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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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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6月 2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2년 8월 26일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무 및 협회 위탁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에서 시·도지사 소관으로 권한이양됨에 따라 2003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구청장 및 협회에 관련 사무를 각각 위임 위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월 20일 동법이 다시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이양됐던 사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무로 환원하면서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 체계에 맞도록 「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해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법령에 위임근거 및 협회위탁근거가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은 동 조례가 폐지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005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무위임 및 위탁근거가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방에 이양되었던 사무가 국가사무로 환원됨에 따라 사무의 위임 및 위탁근거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하지만 화물자동차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대전이 물동량이 1일 어느 정도나 됩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물동량이 지금 현재 유입 유출량 합쳐서 15만 2,000톤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물동량의 한 32% 정도 되는 4만 7,000톤 정도는 대덕산업단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나머지는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주로 물동량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화물 관련 운송사업협회가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 협회에서 회원수가 한 4천여 명 됩니다만, 그 6개 협회와.

安重起 委員 4천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전체가 8,800여 대가 됩니다.

安重起 委員 예, 8,887대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화물자동차가 8,887대입니다.

그중에서 협회에 소관된 것이 주로 일반화물 5,104대인데 지금 현재 협회에 가입한 회원수는 4,145명으로 파악…….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절반에 가까운 수는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은 차량은?

○交通局長 李鎭玉 개별화물이 있고 용달화물이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그쪽 개별이나 용달화물 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이게 다원화돼 있네요,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네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1인 등록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대 등록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유화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종전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주차장 관리는 실질적으로 화물등록, 요즘 허가제입니다만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을 붙여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우리는 특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정동 유통단지 내에 화물자동차 주차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화물차고지를 만들어야 될 형편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그린벨트 허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건교부에서 협의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정동 화물터미널이 생기면 이 문제가 완전히 이루어지나요 주차문제가?

○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대정동 화물터미널은 이미 조성이 돼서 거기에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데…….

安重起 委員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정동이?

○交通局長 李鎭玉 대정동 화물터미널은 부지가 한 1만 8,000여 평이 되는데 지금 주차구획선을 해서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이 한 410면 정도 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아주 턱없이 부족하네요?

○交通局長 李鎭玉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차고지도 등록할 때 외곽지역에 해놓고 실제는 지금 도심 내에 밤샘박차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차고지증명 위반사례들에 대해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행정조치한 사례에 대한 통계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현재 이게 화물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용역한 보고자료 카피안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각 화물자동차가 현재 변동, 삼천동, 옥계동, 신흥동, 석봉동에, 이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시 용역보고 자료에 보면 대도로변에 주차한 사례들만 사진으로 찍어서 현재 이렇게 보내준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용역보고서니까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시환경, 시민생활환경에 많이 제약을 주고 있는데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점이 현재는 없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그래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이런 그린벨트 지역 내에도 설치를 하도록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몇 군데 화물공영차고지 후보지를 선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요, 국장님 그것은 이해도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우리 대전의 그린벨트라는 건 외곽지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동차 운전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결과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66%나 되고요.

임대료가 비싸서가 약 30%나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대전시가 차고지 조성하려고 그러는 것을 그린벨트 내에다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자동차 운전자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거예요.

물론 자동차 주차대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외곽으로 나가서 해야 되겠지만 실제 이 자동차 운전자들한테 물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거기서 적시한 외곽지역은 예를 들어 우리 시계 밖에 있는 지역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차고지에다 화물차를 박차하고 다시 집으로, 시내권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는 교통수단도 없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시내권, 즉 그 차고지에 박차를 하고 예를 들면 시내버스나 이런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화물자동차 차고지에다 차를 넣어놓고 집으로 귀가하고 다시 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박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安重起 委員 그런데 국장님, 이게 화물자동차라는 게 대개 보면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야간운행이라든가 새벽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많은 운송방법이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과의 연결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보면 이 이용자들이 의견을 낸 것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1㎞ 이내로 가까워지면 이용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되고요, 2㎞ 이내로 가까워지면 28%가 이용하겠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그 이용료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만원 이하일 때는 74%가 이용하겠다고 응답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대전광역시 용역보고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린벨트라는 위치에서 새벽과 야간에 운행하는 방식에서 접근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지금 2종, 3종 주거지역에 소규모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민원도 있고 또 일부 시·도에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주거지 가까운 지역에 그런 소규모 자동차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겠고 반면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그 외의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지금 저희 도시계획 부서하고 어느 정도로, 예를 들면 몇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주거 인근지역에, 예를 들면 2종이나 3종 지역에 넣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를 지금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차고지 이용비율이 15%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현재 박차장소 이동수단으로 가장 많이 화물운전자들이 얘기한 것이 도보이용이 49%, 승용차가 38%, 대중교통수단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그 측면이 강하지요.

그런데 다만 우리 대전같이 대도시 광역시권 내에서 특히 대형 화물자동차들이 도보로 차고지와 주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차고지를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대종을 용달화물이나 톤수가 적은 개별 화물들을 주거지역에서도 일부 주거지역 내의 환경오염이 안 된다거나 소음피해가 없는 지역을 골라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주거지역 2종, 3종 지역에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지금 도시계획 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부 넣어주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충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화물자동차를 육성하기 위한 방편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했었고 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대전시 도시물류계획에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安重起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량 소유자들이 현재 거주지별로 분산하는 차고지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자료 사진에 보면 가령 변동에 세운 분이 변동과 가깝기 때문에 세워놨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삼천동에 세워놓은 분은 삼천동에 주거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그래서 운전자 거주지 형태별로, 거주의 형태별로 차고지가 조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일단은 비쳐집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봐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가령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운전자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근접거리에 차고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지금 구상하시는 것처럼 그린벨트나 이런 외곽 지역에 조성이 된다면 아마 그 차고지 시설들이 이용이 안 될 것이라고 봐요.

물론 거기에 따른 가격문제도 여기서 논했습니다만 주차장 이용 비용 같은 것도 논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수반되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대전광역시 물류와 정보하고 현황과 문제점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交通局長 李鎭玉 이 물류, 제가 수년 전부터 우리 대전광역시가 처해 있는 교통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물류유통 중심도시를 육성하겠다는 시정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물류가 최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선진국에 비해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경제활동 중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반 요소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물류비용을 얼마나 줄이고 그것을 물류의 시간을 얼마나 절약하는 것에 따라서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 대전도 그런 점에 초점을 두는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 물류인프라라든가 물류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지금 우리 대전도 아직은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특히, 우리 도시가 그동안은 소비도시로 성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도심지역의 어떤 지가 고가요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16년까지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전체 비용은 교통 인프라 쪽, 도로건설 이런 쪽에 많이 들어서 한 7조 6,000억원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돈을 적게 들이고 예를 들면 1억, 2억, 3억을 들여서 이런 물류정보화를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또 우리 도심 내에 있는 각 물류거점 중앙시장이라든지 대형 유통점에 있는 물류이동의 수단을 좀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우선 그런 부분부터 착수를 할 계획으로 실행계획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렇습니다.

이 용역보고 결과에 의하면 '대전광역시가 물류유통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공약화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산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냐 하면, 전산화 부재율입니다, 전국이 15.7%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대전은 33.7% 정도나 됩니다.

이 정도로 한 두 배 정도 높아요.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보 이용을 하는 시스템이 현재는 부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평균보다도 훨씬 밑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화물 운송주 산업은 전산화 정보화의 부재율이 66.7%나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물류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에는 상당히 걸맞지 않는 통계수치를 현재 받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그것이 필요하고요.

현재 대전광역시 물류업체 중에는 국가종합물류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98.6%나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류의 중심도시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물류에 대한 전산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중에서는 국가종합물류정보망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37.1%나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기본해서 화물주차장이나 물류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산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용역보고서 따로고 시의 시책 따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용역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번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는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산화율이라든지 정보화율이 타도시보다 떨어진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 물류가 처음은 자기 물류를 자기가 운송하는 자가물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삼자 물류 쪽으로 넘어오고 그것이 삼자 물류로 돼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우리 시가 부족한 이유는 결국은 예를 들면 대량의 대형의 생산공장이라든지 이런 산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삼자 물류나 말하자면 타사 물류나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주로 자사물류 쪽에서 지금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가급적이면 타사 물류, 타회사하고 같이 복합 물류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물류회사 쪽에다가 삼자 물류로 넘겨주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 도시물류기본계획에 세워놨고 그 대종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류정보 테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안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그런 용역보고서의 부족한 점을 토대로 해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용역보고서의 결과에 의해서 실제 이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수반되도록 특히, 대전에 대개 보면 과학기술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물류중심의 도시 이런 것들이 대시민들의 홍보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겉표면만 보는 것이지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용자들이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올바른 시책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가령 여기에 보면 차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운전자들이 많은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도심 내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그린벨트라도 풀어서 외곽에서 어떤 계수나 맞추려고 하는 듯한 인상이, 저는 그렇게 비쳐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전산화 문제도 시가 물류중심의 도시로서 하려면 도로건설 비용에 비할 때는 이런 전산화 비용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얼마 안 되지요.

安重起 委員 이런 전산화 시스템들이 충분히 돼서 이것이 모범사례가 돼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또 이 운전자들이 이 전산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기 편한 방식으로, 접근방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용역 안이 기초한 이유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을 쉽게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시의 시책으로 잡고 있는 주차장의 위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이 이용자들 편에서 볼 때는 그래도 불편하다.

그러면 시가 좀더 더 많은 예산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운전자들이 주거하는 형태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동량에 대한 전산화 시스템도 조속히 이루어져서 '정말 물류육성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본은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이 공약은 딱 이미 걸어놓고 보면 내용은 좀 부실한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보고서 안에 담겼던 내용들이 심도있게 시책에 반영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다른 쪽하고의 어떤 상관 관계, 예를 들어서 도심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설 때 일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라든지 이런 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세워놨고, 장기적인, 또 그것을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화물운송유통업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오늘 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사무가 국가사무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고 또 국장님하고 대화시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이지요, 주차장난 해소 문제?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이것은 화물자동차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과거에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 지역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아파트나 학교 주변의 대형 화물차들이 전부 가서 밤에 주차해 놓은 것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누구 하나 그것 현장 가서 조사하고 여기 와서 답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

李殷奎 委員 우리가 여기서만 이야기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지금 보면 용역을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에 의해서 풀어갈 것인지 또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암만 떠들면 뭐해요?

○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껴지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지역을 몇 번 꼬집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지역 한번 가본 직원들 있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우선 화물자동차의 대로변이나 주택가에 밤샘 불법 박차 문제만 해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시·구 합동 단속해서 160여 대를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냥 이런 어떤 행정처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라든지 이런 제반 차량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를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합니다.

하나는 우선은 최소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주차장건설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필요 불가피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그 주차장 만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든지 아니면 시간제 주차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좀 한산한 시간대에는 노상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7월 1일부터는 27개 노선으로 확대를 합니다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최소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시책과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심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내로 차량을 끌고 오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 즉 그것을 행정용어로 주차수요관리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도심으로 자가용 승용차나 화물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요를 억제하는 시책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들이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두 가지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물론 국장님 말씀 들으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 신분 입장에서 벌써 제가 여기서 3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4대 의회 들어온 지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이카 시대를 대비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행정적인 큰 실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뭐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주택가로 가보면 아주 심각해요.

화물자동차 같은 대형 차량등이 대형 도로 옆에 쫙 갖다 세워놨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다 가리고 그래서 교통사고 일어나지, 또 자동차 뒤편으로 들어가서 애들이 이상한 짓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돼 버려요.

그래서 넓은 도로는 양쪽으로 그냥 전부 대형 화물차나 버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가서 대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유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동주차장을 만드는데 한 곳에서만 만들어 놓으면 아까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까지 왔다갔다하는 시간 관계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 울타리 옆이나 학교 주변 이런 도로변에 갖다 전부 세워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화물자동차가 아닌데도 3거리 같은 데 가운데다 차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워놓아요, 도로 복판에다가.

그러면 양쪽으로 차 한 대만 빠져나갈 정도만 두고서 차들을 세워놓으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녁이면 매일 거기서 싸움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용역, 저는 많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이런 용역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좀더 그것 좀, 또 주차장 문제를 꼭 이렇게 우리 시에서만 하려고 그러는 것도 하지 말고 또 민간 주차장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대전시에 차량이 전부 예를 들어서 40만 대라고 하면 그 주차를 차에 대한 일관적인 매월 월정 회비 정도로 주차비를 받아서 그 돈을 우리가 주차장 확보에 쓰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저는 저한테 뭔가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답이 오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지금 또 대개가 화물자동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언덕 위에 올라가려고 뒤에서 보면 아주 새까만 연기가 막 풍겨져 나와요.

지금 매연 제대로 검사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환경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연 차량 단속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차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하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 또 수요 관리를 해서 도심교통난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가까운 인근지역에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어줘서 편리하게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심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환경공해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하고 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활용 방안도 우리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학교 운동장이든가 또 무슨 공공 건물에 대한 주차장 새로 만들고 또 운동장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좀더 과감하게 연구하면 나는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산 짜서 그것 가지고 땅 사서 주차장 만들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 좀더 시민 목소리도 듣고 공공건물 활용도 하고 다양하게 정책을 펴주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좋은 대안 주신 것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런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되었던 사무가 이제 건설교통부장관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위임 위탁 근거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인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년도 1월 20일날 개정되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 뒤를 보니까 시행령이 2004년도 4월 19일날 개정이 됐고 시행규칙이 2004년 4월 2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타시·도를 보니까 2004년도 8월 이전에 거의 다 개정을 했고 지금 대전, 충남만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몇 개 시·도, 대전, 충남, 대구 해서 몇 군데가 지금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지난해 11월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작년까지 했으면 가장 바람직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이 건교부장관으로 가면서 그것이 다시 위임되고 재위임되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에 어떤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로 1월달에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재위임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 5월 10일날 개정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交通局長 李鎭玉 규칙만 재위임하고 아직 조례 폐지는 못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그 늦어진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바로바로 적기에 대응을 해서 폐지를 했었어야 됐는데 일단 이 업무 자체가 아마 이 폐지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2004년도 4월 21일날 시행규칙이 최종 개정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면 조례폐지계획 방침 결정이 금년도 4월 29일날 했거든요.

즉, 1년여 동안 방치된 결과가 됐는데 우리 교통국에 관련된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보면 모든 조례 개정에 보면 타시·도보다도 상당히 늦어지고 굉장히 지연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바로바로 조치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 문제도 연초에 상당히 상황을 보고 늦어져서 바로 건교부에 재위임 승인 받고 죽 절차를 밟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교통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는 대중교통하고 주차난 해소가 상당히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하고 주차난 해소가 서민들한테 주로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주차장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0%가 근린생활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제가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 하셨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해서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은 두 가지를 했었는데 하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 전용으로 쓰도록 조성원가로 공급을 해서 싸게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둔산지역만 해도 23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주차장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용지를 받은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30% 근생시설을 넣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30% 근생시설들은 주차 차량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래 가지고 건교부에 "폐지를 해줘라." 하고 건의를 수차례 했었고 최근에도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관계 법령 개정할 때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건교부장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도하고 연대해서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공택지를 개발하거나 이랬을 적에 주차장 용지를 말하자면 무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해달라.'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 문제는 조성원가가 더 올라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우선 지금 지적하신 주차장 용지에 대한 근생시설 허용 문제는 한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동안 건설교통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대전시에 지금 현재 여섯 분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의원발의라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아마 타시·도에서도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같이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주차장 용지로 되면 일반 개인은 그것을 매입을 안 할 테고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인데 30%의 근생시설을 허용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것을 매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데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평당 150∼200만원이면 확보할 수 있는 것을 400∼500만원 주고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위치나 이런 것이 당초에 도시계획상에 주차장 용지를 배정할 때는 전체적인 틀에서 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개인한테 다 매각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시 주차장 용지를 매입할 때는 그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무슨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아주 확답을 받아서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도시건설방재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도시건설방재국장 유상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 안건은 조례제정 1건과 조례 일부개정 1건 등 2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보상재원의 한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부서를 정하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8일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 같은 해 11월 21일자로 1차 개정한 바 있으나 임대료 지원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고 원도심권역의 가로환경개선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원도심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시설물경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임대료 지원에 있어서 현재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고용 종업원 3인 이상, 기타 도·소매업종은 2인 이상인 업체만이 지원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일괄해서 2인 이상 고용업체로 지원범위를 완화하고 또한 지원대상 업종도 그간 원도심자문회의 등에서 건의된 의원, 이·미용원,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판매 수리업, 주유소, 보육시설, 세탁업 등 15개 업종을 추가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당초 중소기업 및 도·소매업 851개 업종에서 866개 업종으로 증가하게 되며, 종전 조례에서는 월세 입주자만 임대료를 지원하였으나 전세 입주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서 전세 형태의 입주자가 임대료 지원에서 소외되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권역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로시설물경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이므로 원도심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앞에서 설명드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이 언제 개정이 되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200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宋寅淑 委員 2000년 1월 28일 개정이 되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2000년 1월 개정된 법률을 지금 2005년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조례개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가 먼저 2002년부터 이 국토계획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보상권한을 받게 돼서 2002년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접수받아서 2004년도까지 보상결정하고 2006년도까지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만 만들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게 개정이 됐으면 시민들은 상당한 조례제정이 다시 돼서 예산이 또 그쪽에 나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이 있는데, 타시·도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타시·도에서도 지금 돼 있는 데가 대구, 부산, 인천이 제정이 완료돼 있고요.

광주, 울산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우리 시가 늦은 편은 아닌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늦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시기에 제정하는 겁니다.

宋寅淑 委員 적당한 시기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국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감안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법한 시기를 넘는다든가 초과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3조(세입)'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내용 결과에 의해서 당초 100분의 15가 100분의 10으로 변경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미집행시설 해소방안, 정부 방안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의 의무적립 지자체만 국비를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시가 순세계잉여금의 10%로 됐을 때 국비지원 없이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대로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04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15% 내지 30% 수준으로 이렇게 적립하도록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정하도록 이렇게 자율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사실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소를 해야 되겠기에 저희들은 15%로 일단은 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너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올린 15%를 10%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아무래도 전체 예산을 고려할 때 이것은 15%가 너무 과중하니 10%로 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잉여금에 우리 시가 조례상 15%로 할 경우에 국비지원 예상 규모 액은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겁니까?

절반 정도 됩니까, 50% 정도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한 10억원 정도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따져보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중앙에서 따지냐 하면 미집행시설의 해제실적과 또 매수실적, 도시의 재정력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시의 지원예정액이 한 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시의 재원에서는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만일에 이게 지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침에서 만일에 이런 15%까지 부담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못 주겠다는 것이 지침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10% 정도로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 매수청구대상 및 매수청구 현황표 혹시 갖고 계신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여기 보면 대전이 매수결정해서 소요예산으로 39억원 잡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은 공시지가액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감정예상액은 80억원이란 말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 한 두 배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시가 굳이 이것 순세계잉여금을 10%로 해서 국비지원 없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국비의 지원이 4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금액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이것은 받아야 되겠는데요.

물론 안 준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게 지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문은 또 있습니다만 여하튼 5억원 정도를 받고, 또 하나는 이 정부지원 예산이 별도로 또 균특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원예산을 저희들이 받고 또 일반회계 전입금 이런 것을 지원받기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 80억원 정도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10%면 보통 평균 저희들이 지금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한 450억원 정도, 평균 한 6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면 한 60억원 정도 됩니다.

60억원에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균특회계 예산 받고 우리 일반 재정을 지원해주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 계산상으로 들어맞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저는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보다 가령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15% 정도 해당액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세입원을 만들었을 경우에 국비지원을 받는 게 우리 시로서 더 유리한 거냐 아니면 현재 상태로 10%로 하는 것이 유리한 거냐라는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국비를 지원받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니겠냐 이겁니다.

상급부서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중앙지원 예산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5억원, 그래봐야 이런 정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시·도도 그렇게 10%로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安重起 委員 사례는 한 군데 있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타시·도 사례 중에서 10%로 제정한 데는 대구 한 곳밖에 없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대구하고 울산이 그렇게 해서 10%로 했습니다.

대구, 울산, 대전 이렇게 세 군데가 10%로 했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 부분이 시의회 심의예정이고요.

제가 보니까 부산 15%, 인천 15%에서 30% 해당액, 광주 15%에서 30% 해당액 이렇게 열어놨어요.

단지 10%로 선택한 데가 울산, 대전, 대구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어떤 게 더 유리한 거냐는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유·불리를 현재는 안 주겠다는 것이 쟁점인데요, 그게 과연 안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행정지도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리는 것뿐이지 이것을 과연 안 주겠느냐 이런 문제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일에 정말로 이것을 운영을 이러한 국비를 지원 안 하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그때 가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것을 만일에 안 주더라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재정 가지고도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만일에 그것을 가서 나중에 못 받는다 싶으면 저희들이 바꿔서 15%로 그때 가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앞으로 이게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현재 대지보상으로만 됩니다만 앞으로는 더 대단위로 늘어날 계획 아니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가령 공원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들이 더 앞으로 늘어날 텐데 현재 정부가 이 방안을 준 지침에 따르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규모로써는 적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유리한 조건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그때그때 신축성있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급부서의 지침을 따르는 것도 괜찮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쓸 곳은 많고 또 빼가는 데 여러 가지 감채기금이라든지 녹지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주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소신만 가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예상하고 있는 감정예상액은 80억원이지만 실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따른 지장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철거보상금이 별도로 또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미집행시설 중에서 대지만 이번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대지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는 제4조(세출예산)에 보면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 안에 현재 이 감정예상액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대지에 대한 보상예상액이라고 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여기에 보면 지장물 철거보상을 포함하여 부대경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규정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까지도 여기 명시가 부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감정예상액은 80억원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가령 1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120억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잡은 예산의 국비지원을 예시하는 것이, 예시하도록 순세계잉여금이 100분의 10보다는 100분의 15나 30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세부 부칙도 좀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법적인 제시금액이고, 단지 저희들은 이것이 대지에 대해서만이고 대지에 대해서 보상신청하라 했더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앞으로 미대지 청구권자들도 계속 청구를 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의문이 지금 현재 2.6%밖에 신청이 안 됐거든요 대지에 대한 보상이요.

그래서 왜 이것을 안 하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들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인터넷 띄우고 했는데, 현재 대지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면 또 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냥 살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이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그래서 우리만 그런가 하고 타 도시도 한번 죽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이 전부 한 3%에서 5%, 6% 이런 정도의 신청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도 저희 대전시보다는 신청자들이 퍼센트가 미흡하긴 하지만 높네요 타시·도가?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조금은 높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서로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만 이것 대지만 보상을 할 때 대지가 아닌 상황속에 장기미집행시설속에, 그러니까 계획도면속에 다른 지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郭秀泉 委員 그분들이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이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같은 목적으로 다 그 선상에 그어져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장기미집행 토지가 있다고 그러면 나는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이 조례를 보게되면.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내가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대지변경요청을 할 때 여기 이 시설에 대해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해줄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토지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면 내에 들어있는 땅을 대지로 바꿀 수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런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해당되는 경우도 결국은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어렵게 돼 있지요.

郭秀泉 委員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대지보상만 해준다는 이 조례를 꼭 고집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동일 목적에 지금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땅이 색깔이 더 좋거나 거기 지하자원이 많이 묻혔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지목상, 단지 지목상만 대지라고 그래서 대지만 보상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 따르는 거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그것이 헌법에 의해서 그렇게 위헌이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한 거거든요.

그때 개정할 때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이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내에 대지만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때요, 그 나머지 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郭秀泉 委員 지금 도시 내에서는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선 내에 보면 대지, 지목만 대지일 뿐이지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고요.

지목만 대지인 것만 보상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위헌소지도 있을 뿐더러 개인 재산에 대한 어떤 형평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게 근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제 미래에 대비한 것이 도시계획인데 미래에 대비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차원에서 도로도 놓고 공원도 놓고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침해가 된다 이것 두 개의 상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헌의 판결을 기화로 해서 2000년도부터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서 대지를 우선 보상하고, 보상하되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한다고 하면 그 도시계획을 벗겨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에 들어간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대지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하고 지금 안된 것은 20년 후에 다 도시계획을 벗겨내서 구해줘라 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10년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20년 차이가 납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는 10년인데 거기 10년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20년이면, 일몰까지 기다리려면, 그런데 이게 뭐 전연, 예를 들어서 옆에 필지가 대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동일 목적으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지목상 전인데 그것을 도시건설방재국에다, 물론 기초단체에다 얘기하겠지요, 해서 나는 대지로 바꾸고 싶다 할 때 그 요건이, 풀어질 수 있는 요건이 바꿔질 수 있는 요건이 뭐 뭐 있어?

거기 보면 표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똑같이 동일 목적으로 지금 그대로 그어서 사용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 그것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보상은 그전 2000년도.

郭秀泉 委員 아니, 보상이 아니라 내가 대지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450번지의 1이 대지인데 거기 붙어있는 필지가 한 50평 되고 이쪽도 50평인데 이것은 동일선상에 똑같이 있으면서도 이것은 전이나 답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대지로 내가 바꾸고 싶다 하면 그것을 뭐로 억제하냐고요?

그것은 대지로 바꿔서 다 보상신청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기준은 2000년도부터 기존에 돼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요 그 외 것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대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모순이 많으냐 하면, 도무지 그래, 금 하나 사이에 같이 묶여서 지금 오랜 세월을 왔는데 대지가 아닌 전이나 답이라고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모순이란 말이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물론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궁여지책으로 대지만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과연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응능력이 있느냐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저희들이 이제 도시정부가 재원이 풍부해서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계획시점에 전부다 그것을 보상하고 건설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원칙 아니냐는 말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이런 현실 때문에 이와 같이 장기미집행이 지금 한 4조 2,000억원 정도가 물려 있거든요.

이 물려있는 금액을 점진적으로 보상해나가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그런 균특회계를 많이 받아내야 되겠고 또 법개정을 해서 장기미집행 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우리가 양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시 재원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장기미집행을 해소해나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좀 내용을 고려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게 이해를 하면서도 일몰제를 적용하면 10년이 더 늦어지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郭秀泉 委員 그것을 최단시일내로 좀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5년이면 5년 해서 전이나 답 이런 사람들도 혜택이 좀 늦게라도 그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지 일괄적으로 10년을 딱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장기미집행 10년이고 그 사람들은 20년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郭秀泉 委員 이런 것도 엄청난 모순이란 말이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일몰제를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것도 단지 지목만 다르다는 것뿐이지 사용목적은 똑같은데도, 현상황도 똑같아요.

현상황도 똑같아요 가보면, 여기도 채소 심어놨고 여기도 채소 심어놨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전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거기다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뭐 심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몰제가 10년이라는 것도 기한이 모순이 많다 이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20년입니다, 20년.

郭秀泉 委員 아니, 전체 해서 20년.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전체 20년입니다.

郭秀泉 委員 전체 20년이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단축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지.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하여튼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이렇게라도 한다는 건 좋지만 이것이 시행이 되고나면 저는 만약에 내가 이런 땅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해서 소송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 맞잖아요 전연.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땅을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인데 또 계획을 보면 계획은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계획을 바라보면서 땅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자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보겠다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에 이 도로확장을 하면서 결국은 대지 부분은 감정가격이 높게 나가고 또 농토 부분, 적은 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 50∼60평, 100평 미만인데 농토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가 적게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농토를 만약에 수용이 되면 농지전용에 따른 세금을 물게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부담금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郭秀泉 委員 그 부담금이 나온 사람을 제가 구제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묶어놔서 몇 십 년이 지났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인가를 부과했어요.

그것을 제가 싸워서 이겨냈어요.

이겨내서 그분의 세금을 면제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지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목적으로 묶여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되어야 될 뿐더러 이것만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방정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잘못됐다,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안중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균특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 의무적립 지자체만 국비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가 균특회계에서 연 얼마 정도 지원한다고 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해제실적과 매수실적, 재정력 지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분기준을 정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따져 보니까 한 5억 정도, 1년에,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 한 5억 정도?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국가 균특회계에서 매년 400억원 순증지원이라는 것은 16개 지자체 전체를 놓고 나온 계획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틀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의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을 봐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대해 신뢰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반해서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접근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부서의 그런 고충을 이해해서 당초 15%에서 10%로 다운되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위원님들한테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을 꼭 고집할 뜻은 없습니다만, 현재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이 된 것이고 또 이 점을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자료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정부방안이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 의무 적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본다면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을 4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했는데 우리가 중간을 놓고 본다면 한 600억원 정도 간다면 그러면 거기에 10% 같으면 60억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5%를 상향시킨다고 해도 30억원이 상향되는 거거든요, 15%로 한다고 할 경우에?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5%.

5x6=30, 3억.

宋在容 委員 아니,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 평균을 600억원을 본다고 하면 10%면 60억이 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15%면 90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90억이, 예상지원이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우리 시에서 30∼40억원을 더 부담을 하더라도 국가 균특회계에서 5억 정도라도 더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는 더 이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것을 감안하면 그렇게도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0%를 그렇게 고집할 생각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15%까지 더 받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가 살림살이가 어렵다 하더라도, 좀 부담이 되더라도 하여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30억에 대한 것이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요.

宋在容 委員 만에 하나 저희가 그것을 10%로 해서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시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방안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매수청구대상은 대지에 한해서만 되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미집행 현황은 무슨 공원지라든가 전체를 다 합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번에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하게끔 하고 앞으로는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정부의 계획은?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정부의 계획은 뚜렷한 것이, 지금 대지 외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일몰제가 법적인 것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뚜렷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큰 것은 없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대개 보면 미집행시설이 한 반 이상이 한 55∼56%가 공원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해서만큼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공원을 해제해서 공원구역으로 만들어서 미집행을 해소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거의 한 55% 이상이 미집행에 대한 것은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많은 부분 미집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런 공원지역을 해제했을 때 어떤 난개발 이런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또 해소를 시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난감합니다, 실무적으로는요.

그러나 아까 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땅 소유자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 제정을 한 후에 다발적으로 어떤 매수요청이 일시에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저희들이 지금 죽 받아보니까 전체가 한 1,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받아본 청구 현황은 54필지에 40억원, 감정액으로는 한 90억원, 그 중에서 매수결정된 것은 39억원 그래서 감정예상액으로 한 80억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1,380억원 정도면 곱하기 2 정도는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래서 그것을 다 청구를 해야 되는데 겨우 3%밖에 청구를 안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2,800억원 그 정도 봐야 되고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해 가지고 지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말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매수청구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이 원만하게 잘 됐는지 이런 것을 현지 시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보상을 받은 가격이 자기 마음에 충족된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도 앞다투어서 아마 매수신청을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좌우될 것 같은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6%,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것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상금이 좀 오른다 하더라도 아마 급격하게 보상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전망하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이런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가격이 높으면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님께서 참고로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보다도 한 7, 8년 전만 해도 도시계획선이 딱 그어 있으면 거기 토지는 인근토지의 약 70%, 80%도 안 갔습니다, 가격이, 만약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랬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선이 딱 그어 있으면 인근 토지보다 더 주고 삽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보상금이 높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예.

그래서 그 보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아시겠지만, 건설관리본부장 하실 때 아시겠지만 도로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현재 도로를 확장하는데 거기다가 지장물, 무슨 하우스 이것을 하거든요.

그것을 왜 하느냐?

투자한 금액보다 보상을 더 받기 때문에, 이익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보상할 때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도시계획 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보상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한 것은 도시계획, 거의 다 도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도로, 공원이 많습니다.

李殷奎 委員 도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도로는 거의 우리가 개설할 때 다 보상 거의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도로에 보상이 안 간 게 이렇게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많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어떤 부분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도로 미개설된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서남부 생활권 같은 데 40m, 50m 도로가 빨간 줄만 그려져 있지 개설이 안 되고 건설이 안된 상황에서 그냥 개인 땅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한 10년 이상 된 것은 전부 장기 미집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제해 주자.

구제해 주되 대지만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서 이번에 그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대지만 보상해 주겠다 하는 주의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현재 집행된 것은 전부 다 해결이 됐고 미집행, 변두리에 도시계획만 넣어놓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지만 해 준다면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지역을 개발하지 않아도 상관 없어요?

거기만 도시계획 안에 것만 해 주면?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아니, 무슨 지역하면 그 지역의 도로만 개설해 주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그냥 둬도 이의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이의가 없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또 공원으로 도시계획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또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 경우는 지금 여기하고 해당이 없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도 공원 내에 대지가 있다면 그것도 줘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대전4거리 그 공원 있지 않습니까, 1만평?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거기 효성 것이 6,000평 있고 대전시 것이 4,000평 있는데 지금 효성이 저렇게 어려워 하는데 효성에서 아무 얘기 없어요, 대전시에?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가끔씩은 보상해 달라는 요구와 또 그것을 활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도시계획 광장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도시계획 용도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도 우리 시에서는 뭔가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앞으로는 그게 언제…….

李殷奎 委員 그런데 한번 효성이 우리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 들어오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일단은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인 법적인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할 준비가 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이것이 개인 재산권의 침해 차원에서 법적인 것을 우리는 승산을, 또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침해를 너무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보상하든지 다른 것과 대토를 해 주든지 일부 잘라서 사용권을 주고 나머지 땅 우리가 받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저는 그 공원이.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광장입니다, 공원이 아니라.

李殷奎 委員 광장이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냥 대전시에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만약 법적으로…….

李殷奎 委員 그런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또 보문산도 지금 전부 다 472만 평의 개인소유가 70% 이상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것도 개인들이 옛날에 '65년도 전에 다 소유한 땅들인데 그 당시는 다 논, 밭 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땅인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65년도 10월달에 공원으로 정해 놓고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너희들이 하면 불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무슨 대책을 우리는 해 주면서 해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이사도 못 가지 집도 증·개축도 안 되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아까 곽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원구역, 지금 도시자연공원 내에 시설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을 해제해 버리는 것, 이 방안이 최선입니다.

지금 현재 보문산이라든지 봉명, 회덕, 신탄진, 세천 이런 도시자연공원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재산권에 초점을 맞춰서, 난개발의 우려가 있지만 다 해제해버리고 완화시켜서 그런 장기 미집행에 대한 것을 해소하자 이런 복안이 중앙정부에서 법 제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것은 구획정리나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을 계속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일몰이지만 일몰제를 해서 도시계획이 다, 도시계획을 만일에 안 하면 전부 다 해소돼 버립니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망가진 도시를 후세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고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해서 저희들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또는 구획정리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좋은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해제해서 재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들을 공원에.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아니, 공원구역이 재개발은 안 되고요.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거기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대로 하면?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구역도 있겠네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시청에 와서 매일 데모해요, 빨리 풀어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물론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는 보문산이 꼭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살기 어려운데 내 땅 사 가지고 전부 내가 대전시에다가 공원으로 바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무슨 세를 해서 자기들한테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앞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서 이게 계획과 권리와 상충인데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도시계획 전문이고 국장님께서 잘 불협화음 생기지 않게끔 우리 시, 또 그렇다고 시 욕심만 부리고 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연구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도로계획선 내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100여 평 짜리가 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50평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고 50평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었다 이럴 경우에 매수청구를 할 때 공작물, 건물은 그 100평은 다 들어있고 대지 부분만 청구를 할 때 이 사람이 이것도 실질적으로 대지로 계속 썼으니까 '대지로 바꿔주시오.' 하면 바꿔줍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경우는 거의 아주 드문 경우가 되겠는데요.

郭秀泉 委員 제가 아는 것은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게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예, 있지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왜 그러냐 하면 무허가 건물이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허가를 받아서 한다면 전부 대지로 다 전환시켜 줬거든요.

郭秀泉 委員 무허가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무허가의 경우는 무허가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공영개발을 할 적에 그 보상하는 절차가 다 같던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러나 저희들로서 운영할 때는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로 전환이 안 됩니다.

추가 소급해서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대지로 바꿔주지 않는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안 됩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튼 거기에 대한 아까 지적한 여러 가지를 묶어 가지고 전이나 답이나 이 대지 외에 토지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매수청구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해당부서 기획관리실장 출석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 위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요구를 동의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의 출석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출석요구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중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은 안중기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출석요구된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안중기 위원의 출석요구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세입)'안 좀 봐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세부내용을 보니까 대전광역시는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세입에 반영하기로 현재 조례 요청을 했는데요.

정부방침안 미집행시설 해소 정부방안 2004년도 12월에 나온 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의 의무적립 지자체에만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10%를 반영하게 된 이유를, 하향조정해서 반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안중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다면 여러 가지 여유있게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상황이, 재정의 압박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 정도의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시가 순세계잉여금 10%면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갖고 있는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올해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40억원이었으니까 10%면 44억원이 되겠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뒤에 제가 다른 자료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대상 및 매수청구 현황표에 의하면, 2004년도 12월 기준이에요.

그 자료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2004년도 12월 기준에.

安重起 委員 매수청구대상 및 매수청구 현황.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말씀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그 내용에 보시면 소요예산 39억원을 잡아놨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10%가 집행액으로서 가능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安重起 委員 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별표 하셔서 공시지가는 39억원 그리고 괄호 열고 감정예상액은 8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80억원을 집행할 경우에는 부족하지요, 10%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는 게 유리한 것 아닌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것 때문에 10%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0%로 기준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주시는 뜻은 국비예산 확보 시에 그러한 공문 때문에 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나 저희들의 재정파트의 판단은 충분히 이렇게 기준을 설정한다손 치더라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체적인 그런 동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또 이 예산에도 감정예상액에도 안 들어간 예산이 또 있어요.

거기에 따른 지장물과 사업시행예산, 이 예산은 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100억원 정도를 상회할 수도 있는 예산인데, 국비, 국가가 지정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법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10%로 낮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감정, 공시지가로 보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安重起 委員 지침을 위배하는 거지요, 지침에 위배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근거는, 그러나 저희들이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협의해야 될 대상은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재원으로 즉 균특회계의 재원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건교부의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기준 자체는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해지면적이라든가 매수면적 그리고 재정력지수가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을 받으신 건 없잖아요, 예산 지원하겠다는 지침을 받으신 것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건교부의 균특회계 재원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국무총리실에 어떤 의견을 참고해서 그러한 하나의 기준, 지침이라는 것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하나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세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에 와서는 자치행정시대를 지금 우리는 운영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게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또 타시·도의 지금 똑같은 조례도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러한 기준을 만든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게 가령 지금 아까 정부 방안에 15%에서 30%를 적립했을 때 국비지원액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15% 내지 30%의 경우는 어떤 국비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러나 어느 정도의 국비를 지원해준다는 셈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기준이 있습니다.

균특회계 매년 건교부의 균특회계로 어느 정도의 큰 덩어리 예산이 오겠지요.

그중에서 또 장기미집행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비율이 있겠지요.

그 몫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면적이라든가 매수해야 될 시·도별 면적이라든가 또 시·도별로 재정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정지수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근거해서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몫이 정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총괄하는 행자부에서 그러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을 딴 데 쓰지 않고 이러한 법적인 경비로 써라 하는 그런 의지의 표시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우리 시도 상급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15% 이상을 적립할 경우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실제 우리 세입원에는 득이 되는 게 아닌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지요, 좋은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예산이 풍부하다면 15%라고 또 2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이면 행자부에서 정한 대로 30%, 우리는 그것을 초과하겠다 40% 하면 좋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예산을 운용할 때 스스로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安重起 委員 당장 현실적인 안으로 볼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지금 저는 전혀 배치가 되지 않는 이유가 시에서 내는 자료에 감정예상액이 80억원이에요.

그러면 20%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의 20%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예측하시는 금액에, 거기다가 지금 그 밑에 세출예산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예산에 보시면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원 대에 가까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4억원이라면 50억원 정도의 갭이 나는 것은 어떻게 커버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결국 그러면 지방비로 그것도 메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상급부서의 의견을 지침을 받아서 지침대로 운용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운용 차원에서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과 39억원에 맞췄을 경우에는 15%로 해놓는 경우는 예산을 이쪽으로 어차피 묶어야 되니까 자승자박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 시에서 보고한 자료에도 감정예상액은 이미 80억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지장물철거보상금 및 부대경비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예산을 상회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자승자박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럴 바에는 상급부서 지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15%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 한 그러면 20억원 정도 상회되는 건데요.

지금 실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44억원이라면 5%가 늘어나면 22억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도 실제 감정예상액에도 안 맞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제시한 대로 30% 정도 우리가 제일 상한가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지금 세금도 잘 걷히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면 좋습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세계잉여금도 원래 연초에는 600억원 예측했다가 440억원 된 것 아니겠습니까?

160억원 지금 걸러내기 위해서 무진 고생한 것은 잘 아시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승자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압박하기보다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좋으면 30%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또 안 좋으면 우리가 조례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30% 못 걷는다면 매년 조례를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安重起 委員 실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지금 이 예산의 형성 규모가 대지의 규모, 미집행 규모를 100으로 놨을 때 청구한 2.6%의 예산이 이 액수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가상수치가 예상수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39억원이라고, 지금 소요예산 39억원이라고, 감정가 39억원이라고 표기해놓으신 것은 미집행시설을 100으로 놨을 때 2.6%가 지금 매수청구권을 낸 사람들의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재정분야에서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재정의 탄력성을 생각해서 했고요.

지금 감정평가가 80억원 나왔다고 하지만 감정은 또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하나의 기준은 될 수가 있는 거지만, 일단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듣고 저희들 입장에서 조례에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安重起 委員 실장님, 이 감정 예상액을 본 위원이 어디서 알아서 감정예상액이 8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보고자료로 준 내용 안에 감정 예상액이 80억원이라고 내놓은 자료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예산이고 이 예산의 규모가 총 100이라고 봤을 때 2.6%를 가지고 세운 예산인데 굳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라는 것이 예시돼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를 의무적립 지자체만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상급기관의 지침입니다.

이것을 위배해가면서 탄력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하시면서 10%로 줄여놓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예산규모를 어떻게 잡아놓으셨냐 하면 아까 그 얘기는 가상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44억원은 가상치잖아요, 세입예산에 대한 가상치, 하지만 여기는 이것은 근거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지금 여기에 보고자료를 주신 것은.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가상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원론적인 예산운용적인 측면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것은 근거치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공시지가는 39억원이고 감정 예상액은 80억원일 것이다라는 예상치와 여기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장물 철거보상금 및 부대경비는 예상치 못한 액수가 있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쪽이 더 유리한 거냐 아니면 이 자체도 10%로 해놔서 국비지원을 못받으면 지방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자체의 비용으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국비를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아까 말씀 제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한 분명히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해당되는 실무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집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자부에서 국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아니고 건교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물론 행자부의 의사표시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의 의지로 읽는 것이고 그것은 건교부 안도 아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재정운용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국가재정이 얼마나 넉넉한지 몰라도 대전시 예산은 전번 달에 추경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걱정을 의원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실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또 이렇게 다른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실장님께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시면 실제 우리가 예산을, 가용예산 순세계잉여금을 10%로 44억원을 세워놨다고 해요.

막상 우리가 보상시점에서 80억원을 상향하는 예산이 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갖다 세웁니까?

국비확보가 안 된다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우선순위에 의해서 만약에 순세계잉여금 10% 이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요.

安重起 委員 그러했을 경우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국비확보도 가급적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安重起 委員 가령 지침에 위배돼서, 지금 건교부라는 것은 현재는 어떤 안을 준게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15%를 이행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불보듯 뻔하잖아요, 우리 시가 내놓은 자료에도 이미 80억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하면 절반 정도가 부족한데, 그럴 것 같으면 15%로 상급기관에서 준 지침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더 유리한 거냐, 위배해서 지방비로만 할 것이 유리한 거냐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15%로 해놓는다면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건데 그것을 어떤 운영의 틀 때문에 안 만든다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0%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게 행자부에서 준 지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순세계잉여금 이것 5%로 하는 게 오히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5% 세우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것?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것은 정도 문제가 있겠지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물론 1%는 할 수는 없고요 또 10%로 하는 중에서도 우리 재정형편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10%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정한 거거든요.

다만 예산의 형편이 포함이 되고 또 이것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이 시설 보상하는 재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비록 조례는 10%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했지만 그 이상의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현실적인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安重起 委員 지금 현재 보고자료는 그 이상 세워도 부족해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감정액이 80억원이라면 순세계잉여금 20% 정도는 세워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안 받겠다고 지금 정책을 이렇게 바꿔갖고 오셨으니까, 조례를 바꿔갖고 오셨으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국비를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적당히.

安重起 委員 실장님 이게 우리가 글로 보면 15% 이상에서 30%까지 세워야 국비를 준다는 얘기가 여기는 분명히 예시가 돼 있는 안을 우리한테 보고자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는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15%∼30%의 그런 지침을 제시한 것은 행자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의 의견을 우리 나름대로.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행자부의 의견을 건교부에 재 질의해본 적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건교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해보신 사례는 있어요?

답변받은 것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우리 라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지는 않고요.

安重起 委員 당연히 10% 해도 우리가 국비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막연한 거고요.

이것은 이미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는 겁니다, 예시를 해준 겁니다.

여기 미집행시설 해소방안 2004년도 12월에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6월인데 이 행자부 안이 우리 시에 배치되면 건교부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의견서는 있냐 이 말입니다.

답변 받은 것 있냐 이 말입니다.

가상치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근거치를 가지고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가상치만 가지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저는 여기 근거수치를 갖고 있어요 자료를, 여기 보시면 시에서 자료를 주신 데 그대로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상치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安重起 委員 아니, 건교부 안 받으신 것 없다며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건교부의.

安重起 委員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건교부라고 그러셨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건교부에서 받은 것 하나도 없으시다며요?

행자부의 지침은 해당부서가 아니지만 이 부서의 의견을 받고 이 의견을 건교부에 물은 사례도 없으시다며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건교부에서 그것을.

安重起 委員 자료 있습니까?

건교부에다 물으셔서 답변 받으신 자료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요, 그러나.

安重起 委員 아니,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물으신 자료가 있냐 이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기준입니다.

건교부에서의 기준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배부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문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 내용을 정리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한 지자체만 국비 지원해 준다는 방안을 세웠는데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은 15%에서 30% 의무적립을 하지 않아도, 10%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상관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정부의 그 방안 자체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시에서는 국비지원을 받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아까 답변 중에 매수청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4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확보가 되고 지금 예상액은 우리 안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가 예상액이 되는데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말씀드리게 된 전제조건은 만약에 그 장기미집행도 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에서도 부족하고 또 국비지원액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만약그것이 다른 사업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입을 시켜야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 이 틀속에서 앞으로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올라왔을 때 이 범위 내에서 보상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만약에 아까 지적한 그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착안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전입이 돼야 되겠지요 그쪽으로, 특별회계 쪽으로 전입이 된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겠지요.

다만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제 얘기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런 포괄적인 답변을 하신다면 구태여 이런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안중기 위원님 구태여 또 물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나는 근거를 갖고 있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구태여 하셨기 때문에 저도 구태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모자라면 어떻게, 그게 중요하다면 일반재원에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 잡아서,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조례에 잡아놨지만 실은 꼭 10%에 묶이는 건 아니고요.

그 이상의 현실적으로 예산은 확보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이라고 정해놓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정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여건만 좋으면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50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보니까 또 이 법에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범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답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 공시지가가 39억원이고 감정예상액으로 해서 약 80억원에서 100억원 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수청구 요청이 이루어질 때는 이 재원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제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사업에 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특히 중앙예산 확보하는 데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하여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제가 보기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어떤 답변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의무적립 지자체만 국비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15%에서 30%까지 순세계잉여금의 이 한도액을 결정하는 지자체만 국고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15% 미만인 지역은 안 해준다는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행정자치부의 하나의 가이드라인 그 지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실제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해줄 때는 물론 그것도 후에, 글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기준은 매수할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 해당되는 시·도가 재정지수가 가난한 도냐 부자인 시·도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15% 이상을 해주면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대전시는 과거에 15%로 했던 것을 지금 10%로 내려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조례를 만드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15% 하던 것 그대로 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15%를 10%로 내려서 만들어놓고 국고지원을 안 받을 의향인지 또 10%로 해도 국고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데 자꾸 우리가 정신없이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15%로 운영해오던 것을 10%로 낮춘 것은 아니고요.

금번에 상정한 조례는 지금 처음 만드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15% 했던 것을 내린 것은 아니고 처음 제정하는 조례인데 중앙의 행자부의 지침은 15% 이상 30%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스스로 재정운용을 하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10%로 하는 그런 법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의 의견은 그렇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우리가 10% 하되 앞으로 해당되는 부서하고는 또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자부의 의지는 그렇게 읽었고요 또 건교부, 실제 돈을 줄 건교부의 의견은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장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가 가닥이, 뿌리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게 원뿌리인지 모를 정도로 답변이 구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10%로 해도 이상이 없고 지금 여기 국고지원 15%부터 30% 의무적립하는 지자체만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과는 별게 없이 우리 대전시가 10%를 해도 국고지원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다는 그 답을 해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자꾸 지금 가닥이 많으니까 초점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처럼 국고를 확보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바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듣고자 하는 말이 그 얘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중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3조 세입과 관련하여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를 위하여 제2호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비율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하여서 그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연도별로 대충요.

2003년도, 2004년도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2005년도는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투자된 것을 보면 2002, 2003, 2004년 해서 금년까지 금년에 3,540억원이 투자됩니다, 공공부문으로 민간부문을 뺀 금액으로요.

그러면 한 3,540억원까지 포함해서 총 투자된 것이 1조 2,000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이라든지 단기, 중기사업해서 총 377건에 대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만 대충 동구하고 중구권하고 중요 사업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개요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3,540억원에 대해서 113건인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단기…….

宋寅淑 委員 아니, 그것을 다 하지 마시고 그냥 동구하고 중구하고 2005년도 것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2005년도 것만요?

宋寅淑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단기사업, 중·장기사업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단기사업 70건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에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또 건축자재 물류센터 게이트 설치라든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또는 도로개량사업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또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3,540억원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임차료 지원 실적,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언제부터입니까?

宋寅淑 委員 임대료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임대료 지원사업요?

宋寅淑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임대료 지원사업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원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2003년도에 3개 업체에 대해서 600만원 지원했고요, 2004년도 11개 업체에 대해서 2,500만원, 금년도에 들어와서 5월달까지 6개 업체에 대해서 890만원, 그래서 총 20개 업체에 3,99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지원액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조금씩 많아집니다.

宋寅淑 委員 많아진 것 같지 않은데요, 2003년보다는 많아졌어도.

예산액은 점점 줄어들었지요, 지원액은 많아졌어도?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寅淑 委員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국장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전서 우리가 중점 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가 꼽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지금 동구하고 중구하고 원도심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유성구나 서구 다른 구에 비해서 약간 더 치중해서, 편중해서 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생각보다는 약간 소외되지 않았나?

비중을 많이 두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동구나 중구에 서구권에 있는 기업을 임대하는 것을 유치했을 적에 그게 서로 안 맞아서 그런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럴 때 그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예를 들면?

한 두서너 개 업체만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동구와 중구의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은.

宋寅淑 委員 아니, 동구와 중구가 아니라 다른 구하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다른 구하고요?

宋寅淑 委員 예.

예를 들어 서구하고 한번 쉽게 표현해 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서구라든지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 본 바는 실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임대료 지원은 원도심 지역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요.

또 거기에서 새로 신설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업체와는 좀 비교가 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원도심 지역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원도심에 대한 기능회복이 빠르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이라든지 외지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유인책으로 이번에 지원금을 대폭 올리고 더 완화시켜서 외지에 있는, 그러니까 서구 이를테면 대덕구라든지 이런 유성구에서 업체들이 동구, 중구로 올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유인책을 갖다놔도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경향 없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이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것이 전적인 방법은 못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도 심리적인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뭘 말하시는 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전세금을 또 지원한다든지 또는 사글세,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완해서 이번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를 들면 동구나 중구에 2005년도 기금사업 현황을 대충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종전에 했던 그런 기금사업을 했더니 별 실효가 없고 그 지역에 안 맞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宋寅淑 委員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기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그런데 그런 것을 지목해서 생각해 보신 것 지목할 만한 것 없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중앙시장에 한약거리축제라든지 선화동에 공원정비라든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지금 야외 소극장, 이벤트, 경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물론 들쭉날쭉하게 어떤 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은 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차별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 질의를 하냐 하면, 어떤 사업이 어떻다고 여기에서 지목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그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마다 매년 계속적으로 전개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아닌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필요없는 것인데 해마다 그 사업이 또 예산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로 예산만 주고 지원해 주고 임대해 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사도 나가서 검사도 해서 그것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지원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여기 꽃길조성 같은 것도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 안 되겠고 특화거리조성도 좋은 사업인데 어느 사업이 어떻다고 제가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어느 사업이 필요가 있다, 없다는 것은.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寅淑 委員 이것은 시민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사업인데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주고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이것이 그 지역에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을 세심하게 다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셔서 필요한 사업이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다시 한 번…….

宋寅淑 委員 지금 옛날 그 사업을 구태의연하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항상 그냥 머물러요.

거기는 동구권이나 중구권이 절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과감하게 이것을 유치하는 차원을 떠나서 품목을 바꿀 수, 사업체 명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을 한번 연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23개 사업인데 다시 한 번 정밀분석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많은 거기 사는 구민들도 한심하다고, '이게 필요없는 사업인데 항상 이것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답하기도 맹랑하고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본뜻하고 맞는 사업을 지원해서 목적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볼 적에 예산이 그런데 여기 예산상으로는 나와있는 임대료가 해마다 줄었어요, 임대료는요?

그런데 이것도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임대료는 지금 2003년도에 600만원이고.

宋寅淑 委員 여기 1억 7,0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 500…….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2004년도에 2,500만원이고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宋寅淑 委員 조금씩 줄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宋寅淑 委員 늘어난 거예요, 이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늘었습니다 지원이.

宋寅淑 委員 이게 늘어난 거예요, 업체 수가?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업체 수도 2003년도에 3개 업체였고.

宋寅淑 委員 업체 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줄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원액이 60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지원 실적은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宋寅淑 委員 예산액은 1억 500만원인데, 그 다음에 2,500만원인데 이게 늘어난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죄송합니다.

어느 자료를 보시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유상혁, 송인숙 위원 좌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적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잘못 보실 수도 있고 서로가,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 완전히 이해가 되셨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명심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가 1조 2,986억원이 기이 투자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1조 2,000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했다고 그러면 우리 얼핏 생각에 원도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지원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재원이 원도심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으로 써지지는 않았지요, 이것이?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투자된 것이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1조 2,986억원을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것이 전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가 됩니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그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를 하나 뚫어도 그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이를테면 주택 하나를 건축하더라도 그것은 또는 공공사업 이를테면 공원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심환경에 보탬이 돼서 원도심에 더 기여가 되고, 이게 직·간접으로 다 관여되는 것이 1조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이제 원도심 전체 도시에 분산된 그 자체 내에 지금까지 쓴 돈이 이거라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할 때 원도심활성화 조례 만들어놓고 투자된 게 1조 3,000억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여기서 어떤 특혜를 준 이러한 모양새가 지금 보인다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원도심 가보면.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사실은 돈이 나갔습니다, 1조 2,000억…….

李殷奎 委員 나가기는 나갔는데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출된 것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가보면 지금 점포가 얼마나 많이 문이 닫혀 있습니까?

거의 다 지금 변두리는 원도심 중앙지만 빼놓고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임대'라고 써 붙여놓은 그런 상가인데 지금 저는 가끔 그 원도심을 지나면서 가장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지역이 여기인데 교통체증은 또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그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금 우리가 시의회에서 그냥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월세인가 임대에 지원해 주는 것 이것 가지고 이렇게, 이것 우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 조례 만들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 원도심 벌써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임대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것 가지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임대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쪽이 아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좀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그 방안으로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원도심에 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전의 정치 1번지 하던 선화동, 은행동, 대흥동에도 대로변에만 제대로 건물이 들어섰지 그 대로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지붕이 가라앉고 해 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옛날 공동화 현상 일어나기 전부터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음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도로변만 제대로 보기에는 되어 있는데 안에는 안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도 재개발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동안에 우리 공공기관들이 전부 둔산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이 원도심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앞으로도 이제 충남경찰청이 둔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저게 언제 결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남도청도 이전할 것으로 본다면 선화동 쪽, 대흥동 쪽 이쪽이 더 많은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 그때의 행정력이 제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그때 대안 방안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처리를 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총괄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저도 총괄적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원도심에 그러한 기능이 떨어진 이유는 역시 둔산지구 개발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또 대규모의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인구가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도심의 공동화가 야기돼 있다 이렇게 원인을 보고요.

물론 그 당시에 도시 정보가 즉, 자치단체가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다시 원도심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렇게 빨리 공동화가 진척될 줄은 미리 예측을 못 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됐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네 가지, 다섯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동화 된 것이.

즉, 상주 인구가 지금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의 활동이 떨어지고 상권이 침체되고 또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전부요.

그래서 또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자꾸 지금 계속해서 도심 공동화가 더 진척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알면 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제가 짚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이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국가 경제가 회복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재원 염출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량사업 이런 것을 할 때 토지 소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의 리모델링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듣기에는 좀 섭섭하겠지만 자구노력이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저는.

스스로 주민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원이라든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내버려뒀었던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분석해 보니까 공실률을 줄여라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기업체의 변화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문제.

그 다음에 인구 변화의 추이를 볼 수 있고 지가 변화의 추이를 볼 수 있고요.

이런 사업체 변화라든지 건축허가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의 변화가 지금까지 대전시 전체를 보면 건축허가가 44%가 감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역은 30%가 증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앞으로는 원도심 지역이 점점 살아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3,100억원 또는 2,800억원 이렇게 계속 일련의 투자가 됩니다.

지속적인 그런 투자와 함께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동서관통도로가 뚫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이 뚫립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이 되고요, 공공기관이 대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공동화는 잡히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저는 기능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봅니다, 돈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현시점을 걱정 안 하고, 물론 과거에 잘못했던 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현시점에서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잡힌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후에는 뭘 할 것이냐?' 즉, 원도심이 잡히고 부도심이 있습니다.

유성하고 신탄진이라든지 진잠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배려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주 국장님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동안 도시계획 전문을 하셨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분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원도심 활성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원도심에, 거기에 민간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 행정력을 우리는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더 다양하게 또 민간인이 아주 마음놓고 지금 원도심에 와서 층수제한 없이 60평도 할 수 있고 50평도 할 수 있고 이런 아파트 단지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뒷받침을 해 주었을 때 과연 우리 원도심 활성화 안 될 거냐?

저는 된다고 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부분 관심있게 행정 뒷받침을 또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보문산이나 또 이러한 보문산 줄기 밑으로 아주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좀 공원지역으로 인해서 건축이 제한됐고 또 고도지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통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공원 내에서도 건축허가를 어떻게 우리가 인용해 줄 것이냐 또 고도제한을 완화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킨다면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원도심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체육이설이라든가 문화광장 같은 것,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문화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도시에만 새로 생기는, 발전하는 이러한 도시에만 문화의 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것을 넣지 말고 원도심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을 군데군데 넣어준다면 원도심은 분명히 저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됩니다.

李殷奎 委員 국장님이 좀더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이 조례 개정해서 지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가 이렇게 원도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갖는 것도 좋고 하지만 더욱 더 원도심이 다시 리모델링될 수 있는, 재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의 장으로 펼쳐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2 봐 주시겠습니까?

가로시설물경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물로 규정하신 것들이 보면 상당 부분이 대전시에 외관상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2조제6호에 관련해서 보면 도로 부속시설 가로 녹지시설, 교통 관련시설, 문화·관광시설, 환경 관리시설, 지하철시설, 보도상 영업시설, 기타 점유시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요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미비해요.

좀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가령 지금 환경, 디자인, 도시설계, 건축, 조경, 색채, 도시환경 디자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상 상당히 심도있는 위원회라고 보는데 현재 이 주관이 도시건설방재국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현재 위원회의 구성 결의는 되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위원회의 구성요인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조례가 성립되어야만이 규칙이 성립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9인 정도 되는 인력 가지고 이 문제에 이런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가 협의가 될 수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은 교통 관련 시설, 문화 관광 시설, 환경관리시설, 지하철시설 해서 이렇게 시설별로 대항목으로 본다고 그러면 중요시설인데 사실은 시설물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슨 벤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무슨 관광안내도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소소한 것들입니다.

安重起 委員 사업의 규모를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비쳐지는데 이러한 거치시설물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도심이 정착단계에 있는 대전광역시로서 볼 때는 상당 부분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설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성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건축물 하나가 들어서는 규모보다, 예산규모로 볼 때는 별게 아니지만 실제는 상당히 미관상으로써는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위원회를 주관하려면 실제는 행정부시장이 주관하고 의회의 의원도 다소 참여하고 하는 형태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가로시설물경관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떠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처럼 이런 법정 위원회가 아니고 그 위상이 낮은 위원회라고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라든지 안내도라든지 식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류가 비교적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이것이 실제 실무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시장선까지 갈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실무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결심도 아니고 그래서…….

安重起 委員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실례를 보면 각 소유자가 다른 것도 있지요, 시 소유가 아닌 것도 있지요, 자치구 소유가 아닌 것도 많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일률적인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아시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문제를 통합하려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는 할 수가 없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런 조례로 정해버리면 하나의 기속력이 있다고 보나 시설물 종류에 보면 사실은 이게 경미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과장급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엔지니어의 실무자들이 참여할 문제로 저희들은 그렇게 봤거든요.

비중있게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이것을 표지판이 어떠냐, 자전거판이 어떠냐…….

安重起 委員 제가 볼 때는 민원인과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크기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장물 설치를 해야 하고 또 이것이 비쳐지는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도가 있다고 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게 양도 몇 개 안 됩니다 1년에요.

그래서 의원님들까지 참석하셔서…….

安重起 委員 나열해 놓으신 양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나열된 것으로 볼 때는 많습니다.

그러나 1년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또 아닙니다 이 사항이.

安重起 委員 저는 이것이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도시건설방재국장이 직접 이것을 관장하면서 한번 강력하게 이것을 통제해 나가고, 이 미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다가 만일에 이것이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의원님들의 도움 받고 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상향 격상도 시켜보는 것도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원도심조례지역 안에 건축밀도 완화에 대한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계획조례상으로 돼 있는 것 중에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건축법상에서나 도시계획법상에서는 1,10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지역에서는 900%로 다운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에 규정되는 최상한선인 1,100%까지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해놨습니다.

지금 너무 심할 정도의 혜택입니다.

安重起 委員 얼마 전에, 도시건설방재국에 바란다는 인터넷 사이트 제가 지금 켜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균형된 사례들을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 보셨습니까 국장님?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제가 못 봤습니다.

安重起 委員 여기에 보시면, 지금 대개 보면 서대전4거리를 상회하는 위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현재 재건축을 요청하고 있는 게 많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중에서 용적률을 상향 안 해주는 지역도 있지요, 물론 주거지의 형태에 따라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 원도심지역 아니면 안 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동 계룡맨션아파트 아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 인접지역에 지금 재건축하려고 하는 사항 아시지요?

들어와 있는데 현재 그 용적률을 상향조정 안 해주고 있는 것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문화1지구요,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여기 조합원들의 형태는 한 250% 정도 해서 녹지를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건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내용을 보시면 원도심지역이 이렇습니다.

지금 상대적인, 제가 지난번에도 엑스포과학공원 옆의 부지를 갖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성이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을 최대한 주면서 실제 월평공원이나 보문산공원 일원에 보면 너무 많은 제약을 해놨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도까지 제한을 해서, 아까 이은규 위원께서도 물으셨지만 그게 상대적인 피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령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그 공원의 아래 지역에는 고도를 좀 완화해주되 녹지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원도심지역에 가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아무래도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경비, 시설 철거해서 토지정리하는 경비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원도심에 들어가서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메리트가 거의 없어요.

남지 않는 것을 장사꾼이 하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우리 시 재개발지역에 보면 각종, 주택공사 아니고서는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반면에 원도심에서는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남부권개발이라든가 무슨 지역 '개발, 개발'해서 신규토지에 대해서만 자꾸 전부 주택화 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화돼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도심지역에 좀더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원도심에 다시 주거환경지역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도록 유도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살면 그 나름대로 상권이나 여러 가지 제반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퍼센트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시각 자체를 어느 측면에서 원도심을 보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잡힌다고 보는 거고 위원님께서는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도 혜택도 상당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주 파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재건축 당시에 할 때 혜택은 특혜 쪽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서 원도심 쪽에서의 그런 특별혜택은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고, 원도심이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단지 뭐가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느냐 하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지원 말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는요, 그렇게 하면 손쉽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렇게 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요.

그래서 또 법을 고치지 않고 또 조례를 손질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강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과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특혜수준은 돼야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은 그렇게는 할 필요가, 저는 필요성에 있어서 누가 저한테 물어도 저는 아직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서관통도로 뚫리고 역세권 철도기관·공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쪽 지하철 들어가고 그러면 말씀이지요, 또 이쪽 재개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 39층 이런 게 죽 깔립니다 그쪽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서 보면 더 이쪽이 혜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주상복합건물들이 거기 고층화돼가고 있는 지역은 사실 이쪽 지역에서도 상업지역이나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규모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혜 정도나 인센티브 정도를 준 건물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변에 붙어있는 건물은 사선제한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돼 있는 형태들이지 실제 상업지역 같은 건물은 이쪽의 상업지역이나 그쪽의 상업지역이나 나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혜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특혜수준은 돼야 원도심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보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동안은 특혜를 줬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혜택속에서 계속 가면 잡힌다고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더 여기서 어떤 도시계획조례라든지 또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것 이상으로 더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특혜의 일종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아까 월평공원과 이쪽 보문산공원의 고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풀어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安重起 委員 거기에는 제가 대안을 드린 것이 지금 현재 고도를 5층, 6층으로 묶고, 4층부터 8층까지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층화를 이루되 현재 공원에 대한 녹지비율을 높이라는 얘깁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그것이 잘못 손을 대면 고도지구로 그쪽의 풍광과 경치를, 경관을 잘 보전해왔는데 한 7∼8년, 거의 10년 가까이 잘 견뎠는데 잘못 손을 대면 와르르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아파트가 병풍처럼 쫙 깔리게 되는, 보문산을 잃어버립니다.

安重起 委員 전임 국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후임 국장님이 오셔서는 잘 보전된 것을 나는 지키겠다고 하신다면 일관성에, 행정적인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요.

의회 답변이라는 것이 곧 책임있는 답변인데.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저도 책임있게 답변을 해드리는 건데요, 만일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부분적인 보완, 이를테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상당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제가 압니다.

변소도 공동변소 써야 되고 목욕탕도 없고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바꿔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을 고도를 낮춰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우리 선대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준 산인데 그것을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다 그냥 망가트린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 고도지구를 씌운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安重起 委員 실제 그러면 원도심지역에 실제 국장께서는 생활을 개선할 수 없는 지역에 현재 묶어놓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적용을 안 하시는 거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아주 불가피하게 생활이 열악해서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건축 아파트, 재건축해야 될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건 말씀드렸고요.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장님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의견을 하나 낼게요.

월평공원 일원에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동 롯데아파트가 있고 갈마동 공무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지어진 규모는 15층 규모입니다, 아시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구 서구청 있던 지역은 8층으로 묶여져 있어요.

아시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구 서구청 지역에 있는 예식장 쪽은 고도가 8층으로 묶여져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거기는 고도지구가 아닌데요.

구 서구청은 고도지구가 아니고요.

安重起 委員 서구청이 아니고 그 아래쪽에 갈마동 일원 쪽에 보면 8층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동에 올라가는 지역에 보면 거기에 신규 아파트단지도 8층으로밖에 못 지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법규상에 가령 기존에 서 있는 지장물은 15층, 20층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후에 성립이 돼 있다고 해서 그 후면 쪽에 있는 데가 고도가 낮춰져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도면을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로는 묶어놔야 되는데 기존의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묶지 말아야 되겠느냐, 이것은 아니었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러실 때 가령 나중에 그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8층 미만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나머지 12층 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고요.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만큼은 그것은 어떤 완화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安重起 委員 보문산 일원에도 현재 그런 빌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냐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것은 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安重起 委員 그랬을 때 국장님 보시자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떤 면적화돼 있지 않습니까 묶어놓은 것은?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행 이렇게 돼 있는 그 지역만을 더 수정 보완하면 그렇지 않은 쪽은 또 그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또 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민원제기의 한계가 문제인데, 이와 같이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축만 우선 그것은 손질을 하고 어떤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지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아주 포괄적인 답변이지요.

부분적으로는 아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것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수정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가령 현재 고통받고 있는 쪽만 하면 그렇지 않은 쪽은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것을 손을 댔다가는 다 무너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저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최근에 합류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일부 교수님들은 상당 부분 그런 지금 국장님과 같은 의견을 주시고요 또 상당 부분의 의견에서는 고층화 문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되고요.

외면만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요, 분명히 고도지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지금 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도시계획 그러면 가장 안된 모델을 보려면 둔산을 가보라고 한다고 저희는 그런 농담같은 도시계획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고도지구의 일장일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가령 저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만 둔산동 같은 규모의 아파트 최고지구를 15층 미만으로 해놓은 곳이라면 굳이 20개 동을 지을 수 있는 곳을 가령 10개 정도 짓고, 30층만 지으라고 그러면 건축비 상승폭이 안 맞으니까 32∼33층을 짓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원화 하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도시가 나름대로 더 수직적인 느낌도 주고, 현재 가장 지금 답답한 것이 갈마동으로 가는 이 대도로변에 보시면 주상아파트라는 아주 그냥 벽을, 회색 벽을 계속 양쪽에 치고 있어요 현재 계속.

그런 도시계획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잘못된 게 많습니다 대전에.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전반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로 하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 지역만을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대적인 또 다른 피해를 또 낳는다고 보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고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도지구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손을 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고요.

安重起 委員 예, 맞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전체적으로는요, 그러나 부분적으로의 손질, 부분 보완 이런 것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왜냐하면 저는 해당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게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또 제가 볼 때는 도시가 원도심이라고 우리 시가 자꾸 지원도 해주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 행위허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인센티브만 가지고는 재건축이나 재 논리가 자꾸 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면에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은 그렇게 강화돼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꾸 도시가 팽창하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일반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대전시가 사실은 저는 미래가 있는 대전에 있는 토지가 앞으로 서남부권이나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은 토지가 대전의 미래가 이용해야 될 토지라고 보는데 그런 토지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해놓으면 결국은 아파트단지로 계속 개발해 놓으면서 실제 미래를 위해서 산은 남겨두고 나머지 땅은 다 지금 주택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안 위원님 말씀의 핵심을 제가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개발을 저지하고 원도심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 도시에 다시 사람이 들어가서 살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왜냐하면 노은지구 같은 경우를 봐도 전부 아파트만 갖다 들여놨지 생산 상업시설 들어가 있는 자리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어떤 현상이 돼 있냐 하면 도시로 이어지는 교통 동맥이 지금 사실은 노은동농수산물시장에서 둔산으로 들어오는 도로 하나에 노은지구가 다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자산인 땅으로 줘야지 미래에 니네가 저것 부셔서 다시 재개발하라는 측면으로, 그건 더 가중치를 주는 거라는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주민들의 대표되는 입장에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듣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할 때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을 사전에 좀 듣고 자문도 받아가면서 아이디어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국장님 이 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를 하면서 해당지역이 동구, 중구 이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람이 다시 가서 살게 하려면,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교육청의 답변을 들을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원도심 개발하려면 아무래도 인구는 유입시켜야 되고 학교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면 도시형 학교에 대한 모델도 이제는 우리가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3,000평 있어야 돼, 4,000평 있어야 돼.' 이 싸움이 아니고 타선진국처럼 1,000평형 모델의 도시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安重起 委員 1,500평 도시학교도 만들어야지 굳이 그것을 우리는 높이는 4층밖에 못 짓는다 해놓고 부지만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는 원도심이 활성화될 길이 없습니다.

가령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가서 교육청에서 사실은 4,000평 부지를 학교부지로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어려워요,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1,000평 규모의 도시형 학교의 모델도 개발을 해야 되고 1,500평형의 도시개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자꾸 뭔가 아까 얘기하신, 제가 아까 뭐 웃는 얘기로 특혜선상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자꾸 이런 서남부권 개발이다 무슨 도시개발이다 해서 가서 보면 골치 안 아픈 땅만 매수를 해서 밀고 있지 실제 다수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데 가서는 개발계획을 안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대개 위원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네요.

다른 말씀은 답변을…….

安重起 委員 바로 그런 측면에서 원도심 문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적인 측면까지도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찔끔찔끔 임대료 지원해주고 이것 가지고 활성화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하여튼 도시계획의 전반에 대해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고 거기에 실수한 것도 많이 있고 보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참 마음 아픈 것들이 있거든요, 왜 내가 저렇게 했는가 이런 후회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국의 도시 가서 보면 잘못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런 사례를 뽑아다가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같이 직원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좋은 도시계획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소신껏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압력이 있고 뭐 귀찮은 뭐도 있겠지만 하여튼 소신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국장님한테 물론 뭐 전문가시니까 더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건축위원회에 가서 33층 설계해오면 30층으로 내리기도 바빴는데 지금은 39층, 40층 막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불과 1년만에 생각의 차이가 그만큼 바뀐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저는 원도심이라는 지역이 대전의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가서 이루어져야지, 자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 것만은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殷奎 委員 안중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이은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안중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문화동 계룡맨션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어디냐 하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나도 늘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중기 위원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여기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충남대학교 부속병원 정문 앞입니다.

그리고 새서울관광호텔 자리, 거기에는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30층 허가가 날 겁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39층.

李殷奎 委員 아니, 거기가 30층이야 30층, 새서울관광호텔 그 부지에 30층으로 날 겁니다.

33층 들어왔는데 30층으로 잘라서 아마 그렇게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대전일보사 자리가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주상복합으로 30층이 허가가 나가서 지금 공사중이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앞에 성보극장 앞에 시민회관 뒤에 효성스즈키가 지금 17층인가 얼마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서 주상복합으로 짓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또 거기가 서대전광장을 위주로 해서 지하철역이 거기 서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안중기 위원이 얘기한 쪽은 군부대 자리 5만 3,700평을 대우에서 지금 신동아하고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는 주거3종지역으로 돼서 250%의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앞에 새서울관광호텔 자리하고 그 사이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거기는 계룡맨션이라고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가 네 동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은 땅이 적고 해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의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거2종지역이 되지요.

그러니까 200%밖에 안되지, 그러니까 저쪽은 군부대 자리 그쪽 대우에서 짓는 것은 25층 이상으로 다 짓고 또 앞에는 30층을 짓고, 그 중간에 지금 200%를 지으니까 이게 십 몇 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50%를 못 지으니까, 용적률 못 찾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손해볼 수는 없다 그리고 재개발하면 좀더 나은 생활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25층 여기는 30층 하는데 이 중간에 17층이나 이 정도 되면 동네가 망가진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그 지역에 보훈청부터, 새서울관광호텔 그 뒤로부터 이쪽 충대부속병원 앞에 그 도로 사이에 거기를 딱 끊어서 재개발지역으로 묶어주든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거기도 용적률을 250%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뜻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만 가지고는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니까요.

현지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과 함께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해서 우리 안중기 위원님 또 이은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원도심 활성화 조례가 우리가 보면 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 또는 지중화 공사를 한다 또 뭐 월세금을 몇 퍼센트 지원해준다 이런 것은 사실 임시방편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안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어떤 주거문화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 朴龍甲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용적률, 건폐율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고는 원도심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중구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많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 朴龍甲 또 재개발지구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재건축지구도 많이 있고 한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보다는 재개발을 유도해서, 토지기본계획에 재개발을 유도해서 재개발하는 것은 좀 원도심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지금 중구에 가보면 학교들이 텅텅 비어서, 아까 학교 말씀도 하셨는데, 학교들이 텅텅 비어서 둔산이라든지 서남부는 과밀학급이 되고 사실은 원도심에는 교실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지역에 좀더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대책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그래서 용적률을 좀 높여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자들이 와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맞게끔, 투자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원도심이 근본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초점이 원도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도심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까 안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고 이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 원도심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그래도 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어떤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원도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뭐냐하면 뭐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만 원도심에 대해서 이제는 어떠한 스스로 원도심에 대한 그런 자괴감 이런 것들, 그런 콤플렉스 이런 것은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경제가 심리인 것처럼 이 도심활성화도 심리입니다.

이게 된다고 그러면 됩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그러면 항상 안 됩니다 이게요.

된다고 그러면 땅값도 올라가고 사람도 몰려오고 사업체도 들어오고 건축허가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경제가 마침 잘되고, 잘된다고 하면 호주머니에서 돈을 푸는 것처럼 원도심이 잘된다고 생각하면 외부에서 전부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실질적으로 지금 동구 같은 데, 지금 서구에 인구가 증가하는 데 비례해서 동구나 이런 데는 좀 인구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인구증가는, 그런데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인구도 지금 우리 대전시가 150만명인데, 150만명에 200만명 되는 것이 좋으냐 250만명 되는 게 좋으냐, 인구의 명수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구에 들어오는 인구도 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로 볼 때는 자료를 따져보면 인구변화는 분명히 0.8%가 증 돼 있고 동구 쪽으로는 0.2%가 다운돼 있습니다, 4,000명이 다운돼 있어요.

그러나 들어오는 인구에 대해서는 질을 따져서 할 문제지 인구 단순한 그런 변화 가지고는 판단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委員長 朴龍甲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이번에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심의를…….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올라가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거기에 도시재개발을 기본계획에 더 삽입할 수는 없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재개발은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별도의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별도로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委員長 朴龍甲 하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지금 보면 우리 중구지역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런 것도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수용이 가능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용이 가능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대부분 가능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원도심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대전시의 정책 방향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고는 원도심은 활성화될 수가 없다는 단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도심으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유성 노은지구 이런 데 개발해 가지고 편편한 땅을 전부 닦아 가지고 택지화해서 앞으로 전부 그리로 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거예요.

그런데 동구나 중구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금 기준으로는 깔끔한 집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차피 10년 이내쯤 되면 그 아파트는 살고 싶지 않은 아파트가 됩니다.

요즘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짓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아파트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짓는 아파트하고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서울이 지금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니까 결국은 중대형 아파트가 적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눈 돌린 것이 강북의 뉴타운 건설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눈을 돌렸어요.

중앙정부가 눈을 돌렸고 서울시가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동안에는 지원이 안 됐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이제 그것이 해법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정책 혼선이 와서 지금 그것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이 오고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뉴타운 건설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동구하고 중구를 만들어야지 지금 땜질 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아파트 지면 약 한 30년 정도 되어야 다시 재건축할 수 있다고 그럴 때 저것은 10년 이내쯤 되면, 10년만 넘어서면 아예 아마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가 질이 좋은 분들이 늘어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이 원도심에다 타워팰리스 같은 것 큰 것 해서 '동구' 하면 하다 못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이미 놓쳤지만 몇 개 블록을 같이 붙여 가지고 한꺼번에 뉴타운 건설 차원으로 바뀌어 가 가지고 정말로 '아! 거기에 여러 가지 역도 있고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은 교통도 좋고 경관도 좋고 그래서 거기 가서 살자. 이제 우리가 서남부권 왜 가냐? 뭐 하러 유성에 사느냐?'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오지 않고는 안 된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차피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뉴타운 쪽에다가 시각을 돌릴 때 많은 법이 아마 정비되고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조건 입지를 가지고 있는 동구, 중구는 저런 땜질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조례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아주 방향을 바꾸지 않을 바에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를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지금 좋은 조건의 땅으로 전부 결국은 몰아가면서 이쪽에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형 할인매장을 허가해 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니에요, 논리 자체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런 입지가 좋은 쪽에다가 계속 편편한 땅을 택지로 만들어가면서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하겠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 무슨 활성화가 돼요?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쪽 지역에 좋은 조건의 택지들을 아주 정말 공영개발식으로 다 털어 가지고 새로 서울에 강남에 짓는 그런 아파트보다 더 좋은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발상이 나오지 않고는 원도심은 이렇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하고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이렇게 슬쩍 해봐도 소용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도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의 중요성보다는 그 정책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고맙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시설물경관심의위원회를 두게 된 배경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그러면 원도심만 이런 위원회를 둘 게 아니라 대전시 차원에서 전체 5개 구를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둬서 같이 해야지, 이런 부분을 원도심만 위원회를 둔다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은 한번 운영해보다가 확대시켜보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확대해보는 게 아니라 당초에 도입할 때부터 대전시 전체를 상대해서 해야 되지.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은 원도심이기 때문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원도심인데 별도로 이런 조례를 둘 게 아니라 대전시에다가 이런 대전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둬서 앞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듯이 도시의 색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전체 구조를 하나의 틀 속에 넣어서 그림 그리듯이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 정말 조화롭게, 아파트를 성채마냥 짓지 말고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어디는 색깔이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심의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발상의 전환' 그리고 우리 경관조례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산밑에서 한 1㎞까지는 집 못 짓게 하고 중간에만 자꾸 올려 세우고 우리가 중간으로 사람을 몰아줘야 우리 대전시 면적 자체가 사람이 사는 주거환경 분야가 좁을수록 결국은 필요 이상의 교통을 이용하는 거리가 짧아짐으로써 보다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에 얘기하듯이 이미 홍콩이 30년 전에 50층을 다 지었어요.

그래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멀쩡한 택지를 다 농토를 전부 훼손시켜가면서 개발에 개발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전부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여기 누가 오냐고요, 동구, 중구에?

오지 않는데 거기는 늘리고 여기는 원도심 활성화한다고?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다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라고요.

택지 수요에 따라서 택지개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동구 중구 같은 것 제대로만 뉴타운 건설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저런 서남부권이나 이런 것 중단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부 승용차를 가지고 와도 그렇고 버스가 가도 그렇고 전부 원거리를 왔다갔다 하니까 그 기름값 60달러, 100달러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 교통거리가 얼마나 멀어집니까, 자꾸 점점점?

이 역전 하나만 봐도 거리가 점점 먼 쪽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회적 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것을 좁은 구역에다가 그리고 산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그쪽은 전부 다 비워두고 가운데로 몰아서 다 세우고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대전시가 이것 빨리 원용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교통거리를 왜 자꾸 넓혀나가냔 말이에요?

그로 인해 가지고 도로개설 다 해야 되지요, 거기 지금 다니면서 기름값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경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리고 도시 인프라라든지 도로 인프라 같은 게 전부 이쪽으로 모여 있는데 새롭게 새롭게 도로를 만들어 나가고 지하철 끌고 나가야 되고 시내버스 노선 끌고 나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대전의 도시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전이 접시와 같이 분지형의 도시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원도심만 모닥모닥 살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화 하나 사더라도, 와이셔츠 하나 사더라도 다 원도심에 들어가서 차를 끌고 들어가서 사고, 평당 2,000만원인데 5분만 걸으면 200만원밖에 안 되고, 그 지역에 아주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분양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 계획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나가야 됐었냐 하면 도시의 다핵화입니다.

그래서 끌어내려서 고루고루 잘 사는 그런 균형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꾸준한 도시정책 방향은 제가 계장, 과장 있을 때부터 저는 늘 소신이 '다핵화다.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유성도 진잠도 신탄진도 원도심도 둔산도.' 그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그래서 대전시 골고루 발달이 돼서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금 위원장님과 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원이 같습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존도심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 집도 그냥 내버려두면 몇 년 못 가는데 도시도 계속 손질을 해줘야 새로운 도시가 되고 더 개량을 시켜줘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저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질 좋은 인구가 동구, 중구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건물 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건물 규모는 머지않아서 다 어떻게 보면 슬럼화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판암 2동 같은 데는 임대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아주 거기는 점점점 질이 낙후되어 가지고 이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부녀회장을 하나 뽑을 수 없는 인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들어온 사람들의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이북서 온 분들 새터민이라고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 막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나빠지고 있는, 점점점 슬럼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를 보세요.

조잡해서 조금 있으면 전부 큰 층수, 전부 큰 평수 다 욕구가 그렇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좋은 질의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은 결국은 자꾸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책방향 자체가 이쪽의 동구, 중구는 그냥 땜질식으로 슬쩍슬쩍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서울의 뉴타운 지금 성공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발상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원도심 권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87만 5,000평은 지금 아주 기능이 낙후된 지역을 범위를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일단은 그냥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委員長 朴龍甲 그냥 유지하고 앞으로 더 확대하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송재용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교통국장이진옥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유세종
주차관리과장권병련
도로과장서문범
도시건설방재국장유상혁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관리과장박월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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