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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5.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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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9月 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항상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관명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수료의 징수근거와 감면기준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정부기구명칭 변경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을「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하고「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으로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수수료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가축혈청 및 축산물 검사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위해서「혈청검사 및 검열등에 관한 수수료의 규칙」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의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업무별 상이하게 징수된 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타시·도의 징수실태 및 요율을 참고하여 수수료를 재정비하여 수수료 감면규정 중 축산물 품질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검사 시 감면조항에 추가하고 별표2의 검사·시험 등 수수료 감면기준을 세분화하여 조문을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반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후면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 자구를 정비하는 문제가 법령이 개정된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제 와서 정비하려는 것이 어떻게 되었나 그 배경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조례가 그동안 4차례 개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각 기관이 저희 연구원에서 정하는 수가가 정보기관의 수가를 준해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 명칭이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국립환경연구원이 과학원으로 개명이 된지가 불과 한 7월경에 개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개명할 때마다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모아놓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점 시인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늘 아쉬워하는 것이 기업체나 이런 데는 모든 일이 신속하게 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조금 이런 것을 소홀히 다루어서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바로바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수료 인하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치구별로 하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수수료를 대개의 경우는 다 받아야 되는데 일부 공공성이 있다라든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검사 일부분들은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보면 약수터라든가 공공지하수, 공동우물 이런 것들은 공공성이 있다고 봐서 또…….

沈鉉榮 委員 아니요, 간단하게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우리 자체 대전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입성이 없고 조달에 의해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면해 줘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일부 일면에서는 수입의 증대화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공공성이 있고 활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한다는 양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보면 타시·도에도 수수료 감면을 해주는 시·도가 거의 한 50% 이상은 감면규정을 두고 있어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타시·도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일찌감치 하시지, 다른 시·도가 하니까 따라가는 형국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주로 감면하는 것이 행정시책 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요, 각 기관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 연구원의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은 수수료가 없고요.

沈鉉榮 委員 이것으로 인해서 연간 수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손실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또 손실이라면 봉사하는 차원도 있지만 차액이 생기죠?

그 예상되는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손실이라고 보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의 경우 보면 각 학교에서 급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학교 급수하는 데 수질검사 감면을 50%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서…….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연간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지금 금년도 2005년도 6월 현재 각종 수수료로 약 한 1억 1,684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부 감면한 것도 있고 또 전액 다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털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 선거 때가 오니까 선심성 쓰는 것이 아닌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일부 학교나 군부대에서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沈鉉榮 委員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은 종전부터 죽 감면을 해왔는데 저희 연구원 처음 개원이래 수수료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문구를 공공성…….

沈鉉榮 委員 연구원장님 어디 출마 안 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鉉榮 委員 왜,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종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런 것 오해 안 받도록 하시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鉉榮 委員 저는 연구원장님 어디 나가시려나 하고 이것을 선심성…….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감면규정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에 문구를 확실히 해 가지고 구체화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세부적인 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복지에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고 힘든데 왜 감면을 해주느냐고 하는데 본 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2항을 보면 각급 학교나 군부대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시 교육청 관내 학교나 군부대로부터 의뢰받은 연간 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1회 수수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건수는 현황을 한번 뽑아보고 대개의 경우는 수질검사가 음용적부를 판정해 주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순수민원일 때는 약 한 25만원 정도에 해당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총계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 학교나 군부대로부터는 교육청에 지침하달이 있어서 검사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군부대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의 50%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의뢰받는 학교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두 학교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들 수돗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군부대나 학교 합쳐봐야 별반 수확이 없을 텐데 제5조제1항을 보면 국가기관 및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서 먹는 물 공급시설 수질검사 등 공무상으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相泰 委員 우리 학교나 군부대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 줄 경우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나 학교에서 오는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2005년도 6월 현재 현황은 481건이 와 있습니다, 각계에서 온 것이요.

李相泰 委員 481건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481건이 학교와 군부대에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한 총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수료감면규정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반으로 받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성이 있어서 행정시책상 시책을 위해서 수거를 해다가 저희 연구원의 검사결과를 받는 이런 부분은 수수료를 전혀 안 받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떤 단속을 위한, 수사를 위한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안 할 것이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수돗물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사기관을 별도로…….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 관내 군부대와 학교가 수돗물이 공급 안 되는 데가 많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수돗물 공급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동 또 학교 학생들의 급수관리, 학교보건, 체육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 지시사항이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보면 어떤 일정한 기간별로 해서 그 학교에서 급수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부 받아서 비치를 하게 되어 있고, 식수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입장에서 많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의뢰 받은 학교를 알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학교는 거의 다 대전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많이 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수돗물인데도 불구하고 의뢰를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거의 수돗물을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허드레 생활용수 이런 부분에서는 지하수를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은 실질적으로 수도 급수전에서 그냥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보면 학교에서 각종 정수기를 구입해서 정수기에 의한 여과를 해서 먹고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수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좋은 것이냐 해서 교육청에서 환경부와 함께 수질항목을 별도화 해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오염 이런 물질에 대한 항목만 규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481건이라고 했는데 25만원씩 해서 481건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은 대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에서 정수기 필터에 여과해서 먹다보니까 여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검사항목을, 지금 저희 현재 민원으로 수질에 대한 총 검사항목은 약 한 50개 항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50개 항목에 대해서 적합을 기준이내에 들어야 음용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목을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시하달이 각 학교별로 일반세균과 총대장균 또 분원성 대장균군 이렇게 해서 한 3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서 수시로 수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수수료는 약 한 8,95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수돗물을 직접 먹을 때는 의뢰를 안 하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만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하달이 되니까 대개는 점검 시기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대개의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주로 많이 와서 저희한테 의뢰를 내고 성적을 비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액수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지금 학교와 군부대에서 한 것은 6월 현재 481건이 총 건수가 되어 있고 수수료는 약 3,421만 5,000원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3,400여 만원 정도가 된다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대전관내 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같은 안에 있는데 그것도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으로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타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50%를 100%로 감면해 주면 안 되는지 타시·도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타시·도 16개 시·도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시·도별로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더니 전부 액수를 다 받는 데다 8개 시·도가 전체를 다 받고요.

李相泰 委員 50%도 아니고 100%를 다 받는다는 것이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 다음에 50%를 감면해서 수질검사를 해주는 경우 대개 이런 경우가, 6개 시·도가 50%를 감면하고 있고요.

제주도 하나만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틀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은구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경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이 2004년 3월 5일날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내에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8명을 당연직위원으로 정하고 위촉위원은 20명으로 하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재정하려는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기간중 장애인 당사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장애인 관련 단체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5건의 의견을 접수, 2건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시행에 앞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의 구성내용으로 보면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다른 시·도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는 부위원장이 복지건강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광주광역시, 대구 또 부산 같은 데를 보니까 대부분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은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에 따라서 정한 사항인데 「장애인복지법」에 중앙위원들을 구성한 것을 보면 전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해당부처의 장·차관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해당사항이 장애인과 관련된 본청 실·국장급들이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위원을 호선하기가 애매하고 어떤 때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또 기획관리실장이 위에 있으면 격이 안 맞고 그래서 행정부시장을 넣으면서 행정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한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다음에 당연직위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대통령령으로 2005년 6월 23일자로 정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각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가보훈처장 등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총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법 내에 동 시행령 제9조의3항을 보면, 3항 내용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거든요.

그 내용에서는 그 위원은, 1항은 장애인관련단체의 장으로 하고, 2항은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체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8개 부서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경제과학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 환경, 교통, 건설 관계국이요, 모든 관련되는 국장들이 장애인 업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당연직위원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다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의 조례안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한 데는 없어요.

없고, 꼭 우리가 다른 시·도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광역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동 시행령 제9조의3항에서 보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그런 1항, 2항, 3항에 보면, 특히 3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체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단체장이 각 부서에 국장이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렇게 위촉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연직으로 하지 않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필요한 부서의 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이것을 당연직에다가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8개 부서의 국장을 꼭 당연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같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항으로 넣어 가지고 정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중앙부처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부처 장·차관급을 다 명시를 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법에 따라서 법의 취지에 맞게 저희도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타시·도에서 정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타시·도에 정한 것을 보고 시행착오를 덜하기 위해서 저희가 늦게 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것은 중앙에 위원 구성, 당연직을 각 부처 장관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그 동법 시행령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도록, 그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으로 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때그때 자유자재로 당연직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바람직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는 법 취지에 맞게 중앙단위에도 당연직 위원을 전부 명시를 해서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하면 저희도 시행착오를 덜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전부 넣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내용은 참고로 안 하신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李明勳 委員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금 조례에 당연직, 각부서의 실·국장을 딱 지정한 것은 조금 조례에서 볼 때 매끄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셋째 질의를 하겠는데 유관기관 참여 문제에서 노동청이라든지 교육청, 보훈청 이런 데에 시의회는 둘째치고라도 그런 기관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또?

중앙대로 했다고 할 때 그건 또 빠져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그것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분의 1, 10명 정도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하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그런 유관기관이라든가 또는 시의회 의원님 또 교육청 등해서 위촉할 적에 하면 별문제가 없다 해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에다가는.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런 점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입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와 국장님 답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3조에 방금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그동안에는 위원장의 경우에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요즘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나 이 법에는 단체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경우는 당연히 단체장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단체장으로 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는.

다른 위원회는 왜 호선토록 했는데 이것만큼은 왜 단체장이 하게 했느냐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하게 부여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과 같이 로마시 방문했을 때 로마시의 장애인 정책을 보면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기는 하지만 로마의 장애인의 정책은 대단하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책임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위원장은 그렇게 하고 또 당연직으로 각 국장들을 넣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관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직으로 해서 장애인 정책을 잘 살펴야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방금 이명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위원장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장께서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경우는 일반위원 중에서 호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더 적극적이라면 장애인 단체에서 30여 명이 오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객관성도 있고 또 민주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애인에게 단체인데, 장애인을 위한 위원회인데 장애인에게 어떤 임원의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의 구성에서도 물론 2호에 포괄적 의미로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놨지만 조금더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모호해서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지요.

그런 법해석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또 공무원들도 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까지 넣을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이것은 대구시에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된 내용도 있는데 그것도 명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시장이 위원회인 저희 시위원회가, 지금 현재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으로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9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시장님이 일정 때문에 바빠서 참석 못 하면 부위원장이신 행정부시장이 주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민간인이 그 위원회를 주제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 과연 그 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하게 되면 민간인들도 그날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과 공무원들이 맞대서 협의하면 위원장을 대리하는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을 맡아야 그래도 회의가 원활하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해서 확대 해석해 가지고 "장애인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누가 조정하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부시장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은 제가, 딴 시·도에도 그런 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약해서 안 되겠다 그래도 직위도 있고 전체회의를 부드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행정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정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서 예산편성, 이런 데에 부시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민간이 하면 '조금 그런 것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요즘에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이 됐습니다.

적어도 이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정도라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정도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이 위원회에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시하는 대로 또는 원하는 대로 따라만 가는 위원회에 위원을 둔다면 있으나마나한 위원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는 분들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산 문제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위원회 내부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면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승인을 받는 것이지, 부시장의 입김에 의해서 또는 시장의 입김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위원회의 민주성이 그동안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입김이 있으면 예산 편성이 잘 되고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정책위주로 가지 않고 사람 위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장애인 정책의 경우에는 실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나오려면 장애인들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위원장의 경우는 그것만이라도 다른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나, 그것이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런 위원회조례를 상정할 때도 위원장의 경우는 전부 호선토록 하자고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요, 조신형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각종 시설단체장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유관기관 같은 데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느 유관기관이나 또는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부위원장이 선출돼서 회의를 시장님이 참석 못 하고 계속 주제를 하게 된다면 장애인복지 행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그런 일관적인, 그런 획일적인, 일관성이 있는 이런 시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추진이 안 되고 시설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된다고 치면 자기 시설을 위주로 한 이러한 시책이, 구성이 많이 우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부위원장님을 행정부시장으로 한 거예요, 사실상.

趙信衡 委員 그 전에 보면 예를 들면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를, 지금 우리 국장께서 문화예술과 계셨지요.

문예진흥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본인이 소속해 있는 단체가 타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을 탈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꾸 생각하시면 발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유관기관에 자기 예산만 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위원회에서 한두 개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데 한두 군데를 위해서 책임을 맡은 분이 노력한다면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겠지요.

그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부위원장급을 아무리 민간인 중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줍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에도 위원장이 일반시민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잘 준비를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장애인협회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체재활 또는 장애인연합회 송 권 회장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가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委員長 金載京 시간이 지체되니까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해서 협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보겠습니다.

그 의견은 충분히 압니다, 무슨 뜻인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먼젓번에 토론회할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장애인협회에서 행정부시장으로 해주시는 게 옳겠다고 그 자리에서 요구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안건 중에 2건을 반영했는데 바로 그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이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님들과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안 제3조제2항 중 '위원회의 민주성과 자율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안 제3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에 행정부시장을 기획관리실장 앞에 추가로 삽입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제3호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沈鉉榮 委員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沈鉉榮 委員 그 안은 이렇게 채택하기로 하고요,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시청이나 공기업에서 장애인 정족수를 채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沈鉉榮 委員 장애인 정족수가 있지 않습니까?

취업, 고용창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고용 문제요?

沈鉉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 시하고 구청 공무원들은 다 채워져 있는데 2%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다 충족을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공기업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직 충족을 못 시킨 데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공기업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격려를 하고 권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고를 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계속해서 현재 권고를 하고 있고 일반 사기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沈鉉榮 委員 아니, 우리 공기업.

공기업은 다 채워져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직 미달이 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나 복지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전시행정으로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 산하 공기업도 못 채우고 설치만 자꾸해 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해야 되지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명심하고.

沈鉉榮 委員 아니, 명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데이터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공기업은 약간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시하고 공무원들은 다 2.2% 정도 이상으로 지금 현재 충족은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장애인노인복지과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원래는 노인복지과가 있다가 바꾼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장애인계가…….

沈鉉榮 委員 아니, 원래는 노인복지과가 있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장애인복지계를 합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신설을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해라' 했더니 당신 임기 동안에는 틀림없이 약속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금년 하반기, 내년 기구부터는 아마 장애인과가 별도로 신설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沈鉉榮 委員 준비중에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분명히 시장님께서 당신 임기 동안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하신다고 했어요.

沈鉉榮 委員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다고 저하고 약속이 있었거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것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공기업을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고용확보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내내 연관된 것이니까요.

○委員長 金載京 오늘은 조례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니까요.

그것은 다음에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이 장애인 고용 문제는 일반 공기업이나 사기업 이런 데는 노동부 소관으로 노동부에서…….

沈鉉榮 委員 우리 시 산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 시 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권고를 하고 이런 사항이지 저희가 채용을 어떻게 구상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계속 권고를 해서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장애인의 복지나 삶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꼭 공기업에도 채울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조신형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점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환경행정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8일 개원해서 운영에 들어간 한밭수목원이 개원하자마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으로써 저희들이 지난 5월 14일 관람·개방시간을 연장 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5월 20일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심 내 공원이면서 수목원인 점을 감안해서 수목원의 관람 및 개방시간을 조정해서 당초 봄, 여름, 가을 즉 3월부터 10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낮 시간이 길은 6월에서 9월에 한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겨울 즉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계절을 삭제하고 10월에서 다음 연도 5월로 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목원 관리를 위한 휴원제를 도입하여 매주 화요일은 휴원일로 정하였으며 수목원 조성 및 관리 운영의 발전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한밭수목원이 대전의 명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장님과 여러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밭수목원을 개장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몇 달간 해본 결과로 보면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도 했고 또 만족도 한 반면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 내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혼선도 빚었었고 또 집행기관에서 운영상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과 또 시의회, 집행기관 공무원간에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지금이라도 조례를 정비해서 잘 운영한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런 조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선 시간 조정은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일몰시간 정도까지는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시 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대전시에서는 10시까지 개방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극복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중간시간대로 9시 정도로 하는 것이 시민의 편의나 또는 집행기관에서 볼 때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9시로 정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청회 때 나왔습니다만 주로 의견들이 시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수목원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대전의 도심지에 있기는 하지만 수목원으로서 연구기능, 교육기능 이런 것과 함께 시민들이 갈 때마다 아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수목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시에 바란다.'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토요일날 갔었는데 사람들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좋아서 실망했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소중히 담을 필요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잘 해달라는 주문이 회의 때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짜셔서 수목원의 기능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에 신설된 위원회 구성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되어 있고 또 3항에 보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해 놓고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 제도를 두는 것은 검토를 안 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만 호선을 하고 부위원장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자문기구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자원봉사활동 전문성이 있게 해서 부위원장까지 어떤 격식을 갖추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위원장만 두고 위원들이 서로 그때그때 운영할 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環境局長 李相熙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부위원장을 두면 자연스럽게 위원장의 유고 시에 대행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조정시간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걸렀다고 하니까 부연설명의 여지가 없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6월에서 9월은 6시에서 9시죠?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10월에서 5월에는 9시에서 6시잖아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10월달에 일몰시간이 몇 시나 되나요?

이것이 너무 급격히 3시간씩이나 줄어버리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을까요?

공청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갔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環境局長 李相熙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봄, 여름, 가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겨울철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분석을 해도 가장 일몰시간이 긴 것은 6월부터 9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단계 논법으로 갔으면 더 좋았습니다만 너무 이것을 세분화시키는 것도 시민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킬 것 같고, 그래도 10월쯤 되면 지금 7시 반이면 일몰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월쯤 되면 아마 6시에서 6시 반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5시면 해가 캄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시간을 정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아침에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環境局長 李相熙 아침 식전에 조깅하러 나오는 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14일부터 지난 8월 28일까지 106일 동안 수목원 입장시간을 분석해보니까 새벽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나오는 것이 전체 입장인원의 0.5% 정도 그래서 그 많은 인원 중에서 0.5%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소중하기도 하고 또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고 해서 좀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이 시내 복판이기 때문에 밤에나 아침에 앞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9시, 6시 하면 너무 차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해가 지면 캄캄하기 때문에 또 가을철이 되면 춥거든요, 날씨가, 야외활동이라서.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9월에는 9시인데, 10월에 당장 넘어가서 3시간이 줄어버리고 아침에도 조깅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꾸 계족산을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올라가 보면 새벽에 아주 많이 옵니다.

그리고 밤에는 캄캄하니까 별로 안 오는데 새벽에 아주 많이 와요.

그런데 너무 한 달 사이로 3시간이 탁 줄어버리면 시민들이 상당히 아침에, 겨울에도 조깅하는 사람이 많은데 9시로 제한한다?

이것 공청회에서 어떤 문제가 얘기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좀?

趙信衡 委員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는 수목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수목원인데 공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요청이 있어서 공원 기능을 넣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새벽으로해서 많이 개방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오전 9시도 빠르고 오전 10시쯤으로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하절기도 새벽 6시는 너무 빠르다,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고 수목원인데 왜 아침 운동하는 시간까지 개방을 하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저는 사실은 아침 9시나 이쯤에 여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국장님, 조깅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남문광장 앞에 트랙이 800m 되지 않습니까, 단선으로.

거기 양쪽에다 우레탄을 깔아주는 것이 오히려 수목원 보호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環境局長 李相熙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아직까지.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 6시는 뭡니까?

조깅하는 사람들을, 수목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9시로 했다면 이 6시는 뭡니까?

趙信衡 委員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서 운동하는 분들이 수목원도 돌아보고 싶다고 해서 그 정도 해놓은 것이죠.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서 10월달에 가서 3시간이 줄어버린다면…….

○環境局長 李相熙 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족산이나 보문산 등산하는 분들은 오히려 새벽녘이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 6시, 9시가 없으면 모르는데 바로 넘어가서 3시간을 단축시킨다면.

○環境局長 李相熙 동절기는 야외고 날씨가 춥고 그래서 이 정도…….

沈鉉榮 委員 겨울에는 이해가 가지만 10월달, 11월달에는 아주 운동하기가 가장 적합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9시로 제재를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하기는 지나칠지 모르지만 6시로 해놓고 느닷없이 10월달에 가서 9시로 규제를 해버리면 둔산에 좋은 수목원을 너무 차단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뭐 공청회도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하지 않느냐?

○環境局長 李相熙 그래서 광장에 운동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도 그런 부분 7시나 8시로 해놓아야지.

이것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 달 차이에 그러면 정말 혼돈이 옵니다.

왜 여기는 6시로 해놓고 금방 와서 9시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저희들이 이용시간대별.

沈鉉榮 委員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로 묶어놓은 것 같아.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지는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여기는 6시고 금방 넘어와서 9시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정회를 선포해서 의견조정을 할까요?

沈鉉榮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과 그리고 관리체계도 중요하지만 오늘 보니까 자문위원회의 구성 역시 조례안에 올라온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목원관리사업소의 격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장을 서기관으로 진급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생 노가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직원들에 그만큼 사기앙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정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이명훈조신형이상태
심현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병구
보건위생과장이중도
환경국장이상희
공원녹지과장김상대
청소행정과장박원규
수목원관리사업소장 최문관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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