고 오늘까지 하면 주요 등산로라든지 임도변 그리고 또 시민이 많이 밀집하는 집단시설 지역에 주로 방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인 말씀인데 병해충이라는 것은 원래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성충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거치고 있습니다.

벌레가 애벌레일 때는 송충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혐오감도 있고 시민들에게 징그러운 것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비와 매미와 메뚜기, 잠자리의 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제를 저희들이 해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지만 곤충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방제를 하면 나비나 메뚜기, 잠자리 곤충을 박멸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생태환경적으로 연구해서 적절히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본 위원은 국고보조가 깎여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방제를 못하는 것인지.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그런 것은 아닙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 것은 아니에요?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예.

沈鉉榮 委員 계족산에 올라다니는 사람들이, 엄마들이 징그러워서 못 다닌다고 그래요, 막 떨어진데요.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송충이 같은 경우는 일종의 나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충의 경우에는 나방이나 이런 것이…….

沈鉉榮 委員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예, 문제없습니다, 방제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는 생태의 파괴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예, 그렇죠 전부다 익충을 죽이고, 그것이 현재는 송충이나 애벌레인 상태에서는 징그럽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매미, 메뚜기, 잠자리 이런 것들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송충이가 전부…….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아니, 나비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애벌레 같은 것은 일종의 잠자리가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말씀하시는 것이 송충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송충이 같은 해충을 많다고 보는데 해충을 잡다가 보면 익충, 아주 이로운 벌레도 잡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그렇지만 시민이 밀집한 지역이나.

沈鉉榮 委員 대덕구에서 관리하나 시에서 관리를 하면, 시의원이라면 잘 관리되었어야 낯을 내놓는데 시로 넘어간 다음에 벌레가 더 떨어지니까 제가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그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방제를 해서 시민들에게 큰 혐오감이나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의원의 위상을 세워줘야 되는데 시로 넘어가더니 벌레가 더 많다고 나한테 질타를 하는데, 그것을 잘 관리를 하시고.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그런 것은 아닙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 것은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제 때에 소독을 하셔 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세요.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공원녹지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286쪽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되었네요?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작년의 사용잔액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왜 이런 좋은 돈을 반환을 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그것이 저희들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잔액으로 남는 일부 불용잔액입니다.

沈鉉榮 委員 숲 가꾸기가.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저희들 물량이 1,300㏊에 이르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은 많은 액이 아닙니다.

작년의 집행잔액입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왜 남기고 반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조림이라고 하는 것이 심기에 달렸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돈을 시에서 적절히 쓰지 못하고 반환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저희들이 조림을 하게 되면 몇 헥타르 산림청이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설계해서 입찰요구를 하면 회계부서에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은 재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으로 처리하는 돈을 국고에 해당하는 것을 일부 반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산불방재대책도 이것이 반환이 되어 있고, 이 산불방재대책은 작년에 산불이 안 났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많이 났습니다.

沈鉉榮 委員 많이 났는데 방제대책 돈을 반납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아니, 그것도 일부, 재료, 장비 같은 것 사는 것, 장비나 도구 이런 것들.

沈鉉榮 委員 아니, 방재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이 남아서 산불을 많이 낸 것이 아니에요?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량은 달성했는데…….

沈鉉榮 委員 아니, 목표량을 달성하다니요, 산불이 많이 났다며.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아니, 저희들이…….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면 산불이 많이 나는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장내 웃음)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때 즉 말하자면 갈퀴라든지 삽이라든지 또 동력펌프라든지…….

沈鉉榮 委員 아니, 목표량이 산불 예상이 몇 헥타르인데 그 이하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는 불갈퀴라든지 삽이라든 몇 자루를 사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沈鉉榮 委員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산불을 최대한 줄이는 방재대책에 인건비를 투자해서 예방해야지 장비 아무리 많아도 산불이 많이 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신경을 써 가지고, 산불이 해마다 줍니까, 늘어납니까?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작년에는 저희들 관내에 한 34건 정도 났고 금년에는 22건 정도해서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금년이 이제 시작인데 뭘.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춘기 그러니까 봄철 산불은 5월 15일이면 거의 발생이…….

沈鉉榮 委員 건수는 줍니까, 늘어납니까?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건수는 지금 줄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늘어요?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예, 늘어나는 편입니다.

沈鉉榮 委員 면적은?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면적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저는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수는 많아도 소실된 것은 줄어야 잘 방재를 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예,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건수는 늘더라도 헥타르 수는 줄어야 공무원들이 잘 한 것이란 말이에요?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건수도 늘고 자꾸 피해도 늘어난다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닌가?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물론 산불은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일부 시민들 의식이라든지.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런데 시민들 의식도 공무원들이 고취를 시켜야 바뀌는 것이지 시민들, 잠롱 시장이 태국 거리를 치우면서 이것은 시민들이 버려서 그렇지 거기에 치우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버리는 것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잠롱 시장이 손수 청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몽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계몽을 시켜야지 스스로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방대책 같은 것을 철저히 우리 공무원들이 계도를 해서, 10년, 20년 길러 놓으면 뭐 합니까, 하루아침에 몇 시간에 다 태워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이 시간은 예산 부분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金相大 산불예방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저는 국고보조금이 반납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공원녹지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89쪽에 시청사 내 알뜰매장 설치예산으로 1,09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시민의 재활용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내 알뜰매장 설치는 1층 민원휴게실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약 5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일부 19.36평 이렇게 공식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 20평 정도 3분의 1정도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재활용품을 교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알뜰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시자원봉사협의회 하고 녹색연합에 위탁운영하실 것이죠?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이 운영 문제에 있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행정도우미가 있고 또 녹색연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필요성을 제기하는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운영에 있어서 발전적인가 하는 것은 별도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사업이 연중 상시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물물교환, 판매 또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예, 지금 설치근거는 국무총리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데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면서 즉 서로 내가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제는 초등학교 때 쓰던 물건이 필요 없게 되고 또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 물품이 필요 없는 것이 된다든가 예를 들면요, 그런 물품은 서로 교환을 하고 판매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부피가 큰 가구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글쎄 그런 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있어서 어떤 목록을 정한다든가 서로 상대, 교차로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에서 별도로 검토할 문제이고 여기에 설치하는 20평의 규모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도 일부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과천종합청사에 20평 정도의 모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즉 우리 공무원들의 재활용품하고 그리고 시민들 일부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적정의 운영 모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 사업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홍보를 하시고 또 이것이 어떤 알뜰한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청소행정과장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보충질의하고요,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 지난번 5월 5일날 어린이들 바자회 비슷한 벼룩시장 한 거 기억나시지요?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예, 바자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알뜰매장 설치가 지난, TJ마트 있지 않습니까?

TJ마트라고 있습니다.

대전상품 팔아주는 마트지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계획은 좋은데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자칫하면 사내 알뜰매장이긴 하지만 형식적인 운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적인 방향을 갖고 그런 계획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아름다운 가게에서, 현재 둔산동의 캐피탈타워 지하에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됩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대단한 호응을 해줘서 한번 물품을 모으면, 특허청 하면 1만점 정도 수거해 오고, 그것을 또 판매하고 그런 비용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알뜰매장, 작은 매장 하나 정도 할 게 아니라 대전시청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 또 시민들이 이런 물건을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시고 또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 아름다운 가게든 또 녹색 가게든 이런 데와 연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매일 할 순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런 상설화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 제공도 되고 또 시민의식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반영하고 상설매장을 촉매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알뜰매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든가 또 단체 또 기관이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외국에 가면 우리가 벼룩시장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서울에 청계천을 이미 복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없잖아요?

대전 같은 경우도 시청 주변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 한다면 명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사례를 보니까 아주 잘했어요.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예,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 세입에 보면 대덕테크노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대덕테크노밸리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선 이 업무처리를 하신 윤태희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나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참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잘 해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칭찬 받아야 되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한 가지만 할까요.

대덕스포츠센터 건립하는 게 있어요, 이 내용도 청소행정과 소관인지요?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이것은 조금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각로를 설치함에 따라서 소각로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에 앞서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그에 앞서서는 협약서를 주민들과 체결한 것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협약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약서 체결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설명드리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전에 양해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가지는 2002년도 5월달 대전시와 주민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한, 협약을 이행해야 된다는 이런 신의성실 측면 하나도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쪽 목상동 지역이 바로 소각로가 위치돼 있고 또 3·4 산업단지에 의한 이런 주거의 취약지라는 측면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때에 협약의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2002년 5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대전시장과 목상동 공해대책추진위원장 간에 중점 중요사항을 5가지 항목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호기 가동 소각로가 금년 5월 17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소각로의 입지를 반대 또 대전시광역시 입장에서는 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 상호간의 입장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달라, 이런 조건 하에서 5가지 항목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 협약내용을 보니까 우선 이 협약이 잘 됐냐 못 됐냐는 차치하고 우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되는 사항이지요, 어쨌든 주민과 당시의 시장께서 협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협약서의 내용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5월 13일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가 있기 한 달 전입니다, 꼭.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자기집 주변에는 혐오시설이 오는 걸 다 반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분명한 보상도 해야 되고 또 공적시설을 많이 만들어줘서 위안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해주는 데는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공공의 목적을 어느 정도 맞춰야지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약내용에 보면 동양환경이라는 개인회사를 옮겨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전시장이 동양환경을 이전시킬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협약내용 제1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당초 2002년도에 협약 이후에 2003년도에 동양환경 이전 관련, 이전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용역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4,000만원의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개인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개인의 사기업인 동양환경을 대전광역시장과 주민간의 그런 이전 논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고문변호사라든가 전문가의 자문, 검토위원 자문 결과 동양환경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곤란하다는 이런 자문 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 불용처리를 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협약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1차적으로 현재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지요, 2004년도에 다시 예산을 4,000만원을 확보한 후에 동양환경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즉 동양환경과 주민과 대전시장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용역이 불가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상태에서 현재 대기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답보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렇지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지만 개인사유재산 문제 또 개인기업,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기업에 대해서 함부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협약은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하는 주민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주민들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장을 보필하는 이 당시에 계약을 체결했던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까지 과연 협약서에 넣고 개인기업에 대해서 어렵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다음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분명한 검토를 통해서 심도 있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조제2항에 보면 지역난방 공급이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목상동 지역에 공급하는 건데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그동안?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이 문제는 작년도 8월 20일날 기공을 해서 10월말에 1차적으로 준공해서 난방열이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 1,655세대의 대상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즉, 여기 협약에 50% 이상의 주민이 동의했을 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의가 안 된 상록수아파트 460여 세대를 제외한 1,1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현재 난방열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금액으로는 2004년도 난방열 공급이 6,0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몇 개월 분인가, 그게?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이것이 3개월 분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약 8억원 정도 된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연간 한 8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

○委員長代理 趙信衡 1,560세대 정도 해서 8억원 정도 지원이요?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1,600세대, 상록수아파트가 공급이 되게 되면 금년도 11월 말경에 다시 공급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소각로 인근 주변에게 열을 공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다른 인근의 사례를 보면 매립장이 있지요.

매립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지역난방 공급이 안 되지요?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매립장이고 하나는 소각장인데 지원의 근거는 「페촉법」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매립장의 경우에는 대체적인 지원의 기준이 반입수수료의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각장의 경우에는 수원소각장이라든가 기타 여타의 소각장을 놓고 볼 적에도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소각열을 주변의 가구에 공급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의 대상이 소각장의 경우에는 열 공급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 자체는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피해를 생각한다면 매립장 피해가 더 크지요.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큰데도 이 목상동 지역에는 어쨌든 소각장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봐도 주민지원기금사용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협약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까지 못을 박고 또 실제 2003년도에 제정하게 됩니다만 이런 협약 자체가 좀 부실합니다.

정말 선심성이 아니면 이런 협약을 할 수가 없어요, 선거 한 달 전에 주민들에게 그쪽하고 약속만 해놓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 협약서 내용이.

지금에 와서 여기 계신 실·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협약서 쓰겠습니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못 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또 대덕스포츠센터가 오늘 관건이기 때문에 대덕스포츠센터 건립하는 것도 이 근거입니다.

4항에 보면 복지회관 건립이지요, 「복지회관 건립도 대덕구청장이 요구하면 목상동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한다.」 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런데 여기에는 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지 대덕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구별로 스포스센터 건립한 것을 보면 환경국 소관이 아니지요, 문체국 소관으로 해서 구즉에도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섰고 또 서구 정림동에도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또 기공이 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의 근거는 이 협약서에 복지센터라고 해놓고 또 사용하는 거는 스포츠센터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고 또 금액도 84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30억원, 40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만 80억원 대로 준비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대덕구청장이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구한다고 다 해줍니까?

다른 구에서 요구한 것은 해주지 않은 사례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전자에 지적해 주신 현재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부실문제라든가 협약서의 일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협약당시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이런 내용의 협약이 체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하는 현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협약이 규정의 성격도 있지만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미래를 예측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불보듯 뻔한 문제도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죄송한데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국민체육센터, 스포츠센터가 설치된 것이 송강동하고 서구 정림동 지역에 두 개 지역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런 목상동 지역의 경우에는 스포츠센터의 한 분야로만 보기는 곤란하고요.

이때 당시에 대덕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는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것을, 사업의 규모를 정한다든가 사업의 추진방향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협약에 참여했던 주민 또 협약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을 적에 약 80억원 정도의 이런 규모의 시설을 해주기로, 규모를 정해서 대덕구청장이 신청한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서류로 제출했습니다만 대덕구청장이 시로 투융자심사를 제출한 것이 84억원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는 80억원이 되어 있지만 그쪽지역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현재 인구와 앞으로 발전추세 또 현재의 상태를 놓고 볼 적에 어느 정도 규모의 스포츠센터가 좋겠다는 것을 대덕구청장이 대전발전연구원에 지난해에 실시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제시된 것이 약 60억원 규모의 정도면 적정하겠다 해서 이번 투융자 심사로 60억원으로 의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포츠센터는 60억원 정도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2005년도 3월에 대덕구에서 지방투융자심사 신청을 84억원을 했는데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대덕구청에서 용역한 것은 60억원 규모였다 이거지요.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런데 60억원 규모를 가지고 80억원을 신청하니까 맞지 않았던 것이고 또 60억원 규모라는 내용이 대덕생활체육센터 건립하는데 48억원 정도, 그 다음에 복지관 건립이 14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이것을 복합건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이 문제는 우리가 단독적인 정책결정을 한다 하면 임의적인 우리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60억원이라는 이런 사업비로 정할 수도 있지만 대덕구에서 60억원의 용역이 나왔는데 60억원 규모가 적정하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청장이 공식적으로 84억원의 투융자심사를 한 것은 주민들의 이런 약속, 주민과의 당초 협약을 중시한 측면에서 대덕구청장은 요청했는데 그런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는 이런 내용과 또 신의성실을 지켜야 될, 협약을 이행해야 될 측면과 재원의 범위라든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제반을 놓고 볼 적에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60억원의 규모로 정하게 됐다는 것을…….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 결과 나온 것이 60억원 정도 규모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하는 판단이겠고요.

그런데 대덕구 목상동에 쓰레기 소각로 처리비의 10% 감면되는 게 있고 또 주민지원기금을 10% 세우고, 이것이 연간 5,6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1억원 정도 된다는 것 같고 또 지역난방 공급을 해주고 있고 해서 목상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84억원이라고 하지만 향후 미래를 본다면 84억원이 아니라 소각로가 있는 한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예, 난방열은 계속 공급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립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보다는 훨씬 지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84억원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전에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근거도 불분명하고 또 지금에 와서 판단을 할 때 스포츠센터는 약 30∼40억원이면 건립이 가능한 건데 이것을 그렇게 84억원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또 복지관 건립을 해야 된다고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 복지관 건립으로는 한 15억원 정도면 되는데 굳이 스포츠센터까지 같이 해서 과대 계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60억원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도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80억원을 잡아 가지고 3억원을 계상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60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그런 투융자 심사해서 통과시키려고 계획한다면 60억원이면 3.67%면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50억원이면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줄여서 제출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물론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판단도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용역비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비, 위원님 죄송한데요, 용역비 문제는 3억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단순용역비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 내에서 국비가 30%, 시비가 25%, 구비 25%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현재 60평 규모의, 80평 규모의, 단순 이런 것이 제시가 됐던 것은 아니고 5월 17일날 소각로 가동을 앞두고 대덕구청장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즉 착공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의해서 소각로의 가동을 저지하겠다, 이런 대덕구청장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었고 또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 줘야 된다, 또 지난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덕구 측과.

그래서 대덕구 측에서는 현재 시의 소각로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구비 부담하는 것이 또 불합리하다, 이렇게 또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큰 틀 측면에서, 즉 60억원의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는 문제도 이것이 단순하게 60억원의 용역결과가 아니고 여기에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제시된 용역의 결과는 바로 투융자심를 하는, 「지방재정법」에서 근거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공무원들이 받아들여야 할 하나의 이런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제가 자칫 말을 잘못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는 몇 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주민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그래서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현재 84억원을 요청을 했고 그런데 현재 투융자심사에서 60억원으로 기준을 정했던 것은 「지방재정법」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제시된 타당성 용역 결과가 60억원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6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덕구에서 왜 구비를 부담하는 것을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구비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협약을 복지센터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복지센터는 15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60억원이든 8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은 복지센터와 스포츠센터가 복합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덕구에서 스포츠센터 건립하는 데, 서구나 다른 구즉에 있는 것, 여기도 다 구비 부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비 부담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스포츠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논리로 해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금액 문제 또 스포츠센터와 복지센터의 전체적인 금액문제와 용역비 산출근거, 산출근거가 금액 대비 3.67%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다면 그것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80억원을 근거로 해서 이 용역을 한다면 80억원 짜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규모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약을 한 것이 대덕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비라든가 설계 예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대덕구청장이 판단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받아들였으면…….

○委員長代理 趙信衡 아무튼 대덕구청장이 요구했든 주민들이 요구를 했든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 또 혜택을 받는 것도 다른 피해주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淸掃行政課長 尹台熙 위원장님 죄송한데 복지회관의 정의에서, 협약에서 복지관으로 됐기 때문에 스포스센터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데 그때 당시 협약에 참여했던 공무원 또 그때 참여했던 주민들의 협약 당시에 복지회관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이 자체가, 이 규모라는 것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미리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좋은 협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과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이명훈조신형이상태
심현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노인복지과장김병구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정책과장김연풍
수질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김상대
청소행정과장윤태희
공원관리사무소장이은규
수목원관리사업소장최문관
만인산푸른학습원장강석구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명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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