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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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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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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0月 2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계속)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계속)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심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저촉문제로 미료 안건으로 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문서가 도달되어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 심사 시에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제정은 훌륭한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 자문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선관위 유권해석은 어떻게 나왔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상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이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기로 하는데 다만 이 사항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내년 7월 공직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서 유권해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시피 좀 아쉬운 부분은 우선 생각보다는 뭔가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좀 서투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알겠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사항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히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이번에 꼭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李相泰 委員 조례 제정 시행시기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국장님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시행시기를 부칙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이상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이상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 조례안은 조례심사위원들의 조례의결을 거쳐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다음부터는 좀더 조례안만큼은 꼼꼼히 검토하시고 또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이번에 본 조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완전히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조신형이상태심현영
이명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복지정책과장남승균
보건위생과장이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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