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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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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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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9月 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과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신청의 통합에 관한 사항, 조정의 각하 등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올라오면 검토하는 문제를 좀더 더 신중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관련해서 보시면 이게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목적 조항에서는 법령명 외에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적 관련 사항에 보시면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괄호 열고 부기를 달았거든요.

법제처에 법률입안심사기준안에도 분명히 보면 약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 목적 사항에서는 목적의 조례는 꼭 지명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앞에 '대전광역시'자가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이 법령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한번 봐 주시겠어요.

분쟁조정신청 관련 신청대상범위 관련해서, 지금 분쟁조정신청에 근간한 내용 중에 부칙이 달려있지 않거든요.

가령 '시장 상인 50인 이상인 시장의 경우 10인 이상' 이런 것들이 전혀 달려있지 않은데, 단 1인이 분쟁신청을 해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은 저희가 '몇 인 이상'보다도 점포주와 상인간의 분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인 이상을 다 그냥 수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업무적으로 과대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다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게 '몇 인 이상' 이게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그런데 저희는 한 사람의 사항이라도 이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세분화할 생각으로 해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타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표준안이라고 해서 "분쟁조정신청의 규모" 이런 것들이 달려있던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1인 이상의 민원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겠다는 얘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저희가 그것은 사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지금까지 분쟁 관련해서 민원이 예상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까지 각 재래시장에 보면 번영위원회가 있고 또 남대전종합시장이나 가장시장이 지금 재건축을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했는데 분쟁이 일어난 일은 사전에 그 현지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분쟁이 일어나서 시에 와서 조정해 달라는 둥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분쟁조정신청의 유형하고 예상 건수 같은 것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분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개 점포주하고 입점자하고의 분쟁 또 시장환경개선사업할 때 아케이드 문제라든지 그런 것 할 때에 몇 분의 몇, 그러니까 5분의 3 정도 이상의 합의를 맡고 나머지는 그냥 5분의 2는 합의 안 맡아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번영회장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조정해서 지금까지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법 제37조에 의한 조정의 효력에 법률적 구속력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법률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위원회 구성해서 이해당사자간에 불러서 거기에서 조정해 보고 안 되면 그네들이 법적으로 한다든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정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랬을 때 생기는, 가령 조정에 대한 것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들로 많이 야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조정 결과에 의해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되며, 당연직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인데 그런 법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조정만 하는 기능이지 실질적으로 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조례안의 모법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된 시점은 대개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요?

宋寅淑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내용 중에 오늘 조례 제정하는 것 말고 앞으로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특별법에서 정의한 것은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밖에 없고 그리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된 대로 중기청하고 자금을 지원받아서 재래시장 육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새로이 제정한다는 말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을 한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구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서민이 즐겨찾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할인마트다, 대형마트다, 백화점 등과 지금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래서 거기에 뒤지지 않게 계속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지금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러니까 정부에서 올 당초에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육성시키려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까지라는 그 자체가 없어지고 일단 육성법에서 2014년까지로 연장됐거든요.

당초에 2007년까지 정부 자금이 유입될 계획이었던 것이 2014년까지 늘린 것은 어차피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시장 정비사업등을 분쟁으로 나름대로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우리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뿐이 아니라 전 시민이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목적달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가, 무슨 조례가 왜 필요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들이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합니다만.

郭秀泉 委員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뭐하러 위원회 설치를 하고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그냥 놔두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그 조례로 정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안 하면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되고,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양쪽 상대자를 불러서 저희가 최대한 이해시키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조언해 주고 해서 이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뭐가 하나 하여튼 하다 못해 거기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 아닌 다음에야 여기 과장이나 누가 나가서 그냥 옆에서 이쪽 말 들어보고 저쪽 말 들어봐서 '이쪽이 좀 양보하시고 이쪽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는 그런 위원회가 왜 필요하며 거기 위원이 왜 필요한 거냐는 얘기예요.

하다 못해 당사자끼리 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논의를 중단하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무슨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다만 저희가 여기 보면 5일 전에 신청해서 이해당사자한테 보내고 또 45일 동안에 그것을 조정해서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이해당사자 상대방이 수락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약속사항으로써.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나는 이러한 조례나 이런 위원회 설치 같은 것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법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한다 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 이것을 보면.

뭐 하는 거냐고?

도무지, 그냥 각종 위원회를 말하자면 정리를 해야 할 판인데 아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이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숙 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도, 곽 위원께서도 다 같이 질의하신 것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3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서 무슨 해결했다든가 한 현재까지 실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그런 분쟁이 일어난 일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2002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래시장이나 재래시장 재건축, 아케이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이해당사자나 분쟁이 일어나서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그랬으면 그때까지만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하라는 뜻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그때까지 한시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멸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조정위원회도 2014년까지 그것을 맞췄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구속력이 없는 게 있나요?

법이라는 것은 다 구속력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결정력이라든가 그것보다도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이해당사자들끼리 45일 동안에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을 상대방, 이해당사자끼리 수용했을 적에 그것을 저희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고 저희가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큰 결정보다도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른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자기네들끼리 재판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거기에 구속력이 따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법의 가장 하위법인데 조례도 당연히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속력 없는 무슨 조례가 있나요, 혹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구속력 없는 조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구속력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결정돼서.

宋在容 委員 이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조례를 지키지 않을 때 거기에 따른 구속력?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구속력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것을 조례 에 담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안 했을 시에 실질적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보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고요.

그리고 또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우선 내용이 있든, 신청 이해당사자간의 어떤 문제가 있든간에 저희가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宋在容 委員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에 담아도 되는 것인지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한테도 자문 한번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일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구속력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법을 지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마찬가지로 조례도 같은 맥락인데 그런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는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지금 법에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이해당사자간에 어떤 분쟁이 있어서 들어왔을 적에 이 위원회가 없으면 어떤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조정할 수 없거든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제가 논하는 게 아니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인지, 담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요?

宋在容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특별법에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에 담아서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조례의 성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유명무실보다도 일단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이 됐을 적에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은 이쪽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없다고 그러면 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시에 아예 없어져버리니까 그럴 때는 문제가 됩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봐야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들, 거의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이 재래시장의 상인과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조정해 준다는 그러한 취지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다른 옆에 주상복합을 짓는다든지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온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내의 것을 지금 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14년까지 한시법이고 지금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잘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또 여기에 구속력도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렇다면 굳이 여기다가 조정위원회를 둬 가지고 우리 시가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떠안아서 책임질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이러한 안이 나와서 이것을 하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만일에 안 했을 때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을 때는 첫 번째가 그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특별법에 정해진 대로 시·도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대전시만 없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해당사자는 혼란이 오고 그렇게 됐을 적에는 그 시·도에서 안 만들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지역이 전부 만드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중앙에서부터 이것을 하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결론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구속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정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오게끔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놓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당신이 이렇게 하시오. 당신 이렇게 하시오.' 해서 중개 역할을 해주고 돌아선다는 것, 또 그 사람들이 '나는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 안 되겠다.' 하면 또 다음으로 이것을 위로 올라갈 민사나 형사나 이런 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야 된다는 그러한 내부 무슨 규칙을 해서 과연 그것이 구속력이 있게끔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을 해야지, 구속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느냐고?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만들어놓고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정해 준 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무슨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오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법에서 그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할 텐데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산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런 사항이 없이 그냥 분쟁이 됐을 때에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시·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중앙에 건의해서 '이랬을 경우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안대로 따라올 수 있게끔 뭐를 해 줘야지 그냥 '말도 안 된다.'고 그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좀 강한 문구를 넣고 조항을 넣어서 여기서 결정된 것이 다른 법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요, 한번 거기 관심 갖고 강하게 해줘야지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분쟁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따르지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공신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따라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寅淑 委員 궁금한 것 하나만?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 시장 상인들간에 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습니까 분쟁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분쟁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자율적으로 잘돼 가고 있었단 말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왜 분쟁조정위원회 만들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제 앞으로는 재래시장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펀드해서 계속 지원할 적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라고 중앙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만 알려고,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중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제명과 동일하게 명기하고 목적규정의 약칭 사용은 용어표기 방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1조 중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항상 저희 대중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승용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되고 시내버스 업계가 재정난을 겪고 있어 대중교통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시내버스업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시내버스 시설 장비의 현대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특히 오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등록 및 운행계통 기준과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재정보조대상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재정보조에 필요한 신청과 방법 및 절차,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송사업자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보조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교통카드 관련 설비의 설치와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에 있어 첫째 고지대 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의 소재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지역에 대한 운행노선 및 계통과 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의 등록 및 운송사업자의 선정기준과 일반노선 운송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고,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를 하고자 할 때의 범위와 그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시내 순환 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지의 필요 요건과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하였고, 본 조례안 제정으로 기존의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이진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구청에서 위임돼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위임해서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부칙<제16934호, 2000. 8. 2> 제3항에 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는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200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제6조제2항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411호에 보면 '시설등 면허기준' 해서 제12조제1항,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서 '별표 1의2와 같다.'고 돼 있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별표 1의2하고는 이게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별표 1의2가 맞는 겁니까 별표2가 맞는 겁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건 법령에서 규정한 별표 1의2가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별표 1의2에는 마을버스에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

宋在容 委員 별표 2를 보세요 별표 2.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을버스 관계의 등록기준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별표 2로 명시가 돼 있고요.

지금 1의2는 마을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마을버스는.

○交通局長 李鎭玉 마을버스는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서 별표 2에 규정을 해놓고, 나머지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표 1의2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일반 택시운송사업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제21조(등록기준등) 제1항에 보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마을버스 따로 돼 있네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돼 있는데, 그러면 별표 2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 특별시 및 광역시는 7대 이상, 시는 5대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적용한 겁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우리는 7대를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한 겁니다.

宋在容 委員 허가는 구에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 위임을 받아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交通局長 李鎭玉 예, 구에서 합니다.

宋在容 委員 특별시 및 광역시 그것으로 보는 겁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현재 대수가 7대가 안 되는 지역에도 기득권 인정해 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지금 마을버스에도 우리 일반 시내버스와 똑같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재정지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유가보조금 그 차에 그것을 별도로 우리 시에서 유성구청에다 보조를 해줘서 그것을 지원하고, 우리 시가 시내버스처럼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문제는 유성구 재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에다 재정지원 해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유성구 자체적으로.

○交通局長 李鎭玉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宋在容 委員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원주체라든가 지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면 오지노선이라든지 아니면 비수익노선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지원주체가 다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전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지금 이 조례에서도 그것을 규정했습니다만 저희 시내버스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카드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이런 것을 부착해서 실제는 어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간의 환승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이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이 빨리 검토가 돼서 시정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교통카드를 마을버스는 사용을 못 하고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못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에 우리 시에서 교통카드단말기 도입 당시에 그 설치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액 하나은행에서 부담을 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초기 개발을 그랬습니다.

宋在容 委員 왜 그 당시에 마을버스를 같이 못 했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 주요한 것이 사실상 지금 이 조례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다가 유보해 주신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상당히 분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유성구가 승소하는 바람에 시내버스조합에서 승복을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마을버스 같이 흡수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일단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쨌든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본 조례에도 마을버스에도 시에서 시내버스에 적용하는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같이 넣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비용부담은 어디서 하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설치비용은 초기에 개발비용은 은행에서 개발해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설치비용 문제는 구와 마을버스 또 저희가 같이 환승체계를 이룬다면 우리 시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각 구에 보면 유독 유성구만 마을버스가 있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현재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타 구에는 없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마을버스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한 시일내에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그분들도 환승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우리 시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이게 가능합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이 조례 시행이 되고 준비를 하면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유성구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의 효율화나 이런 문제에 접근한다고 그래도 타구의 관내도 그런 오지나 이런 쪽은 마을버스 쪽으로 운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버스를 별도의 업자가 신청했을 때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마을버스 형태를 운영을 해서 하면 먼저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마을버스나 우리 시내버스나 앞으로 나가서 도시철도나 이런 것이 상호 연계가 돼서 환승도 제대로 하고 또 그러한 요금체계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유성구의 마을버스 문제는 금년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금년 중에는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이게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마을버스도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일단 구에 위임은 했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나간 일입니다만 유성구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 카드제 도입에 대해서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줬다고 그래요?

○交通局長 李鎭玉 저도 듣기로 그때 그런 저런 분쟁문제라든가 이래서 초기 개발할 때 같이 동참을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내버스회사하고 그때 마을버스하고의 논쟁에 관련된 것은 그 당사자간에 그 업체들간의 논쟁이지 사실상 시민들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 교통카드를 개발할 당시에 그런 개발비용 문제라든가 설치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결국은 시내버스조합과 은행과 우리 시와의 관계였었기 때문에 그게 원활히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꼭 좀 금년 내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마을버스가 유성구에만 있다고 하셨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서 지금 없는 것인지?

○交通局長 李鎭玉 구청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지요, 있는데 사실상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 그 판단이 예를 들면 경영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00년 이때 건설교통국장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시내버스조합에서 마을버스 형태를 운영해서 이것 경영도 효율화시키고, 쓸데없이 큰 차 갖고 다니지 말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 시내버스업계에서도 그 버스를 증차해서 다시 마을버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타 구 관내도 그런 마을버스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주민의 편의나 또 경영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앞으로는 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시내버스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각 구별로 오지부락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오지부락에 사시는 분들도 다 대전시민이고 똑같은 우리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준공영제가 실시 안 됐다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모든 우리 150만 시민들이 똑같이 받고 있는데 오지에 사는 분들만 또 그것도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법도 있고 또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오지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을버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내버스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큰 차가 들어갔다 나오려면 도로폭도 좁을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해서 유성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송재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카드제도같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속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준공영제 실시 이전에 이 법이 한 번 들어왔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조례에 들어왔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때 또 유보를 하셨지요, 철회를 해서?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타구에도 마을버스를 넣어야 된다는 이은규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사실상 그래서 일부 저희는 시내버스를 중형버스로 해서 그런 좁은 도로나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지금 제안하신 대로 그런 마을버스가 타구에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지난해에 본 조례가 산건위에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유보하게 된 것이 제가 한 서너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시내버스 업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나 경영효율화도 없는데 이런 보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먼저 하도록 개선을 해나가라 하는 주문과, 또 하나는 지금 마을버스하고 유성구하고 시내버스하고 분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보자는 뜻이었고, 또 하나는 이 조례를 하면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기금을 폐지하는 조례를 올렸는데 그것을 더 심층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경영 합리화나 그런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표준운송원가와 표준경영모델을 제시해서 그것에 맞춰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가 돼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담았습니다.

마을버스 문제와 시내버스 문제는 분쟁이 일단 대법원 판례로 해결이 됐고 또 마지막 시내버스육성기금 설치 문제는 2001년도부터 일반재원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적립금을 100억원까지 모아두는 동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준공영제 때문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이 충족이 돼서 이번에 본 조례를 심의해 주시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먼젓번 우리가 준공영제를 만들기 이전까지는 과거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준공영제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준공영제를 만들고 나서 새로운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과거에 있던 조례는 전부 폐기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이 조례는 지금 제정하는 조례이고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시내버스에 보조를 해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종전에 '99년도에 설치했던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기금, 당초에는 이런 일반적인 재원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100억원 정도를 모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식을 통해서 시내버스 업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설치조례가 사실상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 조례는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려고 지금 안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몇 개가 이번에 폐지가 됩니까?

육성기금…….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육성기금 조례 하나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 하나만?

○交通局長 李鎭玉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李殷奎 委員 이것 제정과 동시에?

○交通局長 李鎭玉 기금만 지금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운용 조례는?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 전까지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하나 시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재정에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 설치를 해서 할 필요가 없어져서 지금 이번에 제안한 조례만 새로 제정하는 것이고 관련된 기금조례는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본 조례로 말하자면 대체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 말고도 다음에 또 만들 조례는 뭐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부가?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운영까지 다 되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육성기금 폐지에 관련해서 한말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예산 사용의 편리성에 의해서 폐지를 하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업계가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내버스를 육성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자, 그것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2001년도에 정부 정책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시내버스업계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비 50%, 저희 지방비 50%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나가니까 일반재정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에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그 100억원이 목표가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지금 32억원 정도가 적립이 됐는데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금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일반회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해도 좋다?

○交通局長 李鎭玉 결국은 그렇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해 줘야 할 말하자면 당초의 당위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조례안 제3조(재정보조 대상) 중 제1호, 법 제1호만 현재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제2항제2호가 미포함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게 교통시설 확충하는 문제가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내버스업계에서 교통시설을 만들거나 확충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 시설은 경찰청하고 우리 시가 협의해서 일반예산에서 하는 것이지 시내버스 업자가 교통시설을 확충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지금 공영제에 따라서 시가 지원 육성하기 때문에 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제했다는 얘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기도 하고 본래도 교통시설확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 일반 시내버스 운영자가 그것을 확충해가면서 '돈 좀 지원해 주시오.'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타시·도 조례에 보면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포함돼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하나도 적용 대상사업이 없고 또 논리적으로도 그것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뺐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14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관광진흥법」이 지속적으로 시행규칙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개정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2005년 5월 6일 문화관광부령 115호 이때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14조는 이 진흥법 개정에 근거하고 있나요?

이전 시행법에 근거하나요, 아니면 지금 2005년도 시행법으로 규정하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安重起 委員 개정이 보시면 2005년 3월 31일자로도 되어 있고 4월 22일자 계속 '일부 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 5월 6일자 개정이거든요, 최종 개정이.

○交通局長 李鎭玉 그 부분을 올리면 사실상 지금 그 2005년 5월 6일까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내용하고 저희 본 조례하고 연관 있는 조항은 저희가 이번 조례에 별표 1 제4호로 인용을 한 부분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그렇게 부분 개정이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별표 1의2로 말하자면 뒤로 밀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은 5월 6일날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별표 1의2로 수정을 해서 이번 조례안을 올렸어야 마땅한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지난해에 유보된 뒤에 죽 검토를 해서 금년 3월달에 입법예고도 하고 다듬어오는 과정에서 미처 이게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금년 5월 6일날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미처 참조를 못 해서 그 내용은 똑같은데 별표 항목의 제명이 달라져서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일단은 최근 개정령에는 일부 조항이 맞지를 않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별표 1의2로…….

安重起 委員 별표 1의2가 맞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별표 1 제4호로 본 조례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별표 1의2로 바꿔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하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운수사업의 재정 보조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한 1개월 이상 이용이 많아져서 우리 생각에는 친절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정착이 되어가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민원이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배차간격도 불규칙하고 불친절한 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종점과 배차시간이 만약에 바뀌면 사전예고를 해서 우리가 불편을 종점이 바뀐다든가 배차시간이 바뀐다든가 하는 것은 사전예고를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리고 지금 운행일지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지키지 않을 적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지금 우리가 대전시민이라면 다 느끼는 준공영제와 무료환승제가 굉장히 중대사안이고 또 높이 평가할 제도를 펼치고 있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지금 혈세 낭비를 상당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다 이러한 표현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막고 이 정책을 성공리에 펼쳐 나가려면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다양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운행일지를 점검한다든가 그래서 과태료를 그분들한테 전부 부과한다든가 해서 수익 창출을 우리가 노리는 데 필요한 제도를 펼쳐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질의 시간에도 했었지만 지금 재정보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혈세가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제도인데 지금 정착하고 있는가 하다 보면 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계속해서 감시체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감시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나가는데 지금 현 시스템은 사실은 준공영제 실시한 이후부터 배차간격을 준수 안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ITS에 의해서 다 체크가 됩니다.

다만 일부 저희들이 정해놓은 배차시간하고 실제로 버스가 운행할 때의 시간하고 일부 편차가 있는 노선이 몇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로 길이 막힌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승객들이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종전에 없던 정류장을 그냥 간다든가 아니면 한 분 타고 바로 간다든가 했는데 여러 분들이 타시는 그런 시간 때문에 지금 정해준 시간을 못 대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은 다 됩니다.

다만 그래서 그것을 현실을 맞게 조정해 준 뒤에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하려고 지금 7월 것, 8월 것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시스템으로 이런 문제들이 전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나 특히 우리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시민들이 불평이 있으면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최소한 현시점에서 종점이 바뀐다든가 노선이 변경된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해주셔야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미리 예고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ITS를 잘 운영하셔서.

○交通局長 李鎭玉 예, 완벽하게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대통령 표창도 받으신 분이 계신 것을 높이 평가하고 또 수고하셨다고 이 기회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고맙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책을 더 잘 펼치셔서 절대로 '밑 빠진 독에 붓는 혈세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잘 펼쳐나가셨으면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보다 보니까 하나 질의를 잠깐 간단하게 드리려고요.

지금 학생 할인지원하는 것 보조금 재정지원 하고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별개로 재정지원이 되지 않고 준공영제 한 뒤로는 전체 수익금 중에서.

安重起 委員 수익금 보전으로 해 주는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할인대상이 지난번에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청소년증 발행자들 할인혜택도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계속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적용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요즘 신청하신 분들이 적어서 그런데.

安重起 委員 그것에 대한 별도의 홍보하신 것은 없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시행과정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요즘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공영제 준비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하거나…….

安重起 委員 한번 대중교통과에서 챙기셔서 청소년증 대상자들, 청소년들 학생 요금 적용받을 수 있도록.

○交通局長 李鎭玉 학생이 아닌데도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安重起 委員 예, 그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에게도 혜택이 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조례 제2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보조 그리고 제3장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포함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재정보조나 이런 것은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전체적으로 대상은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미처 못 하고 있는 뿐이지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9조(등록조건)에 보면 제1항에 「시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1호에 보니까 「시내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가 마을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판독기능등 관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즉, 이 내용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한테 이런 설치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거나 구에서 지원하거나 재정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2항에 시장은 이런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어려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을버스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둔 것이 보조의 필요성이 있고 예를 들면 연계해서 환승이나 요금 할인이나 하는 것을 적용하려고 이런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교통카드나 이런 마을버스 판독기능 관련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 말씀이 우선은 이 운수업자로 하여금 지금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부과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얼마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일반 시내버스와 타, 예를 들면 내년 개통되는 도시철도나 이런 것과 형평성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 본 조례안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마을버스의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시에서는 직접 관여를 못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시내버스에는 교통카드 단말기 도입 이런 모든 비용을 하나은행에서 전액 부담을 했었지요?

시내버스회사에다가 부담요구한 것도 있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하나은행에서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다 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그 마을버스도 부담을 은행에서 하게끔 하든가.

○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하나은행에서 이 카드 이용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회사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시가 일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성구에 있는 마을버스에도 그러한 카드단말기를 사용해서 카드를 사용한다면 그 설치비용을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서 전부 부담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일부 시에서 마을버스회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구별로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는 타구보다 더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구의 재정을 조금 지원해서라도 마을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겠다고 하면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카드단말기나 카드 이런 것을 설치를 꼭 누가 한다 여기다 정해 놓을 수가 없고 원칙적으로 그 조항에 넣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당초에 하나은행에서 전액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마을버스운영 사업자들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그쪽에다 부담을 시켜주는데 여기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전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제가 답변드린 대로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마을버스가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같이 형평성을 이뤄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마을버스 문제도 검토를 해서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문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에 이렇게 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우리 대전은 보니까 정류소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쪽 기점이나 종점을 제외하고 3개소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원칙적으로 제외하는데 일부 종점 같은 데는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종전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나 각 사업자들이 상당히 이해상반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앞으로 앞서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연계 환승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지면 그런 정류소 가지고 크게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다양하게 저희는 3개인데 4개나 5개로 해준 타시·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되어 있는 그러한 기득권 인정이랄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준공영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준공영제 실시하기 전에는 시내버스회사하고 마을버스하고의 논쟁에 정류소가 중복되는 것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준공영제 실시하기 때문에 그게 중복돼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소를 중복될 수 있는 지역에다 만약 다시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내내 비용은 우리 시나 구에서 비용부담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연계를 않은 지금까지 상황보다는 지금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쪽의 정류장을 마을버스가 거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상호 보완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직접 관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부분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봐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통카드가 연말 내로 조치가 되어 가지고 다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중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시내 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 한정 면허신청 시 충족하여야 할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기준을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기준을 규정한 관련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수정하기 위해 안 제14조제3항 중 '별표 1 제4호의'를 '별표 1의2'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송재용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                    김창환
경제정책과장정경자
교통국장이진옥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유세종
주차관리과장권병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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