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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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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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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6月 2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양해하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소속이 변경된 지적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광연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조광연 인사)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그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던 공유재산관리계획업무가 금년 4월 29일「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됨으로써 자치행정국장이 보고 드림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시설증축사업입니다.

현재의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은 시민회관과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을 통합한 기구로서 동 회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979년도에 건립하여 25년이 경과된 노후하고 협소한 건물로 시대적 부응 및 시민의 다양한 예술·문화욕구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소한 전시실 및 주차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15억 3,400여 만원을 투자하여 321평 규모의 전시실을 증축하고 지하에 18억 3,400여 만원을 투자해서 68평의 주차대수 50면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증축과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업입니다만 전년도 리모델링 사업과 일괄 입찰방식에 의거 추진되는 연계 사업이므로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주무국장인 문화체육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문화체육국 소관임을 참고하시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의 대관등 연간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 조명식입니다.

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는 연간 481건에 2,180여 건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연하고 전시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연은 248건에 824회, 또 전시는 233건에 1,358회의 전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본 리모델링과 주차장 증축 등의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사가 시작되면 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은 연간 많은 행사를 해나가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姜弘子 委員 그런데 그동안 행사를 소화해 나가실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연정국악문화회관이 리모델링할 동안에, 그간에 공연활동하고 전시는 중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서양악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 간에는 국악에 대해서는 대관이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4월말 중에 내부방침으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앙상블홀도 우리 국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연할 수 있게끔 대관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공연장은 공공기관이 대전시내에 한 16개 있고 또 민간시설이 한 20개가 있습니다.

또 전시실도 공공기관이 한 5개, 민간이 운영하는 데가 한 16개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공연이라든가 전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큰 지장은 없겠네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무래도 지장이야 좀 있겠지요.

왜냐하면 저희 150만 대전시민이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거기가 제일 편하고 내집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인식으로 있다가 아무래도 다른 데로 이전하고 공연하려고 하면 낯설은 점은 있겠습니다만 공사기간 동안은 앞으로 연정국악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보다 나은 국악전용회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그 공사기간 동안만큼은 조금 그러한 불편을 예술하시는 분들이 감수를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어떤 공연계획이라든가 전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2007년 언제 이것이 개관됩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2007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姜弘子 委員 준공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姜弘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공간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의하면 681평에 주차대수가 50대인데 물론 차량통로 확보 등이 있겠지만 그냥 계산해도 10평당 한 대라고 해도 68대가 되어야 하는데 규정과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 관계를,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설명자료에 보면 지하주차장 생긴 땅 형태가 어떤 정사각형이라든가 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81평의 주차대수가 50대가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적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하주차장 땅 생김새가 좀 묘하게 생겼어요.

층층대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둥면적 빼고 또 같은 지하주차장 내라도 통로 빼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50대는 더 나옵니다.

최소로 잡은 면적이 50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는데, 사실은 50대는 더 나올텐데 저희들이 잡은 것은 최대한 대로 그 면적을 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주차장 그 땅 모양새가 아주 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통로, 기둥면적 빼고 더 많이 나올텐데 이렇게 층층대식으로 되어 가지고 주차대수가 면적은 크다 하더라고 주차대수가 조금 나온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평수가 681평이라고 하면 대수가 너무 적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현 연정국악문화회관의 경우로 볼 때 주차난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동안 자료에 보면 연간 481건에 2,182회의 공연, 전시 등이 있었는데 최근 3년간 1일 주차대수는,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1일 주차대수를 산술적으로 지금 뽑은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3년은 아니더라도 근래에 1일 몇 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가 있느냐?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지금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지금 주차대수 면이 70대가 넘거든요.

70대가 넘는데 지금 물론 거기에서 큰 공연이 있고 그러면 70면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합니다.

朴文昌 委員 부족하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지하주차장 최하 50면 또 기존에 있던 70면 그러면 120대가 되고 또 MBC에서 시민회관 입구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폐도가 됩니다.

폐도가 되고 밑에 지하철이 가면서 그 위에 지금 공터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또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면적을 시민회관에 행사를 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으며, 거기에서도 최하 주차대수가 한 70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90대 정도의 주차면적이 가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되면 거기가 중구청 역사하고 서대전 사거리 역사하고 아주 가운데에, 대전에서 제일 교통이 편리한 데에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즉, 지하철을 이용하고 그러면 앞으로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웬만한 공연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큰 무리없이 주차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대한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대수가 상당히 모자랄 것 같아요.

행사가 있는 날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또 추가로 예산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아주 할 때 완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11일 시민회관 재정비변경계획에 의하면 단계별 추진으로 1단계는 2003년도에 사무실 증축 및 연정국악원 보수, 2단계로 2004년도에 대극장 보수, 3단계로 금년도인 2005년도에 소극장 보수이고 4단계로 2006년도에 오늘 심사하는 전시실 증축과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사업연도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인데 1년 연장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늘어난 이유는 당초 2006년 말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2004년 2월에 입찰방법이 일괄입찰이라고 해서 턴키 입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 심의 등으로 인해서 일반입찰보다는 사전절차 이행기간 이런 것이 소요가 6개월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전체로 보면 2007년, 공사기간이 약 1년 정도 늘어난 2007년 7월쯤 해서 준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이 턴키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인해서 사전행정절차를 밟는 수순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공기가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조금 있다가 질의를 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총 사업비는 140억원인데 당초에 140억원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리모델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에서 제외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리모델링은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대극장과 소극장이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큰 면적이 약간씩 변경되지만 대극장 같은 경우에 의자 같은 것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857석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朴文昌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된 것은 무엇이냐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공유재산계획변경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증축공사에 대해서 전시장과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관리계획승인을 동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취득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朴文昌 委員 이것도 20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문제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에서 제외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총 사업비 140억원 중에 금년도 본예산에 채무부담 10억원, 시비 5억원 등 46억 9,1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현재 사업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행정적인 절차 5월에 입찰안내서작성 용역을 주었고 또 입찰안내서작성 용역 건설기술심의 및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앞으로 계획이 금년 7월에 입찰의뢰를 조달청에 내고 조달청에서 그것에 의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금년 10월쯤 해서 기본설계서를 작성해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 조달청으로부터 금년 11월쯤에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계획의 변경 140억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만 재산의 취득분야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朴文昌 委員 그렇게 알고 계세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괄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단계별 공사에서 일괄 턴키방식으로 변경…….

朴文昌 委員 그것은 조금 있다가 차후에 말씀드리고 본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겸사겸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 자료에도 있듯이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청이라도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것인지.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청관계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한번 전문가들과 자문을 구해보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하청이 가능하다면 지역업체에 하청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하였고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안 좋고 지역경제는 더욱 안 좋은 상태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문체국장께서는 하도급 업체라도 지역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실적과 앞으로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위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또 지역을 아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공사가 행정적인 절차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고 적격자가 선정되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나름대로 아는 것은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토목직이라든지 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가능한 길이 있다면 최선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내에 소재를 둔 하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지금 대형할인매장들이 자꾸 들어서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조그만 슈퍼하는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도 봤지만 논산지역에서도 강력하게 시민단체에서 저지를 한다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지역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총 14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하는 만큼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이용자와 시민들의 사랑을 독자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 예방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문창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말 그대로 중부권에서 최고의 국악전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공사추진에 감독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이행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委員長 鄭震恒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박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2003년도 11월에 시민회관 재정비 변경계획 수립 당시에 리모델링과 전시실 증축, 지하주차장 건립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계획을 세웠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왜 2003년 11월 11일날 시민회관 재정비 변경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세우면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전시실 증축과 지하주차장 건립이 계획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4단계 보면 37억원 해서 전시실 증축, 지하주차장 건립 해서 이때 당시에도 들어있단 말이지요, 11월에.

의회에 다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안 받았냐는 말이에요.

전시실 증축, 리모델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실 증축과 주차장 건립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2003년도 1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바로 의회에「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때 이런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안 받았느냐 지금 그 질의인데 그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조항이 있는데 법 77조와 영 84조의 규정에 의하면「공유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전이 안 돼서 안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제가 마침 2003년도 11월 11일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이고 해서 또 지금은 마침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25억원의 리모델링사업비 예산을 세울 당시에서도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리모델링사업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20억원의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절차 없이 예산을 인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지금 전시실 증축이나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도 물론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는 재정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익년도의 예산을,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때 전년도 예산심의를 받을 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할 시기가 아니어서 당초 2003년도 11월은 그냥 20억원 리모델링사업비를 인정해 주신 것으로 갈음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金榮寬 委員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집행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니까 익년도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이 이미 수립됐다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서둘러서 받아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확대해석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게 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을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의 어려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총괄기능을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어려움 때문에 또 관계규정에 전년도 심의를 받도록 규정에 어떻게 보면 얽매였다고 할까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처리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사전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꼭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이 계획대로 사실은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리모델링사업과 지하주차장과 전시실 증축하는 문제가 당초 계획에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를 차일피일, 예산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고 안 되면 못 받고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김 위원님 말씀 십분 참작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박문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주차장 문제인데 과연 이런 시설, 대극장 857석, 소극장 262석, 전시실, 국악원 이런 시설 규모에 주차시설 대수가 120대 이런데 사실 굉장히 좁다 이런 지적하셨어요.

그런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차공간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을 보니까 법적 주차대수는 면적에 비해서 91대 정도만 확보하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적 받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것 리모델링이 끝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주차장 대수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이 예상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계획 같은 것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개통되고 나면 도로 이면에 여유공간이 생기면 그것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근의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주차타워 같은 것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주변여건을 판단해 보셔서 이런 시설물에 주차대수가 앞으로 400∼500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주변의 여건을 한번 봐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김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옆의 폐도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극장 같은 데에 인원이 800명, 1000여 명 왔을 때 주차공간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어려울 테지만 장기적으로 인근에 부지확보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부지확보라든지 저희들이 출장도 해서 검토해서 주차타워건립 문제를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것이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인근에 주차장이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연이 없을 때는 인근의 상권보호를 위한 주차장으로도 쓰고 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것을, 동시에 우리가 두 가지를 얻는 그런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다 질의했고 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지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이런 것들은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입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연정국악문화회관에 별도의 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문체국 소관이 맞습니다.

成在洙 委員 설계, 주차시설 설계라든지 증축 설계라든지 이런 것.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연정국악문화회관과 문화예술과하고 협의조정해서 하면 나중에 실질적인 공사추진, 이런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설계는 문체국 소관으로 봐야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옛말에 "헌 집 고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시민회관이 처음부터 새로운 시민회관을 건립할 것인지 고쳐서 쓸 것인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입장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은 지하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지하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成在洙 委員 지하주차장 시설도 사실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하면 편리하게, 진·출입 하는데 편리하게 설계될 수도 있고 지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건축을 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을 시설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평수에 의해서 법정대수만 마련하기 위해서 건립을 한다고 하면 정말 진·출입에 불편함은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 건설은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대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사실 법정대수는 채우기는 채워야지요,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공연이 있을 때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결해주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저희들이 걱정을 하려면 끝도 한도 없는 일입니다만 믿고 잘하신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답변을 항시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끝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면 승인을 한 의회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실 구체적인 것을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신 있게, 후회하지 않고 완전히 완공됐을 때 나쁜 소리를 듣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다시 이 건에 대해서 관리계획변경 동의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없어야지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추진 스케줄대로 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140억원 정도면 다른 예산 필요로 한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140억원 정도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예산, 2007년 예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요사업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연정국악문화회관 증축 문제는 그러니까 윗부분으로 증축합니까, 옆에 증축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우선 먼저 지하주차장을 파고요, 그 다음에 대극장, 소극장을 기존에 좁고 낡은데 그것에 대해서 관람하는 사람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의자를 새 것으로 바꾸고 간격도 넓히고 해서 기존 대수보다도 적습니다.

기존에는 대극장이 857석인데 한 600석 정도로 해서 앉는 사람이 조금 편안하게 넓고.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건물을 증축하는 것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증축이 있습니다.

전시장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이 321평 정도.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위에 층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옆으로 늘려내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소극장 2층에다가.

成在洙 委員 아, 위에 층에다가?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成在洙 委員 하여간 뭐 역시 문제는 우리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 자리에다 증·개축하는 식으로 이렇게 승인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 만큼 철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성재수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행을 하겠고요, 저희 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아주 우리 중부권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역예술인들이 편안하고 자주 찾는 사랑받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항상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제안이유를 보면 '79년도에 개관을 했다고 했지요, 이 시설이?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25년이 되었는데 노후화 되었다 또 협소하다 또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수용에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25년된 공공기관 대전시내에 공공기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25년이면 수명을 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셨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외국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외국의 이런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수백 년씩 이렇게 전통을 이어 내려와도 개보수 한다든가 또 리모델링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당시에는 참 우리 대전시에 문화나 예술을 했던 그런 시설이 이곳 한 군데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공공기관 25년마다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라면 뭐가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저는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시각으로.

그러면 지금 이 140억원 투자해서 다시 리모델링한다면 그것도 25년을 한계로 보고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노후화된 것은 틀림없고 또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을 하면 향후 저희 계획대로 하면 50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요즈음 시세에 맞춰서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저변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대식 건물로 또 현대식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 전시실이라든가 지하주차장도 증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연정국악문화회관에 대한 새로운 시설을 갖추자는데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많은 문화공간을 지금 다 설립을 했습니다.

문화욕구 수용이 한계가 있다는 내용도 사실은 본 위원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공간을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연정국악원 한 개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충족을 못했지만 지금은 5개 지자체별로 다 그런 문화공간을 전부다 소유를 했잖아요, 재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어떤 그런 이벤트를 형성하고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다분히 그냥 문화욕구 수용한다, 문화욕구를 왜 거기서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낭비성 요인이 다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시설투자를 해야 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심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하면서 물론 다른 지역에 그런 회관, 전시장도 더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여기 둔산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어떤 중부권에, 우리 대한민국의 명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타지역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서양악 중심의 예술활동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연정국악문화회관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떠한 중부권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이름 있는 국악 또 연극, 전시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사랑을 받는 또 찾고 싶은 그런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영구적인 자재라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강한 그런 자재를 선정해 가지고 아까 답변하신 50년 뭐 이렇게 기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영구적인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전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서 만들어지기를 본 위원은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어떤 전통국악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리모델링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염려와 노파심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25년 되었지요, '79년도에 지었으면?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지금 이것이 연정국악문화회관 지금 이것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나요, 지금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철골조가 아니고 철근큰크리트조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맞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축을 하게 되면 철골조로 된다고 증축 현황에 나와 있어요.

콘크리트하고 철골조?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물론 뭐 여러 사람들이 턴키방식으로 주니까 설계부터 시공 여러 가지 하겠지만 지금 콘크리트에 철골조로 병합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철골조가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주차장을 만들면 지금 정면에 있는 1층 그것을 지하로 파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지금 지하하고 지상하고 같이 병행할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그것이 어느 정도 파는지 모르지만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지장이 없나요?

안전진단할 때 나왔나요, 그것이?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안전진단결과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물론 여러 가지 지하철이 뒤로 들어가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여기 우리 연정국악문화회관 바로 뒤쪽에 지하철이, 도시철도가 들어가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연정국악문화회관을 놓고 이렇게 옆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지하철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돌아가지요.

그때 지하철 팔 때 크랙 같은 것 없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우리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크랙 같은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하고 여러 기술자들이 하겠지만 혹시 몰라서 철근콘크리트 구조 같으면 철골조하고 달라서 아마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파트처럼 벽식구조일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입구를 어디에 하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설계서가 나와야지만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아직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군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리고 또 하나 이것하고 병행해서,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지만 오셨으니까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조례로 바뀐 지가 꽤 되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것은 금년 1월달에…….

○委員長 鄭震恒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거기 이정표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연정국악문화회관' 쓰고서 밑에 '구시민회관' 이렇게 쓰든지 해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것이 행정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바로 현재 조사를 해서 바로 전부다 맞게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하는 것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이 문화공간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의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전의수
지적과장조광연
문화체육국장조명식
문화예술과장한상섭
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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