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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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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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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0月 2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에 접어듭니다.

매년 이맘 때면 당부드리는 사항이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월동기 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시정의 주요 현장을 방문한 후「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0분)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8호 및 제409호로 상정한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형 산업으로 개최지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 숙박, 식·음료, 교통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아 선·후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들이 관광산업과 함께 집중육성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제주가 컨벤션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에 일산, 창원, 광주가 개원하였고 대전과 인천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국제회의 및 전시회는 개최 2년 내지 5년 전에 결정되어 사전 유치활동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시는 컨벤션 산업의 후발도시로서 컨벤션 유치 및 도시마케팅 전문기구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관련조례 제정을 통하여 컨벤션뷰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컨벤션 및 도시마케팅 전문기구인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를 설립하여 컨벤션 유치와 컨벤션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대전컨벤션뷰로는 지역의 전략산업인 컨벤션 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업체간의 조정 통합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컨벤션센터의 각종 시설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전이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의 메카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형태는 컨벤션 산업 활성화라는 공공성과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재단법인 형태로 하였으며, 타도시와는 달리 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를 통합 운영하여 분리운영에 따르는 인력과 업무의 중복성 등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조직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집행기관에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마케팅, 기획·총무, 시설·운영 등 3개 팀 31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설립초기에는 최소인력으로 출범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컨벤션뷰로를 설립하고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컨벤션, 도시마케팅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주된 사무소는 시 관내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본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업 등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정관변경방법,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의 컨벤션 유치와 지원, 홍보활동, 연구수행 및 정보수집, 인력양성, 위탁사업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컨벤션뷰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연도 규정과 매년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운영등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출연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민법」이나「지방공기업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과 추천 절차를 정비하여 사장 후보의 추천 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당연직 이사인 시소속 공무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고 사장후보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 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컨벤션 산업의 육성발전과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위해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컨벤션뷰로센터 설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뿐이 아니고 컨벤션센터나 뷰로 내용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서울, 부산, 대구, 제주가 현재 운영중에 있고 또 일산, 창원, 광주가 앞으로 개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 시·도가 일괄적으로 이런 내용에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역시도 컨벤션뷰로를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운영상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리라 생각됩니다만 굳이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와 또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발전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뷰로의 경우는 일종의 높은 수익성이 창출되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또는 사회·문화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큰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컨벤션 산업은 최근에 굴뚝 없는 산업으로,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측면이 있고 또 대전의 경우는 용역결과에서도 나와있듯이 경쟁력이 있는 컨벤션 산업 분야에 있어서 타시·도에 비해서 4위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벤션뷰로를 설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랄지 배경을 갖고 있고요.

지원문제는 지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재원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그러한 여러 가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필요 인력을 최소화 한다든가 또 오늘 심의해주신 컨벤션뷰로의 기관을 설립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어떤 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임대수입도 높이고 그밖에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메뉴라든지 아니면 어떤 테마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우리 대전광역시가 구상하는 것하고 동일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홍보와 관련해서는 컨벤션뷰로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경영행정담당관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왕에 유치활동을 벌였고 또 그러한 유치활동결과 10건의 국제회의가 유치됐거나 유치되는 것으로 지금 협상이랄지 노력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내대회는 유치 확정된 것이 4건이고 국제대회는 8건으로 자료에 의하면, 확정된 것만 하더라도 12건이 대전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沈俊洪 委員 국내회의입니까, 국제회의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국내대회는 4건이고 국제대회는 8건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확정된 사항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개설이 돼서 준공됐을 때 손익분기점을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손익분기점은 용역결과에 의하면 2013년에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고 또 독립채산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2019년에 이르면 자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막연하게 이런 운영시스템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컨벤션뷰로를 운영하는 특별팀을 가동해서 세계시장에 진출해서 그 지역의 상품을 얻어오는 방법까지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국제행사가 언제쯤 있겠다 해서 시기 때 접근해서 유치하는 방법보다는 현지에 있는 특파원이라든지 대전광역시 관계 공무원들이 파견된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조사한 앙케이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심준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국제 협력도시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회의를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밖에 대전 관내에 있는 연구단지기관이라든지 회의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관계 대학, 기관, 국방과 관련되는 조직이니 만큼 인근에 있는 회의 유발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조직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아까 유치 확정된 12건 이외에도 현재 44건을 지금 컨벤션센터설립 이후에,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유치하는 것으로 타이밍을 사전에 조정해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지금 현재 느끼는 느낌이라든지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을 살펴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시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비록 대전광역시의 살림을 전반적으로 하다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아닌 특별팀을 가동해서 항상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동의하고요.

그래서 컨벤션뷰로를 설립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 의지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회의유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지껏 하는 모든 대전광역시 행정이 시장님을 축으로 해서만 항상 의존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제6조2항의 "명칭"에 있어서「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과「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있어서 정관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본 위원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 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정관에 이사장을 임명하는 방법을 담는 것은「민법」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관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조례에 열거함으로써 충분히 어떤 임명절차랄지 운영되는 시스템은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가능하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沈俊洪 委員 법률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사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컨벤션뷰로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회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그만큼 회의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고요, 인근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면서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다고 해서 컨벤션과 관련된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선다면 대전시가 갖고 있는 컨벤션 기능과 상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도시개념을 국제응모 중에 있고요, 2008년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도시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가급적이면 배후도시인 대전이 컨벤션 기능은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물론,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다소 이른 감도 있고요, 후에 도시설계 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대전시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서 대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사전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 조례안 제14조를 보면 시장은 컨벤션뷰로의 운영 등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와 검사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번에 설립되는 컨벤션뷰로와는 조금 다르지만 대전종합정보센터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 매각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출자한 자금을 일부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컨벤션뷰로에 대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례에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검사를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명확한 근거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에 동의합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덕연구단지와 정부청사 등이 입지해 있어서 회의산업이 풍부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컨벤션뷰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컨벤션산업이 잘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유념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컨벤션뷰로를 재단법인화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2019년도에 가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다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건립지원비를 제외하고 시가 지원하는, 차지하는 비율이 운영비 지원이 너무 높다고 보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산업 자체가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서 상당부분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문화·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재 센터를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컨벤션뷰로 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예산재원에 대한 조달 분담비율을 정부관련지원재원을 40%에서 60%로 할 것이 당초 계획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계획된 자료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국비지원은 계획에 보면 매년 1억원 정도이고 대부분 시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金榮寬 委員 그렇다면 아무리 사업초기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 재정으로 다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국비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련 부처 즉, 문광부를 통해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분야가 되겠고 하여튼 그 점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은 시비로 지원하고 그 외 부족한 부분은 유관기관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출연 받는 그런 것도 강구하고 재단법인이니 만큼 회비를 통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문제는 컨벤션뷰로가 외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율이 일본 나고야의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에는 188억원 중에 약 28.1% 53억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립을 한다는 말이지요.

또 삿포로 같은 경우에도 전체예산 53억원 중에서 약 28.7%, 15억원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초기부터 저한테 들어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완성됐을 때 64%, 2007년도에 63%, 2008년도에 74%, 2009년도에 80%, 2010년도에 79% 그래서 2013년도에 가서 재정 손익분기점이 돼서 2019년도에 가서 재정자립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문제를 보면 전혀 자신이 없어요.

재정자립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요, 현재 여건으로 봐서도 그렇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재정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지정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2019년까지는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약 10년 후면 자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자신감이랄지 의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용역에 대한 정책제안을 한 내용을 보면 '손익분기점은 2013년도, 재정자립은 2019년도에 예상된다, 2019년에 기금은 약 246억원으로써 연간 9억원의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재정의존율은 2009년 50%, 2012년 40%, 2019년 20% 내지 30% 해서 60% 내지 80%의 지원을 받는 국내·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성공적인 사례로서 사업 타당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타 도시도 지금 현재 이런 예상을 해서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60%에서 80%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과연 그러면 대전이 그런 컨벤션센터 부분에 대한 것을, 컨벤션뷰로를 설립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내용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지만 거기에 그래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적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대로 분석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타산이 맞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걱정해주시는 뜻을 잘 알겠고요, 일단 컨벤션뷰로가 만들어지면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컨벤션센터에 앞서서 컨벤션뷰로가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스템 자체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컨벤션센터가 먼저 지어지고 후에 마케팅을 하는 컨벤션뷰로가 생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경우처럼 컨벤션뷰로가 미리 만들어져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어떤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 자체는 우리가 우월하다고 보고 또 일단은 오늘 심의해 주시는 조례에 의해서 컨벤션뷰로가 만들어지면 최대한 그것도 풀가동을 하고 시에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서 운영보조액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부운영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노력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결국은 하나의 기관만 만들어져서 인력만 늘려서 월급만 주는 낭비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이고 새로운 기관만 하나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하여튼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현재 전체 규모는 31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단 5명으로 출범하고 형편을 봐서 탄력적으로 인원은 점증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 규모를 보면 타시·도에 비해서는 10명 내지 20명 가까이 적은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별도의 기관 하나 더 만들어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결국은 시에서 돈을 주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기관만 늘어나고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서 시민들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 더 되지 않는 선에서 확실한 판단을 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각 시·도가 컨벤션뷰로나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관계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 어떤 필요 이상의 경합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국가가 중간에서, 중앙정부가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단체장들끼리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거든요.

유치경쟁에서 각 지자체마다 많은 경비를 들여서 낭비성 있는 그런 경쟁에서 각자가 다 유치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사항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중간에서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국가 단위에서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를 할 때 과다한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기능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회의와 관련해서 중복이랄까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입장이고 조정을 한다면 국가 단위에서 조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담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리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서만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대구에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섬유산업에 대한 것을 테마로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 사업을 유치하고자 한다고 할 때 대구에서 과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겠지요.

沈俊洪 委員 그 관계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조성될 수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중앙에 위임할 수 있겠지만 막연한 사항인 것이고 컨벤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지자체끼리의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 문제는 물론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갖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차피 회의산업 또는 전시산업과 관련된 것은 일단은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우리가 좀더 많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좀더 많은 회의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정을 한다면 회의산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전시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조정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런 사항은 과당경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되게 어떤 손해를 입는다면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총리실이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광역협의회의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沈俊洪 委員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번 염 시장님하고 ILO(국제노동기구)를 방문할 때 사실은 대전에서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 국제회의를, 동아시아 회의를 갖고자 할 때 긍정적으로 그 쪽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더 의미 있게 말씀드리면 창원이나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개최된다고 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을 더 선호하는 부분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과연 대전에서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창원에서 유치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국제노동기구뿐이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도 상당히 그런 안들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컨벤션뷰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컨벤션뷰로 설립 시에, 재단법인 설립 시에 최초자금이 1억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1억원, 그 다음 기금목표액이 333억원이에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우리 시가 5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코트라(KOTRA)에서 217억원을 부담하는데 코트라에서는 실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우리 시에서 50억원이라는 것은 부가세 환급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서 기금 마련도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코트라 관련 대전무역전시관의 출연을 받아서도 조성하고 그밖에 금융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의 출연을 받아서 조성에 일조를 하게끔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시에서 추진하지 않고 컨벤션뷰로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억원 정도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서 그러한 금액을 다 함께 출연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333억원 정도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委員長 鄭震恒 글쎄 이 환급금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다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환급금에 대한 우리 시가 이 환급금도 보조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2013년에 손익분기점이라면 출연금 외에 매년 지원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기금 이외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서울, 부산, 제주, 수원, 대구, 고양에 컨벤션센터가 건립을 추진하기도하고 했고 컨벤션뷰로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국제회의는 거의 여태까지 서울에서 많이 했어요.

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가 지금 컨벤션뷰로 타당성 연구조사에 의하면 국제회의는 실제 우리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정보·과학기술에 대한 컨벤션 유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상당히 높은 기대치가 있었고 그 외에는 정치나 경제, 의학, 언론에 대한 것은 타당성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서울이나 대구, 우리나라는 현재 전부다 컨벤션센터가 회의를 해도 적자거든요.

적자인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컨벤션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컨벤션뷰로가 또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하나의 영업이거든요.

그런데 컨벤션센터가 설립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통도 좋아야 되고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음식, 쇼핑, 관광 이것이 전부다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전시적인 효과 그러니까 전시가능성에 대한 국제적인 회의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컨벤션뷰로를 설치한다고 지금 하셨을 때에 이렇게 어우러지는 관광벨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앞으로 물론 하겠지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현재 관련 조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컨벤션뷰로라고 해서 컨벤션 산업에만 집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산업인 관광산업 여러 가지 숙박 또 음식 여러 가지 부대산업도 같이 활성화시키고 또 지원하는 것도 컨벤션뷰로에서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복합적으로 이렇게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컨벤션센터가 지어지고 또 이 컨벤션뷰로에서 어떤 활성화가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컨벤션 산업 이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 그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부대산업도 같이 발전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컨벤션 산업이 중앙정부 지원이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과거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컨벤션센터가 전국에 걸쳐서 설립이 된 이후로는 상당히 지원하는 그런 예가 드물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산업자원부는 둘이 이원화 되어 있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전시산업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회의산업인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상당히 컨벤션뷰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정부에서 사실 지원이라든지 어떠한 하나의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정부자체가 이원화 되고 또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져 있고 또「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 조례안의 본 뜻은 공사사장 후보추천을 갖다가 투명성 있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 목적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위원은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沈俊洪 委員 내용을 보니까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또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이렇게 해서 7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투명성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시장이 추천하는 2인이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들이 순수하게 추천만 하는 것인지, 순수하게 추천으로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장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누구누구 두 사람 추천한다 할 때는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천할 것 아니겠느냐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투명하겠느냐?

뭐 억지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누구를 집어내서 "많은 점수를 줘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점에 뭐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은 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윤리랄지 어떤 도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것은 제3의 방식 뭐 이런 것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누가 시장이 추천한다든가 어떻게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별다른 어떤 윤리라든가 도덕적인 문제를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추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이 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단은 법적인 그런 절차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성이랄지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는 운영단계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선이 되었을 때는 이분은 어떤 라인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으로 자꾸만 언론이나 이렇게 비춰집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것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시장님이 추천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시의회가 누구 추천할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그런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서 추천이 이루어져 가지고 영입하는 그런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아닌 것을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분야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예, 보충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그동안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좀 해서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다가 담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그렇게 못할 것도 없습니다.

姜弘子 委員 거기다가 조문을 신설하도록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그점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어쨌든 공기업사장들이 유능한 분들이 추천되기를 희망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요, 지금은 내부추천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고 꼭 공개모집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준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먼저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6조2항에 시의회에 대한 보고규정과 조례안 제14조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사사장의 후보추천은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면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기획관김춘겸
경영행정담당관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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