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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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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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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1月 9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위원장께서 행사일정이 있으시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代理 沈俊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의 창업촉진과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공무원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고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안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업무와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ㆍ등록하도록「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 조례 별표 2에 대리점 등록 시 1건당 3만 5,000원을 신설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 조례 별표 2에 자가용화물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규·변경)신고 시 1대당 1,300원, 유상운송 허가신청 시 1대당 2,400원, 임대 허가신청 시 1대당 2,400원, 임대 반환신고 시 1대당 1,300원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沈俊洪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사항은 당초 우리 시의 허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정허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조례안을 내면서 감면기간을 7년으로 제출했는데 행자부에서 다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부 축소됐습니다, 5년으로 축소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대전의 앞으로의 100년의 먹거리로 생각하고 그만한 세제혜택은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행자부의 입장은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일부 축소 조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부칙을 보면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규정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후에 행정자치부에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특구가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지방세법」부칙에서 감면에 대한 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료되면 다시 3년 단위로 연장 개정하도록「지방세법」에 정하고 있어서 그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부칙도 내년 연말까지로 한정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지방세법」부칙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에 부득이 다시 개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지방세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지방세법」의 기한을 어긴 조례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姜弘子 委員 계속 재허가를?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열심히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표준안을 참고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2004년도 우리 시에서 시세를 감면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2004년도에 전체 저희들이 감면해 준 것이 262억 7,8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朴文昌 委員 그리고 말씀했듯이 서민주택건설등의 지원으로 인한 감면규모가 137억 7,700만원으로 제일 크고 또 종교단체, 의료 600만원과 농어촌 지원이 각각 1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2004년도 시세감면현황 말씀이신가요?

朴文昌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내역은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업,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항목별 내역은.

朴文昌 委員 아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교단체, 의료업이나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농어촌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시세감면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표에서 보는 대로 저희들이 그 분야에 적은 것은 농어촌 지원의 경우 100만원입니다만 농어촌 지원의 규모랄까 현행 세제를 토대로 한 감면의 규정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런 세제의 감면 문제는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거의 중앙 차원에서 표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면 생각하면 세수를 증대해야 한다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감면의 정도도 형평유지랄까 다른 세목과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것은 지자체 스스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감면여부 및 감면내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아무쪼록 지방화 시대에 점점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을 감안, 시세감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R&D특구 말씀이신가요?

成在洙 委員 예, 감면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세제지원이라 함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세제지원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세제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감면입니다.

成在洙 委員 감면이 세제지원이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세제감면 대상이 많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런 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결국 세제감면 대상이 확대되면 반대로 다른 시민들이 그 감면 폭을 메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결과적으로는.

成在洙 委員 꼭 감면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감면대상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 관계 해서 굉장히 감면혜택 대상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면 확대됐지 감면대상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이런 데 대해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일단 아까 박문창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세수증대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확대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향하는,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업들이랄까 아니면 국민들의 어려운 세제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켜줌으로써 어려움을 덜하게 해주고 시나 자치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R&D특구 사업 같은 것이 그런 사업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초창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D특구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주시면 1년에 한 83∼84억원 정도의 세제감면효과가 있습니다, 기업들한테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전체적으로 그만큼 세수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R&D특구 같은 경우가 한 3,000여 개의 벤처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한 5,000여 명씩의 고용창출효과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랄까 고용기회가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83억원 정도의 세수의 감면으로 인한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내용입니다.

成在洙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적이 임대주택건설 활성화와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임대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네요, 목적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개정조례안 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세요.

제13조제1항 내용 중에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 이랬는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꼭 "규정"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제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규정"이라는 말을 왜 넣었는지…….

저희들이 조문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를 받습니다만 법무담당관실 심의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규정"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고 해서 삽입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이전에 현행 조례는 "규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꼭 개정안을 내면서 "규정"이라는 말을 넣어야 하는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새로 개정하면서 제대로 맞추어 나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金榮寬 委員 "규정"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하면서.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전에 "규정"이라는 말을 안 넣었을 때는 잘못된 거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잘못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10쪽 개정안에 보면 제13조제1항제2호가 신설된 내용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왼편에 현행이라고 하는 쪽에 "신설"이라는 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신·구대비표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다만 본문에 보시면 3쪽에 보시면「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이렇게 개정하고 죽 열거를 했기 때문에 신·구대비표에는 물론 참고하기 위해서 드리는 자료입니다만 "신설"이라고 표시해서 드렸으면 더 판단하시기 좋으셨을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신설"이라는 말을 꼭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랬을 때 제13조제1항제2호가 "신설"된 내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동이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내내 비슷한 얘기인데 제13조제2항에 보면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동조"라고 하는 말과 "같은 조"라는 말을 동시에 썼어요.

현행난에는 "동조"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같은 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도 제가 확인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법무담당관실 심의과정에서 종전의 용어를 쉽게 풀어쓰는 차원에서 "동조"라고 하면 한문을 인용한 것이 되고 "같은 조"라고 하면 우리말을 풀어쓰는 차원에서 고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확인을 제가 못한 내용이라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金榮寬 委員 매번 지적합니다만 이런 비슷한 유형의 말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면서.

한 쪽에서는 "동조"라고 하는 말을 쓰고 한 쪽에서는 "같은 조"라는 말을 쓴다면 혼동하기 아주 쉽습니다.

이런 문구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문구에 대한 통일을 하라고 그렇게 전에도 지적해주었고 했는데도 똑같은 말을, 같은 뜻을 가진 말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내용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도 협조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앞으로 통일된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띄어쓰기를 하면서도 "같은 조"와 "제2항"이라는 말도 조를 띄어써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띄어쓰기를 하면서도 그것도 빼먹었어요.

이런 부분이 지적을 해주면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같은 뜻을 가진 말을 쓰면서 혼동을 주는 그런 행위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제13조제1항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의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의 관련법령이「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런 시세감면조례안을 내면서 타시·도와 비교를 해봤어요.

서울이 2005년도 7월 21일 개정되고 인천광역시가 6월 13일날, 부산광역시가 2월 16일, 광주가 9월 23일, 울산이 7월 7일 개정됐는데 대전만 유독 지방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독 대전만 공무원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넣었다면 시민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대전만 있다고 하는 말씀에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구, 광주, 울산이 행자부 표준안대로 개정하고 부산, 인천은 추진중에 있고 다만 서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감면조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서울은 현재 수도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해 있다든지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서울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감면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고 나머지 광역시는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서 하니까 공무원에 대한 혜택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이 방안을 가지고 각 경제부처 간에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건교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가장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경감조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울산시 조례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내용에 공무원들에 대한 임대주택에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타시·도의 문제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대한 기본적인 관련 법령에서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개정안을 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이 없어서 안 낸 것인지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 문제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연찬이 좀더 필요하고 그 외 타시·도의 조례도 비교하면서 개정조례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금년의 경우가 9월 말 현재 16억 1,700만원이고요, 작년의 경우는 21억 4,000만원 받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2003년도에는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2003년도에는 21억 6,200만원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소 수는 얼마나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34군데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대체연료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체연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석유대체연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상당히 …….

朴文昌 委員 많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많습니다.

바이오연료, 알콜연료, 석유액화연료, 천연액정유, 유화연료 저도 혀가 잘 안 돌아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대리점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징수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건당은 얼마이며, 예상되는 징수액은 얼마 정도인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조례에서 건당 3만 5,000원으로 일단 정하고 있고요.

朴文昌 委員 3만 5,000원으로 정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그것은 얼마나 되지요, 한 대당?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한 대당 조례에서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자가용화물자동차는 1,300원, 그리고 유상운송허가는 2,400원,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이 2,400원 따로 항목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건설 준공 연계실시,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등 산적한 대규모사업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분권교부세 제도에 따라 일부 중앙지원 예산이 감액되는 등 우리 시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즉, 바로 앞에 심사한 감면조례는 재정이 감소되고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재정의 증가부분이듯이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최소한도로 줄이는 노력을 그리고 재정이 증가되는 제증명등수수료 징수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세수확충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금 박문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로 생각이 됩니다만 2009년까지 모든 수수료 사용료를 100% 현실화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현실과 접근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도 당장 생각이 나는 것은 없지만 시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특히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한 공장이나 기업 등 사무소 본사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예, 박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지난 2004년 4월 21일 시행되었는데 이렇게 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행정절차상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답변드리기 어려운 지적을 해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당한 기일을 일실 해서 늦게 개정한다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오늘 또 그런 말씀을 지적을 받으면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4월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법은 작년 1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체계에 맞춰서 바로 조례도 개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만 이제 실무 부서의 의견을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실무 부서의 의견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그동안 여러 차례 아주 빈번하게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2002년 2월달에 개정이 되었고 또 2003년 2월달에서 또 개정이 되고 2004년에 또 개정이 되고 하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법 개정되고 시행령 생기고 또 조례를 하려고 그러면 또 법개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뒤로 미루어지다가 이제야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행정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개정이 되어서 시민불편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충분한 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늦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동안 유상으로 조례를 일찍 개정을 했으면 조례 개정 이후에 등록되는 차량에 대한 수수료 1,300원씩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법령 개정되고 조례가 늦게 개정됨에 따른 일부 징수하지 못한 결함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姜弘子 委員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이 자치법규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姜弘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업무와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등록하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개정되기 전에는 이것이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해서 구청장이 징수를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다시 권한을 회수하면서 이 금액은 표준금액 내지 행자부에서 제시된 그 수수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원가산정.

그 원가산정을 한 산출결과에 의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어제지요, 어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석유사업법 이런 것들을 시장권한을 구청장한테 사무위임하는 조례가 또 있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관계가 틀리는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조례안 별표2, 3쪽을 보시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중에서 제1항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시장 것이고.

成在洙 委員 그쪽보다는 석유사업법.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리점은 시장업무고요 또 주유소하고 판매소는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은 그렇게 구분이 되는 내용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대리점하고 주유소 판매소가 전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제 하신 것은 주유소하고 판매소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한테 주신 것이고요.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리점 등록입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이런 것들이 참 이원화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혼동이 가는 이런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사실은 시민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만 이 석유사업법이나 법에서 보면 대리점이 다르고 주유소가 다르고 판매소가 다릅니다.

또 석유판매업을 보면 또 일반대리점이 따로 있고 용제대리점이 따로 있고 주유소가 있고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다 같은 사항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돼요, 뭐 특별히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이 이제 석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파트를 정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법입니다.

기회가 되면 주무 부서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업무는 기초단체로 이관하고 좋은 업무는 상위 부서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취급하기 좋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좋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

관계 부서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중앙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예,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金榮寬 委員 예, 김영관 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새롭게 신설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산정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아까 했다고 그러셨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원가계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기본에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전이 약간 높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이 이제 먼저하고 나중하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시·도에서는 기왕에 가지고 있던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타시·도와 아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 산정기준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했고.

金榮寬 委員 석유판매업등록에 관한 타시·도의 수수료 현황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인천이 공히 3만원인데 우리 대전이 3만 4,000원이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3만 5,000원입니다, 저희들이.

金榮寬 委員 그것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이 3만 5,000원이고 일반대리점과 용제대리점은 3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부생연료유 판매업도 타시·도가 2만원인데 비해서 대전은 3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수수료 현황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이것은 죄송하지만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하시지요.

○委員長代理 沈俊洪 예,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 鄭景子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경제정책과장 정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처 준비되지 못해 조금 늦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되지 못한 점 양해드립니다.

金榮寬 委員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석유판매업등에 관해서 타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인천은 일반대리점과 용제대리점에 대한 수수료가 3만원인데 비해서 대전은 3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부생연료유 판매업에 대해서는 대구, 광주, 울산, 인천이 공히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은 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타시·도에는 없는데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經濟政策課長 鄭景子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은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표준가격으로 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에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經濟政策課長 鄭景子 예, 추후에 자료가…….

金榮寬 委員 타시·도가 이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 鄭景子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들어가시고요.

○委員長代理 沈俊洪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다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소관청이 되어 있었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어서 필요한 수수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개정안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랬을 때에 그동안에 있던 구의 조례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통보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에서는 폐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아,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다른 질의입니다.

지금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대전과 광주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신고가 되어 있고, 부산과 울산은 말이지요, 이 운수사업에 대한 사용 수수료가 대전과 광주하고 다르게 여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렇게 비교가 서로 상반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전과 광주하고 부산과 울산이 달라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벌써 2002년부터 매년 이렇게 고쳐지고 개정되다 하다 보니까 시·도 간에 업무하는 부서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어 가지고 아직 시·도간 형평유지가 안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金榮寬 委員 2002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2002년도에도 개정되었고 2003년도에도 개정되었고 계속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조례가 각 시·도별로 발빠르게 한 곳도 있을 테고 저희들 같이 늦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런 결과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교통정책과장이 와 계시니까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교통정책과장요.

○委員長代理 沈俊洪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김영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취지는 이것입니다.

부산과 울산 같은 도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제증명수수료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등 수수료에 관한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 조례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에 따른 수수료 규정만 있을 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교통정책과장 차준일입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가용의 경우는 조례로 정해서 시·도지사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광주와 대전에 있는 그 사용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자가용이고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이라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은 부산과 울산은 규정에 있는데 이것이 자가용과 영업용에 관한 구분을 했다 이것입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이 됩니다만 광주나 우리 대전의 경우는 사용신고의 경우는 시에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직접 있는 시·도는 시에 하고 등록사업소가 각 구에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나누어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우리 대전과 부산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하고 광주는 시 사업소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신고는 저희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화물자동차의 등록신청은 자가용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영업용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면 됩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화물대란 이후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상당히 강화되었어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등록이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현재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고를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도 등록업무는 다시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재위임을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안이 구청에서 다시 시·도지사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이?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이것은 구분이 됩니다.

영업용은 현재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위임 받은 것을 다시 구청장에게 위임된대로 변함이 없고 다만, 자가용의 경우만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나 유상신고하던 것을 그것을 다시 시·도지사에게 환원을 시켜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金榮寬 委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서 자가용과 영업용의 방법이 다르네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영업용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것은 그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에 다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권한 자체가 전부다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金榮寬 委員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시·도지사에게만 등록하면 됩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바로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영업용과 자가용이 다르다면서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다른 데요, 그것이 사무위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의 등록은 조례가 아니고 우리 시 사무규칙으로 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줬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시·도시자에게 허가를 득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하면 되는 것입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구청장 허가를 득하면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업무가 없나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현재 시·도지사에게는 자가용의 경우만 신고를 한다든지 이 업무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구청장에게 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영업용은 구청장에게 있고.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영업용은 구청장에게 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운송사업에 대한 신고 일체를?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신고를 하던 것을 허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체가요.

2004년도 1월에 운수사업법을 바꾸면서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체를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허가로 바꾸어서 증가하는 부분을 조금 억제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2002년도 화물대란사건 이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이제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바꾸어 준 것 아닙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이 이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것이 다시 시·군·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고?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득하고 시에다 다시 어떤 행정절차를 업무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총괄적인 관할은 어차피 시·도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저희는 허가사항에 대한 통계적인 보고 이런 것만 연말 또는 반기별로 한 번씩 현재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광주와 대전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구청과 시가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또 다른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그동안에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라든가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협의결과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어서 용어사용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조례안 제출 시에는 조문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특히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는 조례개정안의 지연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늦게 마련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전의수
세정과장이상진
경제정책과장정경자
과학기술과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                    차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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