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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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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7月 1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2次 委員會

1.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년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년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는 지난 9월 구성되어 금번 제148회 정례회 결산심사를 마지막으로 1년간의 예결위원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당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2004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7월 18일 월요일에는 200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보다 효율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년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8분)

○委員長 沈鉉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기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를 받고자 제출한 2004 회계 연도 결산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상황을 결산서 내용에 담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용이 되어야 함에도 지난번 결산검사와 상임 위원회 심의 시 일부 내용이 지적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04 회계 연도 결산대상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 규모는 2조 1,443억원으로써 전년도 2조 1,516억원보다 0.3%인 7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1조 7,874억원으로써 전년도 1조 7,973억원보다 0.6%인 99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鉉榮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섯 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서도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 회계 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결산심사 안건은 모두 2건으로 2004 회계 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으며,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결산서가 작성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4 회계 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 연도 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3년도 2조 1,036억원보다 0.9%가 증가한 2조 1,224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3년도 2조 1,516억원보다 0.3% 감소한 2조 1,443억원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3년도 1조 7,973억원보다 0.6% 감소한 1조 7,874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의 주요 감소요인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투기억제대책 등에 의한 부동산거래 감소 및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잉여금은 2003년도 3,542억원보다 0.7%가 증가한 3,569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85억원으로 24.8%, 사고이월이 223억원으로 6.3%, 계속비이월이 843억원으로 23.6%,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599억원으로 44.8%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2003년도 1조 3,884억원보다 5.5%가 감소한 1조 3,11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3년도 1조 4,254억원보다 6.7%가 감소한 1조 3,293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7,848억원 59.1%, 세외수입이 2,113억원으로 15.9%, 지방교부세가 961억원, 증액교부금 1억원, 지방양여금이 464억원, 국고보조금이 1,906억원으로 14.3%에 해당됩니다.

세출결산액은 2003년도 1조 2,743억원보다 5.0%가 감소된 1조 2,103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액의 주요 집행내용은 일반행정비 813억원으로 6.7%, 사회개발비가 4,888억원으로 40.4%, 경제개발비가 3,050억원으로 25.2%, 민방위비가 446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906억원으로 24%가 되겠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에 해당하는 847억원, 물건비가 5.3%에 해당하는 637억원, 이전경비가 43.6%에 해당하는 5,282억원, 자본지출이 17.9%에 해당하는 2,170억원, 보전재원이 3.4%에 해당하는 413억원, 내부거래 등이 22.8%에 해당하는 2,754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003 회계 연도 1,511억원보다 21.2%가 감소한 1,190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578억원으로 48.6%, 사고이월이 138억원으로 11.6%, 계속비 이월이 2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37.7%에 해당하는 44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예산현액은 2003년도 7,151억원보다 13.4%가 증가된 8,10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3년도 7,261억원보다 12.2%가 증가된 8,15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3년도 5,230억원보다 10.3%가 증가된 5,771억원이며, 잉여금은 2003 회계 연도 2,031억원보다 17.1%가 증가된 2,379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306억원으로 12.9%, 사고이월이 85억원, 계속비이월이 34.6%에 해당하는 823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원, 순세계 잉여금이1,150억원으로 48.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3년도 4,877억원보다 5.8%가 증가한 5,15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3년도 4,957억원보다 5%가 증가한 5,205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3년도 3,687억원보다 8.7%가 증가된 4,007억원 규모이고, 잉여금은 2003년도 1,269억원보다 5.6%가 감소한 1,198억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68억원으로 22.3%, 사고이월이 80억원, 계속비이월이 450억원으로 37.6%,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31.2%에 해당하는 385억원입니다.

계속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3년도 2,273억원보다 29.7%가 증가된 2,94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3년도 2,304억원보다 27.8%가 증가한 2,945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3년도 1,543억원보다 14.3%가 증가된 1,764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2003년도 762억원보다 54.9%가 증가한 1,181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38억원, 사고이월이 5억원, 계속비이월이 31.5%에 해당하는 372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64.9%에 해당하는 76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3년도 우리 시 기금은 총 23종에 1,710억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286억원이 증가되고, 243억원을 사용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2종에 1,753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200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985억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132억원이 발생하였고, 268억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84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원금기준으로 2003년 말 채무현재액은 7,908억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957억원이 증가하고, 1,366억원이 감소해서 200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7,487억원이며, 일반회계 증감내역은 도로사업, 월드컵경기장, 노은농수산물시장 건설비, 쓰레기 처리시설비 등 총 443억원이 감소되었고,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시설 증설사업비 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도시철도사업 389억원과 산업단지조성 77억원 등 총466억원이 감소되었고, 도시철도사업에 60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 216억원, 하수도사업 160억원, 지역개발기금 81억원 등 총457억원이 감소되었고, 상수도사업 179억원, 하수도사업 77억원, 지역개발기금 51억원 등 총 30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공채상환액 261억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액 50억원 등을 제외하면 채무순계규모는 7,176억원입니다.

채무액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해외차관을 포함한 지방채가 2,881억원, 차입금이 4,556억원, 채무부담행위 5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61억원, 특별회계가 4,726억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0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합하여 3조 1,519억원이며, 200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총 3,304점에 328억원입니다.

다음은 2004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계 연도 예비비사용은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77억원 중 28억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한 주요내용은 대전지역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25억 4,000만원, 유성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보조금 1억 9,000만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 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강홍자 의원님, 조신형 의원님, 송재용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3인과 전직공무원 4인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8건과 제도개선사항 5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점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4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04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4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4 사업 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 당기(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4 회계 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안영회계법인)

- 당기(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

- 전기(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

·2004 회계 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10권 별도보관)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沈鉉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4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은 오전에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실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2003년도에 최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6,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2004년도에도 우수기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3,000만원 지원을 받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재정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 각 시·도 중에서 선도적 시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지방채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지방채 관리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예산담당관실 송광섭 담당관 및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서 22쪽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1,024억 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985억 4,200만원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률이 전년도 7.7%보다 1.6% 증가가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이명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미수납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작년도나 금년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세금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크게 이르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179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가 하면 2002년도에는 105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2004년도에 111개 업체가 부도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액체납자 명부를 따로 관리한다든지 또는 기동징수팀을 운영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액이 증가되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물론 사회여건이 점점 어려운 여건으로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는 데 미수금률이 전년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징수대책을, 그전보다 강도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징수 대책을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고액체납자를 별도 관리하고 또 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징수기동팀을 의회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공매실익이 있는 경우는 과감히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또 1년에 저희들이 세 번씩의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세무공무원 전체가 참여해서 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소위 납세자의 재산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 부동산 재산 네트웍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또 행방불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李明勳 委員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책임할당제라든지 그 인센티브를 공무원한테 적용해서 징수에 활력을 좀 넣는 방법은 활용해 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직접 징수에 참여하는 팀들이 기동체납세금징수팀이 있고 사실상 구에서 직접 징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구청별로는 일정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동안에는 목표액을 주고 그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구청장 책임하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과년도 체납세금을 정리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과년도 세금일수록 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인센티브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좀 시 재정이 내 개인 재산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좀더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2004 회계 연도 결산서 22쪽을 다시 보면요, 세입결산에서 2004년도 수납총액은 전년도 대비 6.6%인 947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은 87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3%인 1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李明勳 委員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과오납 발생 때문에 위원님들로부터 걱정을 듣고 있습니다만 과오납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세목이 주민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저희한테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통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고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국세를 일단 부과했다가 그 국세가 경정이 되면 다시 또 저희들한테 그것을 감액하도록 통지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시나 구가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국세가 경정되면서 따라서 부수적으로 주민세를 과오납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89.9%입니다, 수치로 보면.

거의 90%가 국세 경정에 따른 과오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장애인들이 자동차세를 안 내야 되는데 모르고 냈다가 과오납 받아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9.8%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세법을 잘못 적용해서 과오납 하는 경우가 0.3%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 매년 지적을 받지만 개선되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세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고 그것이 국세가 감액되고 경정되면서 주민세도 줄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과오납금이 계속 많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저희들 물론 공무원들도 세법 연찬을 열심히 해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이런 0.3%의 적은 숫자지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됨은 물론이고 또 납세자들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서 납세자들이 잘 모르고 내서 다시 반환 받아가는 그런 것도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그 과세자료 관리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저희 시나 구 차원에서의 과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 국세에는 지금 말씀드린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가 부과가 국세청에서 되면 10%에 해당되는 주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지가 오고 구청에서 고지납부를 하는데 그렇게 납부를 일단 했는데 나중에 국세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국세를 반환하면서 지방세도 반환해줘라, 그런 경우가 지금 말씀대로 90%에 해당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하여튼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0쪽입니다.

그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203만원인데 80만원만 지출하고 123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11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11에 기타보상금 20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많은 액수인 123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관련 사업의 내용이 원래 여러 가지 시민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또 시민의 보다 많은 시정 참여를 위해서 제안제도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 작년에 28건이 실무위원회에 심사대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4건만 장려사항으로 채택이 되고, 따라서 20만원씩 각 건별로 주다 보니까 80만원만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곳에서는 별도 보완을 해서 시민의 제안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203만원이라는 보상금 내에는 사이버 정책 토론방과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정책 토론과 관련된 분야는 의외로 상당히 참여자가 더 적었습니다.

물론 토론문화가 일반화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익명제가 보장이 안 되고 실명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관련된 내용은 시민제안제도를 시상하고 사이버 정책 토론자 시상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을 세워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지출액이 80만원에 불과했었고 불용액이 좀 과다했었습니다.

다음 관련시책을 추진할 때는 발견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것이 불용액이 60.5%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정책 토론방 토론자 시상은 전액이 100%가 불용처리 되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참여율이 거의 없었고요, 또 실제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도 상을 수상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홍보부족 아닌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李明勳 委員 홍보부족 아닌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홍보부족인 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자체 분석을 갖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없어 또 시상을 못하게 되면 또 불용처리될 것인지 특별한 대책을 세우셨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명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홍보도 조금 과거보다는 강화시키고 사이버 정책 토론과 관련된 취지에도 좀더 시민들이 관심사항 또 흥미를 끌만한 그러한 주제도 선정을 하고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참여폭을 넓히기 위한 실명제를 고수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비록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불용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는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등 후속대책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다음에 문화체육국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38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38쪽에 사고이월 내역중에서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2,25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 조명식입니다.

이명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4년 7월 27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측에 용역을 준 사항인데 그간에, 용역을 주는 그간에 용역계획안 시안보고회도 했고 또 시민공청회 등의 어떤 의견절차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또 하고 이에 따른 주요내용 등을 보강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2005년 금년도 4월 30일날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용역기간이 2004년 7월 27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지요?

금년 4월말까지 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李明勳 委員 지난해 1회 추경예산 때 편성된 사업인데 실제 용역기간이 9개월 정도라면 이미 지난해 추경예산에 편성할 경우 당해 연도에 완료할 수 없는 사업으로 결국은 사고이월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그 내용을 보다 더 충실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여러 가지 체육관계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다른 일반 체육분야뿐이 아닌 일반인들의 의견 또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보강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시일이 약간 공기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용역을 내실있게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고이월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술용역비의 경우 외부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으로 사실상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용역비 산정해서 집행하는 데까지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이명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반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32쪽을 한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일반회계 총 이월금은 1,190억원으로 과다한 편이며, 더욱이 명시이월액이 총 이월금이 48.6%인 578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7.7%인 448억원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의 세부적인 분석이나 소요판단 없이 소요금액을 일시에 확보한다는 의식으로 전액을 계상 확보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578억원이라는 과다한 자금을 사장하는 결과로 자금운용에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회계결산 의견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안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실은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성격일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월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과다한 액수가 계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다만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전망하고 예측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이월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월사업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사업의 존재에 대해서 당연시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고 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주로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그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예측이 된다든가 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이월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경우는 가급적 조기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요.

자체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도 실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어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을 미리 예견을 해서 사전 설명회를 갖는 등 어떤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어떤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저희들 반성하고 앞으로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실제 반복되는 지적을 가지고 사실은 관행이다 아니면 국가지원사업이다 이렇게만 보실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소요액을 책정할 때 좀더 심도있는 판단을 통해서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36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6쪽에 있는 문제점으로 제시한 의견들도 지금 보면 평소 관행적으로 분석 판단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기로 인한 연간 자금을 동결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사례들이 늘상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어떤 늘상 해오던 관행에 의한 예산의 동결 같은 형태도 신축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운용을 잘해서 아까 이 위원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꺼내셨는데, 많은 부분의 인센티브를 우리 시가 이루어낸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이런 예산들도 좀더 이제는 세밀한 분석과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금의 이런 지적이 반복되는 지적으로 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내역서 중에서 137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7쪽,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관리 부분에서 학술용역비에 관해서 하나, 연번이 5번이네요.

여기 보면 2차에 걸친 용역에 유찰되고 기록대상 무형문화재가 2004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 2005년도로 이월됐다고 돼있는데요.

그 이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안중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대상은 무형 4호 또 무형 14호인 유천동 산신제 또 가곡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화 대상 중 유천동 산신제 제일에 맞춰서 발표시기를 9월경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에 응찰기관이 모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서 사업착수가 지연됐고 또 그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에 대한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만한 그런 기관이 없거나 학술단체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지금 이 단체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있기는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공정하게 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을 전자입찰로 공고를 했습니다만.

安重起 委員 단독응찰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유찰된 건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의계약요건이 형성된 거네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게 봐주시고요, 8번 좀 한번, 지금 생태하천에 대해서 8번, 체육관리 이것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건설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월집행이라고 돼 있는데요.

내용 갖고 계신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安重起 委員 지금 저희 3대 하천이 현재 용역중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런 지장시설들을 자꾸 해놔서 용역의 기본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는 국장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하천을 용역을 하는 이유는 미래 대전의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국에서 해당 시설들을 계속 해가면서 용역을 하면 어떤 현상이 초래될 것을 염려하느냐 하면 이 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에 맞춰서 용역을 하다보면 결국 그 용역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짜맞추기 식으로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친환경적으로 용역을 해놓은 기본을 두고 환경적인 것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시설을 먼저 설치를 해놓으면 이게 재원이 투자된 건데 이것을 또 걷어낸다고 하면 반대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 같으니까 이 시설을 그냥 두는 형태로 용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고 그런다면 굳이 용역을 할 이유가 뭐 있냐, 나는 그런 의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안중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치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장소는 하천 제방이 아니고 유성 까르푸 앞에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까르푸 앞부터 만년교까지의 옆, 사람이 다니는 도로하고 제방도로 그것을 활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安重起 委員 그러면 계획이 현재 여기에는 지금 보고자료에는 도심생태하천공원화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반영하신다고 돼 있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는 자리에다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지금 도심 하천변에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도심생태하천 공원화 조성 기본설계용역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등 사전절차이행이 필요하여 부득이 2005년도 이월집행 이렇게 얘기를, 여기에는 보고자료를 주셨고.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거기에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安重起 委員 이게 국토관리청의 이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유성 까르푸 앞에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이 아니고 수침교 밑에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이었을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겁니다.

安重起 委員 위치변경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전혀 없으셨고요 이 내용 보고자료에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장물 시설들에 대해서 늘 염려스러운 것들이 바로 시가 지금 3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걷는 도로를 천변에 시설비를 계속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그런다면 그 용역이 그 도로에 투자된 것을 살리는 쪽으로 용역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3대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시상인데요.

예산과목 1211-120-303-01 포상금, 51쪽, 내역서 51쪽.

기획관리실 소관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宋在容 委員 공무원제안제도시상의 불용액이 515만원인데 불용액의 사유가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51쪽의 기타보상금이지요?

宋在容 委員 포상금 303-01.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3-01 포상금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무원제안제도시상 포상금입니다.

불용액이 생긴 사유는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제안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전체 예산을 세웁니다만 만약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금상, 은상, 동상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동상에 해당되는 작품만 제출이 됐다, 그런 아이디어만 제출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금상, 은상에 해당되는 분야는 자연적으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유 때문에 불용액이 일부 발생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금상이나 은상을 줄 만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실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려상 한 건에 노력상 한 건이 부상금으로 시상이 됐고요.

기왕에 범위내에 들지 못했지만 제안했던 네 명의 인원에 대해서도 5만원씩 격려금을 줘서 합계 금액이 1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제안된 내용이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평가될 만한 그런 범주내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총 참여한 공무원이 여섯 명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장려상 한 명, 노력상 한 명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宋在容 委員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 네 명.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인원이 네 명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한테 5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5만원씩 줘야 되는 무슨 규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아는 바로는.

宋在容 委員 규칙에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얼마에서 얼마 사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것은 제안제도 시상할 때는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시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금상이라든가 은상, 동상 또는 장려상이나 노력상으로 채택이 되면 물론 그것은 기준에서 주지만 격려금 같은 경우는 제안자가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제안을 그런 아이디어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에 채택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안됐던 공무원에게도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안 주요내용에 보면 업무의 효율적 추진 또 뭐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참 이게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제23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참여율을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실상 지금 현재 장려상이라든가 노력상,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금 지금 주는 그 액수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없을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실제 지금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액수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 이렇게 채택이 되면 공무원들이 그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공무원제안제도에 참여하는 뜻은 어떤 명예가 달린 문제고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일단 앞으로 예산문제도 고려하겠지만 좀더 공무원제안제도의 참여도를 늘리기 위한 또 다른 측면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강구해 보시고 좀 이것을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보완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문체국인가요 137쪽 내역서.

체육관리에 대전경륜장 도시관리계획 기본조사설계비 이월액이 지금 4억원이 이월돼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경륜장 경주시행허가 유보 이런 등등 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 대전경륜장에 관련돼서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이 송재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대전시에서 2003년 6월에 문화관광부에 경륜장시행허가 신청을 했는데,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금년 2월 7일날 경륜장 경주시행허가, '불허가'면 '불허가' '반려'면 '반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유보'라는 표현을 써서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금년 바로 2월 28일날 경륜장허가 유보에 따른 우리 시의 의견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부 측에 강력하게 우리의 경륜장시행허가가 나야 마땅하다 하는 논리를 전개해서 문서를 보낸 상태고, 그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간에 틈있는 대로 실무자인 저나 또 담당 저희 과장, 사무관 또 시장님도 서울 회의 올라갈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문화관광부에 꼭 들르셔서 이 문제를 대화를 하고 거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아직 현재 예산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했습니까?

경륜장건립추진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나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직 그런 행정절차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직 안 돼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중앙에서 경륜장 경주시행허가를 내주면 경륜장을 추진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저희들이 어떤 시민의 공청 또 시민의 절대다수의 여론을 찬성의견을 받아서 신청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경륜장사업시행허가가 떨어지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장소에다 경륜장사업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에 우리가 경륜장을 할 계획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판이하게 달라졌거든요.

지금 만약에 경륜장을 한다,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중앙부서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경륜장사업 유보결정 내린 이유 중의 하나도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적자운용이 예상된다 이런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떠한 경상수지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기왕에 운용이 되고 있는 부산이라든가 광명, 창원 이런 데 한번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물론 그 여건이 저희 대전광역시가 처해 있는 여건은 물론 광명이라든가 부산, 창원하고는 다릅니다.

나름대로는 아시겠지만 어떤 지붕도 오픈된 게 아니고 돔 형식으로 해서 잘 하려고 그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다 국민이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것이 사업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1년에 준공되는 게 아니고 3년 정도는 걸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3년 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호전되지 않을 수 있느냐, 또 이렇게 호전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송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타시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경상수지 적자 이런 문제를, 흑자나 적자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따져서 신중하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타 자치단체에서 경륜장 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宋在容 委員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당초에 경륜장을 유치하려고 할 때는 그때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지금하고는 상당히 상반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좀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소방본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4211-210-401-01,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이 있네요.

찾았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찾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긴급구조정보시스템 24억원인가요 예산액이?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24억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월사유가 보니까 3개년 계속사업 중 3단계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2005년도로 이월했다고 했는데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해줘 보시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은 저희들 상황실을 정보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2회 추경에 국고보조를 50% 받아서 2002년 10월부터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마지막 3년차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월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62억 4,500만원인데 부분별로 남부소방서 신축, 소방종합통신망 보강 이렇게, 그러면 그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이라든가 소방종합통신망 보강 이런 예산은 맨 마지막에 쓰여지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완료가 됨으로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기성급을 조금씩 지급을 하는데 대부분은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이 공사는 공기 내에는 차질없이 준공이 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차질없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특히 소방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이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늦어도 공기 내에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잘 챙기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이 심의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먼저 보면 대구지하철참사라든가 대형사고가 나는데 그때 그 사고수습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소방본부에서 그쪽 현장에 파견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아직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대구지하철사고를 교훈 삼아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라든지 지하철 내장재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에 단독적으로 지하철구조대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쪽으로 사고현장에 파견은 나간 적은 없나요 그러면?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미리 대비를 해야지요, 나가야지 당연히.

○消防本部長 趙成琓 만약 사고 날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이 나가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지 가봐야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지금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난번 대구지하철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도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하철 운영하고 또 운영할 계획인 도시에 대해서는 모여서 회의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비를 하겠지만 우리 대전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 대전에 있는 관련된 소방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투입돼서 사고수습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중앙부서에서 와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그것을 사고수습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런던 같은 경우에 그런 테러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직원들 거기 출장 보내서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무리 듣고 하면 뭐합니까?

가서 실제로 보고 체험을 해봐야 앞으로 우리 대전지역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간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직원들 출장 보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사고발생에 대해서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것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다룬 사안들입니다만 그때 몇 가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하나은행에 개설된 공공예금 계좌가 '90년도와 '92년도 개설 후 수년간 거래실적이 없이 휴면계좌로 방치되어 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지금에 와서 발견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성재수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좌를 잘못 관리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서 농정과하고 회계과에서 그동안 계좌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바로 조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시다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예금 계좌는 총 몇 건 정도 되는지, 또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대체로 각과에서 하나씩 일상경비 관리 차원에서 계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 60개 내외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필요하시면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여기 보시면 43만 2,000원 정도 또 35만 4,000원 정도 이런 게 이렇게, 액수가 적다면 적은 액수고 많다면 많은 액수인데 이런 게 휴면계좌로 몇 년 동안 잠자고 있으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옳으신 지적 말씀이고, 구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업에 필요 있어서 계좌 개설을 했는데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업의 시행이 중단된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을 그때그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게 액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큰 액수로 늘려서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두 건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건수가 이런 형태인지 확인이 안 되면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다음은 문체국 소관 한번 봐주시지요.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38쪽에 보시면 체육기반시설 확충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해서 이게 7억 6,2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된 사항이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거기에 보시면 이월된 이유가 부지선정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부지선정을 해놓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가 되는 건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정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5월 15일까지였는데 개장은 2005년 6월 3일날 현지에서 개장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상후보지 선정하고 현장조사 또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조잔디를 제일 좋은 것으로 선정하는 시간, 절차 이런 어떤 사전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또 바로 동절기가 돌아와 가지고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공정이 좀 부족해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2004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2005년도로 넘어와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미 이것은 전부 다 지출되고…….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현지에서 지난 6월 3일날 개장식도 갖고 또 여성축구단끼리 축구시합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민들 평이 사정공원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 평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까지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成在洙 委員 앞으로는 부지선정 지연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기재가 안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지선정이 지연돼서 이렇게 이월이 됐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잘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이참에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인조잔디 축구장 신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성재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여가선용을 하는 시민들이 급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동호인, 생활체육 동호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사정공원에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수 시민들의, 축구 동호인들의 반응이 좋아서 지금 어디 위치라든가 장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인조잔디 축구장이 적어도 앞으로 몇 개는 더 지역별로 안배되어 가지고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을 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하는 확고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역에서 보면 축구붐이 굉장히 많이 일고 동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 축구가 세계 정상을 바라보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축구장 마련이 미흡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는 축구장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명심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128쪽입니다, 결산서.

결산서 128쪽 계족산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 관련 예산을 사고이월 했는데 당 예산은 언제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종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예산 편성됐습니다.

姜弘子 委員 12월에 예산 편성을 했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姜弘子 委員 당연히 동절기공사 중지 기간일 텐데 어떻게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 계약을 하고 동절기에 공사중지 이유로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뻔히 보이는 예산 집행이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간이화장실이거든요.

계족산공원 임도 3거리 주변에 간이화장실 두 동을 놓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역 의원님의,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늦게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것이 한겨울철에 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 3월달에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12월 한겨울에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국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이러한 생각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생각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편법 예산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상당히 위원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런 예산을 집행하게 된 내용 제가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의회에서도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290쪽입니다.

결산서 290쪽, 찾으셨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姜弘子 委員 290쪽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중 2,100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예산은 언제 편성되었고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아시다시피 소각장에 대한 소각로 운영에 따라서,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서 3년마다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역기간이 2004년도 8월부터 금년도 7월달까지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데 그 원인은 그 용역비 예산은 시비에서 확보를 하고 용역업체는 목상동 지역주민협의체라고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적기에 예산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을 지역주민들이 대전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환경문제연구소에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대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와 우리 시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姜弘子 委員 아직도 7월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姜弘子 委員 7월까지 아직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環境局長 李相熙 이게 3년마다 합니다만, 환경영향조사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최소한도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절을 1년간의 여유기간을 줬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깁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姜弘子 委員 그리고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아니므로 당연히 명시이월 대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굳이 본 용역비를 사고이월시킨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은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로 사고이월된 아니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까지 계약액이 3,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약 1,500만원 집행이 되고 2,100만원은 다시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됩니다.

姜弘子 委員 사고이월 시켰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姜弘子 委員 이게 잘못된 판단이 아닌지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요, 사고이월 시킨?

○環境局長 李相熙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지연됐고 또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자면 최소한도 1년 이상, 사계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293쪽입니다, 결산서.

사고이월 명시 중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1개시범축실시설계용역비는 예산 3억원 중 거의 대부분을 사고이월 했는데 이 예산은 언제 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1개시범축실시설계용역은 2004년도 예산에 수립이 돼서 2004년 11월 26일날 발주해서 금년 9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진행 상황은 7월중에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요구 시 이미 용역기간이 2004 회계 연도에 넘어서야 될 것이 확실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姜弘子 委員 그런데 예산 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는 사고이월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 예산은 사실상 중요 내용이 우리 광역시 전체의 도시 대중교통기본계획이 대부분입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버스 중앙전용차로제를 하기 위한 시범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이 BRT에 대해서 2003년, 2004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토론, 포럼도 구성해서 했는데 그 결과로 2004년 11월달에 발주를 하면서 일단 당해 연도에 발주가 된 것이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즉 용역기간이 300일 용역기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발주한 것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姜弘子 委員 보면 대전시 예산편성 중 이월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이월 사유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특히 학술용역비와 같이 사업기간이 예측이 명확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는 건전한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서 그 예산의 사업의 효율을 거둬야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을 경우도 있고 또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그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당해의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으로 추경예산에 사업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편성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 시 좀더 확실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사고이월은 예산성립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등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시고 다만 저희들 집행기관 입장에서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에 집행기관에서 확보하려고 하던 것이 부득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다음 추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절차상 소요기간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5쪽을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56억원 중 83%인 46억원이 고질적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에 최종 예산이 한 433억원 정도고 미수납액이 전체로 따져서는 한 56억원 정도가 됩니다.

56억원 정도가 되는데 미수납액 현황은 교통유발금에서 한 27억원 정도가 되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쪽에서 한 28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무재산이거나 또 중간에 전매를 하고 간 사람들에 대한 거소가 불명하거나 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과를 하다보면 그 소유주가 말하자면 한 1년 부과기간 중에 여러 번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괄 부과를 하면 기간별로, 말하자면 자기가 소유한 기간은 이런 정도다 그러면 저희가 나눠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업실패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매를 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거소가 불명한 경우가 있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문제는 버스전용차로에 위반한 자동차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체납이 된 사항인데 이것들은 저희가 최종적 수단이 자동차 압류를 해서 자동차를 처분할 때 강제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주차 위반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이 없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자동차 압류를 해도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는 자동차등을 압류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또 납부 촉구 서신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에도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차적을 전부 조회해 가지고, 물론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더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직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인터넷도 보내고 그 기관에 인터넷도 보내서 요즘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체납 세외수입의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서 징수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는 제도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56억원 중에서 83%인 46억원이 고질적 체납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참고로 과태료 위반자 중에서 공무원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지난 5월부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면서 저희 시를 비롯해서 대전관내의 공직자들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전체 액수 포션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대상자의 30여 퍼센트가 징수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체납액이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 중에서 퍼센트?

○交通局長 李鎭玉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미만입니다.

적은 숫자인데 저희 생각은 최소한 공직자가 이런 것을 체납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징수대책을 세웠고 그것을 사실은 실명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 홈페이지나 공개적으로 불특정다수에 통보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는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李明勳 委員 효과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明勳 委員 특히 공직자들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세금납부를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체납이 되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시지요.

우선은 위반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글쎄 말이에요, 위반을 하면 안 되는데 체납액까지 안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돼서,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방법도 해보셨습니까?

통보해도 안 내요?

○交通局長 李鎭玉 아니, 내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방법을 개인별로 통보하고 싶은데 그것은 조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한 기간 내에 안 내면 그런 조치도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공직자들이 우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이렇게 체납이 된다면 그냥 그 기관에 통보하고 공개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별회계 전체 체납액이 56억원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明勳 委員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면 특별회계 성격상 이것은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시고 그런데 액수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요재원이 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는 지금 2002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도는 전체 징수율이 92%되고요.

2003년도는 89.5%이고 2004년도는 88%입니다.

즉 당해연도에 징수율이 87%∼88%이고 과년도 세입은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통해서 최소한 90여 퍼센트까지 올리는데 저희들이 나머지도 철저히 징수대책을 세워서 본 특별회계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李明勳 委員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서 징수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체납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거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용차로 위반 또 불법주차까지도 벌점을 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경찰에서 단속하는 범칙금이나 벌점부과하는 방법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선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하고 제가 별도의 계통을 통해서 감사원장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법제처에서 형벌과 행정벌 또 과태료와 이런 벌점을 이중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반드시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과태료나 세금 같은 걸 체납하는 사람들 편에서 행정을 하면 선의의 그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열심히 내는 그런 국민들하고는 차라리 모든 면에서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交通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李明勳 委員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다음에 결산서 288쪽,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02쪽입니다.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된 대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시킨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대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예산 1억 8,000만원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앞서 강홍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답변을 통해서도 당해 연도에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당연한 것인데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1회 추경예산 때도 이 용역비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재정상황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어차피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동 진단용역을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 8월에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본예산이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2005년도 2월 21일 대전육교(상·하)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착공되어 2005년 8월 19일에 용역준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기재가 잘못 되어 있어요, 파악하셨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분명히 9월달에 한 제2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李明勳 委員 제출된 자료가 본예산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자료 내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李明勳 委員 그것 참고하시고.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1년 동안 예산을 세워놓고 무엇을 추진하였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그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2004년 9월 14일 추경에서 반영이 됐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금년 2005년 2월 21일에서야 착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집행을 저희가 직접하지 않아 가지고 그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2회 추경에 9월 14일에 의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충분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금년 2005년 2월 21일에서야 착공했거든요.

너무 오랜 기간 예산을 사장하고…….

○交通局長 李鎭玉 제 생각은 9월달에 확보됐으면 10월, 11월, 절차를 밟아서 왜 발주를 안 했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 이유를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서류로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기관에서 너무 명시이월 혹은 사고이월을 남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예산결산이나 그런 자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는데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앞으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왜냐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타당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월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 세울 때, 세운 다음에 집행을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나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최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를 통하고 아니면 또 오전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아까도 어느 위원의 답변에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반복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답변하는 내용에서도 이유야 말씀하신 내용대로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다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게 일시적으로 아니면 한시적으로 거듭된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사실은 책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 했던 점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위원회 과정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좀더 분석을 철저히 해서 바로 잡아야되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 또 이런 결산서를 접하고 봤을 때도 상당히 미흡한 사항도 발생됐고 또 항상 예산을 세울 때마다 세수감소에 따라서 꼭 필요한 거 외에는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데도 이런 문제들이 거듭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 특단의 방법은 없겠지요, 물론.

그러나 그것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부서에서라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런 방법을 좀 찾을 그런 저기는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우선.

○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교통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심준홍 위원님이 특별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적으로는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건설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과정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절차까지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설계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면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의 요인이 되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예산 우선순위상 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또 어려우니까 금년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챙기고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면 좀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나 절차적인 문제를 고쳐나가면서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합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이 계시면 직접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를 하시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매년 발생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이나 아니면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파트를 편성해서 더 정비하다 보면 더 극소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간접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과, 여기에 보면 제3여성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심준홍 위원님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내용은 어떤 건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중구와 동구에 건립하는 여성회관 문제는 제3여성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중구와 동구 경계지점에 한 곳을 신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은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고서 두 곳 경계에다가 한 곳을 지정하려다 보니까 그 주위에는 할만한 곳이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중구에 하나, 동구에 하나 두 곳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금년 2월까지 완전 용역이 끝나면 예산 이월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이월해서 약 한두 달 정도 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두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현재 대전시에 여성회관이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두 군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서구 여성회관, 서구에 하나 있고 나머지 법동에 있는 제2여성회관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지자체별로 꼭 필요한 회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번에 중구하고 동구 경계에다 했을 때 각 자치구에서 어떤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아니면 처음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계획이 저는 상당히 좋은 안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양 구청에 여성들이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발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각 자치구별로 여성들이 별도의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하면서 활동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근자에 와서 또 자치구별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보면 유성구에 바로 또 설치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럴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沈俊洪 委員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진짜 심도 있는 용역이 필요한 거지 사업설계만 하는데 용역이 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구의 여성의원들이나 여성들을 축으로 해서 여론조사도 한번 실시해 보고 또 지금까지 각 자치구별로 활용하던 여성회관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더 큰 규모의 여성회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더 좋은 시스템으로 갖추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난 잘 됐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나누어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건가, 현황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지당하고 옳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경계지점에 한 곳만을 건설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조사를 다 해봤는데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군데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하나씩 건립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성구에도 저희들이 어차피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한 곳을 더 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연구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처음에는 입지를 보고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지는 않습니다.

沈俊洪 委員 적당한 입지가 있어서 했던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당초에 그런 입지가 있었으면 그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서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전지역을 경계지점 부근에 한 1㎞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죽 조사를 해보니까 낡은 건물이 있으면 낡은 건물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건물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쪽으로 건립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착상했던 그런 안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유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또 많은 예산이 추가로 집행돼야 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노인회관 신축, 그 내용이 2004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내용은 어디에다 계획하고 계신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전에 충청남도로부터 저희들이 받았던 노인회관 부지하고 구노인회관 건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대흥동에 있는데 시노인회관이라고 그럽니다, 그 건물을.

그런데 그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해 버리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기간이 작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또 그 안에 중구청 소유의 토지가 약간 있었고 그것을 또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정문 쪽으로 재경부 땅 또 사유토지 등 해 가지고 그 땅을 모두 매입해야 되는 절차과정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沈俊洪 委員 앞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 대전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시노인회관하고 그리고 다른 데는…….

沈俊洪 委員 자치구별로 또 하나씩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자치구별로 전부 있는 건 아니고 중구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沈俊洪 委員 중구만 없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俊洪 委員 그럼 이것이 시노인회관이 중구에 설치되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중구 대흥동에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중구 되면 다 설치되는 거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러면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중구에 있는 노인회관은 대표적으로 시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구노인회관이 아니고.

沈俊洪 委員 설립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효율성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이것보다도 각 동 단위 노인회관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거의 다 행정동 단위로 한 개소씩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요, 사실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행정동 단위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沈俊洪 委員 법인화 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등록되는 노인회관일 때는 지원비도 나온다 아니면 운영비도 나온다 하니까 너도나도 해 가지고 그런 욕구를 표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으로 가면서 더 확장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을 하기도 어렵고.

저희도 지역 활동하면서 그런 문제 중에서 과감하게, 절차상의 문제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해 가지고 안 된다는 쪽으로도 얘기하고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도 노인회관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집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항상 큰 목소리를 내면 다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노인복지회관을 시 차원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대형화해서 하는 것은 이용수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만 한정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활용하기를.

그러면 바로 근접한 지역에서 활용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항구적인 대책도 필요한데 사실 제가 봐도 예산의 낭비성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민원 사항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까 그런 것도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역시 우리 시만의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야 될 건 아니겠습니다만 각 자치구하고 토론을 하시는 그런 것을 마련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담부서를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고 그래서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물론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노인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시책이 새로이 수립되는 대로 2010 노인대책이라고 해서 10월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대전시가 수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건물만 지어주고 또 거기에 부대조건만 갖춰준다고 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면서 어떤 여가를 즐긴다든가 건강을 체크한다든가 그런 측면으로 나간다고 할 때는 또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서 많은 노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재원확보를 하는 방법에서는 저는 그런 문제를 먼젓번에도 사적으로 여러 노인양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협소한 노인회관은 재산적 가치도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상당히 높은 가치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나 아니면 기관에 반납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개를 매매해서 큰 소득이 있을 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은 거기 가겠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을 때 현재로는 아주 거동 불편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좋은 이벤트가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고 싶다." 하는 의견도 제시하는 분들이 다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겠습니다만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지역에 조그맣게 있는 노인회관이나 복지시설을 시나 어디서 수용해서 지역별로, 지금 구별로 했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꼭 필요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부 같은 것을 거기다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연구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선 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심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99쪽에요, 아동보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인데요, 구 충청남도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안중기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구 충남여성회관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하려는 것인데 당초에 대수선을 해야 되고 건물사용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용역 낙찰자선정 시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연돼서 약 45일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착수가 늦어짐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2006년도 명시이월로 당초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월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2월 28일 설계용역은 완료됐는데 그 이후에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복권기금으로 예산부서에 현재 신청을 해서 있는 중입니다.

安重起 委員 복권기금 확보시점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업체가 부적격해서 된 행위는 아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중이시니까, 결산서 부속서류 좀 봐주시겠어요?

183쪽입니다.

사업명은 금연규제단속요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83쪽이요?

결산서…….

安重起 委員 부속서류.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부속서류, 지금 현재 무엇을?

安重起 委員 보조금 집행현황 묻고 있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安重起 委員 183쪽에 보시면 금연규제단속요원에 대해서 국비, 시비 가지고 운용하는 것 세부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셋째 줄이네요, 금연규제단속요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금연규제단속요원.

安重起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금연규제단속요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安重起 委員 사용내용, 사업비 내용.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사업비 내용이요?

安重起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을 파악 못했는데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185쪽이나 이런 데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라든지 집행잔액들이 타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밑에 보시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사용잔액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또 암검진사업에 집행잔액, 국비 예산신청할 때 충분한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188쪽에도 보시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안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책정이 되는데 종사자 정원이 계획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오면 그 나머지 집행하고, 현원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죽 모으다 보니까 정신요양시설이 총 4개 소가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 경우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같은 것이 집행잔액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덜 되거든요.

약품은 사전에 확보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이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조금 어렵고요, 여기 뒤에 188쪽에 있는 것도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생기는 결원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약품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을 말씀드리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8가지 약품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구입 시에 낱개 구매분의 잔액이 발생했고, 낱개로 구매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잔액이 발생했고, B형간염항원 양성 산모에게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190쪽에 보시면 재가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계에 의해서 예산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전에 선정 이후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 왜 생겼어요?

190쪽 아래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재가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지원비도 집행잔액에 보시면 한 9억여 원 정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 확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통보되는 것인데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인데 당초에 등록장애인에게 저희들이 개·보수 증·개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복권기금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신청자 수가 602가구만 신청해서 전체 다 보수를 해주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등록장애인들한테는 전부 개축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신청자 수가 그것밖에 안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환경국의 명시이월내역 228쪽 봐주시겠습니까?

연번 6번에 그린벨트 내 공원조성사업비 명시이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안중기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벨트 구역 내 공원조성사업으로 가양공원과 세천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을 관리하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라고 국비 보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3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이런 사업계획을 내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세천공원과 가양공원 두 군데를 신청한 결과 전체사업비 72억원 중에서 국비 60%인 43억 3,000만원, 나머지 시비로 예산이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가양공원과 세천공원을 구분해서 보고 싶은데요.

세천공원은 사실은 보전지역으로 많은 학술적인 근거가 남아있는 곳 아닌가요?

그래서 한때는 등산로를 제한했던 사례도 있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安重起 委員 그런 공원을 인위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環境局長 李相熙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천공원이 전체 한 120만 평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청호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다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자연환경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여건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대전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등산객들이 세천공원을 찾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 진입도로 협소, 농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주차장 주차대란 두 가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자연환경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범위 내에서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하는 진입도로 확장, 주차장 확보와 광장이 옛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용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범위 내에서 공원을 정비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해당 국장님과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 특히 세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를 막을 정도로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인데, 타 공원보다 상당히 보전력이 좋은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굳이 개발사업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은 개발보다도 최소범위 내의 시민편익시설을 확보해준다는 뜻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서 직접 현장답사를 하고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획한 계획에 의해서 인정하고 이 사업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상급 부서에서 하란다고 다 할 수는 없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최소범위 내에서.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서 조금 더 다른 공원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세천공원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학술적으로도 발표되고 그래서 한때는 등산로를 폐쇄시킬 만큼 보전력이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가지고도 사실은 보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시민들은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자꾸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억제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가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여지가 있겠지요.

그쪽은 이미 보전력보다는 개발력이 많으니까, 하지만 세천공원만이라도 대전의 상징적인 곳으로 존치하면서, 어떤 행위를 열을 수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환경국장님, 관련해서 녹지기금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재 시에서 연간 적립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지금 녹지기금의 재원은 조례에 정한 바와 같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또 재원이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는데 주로 적립되는 기금은 당해 연도 발생 이자수익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의 1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순세계잉여금의 5%가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環境局長 李相熙 잉여금은 매년 차이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례상에는 5%로 되어 있습니다만 맥시멈이기 때문에 아마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많고 적게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순세계잉여금이 5% 이상인데 1억원이 1%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 재정이 그 정도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실제는 1%도 안 됩니다.

安重起 委員 1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環境局長 李相熙 그보다는 넘어야 되지만 여건이 아마 재정형편 때문에 기금을.

安重起 委員 점점 많이 도시화되어 가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편익시설을 늘려감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기금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다시 재조성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관리 측면에서도 예산부서와 최소한 조례로 되어 있는 규정 정도라도 지켜나가야만 사실은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기금들처럼 쓰여지는 기금이 아니고 이것은 투자하는 개념의 기금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께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이런 것은 법규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른 기금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사업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지만 특히 녹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원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강력하게 예산확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조금 더 전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위원님들간 심의 의결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결과를 볼 때 2004년도 한 해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추진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고 지역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재정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지방세입이 감소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등 대전시 3대 현안사업 추진과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재원이 투자되면서 재정상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76.6%에서 2004년도에는 74.9%로 1.7%가 하락하는 등 재정능력이 뒤떨어지고 있어 다소 우려되고 있으나 부채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점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전시의 자구노력이 있었다고 보아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늘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증가한 것은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기금을 관리하면서 법정비율에 의한 기금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상당히 낮게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의 재정이 열악하다고는 하나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물론 당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 그리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많이 지적했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도 아울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완벽하게 보완개선하고 예산집행에 보다 충실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결산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구기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쓰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2004 회계 연도에도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라든지 상임위원회 심의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일부 발견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애정어린 질책은 지방재정을 건실하고 충실하게 운용하라는 충고라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결산검사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의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 시 재정운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鉉榮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기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出席委員
심현영이명훈성재수안중기
송재용심준홍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공보관정하윤
감사관신숙용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기획관김춘겸
혁신분권담당관김권식
예산담당관송광섭
정보화담당관유명준
경영행정담당관최광호
법무담당관정재춘
자치행정국장전의수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서명길
세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조정례
지적과장조광연
문화체육국장조명식
문화예술과장한상섭
체육청소년과장김기황
관광과장박성규
한밭도서관장안규상
소방본부장조성완
소방행정과장정희만
방호구조과장백구현
중부소방서장김갑순
서부소방서장박호운
동부소방서장전병순
북부소방서장한승길
공무원교육원장이경찬
관리과장송인두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병구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정병선
환경국장이상희
환경정책과장김연풍
수질관리과장최규관
공원녹지과장김상대
청소행정과장박원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업무부장서민식
기술부장이운영
경제과학국장김창환
경제정책과장정경자
기업지원과장나인순
국제통상과장강홍철
과학기술과장양승찬
교통국장이진옥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유세종
주차관리과장권병운
도로과장서문범
도시건설방재국장유상혁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관리과장박월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민천규
건설재해복구과장김지영
건축과장민제홍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이강국
건설1부장김동택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관리부장유근만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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