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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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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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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0月 2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동의안은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등 5개 사업으로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009년도에 개최되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총 65개소의 경기장이 필요하나 일제 조사결과 53개소의 기존 경기장이 사용 가능하며 부족한 경기장 12개소 중 사격, 요트, 조정 등 3종의 경기는 부득이 타 지역의 경기장을 활용해야 할 여건에 있으며 나머지 9개소의 경기장은 기존시설을 일부 철거 후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전국체전 공인규격을 갖춘 부족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6부터 2008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607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신축되는 주요 시설로는 육상 보조경기장, 종합체육관, 씨름장 및 게이트볼장 등이며 야구, 정구, 롤러스케이트, 하키, 수영장 등도 2007년 이후 개·보수 공사로 경기장을 확충하여 경제적인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밭종합 기존경기장의 철거공사입니다.

전국체전 육상경기장의 공인등급이 2005년 1월 19일 기존 2종에서 1종 경기장으로 강화되어 주경기장 인근 100m 이내에 주경기장과 동일 규모의 트랙을 갖춘 보조 경기장을 갖추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다목적체육관 등 6개소의 경기장을 철거하고 육상 보조경기장, 다목적체육관, 씨름장, 게이트볼장 등을 신설하고자 하오며 철거비용은 14억 8,000만원으로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총공사비 607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철거시기는 2006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청소년수련마을 생활관 건립 공사입니다.

현재 중구 침산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마을은 지리적 환경 및 여건 등이 수련활동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설인 생활관이 없어 장마철 또는 동절기 수련활동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동 부지에 4계절 활용 가능한 전천후 생활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련활동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08평으로 주요시설로는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강의실, 지도자실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전보훈회관 건립공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8,500여 명 보훈가족의 친목도모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활동하는 보훈단체들의 20여 년에 걸친 숙원사업으로 이들의 요구를 해소하며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며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가족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립부지는 복수동 공공의청사 용지 내 일부로 정림동 8-1번지 527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00평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4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7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대전종합정보센터 출자 주식매각입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는 지역의 종합정보 제공과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우리 시를 비롯한 민·관·산·학이 공동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지난 2000년 3월 9일 설립되었으며 총자본금은 24억원으로 우리 시가 출자한 자본금은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민간부문에서 정보통신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당초 설립 취지인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경영손실이 누적돼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시 출자 지분을 즉시 회수하라는 지적에 따라 우리 시가 출자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계획으로 2006년도 상반기 중 감정평가 후 경쟁매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동의안 건은 모두 5건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와 한밭 기존 경기장 철거공사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와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총사업비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 경기장 소요사업비 판단은 1,023억원으로 잠정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1,023억원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沈俊洪 委員 이중에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순시설비만을 검토한 부분이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개의 경기장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4개 경기장과 신설 5개 경기장입니다.

리모델링 4개소는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시설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별도로 신설한 5개 경기장은 각 구와 대학의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1,023억원 중에는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 재원판단은 국비를 470억원으로 보고 있고 순시비는 553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저는 먼젓번에 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체육대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리모델링 되고 보완되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날도 제가 의사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체육시설을 갖추는데 종전의 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자꾸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시설을 다른 차원에서 설치할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비슷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관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아파트형 체육관을 설치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재원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든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체육관 시설이 현대식으로 가꾸어나갈 때는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자문위원회 때도 거론됐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 심사숙고하게 설계라든지 배치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중요하지만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 사후 활용도를 감안해서 시설 배치라든지 내용의 구조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자문위원들이라든지 앞으로 경기장을 활용할 선수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실내체육이라고 할 때는 국내 체육시설로 봤을 때 농구 경기장을 필두로 해서 각종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 보완해서 경기장을 설치하다 보면 다른 종목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경기가 끝난 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개 배구 경기장은 배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하고 핸드볼도 하고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체육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경기장들은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날도 어느 체육회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만이 아닌 주변에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까지도 아울러서 갖추었으면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지라든지 기존 경기장을 일부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안전구조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전체로는 한 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등 5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 출자주식 매각을 제외하고는 취득의 성격인데 소요되는 예산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아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비 말씀 올렸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하고 청소년수련마을 생활관 건립공사, 대전보훈회관 건립공사, 그런데 이것이 국비는 지금 행자부에서 심사중이라고 하던데 국비가 완전히 확보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비 국비지원은 내년부터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후년부터 지원되게 되어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후년부터 지원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년의 타시·도의 지원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설경기장 규모라든지 개소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될 수 있는 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현재 대전시 가용재원은 얼마 정도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이라고 하면 올해하고 내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통상 우리 광역시에서는 1,00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용재원 규모도 조금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700∼80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용재원이 800억원 정도 내외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60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가 되지 않나, 금번 동의안 건만 하더라도 시비만도 한 370억원 가까이, 지하철 건설, 하수관리정비사업 각종 문화재정비사업 등 대형 신규 및 계속사업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가용재원은 적고 세입은 미미하게 증가하고 세출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긴축재정을 실시하면서 그래도 꼭 해야 할 사업은 일단은 차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한 308억원 정도까지는 중앙에서 승인한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차입도 생각하고 있고 기왕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마무리 위주로 사업하고 의무사업이라든지 필수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朴文昌 委員 대형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우리 대전시, 사실 예산은 미미하고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본 동의안에 올라온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본 위원은 민선 3기에서 부채를 1,000억원 이상 감소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민선 3기에서 한 1,000억원 정도 부채를.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000억원 이상의 약 1,500억원 정도, 2002년부터 시작하면.

朴文昌 委員 인정하면서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벌써부터 채무부담이니 재원이 부족하니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조금 전에 예산의 전반적인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일단은 부채를 진다는 것은 건전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모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것은 좋고요.

그렇게 해서 또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도 대전시내 더 어렵고 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현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은 우선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상당히 포괄적인 질의여서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시민들의 바람이 전에 공청회 때 얘기 나왔다시피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상당히 경직성 경비이기도 하지만 어떤 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일단 투입을 아주 아니할 수 없고 지금 박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아주 대형 규모사업을 무조건 다 끌어안을 수는 없고요, 현재 이왕에 시작한 사업 꼭 저희 필요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원이 활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동구에 어느 한 지역은 교통이 밀려서 못 다닐 정도예요, 그것이.

새마을사업 해놓았던 그 도로가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편도 1차만 돼도 괜찮은데.

그래서 교통도 많이 체증되고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나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동구에서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갖다 확장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열악한 데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것.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동구가 재정이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또 그러나 동구뿐만 아니고 5개 구가 다 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더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朴文昌 委員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도 동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 안배 문제는 별도의 뭐 예산 사이드와는 달리, 하여튼 위치 선정문제는 별도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어떤 위치 선정할 때는 지금 걱정해 주신 그런 점도 감안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원도심 균형발전이라고 항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우리 시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구 쪽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니까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시의원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구에는 옛날 6·25사변 때마냥 성남동 같은데 가보면, 그런 지역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실제 다녀보면 철로 같은 데 말이지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것도 동구 쪽으로 밀어주시고 균형에 맞게 배려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현대는 투명한 사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정보공개를 안 한다거나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재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재원문제,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라인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집행부서에서도 최대한 국비확보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용재원 발굴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인 경상경비를 줄여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원마련을 하는 한편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대전시 재정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 신규사업의 최대한 억제와 중장기 재원대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보면 대개가 타시·도의 체육시설을 모방한다든가 아니면 벤치마킹하는 정도 아니면 또 특별하게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예가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그리스에서 하는 올림픽에서도 운동경기를 하는 과정까지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을 다한 다음에 국제경기를 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국제대회를 하면서까지,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까지 체육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예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번에 올림픽 대회를 마치고 나서 또 다시 그 체육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체육시설 설치할 때 보면 언제든지 콘크리트 공법에 의해서 완벽한 구조물만 설치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번에 같은 경우 예산이 더구나 많지 않은 그런 예산을 들인다면 경기를 치르고 난 후에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분석해서 꼭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사용했다가 철거해서 다른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설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왕 설치를 한다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영구히 보전하고 좀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같이 생활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심준홍 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 사실 맞다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다만 그 경기장 시설을 신규시설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각 경기장마다 저희들이 시설이 끝나고 나면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을 받는 범위를 해하지 않는 한 시민들이 평소에 또 체전이 끝난 후에 활용하는데 최상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1차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각 경기단체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경기단체라든가 아니면 그런데 위압에 꼭 그렇게 행정을 눌려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인상깊게 들은 얘기입니다만 올림픽대회를 주최하는 나라에서 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는데도 대회를 했습니다.

또 그 행사하는 과정에 조경시설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과연 시각적인 차원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경기장시설을 갖춰 가지고 한다면 더 국제적인 그런 자국의 어떤 저기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는 경기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 생활관 건립공사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동구하고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구와 중구 여성회관 건립 외 두 건이 심의가 보류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박문창 위원님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와 중구에 여성회관을 각각 건립을 하고자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공유재산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절차를,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구, 중구만 건립을 하면 유성구도 또 건립을 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유성구를 건립을 해주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현재 있는 중구, 동구 여성회관 건립 시에 자치단체에서 참여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문제 등등 해서 하다보니까 구에서는 전혀 현재 반응이 없고 자기들은 건립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문제를 떠나서 자기들은 건립을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자기네는 운영을 떠맡을 수는 없다, 재원 부담은 자기네들은 못 하겠다 하는 이런 현재 구청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결을 거쳐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현재 보류중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정조정위원님들이 전부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실·국장들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실·국장님들이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덕구나 서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 운영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대덕구나 서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가 여성회관, 본 여성회관이 서구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대전광역시여성회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 법동에 있는 것은 제2여성회관으로 분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글쎄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은 물어보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동구나 중구 같은 데는 시에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을 구별로 나누어서 설명하시면 참 굉장히 곤란하고요.

朴文昌 委員 뭐가 곤란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여성회관은 시에 하나 정도 또는 분관해서 있으면 되지 그 여성회관을 각 구별로 다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각 구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각 구에 소유권을 줘 가지고 관리·운영을 구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장들이 그것을 떠맡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朴文昌 委員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5개가 다 건립이 되면 그때 이제 시에 여성회관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구로 다 위탁하든가 구에 운영권을 줘서 하려고 그러는데 구청장들이 민선이시다 보니까 전부다 자기네들이 건립은 안 하고, 돈은 투자를 안 하고 자기 생색만 내려고 하는 이런 현재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시에서 건립해서는 안 되겠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구나 대덕구 같은 데는 여성회관이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여성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시의원들이 뭐하느냐?" 만나면, 우리가 동구에 있는 여성들이 법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대덕구로다.

왜 그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동구가 자립도가 23%도 안돼요.

그러면 동구에 있는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도 협조를 해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이런 취지 하에 좀 추진을 해주셔야지 실·국장님들이 전부 다 반대했네요, 거의 다.

그리고서 원도심 활성화라고 조례로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규사업은 자꾸 광범위하게 하면서, 서구나 이런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이런 취지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위원님 뜻에 동감하면서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구에 있는 또는 대덕구에 있는 지역만 거기일 뿐이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朴文昌 委員 2까지 했잖아요.

대덕구까지 2까지 했으면 3, 4 구마다 전부다 해줘야지 형평에 맞는 얘기지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실·국장님들도 한번 더 상의를 해서 다음번에는 꼭 이것이 보류가 안 되게끔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저희들도 현재 그래서 각 구에서 다시 의견을 받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협의 잘 하셔 가지고 대전시가 다 형평에 맞게 해주시고, 사실 동구는 대전의 뿌리예요, 그렇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제 대전 동구, 중구 살릴 만한 때가 되었어요.

문화시설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들 하셔야지 너무 소외되었다고요, 정말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청소년수련마을 생활관 건립공사 이것은 아닙니까?

○委員長 鄭震恒 예, 청소년수련마을.

沈俊洪 委員 그러면 박문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委員長 鄭震恒 여성회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朴文昌 委員 이것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것이.

○委員長 鄭震恒 지금 여성회관은 이것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여성회관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沈俊洪 委員 그 분야하고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뭐 박문창 위원님이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질의한 내용은 당연히 지역주민으로서 또 동구지역의 시민으로서는 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좀더 연구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꼭 경계를 따질 것은 없습니다만 그 인접지역에 동구하고 중구 아니면 대덕구 그 인접지역에 설치를 해서 양 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현 위치조정하는 데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아울러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런 것이 좀더 검토되었으면 지금 우리 박문창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어느 구에 설치하고 어느 구에 설치 안 했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정책개발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연구검토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런 어떤 계획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심준홍 위원님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성회관을 "제3여성회관을 대전시에 건립할 필요가 있다, 동구·중구지역에 소외가 되었으니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곳만 설립을 하자!" 그래서 그 경계지역에 여러 곳을 건물과 토지를 다 조사를 해서 한 곳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 경계지역 중심이 되는 지역에는 한 곳도 그런 곳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동구지역이나 중구지역 가까운 곳에 하여튼 어느 지역에 가까운 곳에 하나를 선정을 하자 그랬더니 동구지역 쪽으로 가면 중구에서 반대를 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요, 또 중구지역 쪽으로 가면 동구에서 그렇게 반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도저히 이렇게 되어서는 설립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러면 동구지역 하나, 중구지역 하나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여성회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 설치될 때에도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청소년수련마을 생활관 건립공사, 뭐 취지나 본 뜻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어떤 수련을 쌓는 내용은 본 위원이야 뭐 달리 생각은 안 합니다만 신체가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꼭 좋은 환경에서만 또 어떤 생활이 불편한 외적인 그런 것도 체험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굳이 너무 훌륭한 시설을 마련해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참 청소년 단계를 넘어서 그런 장래로 가는 과정에는 군대 병영을 체험하는 그런 관점이 있지만 군이라는 과거사를 봤을 때 얼마나 혹독한 그런 고통과 시련을 겪어가면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었고 그분들이 나와서 사회에 적응한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응성이 강했던 것을 볼 때는 이런 청소년들도 우리가 너무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 생활관이라든가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사실은 부정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들어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은 저희들이 '95년도에 독지가로부터 기탁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는 텐트를 가지고 야외 숙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 외에는 동절기라든지 이른 봄, 늦가을 때는 기온 문제 때문에 특히, 산에 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온이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숙소가 꼭 필요하고요.

특히, 현재 생활관이 아닌 기타의 건물은 171평이 있습니다.

171평은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 이것 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생활관을 지으면서 실내 집회장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우천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비 50%를 부담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한 뜻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는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하나는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나둬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왜냐하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체험을 해야지만 어려운 실정을 아는 것이지 환경 좋은 데만 살다보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벼를 볼 때 "벼 나무냐?"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등등을 전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이런 불가항력일 때는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좀, 시설을 바꾼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그 시설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하고 진짜 시간당 몇 백 미리미터 비가 내린다는 그런 불가항력일 때는 이렇게 다른 시설로 하는 그런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양면성이 있지만 두 가지를 다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영시설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야영시설로 계속 존치해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천이라든지 지금 실내강의할 곳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동의안을 요청드렸고요.

특히 주5일 근무제 또 주5일제 수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 대전에는 청소년들의 체험훈련장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수련시설은 동구에도 있고 죽 있지만 극기체험시설과 연관되어서 있는 곳은 지금 청소년수련마을 한 곳 뿐입니다.

그리고 또 타시·도와 이렇게 청소년 수련시설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대전시가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극기시설과 연관해서 같이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강의실 또 우천대비 학습장 또 숙박 또 취사장 이 부분을 이번에 증설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입니다만 어느 초등학교에 야간 야영하는 내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부모님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야영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늦게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도 스스로 나와 가지고 비를 가리게 할 수 있는 흙을 모으고 하는 그런 것을 눈으로 직접 봤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 당시에 어려운 곤경을 빠져나가는 그것도 배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텐트를 놔두고 방으로 바로 들어가서 숙식을 하고 하는 그런 변형되는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자세를 배운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어려운 환경으로 만드는 체험장이 나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그래서 생활관 짓는 부분하고 기존에 야영시설 이것을 병존해서 같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방금 행사장에서 오느라고 이전에 질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실히 몰라서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마을에 생활관 건립이 국비와 시비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5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11억원, 시비 41억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청소년수련마을은 총사업비 26억원에 국비 13억원, 시비 13억원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강당 짓는 것입니다.

국비 13억원, 시비 13억원 해서 26억원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자료는 뭔가요?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기존에 설치했다는.

金榮寬 委員 아, 뒤에.

맞습니다.

국비 13억원, 시비 13억원 그러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국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까, 2006년도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일단 2006년도에 현재 3억 9,000만원이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金榮寬 委員 3억 9,000만원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투·융자 심사를 하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투·융자 심사, 중기재정계획 전부 사전절차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투·융자 심사 시에 여기에다 조건을 붙인 것이 있어요.

'국비를 확보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국비가 2006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했는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2006년도분에 3억 9,000만원이 내시가…….

金榮寬 委員 3억 9,000만원만 내시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것 3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9,000만원, 후년도에 7억 8,000만원, 그리고 마무리하는 2008년도에 1억 3,000만원 이렇게 확보 계획으로 중앙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또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金榮寬 委員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단됩니까 아니면 시비로 전액 투입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업은 중단할 수는 없고요, 또 국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를 해야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것을 본 위원은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3억 9,000만원만 주고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비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국비를 최대한도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사업의 마무리를 어떤 재원으로 하든지 마무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어떤 재원은 어떤 것이냐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비를 투입해서라도요.

金榮寬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국비를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지원받는 예가 극히 드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300억원 공사에 150억원을 국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60억원이나 70억원 받고 나중에 시비로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런 것도 혹시 작은 사업이니까 소홀히 생각했다가 그런 경우를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1년 예산에 대한 재정이 펑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3억 9,000만원 받아놓고 국비 확보했다고 하다 나중에 26억원 중에 22억원은 시비로 넣는 행위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당초에 투·융자 심사와 맞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다른 재정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철저히 유념해서 연차별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구에서 하는 사업,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당초에 국비를 얼마 확보하겠다 해서 시에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면 국비는 뒷전에 가버리고 나중에 가서 시비 달라고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생활관이 건립되면 이용자와 수입증가에 대한 예상을 해보셨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야영시설로 되어 있고 또 하절기만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나 이른 봄, 늦은 가을 이때는 야영장을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 대개 숙박인원은 연간 1만 1,000명 정도 되고 총이용 인원은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운영비가 3억 7,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자체수입은 6,0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관을 신축하면 내부에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강의실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시비지원 부분이 상당수가 줄어들고 또 청소년 이용시설이 우리 대전에는 극기체험훈련장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시설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비 이상으로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운영비가 그동안에 3억 7,000만원인데 자체수입이 6,000만원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생활관이 건립되면 이러한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가에 대한 예상치 같은 것을 뽑아 보지 않으셨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시비가 지원이 안 돼도 거의 운영비는 나올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26억원 내지는 3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생활관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운영의 주체를 그쪽에 주면서 수입적인 측면에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똑같은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동안 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런 생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더 많아진다면 수입이 증가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운영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께서 소신을 갖고 계시냐는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관이나 강의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 집회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천 대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비상적으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도 타지역으로 야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텐트 야영시설만 가지고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대개 학년 단위로 전부 움직입니다, 학급 단위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활관이 지어지고 야영시설과 병행해서 쓰면 학년 단위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지 부분도 상당수가 개선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판단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혹시 대전과 대전 외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비율 같은 것은 갖고 있나요?

대전지역 청소년과 대전 외 지역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대전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1만 3,000명 정도 활용하는 부분들은 거의 대전지역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이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까 대전에서 갖고 있는 생활관 중에서, 아니면 이 대전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한 부분이 생활관이 없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청소년들 이용을 위해서는 생활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서 숙식도 하지만 같이 게임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쓰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인산 푸른학습원이라든지 동구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유성의 수련원이라든지 많은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전에서 사용하기에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다른 수련원들이 위축돼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 전체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련마을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왜냐하면 유성에 있는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동구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부분들은 대개 실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할 때는 그쪽으로 가고 있고 실내와 실외, 여기는 극기체험훈련, 서바이벌 게임장 이런 부분이 죽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특성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실내 위주와 실내와 실외가 공존하는 프로그램 운영상 특성화시켜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청소년수련마을 자체에서 특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관 건립은 아주 필요한 것이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것입니까?

다른 데하고는 주변의 여건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꼭 필요한 시설이면 해야 합니다만 국비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대전보훈회관 건립공사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의 필요성에 있어서 8,500여명 보훈가족의 20년간 지속된 숙원사업이라고 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2003년 8월에 결정한 문제 같은데 보고일자가, 26억 3,500만원이었거든요, 건립하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때는 제1안에 산성동 117-4번지, 토지는 2001년도 중구에 1,000만원을 보조해 주차장으로 조성 사용중으로 매각이 돼서 보훈회관을 못 짓는다는 얘기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 32억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32억 400만원입니다.

朴文昌 委員 32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대전보훈회관이 서구 정림동 8-1번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부지선정은 수혜자 선호도, 입지환경, 후보지 용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제1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함' 제1안을 볼 것 같으면 중구 산성동 117-4로 되어 있어요.

대지는 체비지고 공공용 주차장, 소유자가 대전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2안으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박문창 위원님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안으로 할 경우에는 산성동 117-4번지 토지가 되겠는데 2001년도에 중구에서 1,000만원을 보조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중이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다 민원이 유발된다고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담당부서의 의견은, 담당부서라고 할 것은 없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그 지역은 상당히 어려우니 다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2안으로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2003년도 8월에 보고한 것은 국비 12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국비를 하나 지원도 못 받고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박문창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국가보훈처 양 기관을 드나들면서 확보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시설을 국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없고 또한 이런 사업은 신 사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원해줄 수 없다 기획예산처에서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 봄에도 2월인가 저희가 올라가서 국가보훈처와 기획예산처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 사업이 굉장히 어려우니 지원 좀 해달라고 했다고 했더니 도저히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해요, 국가보훈처에는 그러면 복권기금으로 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을 노력해보겠다고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복권기금으로 지원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획예산처에서 시설 조성하는 데는 복권기금으로 쓸 수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어차피 숙원사업으로 하긴 해야 하겠고 저희가 시비로라도 건립하자 해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보훈회관 짓는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20년간 지속된 숙원사업이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입니다, '당초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만큼 이에 따른 절차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다시 투·융자 심사를 하자 그래서 전액 시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비가 국비냐 지방비냐 그런 변경 내용은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 그것이 행자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안 받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안 하고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난제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8,500여 명 보훈가족의 20년 정도의 숙원사업, 거기에 맞물리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행자부에서 타시·도에 보훈가족을 위해서 건립해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기획예산처에서.

朴文昌 委員 그런 문제도 어쨌든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런 것을 해준 예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받아내야만 더욱더 우리 대전시의 집행기관이 정말로 이름이 나고 대전시가 국비 확보하는데 정말 기여했다 생각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난해부터 받으려고 무척 노력했고 지난해 당초에는 국가보훈처에서는 해주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해준 적도 없고 여기 해주게 되면 다른 데에서도 봇물같이 몰려온다는 판단에 기획예산처에서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한 거예요.

朴文昌 委員 보니까 협조를 하신다는 분들이 예산담당관의 사인도 있고 기획관리실장도 사인이 있고 자치행정국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더욱더 노력하셔서 될 수 있는 한 국비 확보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박문창 위원님께서 국비 확보에 따른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에 2003년도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사전절차를 이행할 부분이 있고 국비 확보를 하는 조건부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국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시비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있는 보훈회관은 앞으로 전부 지역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지금 시·도에 보훈회관이 거의 있는데 전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자체예산,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조금 해주고 보훈단체 재산 가지고 합해서 건립하고 운영하는.

金榮寬 委員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서울도 50%, 50%입니다.

金榮寬 委員 어디하고 50%, 50% 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시하고 보훈단체하고.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물은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임대료를 주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는 상이군경회 건물에 같이 있는데 그것은 상이군경회 자가건물입니다.

金榮寬 委員 자가건물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결국은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건립하거나 그렇게 했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도 그런 건물이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현재 산성동에 상이군경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가격이 약 4억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안이 성사되면 저희들이 건립하는 재원으로 같이 넣어서 건립하고 그리고 상이군경회도 거기에 들어가서 상이군경회가 모체가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모체가 된다는 것은 보훈회가 다 모였으니까 거기에서 정관을 정해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마을도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누가 계획 세웁니까?

국비를 확보하겠다 아니면 투·융자 심사할 때 서류를 올릴 때 누가 계획을 세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국장들이 하지요.

金榮寬 委員 국장들이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국장들이 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사전에 중앙에 어떤 업무협조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계획만 세워놓고 하다 안되면 그냥 시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합해서 국비를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설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국회의원들이 국가보훈처에 얘기를 해서 당초에 12억원을 확보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얘기해서 12억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기획예산처에 넘어가서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사례가 없는데 무슨 지원이냐 해서 거기에서 삭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됐는데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대시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단체도 단체지만 대시민과의 약속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을 하면서 이런 이행절차가 이렇게 변경돼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왜 변경됐는지 당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재정투·융자 심사 다시 해야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조건이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부로 추진했으니까 그것이 무산됐으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안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행자부로부터.

金榮寬 委員 어디에 유권해석이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행정자치부입니다.

金榮寬 委員 유권해석 좀 한번 갖고 와봐요.

그런 유권해석이 있는지 없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별도로 김영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투·융자 심사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전에 있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하느냐는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투·융자 심사를 변경할 때는 그 사업비의 50% 이상이 증액될 경우에 그때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야 하고, 재원이 변경된 것은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 투·융자 심사라는 것은 돈을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런 차원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이지 재원변경 문제를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국비는 의존재원입니다.

시비에 시민이 낸 세금, 물론 다 세금입니다만 그래도 자주재원인 대전의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비율이 몇 대 몇,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의존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돈이 반이 없어졌어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투·융자 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 제 의견은 김영관 위원님과.

金榮寬 委員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재정법에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金榮寬 委員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갖고 오시라고 하고요, 갖고 오세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용도상의 문제점이 있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국방부하고의 관계에서.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보훈회관 건립 예정지가 국방부와 대전광역시간에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하면 '공용의 청사부지의 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되었을 시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부기돼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공공청사로 봅니까, 아니면 일반 사적인 청사로 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짓는 것을 시에서 지어주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한 3분의 2 이상의 부지에 공공용 청사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군데, 경찰청과 또 한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이미 그 부지 내에 두 개의 청사가 소방서하고 건립해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훈회관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어서 일반 보훈가족을 위해서 복지시설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공공청사로 본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공공청사에 대한 개념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교정시설, 이런 것을 공공청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훈회관이 공공청사가 될 수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그 관계에.

金榮寬 委員 주변에 공공청사가 있으니까 공공청사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용의 청사로 봐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金榮寬 委員 그것은 국방부하고의 관계이지요, 국방부하고의 관계에서 보훈회관이 공용청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공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공용청사로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공용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지 사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지요?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한번 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유권해석이라기보다 저희 국에서의 의견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공공의 청사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대로 약 5만평 됩니다만 서부경찰서가 한 3,800평 가지고 들어갔고 남부소방서가 2,600평, 앞으로 산림청하고도 일부 교환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육군본부에서도 특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해서 저희는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특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문으로 받으셨나요?

공문으로 받으신 것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육군본부의 안병호 중령이라고 하는 분과 협의한 결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육군본부에서 공공용지로 사용해도 본 협약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어떤 확실한 문서상으로 받은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담당자가 아마 출장을 가서 중령과 협의한 결과를 복명형식으로 해서 결재를 해놓은 것이 있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결재를 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시장 앞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없으면 이 문제는 나중에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이것도 공공의 청사가 아니고.

金榮寬 委員 국방부에서 이것을 공공청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파기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공공의 청사가 아니고, 현재 계약서 상에 공용의 청사용지라고 되어 있지 공공의 청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 공용의 청사부지의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시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어떤 확실한 문서상의 내용도 없이 진행했다가 만약에 사람이 바뀐 다음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의 공무원도 바뀌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은 공용의 청사부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공공의 청사용지는 아니지만 공용의 청사용지는 보훈회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金榮寬 委員 옛날에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제대했으니까 책임 없다고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시고 가야 된다니까요.

재산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재산관리를 하십니까?

우리가 선 하나 긋는 문제, 번지 하나 틀린 것 가지고도 법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인데.

대전광역시장의 명의로 하니까 상관없다고 하는 문제, 이 문제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유권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육군본부에서 공용의 시설물이니까 상관없겠다는 문제를 시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의 명의로 건축되기 때문에 등기되면 상관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한 것을 육군본부에서 받아놔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공용의 청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다는 문제를,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육군본부하고 협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좀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쪽과 서로 협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랬으면 그 쪽에 대한 명쾌한 답을 받아놓았어야만 다음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입장에서 옳으신 지적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공용의 청사부지라고 하는 것이 편리한 해석이라고 해야 하려나 시장명의로 건물을 건축하고 또 그 내용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공용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육군에 가서 담당 중령과 협의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장관의 해석을 문서로 받아놓는 것이 확실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업부서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명의로 건축되고 공용으로 쓰여지고 국방부의 담당하는 사람이 무게 있는 답변을 해주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은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요,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관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했으면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청사도 짓고 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아니면 법적 문제를 확실히 정비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최근에 와서 고민하고 있는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문제 지금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이전에 어떻게 되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서류가 없어졌느니 어떠니 별 소리를 다하는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것 10년 후에 가서 나중에 그런 문제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한 문서를 확실하게 받아서, 아니면 담당 경리관이 되었든 거기도 재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육군본부는?

(「시설담당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시설담당관인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문서상으로 대전광역시장 앞으로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한 건립 문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8,500여 명 보훈가족의 20년간 숙원사업이라고 했어요.

또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 시비로서 건립해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훈사업에 기여코자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립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회, 5·18유공자동지회 등등의 이런 분들이 대전시내에서 각기 자기 자본이랄까 사무실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俊洪 委員 그런데 이제 다 보면 크고 작은 건평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보훈회관이 지어졌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게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점에서 어차피 건축이 되었을 당시에 어느 단체는 몇 평이라든지 또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내년도에 건축을 하려면 용역비를 우선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억 4,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설계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어느 단체 하나라도 제가 볼 때는 다 중요하고 또 이분들의 과거사로 봤을 때는 어떤 평균을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헌도라든가 국가에 대한 유공자 그 어떤 내용을 봤을 때 형평성에 맞춰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다분히.

왜냐하면 그 많은 그런 단체에 설계가 용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똑같을 수 없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이 어떤 분쟁이 없이 무상사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도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내년도에 이제 금년도에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건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2007년까지 건립을 완료하려고…….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내용에는 만약에 광복회, 상이군경회 둘로 나눴을 때 그분들이 필요한 그런 면적을 요구했을 때 그런 것까지 용역에 포함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광복회는 자기 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광복회는 들어가지 않고 상이군경회가 주관이 되어서 건립을 할 그런 점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염려하는 사항이 바로 상이군경회가 주관이 되어서 한다는 것도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자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다른 그런 미망인회라든가 아니면 또 참전유공자회라든가 이런 측에도 불편하지 않고 불공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내용들이 용역사업에 포함되느냐 요점은 그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건축하는데 조금도 그런 분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여섯 개 단체입니다.

沈俊洪 委員 현재 여섯 개 단체가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단체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는 말이지요.

지금 정림동 8-1번지로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俊洪 委員 거기에 위치를 선정하게 된 뚜렷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공공 공용의 청사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505여단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했고 당초에는 사정공원 쪽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정공원에 보훈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도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쪽에서 모두가 "그 지역 소외된 지역이라 안 되겠다,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해다오." 해서 저희가 가장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이런 지역…….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현재 대전시에 있는 보훈가족이나 보훈가족 회원들이 밀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그것은 자료가 있어요, 혹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분포된 자료는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접근해서 본다면 그분들이 접근성이라든가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활용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다른 분야보다는 더 좀 검토가 되었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그런 것을 꼭 연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보훈병원이 어느 지역에 있다 아니면 또 국립묘지가 어느 지역에 있다 이런 것도 동선을 생각할 때는 좀 참고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그래서 그 지역이 서부경찰서 있는 그 505여단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환경도 좋고 또 그런 보훈단체들이 현재 워낙 그 지역을 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산성동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하다 그런 것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사무실을 갖고, 사무실 용도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훈가족 보훈회관을 짓는 과정이라면 보훈가족들이 사무실만 사용하는 그런 회관보다는 보훈가족이나 거기에 어떤 유공수훈자나 이런 회원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지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어느 춘하추동 4계절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문화공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내권 밖에서 벗어나서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비싼 땅에다 어떻게 그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한 땅 넓은 데에다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시설도 같이 이렇게 해서 활용하게 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지 사무실 몇 평 갖고자 업무를 추진하는 몇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보훈가족이 8,500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떤 체육행사를 할 때 다른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내용도 봤어요.

또 조그만 행사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관공서 쫓아다니며 공문 주고받고 하는 것도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차제에 준비한다면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심준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지가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505여단 부지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요,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도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적지가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위치에다 설치를 했나 모르지만 좀더 환경 좋은 위치로 끌어내서 국립묘지 옆에 어디 좋은 환경 있는 데에다 해서 회관도 갖고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도 마련해주고 다른 것을 해놓고 부대시설도 갖춰서 지어주면 더 최적지가 되겠지요.

그런 사고력을 갖고 그런 관념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만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민원사항만 피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예, 보훈회관 건립문제 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을 정림동에다 하는 계획으로 시는 지금 확정한 것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다른 계획도 있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당초에 보훈공원을 조성하면서…….

金榮寬 委員 영렬탑 이전하는 지역에다가 보훈회관 들어가는 그런 계획도 있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지역이 아니고요, 보훈공원 짓는 그 지역.

金榮寬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지역에다 하려고 하는데 보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요.

金榮寬 委員 왜 반대했습니까, 거기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지역은 여러 가지, 현재 용두동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용두동이 아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용두동 꼭대기에 있는 충렬탑…….

金榮寬 委員 아니, 지금 영렬탑은 이전하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훈공원 조성을 하면서 영렬탑이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 지금 있는 사정공원 자리에다 같이 건립을 해서 그들에게 복지회관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보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다른 데 선정을 해달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영렬탑이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있거든요, 제 지역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회에 갔을 때에 그 보훈가족들이 그 문제도 거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짓는 방향으로 잡는 것은 좋은데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쪽에다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얘기는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보훈가족들이 반대를 했다 그런 말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요.

金榮寬 委員 지금 정림동 505여단 부지는 좋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훈회관 이 부지가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까, 대체부지입니까?

우리 시 땅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 시유지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시유지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시유지, 그 다음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마을이나 여기 보훈회관이나 이런 것 할 때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해주지요?

품셈을 보고 하나요, 아니면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나요, 산출근거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사업부서라는 데가 어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건설관리본부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건설관리본부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鄭震恒 이런 데서 본 위원장은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들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으십니까, 산출근거를 보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

○委員長 鄭震恒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지금 청소년수련마을 생활관이나 보훈회관을 짓는 것을 보면 철근콘크리트조거든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鄭震恒 전부다 보면.

철근콘크리트라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비하고 시비 매칭펀드도 있고 시비로 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보면 아파트를 들어봅시다, 아파트가 평당 견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파트보다 이것이 못한 건물이거든요, 사실.

아파트가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고급으로 짓는 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500만원 내지 600만원은 빌라고, 아주 잘 짓는 것이고.

지금 일반 아파트분양이 땅값 빼고 건축비만, 땅값 전부다 빼고서 건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건축비가 평당 330만원에서 380만원이면 잘 짓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아파트.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장이 놀라는 것이 산건위 것도 보고 그러지만 이것이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것에도 평당 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이것이 물론 입찰할 때 또 다르겠지만 이 문제가 뭐냐하면 청소년수련마을을 당초에 지을 때 이것이 52억원이잖아요, 그렇지요?

52억원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그냥 얘기를 할게요.

52억원인데 이것이 연면적 빼면 4만 5,480평은 그냥 산이에요, 일반 계산한 것은.

다 계산을 안 했거든요.

그 중에서 298평, 그래서 300평을 계산하고 조성한 것인데 거기보면 주요시설이 강당, 관리사무실, 샤워장, 취사장, 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52억원이 국비 11억원, 시비 41억원을 들였어요.

그런데 평당 따지면 1,800만원이에요.

좋다 토목공사 800만원 빼자 그러면 이 돈이 1,000만원이거든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이 무슨 뭐 공사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설정할 때 우리 시비나 국비가 무슨 뭐 툭툭 돈을 줘서 짓는지 모르지만 개인 집 짓는다면 예산을 이렇게 안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보면, 한번 보세요.

지금 보훈회관도 몇 평이냐면 그 뒤에 보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500평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500평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委員長 鄭震恒 얼마예요, 평당 25억원이면 50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500만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요, 그 가격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뭐라고 그럴까 기술부서가 아니라서요, 얼마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 방식을 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그 사항을 못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술부서에서 했는데 보훈회관의 평당가가 다르고 청소년마을 평당가가 다르고 같은 철근콘크리트인데 지역마다 다르냐 이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마을 같은 데는 지금 철근콘크리트가 아니라 대부분이 목조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委員長 鄭震恒 철근콘크리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짓는 것이.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나중에 뭐 저기하게, 여기서 본 위원장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들이 이런 것을 하실 때 물론 예산을 따서 입찰볼 때는 어떻게 다를지 모르지만 따올 때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구하고 서구 물동량 차이인지 몰라도 한 100만원 내지 12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얘기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대전종합정보센터 출자주식 매각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K3i 회사를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질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구적으로 어떤 소생할 가능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재 경영진을 갖고는 경영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내용을 문제점이라든지 그동안에 진행사항은 어저께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제 내용으로 봤을 때 매출에 따른 또 내지는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판단해본 결과는 경영자의 경영부실 아니냐라는 판단이 섭니다.

여러 가지 돈을 빌려준 문제, 우리TV 개국해서 사전에 법률검토가 미흡했다고 하는 문제 이래서 그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일단 저희 법적인 문제 책임 이전에 아까 경영책임이라고 하셨는데 경영책임 측면에서 누차에 거쳐서 특히 이사회를 통해서 책임을 추궁을 한 바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경영진,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책임을 자임을 하고 또 스스로 인정을 하고 스스로 연봉을 깎는 등의 그런 어떤 책임을 감내한 바가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임행위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만 그 선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金榮寬 委員 왜냐하면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대전시민의 걷어진 세금 즉, 혈세가 지금 5억 7,000만원이 없어지는 결과를 지금 초래했거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전액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金榮寬 委員 아니 전액으로 봐야지요.

지금 인수자가 안 생기면 종이쪽지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가정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이제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이 회사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령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미 정리해야 하는 입장이 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다시 지금 현재 경영이 정상화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적 지위나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현재 그런 마무리 단계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11만 4,000주가 이것이 당초에 주당 5,000원씩 했는데 회수가능 예상액이 2004년도 기준 주당 1,671원인데 이 기업이 부실해서 지금 소생가치가 없는데 누가 1,671원에 이것을 인수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5억 7,000만원이 다 없어지는 거지요.

시의 혈세 5억 7,000만원이 없어지니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첫 번째 다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 자체가 2004년도부터는 조금씩은 그래도 현상유지랄지 불투명하지만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더 촉구를 해서 자극을 해서 노력을 한다면 K3i의 상품가치는 최대한 높이면서 또 매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부분적인 그런 우리 투자분은 회수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金榮寬 委員 투자분이라면 5억 7,000만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회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가급적이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그런 환경도 만들고 지도 감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문제는 실은 책임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두 차례 치러졌습니다.

2003년도에는 두고보자 였고 2004년도에는 안되겠다 이제 그만 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출자지분 회수라는 조치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만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앙의 감사원 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출자액 전액을 회수를 하되 어떤 개인적으로 특히 공무원을 놓고서, 아까 경영진 문제는 별도고요,

공무원들의 경우에 위법부당한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개인의 책임을 질 부분을 특정하게 꼬집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다른 시·도와는 달리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출자지분을 "즉시 회수"라는 조치만 내렸을 뿐 일단은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개인적인 우리 대표이사의 퇴진문제는 특히 적법성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연봉 5,000만원을 삭감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좀더 심도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는 11월에 열릴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결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시지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그 사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전문가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 대전시가 출자기관으로서의 그 역할, 출자는 누가 했느냐면 대전시민이 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대전시민이 출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민이 그것을 맡은 기관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손실을 봤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러면 무한정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출자한다고 그러면 손해를 보든 말든 막 투자해서 혈세를 낭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16개 시·도를 봤습니다만 상당히 심각성 있는 위치까지 와 있단 말이지요.

공무원들의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과연 시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그것은 여실히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조그만 것은 있겠지요, 정보화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제공하고 했던 문제에 대한 이익은 금액으로 산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익을 준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은 경영을 하는, 순이익을 내야 되는 그러한 경영적인 어떤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리고 그것도 15억 한 4,7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어떤 경영에 대한 것보다는 상당히 부실한 부분으로 돈이 지출되었고 그 돈이 지출된 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어떤 능력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대전시에 경영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은 시민의 이름으로 면키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 권고한 사항이라서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그러면 정리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내 사업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관리를 했겠느냐, 어저께 거기 가서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내 개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관리했겠느냐, 또 경영을 맡은 사람도 이것이 그렇게 자기가 돈을 투자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김영관 위원님께서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번 일이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다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투자해서 성공을 거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특히 실패한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배전의 각오를 다지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해야만 다음에 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의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끔 하고 저 자신도 물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뒷 마무리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립공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등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대전종합정보센터 출자주식 매각에 있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과 자치법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출자한 법인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전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건립부지 용도상등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대전보훈회관 건립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상덕
정보화담당관유명준
자치행정국장전의수
지적과장조광연
문화체육국장정하윤
체육청소년과장김기황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은구
복지정책과장남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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