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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1.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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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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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1月 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을 위하여 늘 협조하고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겨울을 알리는 입동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겨울철 재난·재해 대책과 월동기 대책 수립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안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방본부의 조례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완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학생이 의무교육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장학생의 자격과 선발방법, 지급금액 등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는 의무교육대상자로 전환된 중학생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둘째, 학교성적 및 특기자로 선발하던 장학생의 자격을 학교장이나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또는 모범대원의 자녀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중학생이 선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선발비율을 현재의 4:1에서 2:1로 조정하였으며 넷째,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액수를 연간 60만원에서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은 중앙의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의 시·도가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조성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생의 자격요건 중에 학교성적에 관한 사항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장학금을 자녀를 기준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학업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예술이나 체육에 특기가 있다든지 하면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든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준으로 한 과거의 조례에서 앞으로는 대원이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왕성히 활동을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자 개선하도록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을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다음에 다시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6명을 제외 선발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이것은 중복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 지급취지에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중복규정을 두었고 올해에 6명 제외한 것은 학업 때문에, 대학생의 경우 B학점 이상,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심사위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강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도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실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선발을 받아서, 추천 받아서 소방서 과장·계장 그리고 의용소방대장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례나 규칙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서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姜弘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을 좀 더, 외부에서도 심사위원을 뽑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아무쪼록 의용소방대원들 자녀들의 자긍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3호로 신설되는 사항을 보면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활동이 우수한 모범대원의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제1조(목적)에서 "의용소방대원(여성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고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표현하여야 하는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조에 신설되는 제3호를 "활동이 우수한 모범대원의 자녀"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대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밑에는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붙인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제6조에서 대학생의 장학금을 고등학생의 120%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금까지 대학생을 '92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92년부터 60만원을 정액제로 주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고 대학생은 60만원 정액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공납금이 점점 인상됨으로써 지금 1년에 155만원 정도 되는데 대학생은 60만원으로 묶어놓아서 계속 60만원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은 150여 만원을 주고 대학생은 오히려 등록금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60만원밖에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인상하는 것이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120%의 현실에 맞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만 우리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대로의 묘를 살려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단순히 타시·도의 사례만 좇지 말고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앞서가는 소방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본 위원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사하다 보니까 조례안 제1조에서 관련근거법령을 인용하고 있는데 「소방기본법」은 언제 제정되었는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2003년도에 제정돼서 2004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1년 후에 시행된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관련조례인「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시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소방법」제86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소방법」이 있는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다소 늦어졌습니다만「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기본법」이 4개 법으로 나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소방기본법」으로 됐는데 지금도 현재「소방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朴文昌 委員 그것도 빨리빨리 개정해주시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지금 법무담당관실과 협의중이고요, 준칙안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준비에 시간이 소요됐는데 다음 회기에는 상정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소방기본법」부칙 제2조에 보면 「소방법」을 폐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만 보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데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죽은 행정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하고요, 더구나 소방본부는 남이 잘 때 항시 대기상태에 있는 부서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즉, 생산적 긴장감을 가지고 현재까지 고생한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소방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음지에서 고생하는 소방인들 특히, 자원봉사 형태로 고생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향상 대책에 대한 본부장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는 정규 소방공무원으로서 사실 나라에서 주고 있는 녹을 먹고삽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은 정말 생기는 것 없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시로 나와서 훈련도 하고 또 재난현장에 출동해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숭고한 봉사자가 아닌가, 진정한 봉사자가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지역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 분이 어느 단체의 모임에 와서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갑자기 조그만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을 못한다, 그래서 소화기를 가져와서 직접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의용소방대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튼 소방공무원들의 복리후생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공납금이라고 했거든요.

공납금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납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포함됩니다.

成在洙 委員 두 가지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제6조에 보시면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은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으로 한다)"로 하며 장학생에게 지급하는데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 그러니까 대학생은 120%로 한다고 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대전지역입니다.

아, 표준안에는 서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대전지역으로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지역은 우리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할 텐데 서울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대학생에 한해서는 120%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금액으로 정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장학금이 대학생보다 많이 지급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납금 전액을 주다 보니까, 매년 공납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대학생 장학금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다소, 대학생이 어차피 등록금이 더 많은데 중·고등학생을 더 많이 주는 꼴이 돼서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정액제로 기준을 정하면 등록금 인상에 따라서 몇 년 후에는 개정을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관계는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따로 기준을 정한다든지 해야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기준에 120%라고 하니까 대학생을 의식한 것인데 그래도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따로 실정에 맞는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消防本部長 趙成琓 대학생의 등록금이 국립대와 사립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주는 것 중·고등학교하고 대학생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중·고등학생보다는 한 20% 포인트 정도 더 주는 것이 더 모양새도 괜찮겠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대학생은 사립, 공립 뭐 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학생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고등학생 비율에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렇게 되면 대학생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게 해서 주면 더 많이 주면 더 좋고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만 시의 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은 대학생한테 적합한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 생활정도 관계는 심사기준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정도.

생활정도를 좀 참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이 우수하고, 이제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사실 그 의용소방대원으로 지금 들어와서 활동하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지역에서.

사실 생업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에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 또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장학금을?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成在洙 委員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면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다른 뭐…….

○消防本部長 趙成琓 죄송합니다.

개정안에 보면 대원에게 주거나 또는 학교장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대원에게나 학교장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장학생 본인들한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금도 대원에게 지급을 하면 학생들하고 같이 나와서 시상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장학금 같은 것은 그래도 직접 전달해서 좀 사기앙양을 해주는 것도.

○消防本部長 趙成琓 증서하고 장학금 지급을 대원하고 자녀를 같이 모셔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 보시면「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로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한다.」이렇게 했는데 뭐 소방서장께서 장학생까지 지도 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안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 입장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좀 불량활동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말썽을 부린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어떤 장학금 지급하는 어떤 근본취지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선언적인 문구로 넣은 것 같습니다.

成在洙 委員 소방서장 앞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니까 지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소방서장들의 업무가 여러 가지 폭주하고 어려울 텐데 이런 것까지 조례에 명시를 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되는지?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도 장학생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든지 학업성적이 너무 저조할 때는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을 정지…….

成在洙 委員 장학금 지급이 1년에 1회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대학생의 경우는 1회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네 번이 나옵니다.

成在洙 委員 네 번 나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학생이 이미 학업이 시작되기 전에 장학금에 대한 그런 수혜를 소방본부에서 주는 장학금 수혜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른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장학제도가 있어서 그쪽 수혜를 얻고자 했을 때에 지급하고자 했던 그런 장학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학생에게는 더 좋은 그런 어떤 수혜를 막는 경우가 아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20%라야 한 72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닙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沈俊洪 委員 대학생 얘기예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중·고등학생이 공납급 전액이 한 155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120% 정도 되니까 한 185만원 정도 됩니다.

沈俊洪 委員 예,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내용이, 요즘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큰 수혜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학생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막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반환을 하면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는 중복지급은 금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다시 다른 대원의 자녀로 장학금을 지급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서류상으로도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증명서를 요구할 것 아니겠어요, 반납했다든가.

그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에서 반환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란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沈俊洪 委員 그런 절차도 갖추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드릴 수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沈俊洪 委員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뒤에 관계법령을 첨부를 했어요, 관계법령을.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소방기본법」이 있고 「교육법」이 있는데, 이「교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교육법」이 맞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제가…….

金榮寬 委員 관계법령이 「교육법」이 맞느냐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 법제처의 법률을 보면 「교육기본법」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법」이 아니고.

「교육기본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관계 법령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교육법」아니고 「교육기본법」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 지금 제출한 「교육법」이라고 하는 관계법이 말입니다, "제8조(의무교육)"이라고 이렇게 관계 법령에 되어 있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이 조항이 지금 살아있는 조항입니까, 죽어있는 조항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이 「교육기본법」에 보면 2005년 3월 24일날 개정이 되어서 삭제가 된 조항이에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제가 알기로도 지난해부터 아마 중학생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삭제된 조항을 여기 관계 법령에 이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관계 법령이라고 위원들한테 줘서 혼동이 왔는데 이런 법령도 하나 검토를 안 하고 무슨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관계하는 법령이 제목이「교육법」인지「교육기본법」인지도 모르고 또 이러한 조항이 언제 삭제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것을 관계 법령이라고 올려요.

그런데 무슨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을 올리면서 이러한 기본법에 대한 것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조례 개정안을 올립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죄송합니다.

관련 기본법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교육기본법」이 2005년도 3월 24일날「교육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중 개정 조례안이 2005년도 3월 24일날 공포되면서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래서「교육기본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실무부서에서 관계 법령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관계 법령을 다 여기다 이것을「교육법」인지「교육기본법」인지 또 내지는 그 조항이 삭제된 조항인지도 모르면서 이 법령을 참고로 한다고 관계 법령을 만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교육기본법」에서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도록 관련법을 제정한 연도가 언제예요?

그것 잘 알고 계세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부터 실시가 되어서 서울지역이 지난해부터 전면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의무교육이 시행이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2002년도에.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2002년도에 시작될 당시에 중등 1학년만 의무교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2003년도에는 2학년생까지, 2004년도에는 3학년까지 의무교육을 받으면서 2005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관련 법령도 다 개정이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2005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장학금 같은 것도 2005년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김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중학생은 지난해부터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관계 법령은 개정은 이제야 상정이 되었는데요,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시·도에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다.' 저희들이 의견을 냈더니 '조금만 기다려라, 준칙안을 내려줄 테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통일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일피일 기다리다 보니까 금년 5월달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두 달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육기본법」이 개정이 되고 이미 공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무교육이 연차적으로 2005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으면 이러한 혜택도 이미 집행하는 것, 발빠르게 2005년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에다가 장학금 지급 혜택을 2005년도부터 줬어야 맞는다, 이런 것을 발빠르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분들이 뭐 월급을 타는 분들도 아니고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줬어야 될 것 아니냐?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 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을 성적에 관한 사항을 전부 배제시키고 학교장이나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고 표창을 받은 대원으로 바꾸었어요, 개정을 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와 같이 개정된 그 이유가 뭐예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원의 자녀 기준에서 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조례는 대원의…….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폭넓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이 개정안을 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기도 하고요.

金榮寬 委員 그동안 성적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수혜혜택이 적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조금 더 폭넓게 지급해주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폭넓게도 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대원에 대한, 기준이 열심히 대원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 선발추천을 정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하여튼 폭넓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되었을 때에 대한 그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게 되어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2,1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면서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것은…….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의무교육은 빼고 120% 할 때.

金榮寬 委員 아, 그것인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인원이, 인원의 5% 범위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아까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이 2,1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된다고 그랬는데?

○消防本部長 趙成琓 대학생 장학금이 오르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아, 그것이 바뀌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랬을 때 아무튼 당초에 예산에 비례해서 성적이나 이런 것을 묶어놓게 되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의용소방대에다 좀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되었을 때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소방본부장께서는?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금까지 대학생 자녀장학금을 60만원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 한 100만원 정도 인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관계 법령을 참고하는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야 된다,「교육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되어 있는데도 왜 「교육법」이라고 명시를 하고 또 그것이 2005년도에 이미 삭제된 부분도 여기에 첨부를 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혼란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을 좀 철저하게 참고로 해서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개정안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사안인데 2005년도부터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와의 그런 어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6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좀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방본부장에게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김영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조문의 개정 목적이 옛날에는 학생 위주였는데 지금은 의용소방대원 위주로 된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각 소방서에 따라서 당연히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인원입니다, 현원.

○委員長 鄭震恒 현원에 대해서 5%?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5%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이 적은 데는 적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왜 그러느냐면 자녀들이 2003·2004·2005년도 각 소방서별로 다르게 되어 있기에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대원 있는 데는 많이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委員長 鄭震恒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례 개정시 관계법을 철저히 연찬할 것을 당부하면서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조문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소방본부장조성완
방호구조과장                    백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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