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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0.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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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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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0月 2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도시건설방재국장 유상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시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히 중요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사업의 범위는 택지조성을 위한 공사시행, 지장물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환지 계획과 체비지 관리, 청산 등으로 정하였고 사업비용 부담은 개별 감보율에 의하여 토지로 부담토록 하였으나 개별 감보율 산정을 위한 토지평가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된 금액을 대전광역시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으며 환지지정의 위치는 평가에 의한 권리 면적으로 종전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류지로 지정되어서 다른 자리로 환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치와 대등한 위치에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과소토지의 기준은 우리 시의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에서 정한 면적으로 하였으며 청산금의 교부 징수는 6개월로 하였고, 6개월 경과 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유상혁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제11조를 봐 주세요.

제11조(공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관계 법령에 따르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시 공보 등에 게재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관계 법령이라 함은 어떤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우리 조례는 「도시개발법」에 의하고 또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법률의 보완을 받고 또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한 관계 법령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개발법」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에서 제1항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고 되어 있고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제17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제14호·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17조에 보면 제11호에 「공고의 방법」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그 공고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지요, 지금 그 조례에?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게 그 공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또 별도로 마련해서 활용을 하고 또 제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조례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난 「대전광역시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제10조(공고)에서 제1항 「사업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의 공고는 관보 및 시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및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시행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시공보 등에 게재한다.」

좀 이게 보면 봉명·장대지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았고요 또 사실상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관련 공무원들,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지금 또 사업 자체가 투명해야 되겠고 또 행정도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일간신문에 게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투명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시 홈페이지라든지 시 공보에만 게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토지 소유자가 대전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 외지에, 여기가 전부터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타지역에서도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간신문도 당연히 게재해야 되겠지만 중앙신문에도 게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중앙신문에도요?

저희들은 지방까지는 생각했지만 중앙, 그 말씀도 일리가, 타지방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서면으로는 저희들이 몇 가지 해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인이나 20인 정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몇 십 명,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넘을 때는 현실적으로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그것은 사업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혹시 앞으로 토지소유자한테 서면으로 발송 무슨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기회가 앞으로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게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거론해서 손질을 중앙에서부터 해와야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냥 우리 자치단체 조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그런 법적 어떤 제도변경이 사전에 수반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서면으로 토지소유자한테 통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일단은 전체 소유권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 소유권자의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요, 소유권자의 주소가 또 바뀌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부분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은 보냈는데 왜 우리는 안 보내느냐?'라는 이해 관계의 시비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전부 다 통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재산권 행사에 어떤 변동되는 사항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그것을 여러 차례 자기들이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포기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몇 년 더 두고 기술적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법 제도 자체를 검토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는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첨언하면 한 20명 정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에 넣어서 또는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지방이나 중앙 일간신문에 게재를 한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먼저와 같이, 우리가 한밭대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그렇게 가졌는데 그런 설명회는 가질 수 있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중앙이나 지방 일간신문에 게재한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조례에 담으면 어떻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좋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제13조 좀 봐주시겠습니까?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평가액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별도로 있는데도 학하지구를 위한 평가협의회를 별도로 둬야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 조례상에 있는 골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 인원은 이 학하지구 토지평가협의회에 들어가지 않나요?

중복되지 않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사업장별로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安重起 委員 당연직에 대한 것은 중복이 되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당연직인 경우는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굳이 이원화해서, 법규 때문에 이원화한다는 얘기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은 세부적으로 이것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성에 인원이 몇 명이고 당연직이 누구고 또 거기에 위원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운영 자체도 출석으로, 몇 분의 몇의 출석으로 개회가 되고 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사항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한 5년 정도 사업해서 사업이 끝나면 이게 폐지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구성요인에 따라서 협의회의 의결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늘 일률적이지 못하지 않을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 골격에 의해서 나온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문제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시면 제13조제2항제1호에 '시 소속 직원'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제6항에 '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지요?

용어의 통일을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 지적이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도시개발사업 입법예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 결과가 있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입법예고를 해본 결과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추진위원회를 우리 조례에 넣어서 어떤 의무와 권한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 토지제도 이미 그 조례상에 나와 있는 토지평가협의회라든지 실제적으로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서로가 의견교환이 되고 어떤 점에 대해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결론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에 근거를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할 수가 없다는 그런…….

安重起 委員 하지만 이미 학하지구의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위원장으로 내정되신 분으로 여기 보고자료를 제가 그렇게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수의 민원과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위원회, 토지평가협의회나 이런 데 들어와서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지는 않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쪽에 이분을 일원으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당시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조례에 넣어달라는 입법예고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법상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을 이 협의회의 구성의 일원으로 포함시켜서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실제 그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런 직에 맞는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협의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소신을 밝히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규로 인해서 이런 분들을 일방적으로 참여치 않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나중에 그런 경우는 협의회에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14조(환지계획 기준) 관련 한번 여쭤볼게요.

제4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지 시에 과소토지의 기준을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28조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각각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는 주거지역이 9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65㎡가 최소면적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랬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일부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더 토지를 달라든지 내가 이것은 정산을 안 하고 환지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사안을 봐서 증환지를 해서 그 땅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들 경우에는 증환지를 해서 그 땅을 그대로 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든지 또는 지역의 자투리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증환지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그러면 타도시하고 저희 대전광역시하고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한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아무래도 주민들은 더 많은 조례를 가지고 요구를 하시겠지요,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은 조례를 가지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데 과소토지로, 적은 토지로 한다고 그러면 효율적인 토지이용상에서 또 문제가 있고 시가지의 어떤 면모에서 그런 분위기에서라든지 이런 토지이용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적은 토지를 저희들은 주지 않으려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우리 시가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대개 그런 정도의, 타도시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전체적으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관련해서 현재 동의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요건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동의는 토지면적의 3분의 2를 받아야 되고요,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을 받아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그러면 저희 조례가 제출될 당시 이 자료를 보시면 조례가 10월 7일자입니다 10월 7일자.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여기에 보시면 저희는 소유자의 61.54%, 면적의 62.49% 현재 10월 11일자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법적 요건은 동의율이 현재 66.67%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러면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법적인 면적이 토지면적의 3분의 2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66.7%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 받은 것은 71.3%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국공유지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면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현재 62%기 때문에 한 5%가 낮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는 충분히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유지에 대한 3분의 2 법적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공유지는 받을 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주민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제정한다면,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동의가 있은 후에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12월 말까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전부 이것이 무효화되고 원래대로 환원이 돼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주거라든지 상업지역이 과거에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되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신하기로는 현재 문제는 사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67%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얘기인데 현재는 71%를 그래서 법적인 요건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국공유지 동의는 12월 말까지 문제가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건 문제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대개 보면 아까도 국장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기일이 엄수되지 않으면 조례가 폐지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요건이 되는 것은 요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본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금년 말까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받아놨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금년 12월 말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 6월, 7월까지는 환지계획까지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 사업을 목적 이외에도 목적에 있듯이 균형있는 도시공간개발과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니 만큼 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것을 당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서 많은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유지가 67% 이상만 받으면 되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71% 받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다행이고, 여기에 국공유지가 지금 아직 동의를 못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국공유지는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국공유지가 얼마나 많이 있나?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를 테면 그 부지 내에 있는 건설교통부 재산이라든지 농림부 재산이라든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를 받는데 문제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쪽의 국공유지의 면적은 전체의 얼마나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국공유지 면적은 전체 면적 179만 제곱미터 중에서 국공유지가 32만 9,000㎡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선 국공유지를 먼저 하고 이렇게 했으면 힘이 좀 덜 들었들 텐데?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오히려 사유지를 먼저 해놓아야, 이게 순서가요.

李殷奎 委員 그런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국공유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의받는 데는 전혀 그분들이 반대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먼저 사유지에 대한 것을 확보하고 전력을 투구하는 바람에 먼저 사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먼젓번에 거기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의를 안 해줘서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거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71%까지 받아냈으니까 무난하리라 믿고, 여기 또 감보율은 대충 얼마 정도 잡혀갑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법적으로 50%를 하도록 돼 있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55%를 상회하는 그러한 감보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동의했던 것을 철회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동의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는, 그래서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게 되는 문제도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감보율 산정을 다시 한 번 해봤습니다.

좀 여유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한 55%에서 52%로 한 3% 정도를 다운시켜서 이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랬더니 그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서 이번에 동의서를 전부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보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2%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체비지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감보율도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는 가격이 그때 가서요.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입찰자가 낮게 쓸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도급액을 좀더 떨어뜨린다고 하면 체비지가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보율의 율이 많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얼마나 되느냐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지요.

李殷奎 委員 글쎄 다른 데 보면 보통 55%, 심지어는 60%까지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학하동 구획정리사업의 감보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높습니까, 52%면 낮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52%면 공공용지까지 포함해서 공원녹지, 도로 이런 것을 볼 때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비지의 어떤 매각 단계에서 단가가 좀 높게 팔린다고 하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현재로 볼 때는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李殷奎 委員 체비지가 높게 결정이 된다면 그 지역의 땅값이 그만큼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높아지고.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체비지 값이 내려지면 그 지역의 땅값이 계속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현실에 맞춰서 보면 내려가면 땅값도 전체적으로 내려가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일부에서 걱정했던 것들이 다 우리 국에서 잘 소화시키니까 다행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2010년도까지는 무난하게 완료될 수가 있고 2010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안 제13조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인데요.

제2항제3호에 보면 「그 밖에 사업 시행지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협의회를 구성할 때 11인 이상 17인 이하로 지금 현재 구성한다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사업 시행지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가 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은 지금 몇 명이라고 여기 조례에는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위에서 나오는 시 소속 공무원들 외에 토지평가 전문가들 최소한 하고 그 다음에는 이해관계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다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宋在容 委員 토지평가전문가라고 하면 몇 명 정도가 포함이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만 시행단계에서 저희들이 또 몇 분이 적당한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하고 많은 인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장을 대변하고 또 저희들이 듣고 해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시행지구 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어느 정도는 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최대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안 제11조(공고)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 제11조 본문을 전부 수정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관보 또는 시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중앙 및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하여는 제2항제1호 중 '시 소속 직원'을 용어표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시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은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은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12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중기 의원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서민 경제의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전 도심이 안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 등 시민이 바라는 대전발전 비전제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는 연평균 20%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의 이동공간인 도로는 연평균 1.6% 증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도심 교통지체에 따른 통행시간은 날로 늘어만 가고 유류비 소모등 차량 운행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귀중한 시간과 재원의 낭비, 주차난, 대기환경오염 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 도시교통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도로공급으로 대도시의 자동차 평균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앞으로는 도시교통 문제를 도로의 확장과 건설이 아니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가에 많은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증진과 근검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전거는 세계 각국의 환경운동과 맞물려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동차 교통수요를 대신할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90년대에 들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리 교통수단과 연계교통 수단으로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0년도까지 자전거교통수송 분담률 10%대를 위해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등 제도적으로나 자전거도로 연계성 부족 등 현실적으로 자치단체별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유도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장기적인 우리 시 교통문화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전거활성화 관련 시책마련의 초석이 되는 조례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제시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기준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 추진등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주차장 설치 시 지원근거와 설치기준, 관리 및 주차요금 등을 정하였으며,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 교육 실시와 함께 시민자전거 운영 및 자전거 타기 시범지역·기관, 자전거이용의 날 등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따른 자전거 이용 시민의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증가로 인한 도심교통혼잡, 주차난, 대기오염 등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면서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교통수단이 자전거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안중기 의원님이나 교통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우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체력관리를 위해서 운동으로 하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도 자전거 도로를 상당 부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전거도로를 놓았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좀 동떨어지는 면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활용 못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국장님 어떤 것,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우선은 지금 이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한 10여 년 됐습니다,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전거도로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초점을 둬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의 목적 즉, 교통수단으로써의 목적과 어떤 건강을 위한 레저활동의 목적으로써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특히 우리 도심에서는 교통의 이용으로 이러한 목적이 충실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구간이 많고 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에다가 어떤 통신케이블을 묻는다든지 또는 다른 사업을 할 적에 같이 병행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자전거를 마음놓고 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이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오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정비해 나가느라고 죽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부지원도 없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정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러한 정비되어야 될 곳이 제대로 정비 안 돼서 이렇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안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서도 이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지금 그 자전거도로를 주차장으로 거의 쓰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자전거도로에다가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규정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어떠한 구역에서 어떠한 구역으로 넘어가는 데 그게 뭐라고 그럴까?

○交通局長 李鎭玉 연결이 제대로.

李殷奎 委員 연결 부분, 예를 들어서 유천동에서 문화동으로 넘어가는데 서대전육교가 있습니다.

육교를 넘어가려니까 자전거 끌고 거기를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이쪽에서만 타라는 얘기고 저쪽 사람은 저쪽에서만 타라고 한다면 교통수단의 목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산성동, 유천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는데 문화육교가 있어서 거기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 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차도로 가야 되는데 위험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저쪽 중구청이나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런 데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지 않은 한 자전거로 교통수단을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또 자전거 레저로 생각하는 것은 보문산 단지 내의 그 안쪽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자전거 마라톤 하는 그런 식으로 보문산을 경계로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그쪽을 자전거만 다니게끔 차량 소통을 통제하면서 그래서 그 자전거로 마라톤 코스 정도로 해 놓으면 대전의 명물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관찰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아주 좋은 의견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사실상 지금 자전거도로 건설이나 정비 이용을 그동안에 관련 법령으로 해왔습니다만, 차제에 안중기 의원님 외 의원님들이 조례를, 아마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 제정을 해주시면서 지금 이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 건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포함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교통법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 들어왔잖아요.

거기 우회전 차량들이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계속 우회전을 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한두 번 놀라는 것이 아닌데 만약의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지난다고 그럴 때 대형사고가 나겠더라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과연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우회전으로 차량들이 갈 수 있는 것인지?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종전에는 신호등이 직진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 직진 신호등이 적색등이 들어오면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통행하게 되는데 그 적색등이 켜져 있더라도 우회전하는 차량은 대부분 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횡단보도에, 그러니까 우측 편에 별도의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란신호등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그 신호등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회전 하는 것은 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단속 근거는 있는데 관습에 따라서 횡단보도에 우회전 차량은 거의 다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사람이 들어와서 건너오건 이쪽에서 출발하려고 하건 막 다 우회전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교통법규 문제가 몇 가지 정비되지 않고는 생명을 담보로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한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전에 정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따르지 않고는 안 된다.

제가 가끔 이 의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통법규를 이행하는 것을 생활화하려면 그 부분이라도 싱가포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고는 안 돼요.

지금 교통사고라든지 또 지금 자전거 타는 것을 활성화하자 하는데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 정비가 되어야 돼요.

그것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돼요.

○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런 자전거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곳에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또는 자전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가면서 그것이 위반됐을 때 적극적으로 처벌이 돼서 우리 의식이 개선되도록 관계 기관과 철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불법 주·정차하는 자동차, 이분들도 자전거도로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전거도로에 올라가 보면 그것은 거의 주·정차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내권에 보면 건물을 신·증축할 때 보면 도로를, 물론 해당 기관으로부터 점유허가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몇 달씩 그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점유하는데 인도 점유하면 자전거도로를 점유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시킨다는 것은 재정문제도 있고 우선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지만 그 자체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쓰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하나의 제도예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기본적으로는…….

郭秀泉 委員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도에 많은 구역은 자전거가 갈 수 없어요,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4백 몇 킬로를 확보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싶은 곳은 혼잡도가 있어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곳.

여러 가지가 예산이 들어가고 자전거도로는 개설되어 있지만 그 길이는 이름만 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많지 못하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400여 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거나 정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만든 것은 한 95㎞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비예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외로도 도로변에 무단으로 점포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적치물이라든지 또는 요즘은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 광고판을 내놓는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한 3 년간 4,500여 건 이상 단속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대부분 도로를 순찰하면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 시행을 위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전거도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대중교통으로 넘어가려면 이 자전거 이용률이 한 10% 정도, 그래서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의 연계 수단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봐서 저희들이 시내버스와 내년에 개통될 도시철도 그리고 자전거 이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 대전시 대중교통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보다도 더한 것이 제정이 돼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제도나 현재 관습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도로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조례 제정돼도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앙시장을 가도 자전거가 인도로 갈 수가 없어요, 다 물건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만 탈 수 있는 도시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 도시는 완벽한 도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정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물론 얘기를 하면 단속공무원이 없어서 어렵다, 물론 그것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구청도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도로에 나가보면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그동안 깔끔하게 가게 운영하던 사람도 옆의 사람이 내놓으면 같이 내놓아요.

공무원들이 하나도 그것을 단속을 안 하니까, 지금 단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단속하는 공무원이 가면 그 상인들한테 매맞아 죽을 정도로 폭언을 당해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살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와서 이따위 짓이나 한다고 막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뭔가는 하여튼 사회변혁 차원에서 재정비가 안 되고는, 이제 가면 갈수록 날로 날로 심화되거든요.

쉬운 예로 늘 지적하지만 버스베이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지가 오래 됐거든요.

다리 위에다 지금 영업행위를 24시간 하는 차를 올려놓고 상시 365일 세워놔도 단속하는 공무원이 없거든요.

이것을 우리 눈으로 다 보고 다니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문란해질 대로 문란해졌어요.

큰 도로에 버스베이에 차를 안 세워도 충분히 세울 공간이 많은데도 버스베이에 다 세워놓고 있어요.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업무를 분담시켜서 하든지 해야지, 도무지 시에서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시에서 방안을, 왜냐하면 동 직원이 지금 상당수 있잖아요.

이 동 직원들을 동원해서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양반들 지금 밥 먹으러 다니면서, 점심 먹으러 지나가면서 그냥 멀쩡히 그런 위반사항을 보면서 같이 장난치고 지나가요.

그 많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시정 운영에서 구정 운영까지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데 불법이 눈에 다 보이는데도 단속이, 내 업무 한계가 아니라고 안 해요, 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제도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안 하면 해당 동과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시안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거기 있는 공무원도 옷 벗고 나가야지요.

그렇잖아요?

가혹한 얘기 같지만 그렇다고 봐야 돼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것이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민의식이라든가 행정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교통국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한마디만 반복을 하면, 이진옥 국장 답변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버스베이에 차량을 주·정차 해 놓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방법을 개선해서 상당히 강력한 방법을 개선을 시켜놨습니다.

앞으로는 지켜보시고.

郭秀泉 委員 어떠한 방법으로 했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버스베이에 그동안 그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주변에 대개 보면 인근 옆에 있는 가게라든가 사업장에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특히 이런 전용차로 운영시간이라든지 또 버스가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행 속도를 지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대안을 낼게요.

그런 우회전 차량을 다 막는다든지, 주·정차에서.

또 버스베이에 완전히 주차를 한다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리 위라든지 큰 도로변에는 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 주·정차 한 것은 거기서 바로 딱지 떼서 붙이지 말고, 요즘 시간과 일자가 나오는 카메라 있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이런 것으로 죽 가면서 다 찍어서, 전부 조회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전부 벌과금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뭐 면허증에 대한 벌칙조항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감점 주는 것?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아니, 다른 데 것은 그것을 못하더라도 그런 지역 것은 다 촬영을 해서 벌금도 먹이고 벌점도 주고, 이것을 도입할 용의는 없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저야 뭐 이 자리에서…….

郭秀泉 委員 근절이 안 되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말씀드리면 벌점을, 운전자 벌점을 주는 문제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99년부터 누차 건의해왔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베이라든지 이런 절대금지가 인정할 수 없는 곳에는 그런 표지까지도, 예를 들어 버스베이 옆 경계석에다 붉은 글씨로 '절대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해서 첫째는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줘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는 문제인데, 지금 면허 벌점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더 열심히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이 사전 정비가 안 되면 이렇게 좋은 취지의 조례가 성안이 돼서 예를 들면 아주 좋은 뜻으로 법이 제정됐어도 실효가 없다.

그리고 애들을 자전거를 타고 길에 내보낸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자전거 타는 우리 아들 딸이 있으면 나는 못 타게 해요.

왜냐하면 그 애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못 타게 합니다.

그건 내가 여기 조례를 같이 승인을 해놓고도 나는 절대 못 믿는 거예요.

현장을 못 믿으니까 절대 못 타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 조카들도 자전거 탄다고 그러면 절대 못 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말 제대로 사회질서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교통국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들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로 총 투자된 예산이 53억 7,900만원 맞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자전거도로로 총 투자된 금액은 2004년까지 659억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659억원이요?

○交通局長 李鎭玉 659억원인데 이중에 예산사업으로 한 것은 한 95㎞ 정도에 111억원이 투자가 됐고요.

나머지 327억원은 그 도로를 내는데 그것이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통신, 도로굴착을 했을 때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고, 특히 공동주택이나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그 사업시행과 더불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은 한 659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659억원이 투자돼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재정투자는 111억원이고요.

관련 사업과 병행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에 대한 예산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들어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방비가 한 53억 8,000만원 들어간 거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일?

○交通局長 李鎭玉 시민이 몇 명으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용 활성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통계치입니다만 보유가구 수는 24만 2,000가구로 한 65%가 되고 있고, 이용가구 수는 한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서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 43% 정도가 가구수로 나타나 있고 이용자는 한 6만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는데, 이용률로 보면 지금 한 4.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로변을 가다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상 눈에 잘 안 띱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아주 극히 저조한 움직임인데, 결국은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님을 1,000명을 맞이하려고 1,000명 분의 음식준비를 해놨는데 와서 음식을 드시는 분은 불과 몇 십 명도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효과가 아주 저조한 실태인데, 오늘 조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지금 보면 전에도 곽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저도 자전거를 타고 나가고 싶어도 교통사고 때문에 겁이 나서 자전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 자전거를 이용하면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첫째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된다, 위험하다는 것이고.

또 자전거도로의 질서 이런 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가다보면 공중전화부스라든가 전봇대, 가게에서 내놓은 좌판, 노상적치물, 불법주차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이 자전거도로가 뚫려있는 게 아니라 그 자전거도로에 그런 여러 가지 적치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서 유지를 먼저 시켜줘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서 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당초에 이게 국가정책으로 실시됐던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 정책 자체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시행정으로 나타났는데, 또 뭐 대부분 좁은 인도를 나눠서 붉은색으로 구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확실하게 이번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형식적으로 어떠한 회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한 게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이게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이용하는 것이 근 10여 년 된 시책입니다만 그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이용률이 적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시설을 정비해나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이 또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도 있어야,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게 앞에 좌판을 안 내놓는다든지 불법 광고판을 못 쓰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두 가지거든요.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용 시민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자전거도로 건설이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되다가 이게 조금 정부에서 관심이 적어지고, 급기야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특정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 활성화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시 예산도 같은 분권교부세입니다만 특정목적으로 분류를 해서 이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고, 차제에 지금 우리 조례를 이번에 제안을 해주셔서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도 돼 있고, 특히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을 권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쪽에서도 지금 자전거 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이것 일거에 완전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저촉이 되거나 지장이 되는 것을 없애겠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이런 분위기로 나가고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되면 시민의식을 같이 끌고 나가면서 자전거 이용이 우리 시의 대중교통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각 행정동별로 자전거동호회를 마련해서 이런 데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자전거를 구입하는 데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조금 구체화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에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강행규정이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것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전거 회사에다 예를 들면 앞뒤에 어떤 짐 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다든지 가정주부들이 활용하게, 이런 것들도 시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지금 몇 개 자전거동호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다른 여타의 시민운동처럼 동별이나 기능별로 또는 직능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한번 철저히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뭐 "백언이 불여일행"이라고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만 쓸 게 아니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확실히 해나갈 것은 해 나갑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교통국장님은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시작해서 또 자전거를 이용하면 시민들 건강도 좋아지고, 이것 장려하는 정책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사실상 좋은 것 알면서도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서 한번 이번 기회에,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제정되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안중기 의원입니다.

조례제정 이전에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03년 5월 29일 법령으로 제정됐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議員 여기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우리 시가 이런 상급 법령이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제2조(정의)에 보시면 "자전거횡단도"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거든요.

횡단보도에 현재 우리 자전거횡단도 설치한 데 전혀 없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일부…….

安重起 議員 일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자전거도로 현재 설치돼 있는 연계 도로선상에 다 돼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연계도로선상에 없습니다.

安重起 議員 현재 그게 안 돼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일부 한 1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安重起 議員 이런 상급 법령에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제15조 자전거에 대한 이용방법을 보시면, 제15조제3항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탑승해서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議員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뒤쪽에 보시면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해서, 제가 그것을 한 사례의 사진 하나를 갖고 왔어요.

현재 이런 정도의 실정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게 시민의 제보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들어왔던 자료 제가 다운받은 건데요.

현재 이런 정도고요.

현재 자전거보관대 가 보시면 보관대의 기능이 안 되게 부러져 있거나 구부러져 있는 상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수문제들이 상당히 이행이 안 돼 있고요.

또 제가 한번 이 말씀 여쭤볼까요?

자전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여기 벌칙을 하게 돼 있는데 시에서 이 자전거에 관련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에 주차관리 단속원들을 통해서 단속된 데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간 4,000여 건이 넘고 있고요.

직접 자전거를 방치했다거나 자전거 이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없습니다.

安重起 議員 현재 광고물계에서 단속하고 있는 바깥에 나오는 표시판광고같은 경우에 현재 단속사례 없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도로상에 그런 것이 놓여져 있는 것을 단속한 것이 노상적치물이나 지금 지적하신 광고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적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저희들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정비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상 그 단속인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초질서 확립이나 그런 불법광고물, 적치물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議員 현재 우리 비전임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주차관리단속요원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議員 공동단속하기 어렵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것을 같이 해서 그 임무를 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비전임계약직의 임무를 불법주정차단속에 한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安重起 議員 그것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제가 공청회나 이런 데 많이 참석해 보면 가장 먼저 제기하는 것이 안전성입니다.

안전성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자전거를 통한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시민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또 아이들의 통학거리도 최근에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근거리통학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용하겠다, 안전성만 확보해달라.' 그것이 사실은 일부 시민들의 많은 요구였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자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연계주차장 문제들이 상당히 확보가 안돼 있더라.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이것도 같은 자료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이것 보시면 이것이 쥐똥나무, 가로수로 이용하고 있는 쥐똥나무 아시지요?

(사진자료 제시)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議員 거기 철제 받침대에다 자전거를 열 대 이상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자전거 보관대가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곳에 적소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한번 검토하셔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내고 싶고요.

많이 해당 자료들을 통해서 중장기계획들이나 이런 계획들은 많이 담겨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실제 안전성만 확보되면 도로보다 더 저비용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또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된 취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더 세심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동감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安重起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몇 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주차장으로 전부 쓰고 있고 또 그 지역에 가면 4거리 모퉁이 같은 데 보면 노점상금지구역이라는 팻말을 크게 써서 붙였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아마 한 45㎝나 해 갖고 2m 정도 해 갖고 도로에다가 앵카를 박아서 제대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거기는 세상없이 봐도 노점상이 가서 진을 치고 있고 또 트럭이 가서 있고, 지금은 이제 트럭까지 갖다놓고 또 어디 보면 천막을 해서 아주 제대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도 문제가 되는 거고 보행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자전거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밤이면 전기불까지 거기다가 켜서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 단속을 안 하고, 그 노점상금지구역이라는 팻말에다 붙잡아 매서 같이 이렇게 전부 하고 있고, 그러면 차라리 노점상금지구역을 떼든지, 그래서 그런 것 있고 또 그 도로가 조금 넓으면, 이렇게 3거리 쪽 체제되면 가운데다 차들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세워, 그러니까 저 앞에가 보이지를 않아, 이 차가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그랬을 때 사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은 아주 단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고 구고 어디고, 그래서 이것 뭔가 지금 아주 무법천지 시대가 새로 오고 있는 건가,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불안해 할 정도로 지금 아주 지역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돼 가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여기 인력을 자꾸 보충하면서 그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지역에 가면 더 지금 심해요.

그리고 버스노선 그 앞에 전부 주·정차 마음대로 하고 노점상 다 끄집어 내놓고, 버스기사들이 지나갈 때 얼굴 찡그리면 나도 미안할 정도고 '아휴 진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해도 그것을 단속을 전연 안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지금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노점상 단속, 불법 도로점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워낙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그것이 단속하는 그 시점에만 쳇바퀴 돌 듯 다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것이 못 미쳐서 4대 기초질서 단속으로 합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그것이 단속을 하면 그것이 죽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시와 구와 동이 같은 방향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향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상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상이 사실이라는 것만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전거 이용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을 토대로 해서 특히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점검하면서 좋은 방향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안중기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정례회 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중기 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제도개선등을 통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5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3개 국, 1개 사업단, 1개 직속기관과 5개 사업소, 1개 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우리 시가 출자, 출연한 재단법인 신용보증조합등 4개의 출자기관 등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11월 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중기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송재용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이진옥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유세종
주차관리과장권병련
도로과장서문범
도시건설방재국장유상혁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관리과장박월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천규
건축과장민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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