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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2차 본회의(2005.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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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6月 28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6.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제1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24일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조신형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의 행정수도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시청 기자실에서 강력히 저지하여 무산시키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2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24일 전체 의원님들께서 국내 나노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나노종합팹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팹센터의 시설장비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 샘머리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학교시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간의 임시회 기간중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5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 鄭震恒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신탄진정수사업소가 신설되고 소방관서의 조직개편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분장사무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조직의 신설은 정원의 증원을 수반하게 되고 정원의 증원은 인건비등의 예산을 수반하게 되므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신탄진정수사업소 신설과 소방관서의 조직개편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 42명을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금번 42명의 정원 증원으로 우리 시의 표준정원이 크게 넘어서 조직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액 인건비 제도와 연계하여 인력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해소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고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를 폐지하고, 고문 변호사 이외에 법제자문위원을 추가하는 조례를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안과 심사기능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있어서 ‘자’라는 용어를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알기 쉽게 ‘사람’이란 용어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안 제5조제1항에 있어서 별표의 내용을 정리하여 본문의 각호로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과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보강하면서, 재산가액 15억원 정도의 전시실 증축 부분과 재산가액 18억원 정도의 지하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등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전시·공연 등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정진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4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金載京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에 건립예정인 두 번째 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을 건립·운영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 직접 건립·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건립비 및 운영비가 절감되고 민간사업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에 민간경영방식 도입, 수탁자 선정시 현장실사 강화 및 위·수탁협약서 체결시 해지조건 보완 등을 주문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8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安重起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등 관련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법 조문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면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양 되었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인·허가 등 자치사무가 국가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근거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를 위하여 안 제3조 특별회계 세입 중 제2호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도심권역 내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등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가로시설물 설치 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시설물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기이 결정된 도시철도 1호선과 이와 관련된 도로,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현장여건 변화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등을 고려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5일 수도권 이전반대 국민연합 등이 제기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서 이에 대해 우리 150만 시민과 충청권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범시민적 의지와 역량을 모아 더욱 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재해위험시설의 철저한 사전점검과 수방자재등을 확보하여 수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염홍철 시장님 그리고 오광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出席議員數 16인
성재수곽수천김영관박용갑
이은규김재경안중기조신형
송재용이상태심현영정진항
심준홍이명훈강홍자송인숙
○不參議員
박문창황진산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정무부시장박성효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경제과학국장김창환
자치행정국장전의수
문화체육국장조명식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환경국장이상희
교통국장이진옥
도시건설방재국장유상혁
공보관정하윤
감사관이경찬
기획관김춘겸
소방본부장조성완
공무원교육원장이재욱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오광록
교육국장송희옥
기획관리국장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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