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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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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0月 2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대전교육 발전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의 동 위원회 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소속 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13∼17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통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6월 30일 개정 공포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증 발급 개선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절차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여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휴가의 일수를 조정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설치를 추진한 학교 중 2006학년도중 신설예정인 대전광역시립학교에 대한 명칭 및 위치와 기설학교 명칭변경 사항을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에 추가 및 변경 등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가 등재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의 별표에 2006학년도중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추가하고, 기설 초등학교 2개교의 학교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말씀드리면 "대전가오초등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498번지, "대전동화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학6블록, "대전반석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48번지, "대전배울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63번지, "대전구봉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32번지, "대전신계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451번지, "대전동화중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학7블록, "대전두리중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162번지, "대전송림중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520번지, "대전자운중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봉동 207번지, "대전대청중학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5-1번지, "대전괴정고등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20번지, "대전반석고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93번지, "대전용산고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학10블록입니다.

기설학교 중 명칭 변경되는 학교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봉동 208번지의 "대전신봉초등학교"가 "대전자운초등학교"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514번지의 "대전하기초등학교"가 "대전송림초등학교"로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희망 있는 미래를 위한 교육에 전념하시는 오광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육청 국정감사와 교육위원회 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 소속하에 두었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소속 하에 두도록 하고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역할은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개최 회수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이명훈 위원님께서 정화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심의건수가 2005년 6월말 현재로 122건이고 이중에서 해제가 76건, 금지가 46건으로 62.3%의 해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李明勳 委員 앞으로 교육청 산하에 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후에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정화위원회가 기존에 몇 명이었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11명이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11명 가지고는 정확한 정화위원 선정이 어려워서 더 추가하는 것인가요?

○敎育局長 尹仁淑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위원 수를 13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우리 교육국장 견해도 17명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도 많은 분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기존에 정화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나타난, 도출된 미비점들이 있지요?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은 부분들?

○敎育局長 尹仁淑 관계공무원 또는 학부모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지역에 관련되는 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기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통계는 나와 있나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몇 개나 있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는 PC방이 9개 있습니다, 현재.

○委員長 金載京 대전시 전체 9개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예.

○委員長 金載京 그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5개는 이전…….

○委員長 金載京 PC방도 성인 PC방이 있고, 어린아이들, 유아 PC방이 있거든요.

여기는 성인 PC방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게 허가가 났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것은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들어온 업소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載京 관련법 제정이 언제 됐는데요?

○敎育局長 尹仁淑 '9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99년도 제정됐는데, 이 유해업소들은 그 이전에 다 허가를 낸 거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委員長 金載京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敎育局長 尹仁淑 예.

○委員長 金載京 이런 것은 어떻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래서 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전 또는 폐쇄대상으로 정한 업소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럼 또 업소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리고 또 나머지 4개 업소는 불법업소거든요.

○委員長 金載京 불법?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러니까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업소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9개의 PC방이 있는데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전이나 또 폐쇄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또 금년 5월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고 조만간 2차 고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2차 고발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또 다른 유해업소는 뭐 있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현재 저희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는 9개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른 건 없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예.

○委員長 金載京 불법노래방 같은 건 없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없어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라는 게 있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절대구역 내에서는 이런 업소를 전혀 할 수 없는 거고 상대구역 내에서는 정화위원회를 통과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예.

○委員長 金載京 그것도 형평성이 없지 않을까요?

어떤 데는 정화위원들이 통과를 해서 되고 어떤 데는 안 될 수도 있고.

○敎育局長 尹仁淑 그러니까 심의기준이 우선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이 심의기준을, 지금 이 조례는 잘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좀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해야만 맞고 일부 몇 명이 그냥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서 이 업소는 해주자, 또 이 업소는 안 된다 해서 불평등을 받고 또 어떤 특혜를 받는 업소들이 무지하게 도출되어 있거든요, 타 시·도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데 현재 상대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들이 나타난 것이 많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들이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몇 개나 있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으면, 그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요청…….

○敎育局長 尹仁淑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 교육국장께서 전에는 중등교육과장하셨었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委員長 金載京 바뀌셔 갖고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파악해 두셨다가,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대구역 내에 서로 불평등한 부분들도 많고 어떤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또 나름대로 규정을 잘 지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화라는 말로 정화할 것이 아니라 정말 클린한 그런 정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갖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나라가 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여건을 보면 주 5일제 근무가 다소 이른 것이 아니냐는 경제계 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주 5일제로 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상당히 어떤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면서 노동계의 문제도 많이 생겼고 또 경제발전에도 침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IMF도 당했고 또 IMF를 너무 일찍 졸업식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침체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 5일제는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주 5일제는 아직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교육계에는 다 정착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가 7월 이전까지는 주 5일제 근무를 한 달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

첫째하고 넷째 주에 실시했고 7월 1일 이후에는 계속 5일제 근무제, 토요휴무제를 했고 다만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에만 토요휴무를 하고 나머지 시범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그런 시범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한 달에 한 번만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주 40시간 근무제가 언제부터 완전 정착이 되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 행정기관은 전부 주40시간제가 되어 있고 학교는 아직 한 달에 한 번만 토요휴무제를 하고 시범학교를 거쳐서 두 번 노는 걸 거쳐 가지고 네 번 되는 것은 아직 확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없습니까?

우선 조례 개정만 해놓고 기간 확정은 아직 안 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닙니다.

조례 개정은 저희 공무원, 행정기관,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또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은 실시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완전 실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학교는 아직 안 된 거지요, 공직자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주 5일제가 되면서 학생들에게도 이를테면 앞으로 계속 주 5일 학교 다니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토요일, 일요일날 두 번 쉬기 때문에 인성교육 부분을 전에 강조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이야 관계없지만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입시문제도 있지만 학교폭력이라든지 또는 사회우범화된 곳에 많이 갈 수 있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여성보건휴가요 이것을 특별히 무급으로 한다고 한 이유가 있나요?

전에는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었지요, 유급이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유급으로 해왔었는데 주 40시간제를 하다보니까 여성 무급휴가를 비롯해서 배우자, 본인의 부모라든가, 배우자의 부모 사망이라든가 조부모, 외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주던 휴가도 전부 줄였습니다.

그것은 전체 휴무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먼저 부모 사망 시에 7일씩 주던 것을 5일로 줄였고 유급휴가도 그런 맥락에서 무급으로,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가범위 내에서 써라 그런 의미로 줄였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 40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휴가를 좀 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성의 특성상 여성들은 보건휴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유급으로 해왔던 것을 주 40시간으로 줄인다고 해서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 좀 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일수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무급이냐 유급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여성들의 보건위생상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주 40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또 휴가는 더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유급을 무급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특수성이 있는 휴가의 부분인데 이것을 꼭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일수 문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노동계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범위 안에 맞추다 보니까 먼저 유급으로 주던 생리유가를 무급으로 바꾸어도 휴가일수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었지만 생리휴가를 하는 부분이 공직에서 그렇게 들어내놓고 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휴가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노사정 협의회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생리휴가를 쓸 수 있는데 쓰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생리휴가를 쓸 수 있는 경우에 안 쓴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더 혜택을 준 것은 없고 다만 연가일수를 자기가 안 썼을 경우에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을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자기가 연가일수를 쓴다고 하면 연가보상금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趙信衡 委員 전체적으로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생리휴가를 안 갔을 때는 별다른 혜택은 없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예상도 되네요.

그렇다고 보면 무급도 문제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주 40시간으로 줄어드니까 그것은 상호이해를 했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 마치고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시립학교설치조례 개정건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또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 내용의 다른 내용들은 다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개교된 학교나 신설된 학교의 교명 변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명 제정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해서 학교명칭을 정할 때 기본 첫 번째 원칙은 행정동명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행정동명이 중복되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근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마을의 명칭이라든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법정동명입니까, 행정동명입니까 우선 사용하는 것이?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법정동명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법정동명이지요?

그 다음에 동일지역에 두 개 교 이상 설립을 할 때에는 지역 중심지에 위치한 학교가 동명을 인용하게 되어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인근지역의 옛지명을 인용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동명의 어원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훈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교육적인 어휘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학교의 경우에는 인근 초등학교명을 인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이러한 원칙 하에서 교명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내용 중에는 송림초등학교, 중학교를 바꾸고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자운초등학교의 문제 이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기초등학교를 송림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건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립학교 교명제정협의회가 열렸어요, 그 중에 한 위원께서 송림중학교로 바꾸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송림초등학교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서 이것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주민들께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저희들이 이 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법정동명에 따라서 하기초등학교로 명칭을 정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그쪽에 아파트가 송림마을아파트라는 아파트 주민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어서 그쪽에서 학부모 70%, 학생은 약 65% 정도 그리고 교직원은 100% 정도가 송림이라는 그 지역의 고유, 예전부터 내려오던 이름하고 아파트 이름하고 합해서 송림초등학교로 고쳐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교명제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후에 그 밑에 같은 하기동 내에 다시 초등학교를 짓는 것을 가칭 '송림'으로 붙여놓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교육위원회에 부의해서 하기초등학교를 송림초등학교로 고치는 것으로 해서 교육위원회 통과를 하고 시의회 상정된 후에 먼저 가칭 송림초등학교로 이름을 붙여놓았던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송림을 쓰려고 하는데 왜 '하기'를 '송림'으로 바꾸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교육사회위원회 시의회까지 상정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는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대원칙은 법정동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강력하게 다른 명칭을 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명칭을 해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교명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지요 또 주민들이나 학생들 의견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부르기도 나쁘고 인식도 안 좋은 명칭을 바꿔달라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 지역구인 둔산지구 중에 삼천동이 있어요, 삼천동을 둔산본동으로 바꿔달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 같은 둔산 지구인데 삼천동하면 왠지 둔산 지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뭐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값에도 문제가 있다 동이 다르다 보니까 하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둔산본동으로 바꿔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기분이 삼천동보다 훨씬 낫다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명이라든지 학교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할 때는 대원칙 하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 이번에 '하기초등학교를 송림초등학교'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우선 자료에 올라온 것은 네 분이에요, 네 분이 이것을 바꿔달라고 해서 아마 제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더 많습니까?

최초에 제출됐던 민원인들 수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하기'를 '송림'으로 바꿔달라는 거요?

趙信衡 委員 예, 2005년도 5월달 초에.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초에는 네 분이죠?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趙信衡 委員 이 네 분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이분들이 통장님들이기 때문에 대표성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통장 네 분이 변경요구를 했단 말이죠, 2005년 5월 이날이 24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교육청에서 상당히 일의 진행을 빨리 했습니다.

네 분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으면 늦게 해주고 많으면 빨리 해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만 1개월 내에 벌써 교명제정협의회를 해서 하여튼 이 내용을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또 6월 말일자로 한 달이 지나서 의견수렴요청을 교육감이 서부교육장에게 했고, 7월달에는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 당시에 벌써 학부모와 학생 동의율이 65% 내지 한 70% 정도였습니다, 교직원은 100%였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해줬어요, 교명 제정을 이미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몇 분의 의견이 있은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이것을 추진해 준 원인이 뭡니까?

원래 이렇게 민원인들 몇 분이 내면 신속하게 해준다고 결정을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시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한 번에 개정을 해서 명년의 3월 개교에 미리 대비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학교가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기존에 여러 학교를 명칭 변경하는, 시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 당겨서 신속히 처리해 가지고 같이 상정을 하느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했다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인원수가 많지도 않았고 또 인근에 다른 학교 개교 예정지가 있는 것도 다 아셨을 텐데 이것을 조금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의견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의 그러니까 교명제정협의회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다 인정합니다, 또 노력을 하신 것은 다 알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명칭 제정 기본원칙이 중학교의 경우에는 인근 초등학교명을 인용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송림중학교로 바꾸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기중학교를 송림중학교로 바꾸는 것을 먼저 하다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도 바꾸자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교명제정원칙도 모르고 회의를 한 것이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은 초등학교 명칭을 따르자고 해놓고 중학교가 바꾸니까 초등학교도 바꾸자, 이것은 아니죠.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민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인근에 이미 송림초등학교로 가칭 정해 놓고 매봉마을이라는 아파트단지에 입주자가 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매봉마을을 송림마을 2단지로 바꾼다는 구청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쪽 사람들 얘기는.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에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초등학교와 하기중학교를 바꾼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당연히.

인근 마을의 입주예정자인데 듣지는 못 했으니까 당연히 의견수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분들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지금에서야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공개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 자체는 현재까지 흐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또 현재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대로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65%가 바꾸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또 학부모님들은 69.8%이고 사실은 교명을 바꾸려면 이 정도는 저는 적다고 봅니다.

적어도 95% 이상은 나와야 학부모나 학생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 적어도 한 30%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의견도 소수지만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기동이니까 하기초등학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동명하고 같은 것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식도 좋고.

그런데 이것을 이름이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또 아파트단지하고 맞추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원칙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을 것인데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하기초등학교, 하기중학교를 송림으로 바꾸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개정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신봉초등학교'를 '자운초등학교'로 바꾸는 문제는 그 지역에 현재 자운초등학교 외에는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자운대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바꾼다고 하더라도 민원도 없을뿐더러 인식도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체해도 된다고 보지만 하기초등학교, 하기중학교를 바꾸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좀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 개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교명 제정을 할 때 대원칙을 벗어나서 회의가 되고 그 원칙을 벗어나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교육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대원칙에 벗어나고 또 광범위한 여론수렴이 되지 못했다는 점, 신중치 못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鉉榮 委員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1년도 채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과 여러 가지가 교육청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가장 다른 것보다는,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뢰성이 1년도 채 안 가서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저도 교명제정위원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출타중에 있었으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다른 기관보다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가르치고 어떤 기관보다도 신뢰성이 우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기관에서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여론수렴도 심도 있게 해야 되겠지만 또 여론수렴도 너무 단기간에 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장기간으로 모든 것을 앞일을 내다보고 하는,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예측이 필요하다.

또 이런 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심사숙고했을 텐데 예측이 미흡하다, 저는 신뢰성과 예측이 미흡하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고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유의해 줬으면 하는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관저지역에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선초등학교로 교명위원회에서 제정한 학교가 느리울초등학교로 개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명분이 맞는 것이 이미 신선마을아파트는 1.6㎞ 떨어진 지역에 있고 새로 신설된 학교는 느리울마을아파트 단지 내에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느리울초등학교다 그러면 왜 신선초등학교로 했느냐?

속지주의원칙도 아닙니다, 다만, 그냥 신선하다, 프레시하다 이것 하나 가지고 신선초등학교 했다는 것입니다, 교명위원회에서.

물론 이것은 교명위원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이 정말 신선한 지역이냐 그러면 '새 신'자를 쓰든지, '귀신 신'자를 쓴 거예요.

그 지역이 옛날에 신선골이라고 해 가지고 무당들이 굿을 하던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주자들은 기가막힌 얘기죠.

그러면 느리울은 왜 정하지 않았느냐?

속지주의원칙에 따르면 거기가 느리울 골짜기랍니다, 그러면 왜 느리울은 아니냐?

느려터지다, 느리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쪽으로 시각을 주면 맞는 얘기죠, 느려터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느리울아파트 사는 한 천여 가구 되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 우리는 느려터진 마을에 사느냐"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였고 개명을 해드렸습니다, 느리울 초등학교로.

느리울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고유단어로서 속이 깊다, 깊은 골짜기 뭐 마음이 넓고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것과 상반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상반되고.

또 송림초등학교는 송림마을이라는 아파트 입주, 아까 우리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아파트는 아직 입주를 안 했어요, 만약에 그 송림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또 민원이 들끓을 것입니다.

우리 단지를 놔두고 다른 단지에서 우리 마을아파트 학교 교명을 쓰고 있다라고 분명히 민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칙 하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기획관리국장께서 원칙 잘 정한 것 같습니다, 하기초등학교, 하기중학교 그 원안대로 그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방침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과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기설학교 중 '하기초등학교'의 '송림초등학교'로의 교명 변경사항은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학교 명칭 제정 기본원칙인 법정동명을 인용한다는 대원칙에 우선 충실히 하고, 하기초등학교가 개교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가칭 '송림초등학교'가 신설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명 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좀더 시간을 가지고 폭넓은 현장의 여론을 수렴 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별표1의4) 중 「'대전신봉초등학교' 및 '대전하기초등학교'를 각각 '대전자운초등학교'와 '대전송림초등학교'로 하고」를「'대전신봉초등학교'를 '대전자운초등학교'로 하고」로 그리고 '하기초등학교'와 관련 인접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명칭은 통일성이 필요하므로 안(별표1의4) 중 '대전송림중학교'를 '대전하기중학교'로, 부칙 중 「다만, (별표1의4)의 대전자운초등학교 및 대전송림초등학교로의 명칭변경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다만, (별표1의4)의 대전자운초등학교로의 명칭변경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조신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이명훈조신형이상태
심현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교육국장윤인숙
기획관리국장신현동
공보감사담당관오창윤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총무과장김원주
행정지원과장이상구
재정지원과장송영태
시설과장조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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