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0月 2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계속)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계속)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심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저촉문제로 미료 안건으로 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문서가 도달되어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 심사 시에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제정은 훌륭한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 자문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선관위 유권해석은 어떻게 나왔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상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이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기로 하는데 다만 이 사항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내년 7월 공직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서 유권해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시피 좀 아쉬운 부분은 우선 생각보다는 뭔가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좀 서투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알겠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사항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히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이번에 꼭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李相泰 委員 조례 제정 시행시기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국장님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시행시기를 부칙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이상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이상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 조례안은 조례심사위원들의 조례의결을 거쳐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다음부터는 좀더 조례안만큼은 꼼꼼히 검토하시고 또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이번에 본 조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완전히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
김재경조신형이상태심현영 |
이명훈 |
○出席專門委員 | |
전문위원 | 권태환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은구 |
복지정책과장 | 남승균 |
보건위생과장 | 이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