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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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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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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0月 21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두 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용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로 변경을 합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개대상기관과 청구인 용어정의와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의 청구에 의한 사후적 공개 외에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를 공개하는 행정정보의 공표사항을 신설하여 사전적 정보공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을 증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정보공개심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정보공개업무의 공정·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3인”에서“4인”으로 확대 위촉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업무이관에 따른 주관 부서의 변경으로 그동안 간사를“자치행정과장”에서“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시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표대상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을 정했습니다.

1항에서부터 보면「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부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대전광역시장, 부시장, 실·국·단·본부장과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사업소 및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등 7개 항목으로 정했고 또 2항에서「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정기 및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사용료·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시 본청에서 전문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시 소속기관, 출자기관, 시의 사무 수탁기관,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및 자치구에 대한 평가결과」등 13개 항목을 저희들이 열거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래서 이제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청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청구에 의해서 제공을 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 내용을 공표하도록 의무화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특정인이 청구하지 않아도 공표내용을 확인하면 자기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정보공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렇게 행정정보를 공표하게 됨으로 인해서 무슨 여러 가지 행정관계에 대한 보안에 문제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단점에 대해서 뭐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사실 이 3조의2를 신설하면서 상당한 기간 고민도 해보고 했습니다.

대체로 지금도 이런 내용들이 청구가 되면 공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표됨으로 해서 보안이라든지 시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그럴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앞으로 더 이런 모든 행정정보에 대해서 개방 내지 전체 공표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더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전체가 다 공개 공표된다고 봐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여기 저희들이 열거를 했기 때문에 이 열거된 항목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열거되지 않은 내용도 이제 시민들이 청구를 하면 심사를 해서 공개가 가능한 것은 하고 그래도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보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요구를 해와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 지금 열거한 이외의 사항이 공표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할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시민들이 여기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는 수시로 시에 청구해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공표대상을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면 발굴해서 내용을 정리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런 행정정보 공표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미리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는 내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무슨 개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나가버림으로 인해서 여러 서민들한테 불이익을 가져오고 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행정정보공개 공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서 달리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무조건 정해진 내용을 공표를 하는 것인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장기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보로 나가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일련의 시설계획 같은 것은 다 사전에 주민 공람·공고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에게 차등적이고 지금 부동산을 걱정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기왕에 제도로도 다 되어있고 또 아니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타 법에서 또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이 면밀히 좀 세심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되어 있는데 이번에 뭐 또 위원 구성을 달리 좀 보완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인원을 하나 늘리는 것으로.

成在洙 委員 위원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늘리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제 상위법에서 숫자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릴 수뿐이 없고 또 이제 좀더 신중한 업무 관리를 위해서 늘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항시 공개여부를 협의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절차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공표대상은 자동적으로 공표가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표대상이 아닌 것을 청구를 해오면 그 해당 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공개해도 좋겠다."고 그러면 그냥 자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공개되면 곤란하겠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정에 영향이 있다." 아니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는 비공개를 하면 비공개대상은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그래서 거기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이것은 비공개가 옳다." 아니면 "이것은 공개해라!" 결정을 해주면 아니면, "일부 공개를 해라!" 결정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따릅니다.

成在洙 委員 그 위원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4명.

成在洙 委員 4명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촉직이 4명이고, 당연직까지 하면 7명.

成在洙 委員 7명?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세 분은 당연직, 세 분 당연직이면 누구누구이신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하고 공보관하고 감사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하고 공보관, 감사관.

成在洙 委員 위촉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대학교수?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변호사가 한 분, 교수가 두 분 또 한 분은 전 교육장 하시던 강영자 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成在洙 委員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고 또 위원회에서 하실 일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성재수 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모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최근 언제 개정되었는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것이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 법령은 작년 1월 달에 시행령은 작년 7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서 개정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작년 1월달에 법이 개정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그때 당시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민원봉사실에서 이 업무를 해왔습니다.

민원봉사실이 업무가 폭주된다고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미처 관리를 못해오다가 지난해 연말에 이 업무가 다시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관 받은 곳에서는 새로운 업무다 보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안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항시 우리 의회와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지만 사실 행정은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안 제1조와 제7조 중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정비하는데 꼭 바꾸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상위법이 바뀌면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그 정신을 보면 행정이라고 국한해 놓으니까 꼭 행정정보만이냐,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아니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지금 저희 시도 있지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도 공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범위를 확대 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이라는 말을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이라든가 인천, 광주, 대구는 대부분이 그냥 "행정정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타도시 조례는 미처 못 봤습니다만 제명을, 잠시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타도시 조례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오히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정보공개"라고 해야 더 이해가 쉽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그동안 법을 개정하면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상위법의 제명을 그대로 따서 "행정"이라는 용어를 뺐습니다만 정보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행정"이라는 말은 빠지고 "정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것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이라든지 사진, 일체의 기록사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물론 처음 접하는 시민들께서는 조금 이해가 얼른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 지향하고 또 일정한 시간이 가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울이라든지 인천, 광주, 대구 같은 데는 그냥 "행정정보"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타시·도 것…….

제가 타시·도 조례 이름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타시·도의 조례는 제가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실무자 말을 들으면 저희도 처음에는 "행정정보공개"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 의견이 조례의 근거법도 "정보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법률제명을 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그냥 "행정"을 뺀 것으로 파악됩니다.

朴文昌 委員 모든 것을 시민입장에서 생각하고 시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개정안에는 없지만 계제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 조항에는 관련 법조문을 직접적으로 표기하기보다는 법률명만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무슨 말씀이신지…….

朴文昌 委員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취지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제4조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줬기 때문에 제4조를 인용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빠져도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안 제8조 중에서 그냥 "위원"이라고 하면 당연직하고 위촉직 모두를 포함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위촉직위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전문위원 보고를 들으면서 저도 느꼈습니다만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수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조례의 체계상 제8조는 심의회의 설치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제8조를 삭제하여 제8조의 내용을 제5조제4항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8조를 삭제하고 제5조(구성)에,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겠습니다만.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도 검토해보시고요.

끝으로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알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자세하게 공개를 해주어야 하는데 일례로 업무추진비의 경우 개괄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자세하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성격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출결의서 사본을 전부 카피해서 공개를 요구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를 누구하고 했다 할 경우에 식사를 같이 한 분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출내역만 공개하지 세부내역은 솔직히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그 문제가 시민단체와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朴文昌 委員 어려움도 있겠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열린정부와 투명한 사회가 시대적 흐름인 만큼 행정정보공개를 진정으로 투명하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질의도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국민의 청구에 의한 사후적 공개 외에 공개대상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를 공개하는 행정정보의 공표사항을 신설하였다" 이렇게 제안설명 하셨습니다.

상당히 이 중에 문안을 봐서는 큰 문제가 대두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포괄 사항으로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고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 중에서 아까 성재수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때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항들도 공개하다 보면 어떤 시민에게는 이익이 가고 어떤 시민에게는 손해가 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골고루 이익을 추구하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항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방법이 없는지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행정정보공개가 최선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정하는 과정에 공개했을 때 그것으로써 모든 문제의 답이 나간 것으로 인식하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근무하는 내용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답을 주다 보면 사실 내용으로는 어떻게 했더라도 공개만 하면 될 거 아니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했든 잘못했든 사안들이 그것으로 답을 얻으려는 복무자세가 돼서는 안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정보공개로써 마감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이 신속히 도입돼야 된다, 그것은 교육을 통하고 또 인성교육을 통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시민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연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나친 공표가 행정에도 지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불평등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 제3조의2에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 행정, 여기에 보시면 1항에 예산·결산, 기금문제, 부채문제,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문제, 사업소라든지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상수도 같은 것을 수질검사 했을 때 내용,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표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 그런 것은 기타 다른 법령에서 공개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물론 우려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항목을 정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여기 1항 내지 2항에 죽 열거한 내용 중에 '이 항목은 공개되는 것이 전체 시민들에게 불평등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삭제하자'고 제안해 주시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시·도의 경우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량·터널·지하철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라든지 재난에 대한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법령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 공표사항이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구가 오면 이것은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도 비공개 사항은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우려는 사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하면서 조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이 공표를 함으로써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시민들의 신뢰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공무원들이 다 한결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를 누가 공표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냉큼 안 해주는 습성이 아직은 있어서 공표함으로써 조직에 해를 끼친다든지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지적이랄까 그런 것을 기피하는 성향에 따라서 신뢰문제라든지 너무 오픈시키는 자세들은 물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자세도 확립하도록 강조하겠습니다만 그런 공무원들의 행태로 봐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비공개 쪽에 더 관심이랄까 지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잘 보안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나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실추됐던 공무원들의 자세라든지 행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단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노력을 해주셔서 시간이 소요되고 공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작금의 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실추된 공무원들의 명예라든지 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회복 부분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가 공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공개요청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 200여 건, 그 전에도 한 200여 건,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200건이 넘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수들이 자기 연구 목적으로,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환경단체 같으면 대전시 환경수질문제, 공기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쓰기 위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주종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에 대한 비위를 포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보조금을 시에서 갖다 사업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하다, 상대되는 사람이 "사업비 집행내역을 공개해 달라! "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양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심의 같은 것을 거쳐서 상당히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학생들 공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만 자기들 활동과 관련해서 자료 쪽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최근 들어서 기자들이 무엇을 취재하려는데 안 주니까 이 방법을 동원해서 공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의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조례 축조를 위하여 조례안 제8조를 삭제하여 조례안 제5조4항으로 하고 조례안 제5조의 제목을 "구성"에서 "구성 및 임기"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문의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임기"를 "위촉위원의 임기"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청소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9일 개정된「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관련 법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를「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 관계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등에 대하여서 시장의 "자문"에서 "심의"로 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조례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청소년기본법」조문을 법 규정에 맞도록 정리하는 한편, 조례 제4조에서 약어로 표기한 "시교육감" 명칭을 정식기관 명칭인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내용은 상위 법률인 「청소년기본법」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정하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현재 20억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도 20억원인데 목표액은 이미 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청소년육성기금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시설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자활을 할 경우 자활정착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자활정착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할 때 청소년보호시설에 있다가 자활해서 나갈 때 그 기본정착금을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운영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운영을 하는 데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프로그램운영은 공모를 해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청소년 관련 단체로부터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선정심사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문단체라든지 전문가,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서 사업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시의회에서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었나보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의원님들은 심사위원에 위촉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촉을 드려서 같이 좋은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심의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호선하고 조직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간사 등에 대하여는 실·과장 명칭보다는 직책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조례안 제20조에서 기관의 명칭을 "시의회"로 약칭하고 있는데 정식명칭인 "대전광역시의회"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서도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사항이므로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강홍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청소년기본법」개정에 따른 그 관련 조문뿐만 아니라 전 조문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개정안을 요청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다소 미흡했던 세 가지 점, 아까 말씀주신 "시의회"를 "대전광역시의회"로 정식 기관명칭을 사용한다든지 또 대전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약칭인 "협의회"를 제2조에서 "협의회"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1조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 또 "청소년 관련 청소년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때 재·개정의 염려를 덜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강홍자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문화체육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정을 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요즈음은 그렇게 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금운용등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시 전체적인 사업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회의를 주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된 부분은 업무도 재정관련분야도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또 다른 기금관련해서 조례를 검토해봤습니다, 당초에 낼 때.

기금이 지금 21개 기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는 검토 안 했고 9개 기금을 한번 선별적으로 이렇게 표본추출해서 보니까 9개 기금 중에서 6개 기금이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3개의 기금은 관련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타조례의 경우도 호선하지 않고 담당업무 실·국장 또는 부시장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까 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姜弘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언제 개최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청소년위원회는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당연직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 청소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매년 1회씩 개최를 해서 청소년 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3월 28일날 개최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청소년들에 관련된 시책과 의견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참여문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면서 위원으로 위촉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회에 청소년도 한두 명씩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켜서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보는 시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득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금년에는 3월달에 위원회가 열렸다고 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는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003년도는 3월 25일날, 2004년도는 4월 20일, 2005년도는 3월 28일 이렇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되려면 매년 말이나 또 그 다음에 1월 초에 열리는 것이 사실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 제14조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에 보면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장학사업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이제 청소년육성기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별도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보호시설에서…….

朴文昌 委員 이 조례안 제14조에 보면 그것이 되어 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청소년 조례 제14조에 보면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청소년 수련활동, 수련시설 설치운영 등 해서 9개 항목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를 다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재원이라든지 이런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학사업은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육성기금이 지금 20억원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충분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정말 모범청소년들에 대한 장학사업 같은 것을 해야지 그것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돈만 이렇게 쌓아 놓으면 뭐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육성기금, 말씀 주신대로 박문창 위원님 의견에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금이 20억원인데 그 이율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불우청소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왕에 다른 법률에서 학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장학사업을 별도로 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자활정착을 돕기 위한 자활정착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도 그러면 돈이 있는 데도 장학사업은 안 들어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재원 형편상 장학사업은 현재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2003년도에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는 3,200만원이 있다가 2003년도에는 없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朴文昌 委員 금년도에는 장학사업이 없고 2003년도에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에는 3,200만원이 있다가 2003년도에는 없거든요, 그것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자활정착금으로 해서 2003년도에 3,000만원, 100만원씩해서 30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2004년도에는 24명에게 100만원씩 2,400만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42명에게 4,2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朴文昌 委員 42명에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朴文昌 委員 2005년도에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정된 수입금 범위 내 즉, 이자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어렵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의견 주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자범위 내에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지금 2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에서라도 해줘야지 해줄 것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0억원 본 기금 중에서 이제 원금을 또 쓰다보면…….

朴文昌 委員 써야 돼 그래도, 쓸 데는 써야지 이자로만 해결하려면 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여러 가지 일반회계에서 기금 사업에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최선을 대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청소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뜨내기로 그냥 청소년 보호시설에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개 보호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가출 청소년 중에서 다시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설에서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운영을 합니다.

대개는 그 보호자들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받는 경우의 청소년들 이런 학생들이 청소년 시설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가 일단 성인이 되고 자활을 할 수 있을 시점에서 시설에서 나가거든요.

시설에서 나가면 기본적인 자활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또 불량 청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일부 또 우리 청소년육성기금에서도 자활정착금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관리체제가 그러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해서 관리를 구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육성기금에서 생활정착금만 주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청소년 시설 중에는 청소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관련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지요, 복지시설.

이런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대흥등에 있는 청소년 쉼터, 여자 쉼터, 남자 쉼터가 있고 또 긴급구난처라고 해서 방황하는, 배회하는, 정규 시설에도 입소를 못하고 집에서 가출해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일시 수용하는 긴급구난처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청소년위원회 관련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대개 지금 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원화 되어서 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어떻게 직접 청소년들한테 정착금이라든지 100만원씩 30명, 40명 줬다 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까, 시설로 주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은 각 구에 구청장의 추천 받습니다.

구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어떤 시설에 있는 청소년이 이번에 자활 정착을 한다 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본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인한테 직접?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시설로 줄 때에는 본인에게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成在洙 委員 대전시내에 청소년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문화체육국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남자 쉼터하고 여자 쉼터, 숙식이 가능한 곳은 남자 쉼터, 여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1개소씩 있고요.

成在洙 委員 대전시내에 각각 1개소,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대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보호시설은 3개월 이내 대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집에서 가출해서 일시적으로 갈 데가 없고 퇴폐업소 이런 데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 보호시설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아까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그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만 18세가 되면, 성년이 되면 퇴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최소하는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정착금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복지시설에서 관리하는 청소년들은 부모라든지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고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관리하는 쉼터라든지 이런 곳은 걔네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불우 청소년이라고 해야 됩니까, 불량 청소년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 마디로 부모가 있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청소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 뭐 우리가 정착금이라든지 해서 주는 의미는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 줬을 때에 어떻게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보신 바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활정착금을 주는 대상은 그러니까 고아원이라든지, 고아원등 이것이 복지시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우하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복지시설에서 성장을 합니다,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때 대개 연령이 만 18세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활정착을 하도록 퇴소를 하고 또 그 밑에 대상되는 학생들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정상적인 그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최초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자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것이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00만원 정도 자활정착금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문제 청소년, 이 문제 청소년들은 가정이 다 있고 또 보호자들이 다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집에서 가출을 해서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 다니는 아이들을 위락·향락업소나 이런 데로 빠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보호해서 정신교육 시키고 해서 집으로 보낸다든지 귀가 시키고 하는 그런 단기간 보호시설입니다, 청소년보호시설은.

成在洙 委員 그러면 보호시설에 우리가 자금을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한테 직접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복지시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나서 이제 사회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있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에게 자활정착금을 주고.

成在洙 委員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에 있는 청소년한테는 정착금을 주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리고 지금 문제 청소년들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일시에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남자 쉼터나 여자 쉼터 이런 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자활정착금 지급대상이 아니고요.

成在洙 委員 아, 그쪽은 안 들어가고 쉼터에다만 보조를 해준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지요, 쉼터를 운영하는 운영경비 그것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어떻든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잘 고려가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복지시설에 수용되었던 학생들이 정착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분들이 희망하는, 그 학생들이 희망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 나갔을 때 나는 어느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그런 자료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정규 복지시설에서 자활정착 해서 나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한번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착금을 100만원을 주고 1,000만원을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진짜 이런 희망하는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방법으로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사회 전체적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특히 어려운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던 보호시설에 있다가 자활할 때는 직장도 전부 마련해서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복지시설에 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직장을 잡게 되는데 대개 생산직 근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대개 학업을 고등학교까지 마친 경우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생산직 쪽으로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이 거의 그런 쪽으로 취업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연 평균 배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연도에 따라서 졸업생 수가 만18세 도달해서 시설에서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 다른데 한 30명 내지 45명 그쪽에서 유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에는 30명이 있었고 2004년도에는 24명, 2005년도에는 42명으로 대개 30∼40명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사회복지제도가 현실화되려면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있는 학생들을 좋은 쪽으로 선도하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대전시만의 특별한 정책개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있게 정책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보건복지여성국과 문화체육국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들이 좀더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안 제8조와 제16조의2제3항에서 "간사"와 "위원"을 "체육청소년과장"에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0조에서 "시의회"로 약칭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을 정식명칭인 "대전광역시의회"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1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라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한 대로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전의수
행정지원과장최청락
문화체육국장정하윤
체육청소년과장김기황
관광과장박성규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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