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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5.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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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9月 6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4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기획관리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저희 9월 1일자 발령된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윤인숙 장학관입니다.

(교육국장 윤인숙 인사)

다음은 저희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황기성 장학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황기성 인사)

저희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승종 장학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장선규 장학관입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장선규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재규 장학관입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정재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대전교육 발전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회기수당 지급액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위원의 회기수당을 일 8만원에서 일 1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 대하여 일반과목 응시자는 2만 5,000원을 징수하고 실기과목 응시자는 1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으나 동 징수액은 1995년, 한 10년 전에 책정된 이래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았고 공개전형제도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의 전형방식으로 전환되고 면접 및 수업실기능력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형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험경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제 및 채점 업무 위탁에 따른 시험경비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현재의 징수액으로는 실소요 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험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시험수수료를 일반과목 응시자는 1인당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실기과목 응시자는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우리 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나 특출한 재질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공납금을 면제하거나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2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이 중학교 전학년까지 확대 실시되면서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던 공납금이 면제됨에 따라 의무교육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인 장학 수혜를 주기 위하여 공납금에 한정된 장학금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교육감 장학생에 대하여 공납금을 면제하거나 이에 해당 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 이외에 교과서나 학용품, 교복 등 수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간접교육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교육청 조례안 3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3건의 조례를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조례안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는 소급입법을 안 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거나 또는 신체상에 위해를 주는 것 이외에 어떤 수익적, 또 공익상에 필요하거나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희 시의회에서 2004년 2월달에 교육위원 활동비 및 여비지급 조례를 개정해 주실 때 소급해서 적용해 주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번 사례를 들 때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런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다만 다른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해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8월 5일 개정되면서 곧바로 이것을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쪽 교육위원회 거치고 다시 여기 오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을 좀 늦게 처리해서 교육위원님들한테 손해를 드려서 이것을 치유하는 방안으로 소급적용을 부칙에 달아놨습니다.

李相泰 委員 하여간 교육위원들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도 이 부분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직접 총무담당관실에서 통화를 해본 결과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8월 31일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서 집행돼서 9월 2일부터 그것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시·도 소급적용한 데가 어디 있는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시·도는 잘 모르겠고 저희 강원도교육위원회하고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상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의아한 점이 많아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무담당관실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통화한 결과 소급적용이 가능치 않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거든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 갖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볼 때 소급적용은 금지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먼저 말씀올린 바와 같이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국민한테 주거나 신체상 위해를 주는 것 이외에 수익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자치부하고 통화한 부분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것은 이따 우리가 서로 정회한 다음에 조율해서 협의하는 방법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 검토한 결과 이 조례 부칙 중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라는 소급적용의 문제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조신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전혀 안 올렸네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공개전형제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그랬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沈鉉榮 委員 그랬으니 경비가 더 들어가죠?

○敎育局長 尹仁淑 예.

沈鉉榮 委員 그동안에 실질적인 경비도 충당이 안 되었나요?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중등임용시험은 공동으로 출제하는 1차 필기시험에 출제 및 채점부담금이 선발교과목 및 인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기는 했지만 전체시험 소요경비 중에서 응시수수료의 비율이 2004년에는 47.7%, 2005년에는 38.2%로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열악한데 10년 동안이나 전혀 안 올렸던 이유가 있었나요?

○敎育局長 尹仁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차적으로 인상조치를 했어야 마땅하지만 사실 그동안에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우수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교원 확보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워낙 응시하는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도저히 재정적인 적자를 면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이번에 인상조치를 하였으면 하고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에도 열악했잖아요, 수수료 징수를 하기에는 열악했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때 올렸으면 좋았는데 인상폭이 100%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가상승률이나 다른 예를 보아도 전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敎育局長 尹仁淑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시험출제위원회에서 다같이 인상하기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沈鉉榮 委員 다른 시·도도 그동안 올리지 않았다가 이렇게 올리는 사항입니까, 똑같이?

○敎育局長 尹仁淑

沈鉉榮 委員 퍼센티지가 똑 같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로 올리는 것은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제일 먼저 이 안을 낸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비슷합니까, 다 100%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시·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이렇게 올린다 해도 75% 정도밖에 확충 안 되거든요.

沈鉉榮 委員 2단계, 3단계로 된 것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작년부터 3단계로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작년에도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많이?

○敎育局長 尹仁淑 예.

沈鉉榮 委員 작년에 올리지 어떻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敎育局長 尹仁淑 저희가 응시인원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 이 시험을 치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예측 가능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리는 것은 동감을 하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올린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우리 마음에 확 닿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100%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타시·도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하여튼 예측 가능한, 작년에 조금 올렸다가 또 올해 올리고 이랬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그렇죠?

○敎育局長 尹仁淑 예.

沈鉉榮 委員 그렇게 동감이 갑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예.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경비 소요 현황은 잘 봤어요.

그런데 과부족액이 2005년도만 해도 1억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방금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0년만에 한꺼번에 올리는 이 문제도 있지만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수교원 임용에 따른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은 것은 투자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수교사가 적을 때는 우수교사가 필요했고, 많을 때는 덜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재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수료만 받아서 그것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래왔듯이.

그렇다고 보면 이 인상의 폭을 줄여서 응시자들에게 부담을, 올라가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시행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타시·도와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과부족액이 1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되는데 이 재정 부족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방안등이요.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지금 조신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우수교원을 확보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이미 다 아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수익자부담으로 1대 1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시험응시수수료가 사실은 6만 5,760원 정도를 징수해야 수지가 맞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일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5%만 인상을 하는 것으로 액수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워낙 적게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100% 인상해서 5만원이 되다보니까 퍼센티지로는 100%이지만 액수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趙信衡 委員 수익자부담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수익자가 아니지요, 우리가 동물원 들아가는 입장료를 낸듯한 이런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아니에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응시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반드시 수익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도 않던 것, 10년간이나 미루어왔던 것을 갑자기 올린다면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내부에서 조례를 올리기 위해서 협의하고 교육위원회 통과시키기 전에 저희들은 한 7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겨우 100% 정도 같이 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논의가 되어서 너무 많이 한번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타시·도의 균형도 맞추고 저희가 75%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부담을 시키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5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100%를 채워야 된다 이것은 지금 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대전은 응시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타시·도와 균형을 맞춘다 하더라도 타시·도는 그렇게 중등 같은 경우 많이 대수가 높지 않은데 대전은 특히 많기 때문에 아마 타시·도와 균형을 맞춘다 하더라도 저희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趙信衡 委員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전시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 응시자 수가.

그러면 향후에 그 응시자수 예상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간 응시자수의 증감 추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경쟁율이 19.5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응시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또 타시·도에서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봐서 한 15대 1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내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敎育局長 尹仁淑 예, 2006년도.

趙信衡 委員 2006년도,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계속 증가보다는 감소할 확률이 있는 것이죠?

○敎育局長 尹仁淑 예.

趙信衡 委員 그 감소율을 본다면, 향후 10년을 보자고요.

향후 10년 동안 인구는 감소하고 어린이들도 줄어들텐데, 그때 10년 뒤에 이 수수료율이 맞다고 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상황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동안에 워낙 10년 동안 전혀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예측하지 않은, 자료에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맞지 않고요.

적어도 10년 전의 것을 10년 후에 인상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정도는 예측을 하신 다음에 인상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10년 동안 안 해왔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앞으로 10년 후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인상계획은 어떨 것이고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10년 뒤에 인구 추이라든지 또 선생님의 추이 이런 것이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10년만에 100%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매년 올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못 해왔던 것이 저희들이 잘못 되었고요.

지금 5만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75%밖에 실비를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에 다시 5만원을 6만원으로 올린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매년 이것을 저희 계획으로는 조금씩 올려서 100% 정도 수익자부담원칙의 경비로 올려나갈 계획으로 그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만원으로 올려서 100%로 한다고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5만원 올리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올려서 이것을 100%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5만원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만원으로 해주시면 내년 또 내후년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조절을 해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나중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 받는 것으로 예산이 충당되고 남으면 또 내려줄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내릴 소지가 있다면 내리겠지만 지금 인플레 수준이라든가 예산이 팽창되어 나가는 것으로 볼 때는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 위원님 이 사항도 어떻게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장학생에 관한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장학생 심사위원회 규정을 보면 심사위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 위원이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정보과학기술과장, 초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타시·도를 보니까 대개 7명이고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장 교육감이 위촉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볼 때는 우리 대전시 교육청이 내부인사로만 장학생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사, 교육 관련 인사라든지 또는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하는 외부인사를 좀 참여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은 각급 학교장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추천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수혜의 이중혜택이라든가 적격성 여부등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기능이 상당히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부위원으로만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장학생 선발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또 객관성이 있게 선발할 필요가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학생들 성적이라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죠?

○敎育局長 尹仁淑 예.

李明勳 委員 고난이도는 아니지만 볼 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敎育局長 尹仁淑 참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이명훈조신형이상태
심현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윤인숙
기획관리국장신현동
교육정책담당관경이호
공보감사담당관오창윤
초등교육과장민태범
중등교육과장황기성
정보과학기술과장이만환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김원주
재정지원과장송영태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장선규
학무국장정재규
관리국장이상영
서부교육청교육장 서요원
학무국장김동규
관리국장지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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