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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5.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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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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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5月 1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3일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관리실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주 월요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화체육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시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9,69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117억 1,600만원보다 3%인 580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558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395억 9,900만원 보다 1.3%인 162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분권교부세 사업 291억 4,0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88억 5,900만원, 경상비 예산절감 등 31억 8,400만원, 기구폐지·통합 21억 4,200만원, 예비비 54억 9,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보육·급식비 64억 4,700만원, 기초시설 급여 40억 4,300만원, 영상특수효과타운 조성 50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출자금 46억 4,8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 100억 4,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9억 6,400만원, 금산선 확장공사비 35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138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21억 1,700만원보다 6.2%인 417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비 74억원, 하수도사업비 47억 4,900만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121억 4,900만원과 도시교통사업비 45억 7,000만원, 도시철도사업비 198억 8,000만원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총 296억 1,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조 2,558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395억 9,900만원보다 1.3%인 162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03억 2,270만원, 보조금 131억 9,501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72억 7,47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6,330억 3,2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96억 6,185만원보다 2.5%인 166억 2,9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243억 8,4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84억 8,833만원보다 3.2%인 141억 427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 1억 8,961만원, 자치구 재정 조정교부금 88억 5,880만원, 예비비 54억 9,039만원 등을 감액하고,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구입비 2억 2,073만원, 시·도행정정보시스템 확산 사업비 1억 3,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2억 3,7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4,218만원의 7.8%인 1억 4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2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1,087만원의 3.8%인 8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의 감액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844억 4,5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1억 2,368만원의 1.6%인 13억 2,1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여비 3억 2,358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원외 상근인력 퇴직금 5,000만원, 연금부담 보전금 8억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경비 5억 7,74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765억 9,0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6억 1,899만원의 5%인 40억 2,8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액 4억 5,490만원, 노은선사유적전시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 2,000만원,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건립공사비 및 감리비 35억 3,956만원, 월드컵경기장 운영비 19억 5,958만원 등을 감액하고, 계족산성 복원 정비 5억원, 전천후 케이트볼장 건립비 5억원, 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비 16억 4,353만원,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 전시판매장 개보수비 1억 6,000만원, 사적지관리사무소 1억 9,36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430억 7,9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0억 6,336만원의 0.04%인 1,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액 2억 9,918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외근직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2억 3,668만원, 소방용수시설 보수비 5,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30억 9,2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1,442만원의 9.9%인 2억 7,846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3,356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입대체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3,251만원, 국외여비 1억 56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보된 국고보조금 관련사업, SOC사업 및 신설부서 소요예산 등 꼭 필요한 일부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련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의 26%인 156억원이나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당초예산 추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까지는 통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항시 남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작년 말에 작업할 시에도 마찬가지로 세계잉여금이 최소한 600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당초예산에 잡아왔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막연하고 책임을 다른 데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작년에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세입의 부족을 초래한 것이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강력규제 여파가 재원부족을 초래하면서 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156억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姜弘子 委員 세입예산의 정확한 상정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집행기관 내부적 재정운용사항이라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26%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의 불확실성은 세출예산의 편성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더욱 정확한 세입예측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명심하겠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비해서 연구하고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세계잉여금을 미리 잡지 않고 결산이 끝난 다음에 추경때 세계잉여금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한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차이가 나서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57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3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내내 이번에 한마디로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비상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중의 하나가 여유가 있는 재원인 특별회계, 그 중에서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사실상 조성이 다 끝났거든요.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중에서 현재 4단지, 3단지, 대덕테크노밸리, 3개 독립채산제별로 운용하고 있는데 4단지의 주머니 그쪽 운용되는 예산 중에서 36억원, 그러니까 예비비 부분이지요, 여유재원 예비비 부분에서 이번에 36억원을 전입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4단지는 거의 조성이 법적인 완료는 안 됐지만 사실상 조성은 다 끝났거든요.

올해 예산 세운 것은 한 2,000만원 돈에 다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산 용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유재원이고 그 중에서 예비비로 되어 있는 여유재원 중에서 36억원을 이번에 전입해서 현안사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조달을 위한 회계간의 전출입금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용인될 수 있으나 특정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 다소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명심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57쪽 밑에 보면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2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쪽, 10쪽에는 연리 4%의 융자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만을 가지고 본다면 200억원은 단순히 전입금에 불과한 것으로 상환의무는 없는 셈이 되는데 이것이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차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통합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달리 현재 여유가 있습니다, 재원적으로.

전체 통합기금이 제 기억이 틀림없다면 올해 말 통합기금 전체액수가 약 2,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 중에서 850억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또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유보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융통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약 850억원 정도 예측돼서 이번에 워낙 재원이 부족해서 통합기금에서 약 200억원 정도 융자를 받는 것으로 내부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다.

제 임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0억원을 융자받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姜弘子 委員 예산서는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의 융자는 형식상 내부거래로 지방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차입금으로 계상하기 곤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하고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지방채 기능은 아니고 전입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융자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姜弘子 委員 원금과 이자의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금을 전입금에 계상하고 부기에 별다른 명시가 없다면 채무상환의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융자상환 계획할 때 같이 심의를 거쳐서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82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 수준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금번 추경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서 추경예산이 일반회계의 0.7%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산편성방침에 의한 일반회계 1% 수준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예산에서만 1% 이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의 일에 대비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당초에 의해서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재해대책을 위해서 0.4%는 연중에는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범하지 않은 예산 활용이고 현재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0.7% 정도는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대비 관련에 관한 재원확보도 문제가 없고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비비를 활용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물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예비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지만 당초예산편성 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회계연도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경예산편성 시라도 일반회계 규모의 1% 유지등 적정규모의 예비비는 확보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번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한 방법으로 재원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 이상은 당초예산에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행자부와의 질의 응답에도 확인을 한 바 있고요, 0.4% 이상을 재해대책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보하면 일단은 그 외에는 융통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1쪽 컨벤션뷰로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라 했는데 컨벤션뷰로 설립 자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인지 아니면 어떤 형식의 컨벤션뷰로를 설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인지 또 참고자료에 보면 컨벤션뷰로의 법인형식을 예정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형태라면 그 재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컨벤션뷰로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금번 용역이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컨벤션뷰로의 경우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하는 것은 우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컨벤션뷰로 같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타당성 조사를 꼭 거치게 되어 있어요, 용역을.

기왕에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 2002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컨벤션뷰로의 기본설계 용역을 준 것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의회 측에서, 특히 행자전문위원실에서 의견도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얻은 결과는 객관성이 없다, 시의 부설연구소이기 때문에 제3자의, 대전에서 투자하지 아니한 용역기관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거쳐야 맞는 것이다 또 실제 그것이 법적인 근거도 있고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상용하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일환으로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내용은 여러 가지 운영규칙에서의 적합성 때문에 한 것이고 관련해서 컨벤션뷰로의 조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재정문제, 지원근거 등이 타당한 것인지 등등 해서 같이 포괄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姜弘子 委員 용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아무쪼록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주시고 여기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더 자세히 앞으로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겸해서 용역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서 지난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1차적으로 용역이라든지 검토를 한 사항이라고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용역준 바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도 역시 시 산하 연구원인데 그것을 믿기 어렵다 해서 다시 용역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방향이랄지 어떤 밑그림을 그려야 될지를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용역 의뢰를 한 것인데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도 물론 같이 연구되고 조사돼요. 그래서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2,000만원을 굳이 별도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이고 실제 관계법령을 보면 타당성 조사를 대전시와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관계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면 당연히 타당한 것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즉, 신뢰성이랄지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법적인 장치가 있더라고요.

대전에서 투자하지 아니한, 관련 자치단체에서 투자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제3자입장에 있는 조사기관에 의뢰할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관련 연구로 전문화되어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법적인 절차, 법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항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고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항시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결과는 뻔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용역비만 이중삼중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용역 의뢰한 것이 신뢰할 수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따라야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예산심의나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정말 애매모호하고 정말 이래서는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답변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 때는 꼭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잘못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따라야만 재발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에 보시면 공기업 직렬체계 개선 타당성 검토용역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당초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시의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노조 측에서 노조와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업무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반직과 업무직을 직급 체계를 같이 해달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초 측의 요구에 대해서 관련 공단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일단 승인했었어요, 직급 체계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자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의 승인과정에서 불승인됐습니다.

다만 불승인할 때 이 내용을 공사·공단의 직렬직급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쪽에서 결정이 되면 그 쪽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공사·공단에 파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그런 연후에 일반직과 업무직 직렬직급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불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약속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단순한 타당성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대전시 산하에 있는 각 공사·공단에 똑같이 적용이 될 하나의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과중하고 또 기술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지침을 준다고 해도 노조 측에서 제대로 신뢰성을 갖고 따라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용역 의뢰를 꼭 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의문스럽고 용역회사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 쪽에서 어떠한 답이 나왔을 때 또 자칫하면 그때 용역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용역 세운 것도 최소한 필수 용역에 국한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역 계상을 할 때는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런 데까지 용역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꼭 해야 하느냐, 그러면 용역해야 될 것 매사 전부, 본 위원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하면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문제입니다.

이것을 각 지역으로 해서 해놓으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됐지요, 서로 지역이기주의로 지역의 타당성 주장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요즘에는 어떻게 집약이 되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괜히 국가나 정부에서 집행기관에서 입장곤란하면 무슨 용역이다 무슨 주민협의해서 결정해라 이런 케이스 아니냐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보문산 꽃단지 조성문제에서 1차적으로 용역비 몇 억원 들어서 용역했는데 1차 용역했는데 그것 잘못됐다 해서 완전히 바꾸었지 않습니까, 다시 용역비 들여서.

이런 것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고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최소의 용역으로 한정했고요, 제도적으로 볼 때도 집행기관에서 아무 내용이나 용역을 의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상되는 것은 아니고 용역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거쳐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용역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 맡기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86쪽에 보시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과목조정)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원래는 시비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을 하려고 했어요,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작년에 작업할 때는 예산에 그렇게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국고보조 결정이 올해 내려왔어요.

이 관련사업이 중앙단위에서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정돼서 4월에 국고보조 결정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책정됐던 것은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바로 윗 칸에 보시면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말 그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국비로 조정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 때 용역으로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랬습니다, 시비로.

成在洙 委員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면 예산절감 해서 다른 부서까지 일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무슨 케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같은 말씀을 몇 번 반복했는데 상당히 과거에 없던 예산작업을 이번에 했습니다.

모두에서 질의 응답이 있었던 세계잉여금이 모자란 것도 처음이었고 여러 가지 중앙에서 지원되는 중앙지원금도 적게 내려온 것은 처음입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절감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경상비 성격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예산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경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다른 데 쓴다,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껴서 절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이 예산세운 것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는 그게 그것 아닌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왕에.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는 계속 10%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부터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추경작업 때 10%씩 일률적 절감은 처음입니다.

예산절감의 의지, 노력의 표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기화로 해서 평상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본 위원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것이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언론에 나온 것인데 '대전시 천변고속화도로건설 금융비용 부담'해서 '시민혈세 수백 억 허비하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관리실장님 알고 계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것은 제 소관사항도 아니고 관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언론기관 시각에서 보는 측면도 있고 실제 성재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용역을 할 당시에는 하루에 일일 교통량을 한 5만여 대로 봤어요.

그러나 실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1만 5,000대 수준도 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애당초 예상했던 교통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줄어들 경우에는 적자폭이 심화될 경우에는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당시 양허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예측했던 그 당시에 계약을 백업했던 용역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예측을 하는 용역결과를 성과물로 납품할 수 있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그래서 용역과 관련된 것을 용역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반성의 계기가 돼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손해,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용역업체를 앞으로 용역주는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든지 등 해서 제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 관계를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기획관리실장님이기 때문에 어떻든 대전시에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용역을 잘못해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용역회사에 책임 물어봐야 다른 데 참여를 안 시킨다든지 이런 것에 불과할 테지 거기에 적자나는 액수를 부담하라고 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될 테고 한데 이런 것이 앞으로 재발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미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대전시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대책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한 성격의 민자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신중한 계약과 사전에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대비하는 교훈을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완할 점을 강구해서 시민의 혈세를 하나도 낭비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계약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민의 혈세를 덜 낭비하려면 예를 들어서 30년 계약했으면 한 35년이나 40년으로 늘려주면서 시에서 부담을 덜 갖는 이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이런 식이라면 정말 큰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총괄적인 질의사항은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서 발췌됐던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하고 지금 질의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면 이유를 경기침체, 아니면 일시적인 부동산강력규제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세수가 미확보등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의 많은 부분에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제안설명서 2쪽에 보시면 영상특수효과타운 조성에 50억원이 단일사업으로서 5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배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제안이유 내용하고 이런 단일사업에 배정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왜 발생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단일사업에 배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영상특수효과타운은 원래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당초계획대로 부족한 재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밖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원래 문광부에서 중앙에서는 50억원을 올해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내려온 것이 5억원밖에 안됩니다.

관계부처에 좀더 긴밀한 노력을 해서 추후라도 장비 예산확보 시에 부가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것을 현장을 유지하는 데에 보고받은 바로는 한 달에 기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중간에 사업을 중단한 채 방치한다면 영상특수효과타운이 목적하고 있는 영상문화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속했던 사업의 미완수에 따른 대외적인 신뢰도도 저하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당장 들어가는 여러 가지 중단에 따른 현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국고지원금액을 당초 50억원에서 5억원만 지원받았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50억원을 배정한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당초에 중앙에서 약속했던 대로 내려왔으면 시비로 충당할 수 있는 몫은 적어지겠지요.

沈俊洪 委員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중앙에서 의지가 약화된 것도 있고요, 자치단체별로 비슷비슷한 사업을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똑같은 중앙의 풀예산을 놓고 말하자면 많이 나누어 갖다 보니까 몫이 적어진 원인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기획할 때부터 기획 자체가 잘못됐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어떤 약속을 하면 대부분 다 실천됐고 오히려 정산할 때 국비보조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이번 건을 사례로 해서 중앙에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중삼중의 확인을 거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좀처럼 이해가 안가네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디를 믿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뢰도 떨어지는 정책사업을 누가 추진하고 누가 집행하고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건은 신뢰성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건의사항이랄지 중앙과의 접촉을 할 때 충분히 그런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차후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것인가요?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닙니다, 영상특수효과타운은 건물 자체는 올해 말까지 완공이고 장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련예산, 장비예산 확보 시에 그러한 내용이 감안돼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고지원 받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조금 전에 성재수 위원님께서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강홍자 위원님도 용역에 대한 내용을 심층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 내용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갖고 용역을 주었고 용역보고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데 궁금증이 더 갑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 정책 전체가 다 이런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항상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면피용이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을 더하게 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직접적인 관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피해가셨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안에 대한 것도 아직 충분히 숙지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연구하고 처방치유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다시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심층용역을 주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천변고속화도로 문제에 따른 금융비용이라든지 현재 시에서 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입장에서 확실하게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 제가 지금 답변드린다면 임시방편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계약이 몇 년도까지 우리가 시설부담비용을 주어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내용은 제가 집행기관에 있지 않을 때 내용 같은데요.

沈俊洪 委員 그 내용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보충질의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도 10% 절감하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가면서 편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강홍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적다,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적다고 그러면 왜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냐 또 많으면 왜 이렇게 많으냐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 예산서의 특징은 2002, 2003년도에 약 100% 이상씩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됐는데 1회 추경에 감액되는 예는 극히 드물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처음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에 대한 예측을 대단히 잘못한 것 아니냐, 적정수준을 갈 수도 있었는데 600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으면서, 당초예산에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풀리기 예산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안이 발생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러나 이번 여러 가지 경기가 불투명하고 해서 그렇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순세계잉여금 156억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밑에 2004년도 특별교부세 이월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약 50억원 정도.

이 50억원이 포함돼서 156억원이란 말이지요, 55쪽에.

특별교부세가 이월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돼서 이월돼 왔는데 이것이 왜 이런 사안이 발생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금년도 당초예산 작업이 끝난 다음에 2004년도 12월 말에 지금 말씀하신 55쪽에 있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이미 작년 연말 예산회계가 끝난 다음에 시기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당초예산상의 세입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포함시킨 사안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돈이 남아서 사업이 이월되는 것을 예산회계 절차상 밟지를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기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 특별교부세분으로 잡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고요, 이미 예산작업이 다 종료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언제 내려왔나 그 시점을 정확히 알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2월 말이니까, 예산작업은 통상 11월이면 다 끝나거든요.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의회 회기 맞추기 위해서 11월에 다 인쇄작업하고 끝납니다, 집행절차가 끝나지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金榮寬 委員 12월 말 하지말고 이런 교부세에 교부되는 시점이 12월 말이다 하지말고 언제였냐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월 초에 내려왔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는 시점 이전에 내려왔으면 그때 당시 예산을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특별교부세 집행을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의회사무처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실감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12월 29일날 내려왔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세입에 정상적으로 분류하기에는 이미 늦은 때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여기에 있는 특별교부세 이월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12월 29일 내려왔어요?

거의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12월 29일 내려왔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만 예산심의가 진행중이라도 내려왔으면 사실 그런 부분은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정안을 내더라도 편성이 되었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이월을 시켰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29일날 내려왔으면 지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조금 전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전입금 36억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별회계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단지조성에 대한 특별회계라 함은 자금이 남았을 때 다른 데로 전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는 잉여금이 남게 되면 산업단지 내에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개인적인 사견도 그렇고요.

말 그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있는 회계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잉여금이 남으면 단지조성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또 그런 방법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다만 이번에 워낙 재원이 부족했고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보면 대부분이 사업목적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대부분 예비비로 충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유재원이라 판단돼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현안사업, 시민과의 약속사업, 주요사업, 법적인 사업에 쓰고 다음에 차후로.

金榮寬 委員 다음 산업단지조성에는 더 돈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일단 조성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金榮寬 委員 순수하게 남은 잉여금인가요, 36억원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비비는 말 그대로 여유분이지요, 지금 현재.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이 돈을 특별회계로 전입해주어야 됩니까, 이쪽으로 전입된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앞으로 특별회계로 보전을 추후로 해줘야 되겠지요.

金榮寬 委員 해줘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36억원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빚이란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일종의 그동안에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수천 억원이 되는데 잠시.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별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전입금에 대해서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보전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보전해 주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보전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보전할 계획이고요, 보전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전입금 200억원도 결국은 보전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통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상환계획에 의거해서 이자까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것이지요, 2년 거치 3년 상환에 의거해서 갚아 나가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결국은 23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서 돈을 전입받아서 편성하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은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계획에 의해서든 필요에 의해서든 다 돈을 그쪽 회계로 넘겨주어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엮어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말씀하신 대로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보면 시작될 수도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근본 원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경제가 안 좋으면 국가살림이나 지방살림이나 어려워집니다 근본문제는요.

제가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측했던 바로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어요,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재정도 이번에 결손 생기기는 처음이고요,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비상한 일이고 자주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타시·도의 경우는 지금 조상충용까지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미리 가불해서 쓰는 거지요.

그런 것까지 실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무슨 회의 때 가보면 그런 것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입장은, 제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물론 의미는 반감되겠지만 그나마 재정적인 안정성으로 볼 때는 상당히 나은 편에 있고요.

金榮寬 委員 조상충용제도나 채무부담행위나 기금에 대한 전입이나 서로 제목만 다르지 빌려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빚내서 쓰게 되고 빚내서 쓰게 되고 채워넣게 되는 악순환을 겪는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충분히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하고요, 동의를 하고.

金榮寬 委員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그동안 이런 예산에 대한 사전에 검토 없이 방만하게 진행했던 사업은 없었는지 또 전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사업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러한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없는 살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칙적으로 법적인 경비, 의무경비, 필수경비에 한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지난번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중앙에서 임시정원 만들어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아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은 많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내년 2006년도의 예산심의를 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이 다시 내년도에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행이나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자칫 잘못하면 내년 1회 추경에 가서 또 이런 사안이 또 발생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61쪽 보시면 분권교부세가 291억원이 삭감됐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분권교부세 291억원 삭감에 대한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닌데 291억원이 삭감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한없이 긴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분권교부세가 작년 말에 예산을 짤 때는 분명히 대부분 액수가 구청 단위에 내려갈 예산도 일단은 시를 거쳐서 내려가는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분권교부세가 확정 내시돼서 내려올 때는 국가사업 중에서 구청,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갈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는 분권교부세는 시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구로 직접 내려가는 것으로 정리됐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에 잡힌 예산은 정리해야지요.

金榮寬 委員 291억원이 감소했는데 이 291억원이 대전시를 거치지는 않았어도 각 5개 구청으로는 291억원이 가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안 갑니다.

金榮寬 委員 그게 문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구청으로 가야될 예산이 시에 잡혀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구청으로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직접 구로 291억원을 주면 시에서는 당연히 삭감을 해야지요, 당초예산에 잡았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291억원이 시로 오지 않지만 중앙에서 분권교부세로 자치구로 가냐 이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물론이지요.

金榮寬 委員 291억원 전체가 갑니까?

당초 잡았던 대로?

그러니까 대전에 291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金榮寬 委員 분권교부세에서는 삭감액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자체는, 시만 안 거쳐갈 뿐이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구로 직접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되고 내려가고 다만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망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기대했던 중앙지원예산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당초에 분권교부세를 중앙에서 내시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대전시에 291억원을 주겠다, 물론 더 많겠지만 감소한 내용은.

291억원을 주겠다 그랬을 때 그 291억원이 제도가 바뀌어서 광역시로 안 내려보내고 자치구로 바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동안 내시됐던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자치구로 감에 있어서 이만한 금액이 똑같이 당초예산에 시에 잡혀 있었던 금액이 5개 자치구로 다 가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돈에서도 삭감이 되는 것 아니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대로 갑니다, 방법만 시를 거치지 않고 갈 따름이지 아까 291억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좀.

金榮寬 委員 분권교부세는 이것 말고 더 있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291억원 중에서 시의 몫이 62억원이고요, 자치구분이 229억원입니다.

자치구의 몫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직접 내려갑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지금 분권교부세 전체금액 291억원이 여기에서 삭감했지만 시가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지금 몇 억원이지요, 65억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62억원입니다, 시분이.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62억원 자체는 재정이 그만큼 마이너스된 것 아니냐 말이에요, 당초 우리 계획하고, 시 재정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나머지 이백 몇 억원은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상관없고.

육십 몇 억원이 결국은 마이너스 된 것 아니냐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거기도 이번에 함께 작업이 되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것에서도 차이가 난 거네요, 육십 몇 억원이, 시 재정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몫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金榮寬 委員 왜 육십 몇 억원이 줄었나요?

당초 분권교부세 내시한 것하고 지금 분권교부세 내려오는 것하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중앙에서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주어야 될 것을 1조 2,000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정된 것은, 그러나 그전에는 빵이 더 클 줄 알았지요.

그러나 후에 확정된 1조 2,000억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항시 적어진 몫입니다.

당연히 우리 시로 내려오는 몫이라든지 구로 내려가는 것이 적어지지요.

金榮寬 委員 중앙재정의 전체 규모가 줄었다 이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전체 규모가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철저하게, 지금 상당히 불안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2005년도 후반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기획관김춘겸
혁신분권담당관                 김권식
예산담당관송광섭
정보화담당관유명준
경영행정담당관최광호
자치행정국장전의수
세정과장이상진
문화체육국장조명식
문화예술과장한상섭
소방본부장조성완
소방행정과장한승길
감사관이경찬
공무원교육원장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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