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50회 제2차 본회의(2005.10.27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0月 27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

1.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

9.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정진항 의원 외 4인 발의)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3.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2.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중기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먼저, 의사당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는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전체 의원께서 울산에서 개최한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선전하고 있는 대전선수단을 격려하고 경기를 참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보고 청취와 현장을 시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평생학습관과 신탄진정수장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하철건설현장을 방문하여 1단계 구간을 시승하고 차질없는 마무리 공사를 당부한 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 버스환승과 함께 업체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열 네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과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 등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정진항 의원 외 4인 발의)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0시 06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진항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鄭震恒 운영위원회 정진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첫째, 회의규칙 제8조제5항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 투표용지 기표용구를 사용함에 있어 종전에 사용하던 원 모양의 기표용구를 원 모양 안에 한자의 ‘점복(卜)’자가 표시된 기표용구로 변경 사용하도록 하고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회의규칙 제73조의2에서 시정질문 시 1문 1답 방식의 질문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보충질문시간 10분 이내를 추가 부여하여 일괄질문 방식과 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행정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은 물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대전광역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대전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총 43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4개 반에 감사위원 25명, 사무보조 직원 등 총 4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를 거쳐 작성·채택된 사안을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의 중복사항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당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증인출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이 보고드린 두 가지 안건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전체 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정진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2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沈俊洪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 의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컨벤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에 있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만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있어서는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도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사 사장 또는 공단 이사장 후보의 추천등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사 사장 후보의 추천은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체계적인 조례 축조를 위하여 조례안 제8조를 삭제하여, 조례안 제5조제4항으로 하고 조례안 제5조의 제목을 “구성”에서 “구성 및 임기”로 수정하면서 동 조문의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임기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임기”를 “위촉위원의 임기”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직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간사등의 명칭을 “체육청소년과장”에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등으로 수정하면서 “시의회”로 약칭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을 정식 명칭인 “대전광역시의회”로 바로잡고, 조례안 제21조에서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라는 명칭이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과 중복되므로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 한밭 기존경기장 철거공사, 청소년수련마을 생활관 건립공사, 대전보훈회관 건립공사, 대전종합정보센터 출자주식 매각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 다섯 건의 안건 중 대전보훈회관 건립 공사에 있어서는 건립부지 용도등에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만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건의 동의안 중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한밭 기존경기장 철거공사, 청소년수련마을 생활관 건립공사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대전종합정보센터 출자주식 매각은 잠정 평가액이 출자액의 30% 정도에 불과하는 등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과 자치법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자법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심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1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金載京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나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결과 조례의 시행일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부칙의 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과 그동안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도 개교 예정인 대전광역시립학교에 대한 명칭 및 위치와 기설학교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 정비하려는 것이나 하기초등학교를 송림초등학교로의 개명은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쌍방민원이 제기된 상태로 우선 학교명칭 제정기본원칙인 법정동명을 인용한다는 대원칙에 충실하고 개교한지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폭넓은 현장의 여론을 수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존대로 하기초등학교로 하고, 하기초등학교와 인접한 신설 송림중학교는 동일지역에 초·중·고교 설립 시 중학교의 명칭은 인근 초등학교의 명칭을 인용한다는 학교명칭제정 기본원칙에 따라 하기중학교로 하는 등 수정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관련 법령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 사항인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의 일부 조정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중기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28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의원회 안중기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安重起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법령의 제정·시행으로 특구지역이 지정되고 육성종합계획의 수립절차가 추진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계획하고 있는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1조 공고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문을 전부 수정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관보 또는 시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 및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는 제2항제1호 중 “시소속 직원”을 용어표기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시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교통 체증과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의 여건 개선과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전거 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자전거 중심의 교통문화 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월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영세서민들이 겨울 한파에 어려움이 없도록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에 해당부서는 관내에 조류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독감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달 남짓한 금년 한 해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出席議員數 15인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이은규김재경안중기
조신형송재용이상태심현영
정진항심준홍이명훈
○不參議員
황진산송인숙강홍자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박성효
기획관리실장박상덕
자치행정국장전의수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교통국장이진옥
소방본부장조성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광신
공보관송광섭
기획관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이경찬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건설관리본부장이강국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오광록
부교육감권영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