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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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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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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0月 2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실과 풍요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중에도 각종 세미나와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지역행사 참석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현장방문과 자료수집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에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 신탄진정수장, 대전평생학습관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 작성, 이미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인 교육청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당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총 다섯 분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조직원 다섯 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첨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2005년 11월 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 요구와 추가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은구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지도 편달을 주신 김재경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다른 법에 의한 부과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64세의 노인가정과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과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빈곤층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64세의 자가 포함된 가구와 모·부자가정 및 차상위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특별생계보조급여, 월동대책보조급여, 교통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4세 노인가구와 모·부자가정 그리고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매분기별 특별생계보조비와 연 1회 월동대책 보조비를 지원하고 현재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수급자 중·고생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통학비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중·고생은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되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 등을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등은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급여의 종류와 수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되 급여의 비용부담은 대전광역시는 100분의 70을, 해당자치구는 100분의 30을 부담하기로 하고 수급권자의 조사와 결정, 급여의 실시와 중지 등은 수급자의 관할구청장이 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자녀에 대한 교육비등의 지원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긴급보호와 빈곤 확산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정망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우선적인 것이 예산 뒷받침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지원할, 뒷받침할 자신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명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4세 노인가구만 특별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60세에서 64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64세 노인가구만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점차 앞으로 단계별로 해서 차상위계층 모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明勳 委員 어쨌든 향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다른 조례도 통과된 후에 유명무실해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빈곤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명심하고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산 반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설명해 주시지요.

질의 중에 예산반영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것 같은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금년도 예산에는 64세 노인대상가구만을 현재 지원할 계획을 했는데 총 200가구, 64세 노인가구가 200가구입니다.

200가구에 약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2005년도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2006년도에요.

○委員長 金載京 2006년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委員長 金載京 1월 1일부터 실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4,600만원 확보는 자신 있으신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자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모든 직원들이 대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참 본 위원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64세 이상이 해당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65세 이상은 기이 해당이 되고요.

이번에 정하는 것은 64세만 해당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나이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가령 예를 들면 64세 되는 분이 위장병에 걸렸고 60세 되는 분이 급성맹장이 걸렸는데 누구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까?

급성맹장을 우선 치료해야 됩니까, 위장병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우선 급성맹장부터 치료를 해야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우선 급한 거부터 치료를 해야 되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이하도 차상위계층으로서 64세 이상보다도 더 곤란한 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런데요.

沈鉉榮 委員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沈鉉榮 委員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급성위장병이 걸린 60세 노인이 먼저 급할 경우에는 60세 노인 중에 차상위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비용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우선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64세, 63세, 62세 이런 식으로 죽 내려가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沈鉉榮 委員 지금 국장님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제가 위장병이나 급성맹장은 경제적으로 얘기한 거지 육체적으로 당한 게 아니고 가령 64세가 안 된 분이, 더 어려운 분이 급성맹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처리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야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생활이 정 곤란하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沈鉉榮 委員 제 말씀은 60세가 됐던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구제를 받지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을 위한 거 하는 거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64세가 넘은 분보다 64세가 안 된 분이 더 어려운 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차상위계층도 안 들어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끌어올린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매번 분기별로 계속 조사를 해나가는 것도, 보완해 나가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沈鉉榮 委員 기초생활수급자로 올라간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수급자로 끌려올려서 지원을 해줘야지요.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이번에 대상자가 몇 가구나 차상위계층으로 가능합니까, 예산?

아직 조사는 안 끝나고, 예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산이요?

沈鉉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산이 이번에 차상위계층으로 늘어가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번에 총 차상위계층의 소요예산이 42억 8,985만원이에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1인, 1가족이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차상위계층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沈鉉榮 委員 그 정도는 나와있지 않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차상위계층이라도 64세 노인가구가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계보조비라고 해서 분기별로 4만 5,000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沈鉉榮 委員 자! 정리를 합시다.

이번에 차상위계층으로 포함될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이 6,540가구입니다.

沈鉉榮 委員 아, 6,540가구.

그러면 대개가 평균 한 가정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월 1만 9,1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1만 얼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월로.

沈鉉榮 委員 월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계보조비나 월동대책비를 주는 게 분기별로 한 4만 5,000원, 또 연 한 5만원 정도밖에 안 되요, 극히 미약해요 사실은.

沈鉉榮 委員 이것 가지고 참 힘들겠네, 차상위계층이 겨우 월 1만 몇 천원 가지고 보조해 준다고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는 그것도 지금 현재 제외가 돼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주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약간의 생계보조라고 할까, 그래서 분기별로 생계보조 1인당 4만 5,000원씩 주고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로 연 5만원씩.

沈鉉榮 委員 정리 좀 해요.

한 달에 이분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걸 나누어 보면 1만 9,650원 정도 지금 현재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복지정책과장 남승균입니다.

沈鉉榮 委員 차상위계층이 한 6,500세대 된다고 그랬지요?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보조비를 분기별로 4만 5,000원씩 지급하고…….

沈鉉榮 委員 총계가 얼마 됩니까?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금액이요?

沈鉉榮 委員 예.

6,500세대에 1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15억원 정도 됩니다.

沈鉉榮 委員 나누면 얼마입니까?

나오잖아요.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월로 나누면 1만 9,160원꼴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종합해서 중·고생 수업료, 교재비, 월동비 이런 게 전부 합해 가지고 평균 나누면 1만 4,000원 정도 돼요?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생계보조비하고 월동대책비가 월로 환산하면 1만 9,000원 정도 되고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교과서대, 교재비 이것을 차상위계층 자녀한데 전부 지급합니다.

그 예산이 11억 3,000만원 됩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상위계층에게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월 이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이 지원대상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도움이 됩니까?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차상위계층한테는.

왜냐하면 중·고생 자녀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재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분기별로 4만 5,000원 드리는 거니까.

부과급여입니다.

안 받던 걸 받으니까 그만큼 도움이 되지요.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재정이 허락해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안 되는가는 몰라도 월 1만 몇 천원 가지고 차상위계층에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심현영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계비니, 일반장제비니 이런 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나가지 않고 개별법에서만 정하는 거, 장애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현재 조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중·고생 자녀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사를 해보니까 1,086명이 되는데 이들에게 입학금, 수업료라든가 교과서대, 교재비 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086명에 11억 3,000만원이 나갑니다.

沈鉉榮 委員 그건 도움이 되는데 특별생활보조급여 월동대책, 우리시가 200∼300억원은 들여서 꽃단지 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서민들, 국장님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1만 몇 천원 지원해 가지고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사람들한테 더 지원해 주면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더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위원실직원 심현영위원에게 내용설명)

沈鉉榮 委員 가구당은 한 16만원 간다고 우리 직원이 얘기하는데 저한테 보고는 가구만 1만 몇 천원 해 가지고 도움이 되요?

○委員長 金載京 왜 답변을 1만 9,000원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沈鉉榮 委員 맞지 않잖아요!

난 가구당 그래도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묻는데 1만 몇 천원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委員長 金載京 정확하게 가구당 1만 9,700원씩 들어가는 거라고 답변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착오잖아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6,540가구…….

沈鉉榮 委員 정책을 입안한 분들이 그 정도도 몰라서 되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

○委員長 金載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심현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남승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그 숫자에 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복지정책과장 남승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인 6,540가구에 대해서 연간 지원액이 학생이 있는 가구는 23만원이 생계보조비와 월동대책비로 지급되고, 중·고등학교 학생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127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해가 되세요?

沈鉉榮 委員 예, 들어가세요.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南承均 예.

沈鉉榮 委員 앞으로는 보고를 하실 때,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들의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원의 혜택을 받는 가정에는 교육비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고 또 차상위계층에 돌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평균을 냈을 때는 얼마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조목조목 답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혜택이 얼마냐 그러니까 답변을 조목조목 하셔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없는 집에게는 혜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균을 내면 의미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조목조목 하시고 우리 대전시가 차상위계층을 몇 번째 광역단체 중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세 번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 이어서 대전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복지만두레는 다른 지역은 없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대전이 최초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 복지만두레에 들어오는 기금을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을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복지만두레 차원에서는 별도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생계급여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만두레 지원은 주로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봉사 차원에서 빨래를 해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복지만두레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만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예,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끼어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낙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야 법적 요건으로만 할텐데 때로는 법적 요건은 해당이 안 되어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가령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지원을 못 해줘서, 제가 비래동 어떤 집을 가보았더니 밥을 굶는 분이 있는데 서울에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도, 지원을 동장님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복지만두레에서, 물론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재산을 부모나 딴 데 친척에게 해놓고 아주 부유하게 살면서 이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요건이 없는데 이웃에서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또 재정 문제도 우리 이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재원이 뒷받침 안 된다면 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라면 세밀하게 정말 내 일같이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저희들이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기본서류를 작성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살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통·반장, 이웃주민들로부터 먼저 기본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조사서 작성에 의해서 저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거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전산통계라든가 이런 전산입력자료를, 공부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가 되어서 층별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세밀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그래도 한 6,540가구라 해서 가구로 보면 6,540가구, 인원수로 보면 1만 6,690명이라는 차상위계층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추가로 만들 때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다 나은 대전시의 복지를 위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계를 보니까 빈곤층의 1%가 늘면 국가에 있어서, 1인당 GDP가 0.22%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도 내셨지만 점점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빈곤층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1인당 GDP의 저하는 국가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특별한 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지원제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이런 지원제도 자활사업에 관련된 것이죠, 그런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차상위층 계통 같은 자활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가 좀 있고요.

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적합한 대상자가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소득보전중심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또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급여체계 및 급여방식 문제도 있고 또 취약한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문제도 있고 또 민관공조 체계가 잘 안 된다는 문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 중에 나왔는데 또 자활사업관련 예산의 소극적인 배정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이 특별지원조례 책정과 관련해서 혹시 기초생활수급 그 법과 관련해서 그 법의 개정 필요성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법에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기타 개별법에서는「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노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이런 법에 의해서 별도로 또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비하다고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고 개별법을 제정해서 보완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비수급 빈곤층 또 차상위층 자활사업 참여 그런 것은 보장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기초법에서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지원을 많이 못해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비수급 빈곤층 그리고 차상위층 이러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지원조례까지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자활사업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는 강화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 작업준비중인 것으로,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입법예고중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우선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추진경위를 보니까 지난 2월달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10월달입니다.

우선 시행이 2월달에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7월달에 가서야 차상위층 조사를 했고 8월달에 가서야 조례 제정을 했어요.

상당히 진행이 늦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년이 선거입니다, 내년이 선거인데 지금까지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 직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시민들에게 좋은 제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지원하는 내용,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원하는 내용 자체가 1년에 학생들은 100여 만원 지원이 되고 또 가구별로는 1만 6,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생계보조비가 가구별로 분기당 4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당 4만 5,000원을 주는 것이죠?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지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 해봐야 얼마입니까?

또 월동대책비는 가구별로 1년에 5만원을 주는데 사실 월동대책을 할 때 기름값이 얼마나 듭니까, 한 3개월 동안?

국장님, 기름값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기당 4만 5,000원을 생계비로 주는데 차상위계층에서도 4만원 주고 월동대책비로 5만원 주는데 이 양반들한테 지금 현재 주고 있지 못한 이런 금액을 주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분들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미미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기는 어렵다, 곤란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거든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 문제를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나 2조 정도 되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사실 이것은 미미한 것이지요, 그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렇게 적은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노당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냈어요, 3가지.

그 설명을 해주시고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첫째는 수급권자의 범위 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4세 이상의 자가 포함된 가구와 「모·부자복지법」제4조에 의한 모·부자가정 외에 장애인가정을 추가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 당시에 어떤 것으로 봤느냐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가정에서 장애아 수당과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현재 주고 있고 또 그런 부과급여 외에 의료급여보장구 또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가정에 대한 추가지원은 보조비로 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법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거기에서 지원할 것은 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여기는 수급자 중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중복지원의 문제는 있어요, 있는데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은 얼마나 됩니까?

약 1,000여 명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8,127명이에요.

趙信衡 委員 8,127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장애인 중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상당히 많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 8,127명이라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차상위층 또 64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같은 액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생계보조비, 월동대책비, 교통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법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법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거기서 지급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에서 지급되고 있는 외의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중복되는 문제가 있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중복되는 것만 안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 현황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그 외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민노당에서 한 것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장제비도 있고,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장제급여하고 초·중·고생 자녀에 대한 급식하고 교통급여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차상위 계층의 장제비급여 문제는 지금 현재 의료급여 확대 장제비 지급을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급하고 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차상위 계층까지 의료급여 확대하고 장제비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趙信衡 委員 이번「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번 학생들 교통급여.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초·중·고 재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게 급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장제비와 자녀 급식비 지원 문제는…….

趙信衡 委員 교통급여 문제를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교통급여.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교통급여 문제는 지금 현재 재정부담이 있어서 그런 데 앞으로는 교육급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재정부담이…….

향후에 가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는 각 당에서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자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예산 반영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200가구 정도해 가지고 4,600만원을 반영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2006년 소요예산은 약 42억원 정도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전체 64세 수급자하고 또 차상위 계층하고 전부 합해서 42억 8,900만원입니다.

趙信衡 委員 차상위층,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수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이 42억 8,900만원입니다.

趙信衡 委員 42억원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4,600만원은 무엇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200가구 그러니까 64세 이상 노인가구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42억 8,900여 만원은 내년에 반영이 다 되는 것이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조례에 의한 예산반영은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 심의가 완전히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꼭 반영되도록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趙信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국에서는 다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산부서로 넘겼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넘겨서 다 현재 1차적으로 검토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담비율이 문제인데요.

趙信衡 委員 구부담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구 부담이 지금 현재 30%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한 20%로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저희가 이미 부구청장 회의 때 협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70대 30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적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합의가 된 것인가요?

구 쪽에서도 20% 해달라고 뭔가 있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잠정적으로 합의는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그래도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20%만 부담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이 아주 형편이 없으니"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 구청장 회의 때 시장님하고 그때 합의를 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공문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공문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전 5개 구청이 다 합의된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반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인…….

趙信衡 委員 지금 걱정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더 지원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행정의 신뢰성이 있는데 그것이 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서 해놓고 예산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대시민을 위한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각 구에 설득을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우선 복지국가가 되려면 그래도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5,000불 이상은 되어야만 복지국가로 간다고들 다 그렇게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미미한 수준의 복지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대전시 전체 예산을 2조 중에서 쪼개보면 복지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뜯어보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趙信衡 委員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문산 기슭에 300억원, 400억원 들여서 꽃단지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봅니까?

안 되거든요.

매년 2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도 수익이 난다고 검토를 하면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국장님들 회의 또 시장님에게 보고를 할 때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경관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대전 톨게이트 앞에다 위치도 맞지도 않는 또 특혜 의혹이 있는 곳에다 100억원씩 들여서 현재도 땅값이 올라서 한 150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전혀 맞지가 않는다 말이죠, 또 한옥을 열 채를 지어 가지고 관광지를 만든다고 용역을 하고 난리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 대전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책들이 바로 복지예산을 갉아먹는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항상 우리나라의 실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신규 부분은 줄이고 복지 부분은 늘려야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수급자의 범위를 늘리는 부분, 차상위층 늘리는 부분 이런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63세라든지 더 내릴 수 있는 계획도 하시는데 기왕에 하시는 것 한 달에 1만 6,000원 정도 주는 그런 수준으로 범위만 넓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도와주려면 한 가정이라도 좀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1만 6,000원 받아서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명심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소득층의 생계비 보조등을 특별지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相泰 委員 「공직선거법」제86조를 보면 기초단체장은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을 세웠다가 선거법 때문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안 한 적이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정확하게 면밀히 확인해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급여목적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실무진의 답변이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령이 아닌 조례등의 근거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금품등 지원이 가능할 경우는 선거일 1년 이후에 이것이 만들어졌을 경우 즉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7, 8년 전부터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 전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급여목적에 의한 생활안정조례이기 때문에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 시기와 방법 등은 언제 정도로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전남 완도군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등에 관해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이것이 안 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작에 만들어졌으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이 선거일 앞두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급여 문제이고 그래서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선관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조례를 만들자?

李相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이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남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좋은 제도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사장된다든지 앞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에 대한 크나큰 불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안은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히 알고 난 후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 부분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서…….

○委員長 金載京 정회를 신청합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방금 전에 우리 이상태 위원께서 제의하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저촉 문제가 있으므로 선관위의 공식적인 의견조회 후 유권해석을 받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공식의견조회 후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이명훈조신형이상태
심현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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