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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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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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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9月 1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절기상 처서를 지나 보름 정도 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리고 9월은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알차게 발전시켜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시정의 주요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보고받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전 시립미술관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월드컵경기장을 현장방문토록 한 후 다음주 월요일 문화체육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화요일에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431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697억 2,100만원보다 3.7%인 734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02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558억 4,200만원보다 3.7%인 46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교부금 46억 1,9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50억 3,800만원, 농업직불제 14억 300만원, 예비비 12억 8,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대전지역 암센터 건립 60억원, 아동보육 사업비 34억 2,100만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출자금 45억원, 기업유치촉진 지원 35억 3,900만원,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 16억원, 택시·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60억 1,9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50억원, 금산선 확장공사 30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406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38억 7,900만원보다 3.7%인 267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비 13억원, 지역개발기금 99억 3,700만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112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94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기금 19억 8,700만원, 도시철도사업비 206억 5,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타특별회계는 155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조 3,02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558억 4,200만원보다 3.7%인 466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19억 600만원, 세외수입 287억 6,000만원, 보조금 76억 4,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6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6,351억 4,2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27억 9,145만원보다 0.4%인 23억 5,0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162억 3,8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46억 8,405만원보다 2%인 84억 4,5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 교부금 46억 1,936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50억 3,812만원, 예비비 12억 8,718만원 등을 감액하고 누리사업 2억 2,000만원, '05년 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 구축 3억 5,000만원,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 1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3억 9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3,739만원의 5.8%인 7,2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1,705만원, 주요시정 홍보비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1,2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282만원의 5%인 1,0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887억 7,2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9억 444만원의 5.8%인 48억 6,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 1,497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일용인부임 1억 3,900만원, 연금부담 보전금 7억 9,84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9,700만원, 시세징수 교부금 3억 6,534만원, 인건비 29억 3,16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801억 9,2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5억 9,064만원의 4.7%인 36억 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 감리비 5,260만원을 감액하고 대전문화교과서 제작 3억 7,800만원, 계족산성 복원 정비 2억 1,428만원, 시립미술관 야외광장 정비 4억원, 2005 FINA월드컵 수영대회 3억원,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비 2억 6,903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452억 4,8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0억 7,921만원의 5%인 21억 6,9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직원 인건비 14억 5,066만원, 본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8,76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31억 6,6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9,288만원의 2.4%인 7,366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본관건물 텍스 교체공사 외 7건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수당 2,482만원과 교육원 누수방지공사비 4,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확보된 국고보조금 관련사업, SOC사업 및 자치행정수행 등 꼭 필요한 일부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권 별도보관)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등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이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 병행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9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2005년도분 본예산으로 잡지 않고 금번 2회 추경 세입으로 잡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덜게 된 주요한 효자노릇을 한 것이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의 한 가지가 도시철도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이번에 활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야 도시철도특별회계의 전입금을 당기지 않지만 기왕에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번 제2회 추경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도시철도특별회계에 기왕에 여러 가지 부채상환을 일반회계에서 해왔었거든요.

2005년도에도 600억원 상당의 지방채 상환을 일반회계에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철도특별회계 관련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그 액수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전입금으로 당긴 이유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 때 이러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것을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이것은 기왕에 국비로 갚아야 될 부채상환을 일반회계에 의해서 갚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용재원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남긴 것이거든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보조금 내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부정확한 재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확실히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재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것은 다 내시가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만일 국고보조가 안 된다면 세입 결함이 생길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국가에서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채상환을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은 2004년도 7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협약이 된 내용이거든요.

이미 예측이 가늠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가능한 것이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하여간 중앙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노력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2쪽을 봐 주시지요.

출자금에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 16억원은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끝난 2004년도 말에 중앙으로 해서 자금이 내려왔어요, 특별교부세라는 형식에 담아서.

그런 교부세 자금 이월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 86억원인데 시비가 50%로서 43억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는 2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4억원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했고요, 금번 예산에는 2004년도에 국비로 내려왔던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20억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1회 추경 때 세출예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때 안하고 지금에 와서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행정착오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왜 1회 추경 때 하지 않고 2회 추경 때 잡았느냐고요?

成在洙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것이 원래는 당초예산에 잡혀야 되겠지만 1회 추경 때에 이 예산이 잡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글쎄요, 그 관계는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위원장, 기획관께서 답변하실까요?

○委員長 鄭震恒 답변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우리 기획관의 보충설명이 뭐냐면요, 이것이 사업 연도라는 것이 1개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 전반기에 끝나는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1회 추경할 때는 그 당시에 5월달인가 편성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미 다음 번 사업 연도, 매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업 연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불가피했다 그 얘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런 사업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명인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企劃官 金春謙 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공사 진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이미 확보된 예산은 제쳐두고 올해 금년도에 20억원을 하게 된 것은, 2회 때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회 추경 때의 재원이 부족했던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어차피 이 사업이 2006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 하반기에서 2006년도 하반기 이때에 지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한 마디로 얘기하면 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추경 때 1회 추경 때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일단은 활용하고 그 자금 자체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2회 추경 때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해 되셨어요?

成在洙 委員 예, 이해는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이나 모든 것에서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가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사업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운영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그 본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자금이월로 세입과 세출이 연계되는 예산 운용이 되었어야 하는데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기획관리실 소관 다 마쳤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 소관?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거기 컨벤션 유치활동을 위해서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어제도 축산박람회라고 크게 행사가 열렸었고요.

또 이제 외국에서도 많은 손님이 와서 대전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다, 저절로 굴러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다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거든요.

이 컨벤션, 이런 회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컨벤션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해외에 나가서 우리 대전의 여러 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또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요.

또 타 도시하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프리젠테이션 할 때, 즉 어떤 설명을 할 때에 영상물로 된 것을 같이 동원해서 홍보도 하고 대전이 회의하기에 적합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좀더 앞으로 컨벤션센터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만 수요 충족을 위해서 이런 프리젠테이션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은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해외 컨벤션 유치에 조그마한 보탬이 될까 해서 이번에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 아래에 보시면 컨벤션뷰로 법인등기시 제세공과금으로 100만원을 또 계상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그런데 그 컨벤션뷰로에 관한 사항은 아직 용역중에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용역이 막 끝난 상태입니다.

姜弘子 委員 용역을 마치더라도 조례안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례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조례안 승인을 전제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정리추경 때나 계상할 수 있거든요.

그 시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전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막 이제 타당성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타당성 용역이 일종의 법적인 절차인데 끝난 다음에 10월경쯤에 의회에 사전 절차인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시의회를 거치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발기인 총회를 거쳐 가지고 기금도 조성하고 법인설립등기를 12월 달쯤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사전 절차는 밟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놓지 않으면 다음 12월 달에 예산을 계상해서 통과시켜서 하려면 일단은 등기절차에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협의에 의한 해석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주시고 또 절차를 안 밟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용역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또 10월경 쯤에 조례도 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법인설립등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姜弘子 委員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게 하시지요.

姜弘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쪽에 홍보조형물 및 안내사인판 정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내에 대전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있어요.

동구 용전동 앞에 그러니까 원촌동 쪽에 보면 저희 '대전사랑', '과학기술도시 대전'이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홍보조형물이 시내에 아홉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안내사인판이라고 한 것은 시계 그러니까, 시내에서 밖으로 나갈 때 또 밖에서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경계에 '어서오십시오.'라든가 '안녕히 가십시오.'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형물이나 안내사인판들이 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은 퇴색되거나 훼손된 것이 있어서 급한 것은 올해 이번에 추경 때 일단 조치를 하고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비대상이 세 곳인데 홍보조형물 두 군데하고 안내사인판이라고 해서 안영동 복수 시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조금만 빨리 당겨서 해야 될 그런 시급성 판단이 서서 이번 추경 때 부득이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우리 시를 알리는 데는, 외래 방문객들에게 가장 이미지를 알리는 데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체계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기획관리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쪽을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못 짚으신 것, 대전발전연구원(신행정수도 대전포럼 운영)의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예산액이 14억 7,000만원인데 이번에 2,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출연금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이것이 2,00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원래 대전발전연구원의 출연금, 대전발전연구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기정예산에 1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요.

신행정수도대전포럼이 저번 6월 16일날 발족이 되었어요.

○委員長 鄭震恒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런데 실질적인 여러 가지 실무적인 뒷받침을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가 주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포럼운영 총괄이라든가 실무지원, 또 성과물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앞으로는 소식지도 발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예산을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지원해줘서 신행정수도대전포럼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14억 5,000만원 기존 예산중에 그런 내용이 없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 14억 5,000만원 중에서는 다 기왕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시에서 부여한 과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구 과제를 위한 연구와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출연금이라고, 또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2,0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81쪽 보면 앞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연회비 및 분담금 내역이 있어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이번에 3,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각 시·도 분담금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분담금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쉽게 말씀드려서…….

○委員長 鄭震恒 이 분담금이라는 것이 뭐 하는 데 쓰는 것인지?

직원이 거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 3명, 연구정책하고 용역 추진하는데 3명의 인건비인지 아니면 용역 추진하는 비용인지, 경기도하고 서울이 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각 시·도에서 이것이 조례로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꼭 내야 되는 그런 것인가?

각 시·도가 재정이 열악하다는데 이것이 뭐하는 데 쓰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참고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의 기능이랄지 그것을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요.

시·도 입장에서 자치시대라고 해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지방의 입장을 중앙에 대변하기에는 부담이 많거든요.

같이 모여서 공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연구한다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에 대해서 논의 및 조사 연구한다든가 또 시·도 간에 공동된 이익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제출하고 그러한 역할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최근의 예를 들자면 경찰기능을 과연,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기초에서 해야 되느냐, 광역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시·도별로 건의하는 것보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시·도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건의가 되겠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이것 각 시·도 간에 연합하는 회비네요, 활동비, 운영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우리처럼 대전발전연구원이 있고 충남에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있는데 그 기능을 못하나요?

돈이 다 들어갔는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각 시·도별로 있는 발전연구원은 말 그대로 지역적인 연구 관심사항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고 시·도지사협의회 관련된 것은 전국적인 공통된 공동 이익에 대해서,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어디에 대변하게 돼요, 중앙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중앙부처라든지 국회 쪽이라든지 가서 분위기 조성도 하고 실제 연구기능도 같이 하게 되지요, 광역적인 내용에 대해서.

○委員長 鄭震恒 우리 시가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왕따당하나?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다른 것을 떠나서 일종의 신뢰성의 문제가 되겠고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어떤 건의가 될 때 대전은 혜택에 관련돼서 소외될 수 있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동안 각 시·도가 이런 것을 내면서 얻은 것이 많습니까, 사실?

얻은 것이 있어요?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 있냐고요.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것이 협의체 구성인데 우리 의회도 의회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협의체 구성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협의체 구성해서 가보면 별 탐탁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큰 주제에 대해서 실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같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투입비용을 절감하는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하여튼 각 시·도에서 안 내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글쎄요, 시·도지사협의회에 내서 여러 가지 이득이 있겠지만 각 시·도에서 5,000만원씩, 1억원씩 내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각자 할 것이고 발전연구도 각 연구원에서 할 것이고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짚었습니다.

101쪽 잠깐 볼게요.

일반운영비에 컨벤션 유치활동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제작등 700만원, 컨벤션뷰로 법인등기시 제세공과금 등록비 100만원, 많지 않은데 컨벤션뷰로가 아직 용역중에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제 용역이 막 끝나서 최종성과물이 제출될 것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끝났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막 끝났습니다.

최근에 보도 됐더랬습니다만.

○委員長 鄭震恒 용역 끝난 것을 아직 못 봤고 용역이 끝났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승인해 주어야지 모든 것이 절차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추경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왜냐하면 조례안도 제출되기 전에 올라와서 미리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짚어본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반영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만 남았는데.

○委員長 鄭震恒 정리추경 때 하면 늦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정리추경 때 하면 12월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되고 10월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발족한 다음에 바로 정기총회라든지 기금 조성해서 늦어도 12월까지는 등록을 해야 하는데 12월 말쯤에 예산을 세운다면 그것은 조금.

○委員長 鄭震恒 늦다 이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절차상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거지요, 나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다 끝난 내년도에 한다면 더 딜레이 되겠지요, 사업 자체는.

○委員長 鄭震恒 다른 것은 예결위에서 하시고,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69쪽 청사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7,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한 수입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 연말까지를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는 더 잡아도 운영 면에서 세입이 충당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것이 한 6개월 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이렇게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원래 주차장을 유료화한 본래의 목적이 수입을 올리자고 한 것이 아니고 자가용 사용을 가급적 억제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도심지 내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세입이 계상되고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걱정했던 것이 돈을 받고 시민들이 '시청에 민원 가는데 왜 돈 내라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시청에 왔을 때 주차가 원활해서 민원을 얼른 보고 가면 좋은데 그것이 안 돼서 고통스러워한다면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민원, 큰 행사가 있는 날은 물론 예외입니다만, 평상시 시민들이 시청에 차 가지고 와서 주차가 어려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었다는 민원은 저희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운영한 후로 모든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시민들이 일단 시청에 민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주차에 불편이 없다고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수입은 운영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3배나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말단 공무원들이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이용 시민들한테는 역시 그래도 불편이 별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께서도 본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수입을, 수익성으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말단 직원들한테 부담이 덜 되면서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끔 수입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한 달에 월정료 3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결정할 때 직원들 여론도 들었습니다.

얼마가 적정하겠느냐 또 타 시·도의 예도 참고로 삼았고요.

지금 3만원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차면수와 등록한 주차대수를 보면 거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2만원이나 2만 5,000원으로 더 내리면 더 많은 직원들이 월정주차를 희망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시청을 이용하는 데는 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만원은 그대로 당분간 저희들 생각에는 말씀해 주신 내용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서 하여튼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면서 지적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걱정하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월정 주차료를 내리게 되면 결국 월정 주차대수가 많이 차지하므로 그렇게 되면 공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왕 유료화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없게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사실 이것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은 별로 찬성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청주변에 있는 분들 시청 덕도 조금 시민들이 보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유료화하면서 역시 우리가 목적한 바가 달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적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밀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30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시민생활 기초질서 확립추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시민 기초질서 확립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라든지 보행질서라든지 광고물질서라든지 시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시가 무질서해진다고 할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립해 나가면서 질서를 잡아가는데, 특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내년도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특히 시민들이 그동안의 의식을 보면 선거를 빌미로 한 무질서가 더 성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던 것으로 기억해서 이런 것도 차단하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통질서라든지 광고물질서 이쪽 분야는 또 별도로 해당 부서와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경비를,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금년도 본예산에 자치행정국 소관 사회단체 풀보조금으로 1억 7,400만원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중복된다든지 이렇게 생각돼요.

본 위원은 풀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1,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세웠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지적을 드리면서 사회단체에 풀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보조금만 내보내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받고 보조금을 내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잘 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오랫동안 사회단체장도 맡아서 해보기도 하고 의원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항시 판에 박인 사업예산만 받아서 지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그 지역에서 알맞은 사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주는 것이 맞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000만원을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세워져 있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각 단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번화가,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장 시설이 미약해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런 데 지역의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가?

그분들한테 그 지역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런 데 대해 걸맞은 사업비 지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그런 것들이 미흡하고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는 학생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난 것을 그 주위를 봉사단체에서 순찰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 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밀집지역에는 거리질서 문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제가 1,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가는 풀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보조금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연초에 각 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사해서 금년도 예산에 관한 한 일단 결정이 다 끝나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되는 경비는 추경으로 요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나간 단체들의 사업 내용을 죽 검토해보면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쪽에서 하는 사업을 보조금 준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버스승강장 줄서기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사업이지 계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계도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희들은 보조금을 줄 때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신청 내역을 봐서 공익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시비를 주고 나머지는 자체경비로 하라든지 이렇게 보조 결정을 해서 주고 또 경우에는 중간에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보고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빈틈없는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래도 예산의 씀씀이가 짜임새 있게 쓰여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민의식 전환운동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고 계획을 받아서 시민 계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바로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바르게살기가 버스승강장 줄서기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만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런 데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주면서 그 지역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받아서 풀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면 유효적절하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130쪽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 6,000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당초예산 요구 시 설명 참고자료를 보면 거기에 질서·청결운동 캠페인을 매주 2회씩 운영실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그래서 풀보조금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을 청결등 캠페인 전개비용으로 다시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각 단체별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너희 단체에 이 사업을 얼마얼마 주겠다 해서 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요돼서 신청한다는 말씀이고요, 매주 단체들이 하는 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나와서 계도활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어서 계도활동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사업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에게 기초질서 분야, 아까 말씀드린 교통질서, 광고물질서 이런 것이 아니고 일상 시민들의 아주 기초적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줄서기라든지 담배꽁초·껌·휴지 함부로 안 버리기 이런 시민들의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계도한다고 할까, 요즘에 시민을 계도한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만 질서를 잡아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姜弘子 委員 당초예산 요구 시 이미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하실 때 제안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성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풀보조나 여기에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초에 전부 사업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姜弘子 委員 129쪽에서 131쪽까지 보면 국비사업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내용이 얼마나 접수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일제강점 시절에 강제동원된 데 대한 피해를 진상규명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보시는 대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월부터 6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징용을 갔다온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피해를 받았다고.

아니면 돌아가신 분은 후손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우리 시는 그것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나 일제 때 징용을 갔다오신 분들이 있고 이 분야에 평소부터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다시 심사해서 피해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물건을 산다든지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을 준다든지 또 우편을 발송하는 데 드는 경비라든지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 예산서에 국비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두 번 해봤는데 처음에 50명, 두 번째 220명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심사가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접수한 것은 4,700여 건 됩니다.

그래서 4,700건을 전부 심사를 하나하나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사업을 위해서 구청에도 직원이 하나씩 배정돼서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신청을 받아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어느 시점에 가면 적정한 보상까지 연계될 것이냐 하는 데 고민하는 것으로 보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얘기하는 역사바로잡기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은 전부 지금 말씀드린 일제강점기에 정신대라든지 탄광에 가서 노역을 하고온 사람, 군인으로 끌려간 사람 다양한 징용됐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피해내용을 조사 확인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姜弘子 委員 강제동원돼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전문민원상담위원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64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전문민원상담위원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전문민원상담위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가 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시청 민원실에 일정한 구역을 해서 법률과 한방 건강상담을 해왔습니다.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와서 생활법률, 내가 등기를 해야 하는데, 빚을 떼었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냐 이런 생활법률에 대한 상담을 해왔고 또 한방은 한의사 분들이 오셔서 민원인들이 와서 나 좀 어디가 안 좋은데 봐 달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상담해 주고 그런 민원을 해오던 것이 전문민원상담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걸린답니다.

시민에게 무대가로 주는 것이라고 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648만원을 깎게 됐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것이 집행잔액을 삭감한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상담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에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위원회가 위원님들 세 분이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문창 위원님은 갑자기 몸이 편찮으셨고 심준홍 위원님은 오늘 11시에 서울에서 토론회가 있어서 가셨고 김영관 위원님은 의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125쪽에 보면 궁금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이것이 무엇인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委員長 鄭震恒 행자부 주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인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행자부가 주관해서 인사, 급여, 조직 또 앞으로 노조가 구성됩니다만 노조원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인사와 관련된 종합시스템을 행자부가 주관해서 개발하는데 각 시·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를 안 하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국시·도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안 할 경우 아까와 같이 문제가 생기고 일부에서 그러면 행자부가 전체 인사 내용을 전산시스템화 하면 인사정보가 나갈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행자부에서 개발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갖다가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나 이런 데로 인사기밀이 나갈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본 위원도 그것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사용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사용자 범위는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그것은 범위를 정해서 인사부서…….

○委員長 鄭震恒 서무 쪽에서도 볼 것이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鄭震恒 서무 쪽에서도 일단은 볼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鄭震恒 급여 쪽에서도 볼 것이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鄭震恒 인사담당은 당연히 봐야 되고,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鄭震恒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소속 담당과장님들도 볼 것이고 국장님도 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 업무연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어떠한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공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스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결국은 유출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수기로 하는 것으로 일부 했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행자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각 시·도 자치구에서 하도록 지침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그런 염려가 없으면 다행인데.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염려하시는 부분 당연하신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차단된다고 그럴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하겠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프로그램 개발 여하에 따라서 사용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개인의, 아까 말씀하신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인정보 이런 부분은 이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전의수에 대한 인적 사항이 쫙 이렇게 나가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인사업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장애공무원이 몇 사람이냐, 아니면 직급별로 직렬별로 또 다양한 통계 작업이라든지 또 보수와 관련되는 어떤 토털, 글쎄 제가 전산 분야를 잘 모릅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도 행자부하고 협약하고 체결을 서로 하면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글쎄요, 로그인 할 때 부분별로 암호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염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보니까 행자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일부 같이 자치단체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인사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급여, 호봉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 염려가 되는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주 단계에서 차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 밑에 보니까 출연금이 있거든요.

출연금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그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보니까 비전임계약직이 있어요, 중간쯤에.

7,484만 2,000원.

그 부분이 삭감 요인이 이것이 또 비전임계약은 주차관리요원이 연로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 그렇다고 치고 또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서 도중에 그만 둬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대여장학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무원이 명퇴하면 대여장학금을 갚아야 되는 것인가요, 일시 상환해야 되는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일시 상환이 아니고 아,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요?

○委員長 鄭震恒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정산이 되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소요판단을 해서 예산을 10억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1학기와 2학기 다 지급했습니다.

대학생들 등록금 주는 것인데 이것이 집행 잔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예측을 잘못하고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고 걱정을 들을 수가 있는데.

○委員長 鄭震恒 예,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예측을 못한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못 짚은 것 하나만 더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125쪽을 보면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회 우리가 건강보험이 7,400만원, 1회 추경 때 8,000만원을 했는데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금회 7,984만 2,000원이 또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 못하고 이번에 하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연금부담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답변 말씀드릴까요?

○委員長 鄭震恒 예, 1월하고 4월에 2회에 걸쳐서 지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은 것인데.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

○委員長 鄭震恒 연금 급여비용이 부족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건강보험부담금 7,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委員長 鄭震恒 예, 연금부담금 그 위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건강보험부담금인데 이것이 금년도 1월달에 요율이 1% 가 올랐고요.

또 한 가지는 법정경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가.

○委員長 鄭震恒 예, 법정경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전체예산을 확보해야 맞습니다.

실장님 계신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시 재정의 균형적 운용이랄까 그러니까 열두 달에 한꺼번에 다 소용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세우자, 이렇게 해서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성재수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공보관송광섭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기획관김춘겸
혁신분권담당관                 김권식
정보화담당관유명준
경영행정담당관최광호
법무담당관정재춘
자치행정국장전의수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서명길
세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조정례
문화체육국장정하윤
소방본부장조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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