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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7.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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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7月 12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5次 委員會

1.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동의안은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건등 3개의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기부채납입니다.

「아동복지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00년 11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복권기금 9억 9,500만원을 지원받아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강화에 적합한 시설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23-9번지, 대지 780㎡와 철근 콘크리트 4층건물을 9억 9,500만원에 매입하여 동 시설을 우리 시에 기부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시에서는 아동보호종합센터 시설로 채납하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하여 기능강화에 협조하되 허가기간을 5년 단위로 제도화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노인회관 내 부지매입 및 부속건물 취득·처분입니다.

대흥동에 소재한 대전광역시 노인회관 신축에 대하여 지난 2003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현대식 건물 3,471㎡를 건립중에 있으나 같은 부지 내 부속건물은 37년이 경과된 낡고 노후화된 초라한 건물로 신축중인 현대식 건물과 격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현건물 522㎡을 철거하고 동 지상에 건축비 7억 710만 2,000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447㎡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며 또한 정문 출입구에 위치하여 진·출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국유지 및 사유지 4필지 217㎡을 매입하여 노인회관 부지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통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입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은 국가와 지방계획을 연계한 예산의 생산적 투자 및 시설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3년 12월 29일 우리 시의 컨벤션 건립계획과 연구단지에서 추진중인 창조의 전당의 통합건립 협약을 체결한 후 2004년 4월 16일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공사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04년 6월 10일 턴키공사로 입찰 공고하였으며 2004년 11월 1일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사업시행자인 (주)스마트시티가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부지 및 당초계획 건물연면적에 대하여는 2005년 2월 28일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변경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준공 후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회의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일부 회의장의 증설 및 주차시설 확대계획에 따른 건축규모 등이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규모보다 30% 이상 변동이 있어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대회의장을 당초 1층에서 2층으로, 컨퍼런스룸은 2층에서 3층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기존 대회의장 위치에 중회의실을 신설하며 2층 소회의실이 규모가 작고 대회의장을 2층으로 조정시 대회의장 이용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소회의실 4실은 홀로 사용하고 6실은 통합하여 2실로 조정하며 1층 전시장 및 중회의실을 연회 및 전시가 가능한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증축하고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당초 225대에서 501대로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주무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동의안은 모두 세 건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아동보호종합센터에 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아동보호종합센터에 8명의 상담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이 피해아동을 상담하고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상당한 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센터 설치운영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기관장, 그러니까 아동보호종합센터장이지요, 센터장을 한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상담요원과 행정요원을 포함해서 8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의 인력으로 9명을 두는 것으로 확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제출하신 참고자료를 보면 피학대아동의 연령이 1세에서 18세까지로 나와 있는데 18세면 청소년인데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8세까지는 법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보호종합센터에 넣어서 관리합니다.

법상 현재 18세까지는 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姜弘子 委員 18세까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청소년인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일반 재산관리나 공유재산의 취득절차와는 조금 다른 사항인 것 같아요.

예산을 민간단체에 주어 그 단체에서 취득하고 후에 다시 기부채납받는 사항인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행하는 것이겠지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박문창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가사무이지만 아동보호종합센터라는 이런 것을 운영할 적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줄 때 예산을 복권기금에서 주면서 그것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든지 신축하든지 해서 그것을 위탁받는 법인에 우선 운영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운영할 때 다시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자기들은 운영만 하는 것으로 절차가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만 저희들이 대고 그 법인을 위탁받은 굿네이버스에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절차를 밟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종사자가 10명으로 나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9명입니다.

朴文昌 委員 9명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朴文昌 委員 소장 1명하고 상담원 8명, 생활지도원 1명.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10명 맞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9명인데 8명은 상담원 내지는 행정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운영예산이 1억 9,000만원인데 사실 인건비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드네요, 운영비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4,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보호아동이 남자 3명이라고 했거든요, 2005년도 6월 10일 현재.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朴文昌 委員 참고자료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호아동이 아니고.

朴文昌 委員 쉼터 보호아동.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난해에 저희들이 아동들을 한 실적을 보면 심리검사를 52명을 했고 심리치료를 268회에 걸쳐서 66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해서 아동한테 교육한 것이 264회에 걸쳐서 4,332명을 교육했고 신고의무자, 예를 들면 상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고의무자가, 이런 사람들을 42회에 걸쳐서 2,318명을 교육을 했고 일반인들, 보통사람들이 아동학대 예방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301회에 걸쳐서 8,04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현재 보호아동이 3명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2005년도 6월 10일 현재.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무슨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아니고.

朴文昌 委員 쉼터에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 쉼터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요?

朴文昌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그때그때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계속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아동보호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인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상당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데 저희 아동보호시설만이 아니고 노인시설, 병원,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그 법인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입니다.

朴文昌 委員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데군요.

언제인가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아동의 지문을 채취, 등록만 하면 전국 경찰서와 놀이공원, 행정관청 등에 등록하고 미아발생 시 곧바로 찾을 수 있다고 하여 등록한 후 몇 개월 뒤 미아가 되었으나 막상 찾으려고 하면 순 엉터리예요.

사기극에 가까웠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재단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연을 맺어서 결연기관으로 보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어요.

여하튼 예산을 주고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후 및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박문창 위원님의 당부 사항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아동보호종합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종합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는 시 재원으로 보조해 주어야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분권교부세가 한 50%, 시비 50%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전체를 묶어서 분권교부세가 전체가 한 뭉치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에 내려오는 분권교부세 중에서 저희들이 해당 몫만큼 확보해서 써야 되는 형편입니다.

成在洙 委員 시비에서 보조되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내려온 분권교부세를 다른 목적에 쓰게 되면 시비에서 몽땅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분권교부세에서 전액을 주면 분권교부세로 쓸 수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쪽으로 분권교부세가 나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분권교부세가 뭉쳐서 나오거든요.

그전에는 종목별로 이것 얼마, 이것 얼마 다 따로따로 분리돼서 나왔는데.

成在洙 委員 그것을 다른 데 쓸 경우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成在洙 委員 그 기금을 다른 데 안 쓰고 여기에 쓰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우리 시비를 별도로 확보 안 해도 되고요.

成在洙 委員 우리 시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될 수 있으면 국비로 운영될 수 있게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원래 이 업무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분권교부세로 해서 몽땅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용자 수, 그러니까 아동보호종합센터 이용자 수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동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부모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친부모들이 아기를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 내보냈을 때 다치고 하면 또 그런 상태에서 부모를 찾을 수 없을 때 얼른 데려다 하고, 부모들의 신고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신고를 해서 아동복지센터에서 데려다가…….

成在洙 委員 그동안 얼마나 운영을 해보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지난해와 금년 것만 파악하고 그 전 것은 죽 해 오던 사업이에요.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더 기능이 강화돼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단순히 쉼터운영, 보호만 하던, 부모 상담만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치료까지 심리치료라든지 실제 상처치료까지 해주는 업무까지 기능이.

成在洙 委員 그렇게 되면 부모하고는 격리생활을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닙니다, 부모가 나타나면 치료해서 얼른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成在洙 委員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하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동보호종합센터, 보호라고 하면 장기간 보호를 한다든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옛날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였어요, 사실상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하던 곳이었는데 그 기능을 넓혀서 전체적으로 아동을 보호한다, 보호하고 꼭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피해받는 아동들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보호했다가 다시 귀가시키고 다시 교육도 시키고.

成在洙 委員 어른들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동을, 그 부모하고 같이 교육시킨다면 몰라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부모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아동을 신고받았을 때 부모도 상담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아동과 부모가 잘 융화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됐을 때 돌려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성과가 많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심리검사라든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사를 완전히 해서 심리치료를 해줘요.

전문기관에 맡겨서 심리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나 신고자들한테 교육도 시켜서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成在洙 委員 이 기관에서는 아이들도 해야 되겠지만 학대하는 부모를 위주로 특히 더 교육을, 부모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부모교육도 시키는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병행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이런 것들이 기구가 만들어지기만 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특별히 학대받는 아동이 줄어들 수 있게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예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명심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기부채납은 복권기금에서 받을 때 지원비로 구입한 재산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에 운영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5년입니다.

金榮寬 委員 5년?

5년으로 꼭 묶여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전체 가액에 나누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전체 기부금액이 기부금액 나누기 1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金榮寬 委員 20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것 몇 년씩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시행령」제83조제1항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저희 이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요.

이것하고는 조금 달리하는 것이「아동복지법」제24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지정해주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지금 몇 년 임대를 해준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5년마다 재계약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재계약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기부채납자가 정해원 씨라고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대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대표입니다.

金榮寬 委員 경주에 사시는 분이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이분이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토지를 기부채납.

金榮寬 委員 181평.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이것은 복권기금으로요,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金榮寬 委員 복권기금으로 사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권기금으로 전부 사 가지고.

金榮寬 委員 그 건물을 산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살 때는 정해원 씨 명의로 삽니까?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사는 것입니까, 복권기금을 받아 가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다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하면 무상 운영권만 줘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金榮寬 委員 그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아동보호종합센터에 현재 대표자로 있는 이국재라는 분은 누구예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시설장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시설장으로서 그 법인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 이 법인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해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시비의 지원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권교부세로 오든 특별교부세로 오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비와 우리 지방비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금년도에 분권교부세 내려온 것에 의하면 시비가 84.4%고요,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15.6%가 내려왔습니다.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의 운영비 예산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업무 자체가, 이 기능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아주 그냥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무 사항으로.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센터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 시가 좀 늦은 편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똑같이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金榮寬 委員 똑같이 시행되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같이 작년도 연말에 다시 기능을 확장시키면서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지역을 보면 시·도별로 16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소장 1인하고 상담원들도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할 때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요.

金榮寬 委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상담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행정요원만 빼고요, 행정요원이 2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생활지도원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생활지도사는 아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가지고 있답니다.

金榮寬 委員 생활지도원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생활지도사는 아니고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결국은 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거의 다 대주는 것이니까 공공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현재 거기 보호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 정도, 지금 현재 쉼터에 4명 정도 보호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 치료해서 나가고, 치료해서 나가고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부모가 거의 버리다시피한 아이들을 키워 가지고 나중에 복지재단에서 결연을 시켜서 또 내보내고 내보내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상당히 아주 꼭 필요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알려져야 될 텐데, 이것이 시민들한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홍보활동을 저희가 했는데 캠페인, 언론에 캠페인을 보면 작년도에 한 55회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 한 30회 정도 하고요.

그리고 언론사에 홍보한 것이 작년도에 1만 1,720회, 금년도에 5,745회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제 구청에서도 일정 부분 어떤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라든지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네요.

여기 구청장 업무 중에도 이 업무가 있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팸플릿도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고 다 나가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제작해서 나가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하여튼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준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으로 노인회관 내 부지매입 및 부속건물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부지매입과 그 부속건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榮寬 委員 예, 지금 이것이 준공계획을 2006년도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번에 동의를 받는 것이 부속건물에 대한 재건축하는 것하고 정문 출입구 주변에 있는 국유지하고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2003년도 12월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는데 그때는 왜 이런 검토를 하지 않으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 수립 시에 사실상 부속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쓰면 예산절감이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까지는 건축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재건축을.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 건물을 조사를 해보고 또 신축중인 건물과 비교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미관상에도 안 좋고 또 건물에 대한 안전사고 조사결과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리모델링해서는 그 수명을 연장시키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사실상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리모델링하지 않고 새로이 재건축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번에 받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되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리모델링을 하는 그 예산이 5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축하는 것이 한 7억 700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하는 것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그리고 신축해서 여러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동시에 노인회관 건물하고 지금 현재 재건축하는 건물하고 합동으로 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다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하고 돈이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워낙 낡아 가지고요, '68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충남도 소속건물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80년 초인가 이때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워낙 낡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저희가 한 10년 전에 한 번 리모델링을 약간 했었어요, 우선은 써보려고.

그랬는데 그 건물이 벌써 리모델링한 후에 전혀 쓰지 못하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취약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서는 도저히 앞으로 쓸 수 없다고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이 잘못된 자료인가요?

53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노인종합복지회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전체 노인복지회관 본 건물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본 건물.

金榮寬 委員 본 건물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슨 건물이에요,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쪽 부속건물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 부속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부속건물 철거를 하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면 본 건물과 부속건물이 따로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당초에 심의받을 때는 본 건물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이번에 받는 것은 추가해서 부속건물을 다시 철거해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 부속건물 어디를 얘기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들어가자마자 옆으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사물놀이, 장애인 단체도 있고 한 데 그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전면에 도로 옆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던데 이 부속건물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것은 바로 정문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새로 신축하고 있는 것이 본 건물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부속건물에 있던 것에 대한 시설물들을 당초에 본 건물에 짓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해서 그 건물을 하나로 만들지 따로 만들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당초에는 본 건물은 그냥 원래 노인회관 건물이고요.

거기에는 다른 시설들이랄까 이런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것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속건물이…….

金榮寬 委員 그러면 부속건물을 다시 지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에게 다시 줘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 부속건물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살려서 사용용도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사용용도는 지금 장애인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金榮寬 委員 장애인 쪽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그래요, 지금 재경부 소유 세 필지하고 장갑석 씨 소유 한 필지를 부지 매입했는데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지매입비 예상액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공시지사를 보면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다 합해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1억 1,60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네요?

그런데 지금은「국유재산법」에 그 양여나 이제 관리 계획에 보면 양여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명확한 양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자치단체에다 재산권을 이관시켜 줘야 되는지 매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분명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무상양여를 받아오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경부 땅 같은 것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이제 재경부 감사원 감사 때요, 재경부가 전부 무상양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 상당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기준 세워서 양여할 것은 무상양여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침으로 해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여할 수 있는 것과 양여 못하고 매각하는 것을 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인회관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은 양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은 다른 자치단체의 그 청사보다도 사실은 노인에 관련된 부분이 무상양여가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무상양여가 될 수 없는 부분으로 묶여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재경부 내부 방침으로 해서 양여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그 외에는 전부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부속건물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건축비가 6억 7,000만원 정도 되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6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金榮寬 委員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감리비가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447.76㎡ 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한 135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평당 가격이 497만 5,000원 정도가 나와요, 평당 건축비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평당 건축비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재활협회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 같은 것을 쓰려고 하는 이런 건축인 것 같은데 평당 497만 5,000원이 든다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리모델링하는 것은 평방미터 당 109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방미터 당 15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은 리모델링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통상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주택비는 얼마, 아파트는 얼마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많은 건축물을 짓는 것 아니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평당 497만 5,000원이 책정되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리모델링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건축부서의 협의에 의해서 건축부서에서 거기에서 책정해준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볼 때 이 평당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다른 건물과 달리 장애인 시설이라서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회의실을 하나 만들더라도 거기에…….

金榮寬 委員 아,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라든지 주변에 또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평당가격이 높은 문제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에 대한 소요금액에 대한 문제 하여튼 좀 철저하게 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산정이라든지 매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명심하고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노인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끝으로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동의안 7쪽에도 나와 있지만 턴키 공사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고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스마트시티가 부지를 기부채납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의 목적 내지 사유가 무엇인지?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박문창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엑스포 국제전시구역 내에서 도시설계를 수립을 하고 컨벤션센터 건립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방안을 2002년 10월에 계획을 했으나 2003년 3월 감사원에서 어떤 규모축소 내지는 건립시기 재조정 처분 지시가 있어서 건립사업에 예산확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런 차에 토지공사 측에서 국제전시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3년 8월 엑스포 국제전시구역 내에 9,300여 평을 대전시에 기부채납 의견을 제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시하고 연구단지관리본부가 통합사업 추진 시 우리 시는 감사원 처분 지시에 대한 어떠한 이행기능 또 예산절감, 이용률 제고가 예측이 되고 연구단지관리본부 측에서는 부지확보 문제가 해소되는 등 상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서 저희 시하고 연구단지관리본부가 통합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朴文昌 委員 기부채납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시티 측에서 기부채납한 주된 목적은 저희 시에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 주목적이 7쪽에도 나와있잖아요, 제안이유에서 나와 있듯이 준공 후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회의장의 위치변경 및 일부 회의장 증설·조정변경 및 주차시설 등이 확대된 바, 2004년 4월 기본계획을 변경한 목적 및 내용은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 11월 28일날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에 금년 2월 28일날 1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감사원에서 규모축소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부지하고 건물의 면적이 변경, 부지는 7,345평, 건물은 5,224평으로 1차 변경이 된 후에 이번에 다시 위원님들께 변경 동의안을 올린 것은 부지는 변동이 없고요.

건물이 8,736평으로 늘어난 주원인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3,512평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된 원인은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대회의장 증축 또 주차장 대수를 당초에 225대에서 501대로 늘리려고 하는 바람에 지하 1층까지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2003년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규모를 축소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또 축소하라는 것을 늘리게 되면 문제점은 없는지?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어떠한 지적은 했지만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관계 전문가, 교수, 컨벤션회의 전문가 이런 분들로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이 적정규모로 하려면 너무 작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주차장 대수가 부족한 문제, 대회의장이 작다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이번에 이렇게 변경 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가 얼마 전에 대구에 컨벤션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대구요?

朴文昌 委員 예, 그런데 거기는 보면 1,740억원의 예산으로 갖고 지었거든요.

국비를 750억원을 따왔어요, 국비를.

그리고 시비가 315억원, 그리고 민자가 675억원 그래서 1,74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우리 대전을 비교해볼 때는 말이지요, 총 공사비가 814억원이 들어가요, 총 공사비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우리는 국비를 너무 적게 따왔어요, 국비가 153억원이면 대구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부세 50억원, 시비가 311억원, 민자 30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동감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구 컨벤션센터하고 저희들이 건립하는 컨벤션센터는 부지면적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朴文昌 委員 약간 미흡이 아니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앞으로 국비확보 문제는 이것이 균특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화관광부에 출장을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국비확보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앞으로 2006년, 2007년 국비확보 노력에 총력을 다해서 앞으로도 저희 대전시에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국비 문제는 지난번에 시장님과 같이 출장갔습니다만 정동채 장관과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의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전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대구는 우리보다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광주도 국비를 434억원을 따왔어요, 교부세 228억원이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은 이것을 정말 국비를 많이 따서 해야 되는데 광주하고도 비교해볼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지금 박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총사업비 814억원 중에 저희 통합건립에 따른 연구단지분 300억원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컨벤션센터에 한해서 국비를 예산을 따왔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사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시장님도 이제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비를 해서 국비를 많이 따서 이런 공사를 진행해 나가야지 너무나 우리 대전시민들의 세금만 가지고 많이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구만 해도 주차대수가 777대인데 인근 부근에 520대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1,200대가 넘거든요, 주차대수도 대구 같은 데는.

그런데 우리 대전은 500대 남짓 해놓고 나중에 가서 국장님께서 추가로 확보해달라고 안 할는지 모르겠네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계획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주차장이 저희가 501대가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연면적 대비해서 볼 때는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보다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고 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문제의 또 다른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인근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면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엑스포과학공원등 인근의 주차시설, 국립중앙과학관이라든지 무역전시장, 옥외 엑스포 남문주차장까지 합치면 총 4개소만 하더라도 주차대수가 한 4,000여 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컨벤션센터 건립부지, 그러니까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부지 바로 접하고 있는 데에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시티에서 컨벤션복합부지를 건물을 세우게 되면 지금 계획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도 그쪽과 연결될 수 있게끔 하면 거기에서 추가로 주차장 확보면적이 300여 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인근 주차장을 잘 활용해서 예산이 더 소모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앞으로 이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보충질의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3건의 사안 중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의 건은 보다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국비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의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전의수
지적과장조광연
문화체육국장조명식
관광과장박성규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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