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5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1.08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5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1月 8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한 건의 보고안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정진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8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권한이양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며 조직개편으로 인해 소관 부서명과 순서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석유사업법」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의사법」개정으로 공수의 위촉에 관한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이양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및 국내여행업에 관한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광유흥음식점업 지정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명과 순서를 조정하며 법제처의 법령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9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및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의 사업범위와 사채발행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사업범위에 있어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확대하였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사채발행에 있어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순자산액의 10배 이내로 하고 그 이외 사업은 공사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사채발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에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 및 사채발행한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보면 22개 부서에서 91개 사무, 433개 항목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무위임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앙으로부터 사무위임 시에 재정과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치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홍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권한을 위임할 때는 당연히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충분히 동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무위임조례의 개정되는 조항과 관련되는 사업들은, 권한들은 그러한 권한과 함께 이미 관련된 조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제 구청장의 권한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그랬듯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이미 구청장이 재위임 받거나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업무를 법령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건입니다, 이번에는.

다만 앞으로 강홍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앙부처에 건의등을 통해서 위임사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무위임 시 여러 가지 구에 위임함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를 구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인력관계를 많이 필요로 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은 별로 인력이 필요 없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인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번에 우리 조례가 개정돼서 새로운 부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미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문개정을 통해서 부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동반해서 조치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동안 그 업무는 구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과태료 징수니 이런 관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이번에는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관광유흥음식점업의 지정에 관한 권한위임 같은 경우에 기왕에 국가사무로 되어 있던 것이 시장한테 위임이 돼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구청장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관련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시장한테 권한이 이양돼버렸어요.

그래서 재위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위임만 하면 됩니다, 조례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관련조례를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결국은 그냥 형식 갖추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관련규정을 정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이런 저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면 되겠네요.

그것이 우리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으로 봐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강홍자 위원님이나 성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만 이번 조례 건은 기왕에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규정만 정비하면.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지요?

우리 시 자율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침이라기보다는 강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고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건입니까, 그냥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 하는 건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게 해야 하는 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해야 되는 거라고 봐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이런 사무위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사무만 위임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도 단위에서도 중앙부처 단위한테는 그런 불만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구 입장에서는 그러한 불만의 소리를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건처럼 관련법령규정에 의해서 대부분 처리한 건들이고 큰 취지에서 볼 때는 시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폐기물처리업무 위임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년 여 정도나 지난 다음에 위임이 되는 사항인데 이런 특별한 이유, 그렇게 뒤늦게 위임해도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성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술적으로 볼 때 사무위임조례는 모든 각종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고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정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번에도 4개 관련조문이 있습니다만 일부 조항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위임조례 정비기간이 한 1년 여 만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번에 사무위임조례는 이것 말고도,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 사무위임조례의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성재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 너무 늦어지는 건이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면 서둘렀겠지요.

다만 너무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관련규정이 현실을 뒷받침 못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주기적으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수행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책임을 지어야 할 일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건설폐기물처리업 위임문제 이것 역시 저는 이 문제를 어떤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구별로 폐기물처리가 위임이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각 구 단위에서 처리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세분화시켰을 따름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보면 폐기물을 반입하는 장소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구 단위로 폐기물처리장소를 만들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도 반입수수료 인상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각 구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 구별로 폐기물처리소를 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만들기 어렵습니다.

成在洙 委員 구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밸런스, 한 마디로 해서 반입하는 장소에 대한 업무는 시에서 관장을 하고 처리는 각 구에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처리업무를 위임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업무는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차제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참고하겠고요.

성재수 위원님 말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고 또 직원들 관리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참에 총괄할 수 있는 또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서로 미루지 않는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노력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성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이나 시설확충, 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자치구에 위임한다는 내용은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시점에 많은 사업이 전개될 때 이런 것을 총괄해서 시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무를 위임사무로 넘길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비추어지는 양상이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답변하실지, 우선 먼저 답변을 듣고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번에 새롭게 구 단위로 업무를 넘긴다면 심준홍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기관 입장에서 검토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만 다만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기왕에 구 단위에서 다 하고 있던 업무를 단순히 규정상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염려하신 것처럼 귀찮은 업무를 구 단위에 넘기기 위해서 이용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제도를,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고 제도적인 구축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것은 무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건설폐기물처리사업 발생률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사안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업무가, 수요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건설경기와도 상관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관련법률이 좀더 전문화되고 세분화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현재는 세분화 됐지만 건설폐기물에 관한 업무도 구청장이 다 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다만 이번에 관련조문을 세분화 시켜서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 의견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하던 업무이니까 지자체장한테 사무를 위임한다는 얘기를 이해는 합니다만 많은 도시개발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 근간에 이루어질 사업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럴 때는 위임사무라도 다시 시가 떠안아서 더 세밀히 심도 있게 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역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하던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관해도 큰 지장이 없다, 물론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이기적인 발상이 도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의 그림으로 볼 때는 다시 시가 떠안아서 그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충분히 질의하실 만한 사항이 되고요, 일종의 가치판단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시 단위에서 통합해서 하느냐, 구 단위로 분할해서 하는 것이 업무가 효율적이냐는 것도 가치판단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최소한의, 만약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장이 발생한다고 할 때 최소한 몇 개 이상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소행정과 관련부서의 간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준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 건설폐기물처리업장에 대한 시설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몇 개소 이상의 설치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우려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지자체에서 많은 양의 건설폐기물업 허가를 내주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못 내주는 경우도 있을 때 각 지자체별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은 1개 자치구에 3개 이상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이 수집운반업소는 한 76개 소가 있는데 중간처리업장은 국보환경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들이 대다수 인근에 있는 논산이라든지 청원 이런 데에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설폐기물은 사업자가 자체 처리하거나 또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자가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사무위임조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폐기물관리법」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폐기물관리법」에 있던 사항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그대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률의 재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이 신규택지개발보다는 기존의 도시를 재개발하는 쪽으로 하다보면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함으로 인해서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견하셔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주로 위임되는 사무가 처리업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이라든지 청문이라든지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업무상으로 과다하거나 특별히 인력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되고요, 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법률이 하나 생김으로서 기존에 처리해야 되는 법에서 명칭을 바꾸어서 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이 주변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예.

沈俊洪 委員 그랬을 때 각 지자체에서 어떤 위치가 선정된다고 할 때는 3개소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각 지자체에서?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이런 자체 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우리 대전시에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현재는 중간처리업체가 금산 가는 데 낭월동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국보환경이라고.

沈俊洪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양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중간처리를 다 못하잖아요.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그러니까 전국 어디든지 건설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 그렇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예,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어디에서든지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른 문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鄭震恒 예, 청소행정과장님은?

沈俊洪 委員 들어가시지요.

○委員長 鄭震恒 예, 질의하세요.

아, 잠깐만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沈俊洪 委員 예.

○委員長 鄭震恒 제가 하나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폐기물 여기 보면 건설폐기물이잖아요?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예.

○委員長 鄭震恒 감염성 폐기물은 어떤가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저기하나요?

「의료법」에 의한 감염성 폐기물요.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그것도 폐기물 발생시키는 자가 자체 처리하거나 또는 전문 처리업자한테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데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임이 우리 시에서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도 폐기물인데, 이것도 위임을 같이 해주나요?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이것은 여기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관계가 없나요?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예.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별도로 위임 안하고 별도로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료법」에 의해서?

○淸掃行政課長 朴元圭 예.

○委員長 鄭震恒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에게 보충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沈俊洪 委員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질의하세요.

沈俊洪 委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관광진흥법」그 내용 중에서 "관광유흥업, 음식점업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예를 들 때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원래는 국가사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구청장한테 재위임 했던 것인데 이번에 법률 개정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아예 권리가 뿌리째 시장한테 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아 재위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위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위임만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이번에…….

沈俊洪 委員 그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그 내용 말고 이런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신규로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업소를 다시 한다고 할 때 시설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유사업종하고 비교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이 뭔가를, 다른 업종하고 뭐가 다르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구체적인 내용은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 鄭震恒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다시 질의 드릴게요.

관광유흥음식점업하고 일반업소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課長 朴成奎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유흥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에게 주류나 음식물 제공 및 노래와 춤을 감상할 수 있고 또한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沈俊洪 委員 국내·국외인 다 똑같이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가능합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여행객이 되었든 관광객이 되었든 외국인 관광객이 되더라도 일반업소에 가서도 식사를 즐길 수도 있고 주류를 즐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觀光課長 朴成奎 예.

沈俊洪 委員 그런데 그것을 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그러면 그 관광업계에서 소개하는 이것은 허가 내용이 다릅니까?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허가가 납니까, 아니면?

○觀光課長 朴成奎 관광유흥음식점은 식품위생법령에 의해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는 자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식당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식당업의 모든 것은 관계법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영업의 허가 받은 자로 그 관광객이라는, 관광객 이용에 적합한 음식 제공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沈俊洪 委員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 지금, 이것 그러면 세금 내는 내용도 다 다른가요, 징수하는 내용도?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이것도 음식업 중에서?

○觀光課長 朴成奎 세금 관계는 제가…….

沈俊洪 委員 세밀하게 더 구분이 꼭 필요한가요?

○觀光課長 朴成奎 관광편의시설업에는 관광유흥음식점이 있고 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이 있고 또 관광식당업, 이렇게 관광사진업 죽 여러 가지 업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왜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을 했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하고요.

또 다른 일반업소에서 이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물론 큰 어떤 매출액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해준다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도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겠느냐, 봤을 때 다른 업소에서 당연히 이의가 많이 들어올 사항으로 보거든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沈俊洪 委員 대전광역시는 아직 그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참으로 궁금합니다.

○觀光課長 朴成奎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沈俊洪 委員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 향토음식점이라든가 뭐 특수 어떤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에 지자체장으로서 그 지자체 내에 관광유흥음식점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분들은 여기 참석한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소개할는지 그런 점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저희가 현재 관광유흥음식점을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없고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맛자랑이라고 해서 책자를 만든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관광유흥음식점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특정업체를 별도로 홍보물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관광객들의 이용도는 얼마나 높습니까?

16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沈俊洪 委員 이용도는 점검을 해보셨나요?

○觀光課長 朴成奎 점검을, 구청장한테 규칙으로 위임된 사무인데요, 다시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역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꼭 향토음식점 이런 것을 소개를 많이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시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관광유흥음식점이 만약 대덕구를 예를 들어 봤을 때 과연 있겠느냐 하는 생각하고, 향토음식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떤 규정을 만든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그래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해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좀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은 조금 더 세분 적으로 진짜 과연 필요한 사항인가 아닌가, 아니면 좀더 폭넓은 그런 어떤 일반업소도 같은 그런 규정 안에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觀光課長 朴成奎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유성구나 이런 데는 관광유흥음식점이 있겠지요, 물론.

○觀光課長 朴成奎 예.

沈俊洪 委員 있고, 있는 데도 거기도 나름대로 향토음식점에 대한 홍보 팸플릿이 나가요, 지자체 행사할 때 보면.

굳이 그런 것을 너무 세분화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觀光課長 朴成奎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에게 또 다른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우리 관광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지금 심준홍 위원께서는 관광유흥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비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아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경우가 일반음식점이고 어떠어떠한 경우가 관광유흥음식업소다, 그것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觀光課長 朴成奎 저희가 일반음식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成在洙 委員 아까 답변을 약간 하셨는데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16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인가를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 이런 것들이 관광업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것은 답변할 수 있지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호텔이나 이런 데에 관계된 업소가 '관광'자가 붙은, '관광'자가 붙은 데가 관광업소로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에게 어떠한 주류나 음식 또는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광유흥음식점은 아까 말씀드린 16개가 있습니다.

동구 9개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관광나이트, 국빈관광나이트클럽, 국제관광나이트, 관광나이트, 임팩트관광나이트, 뉴백악관관광나이트클럽, 뉴스나이트클럽, 코란도나이트클럽, 신맘모스관광나이트클럽 이렇게 9개가 있고요, 중구에는 세 곳이 있습니다.

곤도라나이트, 나사, 센트리아관광나이트, 서구는 2개소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려야 합니까?

成在洙 委員 예, 말씀해주세요.

뭐 16개 업소니까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觀光課長 朴成奎 예, 서구에는 케이케이나이트, 켄베라나이트, 유성구에는 카사노바나이트, 갤러리아나이트클럽, 물나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덕구는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관광업소, 소위 관광업소는 우리 관광과의 업무 소관으로 이루어졌는지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이 관계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국가사무를 시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재위임 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을 하는데 규칙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우리 시 관광과에서는 전혀 취급을?

○觀光課長 朴成奎 안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안 했다고 봐야지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觀光課長 朴成奎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또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취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름만 '관광'자가 들어갔지 위생과나 이런 데서 취급하는 업소들 아닙니까, 인허가 관계나 모든 것을.

○觀光課長 朴成奎 예,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 '관광'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관광과에 이름만 걸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觀光課長 朴成奎 예, 행정적인 지도는, 위생적인 지도는 그런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어에 문제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글쎄, 용어의 문제가 있고 또 일반업소하고 크게 차등이 없고 그냥 '관광'자만 붙어있다고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관광업소라고 해서 관광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지요.

○觀光課長 朴成奎 기본계획에 어떤 편의를 더 주고자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식품 위생법」에 허가를 받고「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유흥음식점이라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관광'자가 붙으면 시설이나 이런 데에 좀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요, 일반업소하고는.

○觀光課長 朴成奎 예.

成在洙 委員 그러나 '관광'자가 붙었다고 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관광'자가 붙었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니까 바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해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나이트 성격이거든요.

지금「관광진흥법」하고「관광진흥법 시행규칙」하고 그 위임된 사무조례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委員長 鄭震恒 사업계획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령을 받아서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내지요, 이런 것은?

○觀光課長 朴成奎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시·도지사한테 내는데 지금 벌칙이나 뭐 또 업종을 양수·양도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단 말이에요, 사무위임을 그렇지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委員長 鄭震恒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조례로…….

○委員長 鄭震恒 조례로다?

○觀光課長 朴成奎 예.

○委員長 鄭震恒 우리가 조례로 해서 이제 위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지금「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사업계획서는 시·도지사한테 내기로 되어 있는데 카지노나 자연휴양림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전적으로, 그것도 규칙에 보면 카지노나 관광휴양림도 관광에 대한 목적에 의해서 숙박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무위임이 구청장한테 가는 것인가요?

○觀光課長 朴成奎 아닙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것을 같이 해줘야지요, 왜 그러느냐면 시행규칙에 보면 그것도 하나의 여행업에 의해서 숙박시설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면 이것이 동떨어진 것이지요.

○觀光課長 朴成奎 지금 저희가 권한위임이 된 것이 있고요, 또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우리 16개 중에서 그것에 대한 위임은 영업에 대한 위임만 해주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觀光課長 朴成奎 지정만 해주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지정만?

○觀光課長 朴成奎 예.

○委員長 鄭震恒 그 지정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양도·양수, 벌칙, 청문" 이것이 지금 "과징금, 과태료" 이것만 위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한테 냈어요, 냈는데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서 관광과에 신고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 카지노를 설립한다 하면 이미 그것도 양도·양수거든요, 호텔에.

○觀光課長 朴成奎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호텔을 지금 위임사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음식점을 위임사무 하는 것입니까?

○觀光課長 朴成奎 음식점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호텔이 음식점입니까, 음식점 아닙니까?

○觀光課長 朴成奎 호텔은 아닙니다.

○委員長 鄭震恒 호텔이 숙박하고 음식점도 같이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은 위임사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호텔에 붙어있는 음식점만 위임사무 해주나요?

○觀光課長 朴成奎 지금 관광유흥음식점만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시·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문화관광부 사무였는데요, 이번에 관광유흥음식점업만 시·도지사의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관계는 문화관광부의 소관 업무입니다, 지금.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관광진흥법」에는 같이 포함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이에요.

관광음식점이라는데 관광음식점이 광의로 보면 호텔에 들어가는데 협의로 보면 지금 음식점이 관광음식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6개에는 음식점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觀光課長 朴成奎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도 할 수 있고 또 기타 음식도 제공하고, 주류도 제공할 수 있고 음식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와 춤을 또 감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구분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음식점만 규정에 넣는다, 음식점만?

○觀光課長 朴成奎 예, 음식점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노래와 춤을 감상할 수도 있고 주류도 제공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유성관광호텔이 이것이 지금「관광진흥법」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만 놓고 얘기합시다, 유성관광호텔.

○觀光課長 朴成奎 그것은 호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 밑에 달린 나이트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觀光課長 朴成奎 호텔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委員長 鄭震恒 예.

○觀光課長 朴成奎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춰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관광호텔업으로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광업에 들어가는 음식점도 지금 얘기하는, 호텔은 사무위임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거기에 달린 음식점은 가무하고 주류, 거기 나이트나 그것은 별도로 또 구청장에게 사무위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 안에 있는…….

○觀光課長 朴成奎 안에 대한 그 음식점에 대해서는…….

○委員長 鄭震恒 다 포괄적으로 호텔업에 들어간다?

○觀光課長 朴成奎 예,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음식점이나 기타 관계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은「식품위생법」에 대한 음식업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委員長 鄭震恒 예, 알았습니다.

더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일반음식점에도 그런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맞추면 이 업을 할 수 있나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

沈俊洪 委員 일반 업종에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숙박시설을 갖추지 못하잖아요?

○觀光課長 朴成奎 그러니까 일반 관계는 거기는 숙박하고 여기는 음식점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상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없는 구를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일례로 대덕구에 그런 어떤 큰 호텔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관광업소가 아니고 그냥 음식점을 대형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춘다면 허가가 가능하냐 이거에요.

○觀光課長 朴成奎 규정만 맞으면 지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에도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덕구에도 나이트클럽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허가에 변칙허가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의 세금 관계라든가 또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좀 차이점이 많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 같은 것은 100분의 20이라든가 세금이.

일반음식점은 100분의 5라든가, 100분의 2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유흥음식점이 주로 이제 용전동 쪽에 동구에서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물어보고 싶어요.

한 150평 규모의 업소가 있던 자리가 유흥업소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세금을 조금 적게 내기 위해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했다고요, 그것을 일반음식점으로.

그러면 세금 차이는 상당히 적게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생긴 모양이에요.

이 위치에 하는 업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것을.

신고를 했을 때에 그 업소에서 다시 유흥으로 바꾸려니까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거리제한 것도 있지요, 거기에?

○觀光課長 朴成奎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없어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朴文昌 委員 거리제한 때문에 변경을 안 해준 것인데요, 지금?

○觀光課長 朴成奎 요건만 맞으면 이것은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구청에서는 거리가 100m 이상 되어야만 유흥업소를, 나이트를 허가 내준다, 이것이 일반음식점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춤도 추고 술도 팔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불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觀光課長 朴成奎 예.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觀光課長 朴成奎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별표 2 중 경제정책과 난에 「석유사업법」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이 법이 언제쯤 개정되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공포된 것이 작년 10월 22일이고요, 시행시기를 보면 올해 4월 23일부터 아, 시행은 내년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朴文昌 委員 내년 1월 1일부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시행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관내에 석유류 판매업소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총 몇 개소나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사항은 관련부서의 경제정책과장이.

석유판매업의 현황을 보면 우리 시 관내 전체를 보면 534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금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대청댐 부근에서 소위 엔진첨가제라 하여 불법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차량이 화재가 나고 대청댐 부근 고속도로에서도 석유운반트럭이 사고가 나서 기름이 대청댐에 유입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전시민들의 식수원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말씀하신 차량사고에 따른, 식수원이지요, 그러니까 유입문제는 평소에 관련 교통수송업계를 포함해서 이런 유해한 물질,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업소에 대한 교육도 사전에 되어야 될 터이고요, 실제 일반적인 관리측면에서도 이러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사실 불법 인화물질 같은 것도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길거리에서도 흔히 차에 기름을 넣는 것도 볼 수 있고 산내동에서도 제조하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화재가 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단속기관이 석유판매업 관련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도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경제정책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경제정책과에서 같이 관리해 나가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朴文昌 委員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김치파동이 상당히 많이 났지요.

김치에 대해서 8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여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석유제품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위원님께서도 해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적인 지도도 필요하고 또 이것은 행정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유관부서와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서와 협조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경계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대전시민들이 먹는 식수원이 오염이 안되게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생연료유라고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부생연료유요?

朴文昌 委員 예, 부생연료유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문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 鄭景子 박문창 위원님 질의에 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생연료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석유화학공장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을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부생1호라고 해서 하이신(Hi-sene)은 산업용, 중소형보일러의 등유를 대체하고 부생2호 다시 말해서 벙커-C유는 연료를 대체합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만 취급하지요?

○經濟政策課長 鄭景子 부생연료유는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일반들한테는 안 되는 것입니까?

○經濟政策課長 鄭景子 그것은 일반인한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충 그것이 어떻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되는 것인지요?

○經濟政策課長 鄭景子 이 부분은 소비자가 쓰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공장이나 큰 기업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요.

朴文昌 委員 공장이나 기업에서, 말하자면 벙커-C유나 이런 기름이기 때문에.

○經濟政策課長 鄭景子 예.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경제정책과장에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인데 공수의 위촉현황이라고 해서 5명을 해놓았거든요.

각 구마다 한 명씩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농정과장이 안 나오셨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 관련조항은 폐지하는 건이 되겠는데 시장의 권한사무에서 구청장 권한사무로 이양됨에 따라서 시장의 권한에서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朴文昌 委員 각 구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앞으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朴文昌 委員 그런데 주로 어떤 것이냐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관련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공수의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용하는 공수의가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한 명씩 관련규정에 의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과거에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만 이양됐기 때문에 구청의 고유사무로, 스스로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지요.

관광과 신규위임사무 처리실적 및 권한위임사유라고 했거든요.

연간처리실적이라고 해서 개정내용이 나왔거든요, 죽.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권한의 위임사유는「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당초 국가사무였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권한이 시·도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그간 규칙상 재위임했던 권한을 조례로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계가 14군데인데 2003년도에 5군데, 그런데 제가 동구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동구에는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한 군데가 없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라서 제가 막연하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문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課長 朴成奎 박문창 위원님 질의에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여행업 등록.

朴文昌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과 신규위임사무 처리실적 및 권한위임사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구에는 신규위임사무가 한 군데도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사 하고요.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한 건이 없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觀光課長 朴成奎 …….

朴文昌 委員 관광과장님,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課長 朴成奎 예, 그 관계는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공기업법」에서 사채발행의 총액을 늘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총액을 늘리는 이유는 좀더 큰 사업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액을 늘려줌으로써 대규모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요.

姜弘子 委員 구체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를 들자면 대전 같은 경우는 서남부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사업이지요.

보상금만 해도 1조 5,000억원이 되는데 그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는 공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고 사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제한을 좀더 넓혀줌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습니다.

"각 호"로 표기하고 있는 조문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용어가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조례안 제33조제2항에서 "사채의 총액"으로 명기하고 있는 조문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채발행의 한도"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두 가지를 질의를 주셨는데 후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33조제2항에 "사채의 총액"이라고 표기된 것은 강홍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총액"보다는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인 "사채발행의 한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첫 번째 질의에 해당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좀 더 "각 호의 하나"라든지 "각 호의 1"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양측의 입장이 다 맞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원님께서 굳이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가치판단을 하고요, 그것도 법에서 구체화시키는 시행령이나 이와 같은 조례에서는 가치판단을 '각 호'를 가리키느냐 '전체'를 한꺼번에 가리키느냐, '그리고' 이냐 '또는' 이냐 하는 가치판단은 법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관련조항을 가리킨다는 의미로만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쪽에 다 있을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얘기라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확실을 기하자는 의미라면 충분히 내용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용어냐 하는 것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둘 다 가능한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2조는 법령에 중복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령개정 시에 수시로 조례안을 수정해야 하는 번잡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문을 삭제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시고요, 조례 안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면 조례의 존재의의가 있는데 내용 그대로 담은 것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동의합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공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회의시작)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치법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라도 시와의 업무 연계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에 따라 참고자료를 활용할 경우 관계법령을 철저히 연찬할 것을 당부하면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조례안 제12조를 삭제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조례안 제33조제1항 후단과 조례안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추어 조례안 제33조제2항과 조례안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채의 총액"을 "사채발행의 한도"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데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겸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각별하신 관심으로 대전도시개발공사를 격려해 주시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정관개정사항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지침과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기하고자 조직 및 인력을 기업형 팀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팀 완결형 업무수행구조로의 조직 전환을 위해 결재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한편 팀장에게 결재권한의 80% 이상을 위임하는 실질적인 팀제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되겠으며, 기존의 이사 및 부장 직위를 폐지 또는 통합조정하고 본부장 제도를 도입하여 상임이사를 각각 경영 및 개발업무 총괄본부장에 보하고 대전동물원과 환경사업본부는 1급 내지 3급으로 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지침에 따라 사장에게 인사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총정원제를 도입하되 정원은 현재 241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朴文昌 委員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개정보고?

○委員長 鄭震恒 예,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비교적 노조와의 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파악하는데 향후 노조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획관리실장이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경영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의 그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기왕에 운영에 있어서도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서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참 좋은 현상이지요?

시대적 흐름과 노조와의 협의에 의하여 본부 체제로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동감을 표하면서 3본부 체제인데 이사가 두 명이고 1급이 두 명인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릴 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총괄본부는 현 업무이사가, 개발총괄본부는 기술이사로 보임을 하고요, 이제 동물원과 환경사업본부는 1급 내지 3급으로 보임토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朴文昌 委員 문제점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애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한 청소차량과 청소원들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지금 참석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도시개발공사사장 심영창입니다.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는 지금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자동차는 현재까지 정량 숫자가 들어와서 처리가 되고 처리하는 환경요원들은 저희들이 그 당시 일시사역인부로 110명을 고용해서 지금 60명 선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은 삼발이 오토바이 지급을 지금 순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달까지는 오토바이가 각 구별로 다 지급이 되면 현재 쓰고 있는 보조인부는 고용을 해지를 하고 기존에 있는 환경요원들로 대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장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환경미화원들하고 대체를 하게 되면 인원을 많이 늘려야 할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아닙니다.

기존인력을 쓰되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쓰되, 오토바이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작업능률이 상당히 배가가 되어서 현재 일시고용 인부는 사역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朴文昌 委員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문전수거방식이나 또 거점방식 등 처리 체계가 정착이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봐지며,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청소 관련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수당 등의 명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우리 사무에 대한 본사 직원들에 대한 특별히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청소와 관련된 직원들한테 그런 것은 없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은 그냥 봉급으로 주게 되어 있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모두 어렵겠지만 특히 쓰레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일단 환경요원들에 대한 급료는 지금 상당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요원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원들 그 직원들에 대한 것은 성과급에 의해서 또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목표관리성과가 다른 부서보다 우수하다면 그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도시개발공사는 다른 공사들보다 그래도 이익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고려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사무직원들 말씀이세요?

朴文昌 委員 아니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요원들 말씀이세요?

朴文昌 委員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요원들은 야간반은 새벽 3시에 출근을 해서 각 도로로 투입이 되고 또 11시 30분쯤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한 12시경에 돌아갑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면 골목길에 차를 양쪽으로 주차해놓아서 그것을 빠져 나가다보면 길에서 서로 실랑이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는데 정말 그런 문제점 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물론 지금 소방차나 이런 것도 골목길 특히 6m나 이런 길은 양측에다 차를 주차해 놓는 경우가 있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상당히 지장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골목길에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큰길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골목길로 들어가는 부분은 나름대로 일반 통행하는 차량하고 규격이나 이런 것이 똑같기 때문에 지장은 있지만 가능합니다.

다 이제 4m나 3m 이렇게 되는 좁은 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바이 삼발이 아니면 현재는 리어카로 해서 끄집어내서 별도로 청소차에다 싣기 때문에 인력이 더 소요가 됐었지요.

그런데 이제 삼발이 오토바이가 지급이 다 100% 된다면 인력이 지금 보조인부로 쓰는 인력은 감축을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삼발이 오토바이를 몇 대 정도 보유할 생각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삼발이 오토바이 숫자가 현재 한 90대 이상, 지금 반 이상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을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에 제대로 이것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문제고 또 예산을 각 구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구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 같이 협의를 해가며 하고 있는데 내년 3월달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3월달 정도요, 그렇게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심영창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동료 직원들이나 시민들을 한 번 더 보살피는 세심한 경영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심영창 사장님께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전국 최우수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감사합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241명이 정원이라고 했는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成在洙 委員 정원이 구체적으로 청소요원이라든지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운전원이나 청소요원들은 일용직입니다.

成在洙 委員 아, 일용직.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일용직은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정원에 안 되어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成在洙 委員 청소요원은 일용직으로 분류가 된다 그 얘기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한 500명인가 495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成在洙 委員 495명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成在洙 委員 500명 정도 별도로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成在洙 委員 이 청소요원이 구청 따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요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청소하는 수집에서 운반하고 매립장까지 들어오는 과정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가로청소는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그 수집운반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인데 각 지역에 보면 조직개편 얘기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계제에 드립니다.

아직도 제때제때 수거처리가 안 되고 2, 3일 이상 많이 골목지대라든지 방치되어 있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차제에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관계가 인원 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지런히 안한 탓인지 사장님께서 알고 계신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요일날은 수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보시면, 원래는 내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잘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내놓는 경우가 있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일요일날 쌓여 있는 경우가 시가지에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사항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하면 쓰레기 규격봉투에다 안 넣은 쓰레기는 저희들이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가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또 도로변에 내어놓는 봉투가 쓰레기 봉투의 정식 그런 봉투가 아닌 것을 갖다 내어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또 규격봉투 말고도 일반적으로 쓰레기 갖다 놓는 것은 안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요사이 분리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쓰레기 성상을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많이 투입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 가져가고 그것은 자체주민들이, 내놓은 주민들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시민들 의식 전환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도 상당히 많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미처 우리가 덜 챙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날에 대한 쓰레기 처리하는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은 것은 거의 90 몇 퍼센트 이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문제 전체를 관리 감독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것은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단, 예를 들어 아까 분리수거가 안된 부분의 체크는 저희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체크를 하고 읍·면·동에서, 구청이나 동에서도 하고요.

또 우리 매립장이나 이런 데에 들어오는 것은 그 부분도 물론 이제 주민감시 하는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규격봉투를 이용을 안 했다든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해서 방치가 되면 결국에 그 처리를 어떻게 되는지?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것은 구청이나 동 같은 데서 다시 별개로 처리를 하는데 결국은 매립장으로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며칠씩 방치되는 사항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成在洙 委員 기초자치단체에 연락하면 서로 미루는 경향인지 어떤지 제때제때 이것이 처리가 안 되어서 도시미관 환경에 굉장히 저해요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맞는 말씀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왕이면 조직개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본 위원은 그래서 인원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인원부족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팀제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론 청취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것은 거친 사항입니까, 이것이?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물론 거쳤습니다.

저희 전국 도시개발공사나 공기업들이 공기업 혁신차원에서 기구개편을 많이 하고 특히 선도공기업인 저희 도시개발공사 외에 전국적으로 다른 공기업도 기구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저희만 상당히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각 부서별 의견도 받고 노조 의견도 받고 그래서 또 그것이 의견이 가지각색이니까, 여러 의견이 나온 부분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제가 또 전 사원을 모여 놓고 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해서 대부분 거의 직원들이 인식을 같이 해가며 조직안을 내놓았다고 자평을 할 수가 있고요.

成在洙 委員 예, 전혀 무리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잘 하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인원을 좀 증감, 이왕 조직개편하면서 감할 수도 있고 증원을 할 수도 있고 이럴 필요는 없었는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물론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총체적인 업무수량이 현재보다 추가로 되고 줄어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사업량이 더 계속 확대가 되면 인원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서남부권이나 학하지구 같은 한시적인 사업이 종료가 되면 한시적인 정원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인원이 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조정되는 문제지만 현재로는 조직개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직 증감요인이 없고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成在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예,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경영시스템을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의 모든 기업들이나 아니면 기간산업들이 국가경영의 시스템을 따르거나 아니면 협조적이고 또는 가급적이면 같은 기능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가운영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혁신경영이라는 내용으로써 성공을 하면서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벤치마킹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꼭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영혁신 내지는 흑자경영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부분이 구조조정입니다.

인원을 감축해서 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흑자경영으로 표방하는 그런 다수의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정원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이라는 것은 고용도 창출해 가면서 더 많은 구조가 더 늘어나는 것을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인력에 충족하지 마시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없으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경영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것이 사실 작년까지 제가 도시개발공사로 이사로 온 것이 2003년도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원이 한 180명 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제 고용창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후로 학하지구 같은 것 시에서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상당히 큰 사업이지만 대행사업으로 하겠다, 서남부사업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었던 사업입니다만 그것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겠다 해서 정원이 몇십 명 늘어난 것입니다.

아직 이 241명이라는 정원이 학하지구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입찰 봐서 공사 착공하고 서남부지구도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입찰이 아마 내년 3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인원을 또 한꺼번에 뽑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이면 241명이 다 찹니다.

아직은 정원은 이래도 당초에 정원을 시의 승인을 받아놓은 인원입니다만 추가로 이렇게 많이 더 고용을 창출했다는 불과 2년 사이에 몇십 명의 고용이 창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학하지구나 서남부사업지구가 끝나는 시점이 대부분 2011년 되는데 그 시점에 가서 이 인원이 계약직으로 또 하는 인원이 많아요, 사실 지금 제일 노동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계약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약직으로 뽑는 인원은 상당히 T/O를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또 다른 사업을 창출을 해서 이 인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것을 더 크게, 큰 27홀 정도를 저희가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바로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임금으로 어떤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국가가 어떤 참 우리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근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좀 보시고 더 많은 고용창출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기획관김춘겸
경영행정담당관최광호
경제정책과장정경자
청소행정과장박원규
관광과장박성규
○其他出席者
도시개발공사사장             심영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