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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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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6月 2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 21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폐회중에도 행정도시특별법 헌법 소원과 관련하여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절기상 하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절기에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수해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당부드리는 사항이지만 집행기관의 철저한 방역대책과 재난 안전관리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의 조례안 3건과 소방본부 소관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10시 22분)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공무출장중에 계시므로 기획관께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호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의 대응구조 및 구급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일부 부서를 신설하여 관련업무를 분장하고 시민에게 원활한 식수 공급 및 대체 식수원 마련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신탄진정수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업무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신탄진정수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호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일부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과 신탄진정수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통국과 서울사무소의 일부 정원 및 직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2명 증원하여 2,87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명 증원하여 2,001명으로 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28명 증원하여 823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의 일반직 5급 1명을 사업소로 조정하고 소방직 4명을 증원하며, 별정 7급 1명을 행정 7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소방서의 소방직 24명을 증원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일반직 1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호인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의 가속화, 행정의 전문성 및 기술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자치입법과정에서의 법제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소송 증가에 따른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법제자문위원과 고문변호사 직무를 규정하여 법제자문위원은 법학교수 및 입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등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고문변호사는 변호사를 위촉하여 시의 소송업무에 임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 한도액을 명문화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안이 의결되면 보정정원 대비 75명, 그리고 표준정원 대비는 무려 170명이 초과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지만 다시 한 번 대전광역시 장·단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명에 따라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전광역시의 공무원 정원을 적정하게 책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시의 정원변동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3년 5월 1일부터 2005년 6월까지 상당히 증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증원을 억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IMF이후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선 후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젊은이들이 일을 할 곳이 없어서 직장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때이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어르신들 또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공원이나 경로당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기획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企劃官 金春謙 예.

朴文昌 委員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인식하시고 현 정부에서도 혁신을 시도하고 있듯이 사실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하는 공무원들의 수를 과감히 줄이고 예전에 사인만 하던 공무원에게도 적정량의 업무를 주고 주·정차 단속이나 건설현장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부조직을 위한 인력을 최소한도로 감축하는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박 위원님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기획관실에서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쇠퇴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거나 신규업무가 증가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서 우리시정 전체가 인력과 업무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정원변동 현황에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타시·도를 보면 상당히 감축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이웃에 있는 충청남도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다 중단하고 있는데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도해보는 것도 혁신을 부르짖는 현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官 金春謙 그 분야가 지금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 및 정원관리와 그 지침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사실상 통일된 상황이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기왕에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팀제라든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직무성과제도 시행등이 중앙정부에서 통일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조직개편을 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남도의 팀제 도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입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행자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팀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 방향이나 지침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대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수 차례 문제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재난현장의 대응구조 및 구급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에 대응기획담당을 신설하려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에도 즉시처리팀이 있듯이 재난과 소방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현재의 체제보다는 방재 및 민방위 재난 업무 그리고 구조구급 업무가 사문화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집행하여 재난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官 金春謙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정의 기능상 또 공무원의 역할상 재난관리 분야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방하고의 통합은 오히려 분리를 해서 각기 업무를 성실히 기능에 맞게 잘 수행하고 그 두 기능을 종합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같이 한 시장의 통합을 받는 것이 오히려 조직운영이라든지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항상 사고가 크게 나면 그때는 허겁지겁 사고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절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과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 연천 군부대 사고에서도 보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유가족들이, 전쟁을 하다 죽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어느 인사가 자기가 근무했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족적을 남기라는 얘기를 하였다던데 기획관께서는 여러 가지로 능력을 겸비하신 만큼 앞에서 제시한 조직진단의 외부용역과 지금 말씀드리는 재난 민방위 구조구급 업무에 대한 조직과 시스템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에서 족적을 남기는 일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지를 듣도록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官 金春謙 위원님의 격려말씀에 참 고무가 됩니다만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면서 그동안에 중앙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고향인 대전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企劃官 金春謙 예.

姜弘子 委員 먼저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본부가 관내 4개 소방서에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官 金春謙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와 관련해서 신설되는 전담부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는 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본부에 대응기획담당을 4명을 증원을 하고 그리고 4개 소방서에 6명씩 24명을 증원해서 총 28명이 증원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긴급구조통제단 그 기능을 말씀드리면 긴급구조대책을 총괄 조정한다든가 현장에서의 구조활동을 종합적으로 지휘·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기획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갈수록 재난사고라든가 많은 각종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주고자 지금 신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만큼 장비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비보유 현황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企劃官 金春謙 물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현장에서의 대응인력을 증강시키고 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력의 증강에 맞는 그러한 장비라든가 구조활동을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현재 보유한 장비가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企劃官 金春謙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별도의 자료, 장비확보 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아시다시피 소방관서의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모든 재산을 보호하는데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예, 감사합니다.

姜弘子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가 산성동에서 중리동으로 이전하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姜弘子 委員 그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존에 산성동 청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企劃官 金春謙 기존 산성동에 있는 수도시설관리사업소는 사실상 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외곽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사무실이 워낙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리동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청사 활용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공고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매수 희망자가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하반기에 한번 더 매각공고를 해서 그래도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姜弘子 委員 현재는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비어있나요, 산성동 청사.

○企劃官 金春謙 예, 그렇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비게 되는 것이지요.

姜弘子 委員 앞으로는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이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현재까지는 안되고요?

○企劃官 金春謙 예.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몇 해 전에 그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가 공급이 중단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어요,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이 여름철인 만큼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여기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예, 위원님 말씀에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재난 내용 때문에 소방본부에 방호구조과, 대응기획담당 신설, 4개 소방서에 대응구조과를 신설하는 문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신탄진정수사업소 신설하는 문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없는데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기획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월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큰 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전시의 특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 대처하는 조직을 7월달에 개편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나 실적이나 구상이 있는지 한번 밝혀 보세요.

○企劃官 金春謙 예, 지난 4월달에 신설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요, 7월 중에 대전광역시 특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을 7월달에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기획관리실장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과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企劃官 金春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고도 상통하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 방향이라든가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의 행정수요라든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조직을 끌고 나갈 것인지,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어느 틀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개편하겠다 또 저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 시가 대응할 그런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예를 들면 한밭수목원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즉시즉시 그것은 단기적으로 또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중앙정부의 그런 팀제 방향이라든가 어떤 개편방향이 효율적인가는 지금 계속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그런 쪽의 질의가 아니고 지금 대전시가 현실에 처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행정환경에 적극적인 대처 또 발빠른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지금 대전광역시장이 항상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행정방향으로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물었어요, 중앙 팀제와 관련 없이.

○企劃官 金春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을 우선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할 것은 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행정수요에 맞춰서 개편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구상을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처해져 있는 대전시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변화가 어떤 것인지 기획관 알고 있어요?

○企劃官 金春謙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시정의 주요 목표에 맞춰서…….

金榮寬 委員 지금 대전시정이 주요하게 목표를 맞추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R&D 특구 지정에 따른 행정수요 대단히 중요하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金榮寬 委員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삶의 질 최고의 도시로 가고자 하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이라든지 버스준공영제라든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것이 대전시가 지향하는 목표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에 지금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企劃官 金春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金榮寬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연일 작년부터 계속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대전이 현재 어떻게 처해져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기구가 과연 우리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벌써 2004년도 9월 20일자로 3급을 단장으로 해서 여유기구를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이라고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외부대응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이주대책 지원이라든지 중앙부처와의 교류라든지 주민설명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려 24명을 기구편성을 해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대전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배후도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그런 것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조직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전시민한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오면 대전시민한테 이러한 이득이 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기구가 만들어져야 전담할 것 아닙니까?

○企劃官 金春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충남과 같은 별도의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전시 입장으로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그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이미 위원님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기능을 향해서 우리 대전시가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전담을 시켜야 되거든요.

○企劃官 金春謙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별도의 어떤 충남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각 부서의 기능에 맞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현재에 있는 그 기구조직에서 수행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무난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언론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대전시민을 향해서.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직이 없어요.

그때그때 그냥 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는 얘기를 꼭 필요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하는 판단은 하시기 바랍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企劃官 金春謙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D 특구와 또 표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국방과학의 도시입니다.

그렇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金榮寬 委員 또 4대 전략산업하고 4대 신성장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고 그랬어요.

○企劃官 金春謙 예.

金榮寬 委員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기구도 벌써부터 지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도 대안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지금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메카토로닉스 이 4대 전략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항상 주장하고 있는 4대 신성장산업을 대전에서 하겠다는 것이 유비쿼터스하고 국방, 원자력, 항공우주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企劃官 金春謙 예,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 전략산업이라든가 4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경제과학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과학국 자체적으로 5개 과의 기능을 재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대 전략산업이라든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 기능을 원활하게 또 목적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경제과학국 자체의 조직개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전체의 틀을 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전시의 행정방향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면 그 기구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시의 나아갈 행정방향을 잡을 때 3개 축 중의 하나가 원도심활성화 문제입니다.

지금 대전시 행정기구 중에 원도심 활성화가 지금 원도심활성화팀 하나로 5급 사무관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총 기획을 하고 있어요.

과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계 하나가 지금 앉아서 그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3대 축을 형성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의지가 결국은 5급 사무관을 두고 앉아서, 한 대여섯 명이 앉아서 원도심 활성화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것이냔 말이에요.

○企劃官 金春謙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조직개편 방향에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첨단산업, 미래산업 이런 신성장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타시·도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경제과학국에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이렇게 두고 기업지원과 하나하고 과학기술과에 과학산업담당과 바이오담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시들은 이미 IT벤처담당, 바이오실버담당, 신발·섬유담당, 에너지담당 또 대구는 생물·한방담당, 의류산업담당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지금 조직적으로 전문화해가고 있단 말이지요.

경기도 같은 데도 보세요, 광교테크노담당, 판교IT담당, 벤처창업담당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대전은 지금도 아직 경제과학국에서 앉아서 무슨 행사나 하는 그런 부서 정도에서 지나치고 있다 이 말이지요.

○企劃官 金春謙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능에 맞는 조직은 지금 이미 저희들하고 조직관리부서하고 경제과학국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전체적인 부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R&D특구 문제, 국방과학의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이미 제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원도심 활성화 이런 문제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특구를, 대전광역시를 경제특구로 만드는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나와 있으면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 이미 그런 행정기구조직에 대한 모든 문제가 전반적으로 전면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企劃官 金春謙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7월에 개편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예.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수도시설관리사업소가 중구 산성동에서 대덕구 중리동으로 이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현재 산성동에 있는 수도시설관리사업소는 상당히 우리 중심지로부터 시민들이 살고 있는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곽지역에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어떤 각종 수도전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시민과 가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시설관리사업소가 외곽에 있으므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신속하게 수리라든가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成在洙 委員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시민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企劃官 金春謙 예.

成在洙 委員 규모가 크고 적고, 그것은 이미 오래되었고 이쪽은 신설이고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企劃官 金春謙 물론 시민 사고발생에 신속 대응하는 것이 제일 첫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워낙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낡은 이유도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외곽지역이라고 하면 신탄진도 사실 외곽이지 거기가 무슨 중심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접근이라든지 뭐 사고대응능력이 훤씬 낫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예, 수도시설관리사업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수도시설에 대해서 정비,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논리에는 이해하기가 곤란한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것을 궁금해 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것을 자꾸 이쪽 저쪽으로 자주 옮기는데 여러 가지 예산낭비요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수반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전체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신경쓰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예산 수요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企劃官 金春謙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밑에 또 다음에 소방서 조직개편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응기획담당이 신설되고 대응구조과가 신설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답변하셨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행자부의 어떤 소방능력 강화 그런 지침도 있고 또 현대에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사항이 같이 결부되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런 부서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이런 역할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企劃官 金春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도 조금 부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기능에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합치는 그런 역할로 봐야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고 또 무슨 예산이 늘어나고 하니까 문제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저기를 통폐합해서 어떤 과나 무슨 담당을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는 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역할을 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대응기획이다 뭐 이런 과를 만들어서, 그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企劃官 金春謙 지금까지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수행은 잘 해왔습니다.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분야가 있고 또 그리고 그러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주 40시간 근무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안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40시간 해서 3교대, 4교대 이렇게 돌아가면 그러한 전담체계가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방서 관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관계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官 金春謙 예.

成在洙 委員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할 일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인원이 적고 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단 소방본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이 신설되고 또 조직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정원이 증원이 되지요.

정원이 증원이 되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 형편상 모든 조직이나 모든 예산도 통폐합을 해서 조금 절감하는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지침이다, 행정자치부 지침이다 해서 그 조직이나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뭐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 인구증가율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기획관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아직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官 金春謙 위원님의 지적 참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고민되는 분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그런 인력 증원과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담과의 상충관계가 항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또 능률적으로 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제일 참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표준정원을 이미 넘어섰고 또 보정정원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도도 다 공통적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러한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이미 간파를 해서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가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정원을 그 시의 규모에, 인건비 규모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금년에는 10개 시·군·도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확대할 그런 추세에 있으며, 말씀드린 대로 2007년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해 주신 우리 시의 인건비 부담문제라든가 어느 조직의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그런 인력증강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적정한 조직 인력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成在洙 委員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관공서 운영을 우리 사기업화 하는,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50%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인원 예산 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시중에 나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그것도 운영해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은 좀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짭짤하게 운영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企劃官 金春謙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예, 심준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가 또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보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측면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부 부서의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다 보면 바로 지적했듯이 많은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어쩌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 청년실업 문제 등등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느냐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기간산업이나 산업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아니면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기간산업에만 의존해서 일자리창출하고 고용창출하자 이런 측면으로 자꾸만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도 어떤 사업소를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특색에 따라서 산업문화를 개발해서 인원을 확충하고 고용창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대책도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것인데 한 부분만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도 총액인건비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총액인건비제도를 했을 때도 합리적인 문제가 있고 불합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도출됩니다.

그런 것을 다각적인 분야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지 한 면만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해석하려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표준정원에서 보면 170명 초과돼서 역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그런 막연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보다는 비록 역인센티브가 주어지더라도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하든지 사업소를 만들어서 인력을 증원해서 활용하다 보면 그런 부가가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企劃官 金春謙 위원님의 지적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기능과 공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공공의 기능은 항시 능률과 효율만 따질 수 없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의 기능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능률만 가지고 조직을 운영한다든지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닐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도 저희가 정책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반영되고 깊이 생각하면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이 있다든지 할 때는 과감하게, 인원이 초과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비례해 본다면 그것에 따른 재정적인 수요도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企劃官 金春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그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제1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자문위원은 법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委員長 鄭震恒 위원님, 지금 2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정원이 42명이나 증원되게 되어 있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姜弘子 委員 그로 인해서 우리 시의 표준정원은 무려 170명이나 초과해서 조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하다 오셨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姜弘子 委員 우리 시로 오셨는데 현재 표준정원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표준정원제는 2003년도 5월에 행자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표준정원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라고 할까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무분별하게 기구나 정원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폐단을 통제 조정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를 표준정원제로 묶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처를 못하는 모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 모순점이 나오니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보정정원이라는 개념을, 여유가 있는 자율성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내내 같은 표준정원제의 테두리 내에서 통제 조정하려는, 바운더리, 원만 조금 크게 그렸을 뿐이지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런 모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행자부에서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다면 자치단체별로 인건비성은 총액비용을 주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어느 특정한 뼈대가 되는 몇 가지의 제도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운영해봐라 하는 개념이 바로 총액인건비제도입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정원이라든지 조직을 자율적으로 중앙정부입장에서 보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표준정원제, 보정정원제, 총액인건비제도를 만들어서 고안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소방관서의 조직개편으로 증원되는 28명은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렇게 본다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과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官 金春謙 맞는 말씀입니다.

자꾸 정원이 늘어나고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으면서 지방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자부의 종합적인 수요라고 할까, 국가 운영의 전체 틀에서 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지방에 기구를 설치하고 인원을 주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올바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企劃官 金春謙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우리 시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돼서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별정직 7급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별정직을 두었던 이유는 담당업무의 전문성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업무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무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대중교통과의 별정 7급이 기존에 있었고 이 별정 7급의 담당업무는 시내버스노선 관리라든지 기점과 종점의 정류장 시설에 관한 업무, 법규위반 단속이라든지 행정처분 업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처음에 책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3년도에 대중교통과가 신설됐습니다.

대중교통과가 신설되면서 이 별정직이 하고 있는 업무가 대중교통과의 같은 업무에 통합이 되게 된 상태입니다.

통합이 된 상태에서 같은 업무를, 대중교통과는 일반직들로 다 채워져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굳이 별정직이라는 직위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돼서 이번에 그러면 같은 업무를 하면서 별정직, 일반직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姜弘子 委員 담당업무의 전문성 때문인가요?

○企劃官 金春謙 이제 전문성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대중교통과가 생기면서.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대전 대중교통에 관한 업무는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인 만큼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명심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번에 승인되면서 현 정원이 2,879명이 돼서 표준정원은 170명을 넘게 되고 보정정원에서는 75명이 넘게 되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렇게 되면 현 정원보다 약 170명이 많아지는데 중앙부처로부터 재정인센티브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겠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金榮寬 委員 1인당 얼마지요?

2,000만원인가요?

○企劃官 金春謙 2,300만원 정도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170명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도 35억원 정도 되겠네요?

역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企劃官 金春謙 이번에 42명을 증원하면서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22억원 정도 산출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42명이 증원돼서 42명에 대한 인건비가 22억원 정도 되는데.

○企劃官 金春謙 총 170명에 대해서요?

金榮寬 委員 중앙부처로부터 재정에 대한 역인센티브를 받는 문제는 1인당 2,300만원 꼴로 따지면 약 35, 6억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企劃官 金春謙 그것은 정확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정도 역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텐데요?

○企劃官 金春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분야입니다.

부담이 되지만 다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증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행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企劃官 金春謙 물론입니다.

金榮寬 委員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인력은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예산 투입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지요.

○企劃官 金春謙 올바르신 말씀이시고요.

金榮寬 委員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거지요.

○企劃官 金春謙 대안은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정수요를 그만큼 시민들한테 더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그만큼 들어오게 되면 균형이 맞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金榮寬 委員 그런 전망도 사실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만큼 뒷받침하기에는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그렇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세수확보 방안에도 충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시민들보고 인건비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세금을 줄이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금 더 많이 내서 공무원 인건비 충당하라고 하면 시민들이 원하겠어요?

○企劃官 金春謙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되겠지요.

자체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전 공무원이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런 방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말이에요.

○企劃官 金春謙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만큼 국비를 더 확보해서 역인센티브 만큼에 대한 그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의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 같은 것도 폭을 넓힐 수 있는 것도 대안을 마련해서 늘어나는 만큼의 예산에 대한 재정부담을 시민들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세수를 충당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企劃官 金春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지침을 보면 표준정원을 넘게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자부의 승인절차 이후에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企劃官 金春謙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金榮寬 委員 받은 것입니까?

○企劃官 金春謙 예, 별도 조치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金榮寬 委員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企劃官 金春謙 예, 받은 상태입니다.

金榮寬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내용은 비슷비슷한 사안입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다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고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쉬운 말로 가급적이면 조율해주는 내용이 운영조례 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제1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제자문위원은 법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이 내용도 일반적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자중에서" 라는 문안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나 문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는 "자"를 "사람"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企劃官 金春謙 예, 용어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써도 틀리다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봐서 어떠한 공통적인 용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를 쓰느냐 "사람"을 쓰느냐 "인"을 쓰느냐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자"를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법률용어에.

"사람"으로 안 쓰고 "자"라는 용어를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개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문장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대로 "자"로 가야 되지만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시했던 내용대로 "사람"이 더 활용하기 쉽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다면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企劃官 金春謙 예.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조례」를 폐지하고 법률고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고 하는데 고문변호사제를 왜 폐지하는 것이며 법제자문위원하고의 역할이 다른 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폐지하고 다시 제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현재 운영중인 고문변호사 규정은 단순히 우리 시정에 대한 송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는 규정입니다.

송사만을 위한 규정,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집행기관의 법률기능은 단순한 소송뿐만이 아니고 자치입법기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송 고문변호사제도를 가지고 그러한 자치입법기능의 수요를 맞출 수 없는 그런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제자문위원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좀더 포괄적으로 자치입법기능도 수행하고 고문변호사도 수행하는 업무영역을 넓혀주는 그런 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 고문변호사는 사안이 있을 때 변호사로서의 역할만 했지 자문이나 이런 데는 응하지 않았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입법기능에서는 안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동안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지금 현재 운영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대전·충남에 연고가 있는 법제처의 전문가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받고 업무를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동안 고문변호사제도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企劃官 金春謙 꼭 잘못됐다는 말씀보다는.

成在洙 委員 변호사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나면 아무 변호사고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따로 두면서, 자문과는 다른데…….

○企劃官 金春謙 꼭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도 우리 행정기능이 확대됐다고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능률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취지였다고 의의를 …….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동안 법제자문위원, 법률자문위원 이런 제도를 둘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企劃官 金春謙 예, 있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동안 이런 제도를 도입을 먼저 했어야지, 고문변호사제도를 두어서 이제 와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니까 이런 제도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우리 시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편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企劃官 金春謙 이제 그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규정이.

법제자문위원이 있고 고문변호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폐지를, 조례는 폐지를 했지만 그 기능을 포함을 해서 여기에다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자문위원이 있고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이 조례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요?

○企劃官 金春謙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법제자문위원은 3인 이내로 하고 고문변호사는 5인 이내로 이렇게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고문변호사조례」가 폐지가 되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같이?

○企劃官 金春謙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운영중인 「고문변호사조례」는 폐지를 해서 새로운 조례에다 대체입법을 시키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결국에는 수가 조금을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체 수는?

○企劃官 金春謙 전체 수는 늘어나지요.

成在洙 委員 전체 수는 늘어나지요?

○企劃官 金春謙 예, 법제자문위원이 다시 들어오니까 늘어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좀 이상하게 됐네요, 그렇다면 「고문변호사조례」에다가 차라리 법제자문위원 숫자를 조금 넣어서, 내내 그것이 그것인데.

○企劃官 金春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도 되고 또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이런 새로운 제도니까 새로운 제도 속에 같이 담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후자를 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제가 있을 때는 3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인원이?

○企劃官 金春謙 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예, 현재와 똑같이 5명입니다.

成在洙 委員 법제자문위원이 몇 명이 추가됩니까?

○企劃官 金春謙 3명이 추가됩니다.

成在洙 委員 3명, 그러면 8명이 되네요?

○企劃官 金春謙 예.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숫자가 모자랐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문변호사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입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성 이런 상황을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成在洙 委員 아니, 그동안에 그 5명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대전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까?

○企劃官 金春謙 고문변호사요?

成在洙 委員 예.

○企劃官 金春謙 그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조례에서도 5명으로 똑같이 지금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여기에서 그동안에 고문변호사제 할 때는 5명이었으니까 지금 전체 인원을 5명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어떤지?

○企劃官 金春謙 그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5명이고 기존에도 5명이었고 새로운 조례에도 5명이고 새로운 조례에서 법제기능 자문위원이 신설되면서 3명으로 지금 정원을 해서 총 8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8명으로 틀은 맞추어놓고 운영은 예산 사정이라든가 다른 실제업무 수요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 임기 기한이 있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지요, 괜히 자꾸 늘려 잡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업무 수요에 따라서 맞춰놓아야지 늘려놓을 필요는 없지요.

○企劃官 金春謙 아니, 그것은…….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변호사가 아니라도 대상이 되는지?

○企劃官 金春謙 그것은 설명을 드리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요.

법제자문위원 위촉기준하고 고문변호사 위촉기준하고 틀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제4조에 "법제자문위원은 법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이렇게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成在洙 委員 법학 교수라고 하면 인정이 됩니다만 그 외에 경험 있는 자라 하면 또 다른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뭐.

○企劃官 金春謙 고문변호사요?

成在洙 委員 아니, 자문변호사요.

○企劃官 金春謙 법제자문위원요?

成在洙 委員 예, 자문위원요, 법제자문위원요.

○企劃官 金春謙 거기에 지금 법학교수, 위에.

成在洙 委員 읽어보세요.

○企劃官 金春謙 법학교수도 되고요, 그 위에 또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갖춘 자라고 그러면?

○企劃官 金春謙 이런 경우에는 법학교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의 법제관들을 활용할 그런 취지에서 이런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법제관을, 현직 법제관을?

○企劃官 金春謙 예, 그렇습니다.

현직에 있는 법제관들을…….

成在洙 委員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험이 있는 퇴직자 중에서도 가능합니까?

○企劃官 金春謙 예, 거기도 가능합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법제자문위원의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장님, 그것 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정원인 표준정원을 크게 넘어서고 있으므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있어서 "자"라는 용어를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알기 쉽게 "사람"이라는 용어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방금 성재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당부의 말씀과 함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성재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재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성재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성재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완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피서객들의 물놀이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의식 고취, 물놀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천, 유원지, 저수지 등 물놀이 사고위험 지역에서 안전활동을 담당할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째,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본부장이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배치하도록 하였고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둘째, 수상구조대원의 배치 기준 및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수상구조대원은 연간 이용자 30만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미만, 3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도록 하였고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수상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및 대원의 임무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수상구조대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상구조대원은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응급처치, 익수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등을 임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및 모집, 교육, 훈련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상구조대원의 활동실비 지급 및 보호, 치료, 보상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수상구조대원에게 교육훈련비, 교통비, 식사비 등 임무수행시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상구조대원을 자원봉사활동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상, 사망한 경우 치료와 보상은「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사고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조성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먼저 물놀이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부칙에「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지만 조례안 제4조에 매년 1월중 당해 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있는 관련규정에 의하면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박문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매년 어디다 수상구조대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인원, 이런 장비 같은 것을 연초에 계획하자는 의미에서 제4조를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운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보다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렇게 해도 금년부터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제4조에 매년 1월중 당해 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 수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미리미리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미리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별표에 있듯이 수상구조대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연간 이용자 30만명 미만은 5명 이상 10명 미만이고, 30만명 이상은 10명 이상인 바, 연간 이용자수를 어떻게 산정했으며, 30만명 미만 장소와 30만명 이상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消防本部長 趙成琓 우선 두 번째 질의부터 답변드리면 30만 이상 이용하는 유원지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관내에는 없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30만명 미만인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로 수용인원이 많은 곳은 수상구조대원을 넉넉하게 배치를 하고 좀 적은 곳은 적게 적정하게 배치를 하라, 그런 뜻에서 이렇게 별표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30만명 미만이라고 해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만한 수용능력이 있을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마 이것은 일부 시·도에 해안선을 끼고 있는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30만명 미만이라고 해도 사실은 인원이 상당히 수상구조대원들이 부족하잖아요, 5명에서 10명 미만이라고 하면?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많은 곳이 노산유원지 그러니까 대청댐 하류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원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朴文昌 委員 거기도 5만명은 안 될 거예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2개월 간입니다.

朴文昌 委員 총 합계를, 연이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연 이용 인원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끔씩 가거든요, 여름철 되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수상구조대원이 사실 이것이 30만명 수용하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30만명이라면 두 달간 운영하는 것이니까 60일로 나누면 1일에 한 5,000명 정도 찾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정도면 적어도 2, 30명 정도는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물놀이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뭐, 그냥 어린아이들은 금방 사고가 나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현재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는지?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금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사실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는 좀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97명을 선발을 해놓았습니다, 5월, 6월 2개월 간에 걸쳐서.

朴文昌 委員 97명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런 분들은 대개 경험들이 많은 사람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주로 그 지역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의용소방대원도 계시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조례안 2쪽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은 별도로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쪽에 보시면요.

예산은 별도로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상구조대원에게 활동 실비를 얼마씩 지급을 할 것이며, 자체교육이든 위탁교육이든 교육훈련도 실시해야 되는데 운영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일 활동비로 교통비 5,000원, 식비 5,000원 해 가지고 1일 1만원 정도, 그야말로 실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이고요.

교육훈련비는 105만원을 계상을 해놓았고 거기에 따른 유니폼하고 모자를 좀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90만원, 그리고 보험료 80만원 그래서…….

朴文昌 委員 그러면 1만원씩이라고 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그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받는 여비규정에 준하는 1일 2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렇지요.

좋은 분들이 또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이 구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만 한눈을 팔면 크나큰 사고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난구조요원의 경우 교육훈련은 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본부장께서는 이만큼의 교육훈련 시간을 자원봉사자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받아도 5일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조금 전에 97명을 모집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원봉사자가 주로 제3항에 있는 수변안전요원으로 활용을 할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제2항에 있는 수난구조요원들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스킨스쿠버라든가 이런 전문 자격증이 되어야만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모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행 초기에는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119 구조대원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자원봉사자는 수변안전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시행초기에는 같이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정확하게 자격증 보유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군부대에서 UDT 대원이라든지 그런 군 경험자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서 보면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냐하면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리고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시간인지 이만큼 받은 다음에 수상구조대원으로 투입한다는 것인지?

○消防本部長 趙成琓 투입하기 이전에 사전 교육을 이 정도 시간을 교육을 시킨 후에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본 위원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40시간이라면 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조례안 제13조제2호에 보면 수변안전요원의 자격기준을「가. 의용소방대원」「나.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NGO회원, 대학생 등 일반 시민」 「다. 그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줄로 하여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일반시민'이라고 표현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명시한 사유가 있는지요.

없다면 법률은 사족이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모집을 하려다 보니까 어렵고 또 무슨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두 달 동안 와 가지고 더운데 고생을 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이나 대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이용해서 많이 유인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상세하게 열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 안에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투입되시는 분들이 보통 시민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또 소방본부에서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정말로 여름 짧은 기간이잖아요, 모든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박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교육훈련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이 분들을, 짧은 기간이지만.

○消防本部長 趙成琓 자원봉사자는 두 종류입니다, 수난구조요원하고 수변안전요원.

그래서 수난구조요원은 익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물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인명구조를 하는 전문성 있는 대원이고 수변안전요원은 유원지등에서 질서유지라든지 깊은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도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요원인데 수난구조요원 같은 경우는 스킨스쿠버하고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응급처치 이런 사항을 교육시키고 수변안전요원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는 같고 물놀이 안전지도라든지 그밖에 시민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 그 정도의 기초적인 교육이 해당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봉사정신을 갖고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이분들의 복무자세나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만 복무하는 자세나 행동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인성교육도 필요로 해서 언론이나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다는 사항들이 표출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많은 일은 아닙니다만 가끔 보도에 접하다 보면 안전요원들이 권위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을 들은 적도 있고 그들이 시민들과 부딪히는, 친절한 봉사를 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만 격하다 보면 불상사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예방을 감안해서 교육과목에 그것을 넣어서 그런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구조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발생에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안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조례는 타시·도의 조례와 비교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려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요.

그런데 물놀이사고 위험지역에 지정된 곳이 별표에 연간 이용자수를 30만명 이상과 이하로 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 어느 기준이 있었다고 했는데, 30만명 이하와 이상이라고 두 가지로 구분한…….

○消防本部長 趙成琓 당초 준칙안에는 사실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법무담당관실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실익이 있느냐 해서 단순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너무 복잡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서 3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 이하로 해서 구조대원 배치 인원을 정하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金榮寬 委員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했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법무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주어서 저희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배치기준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소방본부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배치기준을 별표로 규정한 이유는 향후 물놀이 장소의 여건변화에 따라 배치기준이 세분화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해서 별표를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준칙안에 보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칙안에 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준칙안에 보면 연이용객 30만명 미만과 30만명 이상부터 해서 60만명, 150만명 이렇게 전국에 있는 물놀이장소를 판단했는데 지금 대전 같은 데 물놀이장소라고 하는 것은 7개 지역이에요.

수난구조요원을 파견할 데가.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인원이 많이 오는 데가 신탄진동에 있는 노산유원지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5만명입니다.

그런데 7개 전체를 통틀어도 연간이용자가 14만명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면 이런 기준을 5만명 이하,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더 세분화시킨다면 1만명 이상 2만명 이하, 또 2만명 이상 3만명 이하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만명이 되는 데도 없고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이 준칙안이 처음 시달될 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런데 최소단위가 30만명 미만, 그 다음에 30만명부터 150만명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수상구조대원 배치인원을 구분하다 보니까 30만명이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만명 미만과 이상으로 두 가지로 된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내수면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20여 개 내수면 중에서 7개가 유원지화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 7개 중에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연간 5만명 된다는 말이에요.

바닷가 끼고 있으면 30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표에 이런 것을 넣어도 되지만 아마 영원히 30만명을 넘을 유원지가 없다는 말이지요.

뭐하러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것을 해놓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배치기준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 맞는 적정인원을 평가해서 배치기준안에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별표로 만들어서 배치기준이 세분화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수면에서 유원지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그 정도 선을 관리한다면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적정한 배치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30만명 이하, 이상으로만 묶어놓지 말고.

○消防本部長 趙成琓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별표 기준도 당초에는 6단계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별표로 분리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스르는 과정에서 사실 전문위원실의 의견대로 뺄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별표로 빼면서 조례안 만들면서 별표 하나 두 줄 넣기 위해서 종이 한 장 썼잖아요, 배치기준안에 넣어도 되는데.

그것도 배치기준, 연간 이용자 수도 대전의 현실하고 안 맞아요.

이것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시설 및 장비)에서 「소방본부장은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소방본부장이 안전시설에 대한 장비를 갖추는 것인지 관리주체가 갖추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준칙안에는 관리주체가 수상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구조대는 거기에서 근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소방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해서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다 그러면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되는데 분명히 장비는 갖추어야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위원님 말씀대로 전망대라든지 감시탑 같은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고정되어 있는 장비는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갖추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따른 구명환이라든지 인명구조장비, 소방대원들이 활용하는 장비는 소방관서에서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준칙안을 보면 준칙안 제7조 시설 장비에 보면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협의해서 갖출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관리주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 주어야 되고 관리주체가 명시되면 "장비를 갖출 수 있다"가 아니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로 명시되어야 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당초에 준칙안대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법제심사과정에서 관리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가지고.

金榮寬 委員 왜 규제에 해당됩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관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예를 들어서 유등천 하면 중구청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자치구.

金榮寬 委員 자치구지요, 갑천 하면 서구청이고.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리고 신탄진 하류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대청댐관리단 이런 데에서 관리하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관리주체의 정의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 의해서 이런 시설과 안전장비에 대해서 갖추어야 되는데 협의해서 서로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무슨 규제입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관리주체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이 할 것인가, 구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것인가 하는 관리주체는 분명히 명시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명시된 이후에 소방본부장이 구조대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조대를 운영하고 지도 감독하는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위원님 지금 현실적으로 물놀이를 허용하는 지역이 상보안유원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물놀이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안전시설을 갖추어달라고 상호 협의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물놀이시설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가니까, 그 유원지를 이용하니까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그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래도 지역에 대한 관리주체를 분명히 명시하고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적어도 1년에 2만명, 3만명씩 이 지역에 온다면 그런 시설이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니냔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확히 명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근거가 없어도 저희 관서에서 요청을 하면 협의가 잘 되어 왔습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돼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그러면 조례의 시설을 보면 밑에 1호부터 7호까지 유영구역 표시라든지 전망대, 감시탑,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 없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시설 및 장비라는 부분이 상당히 너무 애매하게 범위가 넓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이것을 전부 갖추라는 뜻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서로 협의해서 갖추자는 차원에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열거되어 있다고 다 한다는 것은 어떤 곳에서는 불필요한 시설이 있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하기야 냇가에서 인명구조선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겠지요.

범위가 상당히 애매하게 넓어서 실제로 대전 같은 경우는 장소가 몇 개 되지 않고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에서 이것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지만 허황된 그런 부분이 있네요 조례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관리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이것이 유원지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消防本部長 趙成琓 유원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보안유원지만 수영할 수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는 금지된 지역인데 시민들이.

金榮寬 委員 그리고 필요한 장비는 갖출 수도 있다는 말은 참 애매해서 갖추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해진 유원지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사람들이 오니까 관리주체도 없이 몇 명이라도 파견해서 안전관리를 하자 이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애매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해보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제12조(지도 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준칙안처럼 지도 감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봐요.

왜냐하면 제12조제3항제2호에 보면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자」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구조대들을 지도 감독하는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조례내용에 "지도 등" 해서 그냥 지도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도하는 것과 감독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준칙안에는 지도 감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달됐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순수한 시민자율봉사대로 운영하는데 시민을 감독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해서 "감독"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감독"을 뺐으면 2호에도 "감독공무원"이라는 말보다는 "지도공무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부드럽지 않겠어요?

"감독"을 굳이 빼려면.

제12조제3항제2호에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결국 "감독"이라는 말을 그것 때문에 뺐다면 제12조제3항제2호에 "감독공무원"도 "지도공무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도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유연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유연하지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앞에 "감독"이라는 말을 넣든지 아니면 뒤의 제2호에 "감독공무원"을 "지도공무원"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지적된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대전시의 단독조례안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전국적인 조례안입니다.

成在洙 委員 전국적으로 이런 상태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본 결과 과연 시민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여러 가지로 이런 식이라면 필요한 것인지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난해에도 물놀이사고로 7명이 사망했고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실제적으로 12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의 시민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成在洙 委員 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과연 이 조례안이 꼭 이런 식으로 제정되어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물놀이장소로 허가된 지역이 우리 지역에 두 군데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군데 아닌 다른 지역에는, 7개 지역에서 5군데는 물놀이장소로 지정이 안 된 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런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장소로 지정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절대적으로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든지 해야지 물놀이장소로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아서 물놀이장소로 지정이 안 된 지역까지 우리가 뭐 하긴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하고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좋습니다, 그러면 말을 달리해서 그동안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본 결과 구조대원 자원봉사자요원들 선발이라든지 이런 데에, 답변에 의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모집?

成在洙 委員 예,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데에 애로사항이 없었는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인원을 채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주로 물놀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라든지 의용소방대원 또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조를 하려면 수중에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봉사자가 변을 당하는 이런 문제도 수반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아까 답변 중에 앞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교통비 내지 식비 해서 2만원 상당의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리고 일반인, 다른 쉬운 자원봉사 같으면 보통 분들도 마음만 가진 사람 같으면 되지만 이런 구조대 자원봉사는 자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자격증 소지자, 역시 교육을 얼마 이수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2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자원봉사자로 자원을 할 것인가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충원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2만원을 바라고 하실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가 뜻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은 자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成在洙 委員 이 조례가 여러 가지로 질의 답변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조금 전 답변에 들어보니까 현재로는 소방서 119구조대를 이용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쪽을 더 보강해서 119구조대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조례,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례제정이 된다면 정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실효성도 정말 의문스럽고 해서 차라리 119구조대를 더 보강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의견 답변해주시고.

○消防本部長 趙成琓 성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문 구조능력을 갖춘 119대원들이 위험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효율성도 높고요.

그런데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고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또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시민들의 익사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파견돼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명구조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워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뭐 일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가 필요로 한데 이것은 수중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구조에 관계된 것은 자칫하면 구조자 자신도 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래서 익수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119대원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을 인명구조한다든지 그런 위험한 일은 저희 구조대원, 정규 소방공무원이 담당을 하고요,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은 깊은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도를 한다든지 안전질서를 유지한다든지 그런 주변정리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정말 촌각을 다투는 그런 관계인데 과연 일반인들한테 몇 시간 교육시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닌 그분들한테 이것이 잘 이루어질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수변안전요원도 이제 주변에서 경계도 하고 순찰도 하면서 간단하게 보트 하나 정도만 던져줘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먼저 주5일제 확대를 앞두고 물놀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또 궁금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놀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망대, 구명보트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姜弘子 委員 현재 전망대나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비보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아울러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수상구조대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지금 강홍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대하고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위험구역 표시가 두 군데가 되어 있고, 상보안유원지하고 대청댐 하류.

그 다음에 구명보트가 네 개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구명부환이 22개, 구명재킷이 3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시간을 18시까지라고 했는데 18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제2항에 보면 소방본부장이 물놀이장소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18시 이후에도 수영하는 인원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더 연장해 가지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근무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6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 이후로도.

○消防本部長 趙成琓 우선 기준은 18시까지로 하되 필요시에는 더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7개라고 하시고 2개가 허가지역이라고 하셨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한 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보안유원지.

沈俊洪 委員 어디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상보안유원지라고요, 괴곡동 흑석리 가는 쪽입니다.

沈俊洪 委員 허가를 민간단체에다 해주신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요?

자치구에서 했다면 물론 119수상구조대원들도 자치구에서 모든 관할을 하고 그런 어떤 저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여의치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소방본부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런 내용이겠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수난구호법」제6조에 보면 내수면에 대한 안전관리는 관할 소방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해수면에 대한 관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지금 허가가 난 곳하고 비지정 장소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나누어야 됩니까?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왜냐하면 내수면 관계를 따진다면 우리는 지금 대전광역시하고 충북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지요, 그런 지정된 장소가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沈俊洪 委員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합동으로 그런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또 사고가 났을 때 처리관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동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사실은 대청댐 하류지역은 충북지역 관할지역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놀이를 찾는 분들이 우리 시민이 90%, 95%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북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충북본부에서도 대부분 대전시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어떤 조례로 봤을 때는 우리 대전광역시 운영조례를 어떻게 보면 충북지역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인지, 충북도하고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예산 뒷받침 문제도, 많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좀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消防本部長 趙成琓 물론 관할구역으로 따지자고 하면 충북관할구역하고 저희들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충북주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이.

자세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95% 이상이 대전시민이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어디에서 하든 시민들의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이나 구조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어느 책임성이 나타날 때,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분명히 조례상이나 어떤 규정상에 아까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명문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 주변에 본 위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작은 일부터, 경찰 조서를 받는 일부터, 검사 지휘를 받는 일부터 충북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내용 등등을 살펴볼 때 순수한 봉사만 가지고 따진다면 어느 누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책임 한계를 놓고 볼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충북도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책임소재 같은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시민들이 모두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용어를 풀이하고 간결하게 하는 내용인데 조례안 제6조제1호에 보면 "유영"이라는 용어가 있지요?

"유영"은 물놀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쉽게 "물놀이"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11조제1항에 "복제"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제복이나 복장을 뜻하는 얘기인데 알기 쉽게 "제복"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제6조에 유영구역 표시는 물놀이구역 표시를 말합니다만 "유영"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헤엄침 또는 수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에 "복제"라는 뜻은 복장에 대한 규정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소방공무원복제규정등 법령에서는 "복장과 이에 수반되는 장신구"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칙안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 문제는 보다 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논의에 따라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먼저 조례안 제2조에 있어서 제5호를 두 번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1항에 있어서 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의 규정이 간략한 만큼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의 내용을 제1호와 제2호로 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본문에 규정키로 하였습니다.

첫째, 연 이용객 10만명 미만은 수상구조대원 5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둘째 연 이용객 10만명 이상은 수상구조대원 10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6조제1호에 있어서 "유영"이란 용어를 알기 쉽게 순수한 우리 말인 "물놀이"란 용어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제1항에 있어서 "복제"라 함은 옷차림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으므로 "복제"란 용어를 어법에 맞게 "제복"이란 용어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제3항제2호의 "감독공무원"이란 용어를 "지도공무원"이란 용어로 순화하고 조례안 제13조제2호의 "나"와 "다" 목을 합쳐서 "나"목으로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일반시민"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김춘겸
소방본부장조성완
소방행정과장한승길
방호구조과장백구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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