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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1.04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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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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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1月 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정서가 깊어가는 11월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찬바람이 부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다가올 겨울철에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올해보다는 더욱 발전적이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 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의회의 일정 또한 다가올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진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여과없이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희망이 되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갑시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로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과학기술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나 기업인·과학기술인의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 시 또는 과학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과학기술인과 본 조례안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또 신기술 개발,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과학기술인을 예우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다음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학기술인의 예우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선정된 우수사업인등에 대한 홍보 및 시 주요행사 초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 판매 및 기술, 인력양성, 입지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 주관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규정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대상 및 평가,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사항으로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제관련 기관·단체, 금융기관, 기업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과학국장이 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도시 건설을 위해 참여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기업인·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여주고 당당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예우 및 지원)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타광역시하고 비교한 것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업인의 예우 차원에서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준 것 같은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우리는 이 부분이 현재 빠져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빠져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기업인의 예우라든가 지원에 관련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그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이라도 있으면 같이 이것을 포함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재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시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도 봤습니다.

조례도 봤고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부산만 만들어졌고 다른 데는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부산 것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보니까 각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저희가 만들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어렵고, 우리 시 같은 데 이런 데 오는 것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굳이 여기에 넣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이것은 뺐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 청사를 출입하는 데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문제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시 주관해서 문화행사 공연하면 관람권 이런 것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무료 관람권을 지급 현재 안 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의전당, 여기는 무료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 하나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초청장을 보내고 있고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혜택줄 만한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나요, 아니면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동안에 이 문제가 지금 지난 한 5월 경부터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하면서 자료도 수집했고 해서 기업인한테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크게 혜택을 줄 부분이 어디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많이 해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데는 다 뽑았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나올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한 것에 계속해서, 기업이나 기업인·과학기술인을 우리가 우수 기업인이라고 그러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 보면 제5조제1항제2호를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을 해준다 그랬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 얼마나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우수 기업인들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전시회라든지 박람회 이쪽에 기업을 모아보면 실질적으로 바쁜 계절이 있습니다.

봄 같은 때 이런 바쁜 계절에는 회사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상당히 애를 먹을 경우도 있고 또 가을 같은 경우에는 모아보면 실지로 또 넘쳐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일단 저희가 우수기업인으로 또 아니면 과학기술인들로 선정됐을 때는 참가 자격을 우선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대개 우리 지역에 몇 개 기업체가 우수기업인이라고 대충 할 수 있을까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추정해 볼 때 우선 한 달에 한 번씩 과학기술상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이것 12명하고요, 그것은 과학기술인 개인입니다.

그것은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는 어렵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포상하는 게 한 6, 7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과학기술단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게 몇 개가 안 됩니다.

거기에서 또 시상받은 과학기술인도 있고, 그리고 기업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매년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선정하면 5년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20명씩을 뽑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30명씩 뽑아서 현재 한 130명 정도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수기업인에 대해서 '1 기업에 1 전담 공무원제'를 둔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좋은 제도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하나 노파심이라고 할까 해서 하면 1 기업에 1 전담 공무원제를 시행할 것 같으면 그 기업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표창할 만하든가 장려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양할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항상 전담 공무원하고 상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로를 정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부도덕한 일이 생길까 하는 것도 시민들이 노파심인가 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전담 공무원한테만 일임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절대 없겠지만 우리가 항상 뭐든지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뭐가 터진 다음에는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하니까 절대로, 1 기업에 1 전담 공무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 같지만 본 위원은 딱 들었을 때 벌써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시지요, 같은 생각이지요?

부도덕한 일이 생기는 것 미리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현재 저희가 기업에서 어려운 사항이 뭔가를 들어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개 한 공무원이 한 기업에 전담 공무원이 이렇게 연결해 주면 몇 년쯤 같이 연결이 돼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게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통 기업이 1,569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리고 벤처기업이 한 824개가 있는데.

宋寅淑 委員 그리고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주는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선정기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824개 벤처기업이 있는데 잘 나가는 기업은 우리 시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습니다.

宋寅淑 委員 잘 나가는 기업이라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냐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은 기업들은 시한테 의존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개 어려운 기업들, 저희가 한 5단계로 정해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어려운 데 가서 들어보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통괄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이번에 노보시비르스크 다녀오신 김창환 경제과학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조례만 먼저 다룬다든가, 현장 답사도 안 하고 조례를 다룬다든가 할 적에 상당히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사를 해본 느낌은 꼭 가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야만 이해도 되고 뭐를 보완할까, 또 애 쓰시는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도 우리가 알고, 다 뭔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이, 거기 가신 분들이 1번부터 끝 번호까지도 한 분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감사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기업이, 쉽게 말하면 개인 이익 아니면 시의 재산·이익 아니면 국익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은 위상제고가 가장 크지 않았나!

자매결연을 맺은 그 도시를 떠나서 세계의 어느 나라하고도 우리가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 나라의 위상제고를 가장 크게 항상 염두에 두고 펼쳐 나갔으면 하는 것이 기업인들한테도 본 위원이 건방진 부탁을 감히 하고 싶고, 국장님도 그것을 항상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협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든지 무슨 일이 터진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부산이라든가 제주라든가 청주 같은 도시에는 미리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좀 늦었다 이르다 본 위원은 그것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위상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본 위원이 다시 그 말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다 미연에 방지하고 단단히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 한 것보다도, 본 위원 얘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과학국장님이 당신께서 이 직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를 하자, 기업도 그렇고.

제목이 '대전광역시 기업 및 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 의견이 그래요.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업 및 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길어도 그것이 제안이유하고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기업보다도 그 기업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황우석 박사는 세계적인 박사가 됐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세계적인 하여튼 BT 부분에서는 그 황 박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마 세계 속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큰 도로 중의 하나 골라서 '황우석로'라도 하나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분이 우리는 충남도하고 구분이 되지만 우리 충청인이고 부여 출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예를 들어 대덕 연구단지와 관련된 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온 시민이 금방 접하면서 알 수 있는 그런 큰 도로라도 '황우석로'라고 하나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우리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그 기업인들한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기업인한테 또 기업을 부가가치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법적 근거는 사실 없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는 사항들을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현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실 납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세정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3년 정도로 더 연장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 현재보다 부가가치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오늘 이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기 이전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기업인들을 예우해 주고 우리가 활동 촉진에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이 우리 국장님 말씀이신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뭘 근거로 가지고 하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청에 있는 관련된 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제도와 또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저희가 모아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시켜서 지원을 단일 통로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기업을 예우하고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지금 그 근거로 되어 있는 조례가 몇 개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라든지 또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 중기청에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제도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확대시켜서 조금 크게 키워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해서 여기에 전부 모두를 담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몇 개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같은 것?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또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이러한 것이 몇 개 있는데 이 조례가 전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6개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6개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6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까, 이대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는 조례를 보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그 관련된 사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왔으면 이 조례에 대한 운영하기 위한 기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운용했습니까, 그냥 조례만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만 했습니까?

거의가 우리가 어떠한 뭐를 해주려면 기금이 있어야 그 조례 뒷받침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저희가 보면 기금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인이나 기업인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것 가지고 지금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사업 경쟁력 강화 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 운용하는 조례는 그 하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 하나만, 6개 중에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게 뭐라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이 현재 한 10억원 정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억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기금이 확보되면 이자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도 낮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는 기금이 없어도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시회라든지 박람회 갈 때는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하는 일반 예산 가지고 합니다.

일반 예산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행정적인 뒷받침은 돼도 경제적인 뒷받침은 기업으로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우선 이 기업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러한 조례로 정한 것 외에는 없다 이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기업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뭘 내서 처리가 안 되면 또 처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정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역할이 그분들한테는 얼마 자금 일부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자꾸 소상히 묻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섯 개가 지금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가.

그런데 거기 기금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두 개고 또 지금 이것을 새로 만들면 일곱 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비슷한 게, 유사한 것이.

거의 유사하지, 본 위원이 보니까 기업인들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만 자꾸 이렇게 만들어놔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서 예우해주고 기업활동 촉진을 하는 이러한 화끈한 조례를 좀 다듬어서 만들어줘야지, 유사한 것이 전부 이렇게 많아서 과연 이것 본 위원은 어떤 조례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좀 하려면 정말로 우리 대전시에 있는 기업들이 좀더 우리 대전시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제대로 알차게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섯 개가 다 그게 그거고,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또 이것도 유사하게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놔서 뭐 할 거냐 이 얘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 조금 좀 차원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조금이야 다르겠지, 다 똑같지는 않지, 그렇지만 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대로 우리가 기업인에 대한 예우라든가 기업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말로만 자꾸 만들어놔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또 아까 본 위원이 또 어떤 것 어디서 보니까 여기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공문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담아서 제대로 우리 대전에서 만드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라든가 기업활동에 대한 촉진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면 아주 그릇을 좀 제대로 챙겨서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보시면서, 물론 여기 저기 여론도 많이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형편이라든가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들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만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 사실 여기에 혜택을 받을 사람은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기업인들과의 대화도 우리가 한번씩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 저희가 유사조례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기금 만들어질 때 보면 기금에 대한 운용, 쓰기 위한 그런 조례도 그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중첩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시 전체에서도 조례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조례 같은 것들은 같이 묶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아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이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대덕연구단지와 관련된 도로가 대덕대로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대덕대로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황우석대로,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연구단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케네디공항, 공항도 케네디공항으로 바꿨잖아요.

그런 예가 많지요, 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연구단지가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는 그런 것을 빨리 선점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이런 겁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제5조(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맨 아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타시·도와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만들어진 것은 부산밖에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그냥 집어넣었고요,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집어넣은 것은 저희가 세정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세무조사 같은 것 현재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이상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정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사전협의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기업활동의 촉진과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8조(창업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기업 창업동아리의 수와 창업보육센터 안에 들어 있는 기업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는 관내에 열두 개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갖고 있는데 창업동아리는 한 370여 개 이렇게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창업보육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370개 아니에요?

동아리 수도 파악이 돼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

安重起 委員 동아리가 22개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한 22개 그렇게 파악이 되고, 학교에 있는 것까지요.

安重起 委員 동아리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창업보육센터요.

安重起 委員 보육센터가 22개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대학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해서 한 370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기업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동아리 수는 어떻게 돼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창업동아리 수는 저희가 조사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이것 학교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18개 클러스터 그것만 현재 관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창업동아리 하면 학생들로 축이 돼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할 때 이런 상세한 파악들을 통해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분명한 시의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국장께서 답변 좀 미비하신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좀 판단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한말씀 드리면 기업창업동아리를 왜 넣느냐 하면 지금 학생들이 축이 돼서 지원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다 그 이름을 근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도 이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학과의 개념을 떠나서 자기들의 미래를 추구하는 동아리의 개념으로 학생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유사한 기업체 교육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들을 교육시켜야 될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학과에만 얽매여 있지 않다 또 다양하게 공부한 학습자들이 모여서 동일한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창업동아리는 사실은 이 보육의 기능보다 상당히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파악을 한 연후에 사실은 이런 보고자료가 좀 됐었으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판매 및 기술 지원에 대해서 9조 사항에 좀 한번 여쭐게요.

현재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는 좀 답답한 것이 많은 벤처기업인들이 제품을 완성하거나 기술을 개발한 연후에 우리 대전시에 도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일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런 판매 및 기술지원 조례안에 도입에 대한 문제도 엄격히 거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安重起 委員 가령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술을 도입할 때는 시가 일부 예산보조를 해줄 수도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산자부하고 해서는 RIS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40억원짜리 프로젝트를 금년 지난 여름에 따왔습니다.

고용부문에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고, 일반예산으로는 상당히 지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산자부의 RIS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은 하나의 사업일테고요,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제품을 도입할 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술상용화지원체계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제품을 완료하고 나면 그 디자인해서 하는 사업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업무로 잡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 기술들이 도입이 되도록, 그 제품들이 도입이 되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직접적인 장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또 하나, 그 밑에 10조(인력양성 지원), 지난번에 모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분이 한 분 찾아오셔서 이런 산·학·연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 인재육성 하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그 교사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제안을 우리 시 집행기관에다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런 인력에 대한 지원 육성 그것에 대한 충분히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검토해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담으실 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이 인력양성사업 쪽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에 하는 누리사업 쪽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RIS사업을 해서 인력양성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력양성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또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 가지고는 인력양성사업을 하기에는 한계성이 나옵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저희가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문에서도 산자부 이런 쪽하고 금년도에 또 40억원짜리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문을 민간기업들하고 연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인력양성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국가하고 매칭펀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얘기하는데 지금 대학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실업계 교사께서 오셔서 제안한 서류에 보면 그 예산규모가 뭐 그렇게 큰 예산을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몇십억 원을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몇천만 원대 정도를 요구하시더라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책이 분명히 이 조례를 담으실 때는 근거기반 이런 것을 좀 부연적으로 자료로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실업계 고등학교 쪽에는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각 대학에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매칭펀드해서 나가는 자금이 100억원 대가 됩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고등학교까지 또 이게 지원 매칭펀드 전부 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지금 현재 이 지방재정으로 그게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교까지는 확대를 안 하려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오셨을 때 그 부분을 이해 좀 구했었지요.

그랬더니 굉장히 서운해서 하여튼 그런.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 우리 산하에서 했던 과학기술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유형들을 보면 사실은 아이들의 급식비도 제대로 못내는 가정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고교를 졸업한 이후에 남들처럼 대학을 진학할 꿈보다는 실제 생계수단인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오신 교사분이 제출한 원고안을 보면 사실은 100억 원대, 1억 원대까지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조그만 돈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더라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얘기고요.

좀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벤처기업의 종사자들 또 그런 CEO들 그룹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인력양성의 하나입니다.

또 시장마케팅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대개 벤처기업들이나 작은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유통에 대한 스스로의 자구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더라, 그런 것에 대한 지원책들이 다양한 것으로 준비를 해줬을 때 이런 조례안이 나와서 담겨져야 되는 게 아니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조례안만 자꾸 만들어놓으니까 '그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같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도 여기에 저희가 조례에 담은 것은 그동안에 어떤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담아있던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安重起 委員 그동안에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만을 담으실 일이 아니고 이 조례를 근거했을 때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이 분명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조에 선정대상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제2조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의한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을 영위하는 기업" 이렇게 하셔놓고 거기에 보면 단서를 달았어요.

'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상산업' 그러면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 다양한 장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유독 제작 쪽만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유망중소기업 선정은 이게 지금 아주 잘 나가는 기업 거기는 저희가 선정대상에서 제외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아주 잘 버는 데는 제외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는 데는 저희가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제작분야에 그다지 지금 저희가 조금만 밀어주면 바로 클 수 있는 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수출 쪽에 매출액이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安重起 委員 아니요,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보는 여섯 가지 정도의 장르가 있는데요, 여기에 수출, 수입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제작과 활용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제작과 활용은, 물론 유통·보급·수출·수입은 다른 파트예요.

그렇다면 제작·활용 정도까지는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제작분야에 한함"이라고 딱 부기를 했어요, 영상산업에서.

그 이유가 있느냐?

굳이 제작만 한 이유가 있느냐?

제작만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도 우리 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영상산업을 지원해서 시가 지금 그것을 제작하고 거기에 더빙하고 이런 기술들을 우리 시가 지금 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활용기술을 뺐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유망중소기업 선정하는 것은 중기청하고도 당초부터 이게 죽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조업 하는 분야만 이게 그때 이렇게.

安重起 委員 활용도 제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제조가 되면 활용이 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영상산업 중에 이런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굳이 다른 것은 다 떼고 제작만 해놨단 말이에요 제작만, 여기 부기를 그렇게 달아놨어요.

괄호 열고 "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제조업 분야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제작분야를 써놓은 겁니다.

安重起 委員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 이렇게 해놨습니다.

3년 정도 공장이 가동된다 하면 이것은 어떤 안정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시의 목적조례니까, 시의 조례니까 시의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대개 어떤 업체가 새로 사업을 하고 1년, 2년 동안에는 거의 클 수 없는 상황이고 한 3년 정도 돼야 정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상 그런 가동중인 기업을 선정을 한 겁니다.

安重起 委員 유망중소기업에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상당 부분의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3년 정도 됐으면 걸음마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거기다가 저희가 더 푸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원, 조금만 지원해주면 그런 데는 바로 바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安重起 委員 3년이라는 규정이 공장등록을 필하고 이 기업들이 3년 정도가 지나면 이미 안정단계에 있는데 중소기업 선정대상이라는 개념보다 조기정착단계의 유망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선정을 해줘야만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 속에서 더 일보 전진을 하는데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지금 공장이 3년 되면 안정화되기 때문에.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잘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있는 업체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3년 되면 아주 초보단계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공장이 3년 정도 되면 초보단계라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공장이 3년 정도 돌아가면, 그 시스템상 3년이면 안정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규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연구단지 쪽이 저희 벤처기업들 보면 한 3년 정도 되면 그때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 시점이 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세 번째 유망중소기업에 따른 용어 부기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지역경제적 효과"라고 그랬는데 '지역' 자를 꼭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적 효과만 보시는 것, 어차피 기업은 공장은 대전에 있는데 굳이 지역기업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넣어도 되고 빼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한말씀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타시·도는 우리처럼 협의회 기관으로 돼 있지는 않네요.

부산이나 제주의 사례를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시에 담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부산이 있는데 유관기관과 협조사항은 우리는 유관기관의 장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우리는 여기 협의회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구성요인이 지역의 이런 기관들이 다 들어오지 않나요, 협의회 구성인원 안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어떤 기관들이요?

安重起 委員 가령 수출협회, 무역협회 이런 기관장들이 다 들어오지 않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우리가 그것을 죽 조사해서 여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의 장들을 위원으로 둘 그런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굳이 기관과의 협조사항까지는 삽입할 이유가 없었지요?

이 내용 안에 말입니다, 협의회 운영 내용 안에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협조사항이요?

安重起 委員 지금 협의회 운영 내용 안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은 유관기관의 기관장들이 이 협의회에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원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의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는 지금 어디 정해져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기관이 대전에 보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이렇게 참여했을 때 저희가 여기 기업이나 과학기술인 같은 경우를 예우하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저희가 선정해서 할 방침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이 협의회는 연 몇 회 이상 개최를 할 예정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저희가 정해진 건 없지만 현재 위원회 만들어놓고 운영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는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기업인을 우리가 우대해 줄 그런 기업인을 선정할 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선정심의를 할 예정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여기에 필요한 사항, 선정심의만 아니고 여기 필요한 사항들은 거의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자주 들으실수록 많은 정책이 입안되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협의회를 필요시에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정례화하셔서 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시고 그것이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위원회라는 꼭 구성요인보다도 잦은 만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학국장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우리 기업에 대한 각종 조례가 많이 있지요?

아까 이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조례들,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 많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들을 잘, 진짜 기업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경제과학국에서는 좀 철저하게 진짜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기업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례 제명 중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를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로 수정하고 대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8조제1항 중 "기업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등"을 "산·학·연 창업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수정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종사자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안 제10조 본문 중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종사자 교육 및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 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도시건설방재국장 유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안은 지난 2003년 7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해제 하였는 바 이를 대상으로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락 외 지역으로의 난개발 확산 방지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적정 개발밀도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라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지침에 근거해서 장래 토지이용 전망과 지역 여건을 고려,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3년 당초에 3.253㎢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금번 구역계 조정의 결과로 해서 1.551㎢가 추가돼서 총 4.804㎢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건축물의 밀도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그리고 자연녹지 내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규정하여 적정개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를 통해서 혜택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해제되는 지역 외부로의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유상혁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이런 집단취락 우선해제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지침에 보면 호수 곱하기 1,000㎡ 더하기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나대지, 그것이 맥시멈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도로나 공원, 주차장은 포함해서,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호수 곱하기 1,000㎡에다가 나대지 그 부분까지가 해제 가능한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안 24쪽을 보시면 상단에 유성구 33·34번 있지요?

그래서 유성구 신동 277번지 일원에는 호수가 76호인데 해제면적은 8만 4,750㎡가 됐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양지평마을 신동 427번지 일원은 호수는 30호인데 변경은 2만 2,680㎡로 했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해제율이 지금 양지평은 현재 해제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양지평 같은 경우는 한 70%라든지, 70% 후반이 되겠는데, 80% 미만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나대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3만 평방미터는 해제할 수 있었던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해제율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왜 그런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적절한 예입니다.

그런 경우가 저희들은 많아서 거의 한 80% 미만의 해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은 건교부의 지침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임야, 녹지 상태가 좋은 1등급 또는 2등급 이런 임야는 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절대농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토지 농지는 다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95쪽에 도면을 보니까 대략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형화를 하다 보니까 그외 부분으로 해제를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도면을 보면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번에 해제한 율을 보면 다른 광주광역시라든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해제율이 93.3%, 93%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75.3%란 말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시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줘야 할 노력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타시·도에서는 따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포함시켜서 그 지역의 환경을 더 높여줘야 되는데, 생활의 환경,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그것을 포함 안 시켜서 공공시설을 넣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은 어떤 자연환경보전지구 이러한 수자원보전 지역을 대청댐을 비롯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타광역시의 해제율은 공공시설을 제외한 해제율이 지금 현재 표기된 건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것도 관내 대청호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평가 1, 2등급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몇 개소가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우리는 대청댐 주변이 걸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략 몇 개소 정도 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35개소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광주는 그에 비해서 2개소밖에 안 됩니다.

宋在容 委員 이번에 주택 호수가 20호 미만 취락지구는 제외가 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9쪽에 보면 "동구7. 송촌", "동구 삼괴동 140일원"에 보면 호수가 19호거든요.

그러니까 20호 미만이니까 이번에 제외가 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은 지난번 행자부 감사에서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포함시켰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빼라고 해서 이 지역은 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런 동네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한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택 호수가 앞으로 20호 이상이 될 때는 그린벨트 다음에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은 이번에는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온, 들어와서 20호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건교부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게 포함이 될 경우는 해제가 같이 아울러 되는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그것이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어디 개발하다보면 그린벨트지역의 주택에 대해서 이주권을 주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일명 공공 딱지라고 하지요.

그것은 어느 곳에 가든간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요, 대개 보면?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요즘 제도가 바뀌어서 기한을 줬고 그 지역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지역은 제한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도 그 범위가 유성에서 발생된 것은 유성, 동구면 동구, 동구 지역의 어느 지역이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현재는 19호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하나를 짓게 되면 20호 이상 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저희들로 볼 때도 그러한 동네는 억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앞으로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지침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38쪽 좀 봐주세요.

38쪽에 보니까 "동구 7. 송촌 지구" 그 도면을 보면 가운데 빠진 부분이 있지요? 정형화가 안 되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그것은 왜 그런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이 돼서 이 상태에서 그냥 흡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게 19호로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은 몇 호 이상일 경우에 공원시설을 넣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공원은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50호 이상 취락지는 가급적 1개소 이상 공원을 넣도록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50호 미만일 경우에도 필요할 때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또 계획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공원은 1,500㎡ 이상을 필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1,500㎡면 거의 400∼500평 정도 되는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20호 단위에서 500평이라든지 400평은 상당히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법이 다소 수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된 그런 공원법에 맞춰서 공원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호수가 몇 호로 되느냐에 따라서 공원의 크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50호 미만 지역에도 보면 필요 시 배치할 수 있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50호 미만인 경우도 필요 시 배치한다, 그 "필요 시" 어느 관점에서 그것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느냐 애매모호하거든요, 그것이.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필요 시에 따른 것은 적용을 거의 안 했고, 전체 기준에 따라서 1개소를 거의 넣는 것으로 구획을 했는데 면적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면적을 좀 줄이는 것으로.

그래서 1,500㎡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을 한 300㎡ 정도로 다운시켜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재조정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재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보면 도면은 98쪽인데 유성구 외삼동 87번지 일원입니다, 큰말 그쪽으로 하는데 여기가 보면 지금 현재 호수가 33호로 나와 있거든요.

33호로 나와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또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적단위로 따져서 앞으로 공원 면적도 나와야 되겠지만 이것은 대개 50호 미만에서 필요시에 공원을 넣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린벨트지역의 주변에 보면 거의 다 공원으로 이용되는 부분인데 이런 데까지 꼭 공원을 배치해야 되는지?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민원이 있었고 이의가 또 전문가들로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러한 공원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원이라기보다는 마을 안에 한마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기회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공공마당, 즉 오픈 스페이스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표현을 빌어 앞마당을 이번에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린벨트 이번에 우선해제를 할 때 대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토지는 만약에 토지 면적이 만약에 한 500평이 되는데 거기에 가옥이 들어있는 토지가 있을 테고요 건물이, 어떤 토지는 건물 없는데도 이번에 해제에 포함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준을 우선 건물이 들어있는 토지는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제하는 데 우선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번에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것을 토지를 반을 잘랐더라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부분은 몇 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宋在容 委員 93쪽에 보면 "유성구 31. 선창 지구"가 있어요.

거기 호수가 42호인데 지금 현재 이번에 4만 7,130㎡를 해제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 맥시멈 100% 다 허용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宋在容 委員 해제할 여분이 없는 건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해제 여분이 거의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 도면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을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자기 토지를 반을 동강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것은 그 면적만큼은 같이 좀 해제를 먼저 우선 시켜주고, 여기도 보면 건물하고 관계없이 일반 농지가 해제하는데 포함이 됐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서 서로간에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 이 경계선 설정이 만일에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 실무자들이나 엔지니어들 자의적으로 이것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한 10여 가지 이상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그 원칙의 잣대 가지고 전부 똑같이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선 설정기준이 2003년 10월 9일에 건교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 사항을 이렇게 설계를 한 건데, 자투리 풀기라든지 외곽선간 직선연결이라든지 경계선 기준이라든지 취락의 중심부 가까운 지역에 무슨 지역과 지역과의 어떤 토지의 연결이라든지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추가해제 최소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게 지금 여러 수백 수천의 어떠한 경우가 있지만 전부 이것이 설명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넣어서 기준대로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라고 전부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보면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위치 이러한 부분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단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라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맥시멈이 차 있는 곳은 조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또한 이 부분이 공람을 먼저 한 후에 의견청취가 되다보니까 그 공람한 시민들한테 공개된 부분을 그 틀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난 민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다 보면 이게 의견청취를 해서 어떠한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송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거의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이지요, 뭐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실무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작업은 사실 그런 면이 많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건교부 지침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은 일단 해제를 최소화시키라고 그랬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기타지역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공공목적으로 해서 도로부분 같은 것도 해제를 한다고 그랬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보상과 관련해서 특혜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들어갈 부분도 해제하는 구역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여기를 보면 물론 기타지역 기준에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게끔 해놨는데, 이제 앞으로는 실버산업이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라요.

왜냐하면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해서 지금 사회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부도를 내거나 해서.

그래서 이미 선진국도 지자체가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직접 사업을 통해서 노령인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의 땅을 우리가 해제할 필요는 없는가 해서요.

그런 것은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어떤 적법성을 찾아서 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휴양시설이라든지 또는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 어떠한 고아원 요즘에 그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그 부분을 좀 제척을 한다든지 공공시설로 볼 수가 있을텐데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요.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가 제대로 나라경영을 못해서 이번에 김치파동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에 엄청난 손실이 오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다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이것을 확정짓는 데 좀 시간을 늦추더라도 그런 부분의 땅을 해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의 땅을 우리 대전시하고 건교부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더라도 적정한 곳을 지정해서 이번 해제구역에 포함시켜서 좀더 넓은 땅을 해놓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듯이 도로부분하고 공공시설이 들어올 부분하고 이런 실버사업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단지를 푸는 과정은 조정가능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으로 풀어놓으라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무슨 동네와 동네끼리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을 푸는 완전해제하지 말자 이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것 좋으신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완전해제하지 말고 조정가능지역으로 풀어놓고 도로를 개설할 시점 가서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원화시키자는 얘깁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반 조정가능지역 저희들이 떼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실버단지를 만든다든지 나중에 공영개발을 통해서 그런 수법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여기 연구단지, R&D특구 이런 데 그런 예가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마, 빨리는 오지 않을 거니까 일부 이번 차제에 공공목적으로 써야 할 곳을 조정가능구역으로 여러 군데 좀 넓은 필지를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이것 주문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번에는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조정가능지역이라고 별도로 계획이 돼 있는 지역을 그때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실버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수원에 아무런 위해가 안 가해지니까 그런 지역에 쾌적한 곳에 그런 가능지역을 우리가 조정가능지역으로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향후에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어떤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에다 그 사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넣고,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도 특혜에 안 걸리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조정가능구역의 보상은 그린벨트하에서 보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지역별로, 우리도 광역화된 도시고 지금 노령인구가 우리 대전만 해도 10만 명이 넘고 있어요 150만 인구에, 지금 벌써 전체 인구의 7% 대인데 뭐 이미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언젠가는 그것도 해야 됩니다.

대단위 시설을 해야 되니까 각 구별로 해서 그런 조정가능구역을 많이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일이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같이 도로부분을 그냥 풀어버리면 10만원짜리가 100만원 돼요 보상하고 해야 되니까, 조정가능지역으로 아무리 적은 구역이라도 도로부분 같은 것은 전부 조정가능구역으로 묶어버리자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말씀은 두 가지신데, 첫 번째는 그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빼자는 말씀인데요.

郭秀泉 委員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도 앞으로 풀어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 설명할 때 보니까?

그래 그것도 조정가능구역으로 묶어뒀다가.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 곤란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별도로 빼놨을 경우에는.

郭秀泉 委員 아니, 작은 부분 동네에 같이 붙어있는 부분은 그렇게 안 한다 치더라도 좀더 외곽으로 흐른다든지 조금 규모가 넓은 땅은 도로부분도 조정가능구역으로 이렇게 풀어놓는 게 낫다.

후에 가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일과 노력이 따를텐데 건교부가 붙들고 앉아서 그것을 오래오래 질질 끌 텐데, 그런 부분을 이게 도시계획선 테두리 내에 들어있는 것은 조정가능구역으로 차제에 풀어놔주면 이 다음에 우리가 도로개설할 때 쉽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 대신 그 땅값은 올라가지 않고.

그것을 이원화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풀어놔버리면 그 토지주가 특혜를 입기 때문에 조정가능구역으로 그것도 이원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 말씀 한번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일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郭秀泉 委員 어려운 것은 우리가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혜시비에 걸려들지 말고 또 거기에 다른 분들은 다 지금 현재 보상도 못 받고 싼값으로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사람들 풀어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도로개설해야 할 부분은 미리 가설계라도 해서 좀 그렇게 많이 가능구역으로 이번 기회에 손을 대놓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조금 시일이 가더라도.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 사항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만,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물론 그린벨트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잣대가 정확히 서지 않는 한 서로 이권이 개재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하고 누구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범위가 너무 많고 또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용역을 주고 또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지난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2005년 10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왜 이 용역이 중간에 중지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대전권이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돼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상위계획이기 때문에요.

그 상위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어졌고 또 하나는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현 공정률이 80%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날짜로 따지면 벌써 지난거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중도에 용역중지가 된 기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중지를 뺀 결과 지금 한 80여 퍼센트 정도 현재 그런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은 지금 행정절차가 미이행됐기 때문에 행정절차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관계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1.7㎢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 전체 중에서 1.7㎢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거 것까지 같이 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다른 건 안 하고요, 한 2∼3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李殷奎 委員 어떻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두 개소만 하면 됩니다.

李殷奎 委員 10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2개소만 가지고 있고요.

李殷奎 委員 2개소만 거기에 해당된다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어떠한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이득을 보았을 때는 거기 이득금에 대한 우리 대전시에 환수하는 그러한 방법도 그전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법적 제도의 미비입니다.

그런 개발이익환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직까지 없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李殷奎 委員 아니, 개발제한구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적용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개발이익에 대한 명문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전에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자리 조폐공사.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임의로 어떤 기부채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것을 본인들이.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이득금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따른.

李殷奎 委員 유통단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냈다 이 얘깁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서로 의견조정을 통해서 내놨습니다.

李殷奎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광로나 중로 같은 경우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다 풀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 도로를 개설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원이면 개발제한구역 땅값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놨을 때 그때 가서 그 도로를 다시 우리가 개설하려고 그러면 그때 시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아까 말씀하시던 것과 연결된 그 말씀인데.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연구해보겠습니다 한 까닭은 그 주변에 변두리에 그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제외를 시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일 중심부까지 그렇게 공공시설 도로에 대해서 그것을 빼놓고, 이번에 해제해놓고 결정만 해놓는다고 한다면 30∼40년 동안 묶어놨다가 풀지도 않고 묶어놓고 다시 보상비를 나중에 싸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그러는구나 하면서 어떤 불신이 또 저항이 집단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몇십 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또 어렵게는 할 수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전부 그냥 도시계획으로 함께 제외한 풀어버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다 들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한다면 또 우리 지자체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뻔히 10만원이면 충분히 현 시세가 되는데 여기를 다 풀어줘 놓고 나중에 100만원 뭐 150만원 이렇게 줘야 될 입장이라면 우리 지자체도 다시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아까 국장님 답변 들었습니다만 참고로 해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원칙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러나 한 35년 40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불이익을 주면 그분들은 또 상당한 고통을 중첩해서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그런 것은 좀 양쪽을 같이 생각해줘야지 우리가 우선 그쪽만 이익 준다고 해서 10만원 하던 것을 우리가 100만원씩 갖다 또 도로개설할 때 뚫는다는 것도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의 제기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그런 것 좀 최대한 챙겨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또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해제율이 낮은 것 같고 또 그중에서도 중구가 제일 낮아요.

그렇지요?

물론 뭐 면적이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도 나올테고 또 중구는 거기에 또 유휴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기 상당히 배분돼서 그렇게밖에 안 되겠다는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좀 관심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죽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역 한 군데만 본 위원이 사례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신 책자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안 63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찾았습니다.

安重起 委員 고리골 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시죠?

여기 민원이 들어온 것이 14쪽 민원 반영 미반영 그 조치계획에 들어온 것을 보면 3-2번에 서구 고리골 지구

괴곡동 469-3번지에 대한 민원, 자료 같이 보고 계신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 사항은 실무적인 것이라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그렇게 좀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민원을 다 반영해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고심하신 흔적이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만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조치계획 이의신청은 이분이 이의신청을 낸 것은 대상 지역은 철도에 의해 단절된 필지나 고리골 지구와 동일 마을로 해당하고 근거리에 위치함으로 해제요청을 했고요.

조치계획에는 과거부터 같은 마을로 간주되는 경우 통과도로에 의해 분리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철도와 구거부지로 분리되어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미포함되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어요.

이 지역을 본 위원이 보니까 철도 통과구간을 이웃한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가 해제하는 이러한 사항은 기왕에 해제된 지역을 정형화시키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계획을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좀 떨어진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해제가 되려면 당초에 공표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다시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철도하고 완전히 지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로 단절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육교를 가설함으로 인해서 또 통과박스를 빙 돌아서 이렇게 마을하고 접근이 돼야 되는 위치에 있는 단독필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가 해제할 수 없는.

安重起 委員 아니, 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 뒤에 보시면 67쪽, 본 위원이 이 사례들을 죽 붙여봤어요.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유사사례들을 전부, 유사사례들을 죽 봤는데 유독 도로나 물을 건너서는 해주시고 이건 철도라는 이유로만 적용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유사필지가 67쪽에 미림리지구 지구단위계획도에 맨 위쪽에 한 필지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동거리가 더 길어보이고요.

또 타지역이기는 합니다만 68쪽에 중뫼지구 지구단위계획도도 보면 단독필지가 길을 한참 건너서 한참 위로 상회하는 지역에 있고요.

또 뭐 나머지는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본 위원이 이격거리만을 보고 이것 붙였기 때문에, 수십 장을 붙일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붙였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은 철도라는 특수성 하나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건교부 지침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安重起 委員 이 민원인의 주소를 죽 보니까 이분은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이 번지수에 괴곡동 469-3번지에 현재 사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대개 보면 이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분들이 본 위원이 이것 해놓은 지역에는 꽤 있는데 이분은 이 지역에 장기적인 거주자였던 것 같다.

또 하나는 거리상으로는 현재 별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철도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여쭙는 거예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건교부 지침에 보면 일상적인 보행가능한 생활권역 그러니까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곳을 하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권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철도를 무단으로 횡단하지 않는 한은 거리는 가까워도 그것은 단절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접근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安重起 委員 그런데 과장님 이 철도라는 기능이 수단의 기능이지만 물론 단절의 기능도 있어요, 상당부분 있지만 이 철도변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생활환경은 상당부분 열악한 공간 아니겠어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그러한 어떤 가능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安重起 委員 이 민원의 사례를 죽 보면서 이 사례가 유독 하나 눈에 들어왔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역 마을의 구성상 보면 이분은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실제 이 생활권에 있는 거지요?

무단으로 횡단하더라도 하여간 생존의 방식은 이 마을과 동일 마을 아니겠어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글쎄요, 그분이 늘 무단횡단을 하셔서 그것 하셨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安重起 委員 어떤 원칙이 있지만 그 해당자는 상당부분의 큰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물론 재검토하실 시간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현재 실 거주자이신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은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재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도로는 뭐 보행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이런 사례, 거리 있는 지역은 다 포함을 시켜주셨으면서 유독 철도라는 단서가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분 하나의 문제만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한번 재검토를 본 위원은 요청하고 싶어요.

이분의 민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답답해보여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그러한 민원을 상당부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철도를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까지 쳐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깝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을 못하고 빙 돌아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단절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단절의 의미보다는 이음의 묘미도 있는 거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상당부분 다른 지역의 해제지역에 비해서 이분은 단절이라는 의미만 너무 강조하셔서 빼놓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요청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중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서구 괴곡동 469-3 고리골 지구 사례와 같이 동일 생활권이나 철도 등 공공시설로 인해 생활의 큰 불편을 겪는 단절된 지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재검토하도록 하고 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중 조정가능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실버단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 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중기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안중기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송재용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김창환
경제정책과장정경자
기업지원과장나인순
도시건설방재국장             유상혁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관리과장박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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