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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5.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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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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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6月 2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온 성하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심도시로서 대전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현재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선열들에 대하여 고마움과 소중한 호국정신을 한번쯤 되새겨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만큼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27일까지 이틀간으로 동의안 한 건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인 중풍,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관리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2의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립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시립치매병원의 건립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시설은 내년부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2의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병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사항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령인구의 증가와 가족부양력의 약화에 따른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풍, 치매환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치매요양병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현재 대전시 관내 노인치매병원은 몇 개소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이 1개소 있고 그 다음에 7개소의 민간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인데…….

李明勳 委員 몇 개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총 8개소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시 전체 치매노인수가 몇 명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치매환자수는 7,600명 정도를 치매환자로 보고 있는데 2010년쯤 가게 되면 1만 1,800명 정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李明勳 委員 자료에는 8,5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에?

2004년도가 7,600명으로 되어 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2004년도말 현재 7,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2005년도는 8,500명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파악하지 못한 치매노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7,600명이라고 하셨는데 또 시에서 파악하지 못한 치매노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환자가 발견이 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돌보는 이런 환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치매병원이 지금 8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치매병원에서 받는 입원비는 월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에서는 치매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사이고 다음에 간병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또한 식대가 40만원에서 45만원 해 가지고 총 합해서 120만원에서 17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李明勳 委員 기본이 14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20만원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이 140만원, 조금 뭐 저기 할 경우에 최소가 13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20만원은 아닙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20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李明勳 委員 그럼 다른 데는 얼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다른 데는 일반병원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시립한가족노인병원이라고 명칭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립이 오히려 더 비싼 결과가 되지 않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시립치매노인병원은 아주 전문병원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하고 있는 병원은 당뇨, 고혈압, 일반 치매환자들 해 가지고 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전문병원에 대해서 의료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일반병원보다는 차별화 되어 있다고 할까요, 좀 그래서 비싼 원인도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시립노인병원이 더 저렴해야 되는데 더 가격이 높으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들이.

이 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짓더라도 진료비가 저렴해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이 하는 병원보다 더 저렴하지 않을 경우는 시민들이 여기에 만족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이 하고 있는 병원은 사실상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진료 환자나 다름없는 이런 병원에서, 전문성이 없는 이런 시설에서 진료를 하고 또 간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렇더라도 시에서 시비, 국비를 들여서 투자한 병원이면 저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이 총 132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원 환자수가 100여 명 정도 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100명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2004년 11월 18일날 개설이 되었는데 지금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가 거의 찼는데 이번 168병상을 증축해서 300병상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이번에 증축 병상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앞으로 증축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李明勳 委員 그러면 당초 병상수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835평 이상, 90병상 정도인 경우에는 15억 7,6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기준이 못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120병상, 1,200평 이상인 경우에는 23억 3,6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기준에 의해서 더 이상 크게 하게 되면 저희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축을 할 경우에는 7억 2,300만원을 다시 증축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최대 규모인 120병상으로 신축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필요에 따라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비를 보태서 증축할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국가에서도 잘못 판단하는 것이 병원 운영의 수지적자 타산 적정병상이 300병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 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적정병상이 300병상이라면 애초부터 거기에 맞추어서 지면 이런 낭비요인이 없고 지금 환자수요는 늘어가고 있는데 또 계획해서 짓는다면 앞으로 2∼3년 후에 병원이 건립되는데 그동안의 환자수요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인데 전국 대도시에 노인들이 많이 몰려있고 병원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또 그렇고 농촌에는 이런 병원들이 없어서, 지금 현재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치매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한 병상을 만들어 놓게 되면 또 나름대로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300병상 이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정책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중앙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런 걸 위해서 적정 규모를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132병상을 지은 지가 1년도 안 돼서 환자가 다 차고 또 수요가 급증해서 또 지어야된다면 이것은 사실 잘못된 계획이지요, 300병상이 대규모병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애초부터, 더 증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더 들것 아닙니까, 애초에 짓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애초부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300병상 이상을 지어야 어떤 적정병상수로 수지타산도 맞는데 지금 132병상으로 해놓으니까 적자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 적자는 뻔한 거거든요.

어느 병원이든지 300병상 미만은 적자예요.

그러면 병원관리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들어 가지고 이런 걸 애초에 계획을 세웠어야지 132병상으로 지어 가지고 1년도 안 돼 또 증축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운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까지는 정식으로 평가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문제가 왜 적자라고 생각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년 정도 운영을 해봐 가지고 거기 적자난 수가라든가 지금 현재 병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어 가지고 현재 300병상으로 규모를 늘린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1년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병상을 늘려야만 적합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 심의를 다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적자보전, 시에서 또 해주는 것입니까?

이 병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보전을 해줄 것인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로써는 시에서 보전은 어렵습니다.

李明勳 委員 어려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계약한 저기가 어렵습니다.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李明勳 委員 적자 운영인지는 확실히 평가결과는 안 나온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안 나왔습니다.

李明勳 委員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병상수가 적으면 적자 운영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건축 계획을 세울 때는 적정 병상수를 계획을 해야만 적자가 안 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그리고 한가족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기여도나 봉사성, 서비스 평가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입원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시민을 위한 봉사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이명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李明勳 委員 그래서 이용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나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1년이 되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 가지고 병원 측에 이런 것도 건의하시고, 지금 상당히 이용자 부담이나 서비스 면에 조금 부실한 데가 많아요.

그 점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금번에 제출된 동의안인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난 한가족노인병원 건립할 당시에는 그냥 위에서부터 각 시·도에 몇 개소씩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각 시·도에 예산을 얼마씩 내려줄 테니 사업계획서를 챙겨 가지고 보내주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방침보다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사원 감사 때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내려주면 국비를 낭비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다시 방침을 바꾸어 가지고 도대체 시립치매병원을 그 시·도에서 시·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먼저 그것부터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런 의지가 있을 경우에 시·도지사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일단은 구별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시 직영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할 사람이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올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아, 시·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이것은' 또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냈으니까 이것은 분명하구나'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확정을 지어서, 승인을 지어서 예산을 120병상이면 120병상, 90병상이면 90병상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여기 사업추진 일정 보면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착공해도 2, 3년 후에 준공될 예정인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수요에 비해서.

그러면 국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4월말까지 해당부처에 신청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 지금도 현재 각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돈은 있는데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건립하려고 그러는 데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관들과 구두로는 이미 협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올리면 국비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해서 이미…….

李明勳 委員 그런데 기획예산처에 5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늦었잖아요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부에서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李明勳 委員 국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동의안 제6조 유인물을 보면 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 병상을 현재 132병상에서 168병상을 증축해서 총 300병상으로 증설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경, 조신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은 1년 성과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李明勳 委員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병원이 몇 개라고 그랬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7개소요.

沈鉉榮 委員 7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병상이 몇 개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병상수요?

沈鉉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수가 757개입니다.

전부 8개소, 그러니까 저희 시립한가족병원까지 합해 가지고…….

沈鉉榮 委員 아니, 민간 7개가 몇 개나 됩니까, 병상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20개 빼면 7개소에 625병상.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 다 적자 나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다른 병원들이요?

625병상?

沈鉉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거기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沈鉉榮 委員 아니, 대개가 300병상이어야 손익분기점이 난다고 그랬는데, 개인병원이 637개면 100개 조금 넘는데 이래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병원에서 적자 내고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개인병원들이 대개 보면 평화노인병원 같은 데는 병원 적자를 장례식장에서 메우고 있다고,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립병원 130병상 늘리는데 국비가 얼마 들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30병상 중에서 국비가 1,200…….

沈鉉榮 委員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가족노인병원이 국비가 얼마 소요 됐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시비 14억 7,000만원, 국비 14억 7,000만원 정도가 투자…….

沈鉉榮 委員 그래서 28억원이 소요됐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35억원 정도.

沈鉉榮 委員 35억원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35억 8,800만원.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왜 특혜라고 생각하는고 하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130병상에서 적자가 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300병상 돼야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땅도 자기가 샀지, 증축비도 자기가 했지 전부 했음에도 밑지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뭡니까?

더 비싸게 받고.

어떤 특혜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요, 그건 특혜는 아니고 저희들이 봐 가지고 시립한가족병원은 시립전문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치매…….

沈鉉榮 委員 아니, 글쎄 다른 데도 130병상 미만인데도 자기가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운영을 해도 민간인들은 돈이 남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는 이 막대한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우리가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땅만 자기네가 산단 말이에요, 땅도 대개가 그린벨트 싼 땅값을 가지고 하는데 또 거기 적자가 난다고 해서 300병상을 추가로 해준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성과를 제대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증축을 해주겠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 증축을 완전히 몇 병상을 증축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沈鉉榮 委員 과장이 엊그제 나한테 보고할 때도 300병상 돼야 수익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 130병상으로 해서는 확실한 건 모르지만 적자가 나고 있다, 그래서 증축할 계획이 있다, 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분석을 통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 해야지 무조건 그렇다고 그래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그래서 금액이 높다 이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런 거 지도할 수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개인병원은 자기네가 땅 사고 증축하고 모든 인건비를 지불하고도 싸게 받는데 우리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시비에서 대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어떤 특혜라고 보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가지고 병상을 증축하게 되면 병상을 증축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축을 하는데, 증축을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만약에 증축을 한다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공사기간을 한 1년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沈鉉榮 委員 1년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300병상으로 늘리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요비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직 그건 안 해봤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아까 대강 7억원이니 어쩌니 말씀하셨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것은 7억 5,000만원은 증축할 경우에 국가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7억 5,200만원이다, 그래서 그돈하고 지방비하고 합해 가지고 증축을 하게 되면 한다는 겁니다.

沈鉉榮 委員 증축을 하면 우리 지방비하고 해서 한 15억원이면 증축이 되겠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게 보면…….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한 130병상은 늘어나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신축을 하는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지요.

沈鉉榮 委員 그럼 왜 신축을 합니까, 증축을 하지?

신축을 해도 130병상뿐이 더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20병상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증축하는 게 돈이 덜 들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국가에서…….

沈鉉榮 委員 아니, 소요도 단축되고 돈도 덜 들어가는 데 왜 또 새로운 병원을 신축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제2의 치매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혜가 아니냐, 우리 치매병원 환자는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한을 단축하려면 증축을 해서 돈도 덜 들고 기간도 단축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또 새로운 병원을 하나 늘리느냐 이 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병원은 계속 지금 현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7년이면 법 공포되고 확정이 되면, 치매환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제 말씀은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비 7억 5,000만원 들이면 130병상을 짓는데 기간도 단축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병원을 마련해야지…….

沈鉉榮 委員 새로운 시립병원을 또 하나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노인치매환자…….

沈鉉榮 委員 아니, 국장께서 가정살림이라고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건 선심성 어떤 뭐 아닙니까?

(부위원장 조신형,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보다도 어차피 치매병원은 늘어나야 되는데 구역별로 가급적이면 지역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沈鉉榮 委員 지역발전에…….

대전시내에서 병원을 어디는 안 갑니까?

저도 대덕구에 사는데 을지병원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환자를 보면 알지만, 한가족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방현동, 유성 톨게이트 나가는 데요, 북문 톨게이트 나가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거기는 유성사람들만 주로 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것은 아니죠.

沈鉉榮 委員 시급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증축을 하는 것이 빠르고 신축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07년도 가면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沈鉉榮 委員 아니, 신축을 해도 130병상밖에 못 들어가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기간은 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대신 또다시 거기도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죠.

沈鉉榮 委員 아니, 이것을 먼저 해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것은 병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노인인구, 치매환자인구를 보면.

沈鉉榮 委員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심성 공약에 의해서 하나라도 더 늘려서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특혜가 가야지, 국장님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래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정착이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는데 이것이 되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노인이면 무조건 이런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시설의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는 형태가 정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병원을 계속 신축해야 된다.

沈鉉榮 委員 아니, 증축한 데는 국가에서 안 대줍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沈鉉榮 委員 제 말씀을 똑바로 인식을 하셔야 되요, 국장님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똑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증축을 하는 것이 기간도 단축되고 돈도 덜 들어가고 하는데 왜 신축을 불가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지금 현재 증축하는 문제는 분석을 통해 가지고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신축하는 문제는 별도로, 앞으로 2007년도에 수급이 되면서…….

沈鉉榮 委員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순서가 안 바뀌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은 한 5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이 분석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증축하는 문제가 돼야 되겠고.

沈鉉榮 委員 동료위원도 분명히 전문가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300병상 이상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지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沈鉉榮 委員 아니,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저는 저대로 논리가 있는 것이.

沈鉉榮 委員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 말이 이해가 가면 새로이 계획을 짤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해가 갑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기한도 단축되고 돈도 덜 들어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지금 현재 유성 그쪽에는 연구단지 그 지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한정 고도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정 증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예측이 되고요.

沈鉉榮 委員 검토해 보았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증축이 불가능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옆으로는 증축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위쪽으로 증축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도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기한도 단축되고 돈도 덜 들어가고 기다리는 치매환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 하나는 어떻게 막대한 돈을 우리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더 비싼,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두 가지를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방금 심현영 위원님이나 이명훈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계획에 대해서 많이 짚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위생과장님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으니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이중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나라가 선진국화가 되면서 점차 노령화사회가 되고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노인인구가 2015년이 되면 거의 10%가 육박이 될 정도로 상당히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상당히 늦은데 이러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의 기준으로 8,500여 명이지만 또 5년 뒤에는 1만 1,000명 정도가 되는 매년 8% 이상 증가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상당히 필요하고 또 방금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가 시립병원까지 8개소에 750병상이 있는데 좀더 증축을 해야 할 현실임은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에 치매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얼마나 됩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종합병원에 특별히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확보라는 것은 병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파악하기는 어렵고 수시로 노인환자 또 치매환자 이런 분들을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지만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준비하면서 물론 노인전문병원이 7개소가 있고 시립이 한 군데가 있는데 종합병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 개 병원당 노인성질환자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할 대상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수를 파악을 하고 나서 우리 수요가 얼마인지 또 앞으로 더 증축할 병상 수 는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의 방식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립이든 시립이 아니든 간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필요가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탁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위탁방식, 위탁목적은 동의안에 잘 나와 있어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건립비나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민간사업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죠?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위탁운영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위탁운영 조건은 건립할 당시부터 건립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되어 있고, 현재 저희 시립 치매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운영보조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조를 일절 안 하는 것으로,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위탁운영할 법인에서 해당 부지를 1,000평 이상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반드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임대는 안 됩니다.

趙信衡 委員 임대는 안 되나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위탁운영을 신청할 당시에 토지는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신청 당시에?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소유는 등기가 안 되었다고 보면 등기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자기 소유라는, 법인의 소유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등기에 준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신청할 당시에는 위탁운영을 한다는 확증적인 것이 없다는 말이죠?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趙信衡 委員 그런 상황에서 어느 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 내기 직전까지 단계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잔금을 다 치룬 상태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신청을 했는데 응모를 한 결과가 위탁업체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개인의 재산권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지만 사업을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법인이라는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 그런 정신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면 땅을 매입했다가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다시 반환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고요.

趙信衡 委員 그런 답변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편의적인 생각이고 아무리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1,000평 이상 기부채납할 땅이라고 하면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5만원, 10만원 줘야 되는데 그 땅을 사 가지고 신청을 해서 안 되면 반환하라, 이것이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간사업자가 시에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1,000평 이상의 땅, 1,000평 가지고는 되지도 않지요, 보면 한 3,000평, 4,000평을 매입을 하던데 그 땅을 매입해서 신청을 해서 안 되면 도로 반납하라 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민간위탁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운영의 일반적인 방식은 아시죠?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趙信衡 委員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것이 평송청소년수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전시에서 부지나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운영만 맡기는 방식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위탁운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위탁방식은 '민간인이 토지를 내라, 안 되면 말아라' 이런 식 아닙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지침이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지침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돈 벌지도 못하는 사업을 가지고 땅을 샀다가 반납하라,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문제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 아니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건립비를 절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절감하기 위해서 '토지를 민간에서 내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복지비를 민간에 전가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계약기간이 거의 5년 정도라고 보이는데 보통은 거의 평생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5년마다.

趙信衡 委員 5년마다 재계약을 하지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재계약합니다.

趙信衡 委員 별 문제가 없으면 거의 평생 위탁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趙信衡 委員 사업자가 토지도 냈고 또 증축을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 문제가 없으면 잘라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위탁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 해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협약서에 해지할 수 있는…….

趙信衡 委員 조항이 있지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조항이 있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조항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앞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요, 시립정신병원 사례를 들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의 문제점 잘 아시죠?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趙信衡 委員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법적인 문제가 된 것을 간략하게 결과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시립정신병원, 치매병원과 유사하게 해서 협약체결등 조례에 선행해 가지고, 국비 반 저희 지방비 반 해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좀 불미스럽게도 2004년도 하반기에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가지고 금년도 3월 16일자로 지방법원에서 1년 또는 2년의 이사장 거기 관리하는 원장이 1, 2년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다 나온 상태인데요, 그리고 국비 6억여 원을 부당 사용해 가지고, 유성구에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신생원이죠, 요양시설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5년도 3월 3일자로 전부 반환시키고 거기에 따른 조치로, 행정처분으로 신생원 이사장을 경질을 박상국에서 최은자로 하고 또 거기 신생원 시설장을 신성규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구하고, 요양시설은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철저히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구에서 관리는 하지만 시립이죠,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와 유사한 것을 한 사례가 있었지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도 그 사건을 밝혀내지 못 했었어요.

물론 시립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시립병원은 신평원, 경찰청 전부 조사를 했는데 시립병원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趙信衡 委員 그것은 없었지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趙信衡 委員 다만, 시립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런 위탁을 받고 나서도 이러한 문제를 저지른단 말이죠, 그 법인 자체가.

그런데도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은 형사범이란 말이죠, 이 법인이.

그런 형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의 복지를 맡겨더니 복지비를 착복하는 그런 파렴치한 법인인데 그 법인이 지금도 우리 시립병원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해지하지 않습니까?

해지기준이 없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질하고 행정처분하고 그런 부분, 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약하는 사항에는 신규로 되는 것이라든지 현재 있는 것도 협약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정도로 법인 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고 여기 한가족병원 수탁협약서를 보니까 해지조항이 있어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제2항 3에 보면「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내용도 시립정신병원 협약내용에는 없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없다고 하십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그 병원 자체에서 공익을 저희들이 볼 때 정신과 전문의를 수용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전문과장을 하던 분을 행정원장으로 선임을 다시 해놓고 진료체계를 하고, 진료하는 데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내년 4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점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진료를 제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반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사안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서 이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문제가 있는 데도 자꾸만 덮으려고 하고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위탁법인을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시립병원을 계약할 때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 병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없으리란 법 있습니까?

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지난 사례, 그러니까 이번 시립정신병원 같은 경우에 단호하게 해지를 해야만 다른 법인들이 참여할 때 그 사례를 보고 잘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그런 단호한 면이 행정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런 복지비를 떼먹고 하는 문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즉시 해지하는 문제 이것을 빨리 검토하셔서 7월 정례회 이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정신질환자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고 또 시립정신병원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거기 한 군데 있고 또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도 전문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그래서…….

○委員長 金載京 지금 그 부분의 답변은 간략하게, 지금 정신병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공익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시립병원 문제는 저도 검토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시립병원 문 닫는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 분산 배치도 할 수가 있고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위탁방식을 활용을 하는데 또 민간 참여의 폭도 넓히고, 그런데 이 위탁방식에 문제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있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이 방식을 고수한다면 위탁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탁조항에 지금 이런 포괄적인「공익을 위하여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이런 것도 적용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기를 하셔서, 한 가지 한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셔서 이 계약조항에 위배가 되는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라는 이런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탁방식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하는 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형의 계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서만 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것이죠, 예를 들면 토지계약서 가져오고 돈을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기는 안 넘어오더라도 등기가 넘어온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 것이 있으면 된다 이랬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습니다만 선정을 할 때는 투명하게 하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또 서면검토, 현장확인 등을 해 가지고 적격자를 선발하게 되겠고 선정 위원님들은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우리 시의원, 교사 위원님도 포함이 되지만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해 가지고 도시계획 분야, 건축 분야, 의료 분야, 행정 분야 총괄해서, 선정해서 정확하게 그런 의지가 있고 또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제가 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물론 한가족병원도 가보았고, 이전에.

그리고 다른 노인병원도 두 군데 정도 다녀봤습니다 또 충남에 있는 어느 병원의 담당자도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 시립병원으로 하는 이유가 시에서는 아까 그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의 부분에서 본다면 자기 돈 안 들이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사업시행도 안 되고 또 연기되거나 또는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도 면밀하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현장방문을 하되 토지 매입한 부분에 대한 실사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서류상으로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잔금 납부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명확하게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세 번째는 이명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시립병원 건립을 하는 의의가 싸지도 않은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의의는 어떤 복지시설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치료비에 대해서 수익성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300병상이 되어야만 수익이 남는다는 의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200병상이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130병상 정도면 수익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는 아니고 현재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민간 부분에서는 100병상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수익이 나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병원들하고 통화한 결과로는 적자는 아니에요, 하는 방식이 다 있더라고요.

다만, 시립병원은 조금 더 넓고 공공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병상은 해야만 수익이 남으니까 해줘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130병상 정도면 충분히 운영 자체는 됩니다, 수익을 내지 않는 공익시설이라고 본다면 수익을 위해서 증축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병상 수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뭐 인정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90병상, 120병상 이렇게 지원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인도 기왕에 공익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쓴다면 자본투자를 해야지요, 해서 120병상, 100병상 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면 한 150병상, 200병상이 되도록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는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한다는 것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도할 때도 충분히 민간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도 최우선 고려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는 법인을 선택해야 되요, 근근히 그것 하나 가지고 먹고살려고 하는 그런 업체에다 맡겨서는 안 되지요.

또 한 가지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양제도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운영비 차원에서 한 것은 없지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저희들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만 있다는 것은 의료보험제도가 있는 것이죠?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개인부담금이 140만원 정도이고 의료보험에서 한 70만원 그 정도 주기 때문에 1인당 매출액이 약 200만원에서 240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병상 정도면 40억원 정도의 매출액이 되요, 그런데 이 40억원의 매출이라고 하면 얼마가 수익이 나느냐면 병원 관계자들한테 상당한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점을 또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립병원인데 그래도 시립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방법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직도 사회개발비가 복지비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은 또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립병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의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시립병원 120병상 규모로 해서 의사 정원은 3명입니다.

趙信衡 委員 의사 정원이 3명이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趙信衡 委員 4명이 아닙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의료법상 3명, 120병상 규모로 3명, 간호사가 20명, 약사 1명 정원규정이 「의료법」에 나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만 3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쓰기도 하지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 군대를 가는 의대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대생들이 예를 들면 이런 공공기관, 시립병원이라든지 도립병원이라든지 이런 공공병원에 5년 정도 근무를 하면 군 면제를 해주는 제도, 지금 기술직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지금 공보의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죄송한데 시·도립병원에는 배치를 않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나 이런 제도라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한다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해결해 준다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상태가 그늘진 구석에서 복지의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공급은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미명으로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만드는 부분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우리 관계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종 언론에 날 때마다 과연 복지라는 미명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울리는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전이 복지의 대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동의안 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을 추진할 때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시니까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2의 치매병원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설립의 당위성만 한마디 간단히 요약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앞으로 2007년도가 되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작되면서 정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노인인구도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치매노인도 2010년에 가면 한 1만 1,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조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할 적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인프라는 많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치매병원 건립하는 문제도 이런 복지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복지인프라를 하나둘씩 계속 늘려나간다고 할 적에 다가오는 장래에 별 문제없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는 모든 노인이 다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가 치료비를 다 대주는 이런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해서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치매라는 건 아시다시피 한 가족에 한 명이 걸리면 전체가 다 치매환자로, 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고통을 받고 있는 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金載京 물론 이런 제2, 제3의, 우리 시나 보건복지부 정책상으로 치매요양병원은 많이 증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양원과의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치매요양원과 치매병원과의 차이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매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은 일반 치매환자도 좋고 각종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을 한 곳에 기숙시키면서 치료를 해주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법」과는 별개의 무관한 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시설에서 하는 것이 요양원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동료들도 얘기했지만 300병상이 돼야 운영상의 적자를 면한다, 흑자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金載京 치매라는 것이 사실 밥을,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이걸 운영하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몇 마디 지적하셨지만 특히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하루 세끼 중에 한끼만 먹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정말 의식적으로 봉사의 개념과 의술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민간위탁이라면 사실 비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신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민간위탁방식의 선정에 있어서 엄격할 부분이 있고 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BLT방식이라든지 이런 민자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SOC 방식 이런 거로 해서 정말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업체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우리가 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말씀 명심하고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확충과 또 단지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심층 분석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일단 우리 국장께서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어떤 동의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꾸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보충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병원의 운영방식이 있어요, 시립병원의 운영방식은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영기법이 필요해요, 시립병원이라고 해서 기준은 모두 맞추지만 왜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나고 시립병원은 적자 난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비교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경영기법이, 왜 저 사람들은 100병상인데도 수익이 날까, 우리 시립병원은 130병상인데 왜 적자가 날까, 이런 부분 비교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인력비, 관리비 부분이 왜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대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가족병원이 그린벨트에 건립되어 있는데 증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한 2년 이상 소요가 될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신축을 하는데도 지금 신축을 시작하면 또 2년 이상 걸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증축이 빠르냐 신축이 빠르냐 이 논란은 없는 거라고 보고 공적인 복지 인프라를 늘리는 부분, 이 부분은 충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 등등 심층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시립한가족노인병원 사업비에서 수탁자 부담액이 18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축예정인 시립치매병원에 소요예산 중에 수탁자부담액이 없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수탁자 부담액이 없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委員長 金載京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보건위생과장 이중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 사업계획에 땅을, 부지를 예를 들어서 나는 2,000평, 나는 3,000평 또는 우리가 120병상 맥시멈으로 기준을 한다면 나는 150병상, 나는 200병상 해서 얼마를 자기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사업계획에 명시하도록 해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이 있고 우수한 분을 점수를 매겨서 하려고, 그 내용은 자기부담액은 그래서 없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 수탁자 부담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그린벨트에다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용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구청이나 시청이나 중앙까지 가야되는 그런 사항이 한 2년 걸리고 신축하는 데 2년 걸린다고 말씀이 계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가 승낙을 해줘도 4년 동안이라는 기한이 걸리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린벨트에다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지금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개가 그린벨트에다가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땅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짓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증축이라도 해서 빨리 많은 사람들을, 밀리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있는 시립한가족병원은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증축을 한다고 그럴 때에 또 다시 신축할 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沈鉉榮 委員 제가 보기에 거기는 다 이미 부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이런 것만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관리계획변경하려고 그러면…….

沈鉉榮 委員 아니, 그 안에 현재 되어 있는데도 변경을 또 해야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을 확실하게,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러나 아무래도 현재 되어 있는 데는 쉽겠지요, 그냥 새로 신축하는 데 보다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때그때 따라서 관리계획변경도 쉬울 때는 상당히 쉬워지는데 오래 걸리기 시작하면 2, 3년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납골당 말씀을 드리면…….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새로이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지만 이미 되어 있는 데는 신속하게 될 수도 있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증축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증축문제도 그와 병행해서 일단 1년이 지난 다음에 수요예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꼭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증축하는 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신축보다는 수용인구에 대해서 예산절감은 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증축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약간 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국장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병원과 시립병원에 대한 비교분석표와 2007년도 중장기노인병원에 대한 계획같은 거 그리고 사업선정자에 대한, 어떤 단체인가요, 기관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사업자.

○委員長 金載京 사업자로 들어갑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金載京 사업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 같은 것 좀 있으면 주시고, 그건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일괄적으로 하시라고요.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과연 시립병원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병상수가 얼마냐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0병상, 120병상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어도 120병상 정도는 돼야 운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원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1년도 되지 않고 현재 132병상인데 99병상이 찼는데 현재의 상태에서의 적자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30병상이 찼을 경우에 이것이 적자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운영 상황, 이것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1년 뒤에 1년 되는 시점에서의 운영실적,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리비의 세세항목까지 다 적어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출 요구하는 원인은 향후에 있을 시립병원 수탁자들에게 참고도 되고 또 우리가 동의를 해줄 때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 규모인가를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분을 신속하게 적어도 정례회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현조례 중에 불합리한 용어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요금 감면과 동일하게 가정용에 한해서 월 10톤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의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맞게 산업용에 속해 있던 두채 즉 콩나물재배업소를 삭제, 하수도사용료 부과 대상에서 두채재배업소를 제외시키고자 하며 일부 불합리한 용어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 취약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의 필요성과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두채재배업소를 산업용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두채재배, 즉 콩나물재배업소를 산업용으로 분류시켜서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16개소에 연간 하수도 사용료가 2,600만원 정도가 부과 징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1년도 채소특작과라고 해서 농림부하고 환경부 생활하수과하고 부처간에 협의한 결과 이 콩나물재배업은 농작물이지 일반산업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를 사용하고 그 작물을 통해서 흡수되는 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콩나물재배업은 농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2002년도에 사실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개정을 못하고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동안 이것을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環境局長 李相熙 표준조례안은 내려왔었습니다만 타도시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산이 금년 3월달에 했고 대구도 금년 1월달에 했고 인천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번에 부득이 하게 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시가 앞서 가면 안 되나요?

○環境局長 李相熙 죄송합니다.

沈鉉榮 委員 이런 지침이나 개정안이 내려오면 즉시 즉시해서 앞서가는 대전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沈鉉榮 委員 남들 눈치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것이 그 얘기입니까, 명칭과 인용조문이 변경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이제 개정이 됐다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고요.

沈鉉榮 委員 그것은 몇 년도에 내려왔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도 아마 2003년에.

沈鉉榮 委員 2003년?

○環境局長 李相熙 예.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말씀드렸듯이 국회와 법제처간에 법령의 개정, 어떤 기법 이것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띄어쓰기라든가 또는 쉽게 풀이되는 문구로…….

沈鉉榮 委員 국장님 부임한 지가 언제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금년 1월 1일입니다.

沈鉉榮 委員 1월 1일이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沈鉉榮 委員 업무 파악이 늦어져서 그랬나, 앞으로는 이런 게 오면 빨리빨리 하세요.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이 개인사업이나 어떤 회사 같으면 좀 혼나는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동안 일련의 입법예고라든가 절차상을 거치다 보니까 상당기간…….

沈鉉榮 委員 늘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는 기업체보다 우수한 분들이 들어오는데 오래 있어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조금 기업체보다 뒤떨어진다는 소리들을 자꾸 하잖아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沈鉉榮 委員 자꾸 개발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해나가셔야지 자꾸 남의 눈치보고 또 이렇게 지연되면, 우리는 의원이라고 하는 게 칭찬만 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沈鉉榮 委員 지적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자꾸 질타를 하는데 또 너무 심하게 하면 공무원들이 섭섭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무서워할 사람은, 심현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국장님도 때로는 질타를 해도 공무원들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선 심현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趙信衡 委員 그 심의할 때 해당 현안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야 하느냐는 그런 것들이 1년이면 몇 차례 있어요.

그것은 꼭 현안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관 부서내에 있는 모든 조례를 점검하셔서 그중에서 아직 변화돼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 한번 모아서 상정을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연내에 마무리하세요.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야지 매년 이런 건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데 업무 미숙으로 자꾸 보인단 말이지요,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채재배업소를 농업용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실제 도심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16군데 중에서 하수처리구역에는 12군데고 처리구역 외에서 4군데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趙信衡 委員 연간 하수도 사용료가 2,500만원 정도 되지요, 한 달에 한 200만원정도 부과가 되는데 산업분류상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하면 안 된다, 실제 사용은 한단 말이지요, 하수도를?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하수도 사용 관계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공장이나 생활하수만 버려지는 물들이 하수도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집을 짓게 되면 대지 안에서 하수도로 내려가는 물들도 하수도를 이용하거든요.

다만 그것을 어떤 근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의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에서 제외하도록 이런 것이 중앙에서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농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실제 하수도는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사업을 하며 돈을 버는 업소인데 농업용으로 분류됐다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업체, 비단 환경공해가 있는 업소가 아니더라도 하수사용료는 내는데 농업용으로 분류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 배출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에 농업으로 할 수 없다, 못 하겠다, 이런 뜻은 밝힐 수 없지만 형평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하수도사용료를 완전히 감면하는 게 아니라 일부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렵겠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물론 타도시가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런다는 것은, 그렇게 뜻하지는 않고요.

다만 두채재배업소가 16군데라고 하더라도 연간 사용료가 2,600만원이고요, 하수도 부담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대부분 사실 영세업체들이고요.

또 농업으로 분류가 된 이상 그것을 굳이 저희 시만 거부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영세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은 있어요, 전에 보면 콩나물 재배업체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환경문제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감면을 하는 대신에 관리 감독 그런 부분은, 이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그건 식품위생부서에서, 농약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趙信衡 委員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한다는 것으로 형평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런 부분으로도 상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콩나물 재배업소들이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언론에 많이 표출된 거 아시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委員長 金載京 16개 업체인데 이중에서는 관리 감독을 환경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하수도의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요.

○委員長 金載京 하수도만 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리고 그것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보건위생.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맹독성 농약을 쓰는 업체는 오히려 하수도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추징료를 더 내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그건 시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환경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하수도만 환경국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돼서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나?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자료, 조례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조례가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불이행했을 때에 어떻게 초래하느냐 두 가지 좀 간단하게 국장님의 소견만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環境局長 李相熙 조례의 효력하고요?

沈鉉榮 委員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불이행했을 경우에 초래하는 경우 두 가지만.

○環境局長 李相熙 불이행했을 때?

沈鉉榮 委員 집행기관이 불이행했을 경우 어떠한 일이 초래하느냐, 두 가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環境局長 李相熙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沈鉉榮 委員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委員長 金載京 자료로, 서면으로.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조신형심현영이명훈
심현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병구
보건위생과장이중도
환경국장이상희
수질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김상대
청소행정과장윤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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