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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5.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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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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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5月 1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마. 공무원교육원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의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련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을 봐주시면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했는데 이것이 아마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었고 당초예산에 안 서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런 케이스가 없었다고 봐야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당초예산에 못 세워져서 그동안 못 주었는데 이번에 인정해주시면 1인당 한 사람한테 한 달에 60만원씩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해서 주택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경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지금 환경부에 전재현이라고 환경 5급 한 명 파견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주택보조금입니다.

成在洙 委員 5급인데 이런 경우는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우리지역에 근무하게 돼서 우리지역에 와서 살 수 있게끔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훈령에 의해서 원래의 소속부서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로 나간 사람한테는 우리가 주고요 또 환경부에서 한 사람 나와 있거든요 저희한테, 그것은 환경부에서 그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객지 나와서.

成在洙 委員 한 마디로 우리시 파견근무하는, 타지역으로 파견근무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 케이스가 한 분이라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한 사람입니다.

成在洙 委員 급수에 관계가 있습니까?

일반 5급 이하도 그런 경우 다 주택보조금을 지원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알기로는 급수에 관계없이 60만원입니다.

成在洙 委員 전례가 있습니까, 지금 처음 케이스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전에는 대전시 공무원들이 중앙에 가면 아무래도 생활이 불편하니까 희망자가 없었는데 마침 환경직 전재현이라는 사람이 공채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환경부에 가서 전국적인 식견을 넓히고 싶다고 희망하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成在洙 委員 대전시 소속 공무원인데 환경부에 가서 희망을 해서 일을 배운다고 봐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환경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가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워서 오면 앞으로의 대전시 환경정책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중앙부처에 가서 그런 식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교류 희망자가 있으면 해주는데 그동안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게 되면 정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정원은 파견승인을 받고 하나가 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나가 옵니다.

成在洙 委員 오고 가고 이렇게 된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똑같은 직급끼리 맞교류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도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파견이 아니고 사업소이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그런 경우는 주택보조금 제도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이 아파트를 하나 시에서 구해서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었다고 했는데 못준 것까지 다 충당해 주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산 인정해 주시면 소급해서 1월치부터 주어야 됩니다.

成在洙 委員 앞으로 있을 때까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상근인력 퇴직금 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은 전혀 세워진 것이 없어요.

처음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그리고 상근인력 퇴직금이라고 하면 상근인력은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추경에 반영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용잡급 인력입니다.

1년에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 퇴직금인데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의 예산 조정 형편상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세우게 됐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한테 1년이 넘어가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달치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근무했으면 10달치 보수를 퇴직금으로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 사람이 금년도에 퇴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주셔야 지급할 형편에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미 퇴직을 했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그 분들은 퇴직한 후에 줍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청구에 의해서 주면 됩니다.

成在洙 委員 퇴직 후에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봐야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못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너무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퇴직한 후에 퇴직금을 예산 세워서 준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서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죄송합니다.

成在洙 委員 114쪽에 보시면 이것도 연금부담 보전금인데 내용을 자세히 답변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8억원이라는 큰 액수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앞서 상근인력 퇴직금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선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일정비율을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수예산에, 자치단체의 1년간 보수예산에서 일정 퍼센트, 그러니까 예산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576%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세우면 사실은 산출액은 16억원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16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아시는 대로 재정형편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절반인 8억원만 계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8억원을 또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것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때그때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피지 못한 것은 전체적인 예산형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면문제이지요, 코앞에 도달한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하면 꼭 써야 되는 돈을 못쓰는 그런 결과로 봐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라도 하여튼 부담을 16억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데 고갈돼서 급하게 세워지는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고갈이 아니고 당초 못세운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당초 못세운 것은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세운 것으로 봐야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임박하니까 추경에 급하게 세운 것으로 봐야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임박했다기보다 자치단체의 법적인 경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세워서 16억원을 전체를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그나마도.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언제 어떻게 쓰여진다고 봐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은 분기별로 납부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 1/4 분기 것을 납부를 못한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납부를 못한 것입니까, 앞으로 시간은 있는데 임박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1/4분기 것은 납부를 못한 것이고요 1, 2, 3월 지나갔으니까.

成在洙 委員 못하면 이자 붙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예산 인정해 주시면 6월에 가서 저쪽과 협의해서 1/4분기 못 낸 것은 바로 내주어야 할 테고요.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굳이 본예산에 여유 있게 세워놓을 필요가 없다고 봐야지요?

미리 세워놓으면 예산 몇 개월이고 며칠이고 사장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금운용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법에서 정하는 것이고 연금관리공단이라는 기관과 자치단체간의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成在洙 委員 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적절차나 법적으로는 제가 아직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확보가 됐어야지, 추경에 반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정말 추경에 돈이 없다고 보면 그냥 무한정 미루어도 되고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리 세워서 예산 며칠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면도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나 원칙범위 내에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成在洙 委員 117쪽을 보시면 선관위 위탁경비 했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마디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5월 31일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대해비서 선관위로부터 저희들한테 납부되도록 계산돼서 통지가 온 금액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도 어떻게 합니까?

선거가 아직도 1년 이상 남았는데 추경에 이런 것을 미리 반영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관계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경비를 납부해야 될 것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에 이번에 세워주셔야 9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대전시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이것이 다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운동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지 선관위에서 선거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경비를 미리 저희들한테 받아가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는 선관위에서 또 따로 나오고 우리는 시 선관위로 가는 것으로 봐야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 또 요구가 있겠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경비가 계상되어야 합니다.

선거에 소요되는 전체경비를 선관위에서 계산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은 해마다 예산이 상승세입니까, 고정적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무래도 선관위의 예산집행도 저희들과 마찬가지 형편일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가추세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成在洙 委員 증가추세로, 이런 것도 비교를 해서 본 위원에게 구두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선거경비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117쪽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지원 했는데 그동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정예산에 전혀 세워지지 않은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만 범죄피해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작년에도 예산을 인정해 주셔서 3,000만원을 지방검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했습니다.

이 경비는 저희들이 검찰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센터운영경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검찰청에서는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들과 상담해서 중재를 시킨다든지 화해를 시킨다든지 상담으로 인해서 간단히 판결해서 서로 이해를 시킨다든지 정식 재판 전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도 역시 3,000만원, 저희도 3,000만원씩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의아스러운 일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검찰 일을 국가기관인데 왜 자치단체가 부담하느냐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시각에서는 어차피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법문제가 쉽게 검찰에 가서.

成在洙 委員 혹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봐서 꼭 해줘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아닌 것은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아닐 테고 작년에도 아마 몇 회 추경인지 추경에 인정해 주셔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좋을 텐데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내용을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역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 못한 것이 예산부서와의 사전조율이 부족했다고 할까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만.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이 문제는 따로 대화를 가져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예산서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대전시 지방세 체납 눈덩이'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떤 경우 때문에 또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대개 보면 세금이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내는 사람은 정말 100원도 깎을 수 없이 100% 다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큰 액수가 체납되고 못 받아들이는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구 포함해서 660억원 정도의 큰 체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왕에 발굴된 세원이 고지가 됐는데도 납부가 안된 체납액이 660억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체납액들이 세간에 여러 가지 경기가 서민생활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계속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전체 체납세액의 40%가 자동차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동차 한 대에 몇 년간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다분하고 자동차를 가진 서민들이 세금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아무 데나 폐기처리 해버리고 세금은 안내고 해서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궁리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예년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부구청장들을 직접 회의소집해서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해라 그리고 앞으로 체납액 몇 퍼센트를 더 걷어낼 것이냐 하는 대책회의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줄어들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들 또 한 가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구청에서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300만원 이상의 과년도 체납액 특별징수반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1년에 3번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상반기 체납액 일소기간입니다만 기간을 설정해서 구와 시가 합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특히 자동차를 선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세부담을 생각 안 하고 차는 사서 굴리다가 세금이 누적되고 불법주차 누적되고 하면 적당한 데 없애 버리고 번호판을 떼가거나 말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노력을, 이런 저런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재산차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업을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이런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계속 연별로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成在洙 委員 660억원이라는 체납액을 종류별로 자동차세 미납, 이런 것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체납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세목별로 그렇고 또 세외수입도 있고.

成在洙 委員 그런 것을 대충 정리해서 본 위원이 자료로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런 과정에서 부과할 때 잘못 부과해서 이런 경우도 체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부과는 잘했는데도 납세자가 중간에 사고가 있어서 못받아들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자치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체적으로 시나 구정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당연한 말씀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결국 시민이나 구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억울하게 특정인한테 더 부과돼도 안 되는 것이고 응당히 받아들여야 되는 세금을 못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세금을 잘 받아들이면 특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60억원이라고 하면 10%만 세무공무원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하면 여기에서 전체를 못 받아들이는 액수는 아닐 테지만 그래도 못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세 부과할 때부터 철저히 해야지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나 세금이나, 사업하는 사람도 외상값이라고 할까요 물건대금이라고 할까 제때 제때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시일이 오래 가버리면 주는 사람도 응당 주어야 되는 것인데 공짜로 억울하게 주는 것 같고 받는 사람도 시일이 너무 경과되면 해이해져요.

그래서 세금도 제대로 부과해야 되고 제때 제때 철저히 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는 분들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데 철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데 종래 있었던 사고가 아니고 정말 사업하는 자세로서 세금징수도 모든 것이 개선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좋은 제안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잘 아시는 대로 체납의 유형이 사업을 하다 부도난 사람, 가산이 탕진돼서 전혀 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사람, 자동차세 같이 의도적으로 안내는 고질적인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고액체납 같은 경우는 체납되자마자 바로 채권설정 들어가고 차압 등 확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경우에는 하다 보면 대개 금융권에서 먼저 잡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보상금 제도는 과년도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일정비율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런 사정으로 체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새로운 테크닉을 개발해서 체납세금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기동팀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그런데 시청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시설을 임대하는 기관, 단체, 개인 여기에서는 체납이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납을 하기 때문에요.

姜弘子 委員 문제가 없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선납을 받기 전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없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어제도 기획관리실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재원이 여러 사유에 의해서 기정예산보다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을 검토해 보는 내용에도 많은 부분에서 감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검토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 군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완급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도 있었고 앞에서 성재수 위원님이 저와 같은 뜻으로 질의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는 물론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이 크고 작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감액조치까지 하고 하는데 청사승강기 와이어로프 교체를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본예산에서 일찍이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느냐, 아니면 다음 기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점검을 하고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외부검사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입주해서 햇수로 보면 얼마 안됩니다만 기술진에 의하면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승강기가 와이어로프가 나가버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당한 앞으로 보수하는 기간도 사고가 난 후에 하려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20층이나 되는 높은 건물을 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전예방조치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교체시기가 됐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적재적소에 적당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어렵다는 시기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좀더 엄밀히 분석해서 사후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면 더 소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할 부서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 재원의 적정배분 차원에서 걱정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저희들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9월이나 아니면 정리추경 때 두 번이 앞으로 있는데 지금의 재정상황으로 봐서 9월 추경이 있을 지도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 전에라도 혹시 사고가 나면 큰 낭패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안전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정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점검해서 통보 받은 결과를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운영수당에서 시험문제 출제수당, 시험관리관 수당이 각각 1,600만원과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험을 저희가 주관합니다만 시험문제 출제를 교수한테 의뢰하면 한 문제 당 1만 5,000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예년의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지난 3월 27일 시행한 시험이 각 구청과 각 부서로부터 결원예측을 받아보니까 30개 직렬에 해당하는 328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숫자도 늘어나고 직렬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렬은 한 사람을 뽑더라도 출제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수가 대개 20문제 정도 출제해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험봐야 될 것이 도시철도공사도 뽑아줘야 되고 또 앞으로 사십 몇 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사회복지 직렬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들도 뽑아야 되는데 기존예산 가지고 시험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부족한 1,600만원 요구를 드렸고요, 시험관리관 수당은 시험볼 때 감독 공무원이나 시험관리하는 사람들 하루 나가는 데 4만원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 지방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응시생이 한 7, 8천명 되지 않겠나 그러면 7, 8천명 한 반에 30명 내지 40명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인원을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1만 3,6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실이 필요하고 감독관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갑자기 더 많은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 예측 안 했던,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공사나 사회복지직을 새로운 시험을 봐야될 형편이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姜弘子 委員 시험수당에 보면 단가, 문항 수, 인원 수, 과목 여기에 산출기초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예산내역을 알 수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산출기초가 그렇게 됐습니다.

姜弘子 委員 증액사항이 총괄로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여기에 대한 예산내역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마. 공무원교육원

○委員長 鄭震恒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예산안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련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새로 계상된 것 같은데 이전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을 새로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지난해까지 외근직 소방공무원들이 75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근무일수가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62시간으로 13시간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외근직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주5일 근무가 실시돼도 근무일수라든지 근무시간은 전혀 조정되거나 감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당은 적게 받게 되는 불합리함을 보전하고자 감소분을 보전하고자 휴일근무수당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姜弘子 委員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3교대 근무라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되겠지만 일시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당으로라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거기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또 휴일근무수당에 있어서 예산상에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소방공무원들,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상 충분한 배려가 있도록.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사업계획이나 사업예산 편성한 내용으로 봤을 때 물론 적재적소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래에 보기드문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현대화 장비가 보다 시급히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부족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얼마 전에 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 긴급히 조치를 못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沈俊洪 委員 그런 것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내용에 보면 의무소방이나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육행사에 대한 행사지원비 등이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보다 소방훈련이라든지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현대화된 장비를 보급하고 보급받는 과정에서 물론 국내사정에 따라서는 국산을 활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에 대해서는 시급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선진문화를 익히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소방업무에 종사하시는 의용소방이나 의무소방관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업구상이나 그런 내용 등등이.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사업예산으로 봤을 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각별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있으면 답변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번 추경이 워낙 재정이 열악한데다 저희들이 실무선으로 협의했습니다만 이번에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사고가 났을 때 처방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기술적이라든지 아니면 고층빌딩이 많은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나 그 외, 거기는 재해재난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사고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만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일들을 소방업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소방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빼놓지 마시고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드려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으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련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204쪽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방침 35쪽에는 특별강사의 시간당 단가기준이 기본수당 10만원, 추가수당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204쪽에는 특별강사의 기본수당이 당초예산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추가수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수당단가가 예산편성방침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상향조정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공무원교육원장 이재욱입니다.

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사수당은 우리 예산편성방침에는 특별강사수당이 기본이 10만원, 추가됐을 때는 5만원씩 예산편성방침에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특별강사 수당을 20만원씩, 추가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은 강홍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강사수당 지급단가는 강의하는 지역이나 초빙강사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우리시에서 예산방침에 제시해 놓은 것은 행자부에서 표준기준안으로 제시한 금액을 예산편성방침의 기준안을 안으로서, 방침안으로 적용해서 제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침이나 행자부의 지침 기준단가로는 저명하고 유명한 외래강사사를 초빙하기 어려움이 있고 타시·도에 특별강사 수당 지급하는 기준보다 우리시가 적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3월 25일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인상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姜弘子 委員 타시·도와 비교해서 유능한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향후 예산편성방침을 만들 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예산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맞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장기교육 해외연수여비 그 밑에 보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비 있는데 근본취지가 무엇이고 어떤 관례라든지 예우상의 문제가 돼서 사업을 하는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해외연수여비는 당초 본예산에는 장기교육과정인 1년 과정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획이 본예산 편성 후에 지난 1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교육인원이 당초에는 작년도에도 30명에서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0명, 추가되는 10명에 대한 해외연수여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퇴직예정자 연수교육은 금년도에 퇴직예정 공무원들을 사회적응훈련과 국외연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지난 본예산에 계상을 요구했다가 안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으로 봐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근본취지는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비 내용이?

사회적응이라는 측면이라면 그분들이 몇 박 며칠 갔다 온다고 해서 사회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우상의, 관례가 그랬으니까 갔다와야겠다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공보관정하윤
감사관이경찬
자치행정국장전의수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서명길
세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정경자
지적과장조광연
소방본부장조성완
소방행정과장한승길
방호구조과장백구현
공무원교육원장                 이재욱
관리과장신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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